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3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 15일까지 3일간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여 6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예비심사결과를 의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다변을 통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내역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과소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하실 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설명이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잔액이 100만 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부분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결산 총괄부분과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5,202억 8,754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700억 8,858만원으로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지방세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10억 6,300만원 중 미수납액 76억 7,800만원을 제외한 633억 8,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76억 7,800만원 중 16억 7,100만원을 결손조치 하였으며 60억 6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48쪽 세외수입 결산입니다. 경산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474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 87억 5,400만원을 제외한 1,386억 8,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87억 5,400만원 중 12억 5,700만원은 결손조치 하였으며, 74억 9,600만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5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1,602억 5,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5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총 185억 7,6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852억 7,000만원, 도비보조금 316억 9,200만원을 합하여 총 1,169억 6,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2쪽 지방채 및 예치금 수입으로 국내차입금 224억 2,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목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47쪽부터 5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5쪽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총 예산현액은 5억 2,2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81만 7,99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이 큰 과목을 말씀드리자면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잔액이 1,358만 9,270원입니다. 이 잔액은 법원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전자정부 인터넷 사용으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 116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관련 비용을 국비로 우선 지출한 금액이 있어서 나머지 822만 7,000원, 지방세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잔액 420만원 되겠습니다.
86쪽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잔액 14만원은 타 자치단체 자동차등록 자료 등을 전산처리 하기 위한 것이나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쪽 채권현재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별 현황에서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60억 6,237만 9,900원에서 당해연도 15억 4,809만 2,180원이 발생하고 12억 3,689만 7,1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3억 7,357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말 41억 3,132만 7,00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12억 740만 2,000원이고 8억 2,814만원이 당해연도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1,0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19억 3,105만 2,900원에서 당해연도 3억 4,068만 6,180원이 발생하고 4억 875만 7,170원이 소멸되어 18억 6,298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454쪽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보증금채권이 일반회계에서 1억 4,594만 2,000원이 되며 융자금채권은 일반회계 43억 3,643만 4,000원, 특별회계 4억 4,892만 1,420원으로 합계 47억 8,535만 5,42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채권은 일반회계 2,821만 7,000원, 특별회계 14억 1,406만 490원으로 합계 14억 4,227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살림 꾸리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7쪽 세수입 미수납액을 보면 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처분하고 연도이월액이 되는 게.
○세정과장 피정순
지방세 전체 결손액 지난해는 21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월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월이 되죠? 그냥 돈만 이월이 돼서 회수하는 방법이.
○세정과장 피정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면 회수는 기존 체납액 정리 방법대로 계속 추적해서 받아내야죠. 공매처분까지, 재산조회하고.
○강명권 위원
회수하는 최고 강제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까지 강제집행은 공매처분까지 하죠. 공·경매.
○강명권 위원
어찌됐든 미수납액을 줄여야 살림이 커지지 않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총괄적인 사항인데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그러니까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은 4,870억 이렇게 돼 있고 예산현액은 6,200억, 징수결정액이 6,583억인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물론 전년도 이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어떤 요인인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요. 예산액은 전년도 비교해서 일단은 편성하고 결정액은 실제로 징수, 전기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할 때마다 결정이 되면서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서의 예산액은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고.
○김종하 위원
에산액에 표기된 내용이 전년도에 우리가 확정 예산된 부분이 1,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액으로 표기 된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긴 합니다마는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김종하 위원
이 예산액이 마지막 추경부분까지 포함된 게 예산액이고 그럼 여기에 징수결정액은요?
○세정과장 피정순
징수결정액은 년도패쇄기 전까지 징수결정한 액수가 다 들어갑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수시분까지 하다보니까 마지막추경은 의회에 상정하다보면 12월 말 정도까지 자료가 들어가는 것이고 2월 말까지 수시 결정하는 것까지 해서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물론 예산이지만 추계하고 실질적 사실적인 액수가 상당한 편차가 나는 것이.
○세정과장 피정순
지난해 같은 경우 공매나 경매를 진행하다 1, 2월 달에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결손액이 전체 16억 7,100만원을 하셨네요? 그런데 지난연도에서 계속 체납액으로 왔던 고질적인 체납세액 14억 4,000만원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2억 5,700만원 이것도 결손인데.
○세정과장 피정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가장 큰 건이 남한강개발 건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과년도 것 아주 오래된 개발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11억 정도.
○김종하 위원
남한강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세정과장 피정순
골프장 개발하기 전 그때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인가 봅니다. 지금은 거기서 수납을 안 하는데 옛날에는 업무를 거기서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김종하 위원
그 액수가 얼만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정확한 금액이, 1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게 어떤 과 소관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종합민원실에서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29쪽 세정과 관련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결손부분이 다른 데는 다 없는데 도시교통사업에 413만 2,000원 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결손을 했는데.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교통과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회계.
○김종하 위원
결손을 할만한 사유가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요.
○세정과장 피정순
소멸시효 관계도 있고요. 과태료.
○김종하 위원
이것은 산건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없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48쪽 재산임대수입이 예산은 3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은 4억 3,200만원, 수납중액이 3억 9,700만원인데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재산임대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별한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용료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에서도 당초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된 반면 오히려 하천사용료는 예상보다 적게 수납이 됐습니다. 기타사용료도 예산 7억에 비해서 9억 9,200만원 사용료수입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세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는 총괄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김종하 위원
이런 임대수입 부분은 어디.
○세정과장 피정순
재산임대수입은 회계과가 많겠고요. 도로사용료는 도로과, 하천사용료는 지역개발과, 시장 사용료는 경제과.
제가 자세한 것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50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예산이 8억 3,3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25억 7,7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수납은 8억 5,5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세정과 소관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세정과에서 관리를 안 하시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수납되는 것만 정리만 하고 있고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액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과장님 보셔도 그렇잖아요. 예산 8억 3,0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이 25억 7,000만원이면 엄청난 수치의 차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왜 또 수납은 8억 5,500만원밖에 안 되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어느 한 과만 소속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전체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5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예산 114억을 했는데 징수는 실질적으로 185억이면 이것도 당초예산보다는 재정보전금이 엄청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 그것도 잘 모르시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재정보전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추가로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것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산보다 특별하게 늘어나게 된 사유 어떤 동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를 특별히 잘했다든가.
○세정과장 피정순
지난해 도세입이 저희들 같은 경우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지난해 71억이 늦게 더 내려온 겁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시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죠 이게?
○세정과장 피정순
우리가 도비를 여기서 취등록세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부금입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 보통 결손처분을 할 때는 장기적인 미수납 중에서 결손처분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당해연도 지난해 주민세 부분에 대한 결손액 2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결손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세정과장 피정순
주민세는 국세청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국세청에서 자료경정이 그렇게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국세가.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연도 분이 많습니다.
○이종갑 위원
국세에 대한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당해연도에 결손액이.
○세정과장 피정순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경정을 많이 받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과오납 반환액에 보면 지난해 충주시 과오납액이 약 9억 원 정도 됩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잘못 발행을 해서 반환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에 대한 과오납은 왜 발생이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1할 계산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때 나머지 부분을 환불해 줍니다. 전소유자한데.
전소유자가 6월하고 12월 정기분이 되고요. 1월에 선납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먼저사람 것 받은 것.
○세정과장 피정순
예, 선납도 하고 전기분 6월에 했는데 7월에 팔린다든가 그럴 때 1할 계산해서 돌려드리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이중 납부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중 납부라기보다 법적으로 1할 계산해서 돌려드리게 돼 있기 때문에 선납하게 되니까요.
○이종갑 위원
아, 선납제도에 대한.
○세정과장 피정순
이게 선납이 됐기 때문에요.
○이종갑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 과오납 발생은 좀, 매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
과오납액 반환을 문서로 보내주시잖아요? 어떻게 청구하라.
○세정과장 피정순
다 안내를 해 드립니다.
○이종갑 위원
안 찾아가는 것도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안 찾아가는 게 있어서 계속 1년에 각 읍면동을 통해 일제정리기간도 하고 이번에 자동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체납액하고 과오납 부분을 안내하고 또 과오납 부분은 자동으로 거기서 본인이 찾아가겠다, 체납액 같은 것 납부하겠다. 하면 자동으로 계좌가 뜨게 돼 있고요. 계좌가 떠서 처리가 되면 본인한테 자동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라는 음성 통보가 가도록 이런 자동안내시스템도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과오납액은 금액이 적을수록 좋은 거겠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동차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되고요. 주민세도 소득할 주민세가 국세청에서 처음에 신고를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서 부과하고 나서 서류를 기초 자료라든가 보충서류를 다 받다보면 거기서 감액 되면서 경정 됩니다. 그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착오로 과오납하는 경우는 진짜 몇 프로 안 됩니다.
○이종갑 위원
실제로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착오에 의한 과오납은.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그리고 주민세 관계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부과가 됐던 주민세도 현재 그사람이 충주시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정착을 하고 있으면 그쪽에서 부과됐던 것을 저희들이 환불해 드려야 됩니다. 제도가요. 타지역에서 사업하다 된 것을 여기 와서 환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주민세 소득할은 1년 후에나 부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살림에 신경 쓰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국민은행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국민은행이요? 없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특별회계는 신한이고요.
○김헌식 위원
부속서류에 보니까 국민은행 금릉동 지점장 도장도 찍혔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게 지난해까지 특별회계 주택기금이 그리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완료되면서 신한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김헌식 위원
보니까 작년도에 잉여금이 꽤 많은데 살림을 잘해서 이자수입을 잘해야 우리 충주시에 큰 혜택이 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농협이 얼마 들어가 있고 신한은행에 얼마 들어가 있고 정기예금은 얼마고 요구불 예금 중에서도 보통예금이 있고 자립예탁예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보내주시죠, 위원님들한테.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자수입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돼서.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이자수입 관계는 농협금고에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달릴 정도로 이자를 많이 빼나왔다고 보는 거죠. 환매체를 이용하면서.
○김헌식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 은행이 낫습니까, 농협이 낫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현재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협에서 계속 운영해 온 것이 환매채 그게 상당한 이자수입을 갖고 옵니다.
최근에도 환매체도 한정돼 있어서 일부 정기예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예금 평균 이율보다 환매채 금리이율까지 맞춰서 해 줍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잘 하셨다는데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서류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아까 과오납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 드렸는데 결산처리 대책은 보니까 수금한 직원들한테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올라와 있죠? 조례.
○세정과장 피정순
체납액에 공적이 있으면 예,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꼭 현금도 중요하지만 휴가나 아니면 고가점수 이런 것도 생각해서 조례에 상정됐으면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고맙습니다.
○김헌식 위원
휴가도 좋잖아요? 1주일도 그렇고 3박 4일 정도,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돈보다는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그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포상 휴가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휴가나 고가점수가 없고 오로지 현금인데 현금 몇 푼으로 직원들 사기가 되겠습니까?
근무 잘 하고 수금 잘하고 충주시 재정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3박 4일이나 일주일 휴가를 얻어서 부부지간에 여행이라도 갔다 오면 더 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를 읽어보니까 너무 돈만 갖고 해놨는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효가 지난 것은 시효 전에 받아야 되는데 공매시 무배당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무배당도 있죠.
○김헌식 위원
무배당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대처를 못해 법적 수수료 손실만 온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간혹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지방세는 우선 배당을 받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질의 드려보면서.
○세정과장 피정순
경매 쪽만 간혹 무배당이 있지만 공매 쪽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세출 33p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사업을 취소한 것인지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을, 변화를 빠르게 대처 못하신 것인지. 33p 집행 잔액, 세출견산 총괄에 보면.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총액이라서 저희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했는데요.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헌식 위원
34p도 보니까 저소득생활안전기금, 주택관리사업 거의 기금이 활용 안 됐는데 이것도 회계과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저소득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축소됐다든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헌식 위원
47p 미수납의 주요원인은 뭡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체납액이라고 하죠. 체납액 중에 결손처분을 빼고 다음 연도로 더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협하고 신한은행 이자수입 요구불 예금 보통예금 얼마이고 자립예금은 얼마고 정기예금은 얼마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8p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총예산 현액 4억 7,300만원 중 4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69p 예산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3,660만원은 월간예성 집행 잔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6만원은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집행 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60쪽 보상금이 하 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워놨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당초 월간예성 퍼즐 퀴즈담당자에게 보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규칙하고 조례개정 관계로 집행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못해 드렸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반운영비 3,600만원은 예산절감 측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월간예성 입찰잔액 차액인데요. 원래 하반기 컬러로 하기로 했었는데 컬러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컬러로 월간예성이 나가고 있습니다. 잔액입니다.
○김종하 위원
당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차액으로 보면 봅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0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설명 순서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용을 설명한 뒤 연가중인 자치정보과장을 대신해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 내역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항상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설명을 자료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p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258만 4,000원 집행 잔액이 발생 했는데 작년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 때 본청과 읍면동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852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작년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 때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복사용지, 드럼 교체, 기타 등등 사무용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56p 자체사업 기타부담금 6,237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5월 31일 전국지방 4대선거와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선관위에 총 나와 있듯 지출액 16억 9,966만 5,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4대 전국지방동시선거 비용 자체부담금 10억 5,396만 4,000원, 10월 25일 충주시장 재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6억 4,570만 2,000원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71p 경상예산 일용인부임 196만 8,000원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직원 각각 한 명씩 3명, 1층 로비 민원안내도우미 2명, 전산보조 1명 인부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335만 7000원 발생 됐습니다. 공무원단체 보장보험료 집행잔액, 청원경찰, 민원안내도우미 피복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인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전산기 소모품 집행잔액 이외 공공요금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타 여러 부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1,145만 5,000원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연간계획에 따른 국외연수 25회 26명, 배낭여행 4회 17명 7,254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72p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220만 5,000원 잔액 발생 됐습니다. 제5회 직원혁신한마음 체육대회, 축구 및 14개 동호회 지원금, 보건·사회·복지·세무직 등 전문직 공무원 체육대회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인데 1,483만 5,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74p 인사관리에 수당 1,425만 6,000원 집행잔액 발생 했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명예퇴직한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퇴직수당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3,325만 9,000원 발생 됐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국민연금기관 부담금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19명, 일용직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24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직원교육 시 263명에 대한 등록비와 작년에 1기, 2기해서 수안보 한화콘도에서 직원한마음연수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 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12만 4,00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602명에 대한 직원교육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75p 포상금 661만 7,00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퇴직자에 대한 기념메달, 부상 구입비, 해외공로연수 국외여비, 모범공무원이나 친절봉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작년 성과상여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금 2,023만 5,000원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공무원 및 일용직 건강보험 기관부담금 보수월액의 2.385% 납부한 겁니다. 부담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04p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329만 1,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각 읍면동 중대본부에 컴퓨터 25대와 2대대 기동대 등 해서 총 28대를 사서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 169만 2,000원입니다. 설이나 추석, 명절 때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에 TV나 스포츠 용품 등 위문품으로 지급하고 또 자매결연 충주함에 컴퓨터 등 행정장비를 사주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과장님 총무과 질의를 먼저 하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75쪽 포상금 전체가 14억 3,700만원 지급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연금부담금이요?
○류호담 위원
포상금.
○총무과장 우창영
14억 3,700만원 집행이 된 겁니다.
○류호담 위원
내역을 대충 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성과상여금이고요. 공로연수 국외여비가 있고 모범공무원이나 친절·봉사공무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퇴직자에 대한 기념메달, 부상 구입 등 큰 부기가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직원들도 많으니까 금액이 14억 3,7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71쪽 다 잘하시고 계시는데 공무원 국외여행 있잖습니까? 국외연수나 배낭여행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갔다와서 귀국보고 복명한 것을 제가 보니까 전부는 아닌데 거의 다 가서 느끼고 다시 우리 시에 와서 업무를 개선한다거나 이런 데 하실 텐데 자료에 귀국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간 나라 도시에 인터넷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그런 개요로 출장 복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가서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을 출장 복명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다 뽑을 수 있는 것을 하면 안 되잖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벤치마킹을 갔다 오시면 실제로 우리 시정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많은 여행경비 출장비가 지출되는 것인데 그냥 놀러갔다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번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것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갔다 와서 우리 시정 업무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다음 75p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는 당초 예산 때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잖아요? 중간에 직원변동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요일이 바뀐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인데 봉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학비수당 해서 실비보상적인 급량비나 교통비는 제하고 보수월액의 2.385%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심종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조견표가 있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조견표가 있다고. 그러면 각 시청 담당공무원들 급여에 조견표대로 해서 등급이 나오는 것인데 2,000만원이 뭐냔 말이에요. 당초예산 세울 때보다 인원이 줄어서 남은 것인지, 계산착오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 예산도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국민연금이나 말하자면 의료보험인데 이런 것은 여유 있게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당초 직원 수에 공무원 수하고 각 조견표에 의해서 딱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여유로 더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총무과장 우창영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이것은 참고해서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말씀드리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은 중간에 급여인상이 있다거나 인원변동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초예산하고 딱 맞아야 돼요. 일반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71쪽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배낭여행을 가게 되면 배낭여행도 아시아권이 있겠고 유렵권이 있겠고 지금 몇 % 정도의 보상을 해주시나요? 여행경비에 대해서. 배낭여행의 경우.
○총무과장 우창영
배낭여행의 경우 유럽은 200만원 지원해 주고 기타 지역은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집행잔액이 약 1,100여만 원 남았으면 배낭여행을 아시아권 정도로 10명 정도는 더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해 신청자가 적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신청자 중에서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분은 발췌해 내고 이러다보니까, 배낭여행 예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갔다 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줬고요. 국외연수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연수비용에서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서 남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75쪽 포상금과 관련해서 포상금 14억이 거의 대부분 성과상여금이 해당될 텐데, 우리 시는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배분이라고 합니까? 성과상여금 지급을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최상위 등급을 S등급이라고 합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가는데 S등급은 전체 상위 25%정도해서 100% 지급합니다. A등급은 25~55% 정도로 55%이내에서 70% 정도 지급합니다. B등급은 55% 초과 95%이내에서 지급기준액의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등급은 하위 5%인데 이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이종갑 위원
전체 공직자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최하등급에는 성과상여금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분류는 누가 하시는거에요?
○총무과장 우창영
기획감사과, 총무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준은 근무연한이나 이런 게
○총무과장 우창영
근평하고 전체를 합산해서 기준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쪽 자체사업에 대한 내역을 알고 싶고요. 기타 부담금에는 왜 선관위에서 선거하는 게 기타 부담금액에 17억인데 이쪽에도 보면 그 세 가지가 다 똑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위로 올라가면서 같다고요?
○김경숙 위원
예.
○총무과장 우창영
그것은 그 위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집계요?
○총무과장 우창영
집계가 위로 올라가면서 항목별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김경숙 위원
선거에 대한?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경숙 위원
재선거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다시 한 번.
○총무과장 우창영
예를 들어서 기타부담금 밑에 다른 항목이 있어서 10억이 있다고 하면 합해서 26억 9,900만원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그 위로 집계가 26억 9,900만원 이렇게 집계되는 항목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75쪽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이따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71쪽 내무행정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이 과예산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어느 목 말씀인가요?
○김헌식 위원
75쪽 내무행정 집행잔액.
○총무과장 우창영
이게 총괄 계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은 듯싶은데 항목별로 남은 총 계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헌식 위원
해마다 하는 건데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하게 잡아놓고 그냥 하신건지.
○총무과장 우창영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남기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집행은 할 만큼 해서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항목별로 위에서 계를 잡다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김헌식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국외여비는 아시아권은 얼마를 해줍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국외연수는 전액 다 지원하고요. 배낭여행에 대해서만 유럽은 200만원, 기타 지역은 1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배낭여행은 며칠 다녀오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대개 1주일 이내입니다.
○김헌식 위원
1주일 이내도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우창영
동남아시아가 조금 싸기 때문에 100만원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도 잔액이 남았는데 잔액을 어차피 여행을 갔다 오면 그냥 우리 일반인들 마냥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오는 것인데 어차피 해주시려면 잔액도 거기 플러스 시켜서 아시아권도 조금 상향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72쪽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작년에 선거 때문에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작년에 시장님 공석기간이 한두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농촌은 보면 한도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남은 게 이상해서 질의 드려본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1쪽과 75쪽 보면 71쪽 일용인부임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고 75쪽 일용인부임 5억 8,1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71쪽 일용인부임 7,646만원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 4,500만원이 있고.
○총무과장 우창영
다른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일용인부임은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3명하고 현관로비에 민원안내도우미 2명, 전산보조 1명해서 총 6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74쪽 일용인부임은 일용직 국민연금기관 부담금 또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부담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74쪽 일용인부임 5억 8,100만원은 우리 청내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성 예산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실질적으로 인건비 성으로 지급되는 액수이고.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채용하는 인력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수시 쓰고 예를 들면 일시사역은 아르바이트 항목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성으로 끝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김종하 위원
총무과 소관 내에서만 활용하는 인력이죠?
○총무과장 우창영
다른 과도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전체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아닙니다. 부서별로 이것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1억 4,500만원은 총무과 소관 내에서 일시사역을 필요로 할 때 쓰는 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우창영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은 직원이 출산으로 휴가를 냈을 때 도우미를 쓴다든지 작년의 경우는 14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동계 아르바이트 80명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총무과에서 채용해서 각 부서별로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는 배치를 시켜주고 있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일용인부임의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공석이 생겼을 때.
○총무과장 우창영
우선 해당 부서에서 적정 여부를 따져서 저희 총무과에 신원조회도 의뢰하고 하거든요. 경찰에 신원조회를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일용인부임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하더라도 채용은 일단 총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사역예산이 서 있는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저희 총무과에서 신원조회 관계 이런 것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각 부서에서 실질적인 채용, 뭐라고 합니까 권한…….
○총무과장 우창영
해당 부서에서 사역결의를 합니다.
○김종하 위원
총무과에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게 많이 논란이 됐는데 우리 충주시 경우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방침이랄까 이런 게 섰는지.
○총무과장 우창영
중앙부처에서 그 문제 때문에 지침을 만들려고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는 아직 지침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건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더 수급에 채용을 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일이 있었나요? 그 문제에 아직 영향 받은 것은 없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아직 없는데요. 지침이 정확하게 시달되면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죠.
○김종하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주덕 같은 경우도 농민단체인 체육센터에 일시사역인부임 두 명 있다가 줄였고 전에 환경과 같은 경우도 채용을 제도 그런 문제에 걸려서 못하는 사례를 본 것 같아서.
○총무과장 우창영
점차적으로 줄이는 추세는 맞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떨어지면 그때 상황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런 일시사역인부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용인부.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일용인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 사람들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주덕 같은 경우는 일시사역인부로 있는 것을 원래는 일시사역인부 한 달이면 한 달 이렇게 끊어서 사람을 교체하면서 써야 되는데 한 사람을 계속 6개월 이상 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나간 거예요.
○김종하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비정규직과는 전혀 관련이 안 되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관련이 없는데 그 사람을 6개월 이상 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김종하 위원
그런 사항인데 6개월 이상 1년 한 사람이 계속 근로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에 저촉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전에 보니까 환경과 쪽에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던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시사역인부임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3개월 끊어서 사람을 교체해서 인부사역을 하도록.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다 성의 있게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여행 경비가 1,100만원이 남았는데요. 2006년도에 배낭여행이나 국외연수 이것은 각 실과소 포상성격으로 가는 것 외에 가는 예산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과에서 포상을 받아서 도나 어디서 포상금으로 가는 것 외에 순수하게 가는 거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갈만큼 갔다 온 거죠?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니까 시에서 계획 된 것은 다 소화가 된 거죠? 해외연수나 그런 것이.
○총무과장 우창영
작년에 통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외연수 여행에 대해서, 배낭여행은 전부 보내주고 해외연수 일반적인 사항은 통제를 해서 잔액이 발생 됐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창영
충분히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금년에 시장님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는 선진국의 발전된 모든 문화를 직접 가서 체험하고 이래야 눈높이를 맞춰 시행정에 접목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해외연수를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금년에 해외연수에 상당히 직원들에게 많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는 그럼 봐야 되겠네요?
작년보다 많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유엔에 갔다 온 것 있죠?
어저께 간담회 자료에 보니까 성과가 좋았다. 많은 것을 배웠다 구체적인 것 없이, 그쪽에서 공감을 한다. 자료가 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자료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이나 누가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어디 갔을 때는 복명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확실히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다시 나오셔서 자치정보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2006년도 자치정보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044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쪽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87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조달계약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계약금 7,134만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 28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홈페이지 개편과 보강구축 용역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20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팩스 등 통신기기와 전산관련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75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 주로 업무추진에 따른 복사기, 프린터 수리비, 토너나 드럼 구입비 등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쪽 보조사업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33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잔액입니다. 인문계, 실업계 다해서 46명에 대한 장학금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690만 4,000원, 사회단체보조금 9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넘어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182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수해복구사업이나 댐주변 정비사업 집행잔액인데 작년에 수해복구사업 읍면동 14건, 댐주변 정비사업 2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80쪽 자체사업 시설비 2,463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관내 2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배정 했는데 입찰보고 남은 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319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여비 등 부대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90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작년에 다기능회관 9동을 신축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17동 했습니다. 남은 잔액은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4쪽 일반운영비 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일반수용비나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 보상금 728만 6,000원 발생 됐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보상금,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자 급식 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149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보조금을 주고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5쪽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284만 1,000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2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주덕읍과 살미면에 주민자치센터시설에 따른 물품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79쪽 사업예산 중에서 예비비 사용이 있는데 지난해 수해복구와 관련된 금액인지 주로 어떤 내용, 어떤 용도로 써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보면 일단 지난해 예비비 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복구 사업비 내역입니다.
○김종하 위원
주로 국비보조가 수해복구비로 나왔을 테고 우리가 일부 자부담을 했을 텐데 그럼 2억은 주로 어떤 데, 어떤 내용인지. 국도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보충한 사항인지 설명을 해보세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사업비로 노은면 수룡리 농로포장 외 16건을 했습니다. 이건 16건인데요, 7억 7,789만 5,000원을 전체에 했는데 보조사업만 7건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 내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 수해복구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비비에서.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이것은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부담금이에요?
수해복구비가 나오면 우리 몇 %에 대한 부담금인 것인지 아니면 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우리가 예비비를 보충해서 쓴 것인지 그것을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얼마에 대한 시비 부담이에요?
아까 7억 얼마라고 했어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7억 7,789만 5,000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을 금년에도 자치정보과에서 해요? 일부 사업은?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저희들은 소규모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소규모 사업은 자치정보과에서 금년도에도 그럼 추진하시는 거예요?
79쪽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발생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75쪽 정보통신관리로 17억 8,300만원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어난 수치입니까?
그리고 정보통신관리를 하는데 가장 크게 항목이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A/S부분인지, 방화벽인지 컴퓨터 교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77쪽 중간에 아까 연구개발비로 282만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홈페이지 개편하고 여러 가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 관리라고 하면 개념이 홈페이지 관리도 같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연구개발비가 한 9,300만원 들어가서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보통신관리에 쓰는 금액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따로 분리시킨 이유도 궁금합니다.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정보통신관리에 총괄 계가 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연구개발비 내역이 이 내역에 다 같이 들어가는 내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관리에 쓰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쪽에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지.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장비도입하고 공공요금 유지관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장비도입은 컴퓨터 아닙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컴퓨터는 각 과에서 구입하고 저희는 주전산기하고 통신 핵망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정보통신관리 유지비로. 한 번 구입하면 그것은 일단 최소한의 연도가 있을 텐데.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지금은 위원님,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한 8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얼마나 책정이 됐는지.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그것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해복구도 여기서 한다. 그랬죠?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수해복구 사업은 소규모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소규모를 얼마에 맞춰 소규모라고 합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소규모 정도 하는 것은 2,000만원에서 1억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 예를 들어 제가 다녀보니까 석문동 같은 데도 펑크가 난 게 1,000만원, 1,500만원 되는 게 한 6개가 있던데. 실제로 시에서 대는 게 없어서 의원사업비로 제가 우선 세 개를 집어넣었는데, 의원들이 사실 표시 안 나는 것은 잘 안하려고 해요. 도랑 무너지는 것 해봐야 시에서 해줬구나, 하고 의원들은 대개 농로나 도로포장 해줘야 의원이 일을 했구나 하는데 도랑 해봐야 그 옆에 사는 그 집밖에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데 당장 저거를 놔두면 천만 원이면 고치는데 6월 달 장마에 놔두면 더 터져서 한 5천, 6천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신청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고 또 어느 면에서 3,000만 원 이상 나가야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왕창 아주 나가게 놔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투자하면 미리 막는 것인데 그런 게 아마 수안보만 있는 게 아니고 면 단위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작은 사업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놔둬서 장마에 또 놔두면 천만 원 가지면 될 것을 오천, 육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봐도 대단한 손해인데 시에서 그런 것을 관리 안 하고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요.
77p 자체사업은 뭡니까?
정보화 마을입니까?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홈페이지 개편하고 그것에 따른 보강구축 용역별 집행 잔액분입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정보화 마을도 관리하고 있죠?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예,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정보화 마을은 수리비 같은 것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사후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수리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인건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수안보 예를 들어서 안보리, 복계, 성관, 미륵까지잖아요? 아마 사후관리를 체크해 보시면 알지만 없는 집도 많은 것 같은데 체크 한번 해보셨어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없는 집 있죠? 바뀐 집이 있고.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예,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일용직 직원 한 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김헌식 위원
좋은 것은 아들이 서울로 가져가고 나쁜 것 대체하고 이런 집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집은 없고 어느 집은 꼭 있어야 될 집인데 없는 집도 있고 예를 들어 미륵리도 보니까 그런 집이 있어서 아이들이 여섯, 일곱 있는 집에도 윤철영 씨라고 보니까 이런 게 없는 게 같아요. 사실 그런 데가 컴퓨터가 필요한 집인데.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저희드리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이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데 그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것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자치담당 이상덕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총예산액 462억 5,011만 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1.6%인 7억 1,970만 4,000원 발생 됐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078만 1,730만원 집행잔액 발생 됐습니다. 내역은 지난해 선거로 인해 홍보책자 등을 1회 뿐이 제작을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62p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집행잔액 95만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민 우수제안 채택 반영자 시상인데 선거법으로 하반기에 집행을 못해서 집행잔액 95만원 발생 됐습니다.
62p 집행잔액 1억원은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의해서 장기종합개발계획은 5년마다 수정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기본법으로 법이 변경된다고 해서 계속 보류하고 하다 연말에 가서 국토기본법이 12월 26일자로 변경 됐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으로 종합개발계획이 대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댐주변지역 사업부담금 1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중 총사업비 변경이 되면서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시설비에 집행잔액 108만 3,000원은 댐주변지역 사업 각 읍면동에 배부한 사업에 집행잔액이 발생 된 사항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에 집행잔액 107만 8,000원은 지난해 제3회 지방자치경연대전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대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관 설치비 집행잔액입니다.
64p 인건비는 묶어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인건비가 394만 8,797만 1,000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 2억 6,539만 6,000원이 발생 됐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당초에 정원에 의해서 계산했지만 중간에 결원 등으로 인해 발생 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32만 6,000원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 조직개편이 연말에 될 것으로 보고 시정추진이반운영비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해는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와서 조직개편이 됨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잔액 210만 2,000원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정운영 풀여비를 금년도보다 한 3,000만원 더 세워졌습니다.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764만 1,000원이 발생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 것과 부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시장님 공석이 한 2개월 있었고 선거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26만 4,000원인데 저희들 과에서 예산 운영 관련해서 세운 예산인데 지난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임 과장 일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직책업무추진비 180만 7,000원, 직급보조비 142만 8,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80만 2,000원 남은 것은 6급이상 부서장, 직급보조비는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특정직 전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 또한 인사이동, 결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1,378만 2,000원 남았습니다. 당초 심의할 때 집행잔액 한 7,000만원 남겨놨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택견의 불협화음 이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보류하고 해서 1억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6,513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지난해 선거가 현 시장님이 10월 말경에 취임하시고 시장님 관내현황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6,500만원 발생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510만원입니다.
65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214만 4,000원도 조직개편을 예상해서 풀 자산취득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6,000만원을 세웠는데 조직개편이 금년도로 미뤄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관리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8만 8,000원 지난해 외국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게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80만 4,000원도 외국과의 교류관계가 미진했다고 생각합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00만원 예산 세워서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것 또한 일본자치단체와의 교류중단 등으로 미진했던 사항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남았습니다.
66p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63만 7,000원 남았습니다. 변호사 소송수수료, 수임료입니다. 1심이 끝나서 시에서 승소하면 원고가 항소를 안 해서, 항소를 하면 소송수수료가 더 들어가는데 항소를 포기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7p 배상금 집행잔액 906만 5,000원, 이 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호수축제 때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수주부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보상금 요구액 예산을 세웠다가 일부 승소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통계관리 일반운영비 166만 3,000원은 통계연보 발간하고 행정주소제작 하는데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70p 감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 210만 9,000원 발생 했습니다.
82p 읍면동 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 총액 66억 5,9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한 1.9%인 1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 예산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조금씩 남은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p 지난해 예산전용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5건 1억 6,503만 9,000원 전용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소 일용인부임 81만 7,000원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일용인부임으로 세목간 전용한 사항입니다.
보건소 사회보장적수혜금 부족분을 기타보상금에서 9,900만원을 감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침이 변경돼서 세목을 바꾼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은 일반운영비에서 5,500만원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5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여성희망일터찾아주기 사업이 당초예산 편성 후 국도비 운영지침이 변경됨으로 목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여성회관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 이것 또한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것 또한 지침변경으로 인해 전용한 사항입니다.
산림녹지과 사방사업 감리비 부족분은 시설비에서 922만 2,000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2억 원 이상 사방사업 시행시 감리비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253p 예비비 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5건 20억 8,043만 3,000원 지출결정하고 지출액 11억 5,383만 4,000원 지출하고 이월액 9억 1,100만원, 집행잔액 1,521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충주시장 재선거로 인한 경비와 수해복구사업비 시비부담금을 예비지출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류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다음 457p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 채무현황은 갚아야 할 총채무 원금 기준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 8,388만 9,000원에서 지난해 차입액 247억 1,150만원이고 상환액 233억 6,619만 9,000원입니다. 지난해 말 채무현재액은 576억 2,919만원입니다.
차입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1p 차입액 중에서 충주천변도로망확충사업 154억 2,500만원과 상수도시설확장사업 22억 8,650만원은 당초 재택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율이 5.5%였습니다. 재택자금 5.5%의 자금을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은, 이율이 재택자금은 5.5%이고 지역개발기금은 3.5%입니다. 그래서 싼 금리로 차환하기 위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차입해서 바로 상환한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지난해 채무를 한 것은 클린에너지파크 사업비 30억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비 40억 해서 70억을 지난해 순수하게 차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200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쪽 용역비 1억 있잖아요? 용역비에 대한 내역과 왜 그것을 연말까지 많이 남겼나, 전혀 못 쓰셨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1억원은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을 하기 위해서 세운 용역비입니다.
○김경숙 위원
어디를 용역할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이 현재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면 5년마다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기본법으로 변경한다고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계속 보류했습니다. 법이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확실히 몰라서. 각종 법이 국회에 가서 보류도 되고 계류도 되는 사항이 있어서 법이 바뀌면 안 해도 되고 법이 안 바뀌면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별도로 하지 않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김경숙 위원
1년 동안 장기간 끌었다는 게 좀, 다음부터는 축소하셔서 바로 바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1년씩이나 1억이라는 돈이.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140억 정도 늘어난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금년도말은 지난해 말보다 늘은 상황입니다. 13억.
○류호담 위원
13억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는 576억이고 지난해는 562억, 차입에 대한 이자 이런 겁니다.
○류호담 위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과별로 전부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장님이 2개월 동안 공석이라 그동안 안 써서 그렇다는데 지금 면단위나 이런 데는 단돈 1,000만원이 아쉬운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이월이 되고 안 쓰시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과에 나눠서 예산을 세웁니다.
○류호담 위원
64p 사회단체보조금도 조금 조금 적은 금액이 모아져서 그렇지만 잔액이 1억 1,300만원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별다른 이유는 없고 금년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에도 6,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00만원 남은 것을 추경에 삭감할 수가 없는 것이 급박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혹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류호담 위원
아무튼 많이 책정해 놓고 이월되고 남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위원은 생각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금년부터는 적절하게 많이 남은 것은 추경에 조정하고 적당하게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은 예전에는 5년마다 수정계획 용역을 주기로 돼 있다 이랬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앞으로는 수정계획에 대한 것을 5년마다 하는 게 없어졌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없어졌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충주시 장기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이 그럼 앞으로는 안 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도시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종갑 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만 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 수정은 없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3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아까 설명하실 때 조직개편이 늦어져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당초에 조직개편이 어떻게 예상을 했었는데 늦어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 조직개편이 각 지자체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개편 하는 것을 예상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풀 일반운영비를, 2007년도 예산에는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난해에는 조직개편을 하면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이런 게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것을 예측해서 사실은 더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64쪽 류호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겠냐, 물론 조금 전 과장님 설명에 긴급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요청하면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저희 시에도 어느 시점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분을 하고 나면 거의 1년 동안 사회단체보조금을 중간에 증액하고 이런 게 거의 없잖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충주시에 풀 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까지 세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범위 내에서 신청액은 엄청나게 초과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것을 6, 7천만 원씩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불용을 하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는 액수를 삭감할 필요가 있겠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든지 당초에 신청했던 단체 외 특수하게 꼭 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 혹시나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집행잔액을 계속 갖고 있다 불용액으로 됐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부터는 적절하게 운용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시장님 풀 사업비죠?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금액이겠고요. 이것도 집행잔액이 약 6,500만원 정도 지난해 발생이 됐는데 사실은 시장님 풀사업비도 읍면동에서 서로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아 있는 줄 알았으면 여기 위원님들도 아마 다 갖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건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일환 아닙니까. 이것을 굳이 불용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냐. 이것은 정말 적정하게 필요할 때 쓰는 게 당연히 예산 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어디 적당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어디 읍면동에서 받아서 썼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갑 위원
앞으로 이것은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67쪽 배상금을 보면 호수축제 사고가 나서 배상을 해줬다는데 통상적으로 저쪽에서 사고가 나면 재판으로 됐을 때 배상이 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재판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결과는 호수축제에 1억 7,343만 4,000원을 보상하고 또 수주에서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도로노면 때문에 그렇다 해서 230만원을 보상한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수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였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수주하고 팔봉사 군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인 데가 있었는데 그것을 차주가 가다 엔진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술축제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사고의 개연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고에 대비한 긴급담당직원들이 있는지요?
축제가 있을 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제가 알기로는 상주에서 그전에 행사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대형 행사하는 데는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특히 무술축제 같은 경우는 기간도 길고 그리고 거기는 또 술자리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당연히 사고를 안고 들어가는 데니까 긴급하게 하고 또 작은 사고가 났을 때 빨리만 처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미뤄지다 보면 큰 문제가 돼서 그것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쪽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외빈초청여비에 200만원인데 외빈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 교류도시 시장이나 단체를 초청하면 숙박비 이런 것을 제공하고 또 저희들이 가면 그쪽 상대편에서 제공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집행이 안 되면 그냥.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어차피 자매결연 도시나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당연히 썼어야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는 일본하고 대만 대중시인데 교류가 일본하고 그러는 바람에 전혀 안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앞서 질의 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단체에서 신청하면 시에서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단체마다, 아니면 해주던 대로 해서 거기에 조금 올라가든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각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서부터 봤습니다. 사업부서 의견도 받고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약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해서 심위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증액시킬 것은 증액시키고 더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사회단체는 보조금으로 보조만 해주고 액수나 사용액 이런 면에서는 사후조치적인 게 뭐가 있는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무슨 보조금이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외 기타보조금도 전부 신용카드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정산서를 받습니다.
○강명권 위원
정산된 데 아무데나 한 군데 볼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거야 위원님 어디 지정하시면 과에.
○강명권 위원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많이 나가는 데나, 끝나고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제가 보니까 복지나 이런 쪽은 언제나 신청해도 그쪽은 당연히 주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맡겨놓은 돈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을 제대로만 쓰고 하면 충분히 돌아갈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돈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시에 얘기해서 숫자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타먹는 식으로만 되다보니까 조금은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언론에서도 편중 지원한다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금액이 많아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89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김헌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 정도 되는지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사실 내역서를 보면 삭감할 게 없어요. 어느 먼에서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나, 증액시켜줘야 될 숨은 데서 하는 데도 많은데, 대신 어떤 것은 증액시키고 어떤 것은 삭감시키고 할 수 없으니까 내역에 들어와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신 거죠.
○김헌식 위원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요. 3년이 안 되면 아예 심사대상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 있는 불용액을 잡기가 편하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제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부터는 제가 기획감사과에 있는 동안은 불용액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3년이 안 되면 아예 대상에 안 들어가니까 불용액이 남을 수 없다 이 얘기죠.
209쪽 산림녹지과 사방사업인데요.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도 어디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주는 거니까.
○김헌식 위원
이것은 산림녹지과에 질의 드려야 되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해 주는 원래 취지가 뭔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무슨 보조금이든지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을 단체에서 하면 더 효과적이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1,000만원 들여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단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500만원에 하겠다 그러면 얼른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효과가 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단체도 그렇고 보조금이 매년 늘잖아요. 늘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 규모에 따라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단체가 매년 하여간 늘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단체가 금년도에도 한 서너 군데 늘었죠.
○심종섭 위원
이거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상태로 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평가기준을 둬야 되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시행위원회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사회단체가 올린 보조금 액수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심사해서 그 자리에서 부서에서 설명하는 것은 듣고 바로 심사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우리가 모르잖아요. 거기 명칭, 주소 회원수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느냐. 작년도 실적을 가져와 봐라.
실적이 하나도 없이 그것만 갖다놓고 달랑 심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실적이나 그러니까 A 사회단체에 500만원을 시가 줬는데 A 단체가 결산을 해서 정산한 것을 가지고 분석해서 그 자료를 분석해서 심의하고 증액을 하든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명칭 소재지 회원수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존의 사회단체들이 각자 회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원에 허수가 많아요. 이것을 확실히 파악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 나 신용카드 사회단체보조금 카드 해서 나왔잖아요. 100%를 다 카드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축구를 맡고 해보니까 심판병이나 쓸 수 있는 것 있죠? 카드로 안 되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특수한 경우는 할 수 있을 테죠.
○심종섭 위원
그래서 각 단체가 편법을 쓰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그것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디 가다 물 하나 사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멍가게에서 카드를 못 쓰니까 다른 식당에 가서 10만원 먹고 30만원 끊은 거다. 저도 예를 들어서 실무선에서 끊으면 제 핸드폰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끊은 거 확인하라고.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카드를 만들어줌으로써 보조금을 잘 쓰게 하는 것은 좋은데 각 산하단체에서 편법으로 한다 이거지, 정산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정화하게 써라, 옛날에 가라 영수증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취지가 나온 것인데 또 그런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모든지 100% 라는 것은 없으니까.
○심종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카드가 안 되는 것은 증빙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는다든지 해야지. 전부 카드로 하다보니까 맨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끊어온다 이거에요. 이건 하여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건 꼭 하셔야 돼요. 그냥 해놓으면 전부 사회단체를 다 범법자 만드는 거라고.
65쪽 일반운영비인데요. 일반운영비 안에 작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심의위원 10명이 3회 회의 하는 것으로 해서 7만원씩 해서 210만원 예산이 돼 있던데 그거 다 쓴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다 안 썼습니다.
○심종섭 위원
얼마 썼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두 번 했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140만원, 올해 또 행자부에서 작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 하잖아요, 2년에 한 번. 전무후무한 일인데 금년에는 언제 계획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0월 달 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심의위원회 선정은 대개 언제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8월 중에 한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은 예산 관계없이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건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보니까 사실 다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시민이 뽑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 의정비를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이 해야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올해.
의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시지만 이번에 기업도시 관련해서 임원들 연봉을 1억 7,000만원이니 그래서 완전히 언론에 말이 많은데, 염불에는 저거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중요한거거든요. 의원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심의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일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심의가 될까. 시장이 추천한 다섯 명은 시장말을 듣고 의장이 추천한 다섯 명은 의장말을 듣고 이러면 안 되고 진짜 각종 자료를 갖다놓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좀 그렇다. 수당이 아까운 사람도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금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다음 국제관계는 작년에 많이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활발하게 하시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금년에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 부시장님도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 유럽 쪽, 미주 그쪽으로 한 군데씩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한 서너 군데를 목표로 해서.
○심종섭 위원
자매결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자매결연도 하고 우선 금방은 그렇더라도 우선 우호도시라도 교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도 사실 선진화된 데를 가는데 선진도시나 우리하고 너무 문화도 안 맞고 너무 차이가 많으면 그게 벤치마킹이 안 되잖아요. 유사한 데, 비슷한 데에서 잘 된 데를 가서 해야 접목이 되지, 뜬구름 잡는 식의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놀러갔다 오는 것뿐이 안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갔다 와서 귀국보고서, 출장 복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와서 시정에 도움이 돼야지,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서 갔다 오고 공부가 되지,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457p 채무현황인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채무는 자꾸 줄어야 되잖아요.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채무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매년 채무가 늘었거든요. 2004년부터 늘었는데 이것도 그냥 쓰는 대로 정산할 것이 아니라 과년도를 분석하셔서 2005년보다 2006년이 한 2.4% 증가해서 13억 4,000만원 얼마 늘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따져봐야 되겠지만 전체 액수를 봤을 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 순수하게 차입한 것은 70억이에요.
○심종섭 위원
70억인데 매년 합계가 돼서 누적으로 넘어오는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여기 늘은 것은 금리가 인상돼서 늘은 것도 있고.
○심종섭 위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런데 채무는 줄어드는 게 좋은 건데 그죠? 특별한 사업이 없는 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000년도에는 채무가 998억까지 있었어요. 요 근래에 와서 대형사업 클린에너지파크, 천변도로 이런 것 하면서 늘고 대형사업이 끝나면 또 줄고 채무라는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개인도 무슨 사업을 하다보면 빚을 내서 해서 흥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 거니까 꼭 채무가 많다고 해서 나쁘다, 좋다 평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사업도 잘 되면서 하면 좋은데 별로 그렇게 눈에 띠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볼 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무원들 시간외근무수당 있잖아요? 그것은 기획감사과 소관 아닌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총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조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 과다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결산서 41쪽을 보면 총 집행잔액이 198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사업비가 105억이고 경상비 16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에서 105억씩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어차피 기획감사과 예산부서에는 각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심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과다한지,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예산들도 꽤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나요, 기획감사과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업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 같은 것 농로포장을 한다 그러면 농로포장 3m폭의 100m를 한다고 하면 한 1,000만원 이렇게 추측이 가는데 대형사업 같은 것 그런 것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 세우기가 뭐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00% 예산 세워주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별로 대형사업은 세우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게 해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도 자꾸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한 100억 이상씩 사업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배정 당시에 과다하게 돼 있는 게 면밀하게 분석이 안 돼서 예산을 반영해 준 게 아니냐.
지금 각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돈 몇 억,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시급해서 씨름하고 이러는데 돈을 집행도 안 하면서 한 100억 이상씩 물론 경상비 같은 것은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면밀하게 잘 분석만 해서 하면 최소한 몇 십억이라도 남겨서 주민생활에 시급한 부분을 해소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을 해소시킬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괜히 엉뚱한 부서에서 예산만 잔뜩 붙잡고 앉아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집행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기획부서에서 할 때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과장님도 예산 책정을 할 때 많이 시달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 사업예산 올라오는 게 엄청나게 많을 텐데 주로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 중에 몇 % 정도 반영시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 40% 정도는 반영이 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달라서 추려서, 옛날에는 정말 몇 백%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진짜 소규모 사업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한 10%정도밖에 못 해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10%밖에 못하면서 정말 현장에 계셔봐서 알겠지만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사항도 얼마나 많습니까.
논두렁 밭두렁 막 떠내려가고 비만 오면 넘치고 무너지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진짜 시민들에게, 공직자들도 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우선순위를 이런 데 맞춰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결산을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씀 드려보고, 항상 과별로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획감사과에서도 예산을 배정해 주면 몇 % 절감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 추경에도 5% 정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절감해서 한 것은 부의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절감하라,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기획감사과에서 5%, 10% 절감하라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또 배정해달라고 올릴 것 아니겠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아니죠.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 관리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비이월도 있고 기획감사과에서도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짚어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집행잔액이 총 425억인데 이 중에는 국도비보조가 상당히 포함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또 영세민 사업비 이런 것은 국도비는 사업비로 분류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계획이 변경되고 영세민 사업비 같은 게 많이 남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남는 국도비가 여기 포함이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41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사용잔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사업비나 경상비 쪽에서도 꽤 많은 금액이 나타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간 1년 살림하시느라 고생 하셨고 앞으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꼭 카드로 정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단체에서 보니까 카드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억지로 시키고 어디 가서 긁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용내역서가 확실하면, 예외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가는 돈이 어디에 썼나 이것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농민단체에서 그것을 몇 번 얘기했는데 오늘 모처럼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카드로 안 되는 게 농민단체에 많은데 그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시니까 알지만 사회단체에서 올해 금방 가입해서 보조금 달라는 게 많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들이 참 골치가 아파요. 위원님들도 골치가 아픈데 이것을 사회단체가 발촉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은 심의 대사에서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저희들이 3년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3년 그런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니까 아예 대상에서 안 들어가니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간 봉사하라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문서로 하기는 그렇고.
○김헌식 위원
조례로 안 되겠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조례에는 3년 이상 된 단체만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심의 대상에, 그러니까 조례로 앞으로 그것을 만들면 안 되냐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보조는 있는데.
○김헌식 위원
기간.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만들면 어떻게 보면 꼭 해줘야 될 때도 있을 테고.
○김헌식 위원
지금 거의 90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후죽순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과장님들도 골치 아프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그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3년이 경과된 그 단체에 한해서 심의대상에 들어간다는 것도 조례로 한번 연구 검토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종합민원실장 김동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녀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p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은 예산현액 3억 2,009만 3,000원에 지출액 3억 1,781만 4,810원, 227만 8,190원이 남았습니다.
잔액 경상예산이 11만 460원이고 사업예산 216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소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예산 국내여비 8,0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5만원 에어커텐 설치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2p 사업예산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잔액 190만 9,730원이 남았는데 정수기하고 컴퓨터 3대 전기온습기, 정수기를 사고 집행잔액입니다.
일반 행정조직은 기획감사과 소관이므로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146p 지적관리 예산현액은 6억 4,442만 2,000원, 이 중 6억 3,974만 9,450원을 집행하고 467만 2,55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경상예산은 101만 7,650원인데 잔액 발생된 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71만 7,030원은 측량검사하고 등기촉탁 인부임 4명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0만 62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65만 4,900원 잔액이 발생 됐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56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한 마을 기준점이라고 해서 405점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인데 기준점 1개당 단가가 원래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9만 9,000원 했습니다. 집행할 때 9만 200원으로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356만 3,000원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지가조사 예산현액 9,711만 7,000원, 이 중 9,643만 910원을 집행하고 74만 6,0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64만 1,090원이 발생 됐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조금 남았고 일반운영비에서 64만 23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10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 도면 펴서 놓는 큰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을 사고 나머지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예산편성과 예산활용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시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제가 간사로 돼 있고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관장만 하시지 실질적인 운영이나 권한은 전혀 없으시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안이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인죠? 조례안 명이 뭐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금년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안을 저한테 하 나 보내주시고요.
거기에 구성요건이나 여러 가지가 다 규칙에 나와 있겠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구성안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 보니까 법률가도 한 분 하게 돼 있고 조례안에 따라서 구성을 새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칙인지 조례안인지 하 나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종합민원실이 가장 예산 편성을 잘 올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만큼 알맞은 예산으로 신경 쓰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가조사에 대하서 좀 질의 드려 보겠어요. 지가조사는 어떻게 하셔서 나가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이번 전기분 말씀이신가요?
○김헌식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가조사는 개별공시지가조사는 정기분에 대해 매년 한 번씩 5월 31일 공시를 하는데 그것은 전필지에 대해서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도로가 생겼다든가 개발행위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7월 달에 수시분으로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같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숙박업소에서는 손님도 늘었고 충주시 기업도시해서 아무래도 행복도시해서 충청도가 다 늘었는데 수안보는 제자리걸음이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금 수안보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충인동 지구는 오히려 내리고 그런 데는 마이너스로 내렸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도 보니까 미륵리 들어가는 데 해서 관광도로 농촌에 많이 땅이 배 이상 비싸게 팔리고 하는데 여관도 조금 밑바닥을 친 것 같은데 작년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투자하는 분들이 보면 지가를 먼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리걸음이니까 말만 수안보가 관광지 활성화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활성화 된다 하더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가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은행 대출문제도 그렇고 호텔 같은 데, 어차피 망할 기업은 망해야지 다른 사람이 사야 리모델링을 하든지 다시 증축을 해서 깨끗한 관광지로 활성화 시키는데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수안보 호텔이나 여관업자들이 거의 다 해서 지가 좀 올려달라고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자리걸음인데 올해 7월 달에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고 이의신청을 해주시면 재검증을 해서 7월 30일까지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6월 30일 업자들 보니까 먼저 도장 다 받아가지고 해서 올렸는데도 맥이 빠져서 안 되니까 의원이 책임지라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 드리니까 참작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종합민원실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금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종합민원실이 상당히 잘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를 드리면서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조정위원회 있죠?
민원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청 관내 각종 민원에 대해서 조정하시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해당 과에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 그러한 사안.
○심종섭 위원
다 심의위원회로 올라와서 하는데 간사가 누구세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간사는 종합민원실장 저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나머지 위원들은 각 실국장들 소관 과장……. 위원장이 누굽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장님은 부시장입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민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단일 건이 아니고 유사한 건 두 개가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심의가 안 돼서 두 건을 다 부결 시켰을 때 따로따로 개별 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유사하니까 그냥 넘어가서 불이익을 보는 게 있어요, 더러.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래서 어느 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걸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 됐으면 행정심판에서 무조건 시가 이겨야 되는데 왕왕 보면 시에서 지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는 경우가 있죠.
○심종섭 위원
있죠? 그건 뭡니까? 그건 심도 있게 안 한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이번에 규칙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이 민원인을 꼭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의견을 먼저 청취한 다음에 저희들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 중에 법률위원 전문가를 한 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기 변호사님을 위촉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변호사는 누가 됐든지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는 예가 있고 지금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우리 충주시내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잘 해야 되거든요. 사실 시민들 다 관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부시장님도 민원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항상 저희들 위원들 말씀드리는 것이 행정심판에 졌을 때 해당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직원이 항상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염려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별로, 무슨 불이익을 받습니까? 만약에 행정심판에 졌다. 그럼 전담직원이.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잘못하면 징계를 먹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심의 과정이 심도 있게 안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재산상 만약에 지면 그쪽에 피해보상까지 다 시에서 물어야 되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렇게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어느 건 하 나라도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종 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외부인사 말고는 대개 실국장 아닙니까? 주로, 위원들도 한두 명 들어가고. 워낙 지금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서면회의도 있고 그런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어차피 종합민원실에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민원서비스를 많이 개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고객만족도가 98%다 이렇게 나오는데 밖에서는 또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 98%가 좋은데 그 2%, 시민들은 그 2%에 대한 불만이 98%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틀린 겁니다. 시에서는 98% 만족 잘 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 2%를 98%로 본다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님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 종합민원실 거기서만 잘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심종섭 위원
맞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역개발과나 도로과, 산림과 농지관련 부서 건축과 이런 데 민원, 거기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심종섭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종합민원실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타 과에서는 들리는 얘기가 충주가 인·허가가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 불만을 얘기하면 그럼 타 시군 가서 해라, 이런 다고해서 어느 과장님이 그런 말까지 나와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스톱 민원서비스라는 것, 우리 시정자료에 많이 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뭡니까, 원스톱?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한 번, 1회 방문입니다.
○심종섭 위원
1회 방문으로 다 끝낸다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1회 방문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그런 뜻입니다.
○심종섭 위원
취지는 좋은데 원스톱이 시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첫 번째 부서에서 선다 이거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것 용어를 한번 연구해 보셔서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원스톱 서비스를 바꿔서 앞으로는 논스톱, 서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을 각 부서별로 하셔서 실장님이 제안하셔서 원스톱하고 논스톱하고 차이를 비교하셔서, 진짜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서비스 하는 것을 바깥에서는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시민들은 다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갭의 차이가 뭔가를 분석하셔서 결국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신경을 써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관련 민원 부서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책자 많이 만들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담당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책 아무리 만들면 뭐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것을 만들 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사항 등등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혹시 실장님께서 각 실과소 민원담당자들, 민원담당 공무원들하고 같이 회의체가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어떻게, 책 만들어서 나눠주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시키죠.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주재를 해서 민원담당공무원들, 실과소 읍면동 민원당당 다 오라고 해서 교육 그것을 1년에 몇 번 시키시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난번 한 번 했고요. 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조금 자주하셔서 책 만들어주는 것보다 교육을, 종합민원실장 마인드 같으면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몇 번 회의를 하셔서 모이셔서 서로 교육을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번 해서는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결산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은 다음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 나오셨기 때문에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조례에 따라서 민원인을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도록 조례에 두었습니다.
조례가 되기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민원인들이 참여하고 와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참여해 보니까 취조하는 식이라는 것이죠.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이 아니고, 민원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본인들의 사업을 설명하고 취지를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원인에게 여타 수사관들이 조서하는 식의 이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참여 근거가 전혀 없고 민원조정위원회 사업들은 안 되는 사업들만 올라갑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할 필요가 없죠. 민원조정위원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마치 해결해 주려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 일단 올라가는 건 우리 시의 사업 중 98%이상 안 되는 사업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 의미가 없죠. 앞으로 민원조정위원회는 구성부터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규칙 개정이 되고 민원인 의견을 지역개발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도한 자체는 좋은데 갔다 온 사람들 의견이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거의 그런 수사관이 하는 그런 정도의 대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짚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세입과 관련된 업무 세입원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은 주로 수수료입니다.
○김종하 위원
증지수입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증지수입이요.
○김종하 위원
그것 하 나밖에 없나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김종하 위원
증지업무가 11억 2,600만원에 수납액 11억 7,400만원이 됐습니다. 예산보다는 조금 더 됐는데 166만 2,000원에 과오납이 발생 됐는데 증지수입에 어떻게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지퍼시라고 과오납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법원하고 이마트, 여기 네 군데가 돼 있는데 거기서 정산이 잘못 되는 게 있고요.
○김종하 위원
전산으로 되는데 왜 그게 잘못돼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바로 정산이 돼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디서나 민원이 있습니다. 팩스민원, 팩스민원을 신청해 놓고 돈을 냈다가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불해 줘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증지수입에서 과오납이 발생됐다는 게 이상스러워서 질의 드렸고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니까 결손처분이 11억 정도 발생 됐는데 아까 세정과에 질의를 해보니까 이것은 종합민원실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결손내역이 종합민원실 그럼 지적하고 관련된 건가요? 어디서 발생 된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7억인데요. 17억이 국비이고 나머지 10억이 세외수입 시비인데 그것은 충주CC가 16억이 되고 13개 업체에 대해서 감액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충주CC가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전에 최재용 씨 앞으로 돼 있을 때 그때 개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서로 사고팔고 할 때 이런 채권조치를 우리가 제대로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왜 결손이 이렇게 17억씩 나옵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그게 당초 개발부담금을 안 냈을 때 그분들 재산추적을 해서 전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했는데 저희들한테 돌아온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절차는 최종적으로 결손 할 수 있는 범위, 권한은 시장님한테 있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김종하 위원
위원회에서 또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위원회에서 결손처분 심의를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결손처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진행된 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류 요청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위원님만 드릴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p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96만 1,000원인데 관용차량 유지비 445만 1,000원, 차량보험료 50만원 등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p 재산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856만 1,000원 내용은 청사관리원 인건비중 휴일근무수당 예산액 1,250만원 가운데 625만원, 근속가산금 170만원, 급량비 61만 1,000원 등 예산절감 전액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 4,483만 8,000원은 본청 냉·난방연료 도시가스비 1억 4,530만 3,000원 가운데 2,000만원 절감 됐으며 전기사용료 2억 7,600만원 가운데 1,883만원이 절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도비 보조사업 900만원을 우선 지출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966만 9,000원은 살미 소방대기소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6,540만원이고 규모 495평짜리 지상 1층입니다. 작년도 12월부터 추진해서 6월 12일 어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90p 자체사업 재료비 124만 8,000원은 청사관리재료구입비 예산 2,510만 8,000원 가운데 형광 램프 등 20여 종을 구입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7억 5,714만 5,000원에 대해서는 충주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 7억 6,695만원인데 매입이 안 돼서 전액 잔액으로 처리 됐으며 지현동사무소 부지매입비 8억 가운데 집행잔액 1,830만 6,000원입니다. 시유재산 시유건물 및 관사 보수비 2,000만원 가운데 1,189만 9,000원 예산 절감 하였습니다. 충주상공회의소 부지매입비는 사고이월 사업이었는데 2004년 7월 상공회의소에서 공문요청에 의해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매입가격이 서로 상충해서 작년도 연말까지 끌다 결렬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충주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의결한 평당가격 289만 6,000원이었는데 상공회의소 가격은 3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평당 한 70만 4,000원 정도 차액이 나는 바람에 매입을 못하고 결렬 됐습니다.
다음 465~466p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4,476필지에 120,0619,000㎡ 재산가액은 4,542억 4,900만원입니다. 건물은 452동에 187,705㎡로 재산가액은 355억 6,270만원입니다. 기타 선박은 7,862만 7,000원이고 무채재산인 콘도이용권은 1억 1,691만 6,000원 증가한 2억 1,300만원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90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469~472p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23종에 52억 1,429만원이었습니다 마는 2006년도에 신규취득으로 4억 3,887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은 8,558만원으로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3종 55억 6,758만원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관리 측면에서 공유재산을 대토한다든가 이럴 경우 환매특약을 등기에 상기하잖아요. 환매특약 등기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대토할 때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대로 관리계획을 의회에 보고 드려서 승인된 사항에 한해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승인할 때 환매등기인가 환매특약 그거 뭐라 그래요 이름이?
그것을 하면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안 하면 도로 환수하는.
○회계과장 김병우
환매특약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한이 몇 년이죠?
○회계과장 김병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는 포기한다는 그런 것을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용은 아는데 기간이, 무한정 그냥 가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기간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기간 그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허가기간 만큼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허가기간 만큼? 허가기간 내 안 되면 도로 환수한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 포기된다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받으시고 결산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으면 결산자료가 너무 숫자가 작은 글씨로 돼서 심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보관용인지 심사용으로 준 것인지 사실 많이 답답한데 물론 보관서류가 이 정도 크기로 필요하다면 앞으로 심사용으로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심사용이면 최소한 천단위로 해서 글자를 키워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위원님들이 보통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회계과에서는 수입 발생되는 부분이 재산임대수입하고 또 다른 것이 있나요? 하 나 뿐이죠?
49p 수입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산임대수입이 당초 계획 3억 3,700만원을 예산 계상했는데 실제 수납은 3억 9,700만원 거의 한 5,000여만 원이 증액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5,000만원 임대수입 증가하게 된.
○회계과장 김병우
재산의 미임대 된 것에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공시지가가 변동되면 임대수입도 증액이 되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금액이 올라가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재산임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공유지가 있을 수도 있고 건물에 대한 임대수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주로 토지에 대한 그런 것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임대수입 같은 것은 한정돼 있고 다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어떤 변동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임대 안 되던 게 새로 임대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세부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재산매각도 회계과에서 하시죠?
10억 3,200만원 세워서 실제로 수납은 12억 7,000만원 되는데 그것도 한 2억 3,000만원이 당초 계획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좀더 비싸게 받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회계과장 김병우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도로가 나가고 잔여지가 남는다든지 폭이 좁은데 면적은 되더라도 폭이 좁으면서 길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든지 하는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이에 상관인들한테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김종하 위원
50쪽 불용물품 매각에서는 과목존치 1,000원을 했는데 수납이 1,790만원인데 주로 어떤 것을 매각했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우리가 차량 같은 거 내구연한이 지나서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산기기나 장비, 물품 같은 그런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서 불용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죠, 내용연수가 지났을 뿐만 아니라 활용가치가 없는 거죠.
○김종하 위원
이 불용물품에 대한 최종결제권한은 회계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시장님한테 있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장보과에 기증해서 금액별로…….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얼마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제가 3,000만원까지는.
○김종하 위원
그럼 거의 다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부 과에서 결정하죠?
○회계과장 김병우
각 실과소에서 반납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김종하 위원
거의 내용연수 지난 것들은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재정비해서 사용하고 최대한 사용을 길게 잡아서 활용할 수 없을 때, 정비해도 정비가격이 더 많이 든다든지 할 경우 그럴 경우 불용처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파악하는 것은 연 정기재물조사가 한 번 있고 수시 한 번 있고 두 번 정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매각처리 하는 것은 어떻게 공매절차식으로 하나요? 개인업체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사소한 것, 금액이 적은 것 예를 들면 집기류 같은 거 활용도 없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금액이 좀 큰 것 예를 들면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 부품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차량 같은 것, 기계종류 그런 것은 감정을 해서 공매를 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하 부의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서 눈이 나쁜 사람은 보지도 못할 테고 안경을 쓰고 봐도 못 보는데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봐야 되는 것인데 숫자 좀 크게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개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 주시고 보니까 얼마든지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최고 크게 해서 아무나 검토하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90p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땅을 못 샀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현동사무소 신축 관계하고 살미 소방대기소 신축하고 두 가지가 묶였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부지를 매입하려다 못한 그 금액이 포함된 거죠.
○김헌식 위원
살미 소방서는 완공이 됐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어제 날짜로 준공처리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여기서는 돈이 빠져 나간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아직 돈 지출은 안 됐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관광과장 한대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충주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지덕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관광업무를 추진하게 돼서 아주 마음 든든합니다.
관광업무 추진에 지금까지도 지원하셨지만 앞으로도 더욱더 지도 편달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관광진흥 예산현액 208억 8,782만 4,000원 중 2006년도 지출액 53억 1,421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24만 98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235만 9,170원 발생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집행잔액 866만 720원 발생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09만 8,4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부집행잔액입니다.
184쪽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관광과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큰 질의할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으로 오신 지 며칠 되셨죠?
○관광과장 한대수
13일째입니다.
○김헌식 위원
항상 총무분과위원회하고 관광과하고는 밀접한 관계이면서도 마찰이 많았습니다. 말씀 들었죠?
시장님께서 능력 있는 분을 그 자리에 앉히신 것 같은데 충주관광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해서 진실로 숨김없이 사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대화 토론을 나눠서 같이 해야죠. 미리 해놓고 의원들한테 서류를 내지 마시고 관광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해도 표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간 얼굴 붉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관광진흥에 보면 지출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지출 라목에 지출원인행위액과 마목 지출액 차이가 관광진흥은 차이가 나잖아요. 무슨 내용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지출원인행위는 해놓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출을 안 한 것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차액 부분은 어디 나타나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
○이종갑 위원
이월액 중에 분산해서 나눠졌어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종갑 위원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에도 있을 수 있고 사고이월에도 있을 수 있고 계속비이월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는 해놓고 지출을 안 했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대수 과장님은 과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일을 하셨고 또 폭넓은 사고를 가지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관광과장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182쪽 민간경상보조금 9,000만원 예산 중에 866만원인데 주로 민간경상보조는 거의 대부분 민간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860만원씩 남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9,000만원 예산 중에서 관광객 유치 여행사업 보조 보상 2,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1,136만 4,000원 집행되고 863만 6,000원이 남았는데요. 지급 조건을 할 때 이게 한 2003년도인가부터 시행을 한 사업인데요. 그때는 지급조건을 내국인 관광객이 1회 100명 이상이 와서 수안보나 우리 충주시에 와서 장급 이상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충주시내 유원지 한 군데 이상을 다녔을 때 관광객 1인당 2,000원씩 여행사에 보상을 주고 수학여행이 왔을 때는 학생수당 1,000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그전에는 45인승 버스가 오더니 이제는 편하게 다니려고 인원 35명 정도 미니버스로 오게 되고요. 또 100인 이상씩 안 오고 전체적으로 수안보 관광경기가 좁다보니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많이 오지 않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도록 유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184쪽 용역비 1,270만원 무슨 용역한 거죠?
집행은 다 했는데 내용이 어떤 용역을 했나 해서요.
○관광과장 한대수
용역비가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 나는 고속도로에 있는 충주시 랜드마크 용역비 하 나 남은 게 있고요. 또 하 나는 지난해 용역한, 이 용역 관계는 제가 알아서 부의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고속도로 랜드마크라는 것은 중원대교 얘기죠? 지금 그거 어떻게 추진이 돼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용역을 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아직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아서.
○김종하 위원
용역을 줬다면서요. 용역 자체가 바로 전문가 의견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용역을 줬는데 용역사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성과품이 나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다시 용역에서 고칠게 있으면 고쳐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해서 성과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집행된…….
○관광과장 한대수
550만원은 사고이월로 돼서 남아있는 게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나오면 집행부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용역내용도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82쪽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이 863만 6,000원이 남았잖아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실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이 매년 예산이 늘어야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1,136만 4,000원이 지급됐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로 관광객이라는 것이 나간 게 6건 1,136만 4,000원이 나갔는데 전부 수학여행단이죠 주로?
○관광과장 한대수
거의 수학여행단입니다.
○심종섭 위원
인원을 100명 기준하다보니까.
지금 50명으로 줄이셨다 그러는데 보통 관광버스가 45명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심종섭 위원
관광버스 두 대가 오면서 50명이 오는 단체는 거의 없어요. 대개 90명이 온다든지 80명이 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폭 줄여서 관광버스 완전히 찼을 때 45명인데 그래서 40명 정도 줄여서 내국인들은 그런 기준을 해서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은 전혀 없죠?
주로 내국인만 있잖아요.
○관광과장 한대수
이것은 내국인 관광객 단체를 상대로 해서.
○심종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외국인도 보통 한 10명, 15명 단위로 온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외국인은 대폭 인원을 줄여서 한 10명 정도가 와서 1박을 하고 간다면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관광지 충주나 수안보 이런 데 올 텐데, 지금 이 계획은 2,000만원을 세워놨지만 1,136만 4,000원이 나가면서 한 6개 단체에 6회 정도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6건에.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기나 이런 것하고는 별로 맞지 않지 않느냐. 수학여행단이 그렇게 돈을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와야 저녁에 좀 쓸 텐데 수학여행단은 대개 오면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를 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도를 바꾸셔서 대폭 인원을 줄여서 우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보통 30명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강원도 쪽도 많이 가고 사방 가는데 인원을 현실에 맞게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각 지방에 있는 직능단체가 왔을 때 혜택을 주면 1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춰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어떤 의견이신지.
○관광과장 한대수
심종섭 위원님의 현실적인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제가 와서 직원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올해도 우리 직원들은 대폭 줄여서 이 기준을 50인 이하로 나췄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을 낮춘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금년도부터는 수학여행단을 또 도로 신청을 한답니다. 도청에서 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시로 안 와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이것을 30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오면 여행업체에 줬는데 여행업체 그리고 관광버스회사 이쪽으로 직접 가도록 해서 더 인원을 낮춰보도록 30명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업소 파악을 하셔서 대개 어느 정도 오나 해서 지급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좋고 보상금 관련해서는 매년 예산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늦어져서 회의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남은 결산내역 설명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8인 |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총무과장 | 우창영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종합민원실장 | 김동환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김병우 |
관광과장 | 한대수 |
주민자치담당 | 이상덕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