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4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설명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신설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 생활보호 경상예산 중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 1억 4,520만 7,000원인데 집행액 1억 3,998만 7,440원을 집행하고 521만 9,560원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했는데 재개약 되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4,650만원인데 집행액 4,025만 1,200원에서 집행잔액 624만 8,800원 발생했습니다. 4,000만원은 설, 추석, 연말연시에 불우시민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고 650만원은 행여사망자 처리비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행여사망자 한 구가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390만 4,000원 중 잔액 1,236만 3,22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 국방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읍면동 사회복지보조요원으로 각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두 명만 T/O가 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 8,107만 1,000원 중 잔액 143만 9,210원이 발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148억 451만 1,000원 중 잔액 2,650만 6,260원 발생 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와 주거비용, 연간 평균 한 3,80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액 3억 3,500만원 중 집행액 2억 9,992만원에서 잔액 3,508만원이 발생 했는데 가사간병도우미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도 10월 30일 2회추경 확정됐을 때 도에서 도비로 전액이 복권기금사업인데 그때 배정되는 바람에 11월, 12월 중 시간적인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132쪽 자체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잔액 78만 5,000원이 남았는데 행려자가 발생했을 때 피복비라든가 구호비, 급식비 그리고 저희 과에 행려자 여비가 떨어졌을 때 와서 1만원씩 지급하라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쪽 의료급여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사부에서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도비로 전환돼서 저희한테 100%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금운영은 의료급여수급자의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상해 외 진단으로 판정됐을 때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하는 기금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3억 5,592만 1,420원에서 징수가 3억 1,002만 9,380원이 되고 잔액 4,589만 2,040원 채납액이 발생 됐습니다. 금년 과년도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311쪽 의료급여기금운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세입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에 의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잔액 456만 9,500원 남은 것은 인건비, 의료관리사와 전산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9만 1,200만원 남은 것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수당으로 편성했는데 서면 심의가 있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12쪽 의료 및 구료비 중 예산액 2억 1,844만 4,000원 중 잔액 250만 1,220원이 발생 했는데 이것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금 또 본인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장애인보장기구 지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중 민간융자금 700만원 전액 잔액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본인의 부담액이 2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 융자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무이자로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돈이 부족했을 때는 긴급지원으로 대체해 주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잔액 5,350만 4,020원은 작년도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전년도분, 현년도분 체납액과 수납액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이 돼서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액은 반납되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7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소액자본을 융자해 줘서 그분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옥 입식 등 해서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현액 17억 6,2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14억 4,611만 6,650원하고 체납에 대해서 과오년도로 이월되는 게 2억 5,804만 9,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은 작년도분하고 과년도분하고 해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분이 되겠습니다.
318쪽 저소득안정기금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액자금을 지원해 줘서 어려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5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는 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3가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4억 7,0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소득층이 이용자로 신청하게 되면 재산세를 5,000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의 유보증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431쪽 충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당초현황은 2억 2,7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도 2억 2,783만 1,570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분을 갖고 중고등학생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자발생이 824만 4,760원 발생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2쪽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자발생된 부분 중에 775만원을 지출해서 관내에 있는 중학생 31명, 고등학생 31명 등 62명에 대해서 중학생은 1인당 1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12만원씩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확정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치금 2억 1,973만 3,000원은 신한은행에 연 4.3%로 정기예금 예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p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3,5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 내용 중 충주시자원봉사센터로 나간 보조사업비도 그쪽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어디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활후견기관 얘기하시는 겁니까?
○심종섭 위원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비 지원한 거 말예요. 2,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어제 자치정보과에서 보고를, 작년까지만 해도 자원봉사센터를 자치정보과에서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종섭 위원
131쪽 거기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참여자가 가사간병도우미로 참여할 경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사실 간병도우미나 그이들 왔을 때 인건비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게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과로 금년 1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라서요.
○심종섭 위원
금년도에 이관이 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심종섭 위원
이건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하나 말씀만 드릴께요.
2,500만원을 사업비가 지원이 됐는데 사업을 정산해 보니까 1,600만원은 집행을 하고 900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납한 것인데 반납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작년 8월 10일부터 금년 1월 14일까지거든요. 900만원을 반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부분이 안 들어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자요? 그게 착오 됐더라고요.
저희들이 연도폐쇄기 전에 2월 달에 다 세입조치를 시켰는데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이자가 세입조치 안 됐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니 다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자가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세입조치가 된 것을 제가 분명히 서류를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지적이 조금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이자가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내부품위해서 셍비 여입시킨 것을. 한 6만원 선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다 여입조치를 시켰는데 결산검사할 때 우리 직원한테 물어봤죠. 왜 이것을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안 묻고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면담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세입조치 된 사항을 하나 자료를, 지금 액수는 작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회의를 하면 바로 복사떠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사회개발비 318쪽 1,000만원씩 세 분이 대출을 받았고 5억을 예산 세웠는데 4억 7,000만원이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알기로 이 기금 사업은 전부터 얘기하면 옛날에 새마을과, 농정과 이런 계통에서 한옥입식도 지원했던 것이거든요. ‘70년도 중반부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과로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돼서 넘어왔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이 자활을 위해서 소액자본으로 상점을 낸다든가 아니면 한우입식을 한다든가 기타등등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융자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하는 한 사람의 보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누가 보증을 서주려고 하는 사람이 선뜻 없는 관계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5억 예산을 세워서 3,000만원 나가고 4억 7,000만원이 잔액이라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이렇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을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 선에서 검토를 하는데 보증인을 없애고 융자를 해주다보면 난발이 되다보면 체납액만 늘어나고 그것을 안하려다보니 보증서는 분이 없어서 어려움이 따르고, 사실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309p 4,500만원 체납액은 그러니까 매년 이월되고 그러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70년대 중반부터 내려와서 이것도 10년이 넘으면 결손처분도 가능한데 사람은 살고 있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가보면 물건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요.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하는 금액이 일부 상당액이 4,500만원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중에서 누적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류호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18쪽 사회개발비에서 보증인을 재산세 5,000원이라고 하는데 요새 재산세 5,000원이면 달랑 몸 한 쪽만 갖고 있어도 5,000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은 주민세이고요. 재산세는 재산이 있어야 내는 것이니까요.
일반세금과 재산세는....
○강명권 위원
글쎄, 재산세 5,000원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땅을 갖고 있든지.
○강명권 위원
아주 소액만 해도 5,000원이야 나오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나오는데 과연 저소득 주민들이 융자를 받겠다고 하는데 선뜻 거기에 보증을 서 줄 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저소득일수록 상대적으로 1차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거나 이럴수가 없으니까 1,000만원이라고 하면 피부로 느끼는 것은 훨씬 더해서 홍보가 되고 제대로만 했으면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을 텐데, 왜냐하면 자기가 1,000만원이 필요해서 보증인을 하나 하려면 정말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이 홍보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문제도 조그전에 말씀드렸듯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실례를 드리면 모 동에서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협으로 내려보냈더니 은행측에서 그사람을 전산조회하니까 신용불량 내지 체납이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저희들이 많이 완화해서 일반은행 대출금이나 융자금보다는 완화를 했지만 조건에 충복시키는 게 엄청,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려움이 많은데.
○강명권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농협이나 일반 금융권으로 보내면 신용불량자 아니더라도 과거에 연체된 사실이나 대출금이나 이런 것을 조회하면 거의 다 부적격자로 나오지, 여기서 의도하는 1,000만원은 그냥 조건이 맞으면 생계곤란이나 저소득자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막상 금융권안으로 들어가면 거의 돈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제도가 돼 있어서 바꿔서 얘기하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시에서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완화를 시켜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마는 양면성이 있어서 주는 데만 지원을 해주고 융자를 해주는 데 포인트를 맞추다보면 체납액은 반대적으로 늘어납니다. 또 체납액을 생각하다보면 다만 5,000원 주민세 조건을 걸고 인보증을 걸어놨는데 그나마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해 주고 나중에 회수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어찌 생각하면 액수를 더 올려서 조건을 까다롭게 하든지 아니면 1,000만원이라는 게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런데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크게 처음부터 몇 천만 원 자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고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수단에서 소액자본 갖고 운영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저소득층들 물론 돈을 많이 줘서 자산금을 늘려서 회사를 설립해서 하면 좋지만 그럴 여건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1,000만원씩이면 50가구가 돌아가야 되는데 세 가구면 최 한 20가구는 해놓고 뭘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앞으로 제가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131쪽 민간위탁금에 가사간병 도우미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다 못 들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용내역 중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받는 수혜자는 돈을 안 내고 여기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전액 복권기금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일단 재원은.
재원은 그런데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까지 가사간병도우미에 참여를 하겠다. 그분들을 그래서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1인당 1일 인거비를 한 2만 6,000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를 하고 나면.
○강명권 위원
그럼 어느 기관을 통해서 참여하죠, 그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대상자가 읍면동에서 가사간병도우미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참여자를 자활후견기관으로 통보해주면 가사간병도우미가 필요한 가정에서 요청했을 경우 수혜자 쪽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를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받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럼 자활후견기관에서 읍면동으로 받아서 그사람들을 배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참여대상자는 저희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람이 가사간병도우미 참여를 요청하니까 수급처가 있으면 공급해 줘라. 자활후견기관에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가사간병도우미를 해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의 간병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사람들 실제로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은 수요층에 따라서 다른데 A라는 사람이 나는 20일만 받겠다. 한달만 받겠다. 열흘만 받겠다.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이 오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대충 보니까 평균 한 40명에서 5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따져보면 예산이 3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궁금한 것이 가사간병도우미를 신청해서 그사람이 실제로 일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았을 때 진짜 도움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워낙 생활이 어려우니까 1일 2만 6,000원 정도 드리거든요. 기초적으로 본인들이 어디 일반회사라든가 근로여건에 맞춰서 가서 일하기는 어렵고 도움이 간다고 봐야죠.
○강명권 위원
나이제한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13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집행내역 중 행려사망자 하나 있다고 했는데 사망자들은 보통 분기에 어느 정도 생깁니까 평균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 생기면 그사람들은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일단 행려사망자가 생기면 경찰서로 통보해서 행려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경찰서에서 결정돼서 행려자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행정기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연고자를 경찰서에서 지문이나 이런 것을, 도저히 찾지 못하니까 그럼 저희들은 일단 영안실에 안치해 놓고 공고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주덕 공원묘원에 매장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1년에 많이 나타나면 이 사업은 안 되겠지만 작년도에 평균 보면 한두 구 정도 나오는데 작년도에 한 구 나온 것은 동량면 하천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야산에 가서 목을 매서 자살하신 분인데 워낙 백호상태로 발견이 돼서 보호자를 도저히 찾지 못해서 저희들이 주덕공원묘원에 안치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분권교부세로 재원은 중앙에서부터 국비로 교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0만 4,000원이 배정돼서 제가 확인하고 알아본 바는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식 배치해서 사회복지업무보조로 활용할 계획으로 분권교부세가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돼서 내려왔는데 중앙 보사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 T/O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두 명만 배치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미리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읍면동 어느 동 두 명이라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덕하고 본청에 한 명 작년도에 배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막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국방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의료비 및 구료 했죠?
아까 설명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쓰여진다 그러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대략 몇 명 가량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관리하는 게 약 3,8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 한 1.5인을 평균 잡았을 때 7,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노인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가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그 집의 소득현황 여러 가지 인원수를 나눠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 4인가구 기준 금년도에 최소생계비가 한 120만원으로 정부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 소득기준이나 모든 것을 봐서 따지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가구별로 생계비, 주거비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이고 148억 중에서 집행이 2,500만원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3,8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본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금년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 생각에는 2,600만원씩 남은 거잖아요? 이것을 수급자가 더 있지, 그렇죠? 많은 혜택을 더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남기지 마시고 다 수급자들한테 써주셨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금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읍면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통합조사계라고 해서 본청에서 다 일괄 조사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을.
저희들이 법 제도적인 법 테두리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구가 발생되면 범 내에서 지원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가구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갔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또 수급자가 있다보면 전출도 가는 분이 있고 전입 오는 분도 있고 사망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수급자가 군인 가는 분도 있고 또 나쁜 짓 해서 수감되는 분도 있고 이 관계는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써주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31쪽 김경숙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인데 공익요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는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 배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회복지도우미를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하나, 읍면동에 한 분씩 해서 26명을 배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보사부로부터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배치 안 될 경우는 사회복지도우미를 더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공익요원이 모자라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25개 동에는 다 못 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잘 하는 공익요원도 있고 말썽부리는 애들도 있고 현역도 아니고 민방위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 그분들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도 아마 공익요원 관계는 다른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보사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쪽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김헌식 위원
도는 잔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한 85%가 잔액이 남아서 지적사항인데 좀더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복지문제를 잘, 정부 방침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복지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318쪽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작년도에도 지적이 된 것인데 사실 제일 문제는 보증 서주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것을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사항인데 어떻게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인계 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담담 계 직원들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든지 이게 또 조례로 돼 있는데 이 관계도 검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대로는 내년에 가도 또 똑같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금년도, 한 5년 치를 통계내서 융자하시는 분이 없다면 불필요하게 이렇게 5억씩 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헌식 위원
융자하면 이거 상환은 몇 년 입니까? 상환기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차라리 저소득 작은 창업자금 있잖아요. 그것은 보증금 천만 원짜리 전세 천만 원 이런 것은 보증인 없어도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면 돈 받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여러 방법의 방향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생활안정기금 해서 1,000만원 주면 우선 당장 떼거리가 없고 당장 쓸 돈 없는데 다른 데 창업자금하고 그러겠어요? 우선 쓰고 봐야지. 그러다보면 내 배째 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문제는 참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저소득 보면 창업을 작은 거요. 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 필요한데 창업자금을 하다보면 보증금 500만원 짜리도 있을테고 1,000만원 짜리도 있을테니까 그런 것은 뒷바라지 해주면 그래도 그렇게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집주인하고 얘기를 해놓으면, 그리고 500만원 보증금이라도 우선 받고 농협이고 신한이고 일수식으로 조금씩 넣으면 3년 상환에 거의 집행분에서는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꼭 보증인 갖고, 지금 보증제도가 거의 없어져야 될 이런 단계입니다. 보증 서 주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서민들 생활안정기금이니까 이 돈이 수장되지 않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131쪽 민관위탁금 3억 3,500만원이 섰는데 3,508만원이 집행잔액을 남았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늦게 배정되는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실제로 대상은 있었는데 그 대상자에게 예산 늦게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못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건 아닙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아까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이 참여해서 그런 데 가서 봉사하고 인건비를 일단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보된 것 갖고 계획이 돼서 사실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가 됐는지.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들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당초 계획대로 예산대로는 운영이 됐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연유가 됐는지 복권기금이 많이 보사부에서 나중에 연말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 서류를 보니까 각 시군 똑같이 쪼개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각 시군도 거의 연말에 집행을 할 상황은 못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 남은 돈은 일단 금년 잔액으로 남겨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이것은 전액 복권기금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이 됐다가 다시 재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김종하 위원
재배정 또 받아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김종하 위원
309쪽 의료기금이 3억 5,100만원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런데 세입 쪽에 보면 주로 재원이 시도비 보조금이 2억 7,900만원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이게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의료급여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하 위원
예, 국비인데 당해연도에 이 만큼씩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매년 이렇게 보조내시가 오면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도비 보조비 2억 7,900만원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7,223만 2,000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를 받았는데 이 반환금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전액 국비니까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시 반납했다가 그 익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편성해서 쓰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아예 반환금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7,200만원씩 반환금 예산편성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편성내역도 거의 도에서 목까지 정해서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의료기금이라는 게 주로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부당이득금이라든가 상해 외 진단으로 나왔을 때 병원하고 관련되고 본인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행정기관에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의료비, 의료공단에서 정산하고 그러는 데 필요한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자가 본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다든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든가 어떤 연유로 해서 폭행사건에 연류가 됐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예를 들으면 의료기금에서 지출됐을 경우 또 반대적으로 상해외인으로 결정된 경우는 지금 설명 드린 반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폭행을 당했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보니까 우선 병원에 돈은 기금에서 나가고 의료공단에서 정산하고 저희 의료보험 관리사가 체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면 부당금 청구하고 구상금 청구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미수납액이 4,689만 2,000원이거든요. 지난년도 수입 돼야 될 게 계속 누적되어 온 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것도 의료급여수급자들도 거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부당이득금이 됐든지 상해외 진단으로 판단됐을 시에도 상대방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내놓으면 체납이 되고 이것도 엄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하 위원
계속 누적되면 국도비 반환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세출예산에 보면 7,200만원 중에 1,872만 7,000원만 반환금으로 지출행위를 했잖아요? 그것만 징수된 부분, 징수된 부분만 저희들이 다시 반환을 해주고 나머지는 거의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언제까지 누적을 시키면 그 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대안은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0년이 넘어가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요. 지방세나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서 저소득층 집에 가서 그렇게까지 할 재산이라든가 그런 재산이 있으면 의료비이기 때문에 냈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 못하는 내용을 깊이 보면 엄청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0만원 잡아놨다가 실제로 3만 9,000원밖에 안 됐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 예치금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 나머지 잔금에 대한 이자 예상을 20만원 했었던 것인데 실제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예산과 실제로 이자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공공예금이자는 기금이 국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 통장에 관리하면 이자발생 되는 것을 갖고 수입을 잡는데요. 한 3억 5,000만원이나 2억 7,900만원이 작년도에 내려왔는데 연초에 아니면 상반기에 왕창 내려오면.
○김종하 위원
예상보다 많이 상반기나 이럴 때 집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산이 상반기에 다 배정이 되면 하반기에 이자라도 느는데 분기별로 배정이 됐을 경우 이자가 금리도 저조해 졌고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431쪽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공부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죠? 이것은 우리가 일단 모금, 2억 2,700만원의 기금이 형성돼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금으로 내년 예산에서 누적을 시켰던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파악해 보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 몇 % 이렇게 해서 매년 조금씩 출자를 해서 기금이 조성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2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정기예탁을 해서 거기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장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항목에 보면 기금인데 예치금 회수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봐야 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년씩 은행에 정기예금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약을 하게 되면 회수해서 또 재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김종하 위원
그 돈이 그돈인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산목이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해서요. 거기 있는 돈인데 회계처리를 꼭 이렇게 돼야 되는가 싶어서.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수입을 잡으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금이니까 기금운영조례나 이런 것으로 보면 목이 이렇게 편성 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전년도에 775만원 장학금 지출을 했는데 이 지급대상 선발기준이랄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기초생활수급자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하고 가정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한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시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하 위원
가정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면 읍면동별로 생활수준이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가 어떤 규칙이나 구체적인 어떤 기준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이하다, 이상이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읍면동별로 형평성도 획일적으로 하다보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지역내에서 추천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05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p 청소년육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0만 200원, 시설비 명시이월금은 청소년수련원 숙박동 실시설계비 5,000만원, 30만원은 기타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127p 일시사역인부임 79만 1,300원은 복지관 인건비 연차수당 등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명이 안 돼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28p 일반운영비 예산 8,925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 1,437만 1,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업무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버스운영비를 1년치 세워놨었는데 9월 16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500,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727만원에서 집행잔액 296만 8,800원이 남았습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자보상과 사회복지종사자 참가여비가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59만원 남은 것은 장애인수당 잔액 109만원과 장애아동부양수당 집행잔액 50만원이 남았습니다.
129p 의료 및 구료비 7,031만 1,000원에서 116만 6,400원이 남은 것은 중증환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하가 됐습니다. 15%에서 10%로 인하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경감돼서 남게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455만원 남았습니다. 개인운영시설 공공요금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억 2,037만 8,230원 남았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지급재활시설 운영비 집행에서 4개소 184명에 대한 급여인데 160명부터 184명까지 왔다 갔다하는 바람에 인사이동에 따라서 급여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장애인퇴소시설 아동 정착금 집행잔액 800만원, 장애인시설아동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 경비 집행잔액 500만원이 남아서 1억 2,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130p 시설비 2억 250만원에서 명시이월 1억 2,000만원은 동락전승비 기념공원 보수 1억 2,000만원이 조직개편이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385만 9,280원 남은 것은 장애인복지회관 정보화교육 설치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000만원 명시이월금은 참소망의 집에 3회 추경이 됨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132p 일용인부임 1만 9,400원이 남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화장장 일시사역인부임 중 중간포기자가 있어서 10만 5,060원이 남았습니다.
133p 민간경상보조 4,100만 5,000원에서 211만 2,3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읍면지역의 배달 어려움으로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개당 100원씩 되다보니까 읍면당 한 10명 15명 지원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가는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34p 일반운영비 38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준공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에 따른 손해보험료를 계산했었으나 감리비에 별도 계산되는 바람에 전액이 남게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66억 8,302만 3,000원에서 7억 8,597만 870원 남았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당초 28,300명 기준으로 돼 있었는데 지급은 25,674명 그래서 2,626명 예산이 많이 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고요. 경로연금이 당초 3,071명인데 지금은 3,100명이 됐습니다. 단가가 1인당 5만원의 경로연금이 세워졌는데 실제는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까지 지급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133만원이 남았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중도활동 사임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310만 4,000원에서 406만 7,0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 보청기 지원과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 지원에 따른 업체선정 시 입찰을 받기 때문에 저가로 낙찰돼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14억 4,200만원에서 3억 7,998만 6,160원이 남았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490개소를 계획했는데 478개소 집행잔액이 남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 입소인원이 60명이나 실 입소인은 41명으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한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7,432만 5,000원이 남았는데 50명 입소 인원이었으나 실입소인원이 11명으로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246만 6,920원 남은 것은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5p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산액 2억 2,500만원에서 명시이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충주 평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의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3차 추경 때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1,717만 7,500원은 화장장 및 납골당 국유림 편입보상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만 2,270원은 사회복지업무 물품취득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p 일시사역인부입니다. 3,858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 1,250만 8,450원 남았습니다. 여성인턴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턴채용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 돼 있었는데 16명 중에서 11명은 4월부터 12월까지 5명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역기간별로 해서 기간이 짧아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552만원에서 233만 2,030원이 남았습니다. 여성정책 및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두 번씩 하게 됐는데 서면으로 심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3억 4,981만원에서 607만 2,500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20만 6,000원 예산에서 집행잔액 193만 7,4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회의 및 교육 등 참석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위탁입니다. 6,080만원 예산액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부모 가정 문화탐방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참석대상자가 어렵다고 해서 취소 됐고요. 가족동요제에서 20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못해 미집행 됐고요. 여성단체보조금은 200만원 예산절감 했습니다.
137p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111억 5,618만 4,000원에서 6,697만 7,260원이 남았습니다. 자녀학비집행잔액 680만원과 아동교육비 70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1,200만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980만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 100만원, 결함가정아동보호지원 1,900만원, 영유아 안과검진진 치료비 480만원, 급식아동 방학중 급식비 90만원, 아동급식 학기중 86만 9,000원 전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7,904만원에서 176만원은 저소득모부자 가정자녀방과후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에서 134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성회관 일터 찾아주기 교육참석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별 교육이 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04억 7,054만 2,000원에서 집행잔액이 2,497만 40원이 남았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5,797만원에서 842만 1,280원이 남았습니다. 아동복지사설 운영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특히 라파의 집과 진여원 계획을 했는데 진여원으로 바뀜으로써 10월부터 집행되므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라파의 집에서는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진여원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억 6,356만원에서 28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명시이월금 4억 2,237만원 주덕국공유보육시설 대책 신축비 4억 2,287만원이 되고 보육프로그램 전산관리지원 280만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p는 생략하고 429p 청소년자립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2,623만 9,010원이 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7억 2,596만 2,500원 수납 되었습니다.
430p 지출결산입니다. 1,610만 8,4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해서 학비 5명에게 405만 8,000원과 학원비 9명에서 1,2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35p 충주시노인복지기금입니다. 이자수입은 3,669만 3,120원이 되었습니다. 예치금은 9억 320원입니다.
436p 지출결산입니다. 민간이전 2,818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32만원인 되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262만원과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운영비 47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086만원 지출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게이트볼대회 운영비 1,032만원과 그라운드 골프 운영비 2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570만원, 지역노인봉사대 경진대회 30만원, 노인솜씨자랑 50만원, 지도자선진지견학 164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441p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징수는 18만 5,230원이 되었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1,694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443p 충주시 결식아동보호기금입니다. 수입은 1,693만 2,850원이 되었습니다.
444p 지출결산입니다. 5억 9,914만 7,410원이 원인행위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5월 23일자로 폐지되어서 전액 일반회계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447p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이자수입 1,846만 4,170원이 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5억 4,461만 9,770원이 되었습니다.
448p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600만원은 여성단체임원 리어십 교육 4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00만원 집행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950만원은 충주시 여성단체 아카데미 주부교실 200만원, 고부들의 아름다운 행진, 충주 어머니회 300만원, YWCA에서 하는 건강한 세상을 향한 새 꿈꾸기 250만원, 농촌발전을 위한 교양강좌에 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552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233만 2,030원이 남았는데 여성정책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은 서면으로 심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과장님 앞으로는 이 위원회를 좀 두 번 뿐만 아니라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 여성정책이 거의 전무한 편입니다. 제가 여성정책위원회에 가보니까 이건 여성정책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미흡하고 프로그램도 미흡하고 또 여성지도자들이 기획하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능력도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상반기에 열어야 되는데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바로 열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간사 홍진옥
여성정책과 보육정책이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서 자주 열어서 심의위원들의 출무수당이 혹시 부담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른 방안을 하더라도 자주 열어서 정말 충주시 여성정책이 제대로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보육시설 지원 집행잔액이 2,497만 9,040원이 남았죠? 보육시설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죠?
사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보육시설에 가보명 아직도 요소 요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원되는 것 같지만 실제 가보면 특히 민간 같은 경우 차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보니까 보육전문가로써 가슴이 아픕니다.
집행잔액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꼭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34쪽 보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 했는데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요?
예산을 과해서 하신 것인지 예산을 절감하신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도에서부터 기준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산을 덜하다보면 잔액이 덜 남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부터 과예산을 도에서부터 많이 받아놨습니다.
교통수당 자체에서 지급인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노인들 교통비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교통수당을 인원수는 25,674명인데 당초 계획을 28,300명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산을 아주 과예산을 받은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헌식 위원
136쪽에도 보니까 일시사역인부임 거기도 보니까 여성인턴이라고 했죠? 한 30%가 남았는데 예산을 활용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시행이 4월부터 시행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년부터는 안 남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안 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복지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농촌에는 보면 1,000만원 필요한 데도 많은데 면 단위에서 올라오는 사업을 보면 10~15%정도뿐이 못 되는데 결산서를 보면서 복지과는 돈이 남아돌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아니면 활용을 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 절감을 잘 하신 것인지. 내년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잘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김헌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각종 사업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사회복지과 업무 특성상 국도비 보조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부가 국도비입니다.
○이종갑 위원
결국은 반납액이 많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 두 세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쪽 시설비 명시이월 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추진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설계를 한 열흘 정도면 설계납품을 받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금년도에 시설이 완공 되나요? 시설까지는 안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바로 그럼 발주하셔서 금년내 건물을 완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134쪽 김헌식 위원님 질의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교통수당 등에 집행잔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넉넉하게 신청해서 받아놨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신청할 때 노인교통수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자가 대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우리 충주시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이것은 빤한 것인데 설령 3만명인 3만 5,000명을 신청하면 그대로 예산을 주나요? 과다하게 신청을 해도 예산을 내려주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국가로부터 너무 많이 교통수당에 대한 것이 내려오다보니까 시군별로 배정을 쪼개는 과정에서 도에 놔둘 수도 없고 하니까 증액을 해서 내려준 상태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국가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이것은 참 제가 볼 때는 많이 달란다고 예산을 많이, 이건 뻔한 거잖아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딱 나와 있는데 교통수당도 1인당 얼마라는 게 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인원을 부풀려서 신청한다고 예산을 내려준다라면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데 쓸 데도 많고 그런데 과다하게 책정됐다가 인원이 이렇게 이천 몇 백 명씩 차이가 나서 반납하고 물론 국도비가 포함됐습니다마는 국도비도 적절하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인데도 이렇게 풀적으로 많이 묶어뒀다가 못 쓰고 반납하고 이러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민간경상보조금 그것도 약 3억 7,900만원인데 경로당 운영 난방비 등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사실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경로당 하나 하나를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어르신들의 의견인데 이렇게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고 반납해야 되는 이것은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493개소 있는데요. 계획대로 했는데 거기 중에서 지원이 안 되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을 빼다보니까 남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저소득층, 어르신들 거의 불쌍한 쪽 없는 사람쪽의 업무를 많이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는 돈은 최대한 지원해 줘서 그런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국도비와 관련돼서 집행잔액 남은 것보다 내용을 보니까 131, 132, 137 행사실비보상금 측면에서도 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돼 있는 부분 또 시예산을 필요해서 세웠던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좀 아쉽고 기금 쪽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29쪽이 되겠는데요. 전년도 이자수입 발생액이 2,624만 9,000원이 발생 됐네요. 예치금이 7억 2,500만원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디에 어떤 상품으로 넣어 놓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신한은행에 정기예금으로.
○김종하 위원
정기예탁입니까?
정기예탁이 제일 금리가 나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주로 한 1년 단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자발생 금액의 80%이상 못쓰게 조례로 돼 있어서요. 80%만 쓰게 되다보니까 덜 쓰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2,600만원이 발생됐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600만원만 쓰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실제로는 1,61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학생들에게 지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소년소녀가장.
○김종하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4명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저소득주민자녀도 이자가 820만원에 775만원 지출 됐으면 80% 수준 됩니까? 더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금 더 됩니다.
○김종하 위원
노인복지기금 3,600만원에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기금은 해마다 기금조성은 더 안 되는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원래는 기금조성을 더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넘기기가 뭐해서 거의 수준에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자립기금은 어느 단계가 갈 때까지 조성한다든가 노인복지기금은 또 어느 단계까지 간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부 여성발전기금 이런 것도 15억, 노인발전기금 10억, 20억 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자체가 전 시군에서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억 정도, 10억 정도 이렇게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타 시군을 떠나서 우리 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원래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27억 기금이 남아 있는데요. 대개 못 쓰고 있거든요. 저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드렸지만 그 기금 이자도 집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원래는 모든 기금을 통합해서 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배분해서 쓰면 안될까 하는 그런 것을 계획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재검토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기금들을 저는 많이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하나 하나 내용을 짚어보니까 당초 시기나 시대나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조성을 헀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때와는 환경도 많이 달라지고 시대 상황도 달라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기금운영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회복지측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년에 이것을 연구하다보니까 결식아동보호기금이 금방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가는 형태가 돼서 통합되어 기금을 보유한다고 하면 없애거나 통합기금을 만들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예산쪽에서는 딱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뺏어가고 없애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지금 영세민기금이 제일 많이 남고 제일 늘어나 있는데 그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업무 자체 전체를 다해서 위원님들 몇 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만 결정돼서 집행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어서 안을 만들다가....
○김종하 위원
한번 보세요. 지금 각 기금이 있고 운영하려면 또 위원회가 따로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 예산낭비 이런 측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목적성에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과별적인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말고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몇 억씩 있어야 이자발생 되는 거 한 돈 천만 원도 안 되는 거 그 이자에서 줘봐야 어떤 효과가 있고 혜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변화 개혁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하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1p 사회개발비 문예진흥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39만 3,970원에 대한 내역은 게임기 압류물품 폐기물 스티커 구입 집행잔액 143만원, 운반차량 임차료 40만원, 압류물품 보관창고 30만원, 일반수용비 26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92p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집행잔액 470만 2,180원의 내역은 문화의 거리 행사지원 410만원, 제13회 도민족예술대회 경연출전 60만원, 제30회 전국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및 2006년도 충주가야금 페스티벌 27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로 집행잔액 4,359만 4,410원의 내역은 시립도서관 집행잔액 1,045만 9,350원, 충주문예회관 집행잔액 1,272만 90원, 충주문학관 집행잔액 635만원 낙찰차액 1,462만 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액 17억 274만 9,000원은 사고이월 2억 2,277만원은 충주문학관 조성이고 계속비이월은 14억 7,997만 9,000원은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다음 감리비에 대한 집행잔액 692만 50원의 내역은 문예회관에 685만 7,750원, 도서관 6만 2,3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계속비 이월액 2,100만원은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1,013만 4,500원의 내역은 문예회관 211만 9,500원, 도서관 801만 5,000원입니다.
총이월액 601만원은 사고이월 360만원은 문학관 조성사업이고 계속비 241만원은 고구려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93p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848만 310원의 내역은 문화의 거리 홍보간판 383만 4,810원 문학관 집필실 에어컨 증설 464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37만 4,770원의 내역은 향토미술인 작품구입 140만원, 도서관 집기 구입비 97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p 문화재 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집행잔액 213만 2,000원은 문화재 주변의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읍면동에 재배정 했는데 집행잔액이 반납된 내용입니다.
95p 보조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집행잔액 800만원은 탄금대 발굴조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탄금대 발굴조사 용역으로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400만원은 택견시연단 운영비로 미집행액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1억 5,304만 7,910원의 내용은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보수공사 168만 4,800원, 중원 윤민걸 가옥 주변정비 공사 857만 600원, 탄금대 토지매입에 대한 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 토지매입비 1억 4,279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탄금대 토지매입에 협의가 안 돼서 반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총 이월액 33억 4,638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 22억 6,028만 2,000원은 장미산성하고 중원고구려비 정비 탑평리 3층석탑, 충주 루암리 고분군 숭선사지 정비 사고이월 10억 8,610만 2,000원은 중원고구려비 도로선형 변경과 충주산성 보수공사, 충주청명원 주변정비공사,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총이월액 1,414만 8,000원은 명시이월 813만 2,000원은 장미산성과 고구려비, 루암리 고분군 숭선사지 정비사업이고 사고이월 601만 6,000원은 충주청명원 주변정비공사와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집행잔액 1,62만 4,000원으로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고구려역사교육관 추진용역과 권태응 선생 관련 학술조사 용역, 마산봉수 발굴조사 용역, 사적공원 및 고구려마을 조성, 임경업 장군 재조명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1억 7,267만 6,000원은 고구려역사교육관 추진용역과 권태응 선생 관련 학술조사 용역, 마산봉수 발굴조사 용역, 사적공원 및 고구려마을 조성 용역, 임경업 장군 재조명 학술용역입니다.
다음 96p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잔액 6,889만 5,960원의 내용은 역모사 대체농지 조성비 700만원 목계별신제 행사장 진입로 정비 낙찰차액 56만원, 탄금대 토지매입에 대한 소유자 김윤동 씨와 협의가 안 된 6,133만 5,9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총액 3억 5,538만원으로 명시이월 1억 2,121만 9,000원은 전통사찰 청룡사 석축보수, 탄금대 토지매입입니다.
사고이월 2억 3,416만 1,000원은 김생사지 토지매입 및 정비, 임경업 장군묘소 진입로 정비공사, 중원고구려비 선형변경 공사가 되겠습니다.
99p 체육진흥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집행잔액 182만 2,850원입니다. 국제행사 및 전국대회 성화봉송 가로기 설치 인부임 56만원, 체육공원 관리인부임 98만 5,00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인부임 27만 7,8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30만 5,670원의 내역은 차량연료비 182만 4,630원 이것은 육상이 되겠습니다. 조정선수 숙소연료비 155만 8,200원, 공공체육시설 관리용 전기요금 및 일반수용비 492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100p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집행잔액 465만 1,290원 내역은 부상치료비 300만원 이것은 보험료로써 안 되는 부분을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놓는 겁니다. 운동경기부 운영비 집행잔액 165만 1,29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행사보조 위탁 집행잔액 2,531만 9,690원의 내역은 가금면민 체육대회 미개최 200만원, 시대표출전선수 육성훈련 보조금 잔액 1,100만원, 궁도교실 미개최 200만원, 시장기바둑대회 작년에 미개최 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지원 집행잔액 500만원 총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기 게이트볼 집행잔액 31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운동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집행잔액 776만 1,470원의 내용은 부상치료비 600만원, 운동경기부 인건비 176만 1,4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총이월액 15억 5,467만 3,000원은 명시이월액 8억 9,400만원으로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경기장 건립이고 계속비이월은 6억 6,067만 3,000원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총이월액 750만 6,000원은 명시이월 477만 4,000원 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경기장 건립, 계속비이월 273만 2,000원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101p 자체사업 재료비 집행잔액 200만원 내역은 삼탄잔디구장 관련 비료제초제 구입 집행잔액입니다. 면에 재배정 했던 것인데 반환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명시이월 3억원은 충주상고 축구부 잔디구장 시설지원비로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 5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 2,300만원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994만 9,090원의 내역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98만 1,090원, 농민문화체육센터 방충망 200만원, 배드민턴 숙소정비 35만 4,000원, 삼탄잔디구장 정비 6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총이월액 5,838만 6,000원은 명시이월 1,500만원은 신니동락 게이트볼장 부지문제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4,338만 6,000원은 삼탄잔디구장 주변정비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지연돼서 금년도 5월 31일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00만원은 생활체육교실 세영체조교실과 문화체조교실 보수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95p하고 96p 보니까 탄금대 부지매입을 못하셨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탄금대 보시면 절이 있습니다. 절 앞 대지하고 두 필지가 되는데 문화원 소송관계 복잡하게 얽혀져서 부분적으로는 못 팔겠다. 이래가지고 못사게 된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거 꼭 사야 되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돼야죠.
○김헌식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판다 이거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때 당시 굉장히 문화원하고 소송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보니까 협의 안 하겠다. 그래서 못 산 겁니다.
○김헌식 위원
어차피 탄금대를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92쪽 시설비 중에 고구려천문과학센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과학관입니다.
○심종섭 위원
천문대 있는 것은 뭐죠?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가금면 산꼭대기 있는 그겁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추경에 세워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심종섭 위원
비가 금방 올 것 같은데 거기 사태 나겠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먼젓번 추경에 세워주셔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가 거기 올라가 보니까 주차시설이 협소하던데.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주차시설 때문에 사실 그런데 마지막 올라가는 데 커브머리를 메워서 할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준공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가 일반승용차도 가겠지만 버스가 갈 것 같은데 잘 좀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군부대에서 바로 보이는 면 있죠? 보안상 문제가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래서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나무만 하면 되는 거에요? 위에 돔인가 어디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돔은 도색을 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싹 다 보이더라고요, 비행장이.
장마전에 빨리 좀, 장마전에 다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다 됩니다.
○심종섭 위원
9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게 어디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충주상고 잔디구장 하는 예산인데요. 올해 3억 2,300만원인가 추가 확보해서 추경에 사업이 바로 될 겁니다.
작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금확보가 안 돼서 못 지어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천 만원 재원은 어디꺼에요? 시 것이 아닌가? 96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000만원 말씀드리는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것은 택견지정학교입니다.
○심종섭 위원
택견지정학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별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별도로 택견 때문에.
○심종섭 위원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올해는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올해는 그렇게 하는데 작년 것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 것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 뒤 101p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상고잔디구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95쪽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400만원 택견시연단 운영을 안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지난해까지 택견과 관련해서 시연단 운영뿐만 아니라 각종 운영비도 전체가 거의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거의 지급은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금년에도 전액 이것은 지출을 안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금년에는 전통택견하고 보유자간의 그런 문제도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대한체육회 가맹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금년에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참 안타까운데 사실은 대한체육회에 가맹이 됐고 문화제 쪽에서는 반대하고 원형보존 측에서 결국은 타협이 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절충이 돼서 금년내 양자간에 타협이 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또 타협이 되도 금방 이행이 안 되고 결렬되고 수시로 이게 반복되어온 우리 택견의 현실인데 구체적인 시의 대안은 있습니까? 계속 이렇게 갔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택견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여해서 따라올 것 같으면 가능한데 하고 또 말을 바꾸고 또 하고 말을 바꾸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제가 양자간에 합의가 안 되고 하면 택견전수관을 우리 시의 방침으로 직영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본 위원 판단할 때 과연 직영을 했을 때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 될 리도 없고 또 직영을 하므로 저는 택견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관심이 좀 있을 뿐이지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우리 충주택견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발전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인데 직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은 또 만약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면 막연하게 직영을 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직영을 하고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대비하고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에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바꿨는데 쉽게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이럴 때 문제점이 뭐고 저럴 때 문제점이 뭐고 해서 한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92p 작년에 집안시 갔다왔잖아요, 문화원에서 민간교류. 작년에는 1,500만원이 다 지원이 됐죠?
올해도 계획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올해 집안시에 갔다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 안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문화교류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역사를 다루는 전문가 또 그림을 다루는 전문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로 구성돼서 다녀와야 되는 게 문화교류인데 가시는 분 면면을 보면 그런 쪽 구성이 안 돼서 저희가 구성을 다시 짜와라, 3차까지 했는데도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 보조금을 진짜 목적에 맞게 서야될 것 아니냐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거기에 맞는 인사들이 갔다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작년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명단은 문화원에서 뽑았겠죠? 거기서 구성을 했을 텐데, 왜 전혀 그쪽하고는 안 맞아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봤을 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을 갖추고 가야지 그냥 관광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은 사실 문화교류가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신 건데, 제가 명단을 몰라서 금년도 명단, 작년도 명단 좀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94쪽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관계기관 협의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탄금대 발굴용역입니다. 올해 발굴 용역을 줬습니다. 토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부분입니다.
○강명권 위원
토지 협의가 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원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다못해 전기 들어가는 것도 토지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그게 협의가 돼야 일단 시행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지금은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조금전에 심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집안시 교류에 대해서 적정한 교류인사가 아니라서 지원을 안 하셨다 그랬는데 3차에 걸쳐서 교류인사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맞게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구성을 문화원에서 못 하셨습니다.
○간사 홍진옥
마지막 다녀온 분들에 대한 구성원 인적사항을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마지막 것 받았습니다.
○간사 홍진옥
마지막 갔다오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보시고 문화교류 행사로 적정한 인사들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마지막에 지덕기 위원장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서 가야될 것 아니냐. 이래서 추가로 구성이 된 겁니다.
○간사 홍진옥
그러면 마지막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시고도 적절한 교류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전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구성원을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쪽에 역사학자 한 네 다섯 분, 서예 네 다섯 분 문학 하시는 분 이런 쪽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이 구성이 안 됐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갔다와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총무위원장님이 이래갖고는 못간다 이래서 마지막에 조율해서 모시고 가게 된 겁니다.
○간사 홍진옥
그러니까 마지막 조율해서 다녀오신 분들 인사들의 인적구성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마지막 들어가신 분은 인적구성이 됐지만 그전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간사 홍진옥
집행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집행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미 시행이 된 것이고요. 하기 전에 보조금 미리 줘서 집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실 거의 마지막에 몇 분이 가신 것인데 집행하기가 지금 와서 이미 시행되고 난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간사 홍진옥
예산은 계상이 돼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산은 계상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어떤 구성원을 갖고 가신다면 또 지원해 드립니다.
○간사 홍진옥
새로 하는 사업은 가능한데 이미 다녀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렵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간사 홍진옥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소급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을.
○간사 홍진옥
올해 예산인데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가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계획서가 합당하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간사 홍진옥
그럼 보조금 시에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 사업을 진행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간사 홍진옥
과장님 말씀을 일단 신뢰를 하고요. 본 위원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점검하십시오.
○간사 홍진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역사탐방이었거든요. 관광성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 정도로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그쪽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물론 마지막 조율 한 것은 저는 잘 몰랐지만 역사학자도 가셨고 소설가도 한 분 가셔서 기행문을 쓰시기로 하셨고 사진작가도 가셨고 해서 마지막 가신 인사들이 제대로 잘 구성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행된 과정은 물론 제가 잘 몰랐지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도저히 그러면 우리끼리 갔다 오겠다, 자부담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간사 홍진옥
그렇게 됐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환경과장 김영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6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p 환경관리 총예산액은 384억 3,000원이며 그 중 지출액 238억 1,000만원이고 명시이월 28억 2,000만원, 사고이월 3억 4,000만원, 계속비 82억 8,000만원이며 집행잔액 31억 6,00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주로 소각장 업무 관련해서 협의가 미이행되므로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117p 경상예산은 총집행잔액 5,410만원이며 일반수용비 중 봉방동 일대 악취검사수수료가 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므로 해서 1,45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 310만원 총 1,7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외 공공요금 290만원, 운영수당 330만원, 급량비 640만원 등 총 1,800만원의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총 3,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118p 민간경상보조는 녹색충주만들기 실천협의회에서 토론회 등 사업을 미실시 하였습니다. 1,86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인 환경교실 운영보조금 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호암지생태공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유연분묘 보상금 집행잔액 2,340만원 발생 하였고 다음 감리비는 당초 감리를 용역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자체감리를 추진해서 9,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119p 자체사업에 시설비는 앙성비내섬 탐방로 설치를 하면서 입찰잔액 340만원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120p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급여 1,470만원과 재활용선별 및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 인부임 950만원등 총 2,55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매립장 운영 소모품 구입 잔액 280만원과 소각장 업무추진에 따른 선진지 견학 임차료 4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매립장 중기유류대 280만원, 차량선박비인 청소차량 유류대 2,41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인 침출수 관로 준설 500만원을 포함 총 4,1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소각장 관련해서 주민들 반발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출장하지 못해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다음 121p 기타보상금으로 농총폐비닐대책인 우수읍면동 시상액 선거법에 저촉돼서 1,400만원등 총 1,5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고 다음 보조사업인 시설비는 폐기물소각시설 진입로변 주민숙원사업비 1,960만원, 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1,510만원,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240만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인도설치 420만원 등 총 4,150만원의 입찰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20만원의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 122p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는 소각장 유치마을 주민지원사업비 중 이류면 두담부락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5억 3,0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고 매립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 520만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금 860만원과 종량제봉투 판매 민간위탁대행금 140만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3,03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2,550만원 등 총 6,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소각장 설치 마을 및 면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총 17억 1,200만원을 불용처분하였고 그 외 매립장 6단 제방공사 집행잔액 3,600만원과 달천동 관산마을 앞 인도설치 공사 등 4,9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비도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서 4억원을 불용처리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소차량을 구입하면서 집행잔액 41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 450p 주민지원기금 11억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118쪽 감리비와 관련해서 호암지 생태공원에 대한 감리비였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호암지 생태공원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상당히 규모가 큰데 총공사비에 대한 감리비가 1억 정도 프로테이지가 있겠지 막연하게 세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체 감리를 하다보니까 거의 1억이 불용처리 된 거잖아요.
그럼 당초부터 자체감리하실 생각을 안 하셨나. 사실은 엄청난 액수입니다. 자체감리를 해도 되는 것을 호암지생태공원 사업 정도를 외부 감리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대단히 절감을 잘 하셨데 당초부터 왜 이것을 외부 감리 줄 생각을 왜 하셨는지.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호암지가 농촌공사 소관입니다. 당초 농촌공사에서 사업 추진을 시에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발주가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감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그쪽에서 하다보니까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으로 감리를 하려다가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자체 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감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려고 했다? 그럼 이 1억이라는 감리비를 농업기반공사에 기부를 하려고 이랬던 계획이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건 말이 안 돼죠.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리를 해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감리할 수 있는 기관이 지정되면 되는데 미처 지정이 못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정이나마 그것은 어떤 제가 판단하는 기술력이 농업기반공사 거기 직원이나 우리 충주시의 기술직이나 차이가 없을 것인데 굳이 거기에다 감리를 맡길 필요가 있겠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것은 말씀이 맞는데 굳이 맡길 필요는 없었는데 호암지 자체가 농촌공사 소관이다보니까 그런 것을 협의 과정에서 그쪽과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122쪽 시설비나 민간자본보조 등 거의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근 마을에 대한 소각장 인근주변에 대한 지원비 이런 것인데 전부 지난해에 전혀 처리를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원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근본적으로 원인은 소각장 업무추진이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됐으면 불용이 되지 않았을 텐데 거의 작년에 1년을 소각업무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지속적으로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처분 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주민들간의 갈등도 있겠고 왜냐하면 시하고 합의체 돼야 사업내용도 협의가 되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된 겁니까? 금년도 예산에 재반영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재반영해서 지금은 현재 정상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금년에는 그럼 이 부분을 일부 집행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지금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122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이 안 된 게 주민들간의 현재 주 갈등의 가장 주된 요인이 뭡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주민협의가 안 돼서 지출이 안 됐다는 것은 해당 마음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지금 갈등 있는 요인들은 이 주민지원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분들하고의 갈등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그게 꽤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마무리 돼야지 나머지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하고 갈등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법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관리해 나가면서 사업은 정상대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불용처리된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갈등을 초래하는 그런 데 쓰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당초 소각장을 공모했기 때문에 마을이나 면, 해당 신청마을에 그리고 해당 면에 줘야 될 예산들입니다.
○강명권 위원
줘야될 예산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뭔가 있겠죠.
○환경과장 김영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협의체가 마을주민 6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이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 되면 거기에서 빠른 시일안에 집행되도록 하게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그게 과다요구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당초 공모 사항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어쨌든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해서 타협이 되든 뭐가 조정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협의체에 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소각장을 운영하면 계속적으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돼야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거의 협의체는 구성이 완료돼 있기 때문에 바로 주민들하고 요새 계속 저희들이 견학을 다녔거든요. 이미 소각장이 설치됐거나 운영중인 데를 다녀서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사실 협의체가 구성 안 돼도 여태까지 계속 끌어온 이슈로 봐가지고는 거의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협의체야 어차피 대표로 구성된 이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는 것이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문제는 신청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현찰을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저희 시청에서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집행하는데. 그런 쪽을 유도하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 전국적으로 찾아보고 주민들도 거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같이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럼 거기 사업은 그게 해결이 되면 큰 것은 해결이 되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120쪽 1,000만원 국외여비는 집행부에서 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공무원들이 가려고 세워놨습니다.
○류호담 위원
설명을 다시 하시죠. 왜 못 가셨나.
○환경과장 김영배
당초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업체랑 같이 가보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계속적인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출장을 못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어차피 실행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이미 용역 설계에 따른 기본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다시 시행하면 됩니다.
○류호담 위원
안 가셔도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류호담 위원
다음 이종갑 위원께서 질의하신 감리는 앞으로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 공무원들이 분야별로 감독으로 지정돼서 감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류호담 위원
다른 업체에 맡기지 않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18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호암지 생태공원 관련 사업비라고 하셨죠?
지금 호암지 생태공원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는 계획된 대로 다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작년에는 다 됐고 올해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너무 과다하게 산을 훼손하려고 그러니까 문화재 발굴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당초 목적하고 너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나무 한 그루라도 훼손 안 하길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사업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변경해서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업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문화재 본 위원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끌려다니는 방법 외 방법이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문화재법이 그렇게 상당히 까다롭고 오히려 그분들 생각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면 그렇게 훼손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하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시각이고 저희들은 잘알다시피 호암지를 생태적으로 보강시키는 것인데 굳이 파헤쳐서 훼손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안 할 부분은 안 하고 할 부분은 별도로 축소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호암지 생태공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은 관심이 많은데요. 사업을 시작한 것이니까 잘 하셔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제가 두 번 지적해서 다시 재공사하고 그랬거든요. 아시죠?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 하시고.
사실은 지금이라도 본 위원 생각이나 일부 대다수 주민들,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영배
당장 사업할 때 조금 노출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훼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석축 이런 것을 쌓은 것은 훼손되는 부분을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한 것이고 거기에서 식물이나 이런 것이 활착돼서 현재 상태와 어우러진다면 상당히 현재보다는 보기 좋은 그런 시설들이 될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석축 사이에 뭐를 넣죠? 계획이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수생식물도 넣고 버드나무도 넣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데크가 4개가 있잖아요. 데크를 요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호암지 물이 만수위가 돼도, 데크에 물이 안 들어가던데요. 다 썩죠, 지금?
데크가 있잖아요? 호암지 물이 거의 만수위 상태에서 수경분수가 틀어지는데 데크안의 물 높이랑 호암지 원 수면하고 차이가 좀 있죠?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당연히 수면보다는 높게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높게 하면 거기에 물이 오염이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것은 방법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환경과장 김영배
나무를 일반 목재가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심종섭 위원
그게 아니라 데크안에 있는 물이 오염이 안 되겠는가.
○환경과장 김영배
아, 데크안에 고여 있는 물이 오염이 안 되겠나 이 말씀이신데, 거기는 순환이 되도록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펌핑을 해서 퍼 올립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펌프를 설치해서 순환이 되도록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다 돼서 어떻게 활용이 되나를 보면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지금 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종섭 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몇 년 후에 다 뜯어치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거기 순환되도록 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마무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의견함을 환경과에 설치했나요?
의견함을 한번 열어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한 번 들어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내용이 대충 뭡니까? 간단하게.
○환경과장 김영배
시설을 앞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더 신경써서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종섭 위원
계속 좀 관리를 해 주세요.
그 다음 120쪽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외여비 1,000만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100% 된 것은 공무원들이 안 가셨다는 거죠?
그 다음 뒷장에 민간인 국외여비는 민간인들이 갔다온 건가요? 1,000만원 다 집행이 됐죠? 121p.
○환경과장 김영배
미화요원들 선진지 견학 갔다온 겁니다. 퇴직하기 전에 부부를 선진지 견학 보내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로여행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미화요원들이요.
○심종섭 위원
사실 소각장 관련해서 충주시에서 공무원이나 시민이나 일반단체나 외국에 많이 갔죠? 선진지 견학 이런 것으로 수년간.
○환경과장 김영배
한 번 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2004년도에 한 번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21p는 소각장 관계 없이 간 것이란 말씀이죠?
금년에도 여기 직원들 해외 국외 가는 계획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작년에 이거 안 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소각장이 추진되면 한번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심종섭 위원
마지막으로 호암지 생태공원, 본 위원이 호암성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막았어요. 산림과하고 얘기해서 차가 안 다니거든요. 런닝코스잖아요. 산책코스인데 차가 안 다니니까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바닥을 바꿔볼까 생각중인데요. 공사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감독을, 부실하게 되지 않게.
○환경과장 김영배
위원님들이 두 번씩이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도의 특별지시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원래 평소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해서 할 것은 아니고 평소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118쪽 위원님들이 감리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집행부에서 감리를 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대로, 조경은 조경대로 해서 공무원들 감독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발굴에 따라서 너무 훼손이 심하니까 발굴을 덜 하더라도 훼손을 안 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적사항이 그것만 나왔어요? 감리하는 데요?
○환경과장 김영배
공무원들이 하는데? 현장을 계속 출장하다보면 부분 부분 사업하다보면 실시 설계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산을 많이 절약하셨는데 우리가 시에서 감리한다고 해서 대충 하시지 말고 어차피 감리를 오히려 우리 시에서 더 잘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절감하셨는데 예산만 절감했다고 해서 감리를 대충하시면 안 되잖아요. 잘 해주시고.
120쪽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왜 나왔다고 했죠?
○환경과장 김영배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매립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 잔액이 한 280만원, 주민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임차료 400만원, 매립장 중기가 있습니다. 유류대 280만원, 청소차량에 저희 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차량 유류대 2,410만원, 침출수 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설하는데 500만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침출수 때문에 먼저 목사님들하고 해서 시에 와서 항의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작년에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연결부분이 하자로 인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거서 노출이 돼서 약 0.2톤 정도 작게 유출이 됐는데 이미 전부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제 그것으로 하자 없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그날 추운날 보니까 점심도 싸가지고 노인들도 지팡이를 짚고 다 오셔서 같이 합류해서 항의를 하시던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 고생 안 하고 잘 할 수 있던 것인데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122쪽 민간자본 협의체 구성에 지역구가 김종하 부의장님, 곽호종 의원님,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요. 먼저 보니까 전화가 한번 왔더라고요. 협의체 구성에 회의를 해야 하는데 오십시오. 하는 게 이겁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감사 때문에 다시 7월로 연기했다면서요.
과장님 같으면 이것을 현금 지급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상이 어때요?
○환경과장 김영배
폐촉법에 현금을 지급하도록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는데 현찰을 지급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나 사업.
○환경과장 김영배
장학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현찰은 주도록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협의체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세요?
자주 만나실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회의를 해서 대표를 선발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을 겁니다. 당초 약속대로 금액 이외에도 소각장 운영에 따른 고용이라든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하고 하나씩 풀어나가면 큰....
○김헌식 위원
과장님이 백번을 만난다는 이런 마음으로 자주 만나서 우리 충주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만큼 자주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도 쓰레기 보니까 나오는 게 사람이 제천에 비해서 적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재활용선별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헌식 위원
여덟 분이 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가니까 여자분들이 여덟 분 정도던데요. 우리가 작년에 감사 했을 때.
○환경과장 김영배
그때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셔서.
○김헌식 위원
질의도 하고 그런 것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하고 쉬어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고 쉬지 않고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 지적사항을 그대로 해 주신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헌식 위원
감사 드립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환경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그래도 환경 전문을 하시는 과장님이 환경업무를 관장하시게 돼서 기대도 하고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또 교육까지 잘 마치고 오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8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8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아까 녹생충주21이 행사계획을 했다가 못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셨나요? 그런데 왜 계획을 했다가 못 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 연말쯤 시장선거하고 맞물리고 이러는 바람에 계획을 해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환경과 관련된 행사일텐데 그게 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환경과장 김영배
정책토론이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120쪽 일용인부임이 2,552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환경미화원하고 재활용품 분류하는데 인부임 거기에 대한 미집행이라고 하셨죠?
작년에 무슨 비정규직인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인력 활용을 못한 그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가 많고 일부 950만원은 감량의무사업장 지도단속 인부임으로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상용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난해 부족했던 부분은 다 보충이 돼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재활용품 매립장에 일용인부임으로 일하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22명입니다.
○김종하 위원
22명이면 충분히 소화가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동안 굉장히 강력히 행정력을 추진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선별시설이 소각장하고 같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일용인부임이라야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닐텐데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문경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서 그런 시설을 해놓고 분리수거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벌써 우리는 엄청난 자금 투입을 해가면서 1단계, 2단계까지 하면서 선별시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도 조금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재활용품 선별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분리시설에 기계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 또 인부임이 좀 부족하면 그지역 사람들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가 주민들과의 마찰을 안 일으키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환경과장 김영배
하반기 저희들 계획은 상당한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개선을 통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121쪽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관계 4,960만원 중에서 미집행액 1,584만 8,000원이 돼 있는데 폐비닐수거에 대한 보상이 왜 그런 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그러죠?
○환경과장 김영배
이것은 시상금입니다. 보상이 아니고 금액을 파는 대금이 아니고 잘 한, 표창을 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김종하 위원
단체나 마을에 시상형식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보상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갈 수 없어요? 선거에 영향을 받고 그럼 이번 대선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내년 또 국회의원 선거에도..., 그럼 해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선거 때마다 하면 매년 있다시피하는데.
○환경과장 김영배
그래서 올해는 세우질 않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올해 예산 안 세웠다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쓰레기소각장 시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 지원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충 소각장 관련 주민관련 사업을 보니까 거의 한 27억 되는 것 같아요. 민간자본 5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17억, 민간자본 한 4억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작년 초부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계속 시에서부터 이런 것을 대처하느라 제대로 추진이 못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일이 늦어지고 얼는 성사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늦어져서 되겠느냐.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불용액으로 처리했던 부분, 대충 보니까 한 2, 30억 되는 것 같은데 그럼 금년도 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반영 시켰습니다.
○김종하 위원
다 협의만 잘 되면 원만히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소각장 관련해서 땅 보상이 지금 몇 %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한 45%이상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나머지들은 협상이 잘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일부 주민들 보상가가 자꾸 낮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정 안 되면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하기 위해서 몇 % 전도 돼야 가능해요?
○환경과장 김영배
공식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달려서 그냥 강제수용 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정 안 되면.
○김종하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금년까지 기다려 보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1년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일단 올 10월 달에는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122쪽 민간자본보조 아까 5억 중에서 4억이 불용되고 1억은 사용을 했는데 1억은 어디에 쓴 거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1억은 그쪽 사업비가 아니고 칠금동에 청소차고를 지으면서 차고 지으면서 보조금입니다.
○김종하 위원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기금이 있는데요. 그러면 11억은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거죠? 그런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그럼 11억이 당해연도 기금으로 형성이 됐나요? 몇 년 누적이 돼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작년에 마련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작년에 마련해서 작년에 쓰려고 계획했던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그냥 집행을 안 하고 굳이 기금 성격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폐촉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별도의 기금으로 마련하도록.
○김종하 위원
폐기물처리시설법 얘긴가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폐기물촉진에 관한 법률.
○김종하 위원
그럼 그 기금을 통해서?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11억 해놓고 이것도 역시 집행을 하나도 못했는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게 제대로 걸림돌이 돼서 예정대로 추진을 못했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걸림돌은 아니고 작년에 소각업무 추진을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 자체를 더 이상 추진 안 하고 소각장....
○김종하 위원
정상대로만 갔으면 집행이 된 거죠?
○환경과장 김영배
예, 집행이 됐죠.
○김종하 위원
주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돼요?
○환경과장 김영배
해당 마을 유치 신청마을에 주민직접지원사업이 20억 그리고 마을발전에 따른 지원금 10억 그리고 해당 면 20억 이렇게 당초 돼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 기금은 전년도에 11억을 세웠으면 올해도 기금 또 세웁니까? 올해 예산에 세워졌나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올해 9억.
○김종하 위원
그럼 20억 되는 거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하겠네요?
언제까지 얼마에요?
○환경과장 김영배
총 20억을 마련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20억이면 금년이면 이 기금은 다 되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영배
예.
○김종하 위원
시설물이니까 하긴 회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테고. 잘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서 정말 어려운 과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일정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궁금해서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장이 강제수용을 만일에 내렸을 때 찬성이 한 80%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별다른 지정은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올 연말까지 기다리다 거기서 강제수용 했을 때 이의신청 재판을 걸었을 때는 또 1년이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영배
그렇죠. 이의신청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김헌식 위원
그러다보면 올 연말 안 되고 내년까지도 안 되는데, 강제수용으로도.
○환경과장 김영배
몇 년 후에 되는 거죠.
○김헌식 위원
재판 또 1년 가잖아요? 아무리 수용 내려도 이의신청 내서 재판 가서, 없어요 재판 하는게?
○환경과장 김영배
예, 공탁하고 바로.
○김헌식 위원
공탁 걸고 하더라도 거기 변호사 사서 재판하면 또 거의 열 달 가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강제수용 가기전에 일단 우리 충주시에서 협의체 구성원들하고 지역사람들을 열 번 스무 번 아니라 백 번 천 번 만나는 마음으로 가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대화를 나누시고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충주시 전체의 이득을 위해서 그사람들이 양보할 수 있도록 또 우리도 최대한 그사람들 의사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영배
제가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동네분들하고 나가서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한 분으로 인해서 지금 안 찾아가고 있는데 그것만 되면 풀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김헌식 위원
자꾸 찾아보세요. 찾아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월에 협의체 구성해서 회의날짜가 잡혔어요?
○환경과장 김영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기 전에 저희하고 대화를 나눠주시고, 노력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정회)
(14시47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인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p 일반운영입 2,068만 6,000원 잔액입니다. 공공요금에 전기요금인데요. 10월, 11월 12월 1,000만원씩 3,000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98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사용되고 불용액으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월에 사업소가 운영 되면서 전기요금이 여러 군데 시설이 관리 되지 않아서 잔액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도 월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금년 여름을 지나봐야 알겠고 동절기에는 전기요금 600만원, 봄철에는 4, 500만원이고 여름철에는 한 7, 800만원 예상 되는데 금년 한 해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5만원 집행잔액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 전기요금이 연 2,0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지금까지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작년도 예산 결산보고인데 금년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절기에는 한 6, 700만원, 봄에는 한 4, 500만원이고 하절기를 지금 지내보지 않아서 금년에도 월 1,000만원씩 예산은 섰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알겠는데 단, 납골당에 한 36,000기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금 한 120기가 설치 됐습니다. 아직 참배객이 적고 해서 앞으로 전기사용료도 늘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식당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식당은 목벌 2통하고 계약이 돼서 사업소에서는 식당을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6구에서 7구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에 예약되는 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12시면 끝나고 12시 이후에는 한 두건이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납골당에 안치가 많이 되면 식당이 운영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운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금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식사 같은 게 많이 불편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대략 납골이 현재 몇 구 있다 그러셨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120기 정도 거기에 한 95%이상이 우리 시 관내 주민입니다. 그 이유는 15년 계약을 해서 30만원입니다. 세 번 더 연장해서 60년 할 수 있는데요. 타시군 시도 구는 15년 해서 90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시민은 얼마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15년 해서 30만원이요.
○김경숙 위원
요즘 그래도 납골이 들어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지금 하루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아직 제가 보기에는 장묘문화가 우리 충청북도가 최하위입니다. 아직 30%가 되지 않았는데요. 전국적으로 한 53%가 되는데 충청북도는 화장 문화에 대해서는 주민들 인식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인식이 전환되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는 데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슈퍼 같은 그런 것은 얼마만큼, 매점.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매점이 두 개 있고요. 식당이 한 100평 있는데요. 납골당에는 아직 손님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고요. 식당 옆에 조그마한 매점이 있는데 그것은 목벌 2통하고 계약을 해서 다음 주면 입점을 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자판기만 두 대 갖다놓은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식당이 일단 잘 안 되는데요. 시민들이 거기서 꼭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조금은 문제가, 언제쯤 해서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도 보장 못하겠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실제 손님이랄까요. 찾아오는 손님이 점심시간 이후에 많지 않기 때문에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 이후 우리가 사용료를 계산해 보니까 연 한 1,500만원 정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지타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많은 홍보 해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뵙기도 힘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분이죠?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정규직이 11명입니다. 별도 정원외 관리 청경이 4명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시에서 정식직원은 몇 분입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11명입니다.
○김헌식 위원
거기 혹시 결혼 안 한 분은 없습니까?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기능직 한 분이 30대이고 전산직이 35살짜리 총각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인사를 바꿔주시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총각이 사실 결혼하기 좀 나쁘잖아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제가 거기 소장으로서 그런 생각은 좀 했는데요. 실제 총각이 근무하면 결혼에 조금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김헌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결혼해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실 이거 웃을 얘기 아닙니다. 제가 여자 입장에서라도 신랑감을 택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까. 이런 생각에서 드려본 것이고 또 거기 붉은 넥타이도 못 매죠? 검정을 맬 수도 없고 권색 정도로 매야될 것인데 저희들이 거기 안 있어봐서 그렇지 거기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을 조심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아무래도 직원들의 문제점 이런 것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시고.
또 소장님 볼 때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솔직히 잘 모릅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문제점은 없고요. 위원님이 우리 직원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요전에 기능직을 배치할 때 시장님 오셔서 여직원이 하 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직원을 하 나 배치하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남자직원도 근무하기 어려운데 처녀가 됐든 결혼한 분이 됐든 여직원이 근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으로 대치해서 남자직원을 배치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또 거기 견학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오늘도 한 40명 오는데요. 한 1,500명 이상 왔습니다.
○김헌식 위원
견학이면 설명하기도 힘드시겠네요.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 경건한 장소이니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충주 하늘나라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묘시설관리소장 류승주
견학단에는 우리가 수안보 온천이라든가 충주사과, 무술축제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간사 홍진옥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오늘은 결산에 대한 질의만 시간상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여성회관장 박해열입니다.
여성회관 2006년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 여성회관 전체예산 2억 8,400만원 중 집행잔액 1,268만 5,000원 발생 됐습니다. 세부내역은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71만 2,000원, 사회과목의 일부과목이 미개설 됨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37만 6,000원입니다. 상담도우미 교육과 사회교육강사 교육, 사회교육 수강생 대표자 회의 참석보상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10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상담실 운영비와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51만 3,000원 부분입니다. 상담도우미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과 상담도우미 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97만 7,000원, 여성회관 컴퓨터 교실 물품입찰차액 집행잔액분과 물품구매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39쪽 사회보장적수혜금 20만원이죠?
무슨 내용이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이것은 가출여성 구호비 20만원 예산 서 있는 것인데요. 작년에 가출여성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올해도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까? 20만원?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서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가출이 돼서 연락이 오면 쓰는 비용이에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거의 급량비 정도 집행되는 내역입니다.
○심종섭 위원
요즘 가출을 남자들이 하지 여자들은 별로 안 하죠.
의료 및 구료비 그것도 그거에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이것도 기아발생에 따른.
○심종섭 위원
그것도 발생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군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216만원 중에서 13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사실 50%도 채 집행이 안 된 것인데 물론 상담도우미 교육 관계로 그랬다고 하는데 당초 계획은 왜 그렇게 잡았다가 집행 못한 이유는 뭡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이게 도에서 주관하는 교육이거든요. 상담도우미가 작년에 도에서 교육이 거의 없었고요. 또 사회교육강사도 도에서 교육을 했었는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행사를 주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도우미가 거기 가는 교육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거의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런 보상 성격입니다.
○김종하 위원
밑에 530만원 중에 150만원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이것은 상담도우미 활동비 집행잔액인데요. 당초 예산이 설 2005년도에는 상담도우미 활동비가 하루에 2만원이 지급됐었는데 2006년에 지급 내역이 바뀌면서 1만 5,000원을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액 5,000원 발생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보편적으로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해열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 행사실비보상금 213만 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37만 6,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여성회관에 가서 보셨겠지만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절감한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잔액이 남지 않고도 다 쓰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139쪽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출여성 구호비하고 140쪽 의료 및 구료비 65만원 기아아동 보호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충주에 가출하는 여성이 없어서 이 돈이 지출 안 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시청이나 여성회관 쪽에서 가출한 여성들을 위해서 이런 구호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성회관장 박해열
이 20만원 성격은 대개 연고가 없는 가출여성들이 왔을 경우 집행되는 금액이거든요. 보통 가출여성이 가출을 했을 때는 일시보호시설이나 이런 데로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산이 서 있는 가출여성구호비는 대개 연고가 없는 가출 여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간사 홍진옥
연고가 없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잘 모르죠. 그렇죠? 연고가 없이 가족도 없고 정말 수입도 없고 가출을 했을 때 이런 여성들이 여성회관이나 시청에 오면 이렇게 구호비가 식사비도 나오고 이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구호비가 있다는 것을 홍보비가 더 많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상은 해놨다가 집행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아아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아아동도 사실 구호되야 될 대상이 많을텐데 이런 기아아동에 구호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여성회관장 박해열
대개 파출소나 이런 데로 갔다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경우에 집행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 거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홍진옥
아무튼 이런 구호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여성회관 쪽에서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박해열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영선
시립도서관장 박영선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예산은 지난해 총 3억 7,686만 4,000원에서 3억 7,204만 3,070원을 집행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481만 9,930원 잔액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원 이상은 저희들 공공요금 한 건이 작년에 459만 1,200원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작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p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예산 5억 3,000만원, 집행잔액 352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98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공과금인데 그 중에서 연료비 135만원, 전기료 4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1만원 기타 70만원 되겠습니다. 연료비 135만원에 대한 내역은 작년에 연교환기 추가 설치와 보일러 배관 보수로 인해서 열효율이 증대돼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p 공공시설관리소 총예산 5억 1,900만원에서 집행잔액 71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공과금 집행잔액 2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집행잔액 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영장 창문 썬팅 및 버티칼 설치 집행잔액 150만원, 수영장 지하수 개발잔액 219만원, 이정표 설치공사 잔액 25만원, 기타 광장자전거 거치대 설치 잔액 9만원, 파고라정비공사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p 체육시설관리소 연간 총예산은 6억 6,012만 8,000원 중 6억 5,502만 6,750원을 집행해서 전체 510만 1,250원이 발생 됐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상용직 5명하고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27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102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20만 8,820원 발생 됐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262만 780원 발생 됐습니다.
다음 103p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12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05만 800원 발생 됐습니다.
이상 체육시설관리소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6,000만원이 어떤 내용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그것은 족구장 이월된 사업입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에 공사한 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봄에 3면 한 거 그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양쪽에 잔디구장이 있잖아요, 두 군데. 거기 관리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작년에 얼마 들어갔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종섭 위원
행사가 엄청 많아지죠, 매년? 행사가 늘어나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잔디구장 관리가 참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제이 문제점이 그것인데 일단 시민들은 모든 운동을 잔디구장에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시민들한테 빌려줬을 경우 잔디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조구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건 예산 관계상 엄청 어려운 것 같고, 잔디구장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해도 주 1회밖에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주 1회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러다보니까 축구협회나 각종 조기회 무슨 동호회 축구인들이 작년에 민원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진정도 내고 그래서 감사까지 받았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럼 금년에 한 번 회수를 늘려보자 해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잔디가 잘 자라니까 활착기에는 주2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 축구협회에서 각 학교 대표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주중에라도 빌려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주 3회 정도 또 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 5일 정도 작년보다 거의 4, 5배 정도 나간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회수를 보니까 작년 이 기간에는 한 23회정도밖에 양쪽 구장이 안 나갔는데 현재 한 60회 정도 한 3배 이상씩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관리근거가 뭐에요? 조례가 있는 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예, 저희 체육시설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에 의해서 시설을 빌려주고 하는 것인데 조례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회수는 없고요. 사용료 같은 게 있죠.
○심종섭 위원
회수는 없고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너무 많이 빌려줘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많이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종전대로 환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도 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이라 시설 빌리고 해서 제가 봤는데 회수를 지금같이 늘리면 언젠가는 아주 장기간 못 쓰게 되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한 2년은 못 써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줄여서 관리를 하면서 하면 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대책이 좋은 안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그래도 장기간 계속 앞으로도 사용을 하려면 회수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잔디도 깎아야 되는데 탄금구장 같은데는 깎을 게 없습니다. 하도 밟아서요.
종합운동장은 세 번씩이나 깎았는데 거기는 지금 깎을 게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보수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보수를 한다면 잔디라는 것은 심어서 활착이 돼야 되니까 한 2년 간은 봐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2002년도에 전국민속예술제 탄금구장에서 한 1주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잔디가 망가져서 한 2년간은 사용을 못했습니다. 보수하는 기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작년같이 종전대로 했으면....
○심종섭 위원
종전이면 주 2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주 1회 정도 하고. 1회만 하려고요.
○심종섭 위원
주 1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그리고 학교 대표선수들이 전국대회 나오고 하면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연습 해 보는 것 정도 몇 번 이런 정도만 해주려고 지금....
○심종섭 위원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종률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용탁
박물관장 김용탁입니다.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박물관은 총 3억 1,460만 3,000원 예산 중 1,609만 5,21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98p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40만 8,630원이 남았는데 전기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정밀소방점검수수료 등 190만원의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그리고 유물안내용 영상물 제작 2,000만원 중 입찰차액 157만원 발생 했습니다.
유물운반용 특수차량 임대료 230만원, 연료비 24만 3,000원에서 504만 8,000원 발생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305만 1,000원 중 해마다 특별유물전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를 하게 되면 전시유물이 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285만원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99쪽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보일러에 소금을 넣어서 물떼는 비용해서 27만 5,000원, 수목방재용 농약 40만원, 보일러 청관제 28만원, 수목 비료 42만원 등 잔액이 144만 8,000원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74만 1,000원이 발생 했는데 중앙탑에 수목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2,000만원, 입찰차액 244만원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수장고 항온항습기 2개를 구입했는데 차액 110만원 발생 했고요. 영상실에 대형 멀티비젼 한 대 구입 했는데 60만원 발생 했고요. 이동식 서가구입 40만원, 에어컨 콤프레셔 구입 20만원, 탁자 및 의자구입 114만원, 영상실 DVD 플레이저 구입 14만원이 발생해서 335만 2,000원 발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박물관이 유물 구입하는 것 있죠?
예산이 지금 얼마 돼 있는 거죠?
○박물관장 김용탁
2,000만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다른 것 하고 같이.
○박물관장 김용탁
예, 묶여 있어서 조금, 다 집행하고.
○김종하 위원
그게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박물관장 김용탁
자산물품취득비에 포함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7,100만원 속에 있는 거에요?
○박물관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떤 것을 샀어요? 금년도에 유물.
○박물관장 김용탁
그 내용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관심 있어서 그런데 사실 유물 박물관 우리 충주시 박물관에 연간 유물구입비 2,000만원은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적습니다. 과장님 가셨으니까 저도 예산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연간 한 5,000만원은 세워놨다가 그래도 나은 물품 유물이 있으면 사야지, 2,000만원 가지고 뭐를 삽니까.
그런 쪽에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박물관장 취임하셨으니까 박물관 자체가 안 하려고 보면 별로 할 일도 없지만 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보면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 데가 역시 박물관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김용탁
명심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각 실과소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5시36분 속개)
○간사 홍진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의사담당직원이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부적정 등 2건의 잘못을 지적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10인 |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환경과장 | 김영배 |
장묘시설관리소장 | 류승주 |
여성회관장 | 박해열 |
시립도서관장 | 박영선 |
공공시설관리소장 | 정상모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종률 |
박물관장 | 김용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