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1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13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6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안건

1.2006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안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3일가는 2006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예비삼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의장께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15일까지 2006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어제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2006년도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또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충주시공영개발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집행잔액이 쓰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상만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1억 3,088만 8,000원이 예산현액이고 전체 지출액이 32억 2,585만 1,470원, 집행잔액이 8억 503만 6,5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700만 원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워서 기업유치에 공이 많은 민간인을 포상하고 자 했었는 데 2006년도에 상공회의소에 김창용 부장을 민간인 포상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1,959만 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 1,000만 원이 있었는 데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 3달밖에 쓸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집행잔액 700만 원이 남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샘플제작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500만 원을 갖고 있었는 데 이것도 12월까지 집행을 못해서 불용처리서 하게 됐고 또 해외무역박람회가 750만 원이 있었는 데 12월 25일 개최계획으로 미국측하고 협의를 했었는 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바람에 집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7억 3,046만 5,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데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하고 2007년도에 공설시장 아케이트 사업으로 예산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826만 8,000원이 미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에서 아껴써서 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고 또 해외 바이어 초청 특산품 수출상담회를 1,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 데 326만 원이 정산과정에서 반납이 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3,712만 920원이 있는 데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아골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2,400만 원이 남았고 1산업단지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이 남았고 성서동 홍보전광판 설시사업하는 데서 790만 원 또 1산업단지 수목보호대 설치하는 데서 24만 원 등 해서 3,712만 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입니다.

180페이지에 인건비에서 223만 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남은게 210만 9,150원, 행정서포터즈 운영 인건비에서 3만 4,000원,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대책 인건비가 9만 원정도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시보상금 631만 1,640원이 있습니다.

이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신청자나 아니면 직업훈련에 다니던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세출결산은 먼저 세입은 주덕농공단지 매점임대료가 195만 5,160원이 됐고 기금에 이자수입이 8,998만 8,890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이 25억 4,544만 1,310원, 그래서 실제 결산액이 26억 3,738만 5,360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33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약 300만 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도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른 불용액이 304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보면 129만 8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이건 시설비에서 23만 5,000원, 부대비에서 100만 원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명시이월된 거 4억은 당초에 가금농공단지 확장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세웠던 건데 사업의 주체를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퍼시스에서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억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더라도 이건 미집행 금액으로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1억 5,956만 2.97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45억 3,008만 420원을 수납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34페이지에 지출에 대한 결산은 전부 2억 1,631만 5,870원을 집행했는 데 104개 업체에 대한 이차지원보전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책으로 나눠드린 것도 있고 결산요약서서 나눠드린게 있습니다.

결산요약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한 것은 결산서 2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수익이 전부 52억 4,397만 7,440원이 수납이 돼 있는 데 공단용지 매출수익이 41억 2.249만 620원 또 영업외 수익에서는 수입이자가 1억 3,216만 6,120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814만 7,740원, 기타 영업외수입이 1만 4,014만 2,860원이 한전 지장전주 이설공사비에 환불이자로 들어온게 있어서 발생이 됐습니다.

수익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자본적수입에 대한 건 결산서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수납액이 28억 2,658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잉여금 수입에 국고보조금에 대한게 15억 4,181만 1,000원, 기타 타회계 보조금이 도비 2억하고 해서 17억 4,181만 1,000원이 자본잉여금으로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는 동화약품 입지하고 투자보조금이 들어가만 있고 또 타회계 보조금에는 이것며 동화약품 투자보조금에 대한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겁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서는 10억 8,477만 800원 돼 있는 데 이건 투자보조금이 시비가 10억 3,800이 돼있고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환불이 117만 800원, 산업단지 종로를 덧씌우기 하는 비용을 한건으로부터 같이 납부받은게 4,500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는 32페이지에 31억 63만 170원이고 이월 재원충당액이 33억 81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은 이렇게 구성됐고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이 24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면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5,156만 9,5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용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다 해서 불용액이 104만 2,500원 돼서 불용이 됐고 영업외 비용으로 7,700만 원이 있는 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5,052만 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한 거는 30페이지에 있는 데 전체 불용액이 1억 6,793만 695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설비 집행잔액이 6,897만 6,000원이 있고 또 투자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 있고 예비비가 3,896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보면 용지조성비가 불용액이 토지보상금 미집행한게 6,897만 6,950원이 시설비로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상환액이 8억 8,000만 원으로 돼습니다.

이게 전체 2006년도 8억 8,000를 상환하고 남은 4억 4,000이 남게 됩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전부 상환액이 끝나게 됩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6,000만 원 미집행액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 데 이건 신생정밀이 금년 5월까지 이전시기가 케이티에프하고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데 서울 노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으로 6,000만 원이 불용처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월예산 지출에 대한 거는 결산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32억 1,772만 5,670원을 결산을 해서 그 중에 8,309만 1,98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불용사유는 토지보상금 미수령에 따른 불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1,006만 원이 미사용으로 해서 불용액을 해 놨고요.

그래서 세출예산 결산이 수익적 지출이 9,585만 500원, 자본적지출이 58억 8,127만 8,430원, 이월예산 지출이 32억 1,772만 5,670원 그래서 91억 9,475만 4,600만 원이 세출예산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이 64억 144만 7,820원, 수입이 80억 7,055만 9,240원, 지출이 91억 9,475만 4,600원, 차기이월액이 52억 7,725만 2,460원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38쪽에 동화약품해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4억.

○경제과장 최용태

그게 오기가 난 거에요.

가금 농공단지 한다고 4억 해 놨던걸 부기를 인쇄할 때 잘못되가지고,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얘기하려고 했더니 오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지역개발과장 채혁병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일반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8644만 1,000원으로 집행은 7,669만 1,770원을 사용하고 574만 9,23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공람공고료 외 12개 세항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첨단산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2만 2,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만 5,010원을 합쳐서 64만 70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사업예산 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 지구단위계획 사고이월사업으로 6,134만 6,000원이 발생되었었는 데 서울시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정산함으로서 남은 집행잔액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있습니다.

풀사업비로 세워져있는 5,000만 원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이걸 합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979만 8,460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은 수안보 온천수관 시설공사하고 온천수관 시설공사 폐기물처리공사하고 온천수 가압펌프 제작 구매, 온천수관 신설 가압장 전기공사, 온천수관 시설 실시설계용역비 5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210만 원은 온천수 관 시설에 대한 용역집행으로 측량수수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만 6,040원은 물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 중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2만 2,100원은 예방정비 및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각 읍면동에 재배정 후 집행하고 정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3만 6,200원은 분할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는 영평천, 매남소하천, 신청소하천에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아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 5,016만 4,17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보상비 집행잔액 화석소하천과 쌍천에 2억 5,663만 2,420원입니다.

보상비는 3,399만 2,420원이 되겠고 나머지 2억 2,264만 원은 골재채취장 복구비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기타사용료 41만 2,120원은 한국콘도 온천사용료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이 되겠는 데 금년 4월에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269만 900원은 와이키키하고 하얀장의 과년도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69만 3,680원은 온천수 노후관 교체 3건하고 온천수 기계실 가압장에 무인자동화시설,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 등 14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온천수 수중모터 구입외 2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액 미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99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징수결정액은 2억 2,184만 5,27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억 4,962만 7,130원입니다.

미수액은 7,221만 8,140원으로 총 징수액에 32.55%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미수납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시행되어 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초과하는 건축허가 신고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축사, 창고 등 농수산업 영리를 위한 건축물은 건축행위는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하는 기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적음에도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하여 2007년 2월 28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서 축사 등 농업 관련시설에 대한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수액이 거의 다 이런 축사하고 농업 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징수된 금액이나 미징수된 부분도 지금 법률안을 기반시설부담금을 낸 사람은 환급해 주고 아직 안 낸 사람은 감면해 주는 걸로 해서 법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더 이상 징수는 하지 않고 현재 그 법이 통과될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0평방미터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도로, 공원, 상하수도, 학교폐기물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걸 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부담금 중에 30%는 국가로 들어가고 70%가 저희 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는 1억 5,000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징수결정은 2억 2,184만 5,270원은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납된 액은 1억 4,962만 7,130원이 되고 미수납된 7,221만 8,1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는 전체 다 예비비 1억 5,000으로 편성해서 전액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45쪽 자체사업비 불용액 집행잔액이 한 1억 5,300정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용역비 1억 1,134만 6,000원하고 시설비 3,979만 8,460원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집행잔액 내용은 서울시 공무원 수련원을 도시계획 지구단위를 하는 용역비가 저희 시 예산으로 있었는 데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돌린거죠.

○위원장 정상교

그게 얼마에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게 6,1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한다든지 신설결정을 하게 되면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게 1건당 한 2,000만 원씩 들어 가는 데 그걸 풀로 해서 몇 건이 생길지 몰라서 당초에 5,000만 원을 풀로 예산을 잡아 놨었는 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신설결정이나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5,00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연수원을 짓는 데 용역비를 시에서 세웠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당초에 집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죠.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쪽에 온천수관리 세출에 자체사업비 6,000 불용액은 뭔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온천수 관리 하면서 일반시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천수 노후관 교체를 3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기계실 가압장 건축 1건을 했고요.

온천수 가압장 및 무인자동화설비 1건, 저장탱크 내부도장 및 보수 1건, 노후관 누수복구 및 수선교체공사 2건, 온천수 시설물 보수 및 수중모터펌프 인양 6건 해서 총 예산액이 6억 6,500만 원이었는 데 집행액이 6,40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각 공사별로 집행하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6,093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사업예산을 세울때 견적을 누가 내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일반 보통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미터 당 단가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가지고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 가겠습니다.

설계가 들어 간 다음에 집행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공사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10%되는 잔액이 남을 정도의 견적을 낼 수 있는 문제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적정하게 세워서 예산에 맞춰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뽑는다고 뽑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아껴 쓰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시켜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 데 집행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굳이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예산서를 보면 대등소이한데 다른 보조사업은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이야 국도비를 반납하는 실정이라 큰 저기는 없는 데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긴다면 시 예산이 처음 예산편성할때는 예산이 없다고 절절 메다가 나중에 결산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 되는 데 작년에도 어느 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자체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남긴다면 예산 세울때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잘 하셔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0만 원하고 앞에 시설비에서도 한 3,900만 원돈 남아 있는 거 있죠, 그 내역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실래요?

○지역개발과장 채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2006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예산현액 943억 9,097만 2,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24억 8,633만 3,000원이며 2007년도 이월액은 311억 2,910만 8,000원으로 명시이월이 96억 5,599만 3,000원, 사고이월이 28억 6,878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이 186억 4,33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7,553만 원입니다.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은 건설행정에 경상예산에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예산액이 4억 83만 4,000이며 지출액은 3억 8,38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9만 원으로 사유는 휴일 및 야간 연차수당 건에 대한 사유 미발생 반납액입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액은 3,54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507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2만 8,000원이며 발생사유는 읍면동에 재배정 예산안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7억 526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7억 2,873만 3,000원, 집행잔액은 2,385만 1,000원으로 분할측량 등 등기수수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예산액은 4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4,572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만 4,000원이며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52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8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1만 6,000원입니다.

194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예산액은 120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상 보상금으로 추경예산 편성시에 과목경정으로 감해야 할 것을 착오로 반납하게 됐습니다.

집행 6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비 시설비에 예산액은 50억 5,59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7,000만 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은 5억 8,599만 5,000원으로 ITS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 시설비로 2007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감리비 예산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ITS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 감리비로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2007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예산액은 2,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522만 1,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1,977만 9,000원, ITS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 시설부대비로 2007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액은 4억 2,093만 원이며 지출액은 4억 1,73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62만 원이며 사유는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보수자재 구입외 잔액입니다.

195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예산액은 11억 8604만 원이고 지출액은 10억 7,260만 6,00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6,650만 원이고, 신호연등화사업 및 주덕중학교 입구에 신호등 설치사업비로 2007년도에 ITS 교통정보센타 구축사업과 병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99만 8,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은 9,470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9,43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만 1,000원입니다.

자체사업 배상금 등 예산액은 72만 2,000원이며 도로건설에 경상예산 행사실비 보상금에 예산액은 300만 원이고 사업 관련하여 주민 참여감독자의 채용건에 대해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196쪽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의 예산액은 3억 8,649만 3,000원이고 전액 계속비 이월하여 2007년도에 가금-칠금간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의 예산액은 332억 6,65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78억 1,955만 2,000원이고 명시이월이 36억 5,377만 9,000원, 사고이월은 3억 8,483만 1,000원, 계속비이월은 111억 114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24만 1,000원으로 발생사유는 토지보상금 미수령분과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감리비의 예산액은 11억 5,765만 원이고 지출액은 5억 6,185만 원으로 계속비 이월 가금-칠금간 사업에 5억 958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의 예산액은 1억 1,73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3,318만 7,000원이고 명시이월이 3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6,313만 9,000원, 집행잔액은 1,800만 1,000원입니다.

자체사업 용역비의 예산액이 2억 7,09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9,442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20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 1억 5,450만 4,000원의 발생사유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용역비를 시설비로 이월시켜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97쪽입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액은 8,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000만 원,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충주농고에 보조금 교부를 할 계획이었으나 보조금 교부전에 미리 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예산액은 499억 5,682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59억 3,662만 2,000원이고 명시시월이 587억 7,601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4억 5,690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55억 7,222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45만 9,000원으로 발생사유는 토지보상금 미수령분과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 예산액이 3억 6,64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460만 1,000원이고 명시이월이 5,509만 8,000원, 사고이월이 5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억 417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0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196쪽 자체사업에서 시설 및 부대비 이쪽에 1억 7,300에서 자체사업 잔액이 3억 5,000인데 토지보상 미지급액하고 공사하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는 데 그걸 나눠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토지보상비가 얼마가 미지급이 됐고 집행잔액은 얼마나 되는지?

○도로과장 권봉희

집행잔액 3억 724만 1,000원 중에서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 3억 414만 3,530원이고 집행잔액은 309만 8,150원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토지보상금 미집행분이 많습니다.

양승모 위원

토지보상금을 미지급한 원인이 뭐가 있나요?

보상액이 적다고 안 갖고 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권봉희

토지보상금이 적어서 그런것도 있고 협의매수가 안돼서 토지수용하는 거, 감정가가 적다고 그래서 수령 안하는 거, 그런거는 한 1년 있다가 다시 재감정하거나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협의매수가 안된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토지보상금 금액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토지매수가 안되면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인가요?

○도로과장 권봉희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거나 그 해 연도에 토지보상이 안되면 농어촌도나 그런 것은 주민해결이 될 때까지는 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안 되고 이월된 3억은 금년도에 다시 협의매수를 해서 보상금이 해결된 다음에 공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97페이지 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연말에 안 하셨나요?

○도로과장 권봉희

25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위원장 정상교

글쎄 연말에 다른데로 돌려서 유용하게 쓰시지 왜 그냥 놔 뒀어요?

몇 월에 결정이 됐던건데요?

○도로과장 권봉희

농고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해놓고 학교에서 사업을 늦게 하는 바람에.

○위원장 정상교

글쎄 사업이 몇 월에 확정이 된 건지 모르겠네?

○도로과장 권봉희

사업추진 시기는 제가 다시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거 알아 보시고요, 연말에 다른데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저희한데 자료 좀 넘겨 주세요?

○도로과장 권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원정희

교통과장 원정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100억 3,962만 5,000원이 예산현액인데 그 중에서 97억 3,5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억 1,451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9,000만 원은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건립비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4만 4,590원이 남은 것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1,117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해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이 민간자본적 보조에 116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저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사업보조금 1억 9,330만 원 집행잔액이 된 것은 유가보조금이 2,505대에 지급하는 데 유가보조금은 충주시에 차량등록대수에 의해서 하달되는 데 그 중에서 1억 9,3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용도가 유가보조금에만 집행될 수 있고 집행잔액은 명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신청주의기 때문에 분기내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차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88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된 것은 승강장 설치 및 개보수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결정액을 67억 1,277만 3,000원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40억 2,294만 원을 징수했고 결손처분이 413만 2,930원이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미수납 처리는 6억 4,5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은 394만 원이 미수인데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로 고지발부해가지고 된건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 부담금은 4,803만 5,000원이 미수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을 24억 6,625만 5,000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은 1억 8,198만 8,000원을 징수해가지고 미수납액은 22억 8,010만 4,030원에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에 예산액이 8억 6,129만 원인데 그 중에서 7억 8,522만 8,9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606만 1,0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에서 639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됐는 데 이것은 일부 주차관리요원들의 결원이 생겨가지고 미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지견학을 갖다 와서 집행잔액 40만 원을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2억 981만 원이 예산인데 1억 5,032만 3,000원을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5,948만 6,070원에 대한 내역은 목행동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당초에는 3,093평방미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가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변경에 의한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 란에 300만 원 예산 중에서 38만 원만 집행되고 26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된 것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놨다가 훼손되는 경우에 배상해주는게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예비비 32억 5,700만 원이 세워놨다가 집행잔액은 그냥 3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199쪽에 유가보조금이 1억 9,300이 불용액 됐다고 하는 데 유가보조금은 거의 영업용차량이잖아요?

○교통과장 원정희

영업용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양승모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보유대수하고 지금 이 결산때 보유대수가 줄었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줄은 경우는 아니고 차량운행을 좀 덜 한다든가 유가가 휘발유나 경유를 실질적으로 운행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운행을 좀 덜 할 경우에는 집행을 덜 하게 되죠.

양승모 위원

지금 우리 시에 유가보조금을 받는 영업용차량이 몇 대정도?

○교통과장 원정희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한 2,505대정도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거기서 운행실적에 따라서 유가보조금을 주는 데 신정 안 하는 차량도 있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거의 없죠, 있을 수도 있는 데 신청하라고 저희들이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화물운송조합 등등 해가지고 전부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냅니다.

내면 거의 없겠습니다만, 신청주의기 때문에 1/4분기내에 신청을 안 하면 2/4분기내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간이 지나가면 소급해서 안 주면 그 분들이 불만같은 건 없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본인이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신청주의라는 것은 대부분이 신청을 하는 데 신청주의를 고수합니다.

양승모 위원

홍보가 부족한건 아닌가요?

○교통과장 원정희

이 건 시행한지가 몇 년 됐기 때문에 그런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처리에서 결손처분액이 413만 원정도 있는 데요.

결손처분 내용이 뭔가요?

○교통과장 원정희

대부분 소멸시효 완료인데 5년 넘은 거, 사실 주차과태료라든가 그것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재산압류, 채권확보는 다 해 놉니다만, 4만 원 가지고 채권확보 해 놔가지고 하는 데 체납액 우선순위가 자동차세가 우선입니다.

등등 해가지고 사실 압류를 해 놔도 크게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4만 원 압류해가지고 그걸 매각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양승모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할 때 5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결손처리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원정희

무조건 결손처리를 안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압류를 안해 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옛날에 된 거고 제가 와서는 일단 채권확보만 되면 나중에 폐차가 되더라도 다른 차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계속 되는 데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있는 데 이런 경우는 채권확보도 안 해놨고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 소멸시효가 완료되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 전에 보면 차량에 압류조치를 취해서 폐차를 시킨다든가 차량을 매매를 할때는 다 수납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런 방향이 없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렇게 다 했는 데 413만 2,930원에 대한 결손처분한 내용은 그런 사항을 선행조치가 안돼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가만 놔두면 미수납만 놔두면 안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미수납 이월액이 26억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일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원정희

이것은 지금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마 ‘91년도 체납도 있고 그래가지고 10년도 넘은 건데 압류 안한 것은 제가 교통과장 와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세밀하게 확인검토해가지고 소멸시효가 완료됐다든가 채권이 확보 안된 것은 바로 결손조치 해가지고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미수납액 수납방법에 대한 강구책은 뭐가 있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압류처분을 하는 데 보통 과년도 체납액이 10%정도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것처럼 4만 원 때문에 차량을 압류, 그러니까 체납액을 남이 압류해가지고 경매에 부칠 경우에 징수하는 거거든요.

그래 4만 원 때문에 경매를 부친다, 그건 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승모 위원

아니 4만원에 대한 거는 주차위반 이런 과태료일테고 미수납액이 거의 자동차세 이런걸꺼 아니에요?

○교통과장 원정희

자동차세는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세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차위반과태료.

양승모 위원

글쎄, 주차위반 과태료만 26억이 미수가 된 거에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26억이 될려면 차가 한번 위반하면 한 5만 원 잡고 이게 몇 십년 묵은 건가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렇죠, ‘91년도 짜리도 있고, 하여간 제가 와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채권이 확보된 것은 그냥 계속 놔 두지만 확보 안 된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체납된 분들에게 독촉장 같은 걸 보내 보셨나요?

○교통과장 원정희

독촉장은 한번에 한해서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독촉장은 발부를 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게 받아 들일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러니까 폐차된다든가 이전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받는 거죠.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부언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없는 거죠?

○교통과장 원정희

채권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91년도것도 아직 있다면서요?

○교통과장 원정희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압류만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중지내지.

그러니까 계속 채권은 확보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4만원 때문에 자동차를.

○위원장 정상교

제가 묻어보는 이유는 ‘91년도면 폐차가 되도 됐을 차인데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매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때 무슨.

○교통과장 원정희

그럴때는 그 차에 압류를 하는 거죠, 유지되는 거죠.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주택사업에 총괄 건축과 예산이 43억 9,4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전체 1,163만 8,64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에 7만 840원, 불법건축물 단속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85만 2,100원인데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만 5,2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5만 6,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쯤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건 앙성초등학교 담장개량사업하고 6만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지현용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공사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약 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결산총액은 24억 3,941만 1,490원이고 요. 세출 총액은 213만 1,3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약 8,000만 원 수입이 돼 있고 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전체가 1,253만 8,770원, 다음 연도로 이월액으로 2만 2,620원이 남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현재 22억 9,2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08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213만 1,300원 집행잔액이 594만 8,7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75만 1,2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데 이건 등기임의경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경매한 건이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331쪽에 예비비에서 24억 1,303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64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살미 쌍천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이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약 4억 5,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 6월초에 계약이 되서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덕 재내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3억 5,500만 원정도가 되겠는 데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6월 중에 발주가 되면 금년 중에 사업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지현용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7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지현 용산천변 휴식공간사업과 연계되가지고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96쪽에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이류 대소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4,8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2007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142쪽에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없어서 못한 건가요?

○건축과장 백한기

매년 있었는 데 작년에는 각 설계사무실에서 설계한 건 중에서 아름답다고 판단될만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건 본인들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설계사무에서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설계사무소도 가능하고 본인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건축과장 백한기

우리가 매년 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돼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상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데 우리 시민들 아름다운 건축물 신고해서 보상금 타 먹는 거 한번 여론조사 해 볼까요?

요새 여론조사 한통당 100원이면 하는 데 아마 없을 거에요,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안림동 의료원 때문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도 건물 잘 지어놓은 것도 있던데.

○건축과장 백한기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 틀린게 저희들이 봐도 예년에 보면 신청은 많이 되는 데 심사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느냐 그럴 정도로.

○위원장 정상교

지금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주로 건축위원분들이 됩니다.

건축사하고 건축관련 교수님들, 디자인 관련교수님들 다 하는 데 창피할 정도로 그런 건물들이 아직 많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들도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충주시 설계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한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해외도 갔다 오고 견학을 많이 시키고 있는 데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멋있게 지을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는 데 돈이 많이 들면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자체가 아름답게 하는 걸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경관조례니 이런거 신경을 쓰시는 데 이런 걸 정말 신경써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는 계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19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은 총 예산이 26억 1,478만 8,000원, 예비비 사용관계 4억 8,500, 예산현액이 30억 9,998만 8,000원이었고 집행한게 20억 9,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20만 8,9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2만 6,840원의 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남겼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4,600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 42만 원이 남은 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남은 겁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이 22만 8,000원이 남았는 데 작년에 수해가 나고 나서 보상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507만 1,11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작년이 수해가 난 이후에 수해복구용 수방자재를 구입하고 각 읍면동에 배부를 해 줬는 데 노은면에서 필요량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은면에서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겁니다.

시설비에 18만 4,730원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13만 5,000원은 이거에 따른 여비라든가 필요한 경비를 쓰고 나머지가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 13만 8,260원은 재난종합상황실에 접이식 침대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민방위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36만 8,160원이 남았는 데 이건 비상사이렌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가지고 예비로 3회 추경때 감을 시키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12만 1,000원은 추진비를 쓰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고 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291만 8,1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금하고 s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익근무요원들에 재해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작년에 재해발생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액 2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의 날 훈련 필요한 운영비 등을 쓰고 남은 179만 9,000원이 남았고요.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교육입교자 교육비 등 교육비에 필요한 것을 집행하고 나머지 86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8만 7,000원은 이류 팔봉에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을 작년에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8만 8,400원은 방독면과 민방위 교육용 장비를 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액이라 생략을 하고 요.

시설비가 있습니다.

247만 9,000원은 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무인단말사이렌이든가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이런 걸 보수하거나 보강했던건테 이것도 비상급수시설이 혹시 겨울에 동파될 수 있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서 대비를 했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건 관공선이 2대가 있는 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유류대 또 운영수당으로서 안전관리자문위원회에 대한 수당 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에 대한 수당, 급량비 등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6만 800원이 남았는 데 이건 중앙탑에 설치된서 군함에 난간안전대를 설치하고 바닥에 우레탄 도장공사를 한 잔액하고 여름철 강수욕장에 재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걸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시설비는 당초 지출계획은 1억 8,000이었지만 도에서 9,000만 원의 보조금이 와서 2억 7,000만 원 지출계획을 가지고 집행은 2억 3,500만 원을 해서 3,5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은 당초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려고 남겨뒀는 데 침수흔적도 작성하는 데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쓰지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도 작년 수해때 복구나 준설을 하는 데 장비임차료 주고 나머지 잔액을 올해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교현동에는 말 그대로 비상급수인데 평상시에 물을 많이 퍼 가시더라고 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충주에 그런 일에 없겠지만 만약에 비상시에 그 물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더라고 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하단에 한 번정도 점검을 하는 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고장이나 이런 건없었는 데 하여 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위원장 정상교

수질검사를 저쪽에서 하는 건가요, 이 쪽에서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저희들이 의뢰를 하죠.

○위원장 정상교

괜히 좋은 일 하시고 나중에 또 사고 안 나도록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인데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연가 중이라서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대신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농정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농정과 소관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00만 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388만 11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관계는 한해시설 장비임차료 135만 8,000원, 농림부 소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분할경계측량수수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을 3년이 1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데 112만 4,000원, 일반수용비 20만 8,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604만 8,180원입니다.

읍면동 및 농촌동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800명으로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4,140만 7,230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농업인 영유는 양육비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은 0세부터 6세까지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보육료 성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0세는 25만 3,000원, 6세는 16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농업경영컨설팅 비용으로 5개 법인이 신청하였으나 컨설팅 비용 중 30%를 자부담을 해야 함으로 1개 법인체에서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기타보상금 702만 400원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95호가 신청을 하였으나 88호에 대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택배회사에서 영수증에 의해 택배비에 50%를 최대한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원을 못받은 7호는 거래실적이 없는 농가로 미집행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40만 원입니다.

농촌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분사식은 70만 원정도, 수세식은 150만 원정도가 소요되나 지원은 개소당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200가구를 계획해서 추진한 결과 2 농가가 규격 미달로 미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105만 3,690원입니다.

문서량이 증가함에 따라 서고정리상 모빌렉서고를 설치 및 물품구입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5만 8,000원입니다.

농업용배수로정비 임차료를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및 농촌동에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13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1,847만 3,650원입니다.

정주권사업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검수후 가격인상으로 인상분에 대한 차액까지 청구를 하기 위해서 미청구한 금액 680만 원과 토지보상금 260만 원, 농로포장 외 4개면에 570만 원, 오지개발 등 330만 원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27만 9,500원입니다.

시설비에 약 5%가 부대비로서 시설비 집행잔액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551만 7,290원입니다.

관내에 수리계가 57개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조직된 수리계에 전기료 및 시설물 보수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618만 8,990원입니다.

농촌생활용수시설 보수비 수리시설보수, 암반관정외에 5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24만 800원입니다.

사과탑 3개소 및 복숭아공원 1개소에 잡초제거 등 관리인부임으로 이류면 고속도로 진입로에 설치된 사과탑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여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77만 5,400원입니다.

7프라이드 공동브랜드 스티커 제작 및 심의위원, 품질관리위원 수당으로 7가지 품목이 9월에 심의 확정되어 9월말에 제작함으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 616만 3,000원입니다.

우수농산물 나들이행사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으로 11월에 서울 청계천 서울사과나들이, 8월에 성남 분당에 복숭아나들이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2,840만 9,440원입니다.

수출농산물 물류비용 지원사업으로 수출법인체 3개소에 수출액에 7% 해당되는 물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출단가가 국내단가보다 낮아 수출실적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억 1,000만 원입니다.

‘06년도 명시이월 지역특화사업으로 친환경메주공장 2개소를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 미확보 및 자부담율이 50%로 가중되어 포기해서 미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240만 원입니다.

공동브랜드구축 컨설팅 용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00만 원입니다.

살미 내사 2리 대학찰옥수수 저온저장고 설치 보조사업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12월 중순이 포기하여 미집행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농어민소득기금 세입액은 총 14억 8,955만 7,810원을 징수결정해 12억 7122만 1,370원을 징수해서 85%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결정내용으로는 ‘05년도 체납액 2억 2,613만 9,000원 중 8,688만 5,000원을 징수하였고 ’06년도 시기 도래 융자금 3억 4,003만 원중 2억 6,273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된 2억 1,833만 6,000원에 대해서는 체무자 및 연대보증인 재산을 압류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해서 징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94만 원입니다.

납입고지서,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납입고지서는 전년도 제작분으로 사용했고 압류재산은 미발생됐고 위원회 관계는 서면으로 대체해서 미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민간융자금 8억 2,000만 원입니다.

시 농어민소득기금 민간융자금은 10억이 조성되가지고 3월에 신청공고결과 신청자가 8명이 1억 8,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미신청 사유는 농가에서는 융자보다는 보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2명이 연대보증이 있어야 함으로 신청이 적은 것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25페이지 예비비 4,02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323쪽에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에서 미수납액이 기금을 쓰고 아직 상환을 안한 금액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몇 년정도 연체가 돼있는 건가요?

과장님 잘 모르실테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농정기획계장 김재길입니다.

상환기간이 보통 2년거치 3년상환인데요, 대부분 그 안에 납부가 되는 데 2년거치 3년 기간안에 체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연대보증인들에게 재산압류 등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는 다 납부가 됩니다.

양승모 위원

미수납액이 2억이 있는 데 그거는 거치기간하고 상관이 없이 미수가 된거 아니에요?

이미 상환기한이 도래돼서 상환을 안하는 금액 아닙니까?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그 안에 이자발생한 것을 그 해에 납부할건데 안하고 있는 거죠.

양승모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자발생분이라는 얘긴가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으로 처리된게 상환기간이 도래돼서 상환이 안됐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미수납으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됐는 데 미수납으로 해놓진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이자가 기간내에 납부를 안한거에 대해서 상환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자가 납부가 안되면 원금상환조치를 취해야 될거 아닙니까?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재산압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양숭모 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해놓고 그냥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무슨 법적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이번에 지난 8일 하나가 법원에 공매가 들어가 가지고 저희가 배당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 데 저희가 수시로 재산압류한 걸 법원하고 공매들어 가는 것을 연계시켜 가지고 압류된 것은 수시로 확인해가지고 배당금 받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압류만 해놓고 또 농민들 사정 봐줘서 법적조치를 안 취하고 이렇게 자꾸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그런건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가 대부분이 연대보증을 서로 맞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 데 하여 튼 저희가 결손처분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맞보증해가지고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고려해서 받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1인당 금액이 최고 한도액이 얼마죠?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다 종류별로 틀린데요, 두가지인데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이 있는 데 시설자금은 농어민개인으로 할 적에는 3,000만 원 이내고 단체는 5,000만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은 농어민 개인적으로는 2,000만원이 이내고 단체는 3,000만 원 이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그 한도액으로 봤을 때는 한 16명정도 되는 데 그러면 서로 맞보증을 선상태라면 한 농가가 체납이 걸리면 두 농가 똑같이 체납이 될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그렇죠, 그런게 일부분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보증인을 서로 맞보증을 안 서게 끔은 못 하나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저희가 규정은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계장 김재길

그게 소수에 불과한 건데요, 간혹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데 그런 것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하여 간 이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를 바로 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을 있는 사람들에 보증인제도로 해서 맞보증을 선다고 하는 데 보증인제도를 무슨 신용보증을 한다든지 해서 다른 인후보증을 서서 같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APC 시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예산을 먼저 채권까지 발행을 해서 177억인가 다 준비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유통담당 김익준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타는 지난해부터 추진을 해 왔는 데요, 금년 3월초에 정상적으로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 들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승모 위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사무감사때 말씀을 해 주시고 요, 지금 APC 시설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담당 김익준

현재 지출된게 없기 때문에 도비 일부 내려온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돈은 지금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시에서 채권발행한 거는 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것도 아직 채권발행한 상태로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양승모 위원

채권이 발행이 됐으면 지금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거 아닙니까?

○유통담당 김익준

자세한 내역은 채권발행 부서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형배

농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채를 40억정도 승인을 해가지고 확보를 했는 데 기채할때는 예산부에서 하는 겁니다만, 장기간 7년거치 몇 년거치 상환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서는 우리가 한 달 더 빨리 집행하던 이율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이자를 더 많이 문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제가 말씀로서 드립니다.

양승모 위원

관계가 없는게 아니죠,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자만 자꾸 발생이 되는 데 그것이 일반 개인가정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한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공기금이라고 지금 묶어놓고 집행도 안 하고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데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국장님 너무 하시는 거 이닌가요?

○농정국장 김형배

그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요, 집행을 안 하고 있는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데요, 집행을 안 한게 아니고 어차피 집행을 할 겁니다.

하는 데 그 기채에 대한 이자가 우리가 이자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우리 1,600여 과수농가에 과수선별저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사실 더 급합니다.

그런데 기채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차피 기채기간동안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되고 다만, 염려하신대로 이 사업이 조기 완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로 우리 농민을 입장에서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같이 협심을 해 주시고 도와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부분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용이 톤당 얼마씩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수출한 금액에 비해서 물류비용이.

○유통담당 김익준

수출액에 따라서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수출액이 7%가 지원이 되는 데요, 업자한 테 2%, 그 다음에 농가한 테 5%, 작년도 같은 경우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물류비용은 금액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무게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통담당 김익준

그게 국 도 시비 합쳐서 예산이 내려오는 데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액에 따라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725만 8,010원입니다.

이건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실 시설보수비에 100만 원, 병해충방제 참석수당 226만 5,000원, 일손돕기 간식비 343만 3,000원, 그리고 병해충방제협의회 참석수장외 1건에 156만 원에 대한 것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어민교육지원 친환경농업영농교육관계입니다.

이건 도농민교육원 계획에 의해서 참석인원이 예상인원보다 적게 책정이 돼서 207만 6,2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160페이지 기타보상금 399만 4,410원입니다.

이건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요건에 따른 불이행농지가

8헥타가 발생이 돼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501만 2,380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호밀종자 공급용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종자가격이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가지고 259만 6,530원이 절감됐고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따른 키낮은 과원사업 자체를 '05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06년도에 사업한 사람이 다시 포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1,044만 1,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외 8건에 대한 집행잔액이 197만 3,89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161쪽 기타보상금 345만 2,250원입니다.

이건 시비로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신청농가 중에 벼를 재배하지 않은 농가가 있어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264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으로 4농가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543만 2,750원이 발생이 됐고 또 미생물 발효퇴비 제조용 재료지원은 발효퇴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한 농가가 사실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가림하우시 지원사업외 12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420만 7,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농가에 친환경농약통이라고 해가지고 물통 공급하고 있죠?

그게 작년부터 한 건가요, 재작년부터 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년전부터 실시한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양승모 위윈

그런데 지금 도비가 몇 %가 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도비가 80%.

양승모 위원

그러면 물통 보급하는 데 전액 다 도비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도비가 24%, 시비가 56%, 자담이 20%해서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게 사업비가 농가당 30만 원이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30만 원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는 480개를 공급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물통을 많이 보급해서 가지고 있는 데 물통이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지 바싸다는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구입자체에 도에서부터 단가가 내려와 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요.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물통이 30만 원정도 하면 거의 5,000리터정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는 데 지금 보급하는 있는 것이 1,200리터거든요.

그렇다면 일반 물통하고 지금 보급하는 물통하고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원성이 좀 있는 데 암만 보조사업이라도 가격이 너무 비싼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가격이 일반물통하고 비교를 해실적에 일반물통은 일반업자들이 제작을 해서 만들어 내는 거지만 친환경농약통 지원관계는 특허를 해 가지고 일반물통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사업주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특허를 냈다고 혼자 충청북도 걸 다 공급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네.

양승모 위원

그게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자하고 얘기해서 단가를 낮추던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다른 물통을 하던지 해서 아무리 보조가 80%로 일반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6만 원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물통은 용량으로 봐서는 너무 비싸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농자재에서 파는 물품이 제가 보기에는 두께도 그렇고 재질도 그렇고 그렇게 물통이 특허를 받았다고 더 좋은 물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격을 절충해서 내년부터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비교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지금 고추밭 전면피복비닐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사업있죠?

○위원장 정상교

양 위원님 결산 건에 대해서만, 시간도 그렇고.

양승모 위원

그래서 그 비닐도 가격이 높은 걸로 나와 있어서 일반농민들은 그 비닐을 사서 하니까 상당히 비닐이 아까워서 고추밭에 못 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투입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리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저희들 예산 현액은 50억 4,968만 6,000원이었는 데요, 명시이월이 4억 9,045만 7,000원, 사고이월이 1억 3,6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600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에서 1,124만 2,840원이 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건 저희 공원미화원 7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12만 6,490원이 발생됐는 데 공운녹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 2억 796만 원속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기에 있어서 148만 1,410원은 공원녹지분야 일반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가서 2,400만 원이 사고이원이 됐는 데요, 이 건은 탄금대공원 입장료 수입분담금을 산주가 지난해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이 된 건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163만 1,81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 역이 공원녹지분야 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38억 8,090만 9,000원이었는 데 명시이월이 4억 9,045만 7,000원, 이건 노은 문성리에 진입도로 공사비입니다.

작년이 발주가 되가지고 마무리가 안돼서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된거는 1억 1,221만 원인데 공원에 토지매입보상금으로 세웠는 데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1,610만 2,390원인데 이건 각종 시설공수 하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항사관련 시설비가 234만 4,00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 국화전시 등 행사 관년 사업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4,933만 8,000원이고 명시이월이 31억 8,004만 5,000원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은 9,288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에서 824만 5,46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은 저희 산림병해충 예찰원이 지난해 8월 7일자로 퇴직이 되면서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53만 5,73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은 산림분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8억 5300만 원속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82만 5,89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 건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사용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84만 5,000원을 예산을 세웠는 데 공익근무요원에 교육여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집합교육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140만 6,000원이 발생됐는 데 이건 임업후계자, 독림가 교육여비를 지금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189만 4,00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 중에서 100만 원을 산불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는 데 제보자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는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1,097만 8,03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산림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 후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재료비에서 866만 6,24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건은 일반해충방제하고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 후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40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한번도 지출을 안 했는 데 산불이 발생됐을 때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주민들한테 급식비로 세워놨는 데 작년에 다해히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에서 450만 원 세웠는 데 422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 역이 산불진화자 출동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것도 역이 마찬가지로 대형산불이 없는 관계로 한번 뿐이 지출을 안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명시이월된게 2억 3,100만 원입니다.

이건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 데 수해복구에 따른 예비비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억 4,899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는 데 이 중에 생태숲 조성에 설계비가 1억 3,871만 1,000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3억 8,597만 원, 산사태 수해복구비로 8억 2,430만 9,000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순수집행잔액은 853만 3,8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림분야 각종 공사비 50억 7,200만 원 사용 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있어서 1,452만 8,500원이 발생이 됐는 데 이건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용역 집행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1,370만 2,09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산림분야 민간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에서 806만 790원, 밤작업로 시설에 560만 원, 밤나무 토양개량 지원사업해서 1,300원, 밤 생산장비지원에 4만 원이 발생이 된 건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278만 6,7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비 5억 4,700만 원 속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병해충 예찰원을 어째 충원하지 않았는 지, 예산도 남기면서 지금 솔잎혹파리 피해가 상당히 많이 여러지역으로 확산돼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건가, 예찰원을 더 충원하셔서 피해를 방지해 주셨어야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산림병해충예찰원으로 쓰고 있던 직원이 청원산림보호직이 한사람 퇴직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청원산림보호직으로 채용을 하고 지금은 예찰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채용하는 기간동안 비어 있었어요.

그 바람에 발생이 됐고 지금은 예찰원을 확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위원

하여 튼 그때 없는 동안에 예찰을 못하셔서 그런지 상당히 피해가 심합니다.

돈을 남기면서 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포상금이나 지금 산불 신고한 사람들한테 주게 끔 돼 있는 예산이 전액 집행이 안되셨는 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산척면에 과장님 같이 갔을 때에 그렇게 동원된 인원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때 저녁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 데 당시에 상황이 일몰시간이 가까워 져가지고 발생이 됐는 데, 그러니까 헬기를 동원해서 중형이나 대형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지급을 해야 되는 데요.

작년에 총 13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부 면적이 1헥타 미만, 그러니까 소형 산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초등진화가 되는 관계로 인해서 식사시간이 맞지 않아서 제공을 못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꼭 식사가 아니더라도 음료수라로 그렇게 해 줘야지 다음에 동원이 잘되고 그런데 지금 국한되게 어떻게 헬기가 떠 가지고 왔다가 가고 나면 헬기가 1박을 할 때도 있어요, 그죠?

그 헬기조종사만 뒷바라지 할게 아니라 실질적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더 중요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1구가 됐던 우리 시청이 됐던 산불 제일 먼지 신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서 시범케이스라도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제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홍보효과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그걸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소방관도 동원이 됐을 거고 여러 사람이 동원이 되잖아요.

하다못해 이장이, 우리 그 제도 있죠, 산불시상금제도 있잖아요, 면 단위에서 주던가?

작년이 어디가 1등 했다고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소태면에서 1등을 해서 70만 원을 도에서 지급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도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럴려면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내년 2008년에는 이 예산 없어지는 거에요.

전혀 집행 안 한건 있으나 마나니까, 그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다른데 쓸 것을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지, 우리가 산림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예산을 과감하게 집행을 하셔가지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던 우리 시청에 신고를 했던 그 신고자를 색출해서 수고했다고, 해가지고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5쪽에 사고이월 2,400만 원 탄금대 입장료 말씀하셨는 데 탄금대 건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이것이 전임 시장님 계실 때 공약사업으로 탄금대에 입장객들한테 입장료를 받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한 시장님 선거때 공약사항으로해서 탄금대 공원을 무료입장을 이키겠다 그래가지고 당시 12월에 무료입장선포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는 입장료 수입를 가지고 3;7로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주한테 돌아가는 것에 한 1,700만 원, 1,800만 원정도 선에서 산주한테 지금을 했어요.

그러다고 무료입장이 되니까 수입이 전혀 없어진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주가 그렇다면 나한테 주던건 어떻게 할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탄금대 산을 충주시가 임대를 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료로 2,400만 원을 지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에는 2,400만 원을 수령을 해 가셨고 작년꺼는 문화원 하고의 소송이 벌어지면서 그걸 찾아 갔을 때 다시 임대계약을 해줘야 되니까 탄금대 문화원과의 소송에 분리하게 작용이 되니까 수령을 안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또 2,400만 원을 세웠는 데 금년에 와서는 돈이 적다, 기왕 줄려면 5,000만 원을 달라, 그래가지고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지금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원과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항소를 하는 바람에 아직 매듭이 안돼 있는 상태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돈을 찾아 가려면 소금해서라도 저희 시하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데 임대계약을 하게 되면 소송에서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아직 금년것도 수령을 안 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사고이월 2,400만 원하고 올 해 예산세운게 전체 토탈 5,000만 원이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합쳐서 7,400만 원이 되겠죠

○위원장 정상교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나는 지 모르시는 가?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그 관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거 가 보나 마나 지는 거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글쎄 그거야 법쪽에서 하는 일이라 저는.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판결날때까지 뭔 대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현재로서는 산주가 보상금을 안 주니까 통행로를 막는다든가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탄금대공원 이용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해하고 금년꺼를 지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물아봤을 때는 감정평가가 한 34억뿐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디 과에 내가 물어 보니까 가평가를 해 보니까 84억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요, 가 감정을 해 보니까.

34억은 언제 했던 거에요?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작년 12월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올 봄인가 해 봤는 데 84억정도 된다고 그러던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우리 시에서요?

○위원장 정상교

예, 그래서 내가 산림녹지과장은 34억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그 전에 평가를 했을 거라고 얘기서 하더라고 요. .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에서만 했지 다른 과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저쪽 문화관광 쪽에서 내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 데?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2006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예산현액 36억 626만 5,000원원 중 2006년도 지출액은 22억 1,490만 5,680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9,135만 9,3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12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이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방역 및 초소운영인부임으로 악성가축질병이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액이 311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잔액은 1,098만 860원 소 부루셀라 감염축 매몰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558만 원, 읍면동 소독장비 유류대 집행잔액 68만 3,860원, 읍면동 소독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73만 6,500원, 운영수당 287만 원, 가축방역 업무추진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0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547만 4,7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집행잔액 1,547만 4,150원으로 소 부루셀라 채혈보정비 187만 원, 유기동물 구조 및 위탁사육비 516만 2,150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44만 8,000원, 한우개량등록사업비 64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집행잔액 15억 9,001만 4,160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 용역실시 재료구입 집행잔액이 111만 1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8,016만 3,04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자재 집행잔액 1,020만 7,140원, 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 조성사업 집행잔액 5,071만 6,700원, 젖소능력개량 검정사업 집행잔액 272만 7,800원, 친환경축산직불제 집행잔액 144만 8,9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집행잔액이 1,506만 2,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7,874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이오친환경 양돈사업 집행잔액이 2,155만 원이 발생하였고 바이오친환경 양계사업이 2,609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유자돈 격리사업 시설사업 집행잔액이 2,700만 원,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 집행잔액이 25만 원, 양봉벌집 공급사업 집행잔액이 264만 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75만 원, 낙농가 번식장애 컨설팅 사업에 18만 원, 밀월식물식재사업에서 16만 원, 고능력배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에서 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총 179만 1,100원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 어종관리 집행잔액 12억 63만 2,45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63만 원이 발생하였고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 미집행액 12억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축산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조금이 13억에 12억을 빼고도 1억이 지금 넘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보면 민간자본보조쪽에 있는 건데 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축산과장 박명희

바이오축산이라고 해가지고 한우, 양돈, 양계에서 집행액이 많은 데 사업을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바이오축산을 하다 보니까 양계같은 경우에는 사육일수가 늘어나고 농가소득이 감소된다는 이유로 중간에 농가에서 많이 포기가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건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오히려 우리가 보조해 주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몰라서 그렇게 했거나 내지는 예산 세울때 그냥 소위 대충 계산하는, 이렇게 해서 된거 아닌가 싶어서.

○축산과장 박명희

계획을 시 자체사업은 예산 잔액이 안 발생되는 데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유자돈시설같은 경우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떨어졌는 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이유자돈 교정기 시설사업은 콘테이너박스를 하는 데 건폐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걸 설치를 하고도 보조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도비같은 걸 주는 데도 못쓴다고 그러면 다음에 가서 예산 얻어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축산과장 박명희

사업이 포기가 되면 저희가 읍면동을 제차 신청농가들한테 공문을 내서 사업신청을 받는 데 추가사업신청이 없어가지고.

윤범로 위원

유독 지금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만 많이 발생이 됐길래 얘기하는 건데 좀더 철저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하던지 권장을 하던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르고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박명희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또 양돈이나 양계, 한우 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저희들도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는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1억이 넘는 돈인데 좀 추경때 싹 변경 한번 다시 해가지고 풀어쓰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해가지고 해야지 예산을 도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는 좀 그렇잖아요?

알뜰 살뜰하게 꼭 집행 안하는 것만 일 잘 하는게 아니라 하면서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도 사업은 시에서 사업변경을 못하는 문제가 있는 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보건위생과장 이창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2006년도 각종 보건위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고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총 예산현액 79억 3,000만 8,000원에서 79억 9,751만 7,950원을 집행하였고 6억 9,23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억 4,177만 5,0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대비 1.77%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53억 4,453만 8,000원에서 기본급,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53억 2,559만 2,030원을 집행하였고 남은 잔액이 1,894만 5,9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육아휴직에 따른 미집행액과 집행잔액으로 기본급 집행잔액은 236만 2,790원,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은 776만 6,960원, 한방보조인부 1명 미충원으로 인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등 881만 6,220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억 4,170만 8,000원에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와 제세공과금, 급량비, 피복비, 차량비, 전염병 예방 및 불법 마약류 퇴치행사 운영 등 보건위생사업의 기본적인 수행경비로 1억 4,087만 9,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2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액 1억 3,218만 4,000원에서 각종 보건위생사업 수행에 따른 국내출장여비와 상시출장을 요하는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은 월액여비로 1억 2,875만 9,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42만 4,200원으로 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460만 원에서 보건기관운영 및 각종 시책사업, 부서운영에 따른 재경비로 1,459만 1,8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하단부터 11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집행상황은 예산액 2억 3,676만 원에서 2억 3,484만 3,01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91만 6,99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025만 원에서 예방접종 자원봉사자 급식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위생관련 위법사항 신고보상금 등으로 1,649만 1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75만 9,830원으로 위생 관련 위법사항신고와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예산 550만 원은 향토음식한마당 행사지원, 미용창작작품 발표 및 전시지원, 수안보 꿩요리 전시지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6억 690만 1,000원에서 8억 2,995만 7,470원을 집행하고 6억 9,231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63만 53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액 28만 6,000원에서 28만 3,8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20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81만 6,000원은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 및 결핵업무추진 여비로 전액집행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2억 4,132만 3,000원에서 한센환자 생계비 지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푸르엔자 예방접종, 성병검진 및 치료비 등으로 2억 47만 94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084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인푸르엔자 접종비로 약품조달 단가가 당초 1만 원을 예정하였으나 7,000원으로 확정되어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3억 5,247만 6,000원에서 가금보건지소 및 추평보건진료소 신축비 등으로 6억 1,637만 8,270원을 집행하고 산척보건지소 및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비 등 6억 9,231만 3,000원은 부지확보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차액 등 공사집행 잔액은 4,378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재료비입니다.

예산액 7,830만 6,000원에서 방역소독약품 및 안전용품구입, 소독용 유류 및 소모품 구입등으로 7,755만 2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75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액 2억 2,144만 8,000원에서 무료예방접종, 임상병리실 및 결핵실 운영에 따른 각종 시약 및 소모품 구입, 한센환자 치료비 등으로 1억 9,563만 16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81만 6,400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은 주로 인푸르엔자 예방접종비로 약품단가 인하 및 유료접종률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4,256만 3,000원에서 노인병원 병실출입문 설치 및 장록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4,256만 2,5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3,575만 원에서 국내정보통신망 장비, 컴퓨터외 사무용 기자재 구입비로 3,565만 9,4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9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중간부분 보건지소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 총 예산액 8억 8,374만 5,000원에서 8억 7,978만 3,34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396만 166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1억 4,886만 원에서 각 보건지소 사무용품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1억 4,847만 4,490원을 징행하고 남은 잔액이 38만 5,51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액 1891만 6,000원에서 공중보건의 교육여비 및 국내출장여비로 1,632만 7,2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58만 8,800원으로 공중보건의 2명 미배치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 예산액 1억 5,000만 원에서 앙암건강증진센터 신축비로 1억 4,948만 5,42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1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5억 1,345만 원에서 의약분업 외지역 8개 지소의 의약품 구입 및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로 5억 1,329만 4,6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5만 5,4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643만 1,000원에서 주덕 및 금가지소 시설보강으로 642만 5,6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35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4,608만 8,000원에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사무용 기자재 10종 고지열 측정기 외 의료장비 8종, 기타 의료기자재 구입비로 4,577만 5,98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1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결산액의 징수결정액은 2억 3,214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1만 9,000원, 2006년도 과태료 수입이 3,499만 2,000원, 은행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가 1억 9,555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부가된 과태료는 전액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446쪽 지출결산은 기금조성이 적어서 아직 지출한 예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다른과에 비해서 여비를 좀 남기셨는 데 상당히 양심적으로 하신거 같아요, 여비가 별로 안 남는 데 여기는 여비를 많이 남겼네요.

그런데 아쉬운게 지금 1,800만 원이 인건비에서 남았어요, 경상적경비에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 데,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인건비에 대한 불용이 된다는 것은 조금 당초부터 계획에 전현 맞지 않았느냐, 아까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그런데가 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보건진료소나 지소에 있는 직원들을 보면 사실상 계약직이죠, 거의가.

계약직인 사람들 보면 급여가 약하다고, 예를 들어보면 한방같은 데는 그래도 자주 빈다 이거에요,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또는 물리치료사같은 분들은 인건비가 적다고, 이렇게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하셨는 데 처음부터 그 분들의 처우도 개선할 수 있도록 레벨을 맞춰 줬으면 하는게 돈이 남아서 생각하는 건데 그런것도 다시 한번 예산편성하는 부서나 총무과 쪽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데 그거에 때한 예산관계가 많이 수반이 되고 이럴텐데 그거에 따른 것도 좀 철저히 대비서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창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겅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06년도 총 예산은 24억 2,939만 원으로서 그 중에서 22억 1,910만 2,580원을 집행하고 2억 1,020만 7,740만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100만 원 이상 큰 항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액 2억 4,455만 원 중에서 2억 2,920만 1,220원을 집행하고 1,552만 8,7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국도비 교부가 늦어져서 일용직 9명에 대한 사역기간이 한달간 단축됨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행사 보조위탁비 불용액 150만 원은 장애우 가족사랑 한마음 체육대회를 당초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보조사업이 뒤에 내려 오면서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19억 5,000만 원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17억 6,430만 4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억 9,24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 8,088만 원인데 불용액이 1,073만 9,6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보조제가 있습니다.

입찰을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예산액은 14억 703만 5,000원 중에서 12억 4,064만 7,25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1억 6,638만 7,7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4,436만 6,4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및 사후관리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418만 4,000원으로 당초 목표가 1,888명이었는 데 이것이 출생아 감소가 되고 병의원에서 자체검사로 병의원으로 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1,300여명에 그침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억 9,000만 원정도 되는 데 이중에서 2,922만 4,160만 원으로서 이것은 6개월간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이라고 해서 89종, 지금은 저 늘었는 데 89종에 대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를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데 이것이 6개월동안 300만 원 이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발생된 금액을 환급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2,200만 9,43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불용액으로서 불임시술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씩 2회정도 지원을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 61명 목표였는 데 저희들이 53명이 접수가 돼서 시술해서 한 44%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이 3개월이 지나서 또 2차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그 시간이 도래되지 못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135만 원중 2억 76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67만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의 불용액이 662만 4,050만 원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치료비 등 미발생 잔액 307만 원과 충인동에 건강증진센터가 있는 데 거기서 콜레스테롤 검사 등 소모품 집행잔액이 한 208만 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불용액 567만 1,350원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센터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다가 충인동 근로자복지회관 1층 110평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 건물보수비를 세웠는 데 거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06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4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1억 2,200만 원, 아까 불임부부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불임부부 시술이 15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데 3개월 간격으로 2회까지 지원이 됩니다.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데 보통 10월이나 11월이 첫 시술을 받은 사람이 3개월이 지날려면 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불용액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강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익심재연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14인
경제과장최용태
지역개발과장채혁병
도로과장권봉희
교통과장원정희
건축과장백한기
재난안전관리과장류계상
농업정책국장김형배
친환경농산과장김정식
유통담당김익준
농정기획계장김재길
산림녹지과장한경식
축산과장박명희
보건위생과장이창표
건강증진과장홍현설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