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2일(화)14시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3분 개의)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14시01분)
○위원장 심종섭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담당 박석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지난해 총예산은 모두 21억 2,476만원으로 이중 20억 3,525만 3,00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자산및물픔취득비, 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등 총 8,950만 6,000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예산은 13억 2,254만 6,000원으로 12억 7,46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4,791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모두 8억 221만 4,000원으로 7억 6,062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158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p 지방의회운영, 의회운영, 경상예산 중 인건비 9억 1,642만 8,000원 중 9억 1,420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22만 3,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각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본급에서 4,000원, 수당에서 10만 5,000원, 연가보상비 24만 7,000원, 일용인부임 20만 9,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65만 4,00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3억 2,819만 6,000원 중 2억 8,955만 2,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864만 3,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425만 4,000원은 예산액 2억 358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신문구독료 등 일반수용비와 직원 특근 급식비, 행정장비 유지비, 차량비, 의정소식지 및 회의륵 발간, 각종 공공요금 등 의회운영에 필요한 각종 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 104만원은 5대 의회 개원행사 준비 및 각종 현수막 제작 등에 계상된 예산이나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여비 1만 3,000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8p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만 9,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9만 7,000원 또한 집행잔액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만 3,000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19만 2,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으로 지난해 스물네 분에서 열아홉 분으로 인원감축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용역비 집행잔액 400만원은 의회동 구조변경 용역비로서 당시 사업자체를 보류한 상태로써 전액 불용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픔취득비 집행잔액 305만 1,000원은 의회동 1층 로비 전시대의 도색 및 보수비로써 추후 보수하기로 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집행잔액 2,460만 6,000원은 의원님들의 인원감축과 5대 의회 구성 후 비교견학 등의 기회가 많지 않은 관계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980만 3,000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7만 5,000원 또한 의원님들의 인원감축 당초 스물네 분에 대한 의원님들 예산에서 열아홉 분으로 줄어든 인원감축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60p 국내여비가 전체 2,916만원 중에 2,460만원이 남았으면 이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주로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죠?
○의정담당 박석배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실행계획이 회수라든가 예년에 비한다든가 이렇게 맞춰서 예산책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지난해에는 국내여비 집행이 안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박석배
국내여비를 보면 타시군 의회 비교견학이나 의정연수원의 연수 또는 의정활동자료수집, 의장단협의회 참석이나 이런 데에 쓰려고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 선거 두 번하고 의회가 구성이 된 후 바로 이렇게 비교견학이나 의정연찬회 이런 데 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만 이렇게 많이 남았지, 그 전년도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남은 예는 없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으니까 집행이 덜 될 수도 있었겠네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김종하 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상반기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 너무 집행이 안 되지 않았나. 사용범위는 그러면 연찬회 내지 견학 또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가 돼요?
○의정담당 박석배
의정활동 관련해서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출장신청서에 출장을 달고 그런 식으로 명을 받아서 가는 것은 여비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 예산에.
○김종하 위원
개인이든, 두 명 세 명이든 그건 관계없이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김종하 위원
그리고 의정공통경비가 9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박석배
작년 2005년도에도 보니까 800만원 선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거의 비슷한 수준이겠네요?
기관운영비는 715만원인데 위원장, 의장 여기에 쓰고 남은 잔액 그거겠죠?
○의정담당 박석배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57쪽 일반운영비가 3,400만원이 꽤 많이 남았는데 주로 어떤 것이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의정담당 박석배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반운영비라는 범위가 커요. 각종 의회 운영하는데 일반수용비나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이런 게 예산이 총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지 어떤 한 단위가 크게 많이 남았다고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섭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결산서를 좀더 크게 할 수는 없었나요? 용지 사이즈를.
○의정담당 박석배
확대복사해서 내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건…….
○홍진옥 위원
제일 나이 어린 나도 보기가 어려운데 다른 위원님들 이 숫자를, 과연 이것을 심사를 하라고 했는지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계장님.
○의정담당 박석배
결산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자체를 그대로 100% 인쇄한 것인데 전부 책자가 다 그럴 거라고요.
○홍진옥 위원
조금 묘라고 할까, 지혜를 짜서 사이즈를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숫자 이거 보고 우리가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숫자가 작은 것은 용지를 크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7쪽 행사운영비 10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의정담당 박석배
5대의회 의원님들 개원행사 준비하면서 일반수용비나 행사비입니다. 5대의원 개원행사비인데요. 이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고 목은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60쪽에 좀 전에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57쪽의 여비는 직원여비죠? 그리고 60쪽이 의원 국내여비인데 그 여비가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조금 의문이 나는 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한 그런 게, 국내여비가 아까 연찬회도 많이 못했고 또 이런 저런 일로 의원님들이 의장의 허가를 득해서 출장을 많이 안 갔다 그랬는데 여비라는 개념이 이 여비가 연찬회 비용만 해당이 되는 건가, 외부 연찬회를 갔을 때 의원님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는 없는 거에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를 들어서 연찬회를 하면 연찬회비는 의정공통운영경비에서 각종 연찬회비는 지급이 되고요. 연찬회를 가시는 데에 대한 여비입니다. 교통비죠, 식사하고 주무시고 그런 여비에요.
○홍진옥 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1박2일이다, 2박3일이다 했을 때 개인적인 여비는 지급이 안 된다? 규정에 없다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아니죠. 의장님이 의정활동으로 가서 의장님…….
○홍진옥 위원
아니, 의장님의 승인을 득해서 갔을 때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럿이 연찬회를 갔다든가 그럴 경우 그 비용은 여비에서 한다 그랬죠? 연찬회비를 내는 것은 의정운영공통비에서 내지만 거기에 숙박비라든가 식사비는 여비에서 한다 그랬죠? 그런 것을 지급하고 의원 개인한테 여비를 지급하지는 않냐는 거죠.
○의정담당 박석배
그게 공통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의원님들 개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홍진옥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그 산출한 경비로 다 집행이 되니까요. 숙박비나 식비 이게.
○홍진옥 위원
사실 좀 의문점이 있는 게 국내여비는 그렇다고 규정을 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 98여만 원이 남았죠? 이게 인원 감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질의하기 전에 올해는 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의원님들이 정말 의정활동 하는데 알다시피 의정활동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이 세워진 예산으로 정말 실속 있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전부, 전부 쓴다는 의미는 좀 뭐하지만 이 비용으로 실속 있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용도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1억 320만원인데 이것의 용도, 쓰임새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이는가, 제대로 쓰이는가. 또 다 써도 사실 의정활동 하는데 부족할 텐데 남는 것 어떻게 할 건가, 쓰임새를 얘기해 주세요.
○의정담당 박석배
매년 집행잔액은 한 이 정도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비나, 기타 여비 같은 데에서 지출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급은 안 되지만 모든 의정활동 하시는데 집행되는 경비는 여기서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모든 의정활동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정활동 할 때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게 모호하거든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정의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 현금 지급은 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단 집행할 수 있는 정의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항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정담당 박석배
거의가 임시회나 정례회, 이번 같이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식비 같은 게 집행이 될 테고요. 저번 같이 최민수 국장하고의 연찬회비 주로 그런 데 많이 쓰이고 비교견학 갔을 때, 불우시설위문 때 위문품 구입 했을 때, 의회 방문기념품을 구입했을 때 그런 쪽으로 많이 쓰입니다.
○홍진옥 위원
올해는 이 경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우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섭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보충질의인데 국내여비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직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우리 의원 자체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 지난해 이렇게 집행잔액이 거의 다 남았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지난해 선거가 있었지만 지난 하반기 동안 비교견학이나 위원회별 비교견학 이런 것을 전혀 거의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 의원 자체의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회의나 이럴 때 이런 정도의 연간예산의 활용방안을 봐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선진지 견학이나 비교견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 가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의원 1인당 월 40만원씩 해서 연간 480만원일 겁니다. 그래서 1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을 다 써서는 안 되지만 효율적으로 연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1년간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지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위원
지덕기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매달 의회 일정이 길었고 많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또 초선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많이 고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58p입니다. 정원가산업무 추진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정담당 박석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정해진 퍼센트에서 각 실과소마다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지덕기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같은 페이지에 있죠, 58p
○의정담당 박석배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월정액으로.
○지덕기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요?
○의정담당 박석배
예, 대민활동비로 월 5만원에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입니다.
○지덕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종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400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는 상임위별로 비교견학이나 의정활동을 위한 출장이나 이런 데에 더 활성화해야 되겠지만 아까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이나 두 분이나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의정활동 차원에서 가실 분들이 계시면 신청을 하셔서 의장결재가 나면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사실 식대가 많죠?
○의정담당 박석배
거의 식대로 많이…….
○위원장 심종섭
식대가 몇 %입니까?
○의정담당 박석배
50%가 넘는다고 봐야죠.
○위원장 심종섭
타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의정담당 박석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밥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 외 더 활용할 수 있는, 사실 식대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먹어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업무추진비를 잘 쓸 수 있게 저도 신경을 쓰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계획을 잘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4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심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신순철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순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순철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1억 2,476만원 중 20억 3,525만 3,190원을 지출하고 8,950만 6,8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설명 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결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심종섭신순철김종하지덕기 |
정상교곽호종윤범로이종갑 |
홍진옥 |
○출석공무원 1인 | |
의정담당 | 박석배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심종섭 |
간 사 |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