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8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2.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3.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보육조례안
7.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6건의 조례와 한 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효율적이 홍보를 통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조 홍보대상의 주요활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위촉방법은 제3조에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특히 제5조 홍보대상 위촉 및 운영에 있어서 각 분야별 업무담당 부서에서 위촉 등 업무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6조 보상규정에 있어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홍보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규정에서는 현재 위촉된 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를 둬 이 조례 시행전에 위촉된 충주관광 마케팅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지난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801호로 충주시장으로부터 2007년 6월 7일 제출 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을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지도가 높은 국내 유명인사를 충주시의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충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 행사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가 최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 중원역사 문화의 중심도시 등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능동적 홍보전략에 부합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계획성 있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제1항에서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각각의 임무에 따라서 홍보대사를 필요로 하는 부서가 위촉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홍보대사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보다는 대개 국내 유명인사를 위촉하는 경우가 많고 혹여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의 홍보도 가능한 일일 것이며, 홍보대사를 위촉하지 않는 부서나 여러 홍보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는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도 예상되는 만큼 홍보대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각 실과별 위촉 운영보다는 한 부서에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어떤 류이며, 전문성 유명인사라고 생각하는데 대략 어떤 류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 시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2005년 3월부터 관광마케팅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전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 여러 분야에서 우리 충주시가 지급한 홍보를 위해서 전문인을 영입해서 전문인이라면 대개 유명인사 지금 타시도의 사례를 보면 전문인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MC라든가 연예인….
○김경숙 위원
또 국내외라고 하셨으니까 외국사람은.
○공보담당관 전동철
외국사람도 우리 시에 필요하면 위촉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김경숙 위원
그러니까 대략 어느 분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고요? 그냥 그쪽으로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검토할 때 관광분야에 있었고 또 농업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위촉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을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해놓으면 어떤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없어서 제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고 해서 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한 검토를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 조례가 올라왔는데 현재도 홍보대사가 한 분 계신거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이 언제 되셨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2005년 3월부터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안에 보니까 시정전반에 대해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홍보대사가 몇 명 더 늘 수고 있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심종섭 위원
현재 홍보대사 그분이 지금까지 실적, 대표할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관광객 유치와 기업체 유치 등 축제홍보, 각종 홍보에 홍보대사를 많이 썼습니다. 박세창 씨라고 원래 충주호 리조트 사회이사를 하시는 분인데 관광쪽에 굉장히 조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2005년도에 위촉을 한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두둘어진 그러니까 시정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기여도는 아직 안 나왔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농산물하고 관광쪽에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리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홍보대사로 임명해 놓고 여비라고 하나요? 월 얼마정도 나가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지금 현재 한 112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거 가지고 솔직히 활동이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좀 어렵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은 여비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내주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여비규정을 보면 예산이 관내여비는 1일 한 2만원 정도, 관외여비는 1일 한 5~6만원 정도 계산할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좀 현실적으로 해서 한 명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돼도 여비지급규정, 근거나 경비 지급 하는 것은 계속 그대로입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세워주시면 얼마든지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예산을 세워주시면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타당한 계획을 세워서 그럼 인근에 청주나 제천에는 홍보대사가 몇 명씩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충북에는 제천시에 한 명이 있고 우리 충주시에 한 명 있고 타 시도에는 경기도, 원주시, 서산시, 수원시, 무안군 이렇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홍보대사 제도는 좋은데 실무형으로 홍보대사가 필요하고 지금 충주에 사과나무 농산물 또 충주관광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출신 연예인이나 유명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하셔야 홍보가 돼지, 지금 충주시 홍보대사 있는 거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솔질히 말해서. 이게 우리끼리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조례가 다 통과되면 인지도가 높은 그런 분들로 해서 결국 타 시군에 보니까 연예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체육인도 많이 들어가 있고. 조례만 만들어놓지 마시고 조례 만들어놓고 그대로 지금같이 가면 하나마나잖아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입법예고에 의견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입법예고 홍보가 잘못 된 겁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홍보대사 오보가 잠깐 나갔는데 홍보대사 모집이라고 오보가 나갔습니다. 연합뉴스에. 그래서 모집하는줄 알고 홍보대사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몇 분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은 내신 분은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입법예고하실 때도 그냥 입법예고 홈페이지만 올려놓으면 시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한번 하고 입법예고를 해주셔야 될 거에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세창 씨가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관광객이나 기업체가 오면 박세창 씨가 관련된 업무부서하고는 어느 과하고도 상의를 해도 무난합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무난합니다.
○강명권 위원
사실은 이 홍보대사가 어찌 생각하면 심한 말로 하면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취지는 좋은데 운영을 못하면 방만해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홍보대사가 된다면 인원은 어느 정도까지.
○공보담당관 전동철
한 5년 이내로.
○강명권 위원
어차피 그러면 분야별로 하시겠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강명권 위원
만약에 지금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는데 홍보대사가 받고 그런 활동적인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이렇다 그러면 거기를 견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의사 아니면 해촉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냥 받아놓고 안 한다고 하면….
○공보담당관 전동철
제4조에 사유가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활동을 기피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데 좀 덜 활동적으로…, 왜냐하면 덜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홍보대사가 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금 충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광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의 투자유치하고 사실 해외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고급 로비나 이런 쪽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사람들한테는 아예 인센티브를 줘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해야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적어도 우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인선을 할 정도면 기본 역량은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큰 기업체 하나만 제대로 유치한다면 그분의 역할은 충분히 다하리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시적으로 인센티브에 관한 것들이 정해졌으면 하는데 그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모든 보상은 예산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 예산을 세우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과에 기업유치에 대한 보상규정이 있답니다.
○강명권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상적인데 그거 지역경제과에서 몇 명이나 지금까지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충주시해서, 몇 사람은 저쪽 상공회의소에서 몇 백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분 한 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명권 위원
그럼 정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개인들이나 이런 데, 그거 한 명 충주시 이것을 하는데 한 명 뿐이라는 얘기는 안 준단 얘기죠. 그거는 왜냐하면 이만큼 해놨을 때는 예산문제가 아니라 이만큼 매리트를 여기 시에 줬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가는, 왜냐면 이것은 선으로 유치가 된 가시적인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돈이 새는 게 아니라 그건 또 당연히 기준이 문제겠죠. 그거에 대한 기준, 인센티브의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이런 것이고 그리고 늘 시민들한테 조금 불신을 받는 게 금방같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보면 무술축제 무슨 홍보대사 다 위촉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살짝 한번만 해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그사람들이 활동하는 뭐를 교육이나 스티커나 뭐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냥 요식행위로만 그쳐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한 5명씩 정도가 돼서 분야별이나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올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리라 생각해서 기업유치 쪽에 포커스가 돼서 인센티브를 조금 제정해 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향후 홍보대사 위촉 시 주관부서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박세창 씨를, 이분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사람들 추천은 어떻게 해서 들어갑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추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추천을 받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 추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각 소관 과에서 시장님께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천 받도록 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 유명연예인들 위촉을 많이 해왔는데요. 행사과정이 보상규정이 전원주 씨같은 경우 원주시인가 했는데 한번 오시면 한 그분이 한 번 출연하는데 4, 500만원 받는답니다. 오셔가지고 한 200만원이나 이렇게 수당을 주는 모양인데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잘 협조가 안 돼서 시간이 안 맞아서 상당히 연예인들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명권 위원
저번에 조영구 씨가 장애인 행사에 왔을 때 밥차에 관한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거기는 연고가 여기 있고 어머님도 여기 계시고 하니까 다른 데 같이 받는 조건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봉사하는 차원으로도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연예인들이 활동비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연예인들은 그만큼 고향적인 사람들이 활동하는 자체가 또 대표성인데 어쨌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그사람이 못 오면 누구라도 가서 그런 쪽에 또 충주시에 관련된 큰 행사 예를 들어서 시민의 날 행사도 그런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무술축제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쪽에 숙제를 확실하게 주고 어쨌든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획부서나 이런 데에서 해야될 것들을 긴밀하게 상의해서 그분들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같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하든 나가면 소외감도 덜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냥 대사를 임명하고 방치되듯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쪽이 염려스러워서 그 부분이 안전장치가 됐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님 위촉한 후에.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홍보대사가 거의 상징적이지 엄청나게 우리 시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기여할 분을 위촉해야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역할이나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이것은 어떤 상징성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실은 박세창 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죠. 홍보대사로 상근하다시피하는 홍보대사는 없잖습니까. 우리 관광홍보 마케팅 홍보대사는 전혀 특수한 경우이지 거의 직원화 되어 있는 것이지 홍보대사라는 표현이 이사람한테는 잘 안어울립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화 되어 있는 것이지, 매일 상근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대사라는 표현이 사실 잘 안 맞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것은 본 위 원이 판단할 때 아까 너무 금전적인 면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마 우리 고향출신으로서 상징성 있는 인물, 우리 충주를 위해서 고향에 대한 봉사 차원에서 이런 쪽에 홍보대사가 임명돼야 금전적인 수당에 관한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면 홍보대사 운영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고향 출신 연예인이든 유명인사든 우리 시를 위해서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위주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건의겸 지적을 드리고요.
명예시민하고는 다른거죠? 명예시민도 위촉을….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종갑 위원
명예시민도 몇 명 위촉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22명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명예시민이 22명 그렇게 많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외국인 20명하고 내국인 2명.
○이종갑 위원
무술축제와 연관해서 명예시민도 상당히 여러 명을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명예시민을 임명할 때는 저희 의회의 의결을 거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종갑 위원
동의를 받고 이렇게 돼 있었죠? 명예시민은. 홍보대사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명예시민은 의회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도 질의했지만 사실 보수가 무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박세창 씨하고는 다르잖아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같이 봐야죠.
○김헌식 위원
같이 과연 그렇게 직업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김헌식 위원
또 제4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박세창 씨 같은 사람은 사실 1년에 만여 명의 관광객을 충주에 데리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충주시 봉급으로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는 줘야될 것 같아요. 그사람은 특수한 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대사 이렇게 해서 과연 자기 직업을 갖고 충주시를 위해서 상근하다시피할 분이 과연 몇 분인가. 조례만 이렇게 해놓는건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그러면 공보실에서도 이런 분은 예산을 해서 우리가 책정해서 의회 승인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지,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연예인이고 충주명예시민 같은 분들은 사실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보대사 세워놓고 당신 왜 충주를 위해서 일 안 하느냐고 매일 채찍질 할 사람 있습니까? 박세창 씨 같은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내가 막연한 사이라서, 왜 가서 먹고사는데 노력하지 여기 와 있느냐 하니까 보람과 긍지가 있대요, 자기는. 얼마 받습니까 120만원 받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112만원….
○김헌식 위원
그사람 차비도 안 돼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차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내가 알기로 실질적인 그사람이 관광계 30년인데 옛날 조선호텔에도 있었고 파크호텔도 있었고 그랜드 호텔에도 있었고 서울에서 여행사도 했고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을 유치하려니까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단양대명콘도로 뺏기는 게 제일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관광투어도 그렇고 손님 학단 유치도 보니까 대충 봐도 만 명 이상은 충주에 유치하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 충주 선전하는데 보물인데 충주시에서 사실 내 일 아니라고 해서 대우를 못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 개인적인 친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 같으면 안 한다 그랬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박세창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건데요. 아무런 근거 규정없이 여비나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가지고 안 된다 근거를 두자 해서 조례 제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관광은 하루이틀에 이론이 밝고 이래서 관광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여행사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안보에도 모 지배인이 빠져서 서울로 가니까 다 단양으로 가는 거에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손실이 무지무지 합니다. 관광업계에 한 사람 키우는 게 우리가 상상이외로 손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성 어차피 이런 분들을 써먹으려면 우리가 대우를 잘 해주고 더욱 보람과 긍지를 갖고 충주를 위해서 관광이나 농산물 판매 충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세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소관 과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다양한 방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정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총 1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의견제출자는 충주시 봉방동 210-55의 민주노동당 충주시지역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의견내용은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과정에서부터 주민공청회 및 주민토론회를 거쳐야 하며 지역 현실에 알맞은 조례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 활동에 나서야 한다. 형식화된 제도는 도리어 주민의 무관심과 불신을 중복시킬 수 있다. 충주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함은 물론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제11조의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임의규정을 둘 수 있다 를 둔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예산 편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제도이고 그러나 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견사업을 예산에 전부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견만 수렴해 놓고 재원부족으로 실천을 하지 못할 경우 행정불신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주민의견 반영사항을 편성 제출 시 예산의결권이 있는 주민대표와의 의회와의 마찰도 우려된다. 그래서 조례 제8조에 공청회나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차후 주요사안의 발생시에 대비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등 다수의 공감하는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은 미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2호로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재정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안 제1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정 목적, 안 제7조 운영계획의 공개, 안 제8조 의견수렴 방법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보완되거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시의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겠으나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소요실태 파악이 가능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영향력이 있는 인물 또는 각종 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참뜻이 구현되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본 조례를 보완하거나 규칙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다 하는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권고사항인데 각 자치단체가 안 하는 데도 있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아직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왜 이렇게 빨리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해마다 재정분석진단을 하면 지표상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제도가 운영 됐을 때 우리 시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시는 거에요? 긍정적인 측면은 뭐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긍정적인 측면은 주민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것은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나 이런 것을 열고 그래서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면 그것에 대한 반영, 예산반영 여부 또 의회 와서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주민의 권리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나중에 여기 제8조 의견수렴 방법 등에 보면 시장은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민노당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바꿔달라 의견이 왔던 겁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아니에요, 제목이. 그러면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이것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유불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시 주요사업이나 이런 경우에 해야될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은 조례 제목을 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입법예고 있잖아요. 입법예고도 사실상 지금 입법예고 하 나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쨌든 관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적극 반영해야지, 입법예고 들어왔는데 미반영 하면 안 들어온 것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입법예고의 내용을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거의 입법예고는 일체 반영을 안 했는데 너무 조례가 집행부에서 시에서 만든 시 위주로 한 것 아니냐,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해 놓고 제가 볼 때는 공청회,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일부 특정주민이나 전문위원 보고에도 그랬는데 특정 단체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시민은 관심이 없거든. 그러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자기네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이게 하나의 시에서 만들어놓고 이게 아주 큰 저기가 될 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 시행하고 있는 게 지난해에도 조례 제정은 안 해놨지만 인터넷상이나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도움이 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일부 반영하고 의견이 들어오면 실과별 해당 부서에 의견 들어온 사항 반영 여부를 판단해 달라.
○심종섭 위원
작년에 얼마나 들어와서 얼마나 반영 됐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 한 40건이 들어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반영을 얼마나 시켰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반영이 예산 일부 반영한 게 5건입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작년에 예산 편성하시면서 주민의견이 40건 들어온 거죠? 거기서 5건이 실제 예산에 반영됐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좀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심종섭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좋은 취지인데 권고사항이면 굳이 빨리 하나, 다른 데 하는 것 좀 보고 시행착오 좀 점검해서 하면 더 될텐데, 그리고 이게 너무 포괄적인 조례안이 돼 버렸는데 또 11조에 운영이 있잖아요? 기획감사과에서 5월 달에 위원회 정비를 각 실과소 읍면동에 시달했죠? 위원회 정비하라는 것을. 위원회 사실 많이 있는데 유명무실한 게 많은데 또 위원회가 생기겠네요? 필요에 따라서 늘어나야 되는데 조례 하 나 생기면 무조건 위원회가 생기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주민의견이 많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우선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하면 의회하고 충돌되는 것인데 시 집행부에서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껄끄러운 것을 공청회 한번 슬쩍 해서 슬쩍은 아닌데 공정회를 해서 걸러놓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심의를 할 수 없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런 일은 없을테죠. 저희들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주민 의견을 들어서 예산의 반영여부는 사업부서에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공청회를 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의회에 넘기면 본질적인 권한은 의회에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없어도,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운영이 매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없으면 못합니까? 조례 없어도 시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은 주민공청회, 토론회나 다 할 수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인터넷에 공개해서 제안 받고 그래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조례 준칙안을 전국적으로 내려보내서 만들어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 한 건이 들어왔는데 입법예고 접수의견을 좀 검토하셔서 일부라도 반영했으면 좋은데 한 건 들어왔는데 완전히 내용이 긍정적인 것도 많은데 100% 미반영한 것은 좀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예산편성에 바란다 인가 거기에 있는 그것 같은데 맞는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맞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에 아까 한 40건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이사람들이 늘 충주시에 바란다나 이런 데 활동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난해 받은 것은 접수기간을 당초예산 할 때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각계각층 일반 시민들입니다.
○강명권 위원
제도는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바라보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쪽, 예산편성이 결국은 그사람의 이익단체나 이익을 대변하는 목소리적인 것으로 꼭 필요해서 이것은 어느 축제나 뭐나 이렇게 했을 때 어느 분야가 좀 미진해서 이부분을 바란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든 뭐든 숙원사업식으로 해서 마구잡이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해주고 싶은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은 잔뜩 받아놓고 그것을 다 해결 못해주면 그것도 문제다. 또 최종적으로 결정은 의회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은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공개적으로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어쨌든 예산 제도에 대해서 얼마만치 반영이 됐는지는 반드시 실적이나 뭐로도 보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제가 의회 활동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예산부서에 가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도 다 잘려서 나가는 판에 안에 것도 수용이 안돼서 다 절절 매고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재정자립도가 60~70%가 돼야 되는 남의 나라 얘기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물론 취지는 좋은데 당연히 또 이렇게 가야 될 여러 가지 행장부나 이런 쪽으로 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여기에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게 난감합니다. 제도상으로는 당연히 좋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것만큼 좋은, 주민이 당연히 자기들 일이고 저희들도 상의하는 기관이니까 이것을 하면 좋은데 안에 와서 저도 활동하다보니까 뭐냐하면 객관적으로 그것에 어떤 여러 가지가 금전이 수반되는 문제다보니까 단계별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비가 필요한 것도 있고 뭐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된 다음에 또 실과소에서 법으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하면 추경에 올려서 이런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주민들도 여기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아야 목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냥 와서 어디 수해복구에 뭐하네, 뭐 불편하네 결국 그런 얘긴데 이게 참, 어떤 틀을 정해놔서 거기에 의해서 어느 안건이 몇 개에 대해서 안을 내라 그러든지 이러는데 어쨌든 이것은 연구대상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례로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그 후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제이 우려되는 게 다른 것은 괜찮은데 결국 어느 이익단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면 그것을 계속 밀어붙이면 사실 거부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배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7조에 보면 예산편성 방향, 운영계획 수립 공고할 때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공고할 때는 그런 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이게 방향적으로는 통과가 돼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전국적인 대세입니다. 저희들 시만 안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전국적인 대세라고 하더라도 장치를 안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참여제도 참 좋은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에서는 참 좋은 것인데 또 의원이 뭡니까. 의원들도 다 지역구 돌고 충주시 전체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인데 사실 이익단체나 영향력 있는 분들 해서 매일 그분들인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들 아무래도 이기적으로 나갔을 때는, 또 의원들 나름대로 여기 들어와서 로비하고 이러면 의원들도 사실 약해요. 여기서는 마음이 이렇게 하더라도 단체들이 와서 맨두맨 작전에 들어가면 다 들어준다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원래는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낼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김헌식 위원
그러나 의견은 내지만 거기에는 단체가 개입이 됩니다. 다른 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무슨 단체 명의로 해서 건의는 안 됩니다. 개인명의, 주민명의로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나 글쎄, 뒤를 보면 어디 단체가 영향력 있는 단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 저희들이 사업부서에 예산을 단체에서 무슨 경상보조든 무엇이든 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위원회를 둬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면….
○김헌식 위원
검토해야지만 과장님도 난감할 때가 많을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입니다. 저도 이것을 하면서 우려되는 게 그런 사항입니다.
○김헌식 위원
자꾸 찾아오고 영향력 있는 사람 또 시장한테도 들어갈테고 과장님한테, 우리 의회도 들어올테고 하다보면 제도는 참 좋은데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장치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큰 상버 같으면 유엔평화공원 같은 거 이것은 우리 충주시에 최고 큰 사업이니까 이런 것은 진작에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우리가 권리가 있는 것이고 주민들은 알권리가 있고 우리는 보고할 권리가 있었는데 외려 그런 것은 늦은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의 동감을 얻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해서 예산제도를 주민들한테 참여시켜서 한다는데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이것은 이중으로 의회가 있는데 또 개별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법 취지를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김헌식 위원
다른 데 이것을 하는데 보니까 이익단체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를 들어서 대전 대덕구, 울산시 동구, 광주 북구 이런 데는 이것을 하니까 의견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00인의 위원회를 둬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별도 기구가 매달려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의 보면 준의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민노당에서 하여야 한다를 그렇게 해달라는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준칙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김헌식 위원
할 수 있다 하고 한다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른 거죠.
○김헌식 위원
부작용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일단 시민들에게 알리려면 상당히 충주시 예산이 지금 한 5,000억이 넘어섰는데 어떤 범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 것이냐. 우리 위원들도 예산심의하다보면 자기 상임위 소관만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지, 산건위 것은 들여다 볼 수 있는 원체 많은 양이라.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산 결정된 것이요. 공시하는 것.
○김종하 위원
그렇죠. 예산 편성을 하고 공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예산 수립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두 가지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반영여부를 결정해서 반영하는 그거하고 또 예산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주시 예산에 대한 공시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공개를 또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공개범위는 어디까지 하게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것은 서식이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재정공시운영에 대한 조례를 5월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제정해서 지금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제도의 본질론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장도 표에 의해서 주민선택에 의해서 된 사람들이고 의회 의원들도 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표를 의식한 전시성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편중적인 예산 이런 것을 방지하는 측, 순수한 표를 의식하지 않은 시민들의 공정한 의사반영을 시키자 하는데 본질적인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취지대로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는 잘못하면 악용이 될 소지도 있다.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가면 오히려 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한번 감시하는 그런 역할이 되면 그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고 여기에서도 노출을 시켰습니다마는 의회와의 마찰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의회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의회는 전체적인 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시민들 경우에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어요. 일부 부분적이고. 그런 데에서 상당한 마찰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면밀히 잘 예측해서 이것으로 인한 문제가 발단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조례안이 공포되고 그러면 더 많은 주민의견이 들어올테죠.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더 정밀한 판단을 해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의견을 낸 것인지, 주민공동이익을 위해서 낸 것이지 정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온 것인지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또 의원님들이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이익단체든지 주민들이 엄청난 요구를 하면 그게 저희 한정된 재원가지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수렴절차는 이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것 ㅅ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많이 반영도 시키고 그것도 주민참여의 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11조에 위원회 운영 등이 있는데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세 가지를 다 두겠다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둘 수 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둘 수 있다여야지, 둔다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미반영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803호로 제안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 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7조의2항이 되겠습니다.
감면조건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인 자, 전용면적 85㎡이하이고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04호로 제안된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급한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포상금의 지급은 반드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신뢰성을 제고하며 환수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예산으로 조례 본래의 취지에 최대한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 제1호에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 안 제3조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 세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연차별로 현행은 징수액의 100분의 5였습니다. 개정안은 징수액의 100분의 1, 100분의 3, 100분의 5를 연차별로 차등두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안 했습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미수금 징수 1건당을 30만원 한도로 하고 개인별 월지급 100만원 한도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는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으로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 등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 노후연금 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의 25%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용을 활성화 하여 노인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세감면조례를 일괄 개정토록 한 것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이 주택가격의 60%에 불과하고 한 채밖에 없는 집을 생활비 마련에 처분해야 하는 것에 대해 노인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세감면수혜자는 많이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고령화와 더불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정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감안할 때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치는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도에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 되면서 포상금지급기준 등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감사원에서 타자치단체 몇 몇 곳을 부당지급사례로 지적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현행 일상적인 징수업무 관련 체납액 징수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계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징수한 실적중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명확하게 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 됩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 시 징수액의 5%를 일괄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1년 경과금은 징수액의 1%, 2년 경과분은 징수액의 3%, 3년이상 경과분은 징수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체납액 징수 난이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을 조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4조에 포상금 지급한도규정은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100만원 초과금지조항을 신설한 것은 다수의 공무원 및 일반인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폭을 넓혀 행정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효과에 극대화를 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하도록 한 것은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며,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조치라 봅니다.
안 제8조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포상금 지급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체계, 형식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역모기지 대상자가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 인원수는 감면조건에 따라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아직 조사가 안 됐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그게 아직 시행이, 조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류호담 위원
3억원 이하인데 3억원 정도 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나오죠?
○세정과장 피정순
한 30만원 정도.
○류호담 위원
30만원에서 25%? 그럼 한 7만 5,000원 되네요?
타 시도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와서 전체 공통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번에? 신규로 내려온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역모기지 제도 자체가 신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류호담 위원
많은 금액의 혜택을 보는 건 아니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물론 높지도 않고 3억 이하니까 그렇긴 합니다마는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중앙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도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저희 시에는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 되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면조건이 우선 전용면적 85㎡이하고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우리 충주시에서 85㎡이하가 가액 3억원 이하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이 많이 할까요?
○세정과장 피정순
85㎡면 한 24~25평 되잖아요? 그런데 3억이하이기 때문에 많죠, 서민주택은.
○이종갑 위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서민주택 대상은 많은데 신청할 사람이 많겠냐 이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충주시에 서민주택이 숫자로 봐서는 많은 것으로 봐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갑 위원
시행을 해봐야 알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다음에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건 포상금지급조례를 좀 강화시키는 내용 같네요.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도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과장님 그동안 경험상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을 체납액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을 더 강화시키면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은 더 없겠는지.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포상금 지급이 연간 어느 정도 나가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도 해봐야 압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난번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딱 얼마가 나가겠다는 것은….
○이종갑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세정과장 피정순
올해 처음입니다. 그동안 있었어도….
○이종갑 위원
그전에도 100분의 5씩은 지급하게 돼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현행 법은, 조례는 있어도 시행은 안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왜요?
○세정과장 피정순
아까도 조례 개정안 내용에 보면 일반적인 징수업무까지 포함됐던 것은 이번에 특별한 공적이라든가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포상금지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 과정상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일단은 중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지급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동안은 조례안이 있어서 시행을 안 했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종갑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겠네요.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충주시는 몰라도 면단위 같은 데에서 24평 이하로 주택담보노후연금 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시행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김헌식 위원
65세 이상 사는 분들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사업자금을 대주고 결혼시키려고 대출해서 안 한 사람은 면 단위는 두 분들이 살기 위해서 주택담보로 해서 하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면 단위 주택으로 24평 이하는, 대개 면 단위 해봐야 24평 200만원, 300만원 많아야 1,000만원 오히려 1,200만원 이하이고 이러면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에 들어가는 분들이고….
○세정과장 피정순
도시서민층이 많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것은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처음 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헌식 위원
문제점도 연구 검토해 주시고 지방세포상금제도가 그럼 여태까지 우리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타 간 게 없습니까, 통계가?
○세정과장 피정순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에요? 그럼 일반인들이야 포상금 제도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일반인이 그것을 그렇게 지방세 징수하는데 앞장서서 받겠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김헌식 위원
혹시 큰 데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 어떻게해서 정보는 줄지 몰라도 누가 자기가 공무원도 아닌데 가서 세금을 받아요. 일반인 타갈 사람 거의 1년에 많아야 한두 명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직업이니만큼 가서 대화를 나누고 설득시켜서 지방세를 분기별로라도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적도 좋고 그런데 1년 해서 통계를 내서 잘 하는 분은 30만원, 100만원 돈도 좋지만 휴가제도도 3박 4일 정도 조례에 넣어놓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세정과장 피정순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포상금지급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가 있고요. 해외여행은 소요비용으로 볼 때도 포상금 지급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김헌식 위원
아니 돈은 본인이 집에서 놀든 제주도 여행을 가든….
○세정과장 피정순
휴가제도를 주는 방향.
○김헌식 위원
휴가를 3박 4일 정도, 꼭 돈보다는 사람이 공무원들은 또 보람과 긍지가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충전을 하든 여행을 가든 휴가정도 3박 4일 하는 게 오히려 돈 지급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연구검토해 주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말씀은 상당히 고마운데요, 최근에 주5일제 근무가 되고 정상근무일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공무원교육제도가 변경돼서 의무적으로 연 50시간 교육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공백이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헌식 위원
이거 해도 다 하는 게 아니라 1, 2, 3등 정도 더욱 열심히 하게끔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도 집어넣었으면 어떤가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앞으로 시행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포상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실과소별로 부서별로 주는 것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심종섭 위원
제도는 많네요, 포상제도가.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부서별 기관표창으로 들어가고요. 포상으로요. 이것은 개인별로.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시행 됐을 때 포상금을 타는 공무원들이 인사에도 반영이 됩니까? 포상금 타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꼭 인사, 고가점수에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해당 부서별로 근무평점을 하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될 수 있죠.
○심종섭 위원
반영이 될 수 있죠? 이것이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이 되면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이 상태로 통과가 됐을 때 기대효과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 것인지.
○세정과장 피정순
지금까지도 사명감을 가지고 더 잘 해 왔습니다마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인센티브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사기앙양이 된다고 보겠죠.
○심종섭 위원
결국 여기 조례에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대상인데 사실은 민간인들은 거의 없죠?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거의 공무원 위주가 되겠죠. 자료 내용을 잘 모르니까 특별하게 특정한 건 외에는 공무원 위주죠? 공무원, 민간인 해놨어도.
○세정과장 피정순
시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는 해놨는데 앞으로 시행을 해보면 좀 어떤 분석이 되겠죠.
○심종섭 위원
만약이 이 조례안이 부결 됐을 때는 어떤 입장이시죠?
○세정과장 피정순
아까 기획감사과 소관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전국 통일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각종 세정평가 시 세정업무 평가항목에 이게 또 들어가죠.
○심종섭 위원
단순히 그거 하나, 그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도 있고 우리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있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은닉재산이나 더 적극적으로 세무활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대개 징수에 관련된 것은 주로 세정과, 관련 과 각 읍면동의 담당자 주로 그사람들이 주가 되고 일반 공무원들이 조금…, 원래는 사실 이게 기본 업무인데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보니까 체납액이 돼서 찾는 것인데 징수율을 요즘에 자꾸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체납액도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5일 현재 97억 7,9000만원으로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역모기지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관심 있는 사람이 신청해서 하면 늘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면 자기 집을 담보하고 그분이 죽으면 여기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연금에서 재산권을 갖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세정과장 피정순
사망시기가 조기 사망의 경우는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충당하고 잔액은 상속권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할 경우는 한국공사쪽에서 금융기관에 손해부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
○김종하 위원
그동안 계속 연금으로 나갔던 부분은 일부 빼고 나머지 가액하고 따져서 잔액을 상속인들에게 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리고 아주 장수해서 그쪽에서 대출연금이 부족할 때, 기간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을 한국공사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글쎄요, 시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와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특별공적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세정과장 피정순
특별공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받아낸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상속재산, 은닉재산을 찾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대위등기라는 등기절차를 거쳐서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처리하는.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경우에 제보를 해준 사람이 있고 민간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찾아줬는데 또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실제 담당공무원의 역할도 상당히 클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상금 관계가 성립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정보제공이요?
○김종하 위원
정보제공한 사람이 있고 정보만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받아냈단 말이죠. 그럼 그 공적을 어떻게 봐야 돼요?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제2조 지급대상에 3호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런 경우 밑에 3조 기준에 보면 100분의 5, 100분 1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떤 비율에 의해서 보장을 받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포상금지급기준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액수에 대해서 1년차 체납액을 받아들였을 경우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주고 또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정리했을 때 100분의 3….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제외하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것의 한계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한계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 은닉재산을 찾아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대위등기를 해서 체납액을 정리한 경우 또 현황과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계속 추적해서 찾아서 그것이 보상 안 된 것을 발견해서 다시 그것을 등기나 아니면 절차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한 경우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조세처벌법에 의한 고발이나 체납처분 등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에 징수하였을 때를 특별공적으로 보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한 징수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애매한 부분을 규칙이나 이런 데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조 6호에 도로, 하천 공유수면에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그러면 이런 무단점용을 일반시민들도 할 수 있고 일반 읍면동의 직원들도 할 수 있는데 100분의 5의 개념은 뭡니까? 임대료의 100분의 5의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요?
○세정과장 피정순
징수액에요. 체납액을 징수했을 경우.
○김종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무단점용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의 체납이라는 것은 이미 임대계약이 성립돼서 그것을 서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단점용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무단점용을 해서 적발을 했을 때는 변상금 조치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변상금에 또 5% 개념으로 이렇게 보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 경우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보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규칙에서 그런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명확한 규정이 안 돼서 혼동을 일으킬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하셔서 취지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32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계과장 김병우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물품관리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로 분법됨에 따라 이를 적합하게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주요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시 충주시기부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품의 재고품, 공용품, 전용품 등 세분적으로 보관책임자를 명확히 정하고 물품의 망실과 훼손 시 발생되는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습니다.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에게 망실이나 훼손이 발생 됐을 시 보고하고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최종 보고하도록 체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5호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사전절차이행 등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4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제정 공포되고 200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효율적인 물품운영관리를 위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시장은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은 당해기관의 장이 의회 소관 물품은 의회사무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부 또는 증여에 의한 물품 취득 시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 기부물품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3항에는 현행 조례에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의 소유 조회를 장부가격 기준으로 2,000만원 이상의 물품만 조회하던 것을 정부 각 부처 및 타 시도는 1,000만원 이상, 도내 자치단체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물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물품관리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안 제11조 3항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해도 된다, 소속기관장인 물품관리관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구분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의 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정수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정수물품으로 책정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종갑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 기준을 정수물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신다?
다음 23조에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겠죠? 물푼관리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기존의 조례안에도 변상책임이나 이런 제도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구분이 굉장히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기가 대단히 난해하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물품을 망실해서 또는 훼손해서 한 게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를 망실하거나 크게 본인의 실수로 훼손해서 변상하고 이런 경우가 있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아직까지 제가….
○이종갑 위원
없죠? 이 기준을 적용하기가 사실은 개인의 실수로 하더라도 보고서를 꾸미고 이렇게 해서 개인에게 변상시킨다는 게 이 조항에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발생 됐을 경우 실과소나 읍면동으로부터 보고를 물품관리관한테 하면 물품관리관이 변상이라든지 명령을 떨어트리는데, 보고 들어온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봐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행하기가 대단히 3조의 변상책임 조항은 있지만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대단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적용을 해야 되기 되는데 적용하기가 쉽겠느냐, 어렵죠?
○회계과장 김병우
사실은 이게 물품관리관한테 서면으로 아니면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해당 변상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보고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물품을 각 과마다 관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것이고 책임도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품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부서는 회계과가 되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재고조사 조항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실과소 주무계장은 물품출납원 그리고 회계과 계약담당은 물품출납원 그리고 회계과장은 물품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지정이 돼 있는데 그래도 시의 소중한 재산인데 정기적으로 손·망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망가진 게 있는지 없는지, 잃어버린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항이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지, 다른 조항 어디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물품 보유현황은 정기적으로 정기재물조사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김종하 위원
정기재물조사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정기재물조사는 연 2회 있습니다. 4월에 한 번하고 9월에 한 번하고 해서 1년에 두 차례 실시가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있는 건 아니죠? 여기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병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김종하 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조례가 따로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물품관리하고 같이 묶여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게 무슨 조례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게 명시가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법으로 2회 재물조사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손·망실에 대한 부분은 다 발견이 되겠네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 과별로 하나요? 전체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담당 해당부서에서 하는지.
○회계과장 김병우
소관 부서에서도 하고 부서에서 한 것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우
실제 확인은 실사 공무원들을 각 실과별로 임명을 합니다. 재물조사 때. 실제 해당 규격에 맞는 그런 물품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공무원을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착출해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이루어진 것을 회계과에서 확인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자기들 기준대로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망가졌는데도 안 망가진 것으로 한다든가 없어졌어도 있는 것으로 한다든가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실제 확인, 실사하는 그런 체계나 시스템이 돼 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을 실제로 사소한 것까지는 너무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방대한 물품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낱개 실사까지는 못하지만 해당 읍면동 실과소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때 물품이 꼭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파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물품이 생겼을 경우 관련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기왕에 어떤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기도 통제가 돼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종갑 위원님도 질의 했지만 물품을 고의적으로 고장을 낸 것은 아니지만 쓰다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또 거의 부처별 예산에서 다시 사들이지 않습니까? 대개 보면, 꼭 내용이 기간이 안 지났더라도 일부러 부순 것 이외에는 공무원들이 일부러 부술일은 없을테고.
○회계과장 김병우
그런 것은 실제 망실이라든지 훼손 보고는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실과소 읍면동별로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있을 수가 있다고 가정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데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또 이것을 막 사들이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일일이 물품을 내용연수가 지났는데 실사확인 하더라도 공무원들끼리 내용이 지나서 고장났다. 이런식으로 넘어가면 안 살 수도 없고 의회에서 그렇다고 물품구입 하는 것 예산을 일일이 그것을, 거의 100% 통과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그런 것까지. 그래서 실사 확인 했을 때 만일에 이게 개인 재산이면 더 얼마든지 조금만 수리하면 새로 안 사도 고칠 수가 있고 몇 년을 더 쓸 수도 있는데 이런 것 판정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내용연한이 지났더라도 그것을 정비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갈 경우는 불용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김헌식 위원
그렇죠,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회계과장 김병우
실제 내용연수가 지났더라도 약간의 수리비를 해서 들여서 그런 것은 다시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돈이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런 데 좀 신경을 쓰셔서 아무리 공공물건이라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내 돈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예.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인가요? 최초에 만들어진 게 언제죠?
○회계과장 김병우
지방재정법 안에서 있다가 처음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번에?
○회계과장 김병우
예, 이번에 처음 분리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전에는 어떤 조례에 있었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충주시 물품관리조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에서 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별도로 분할이 돼서 독립된 법이 생기면서 그것에 맞춰서 충주시 물품관리조례를 만든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과거에도 물품관리조례는 있었는데 상위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분리되면서 전면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그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한 건데요? 그 조례는 언제 했었어요?
○회계과장 김병우
최근에 된 것은 2002년 11월 30일 조례 제586호로 공포된 것이 있고 그 앞서 2000년 11월 23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결국 2000년도에 제정돼서 사용하다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개정하시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게 바뀐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전에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중원군이 따로 있을 때 통합전에는 중원군 물품관리조례해서 충주시물품관리조례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심종섭 위원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원래는 조례가 필요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데 조례가 엄청 많잖아요, 충주시 조례가. 많은데 계속 조례가 매번 임시회 때마다 올라오는데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자세가 더 중요한 거에요. 조례 아무리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제도는 많이 만드는데 활용을 잘하셔야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물품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답변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가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충주시 기부심사위원회가 세정과 쪽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품관리기부, 내용연수 지난 것과 불용하기 전에 어디에 기부하고 그럴 때는 이 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논의가 되면 기부하는 거잖아요? 무상기부도 있고 유상기부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기부는 다 무상인가?
혹시 물품, 불용품이나 내용연수 지난 것을, 충주시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게 결국 충주시에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기부하기 위한 회의체 아니에요? 기부 받기도 하겠죠? 또 우리가 주기도 하고. 못 쓰는 것.
○회계과장 김병우
사전 심의해서 기부금품 같은 것을 접수가 되는데….
○심종섭 위원
주로 받는 거에요? 주로 받는 심사위원회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주관 부서가 세정과입니다. 세정과 세입관리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해서 열두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실제 사전심의를 해서 기부금품 같은 것을 접수하고 그럽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물품이 있잖아요? 물품관리를 읍면동장이 하고 있는 거에요? 기존에도? 위임을 받아서 아직 하고 있는 거에요? 이 제도가 되면 위임이 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병우
그게 분임 물품출납원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물품운용관이라는 것을 신설하면서 읍면동장님이나 실과 소장님들 그분들이 물품운용관으로 그 양반들을 지정돼서 자기 소관내 물품이나 장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신설이 된 겁니다, 물품운용관.
○심종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5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상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806호로 제출된 충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보육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정책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보육정책위원회 정수는 15인 이내로 정하게 해놨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시민단체대표 등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기는 연임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의결 정족수로 하고 회의 후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였습니다, 제10조에 장애아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기간, 위탁의 해지 사유 등을 정하였습니다.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붙임과 같이 단체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조례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였으나 민원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된 사항을 통보하였고 제 이의신청은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임내역에 충주시 보육조례안과 기타참고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80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과 사전절차이행 등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수요 급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가 경제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제정안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에 관한 계획,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보육료,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배치 기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시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종사자의 임명 및 전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필요성 및 실효성 등에서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비용보조사항에 구체적 지원방법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안 제15조 제3항에 시립보육시설의 종사자를 시설장 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전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시직영 시설은 가능하겠지만 위탁운영 시설종사자까지 시장이 전보시키는 것은 월권 내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규정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본 조례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만큼 법 제27조 단서규정에 대한 만 12세까지 보육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하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공감하시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2세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법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전부 할 수도 있는데 12세까지 하는 것을 규정할 경우 지금 타 법에서 하는 학원이나 일반법에서 하는 것이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또 12세까지 할 경우 영유아들에 대한 문제하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짬뽕해서 같이 보육비법에서 다루다보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그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제정을 안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말씀드리는 센터 문제는 필요하다면 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지금 시설로는 아직 시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넣을 경우 시비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될 사항으로 안 넣은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것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영유아보호법에 근거해서 만드신 거죠? 영유아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정확히 영유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6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6세까지.
○심종섭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6세까지다 이거죠? 이 법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영유아보호법 단서규정에 12세까지 방과후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영유아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법에 하 나 단서를 달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단서는 달아놨는데 여성복지부하고 방과후 보육에 대한 것이 많다보니까 이용대상에는 필요한 경우를 해놨고요. 저희들 지금 현재 방과후 보육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사업 주는 게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게 10억,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가 7억이 나가고 있고요. 청소년방과후 복지가 1억 5,600만원 정도 해서 저희들 전부 한 20억 정도가 방과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지금 집어넣어서 할 경우 이 사업하고 전부 혼란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12세까지 법에 의해서 한 것이라서 조례상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뭐해서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그럼 그거 도대체 왜 달아놓은 거에요? 취지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대개 영유아가 학교를 못 다니는 장애아나 심신박약 이런 아이들이 영유아하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나이는 먹었는데 지능지수는 영유아 수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보호할 수 없는 사항이 돼서 그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별도 시립보육시설을 할 경우 설치할 수 있게 이번 법에는 넣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만약 적용할 때 장애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12세까지가 들어갔을 때 기존에 교육 관련된 학원이나 국가예산으로 방과후를 하고 있는 거기하고 충돌된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사람들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12세까지 방과후를 했을 때 전부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돈을 받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도 받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도 시간 연장을 해주면서 보육료도 줘야 되고요.
○심종섭 위원
자부담이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자부담 일부를 받고요. 무상보육을 하 경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준수할 경우 18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위탁운영, 시직영 시설은 시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위탁시설은 어려운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직영은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전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시장이 인사권 행사할 데가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것은 혹시라도 시청내에도 보육시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시장이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은 시설이 하 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하 나도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에 미리 넣어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이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그때 개정을 하면 되죠. 미리 해 놓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또 두 번을 바꾸려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개정 자주 하는데요. 또 잘 해주잖아요, 의회에서. 내기만 하면 해주는데. 그런데 입법예고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입법예고한 것을 보니까 전부 입법예고를 인터넷에 해놓은 것 아니에요? 의견을 내라, 그래서 쭈욱 보니까 반영을 시에서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전부 미반영이에요, 3건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데 이것은 입법예고 해서 인원수에 대한 위촉 인원수를 몇 명 해달라고 하는 위촉, 그쪽하고 얘기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총 위촉 인원수를 보육시설 대표 몇 명, 교사 대표 몇 명 이러는 것이 15인 이내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은 반영을 안 하게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입법조례 세 번째를 보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시에서는 필요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공청회 할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원이나 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공청회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민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 공청회보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이런 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만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래도 공청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해당사자 집단만이라도 하는 것이 시민의견이 반영되는 것이지, 홈페이지 통해서 입법예고 며칠간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0일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3명 들어왔잖아요. 한 명이 3건을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 명이 3건에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해달라는 내용도 뭐뭐하고 설명하다보니까 나중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다음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설명을 드렸더니.
○심종섭 위원
시민들이 이런 것 전문성은 없으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그것을 잘 정리해서 반영을 해주실 것은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대개 이 보육조례안에 주로 시립보육시설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 우선 목적에서도 목적이 보육시설의 보조금, 방과후 아동시설의 보육사업 영유아를 보호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에서 목적도 상당부분 굉장히 축소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 선정하는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게, 보육 전문가, 보육 전문가는 부모도 보육 전문가가 될 수 있거든요. 보육전문가라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보육교육전문가인지 그런 부분도 조금 애매모호했고요.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도 이게 보육정책위원회인데 사실은 보육정책에 대한 시행이나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쭈욱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도 했고.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것, 보육시설 비용, 수납에 대한 것 이런 것 쭈욱 굉장히 여러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보육정책위원회의 임기에 있어서 위원회의 임기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 직을 떠났는데도 별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계속 그 위원으로 있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하는 문제도 이렇게 해놓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8조 5항에 보면 업무 수행하는 데 보육시설장 빠진 부분도 좀 있고요. 위원회의 수당 그것은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탁이 취소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의 해지가 아니라 시장이 그쪽에서 위반을 했을 때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 취소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 수탁 자격 상실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6조에 보면 종사자의 정년이 나오는데 시설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준했고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 규정에 따른다고 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이면 연령이 어떻게 되죠? 60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57세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연세가 높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 이하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 이하면 그 나이까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사들 정년도 65세에서 63세, 62세로 낮춰진 것처럼 저학년이고 어린아이일수록 연세가 높은 분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장은 58세 정도, 보육교사는 맥심업이 55세 이상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방과후 아동시설에 대한 것이 없었는데 좀전에 과장님 심종섭 위원님 답변에 12세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왜 안 하느냐 했더니, 12세 아동들은 지능이 모자라거나 이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이 돼서 그때는 0세부터 6세까지 입소 대상이었는데 1996년에 개정이 되면서 입소대상을 0세에서 12세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2세까지 받는 겁니다. 그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애들만 받는 게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7세부터 12세까지는 주로 초등학교 학년기 아동이기 때문에 방과후 시설에서 보육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특별한 약간 장애인이거나 이런 애들만 받으라고 12세까지 연장한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과후 시설에서 아까 또 하나 설명하실 때 상당히 제 의견과 상충된 부분이 있었는데 방과후 시설을 했을 때 학원이나 타 기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걱정을 왜 여기서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부, 제가 정부 자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게 대상은 학년기 아동 한 대상인데 여러 부서에서 이 예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위원회, 여성부 이렇게 4부서에서 동일 아동들을 놓고 이 예산 때문에 서로 양쪽에 4군데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란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로 여성부 쪽에서 보육쪽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아니 왜, 교육부, 보건복지부, 청소년아카데미 이쪽은 시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 보육시설에서 해야할 방과후를 등한시 한다는 것은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방과후 시설을 당연히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영유아보육법에서 아이들 보육하고 방과후 시설을 하는 이유가 저소득아동들이나 취업모 아동들을 위해서 보다 안전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기서 바로, 우리가 주로 원스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 학원, 저 학원 떠돌아다니지 않고 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 한 군데 들어가서 밥도 먹고 엄마와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하라는 게 취지거든요, 방과후 취지가. 그런데 다른 학원에 가는 데하고 상충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학교쪽 교육부 쪽 학교쪽도 지원해 주고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해주고 청소년 지금 호암지 있는 그 시설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청소년수련원입니다.
○홍진옥 위원
수련원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도 얼마죠? 엄청난 액수를 정해서 지난번 어떤 위원님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낫겠다. 정도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정작 우리가 보육시설에 해야될 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이것은 업무회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보육시설에는 여기 전문위원님도 검토해 놓으셨지만 0세부터 12세까지 보육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학년기 아동들이 학교 갔다 와서 방과후에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과후라는 개념을 워낙 정부 자체에서부터 여러 군데에서 해서 이게 지금 확실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불행하게도 이 부분의 전문가가 국회의원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법을 만들 때 학교방과후도 어떻게 하라고는 해놓고 누가 가르치라는 부분을 명시해 놓지 않았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법률 전문가는 많은데 교육전문가가 없다보니까 학교에다 방과후 학교를 해놓고는 누가 가르칠지, 지금 방과후 아동지도사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라는 것은 명시를 안 해놓고 그냥 하라고만 해놔서 학교도 일반 사설학원 강사들이 들어가서 지금 가르치는 이상한 기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다른 부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정작 보육시설에서 방과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말씀드린 사항 제가 전체를 다 안 적었기 때문에, 말씀을 하 나 하 나 드리겠습니다.
4조 보육 전문가라함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문교수나 이런 분들인데 그것은 위원회를 위촉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것을 어디 교수나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고요.
위원회 기능에서는 보육계획 및 시행 수립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 임기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한 분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할 경우 이 위원회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연장이 계속 돼야 된다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 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임기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임기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직이요? 어느 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옥 위원
예를 들면 시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전문가다 그러면 교수가 됐든 아니면 어린이집 원장이 됐든 그 직에 있는 동안에만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은 자동적으로 안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제정한 것은 어느 건도 없습니다. 그냥 잔여임기로 한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요. 공무원들은 어차피 직이 변하면 그만두게 되는 사항이고 위촉하게 되면 혹시 위원님들이 위촉돼서 떠난 다음에는 다시 오시지도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되는 사항이라서 안 넣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위원회 소집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꼭 몇 번 해야, 안 해야 된다를 정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뭐가 있는데 지금 위원회는 한 번 이상은 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나 하는 사항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위탁의 해지는, 지금 취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취소는 허가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법에는 계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지라는 말을 넣었으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사자 정년은 여성가족부나 정부에서 하는 것이 연령이 낮다고 낮추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근로법에 있는 한도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디 규정이라도 이 종사자를 낮추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그렇게 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고요.
그다음 보육시설 이용대상자에 대한 6세다, 12세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현재 보육조례안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12세까지 보육법에 보육시설의 이용 대상은 ㅂ육에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12세까지 연장 보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을 충주시 보육조례안에 12세까지 하게 한다고 해서 큰 뜻이 없습니다. 규제만 될 뿐이지. 또한 방과후 교육교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과후 보육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8만 1,000원에서 3만 2,40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기간에는 최대 16만 2,000원에서 최저 6만 4,800원, 장애아동은 18만 500원에서 방학기간은 36만 1,000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 법에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항을 또 시에서 넣어서 시비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그래서 그것을 안 넣는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비율이나 보조비율 이런 것을 맞추기 때문에 저희 시만 그것을 더 넣어야 한다는 것은 그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안 넣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이것을, 저도 완벽하게 아직 제대로 검토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타 지자체의 보육조례안을 상당히 많이 보고 좋은 것을 벤치마킹한 부분이고요.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고 저도 좋은 점을 벤치마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과후 같은 경우는 12세, 그게 어차피 영유아가 됐든 학년기 아동이 됐든 여성부의 취지가 취업모나 저소득 아동들을 안전하고 그렇게 보호하는 데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같이 우리도 안고 가서 같이 하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조차 영유아보육법을 만들면서 2005년 3월부터는 방과후 전담시설 인가를 안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현재 방과후 시설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하기보도 법에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갔으면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충청북도 지침서를 보니까 다는 못봤는데 앞에 보니까 지침서는 상위법을 우선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은 영유아보육법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0세부터 12세까지 입소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지침서에 우선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시설을 다시 설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 운영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보육조례안이 우리 충주시가 늦었습니다. 지금 다른 데 여러 군데에 많이 있어서 다른 데도 살펴보시고 그쪽에 좀더 신경을 좀 같이 한번 써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육전문가들이 별반 없다보니까 방과후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년기 아동은 교육부로 이관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 흡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다리만 걸쳐놓고 뺏기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서가 지금 똑같은 연령의 아동들을 데리고 서로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지금 어느 부서도, 제가 교육부에도 들어가 봤는데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별로 달가워하지도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 때문에 다들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어느 쪽에서도 확실한 책임을 가지고 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방과후에 대한 게 영유아보육법에는 있지만 어떤 개념 정립을 확실히 못한 상태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맞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실상 보건복지부하고 청소년방과후, 청소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0세 아동에 대한 것을 보호를 하는 상태고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학생들은 저녁까지 먹여서 보낼 정도로 문제아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더 확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돈보다 그 학생 하나 하나가 잘못될 수 있는 큰 문제를 일으킬 학생들을 전부 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는 그런 학생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는 학생들은 좀 큰 보호가 필요한 학생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것은 전체 대상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사항이고 실제상 보육시설에서 했던 사항도 그런 학생들을 보호할 데가 없어서 그런 데에서 자꾸 해주는 상태가 좋은데 관계가 좀 모호해서 저희들 법에 아니면 조례에 명시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따른 다음에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진옥 위원
초창기에 어린이집은 너무 열악해서 유치원쪽으로만 선호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학부모들 생각도 어린이집이나 어디나 선택을 다양하게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방과후도 학원이 됐든 방과후 시설이 됐든 학부모들이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정말 질적으로 교육이 향상된 단지 보호만 하는 시설이 아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로 점차 프로그램도 확대해 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2세까지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12세까지는 어불성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12세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데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학생들을 맡고 있고 6세부터 7세까지는 유치원에서 맡고 있고 8세부터는 기존에 한 300, 400개 되는 학원에서 맡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육시설의 취지나 이런 게 12세까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한다면 거꾸로 학원에서 0세까지 다 받아들여서 수업을 할 수도 있다는 방법이고 그렇게 얘기하면 유치원도 마구잡이로 다 받아서 한다는 얘기이고 이건 뭐, 법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12세까지를 보육시설에서 다 할 수 있다면 거꾸로 학원에서도 밑에 보육시설 0세까지 교실 한 칸 내놓고 마구잡이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에 관한 선은 확실하게 되고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도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보고 뭐가 어떻게 돼서 주장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4학년까지의 시설을 이쪽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나이에 맞춰 돼 있는데 이만큼의 취지로는 한 쪽으로는 맞는데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학원 쪽이나 이런 데에서 광고를 내가지고 업종 가길 것 없이 모조리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부작용면에서도 상당하고 아니한 만도 못하다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런저런 많이 있어서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사항만 상정 드린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명시 돼서 이렇게 된다면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게 왜 보육시설이 12세까지만 하고 나머지 교육을 가르치는 기관에서는 12세에서 거꾸로 밑으로 하향을 해서 1세부터 왜 못하느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은 대책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그런 내용은 안 넣는 상태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보육시설 방과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방과후 학교라는 것의 취지가 우리 교육법에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초중고 이렇게, 정규수업이 끝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시에서 4억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6억 5,000만원 해서 10억 5,000만원 된 것은 일종에 그것도 방과후 학교인데 그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이고 아시죠? 충주시내가 아니고 면단위 학원도 못 다니는 그런 취지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12세까지를 만약에 보육원에서 받았을 때 식사까지 다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정규학교에는 중식을 제공하는데 방과후 학교에는 중식 제공이 없거든요. 그러면 영유아보육원에서 만약에 12세까지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이나 정신장애 이런 12세까지인지, 만약 일반적인 정상인 12세까지 강 위원님 얘기한 초등학교 4학년까지의 일반학생들도 와서 식사까지 다 해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할 수는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반인들도 오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그러니까 12세가 되면 만 12세이기 때문에 6학년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초등학교 6학년, 밥까지 준다 이거에요, 방과후에? 그럼 예산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자체예산도 있고 저희들이 주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과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과목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과목자체는 별도 없습니다. 그냥….
○심종섭 위원
뭘 가르치는 거에요? 뭘 배우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학원처럼 하긴 다 합니다.
○심종섭 위원
외국어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쭈욱 하고 외국어, 논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보육원에서 학생들 100명을 받았는데 100명이 다 국어를 배우면 좋은데 국어 몇 명, 수학 몇 명, 영어 몇 명 하면 강사가 다 확보돼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방과후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정규학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한 사람이 지도 감독하듯이 하는데요. 방과후 교사를 좀 씁니다. 시간 채용으로.
○심종섭 위원
지금 말씀은 A라는 교사가 국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전문성은 없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문성은 좀 뒤떨어지는 거죠.
○심종섭 위원
강사 자격 같은 것은 어디 무슨 교육법에 의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거에요, 뭐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면.
○심종섭 위원
그거만 가지고? 보육교사가 다 4년제 졸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2년제요.
○심종섭 위원
2년제에요? 4년제도 또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양성과정으로 보육교사 되는 것도 있고요, 2년제 대학교 나와서.
○심종섭 위원
그것을 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받는다? 지금 일반 학원에는 강사 자격이 일단 4년제 졸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충돌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보육시설에서 방과후 학교를 하게 되면 보육도 안 되고 방과후 학교도 거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왜냐하면 영유아가 6살짜리 미만이 있는데 12살짜리 학생들이 가서 이 밑에 애들을 좀 때리거나 위압적이다보면 두 가지가 다 안 된다고 도시지역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과감히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4시4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충주종합관광안내소 건립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루암리 84-5번지 현재 충주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1층에 전시홍보실, 영상홍보실, 지상1층 안내데스크, 관광정보실, 휴게실, 화장실, 지상 2층에특산품 판매장, 야외조망공간 등 86㎡에 건축연면적 297㎡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3억, 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억 8,000만원 등 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본격적인 여가 관광시대를 맞이하여 관광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우리 시가 보유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여 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도모하며 충주관광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재산목록과 관리계획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기타안건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10호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충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 및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충주를 널리 알리는 홍보관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으로 관광충주를 기치로 시정을 펴고 있는 만큼 충주에 관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내소를 건리하고자 하는 중앙탑 부근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사업비가 비교적 적게 들뿐만 아니라 주차장 활용도 가능하며, 주변에 중앙탑 및 고구려비를 비롯한 많은 문화재와 탄금호의 뛰어난 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안내소 건립 예정지로 많은 장점이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충주를 찾는 고객이 대개 충주IC나 괴산IC를 이용하므로 실효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건의 건립계획에 관한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부지를 중앙탑 공원에서 칠금관광지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탑 공원은 현재 충주를 찾는 관광중심지로써 또 칠금관광지는 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 등 대규모 관광지 건립 예정지로써 양쪽 모두 관광안내소를 필요로 하는 곳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는 충주시가 사업예산 시비를 확보한 뒤에 장소를 변경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단 본 건 승인 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탑 공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칠금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문광부 자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칠금관광지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난 겁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건축면적을 보니까 지하1층, 지상 2층 90평이면 어떻게 됩니까? 단층면적도 그럼 한 30평 정도 규모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회계과장 김병우
이것은 사업주관 관광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한대수
단층면적은 30평 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1, 2, 3층 평수가 같다고 봐야 되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김종하 위원
지하는 뭐하는 데 필요한 공간이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하는 영상홍보실하고 자료를 전시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굳이 지금 누암리 쪽으로 보면 현재 관광객들이나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은 곳이 중앙탑 일원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탄금대 주변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뭡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현재로써는 중앙탑 공원이 고구려비와 연계해서 충주를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향후 무술테마파크하고 유엔평화공원 그리고 탄금대를 우리 시에서 다시 공원지역으로 추가로 개발한다고 하면 이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테고요. 충주를 찾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에서 안내를 받아서 여기서 간다고 하면 더 관광지나 문화재로 찾아가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중앙탑 지역도 필요한 지역입니다마는 충주IC라든가 터미널 쪽에서 와서 충주관광안내소가 여기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영상안내물이라든가 관광안내를 받고 그리고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문화해설사까지 동원해서 한다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위치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유엔평화공원이나 탄금대 개발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탄금대쪽으로 만약에 옮긴다면 그 위치는 어디쯤이 돼요?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롤라스케이트장 있는 그 부근입니다. 탄금잔디, 만남의 광장 맞은편이요.
○김종하 위원
맞은편 쪽에?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게 5년 후가 될지, 언제 될지 상당히 장기적인 사업인데 현 위치에 지금 구상하고 있는 루암리에 일단 건립하는 것도 본 위원은 큰 무리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제일 많이 오는 곳이고 또 앞으로 그쪽도 상당히 관광지로써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조정아시아경기부터 또 세계대회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하다보면 지금 기왕 추진하려고 그러던 곳에 지어놓고 유엔평화공원이나 이쪽은 굳이 필요하다면 그 시기에 가서 기존 건물과 연계해서 또 거기와 대형건물들을 많이 짓게 되면 그 건물의 일부 공간을 하나의 건강안내소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잘못 또 이쪽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놓으면 기존 추진하려고 하는 무술테마파크라든가 유엔평화공원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긴 하지만 기왕 하면 그쪽과 유엔평화공원쪽과 무술테마파크 쪽의 건물과 연계해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서 기능을 살리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루암리 쪽도 거기는 거기대로 나중에 활용하다가 이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그쪽 공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꾸 건물을 어떤 공간을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지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적인 부분만 보고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한대수
충주관광안내소를 양쪽에 하면 좋습니다마는 시설을 자꾸 늘린다는 것도 운영면에서 부담이 가는 것이고요. 충주종합관광안내소와 무술테마파크 이것 뿐만이 아니라 매년 개최 되는 무술축제에 어떠한 안내데스크라든가 거기에 왔을 때 종합적으로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 여기에 와서 종합안내를 받아서 칠금관광지, 탄금대, 중앙탑 공원 이쪽으로 연계되는 관광을 한다면 위치는 한번 지어놓는 위치를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칠금관광지에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중앙탑공원에는 지금 현재 있는 문화유산해설사 근무하는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선은 루암리에 하는 것을 승인절차를 밟아놔야 그다음에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다음에 변경하는 결의는 의회 변경결의를 또 받아야 되나요? 위치변경은 의회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문광부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우선 우리 시예산이 서야 문광부에서도 승인해 주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승인이 나서 위치 변경을 또 하게 되면 그건 그때 가서 또 의회승인을 받나요?
○관광과장 한대수
위치가 변경되면 또 받아야죠.
○김종하 위원
우선 절차상으로는 루암리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승인절차는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늘 여기서는 다른 문제가지고 더 논란을 할 것은 아니겠네요?
○관광과장 한대수
예, 우선은 승인을 해주시고 또 시예산이 서야 문광부에서도 기금을 받아오고 얘기가 되는 거니까, 우선은….
○김종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조금 염두에 둬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김종하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관광안내소가 이번에 승인이 나면 칠금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계획은.
○관광과장 한대수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지, 승인이 났다 그래서 루암리에 있는 것을 칠금에 지을 것은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 짓기는 탄금대에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시 받아야 되고요. 문화관광부에 가서도 위치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심종섭 위원
받는데 결국은 지금 계획은 나중에 탄금대에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은….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 판단했을 때는 탄금대에 짓는 게 더 낫겠다 싶다는 거죠.
○심종섭 위원
그런 옮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대로 가면 관광안내소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2008년도 내년도까지입니다.
○심종섭 위원
내년도 준공 됩니까? 그러면 무술테마파크나 유엔평화공원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2011년 말입니다.
○심종섭 위원
11년 말이면 12년 초죠. 그럼 2008년도 관광안내소 세워놓으면 그냥 덩그러니 30평 짜리 건물만 하 나 있고 무술축제 때만 잠깐 사용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관광과장 한대수
칠금잔디구장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글쎄, 행사가 많은데 잔디구장에서 하는 행사는 축구하고 몇 가지 행사인데, 지금 중앙탑 부근에 가보면 엄청 많이 관광객이 연중 오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2008년에 지어놨을 때는 여기가 또 하 나의 아주 활성화 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닌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엔평화공원 이런 게 자꾸 얘기가, 이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해서 이쪽으로 전부 몰아서 옮기는 것 같은데 안내소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거기 탄금대도 안 맞아요, 충주 전체로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이게 종합관광안내소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나 외지인 누가 와도 쉽게 가서 팜플렛도 가져오고 이거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2012년, 2011년 말에 들어서는 유엔평화공원이나 1년에 한번 하는 무술축제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지어놓는다고 하면 그건 거의 흉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잘 하셔서 기왕에 중앙탑 거기에 해놓고 2008년에 하잖아요, 그죠? 2008년부터 계속 이것을 운영할 거란 말이에요, 이 안내소를. 해보다가 만약에 유엔평화공원이 제대로 돼서 다 짓고 무술테마파크가 돼서 거기가 하나의 그런 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때 별도로 더 짓든가 하는 것은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예산 지금 6억인데 국비 3억에 도비, 시비 포함된 것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도비가 1억 2,000만원이고 시 부담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1억 8,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진짜 활성화 돼서 충주관광 차원에서 종합관광소를 만든다면 10억 들여서도 못짓겠습니까? 시에서 필요하면. 그런데 지금 아직 되지도 않은 2008년에 준공해서 2011년에 될까말까한 이런 것을 지금 거기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냐, 그런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승인조건은 결국은 탄금대로 오는 것인데 어차피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관광안내소 위치에 관한 것은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위치 변경하는 것은 다시 심의 받을 때 그때 하고 우선은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문광부에도 가서 문광부 승인도 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심종섭 위원
변경을 안 하면 승인 낼 필요가 없죠? 이것으로 그냥 끝이죠?
○관광과장 한대수
이러면 그냥 중앙탑에 짓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 지금 충주시 환경을….
○관광과장 한대수
나중에 저희가 안을 다시 내면 그때 논의를 해주십시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은 했는데 우선은 그럼 예산을 확보하는데 왜 중앙탑에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관광과장 한대수
처음에 신청할 때 그쪽에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 신청지를 여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왜 국비를 주는데 무슨 어디다 하면 돈을 주고 어디다 하면 안 주고 그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처음에 신청지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야 돈을 준다?
○관광과장 한대수
예.
○이종갑 위원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이유는 전혀 없고 처음에 문광부에 국비 신청을 했을 때 위치를 이 곳에 했기 때문에.
○관광과장 한대수
예, 신설사업 신청을 그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곳에 해야 돈을 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가금면으로 하는 것을 하는데요. 그럼 연간 관광객수는 얼마로 대략 보십니까?
○관광과장 한대수
지금 현재로는 얼마라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만 내지 15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잘 고려하셔서 여기 있다 다시 또 옮기는 이러는 과정이 되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을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능동적인 홍보로 충주시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예산 편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정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안은 시의 세입증대를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세원 발굴 및 세수증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보호자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은 관광안내소를 건립함으로써 충주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인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홍보대사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육조례안을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6인 |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김병우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관광과장 | 한대수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