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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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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6월 28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존례안

2.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 03분 개회)

○위원장대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결과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양승모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입니다.

의안번호 807번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출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분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출납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읍면동장을 분임기금 운영관으로, 읍면동의 회계업무담당을 분임기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상황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충주시재난과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안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다음은 의안번호 808번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 재난의 대형화와 예측불가능 성으로 주민자율방재단 조직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의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5년 1월 2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 시행되어 같은 법 6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소방방재청의 지침에 따라 작년에는 일부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한 이후 금년에는 전국 적으로 확대실시를 하게 됨이 따라서 본 조례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율방재단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각 1인을 포함한 50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단장은 읍면동 및 단체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자율방재단은 활동방향에 검토조정 및 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해서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자율방재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 및 정비, 비상시 비상연락책의 유지 및 경보, 전달, 주민대피 유도 등은 임무를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원의 자율방재단은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때 행 재정적지원, 즉 식대나 유류대나 피복비, 보험 가입비, 교육비 등을 지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자율방재단의 금지행위를 정하여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정치활동 관여, 소송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개정전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근거에 제정되었던 충주시 수방단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7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매년 시의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2/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정 적립액으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은 23억 6,100여만 원이 적립되어있고 이 조례에 의하여 매년 지출되는 재난관리기금은 평균 3억 2,000만 원정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1억 5,000만 원정도 씩 기금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읍면동장을 분임기금운영관으로 하고 회계업무담당을 분임기금 출납원으로 지정하여 기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현재는 본청 경제건설국장이 기금운용관이고 재난총괄담당이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특성이 예상치 못한 사이 일시에 닥치는 게릴라성 풍수해로 발생되는 경향이 높아져 평시에는 취약지구에 대한 예방사업이 필요하고 재난발생 후에는 신속한 사후복구 조치사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금운용체계는 본청에서 일괄 집행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동장에게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위임하여 적재적소에 배정된 기금을 가지고 해당지역 재난대비와 사후 복구에 대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한반도의 온난화 현상에 의한 기상이변이 심심치 않게 메스컴에 보도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자연재해 현장이 심상치 않게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서남 아시아를 강타한 지진해일 쓰나미는 20여만 명의 인명피해를 냈고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초대형 태풍 카트리나는 1300여명의 사상자와 100만 명의 이재민을 내며 도시 절반을 수장시켰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4년동안 초대형 태풍 매미, 루사 등으로 인하여 매년 큰 피해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 증가율이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나라은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한반도의 하루 1,000밀리미터 이상의 초대형 슈퍼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가 소방과 방재업무를 아우르는 소방방재청을 출범시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 자율방재 역량을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추진지침을 시달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한 사항으로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의 역할분담을 정하고 재해발생시 산발적으로 이어지는자원봉사 등 직 간접적인 참여를 일정한 체계를 구성 유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수방단 운영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수방단원을 모집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통합 운영되지 못하여 유명무실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방재단을 읍면동과 각종 기관단체, 동호회 등의 단위로 구성하여 시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재단 대표회의에서 단장을 선출하여 시장이 임명하고 방재단은 활동과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각 단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되 단장이 회장이 되어 방재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전체 방재단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방재단은 평상시와 비상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단원이 방재활동 임무수행을 한 때에는 활동확인서를 제출하고 시장은 활동현황 총괄표를 가지고 방재정책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장은 필수경비, 단원에 대한 보험비용, 피복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려고 하고 방재단은 재난 전 후에 관련된 상황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현재 이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단체는 의용소방대, 민방위대, 적십자봉사단 등이 있고 이외 읍면동 별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등과 같은 봉사단체가 조직돼 있는 데 이들 조직과 별개의 조직을 만들게 된다면 옥상옥이 되어 자칫 조직간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단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재단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단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에서 남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땀 흘리는 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자율방재단은 매우 자발적이고 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재단은 구성은 전기, 통신, 기계, 장비 등 전문인력과 비 전문인력간 구성을 달리하여 임무를 부여하고 활동을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유기적인 방재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볼때 자연재해는 예고할 수 없고 대형화 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되면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자율적인 민간방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재해발생 전후로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방재단의 조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 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를 다시 조정하는 것은 방재단 때문에 조정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방재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분임관리관을 두고 출납원을 두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기금 중에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각 읍면동별로 일시에 수해가 발생을 하는 데 현재 제도로 봐가지고는 본청에서 그걸 계약을 하고 해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사태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각 읍면동별로 소요금액을 분배를 해 준다고 하면 집행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분임제도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장비를 쓰고 일괄적으로 며칠을 쓰고 그냥 읍면동에서 청구해서 올라와 가지고 집행을 한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원칙적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돼죠, 본청에서, 기금관리관이.

이것도 기금이지만 일반회계 처리하고 똑 같습니다.

계약하고 집행하고 그런게.

윤범로 위원

단지 분임기금 운영관하고 출납원만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재배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소액 복구공사라든가 장비임차료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저희가 다시 기금을 재배정을 해주면 필요한 읍면동에서 그거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회계법에서 읍면동 것을 토탈로 묶어서 쓰다 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개별사안 이니까요, 1건이니까 건이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는 입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윤범로 위원

다음은 방재단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을 보시면 읍면동에서 조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25개 읍면동에 하다보면 약 20명씩 배당이 되는 걸로 계산되는 데 조직이 된다고 그러면 사무소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 데 사무소에 대한 규정이 없는 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방재단에 준 지침을 보면 말이죠, 간사를 지정할 때 사무실 운영문제, 회계처리문제 사무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사를 되도록 단체에 있는 사람을 간사로 두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별도의 사무실이나 사무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침을 줬는 데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산이나 따르는 수반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직을 한다든가 예산집행 뭐 교육훈련, 소집 이런걸 보면 사무소나 간사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 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 어디에 대고 해 달라고 틀림없이 그런다고, 요즘 자율방범대 사무소 있듯이 이런요구도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무소 같은게 명시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협의회가 생기면 분명히 본청에 대고 방 한칸 빌려 달라고 해 가지고 재해대책 비슷하게 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런데 시 단위 민간단체, 예를 들어 가지고 리통장협의회 같은 것도 상당히 큰 조직이거든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적절하게 이해를 시키고 해야 되겠죠.

윤범로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같은게 상당히 많이 따라 가야 되는 데 업무로 인해서 사용되는 여비니 식비같은 거 보험가입비, 080전화사용료 같은 거 교육훈련비, 피복비 이런게 나오는 데 이거 전부 시 예산가지고 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지금은 시 예산으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건 기금에서 쓰는 건가요?

일반회계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예.

윤범로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위급한 상황이 와 가지고 아주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인명을 구조해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표창하는 방법, 내용이 없어요.

그런것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농촌환경으로 보면 전문위원 지적하신대로 단체가 하도 많아 가지고 중복된다 이거에요.

의용소방대 가 있는 사람, 방범 가 있는 사람 또 이걸 조직하면 이리 들어오고 그러니까 효율적 운영이 되겠느냐, 이 조직을 할때에는 아예 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모은다든가 소집한다든가 이렇게 조직법에도 삽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어느 지역이나 그게 고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는 많고 필요한 인력은 정해져 있는 데 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게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현실적을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건 자발적 의사에 의해 가지고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조직 자체가 어려운 입장인데.

윤범로 위원

지금 방재단을 어디 시범적이나 확산돼서 하고 있나요, 타 시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아까 설명을 드렸을 때 얘기했지만 2005년도에 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나서 작년에 우리 충북같은 경우는 청주, 영동, 단양이 시범으로 조례를 실시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시범지역 외에 하고 있지 않은 전 기초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실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데 맞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글쎄 우리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입장이나 여건이 틀리겠지만 저희들이 볼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했을 때 재난에 위험이 대형화 되고 예측불허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시작된게 강원도에 몇 년 사이에 피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게 초등대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전문화 돼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 동네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대피를 빨리 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누가 먼저 조치를 했을 때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는 상당히서 차이가 나니까 우선 현장 가까이 있는 이런 쪽에 전문인력을 키워서 대처를 해 보자는게 가장 큰 뜻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메꿔주는 것을 이런 자율조직으로 구성을 해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 수방단 관계가 없어지고 이걸로 전환이 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소방단이라는 건 유명무실 했습니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현실에 맞게 지역자율방재단을 전환시키는게 아닌게 생각이 드는 데 여하튼 제 입장에서는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잃은 것 보다는 얻은게 많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의용소방대하고의 역할이 비슷할텐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데 엄격하게 따지면 의용소방대는 소방쪽에 저기인데 물론, 지금 활동이야 재난이 있을 때 마다 앞서서 하고 있지만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범대는 경찰쪽의 일반 질서 쪽의 봉사를 하고 있는 데 큰 범위에서 보면 재난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심재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 것 같은 데요, 지금 농정과에서도 기금이 재난관리에 운영되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연 위원

왜냐하면 수해가 났을 때 농정과에서도 기금이 나오는게 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해서 한군데로 묶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이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만약의 경우 읍면동으로 배정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신니면에 수해가 많이 났다, 다른 면이 작게 났다고 그러면 작은 걸 이쪽으로 갖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수해가 더 많이 발생되는 쪽에 지원을 더 하실 수 있는 방도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당연히 재원을 배분할때는 필요한 만큼 줘야 되겠죠.

일정하게 균분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게 배분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연 위원

업무보고를 이 문제 때문에 수해가 많이 나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장비가 안 되더라고 요.

장비금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문제점을 많이 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지금 농정쪽에 기금이 뭐가 있는지 파악을 못했는 데 아마 성격이 다르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 피해나 이런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심재연 위원

확실히 알으셔 가지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나중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심재연 위원하고 중복된거 같은 데 이게 지금 읍면동으로 분할될 경우에지금 심재연 위원 말따라 재난이 많이 날때가 있고 작게 날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배분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입니다.

100이라는 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각 25개 읍면동에 100를 나눠줄때 피해상황만 큼 균분을 해 줘야 죠.

어느 쪽에 많이 몰아 준 다든가.

박인규 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23억 6,100만 원이라고 했는 데 해마다 1억 5,000정도 증가 된다고 했는 데 그 배정을 25개 읍면동 똑같이 하느냐 그거 물어 보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똑같진 안 합니다.

박인규 위원

뭘 기준으로 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피해정도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겠죠.

박인규 위원

이게 신속하게 처리 하겠다 이 거거든 얘기는, 그런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 볼까요, 수해가 났습니다, 응급복구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 피해상황이 재난관리상황실에 죽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에 의해가지고 신청한거하고 피해 내용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A면은 이정도 복구비가 필요 하겠다, 어디는 이만큼 필요하겠다, 가진 범위내에서 필요한대로 나눠주는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평상시에 배정하는게 아니라 유사시에 배정한다를 말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평상시에 할 수도 있고요.

박인규 위원

지금 얘기가 평소에 말하자면 경제건설국장이 기금운용관이 되고 재난총괄담당이 기금출납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갖다가 읍면동으로 이관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이관 시키면 예산도 바로 이관시키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아닙니다.

분임기금관리관을 읍면동장으로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일단 재난이 일어 났을 때 복구는 해 버리고 지출을 읍면동에서 한다는 그 말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렇죠.

박인규 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이게 현재 인구가 읍면동에 줄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조직이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맹, 재향군인회, 예비군, 의용소방대가 있는 데 여기 다 또 어떻게 사람이 줄어 가는 데 조직을 한다는 거에요.

이게 1인 2역, 3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재난이 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자기살림 치우지 남의 일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노령화 돼 있고 인적자원은 한정이 돼 있고 또 그 밖에 단체가 여럿이 있는 데 그런 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하나라도 이를 사전에 피해를 예방 조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요새 돌아다녀 보면 어느 동에서도 새마을지도자가 없어가지고 “모집합니다”, 써 놨더라고, 주민자치위원도 모집한다고 나왔고 이런 상황인데 이걸 만들면 결과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들어 가던지 예비군이 들어 가던지 아니면 바르게가 들어 가던지 들어갈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거처럼 이걸 신중히 조직돼야 된다고 생각드는 데 동의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런데 물론, 신중하게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일단 조직이 된다고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글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방침도 있고 또 방재정책 방향이 정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일정부분을 민간에서 맞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는 건데 일단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영동하고 청주하고 단양이 시범사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를 제정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이게 속기록에 남는지 모르겠는 데.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됐습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박인규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는 데요.

우리가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 다 그런 조직이 또 생긴다면 지금 축제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것도 자꾸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데 단체도 엄청 많습니다.

사 조직도 엄청 많은 데 다 또 이런 조직 만들면 과연, 만들면 좋겠죠, 좋은 데 이걸 별도로 만들지 말고 현재 단체가 돼있는 대게 읍면동에 보면 소방대원들이 가장 활약이 많은 데 소방대원을 활용해서 거기 다 넣는 다든지 아니면 새마을지도자 단체에 넣는 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던지 이랬으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 가는 데 말이 조직을 새로 한다고 하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소방대원들도 들어 갈테고 주민자치단체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괜히 단체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예산 많이 낭비하고 그런거 보다는 소방대원을 활용해서 그 예산을 투입시켜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어떠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이건 법 제정 취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제가 답변드릴 저기는 아니고 이 법이 제정한 취지를 보면 모든 단체나 개인이나 전부 아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직단체나 참여기회를 최대 보장해 가지고 조직을 만든다는 그런 저깁니다.

그걸 거꾸로 저희들이 어느 특정단체에 다 자율방재단을 끼워 넣는 다는 것은 취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물론, 취지야 다르겠지만 지휘계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위에 상급기관에서 협의해 가지고 우리 업무를 너희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만들면 할 수 있는 거지 없다고 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글쎄 그걸 저희 입장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이것도 쉽게 얘기해 가지고 소방방재청에 어떤 단체가 또 있느냐 하면요, 결국은 의용소방대도 같은 소속이고요, 민방위도 같은 소속이고요 또 이것도 같은 소방방재청에서 만들어 가는 조직인데 글쎄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호종 위원

물론, 과장님이야 그렇지만 그걸 건의를 하던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만약이 이걸 한다면 본청에서 기금 집행하던 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건 바람직 한 거고, 그리고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자율적인 민간방재시스템이 필요 하다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이 조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좌우간 다시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다시 조직하는 거 보다는 아까 말씀드런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계상

곽호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회가 되면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곽호종 위원님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미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시골에는 진짜 인구가 없습니다.

지금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시내도 지도자가 없어가지고 구성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읍면동 지역은 특히 봉사를 하던 사람이 하지 자꾸 중복되는 거 염려를 하시는 데 이미 조직할려면 지도자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런데 들어가서 봉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새로 조직해서 새 회원을 모집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계 없이 그냥 어느 단체에서 소속이 돼 있더라도 희망해서 조직만 된다면 상당히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원장대리 양승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이준호 농정과장께서 병가 중이라 제가 대신 농정과 업무에 관한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안번호 809호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농산물직판장, 앙성농산물직판장,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내에 내고향 으뜸상품전 등 3개 위탁판매장이 있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내에 농특산품판매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4군데 판매장을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 상정목적은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특산품판매장이 도에서 시달된 운영지침 및 위탁약정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시판매장의 역할,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범위, 운영 요원의 설치 및 기능, 위탁운영시 수탁자의 범위 등이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역할로는 농특산품은 홍보 및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 등으로 하였으며 전시판매품목으로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농산물과 시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품목,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약 12명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전시판매장의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시 전시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 판매품목의 선정 및 입점업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 대상 조건을 명시 하였습니다.

대상단체로는 충주시 관내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단체와 지역 및 품목조합 등 농림업 관련단체 및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어 6월 4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충주시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7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9호로 충주지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전시 판매하여 농민과 생산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우수한 농산품을 홍보하고 소비자는 품질좋은 상품을 싼 가격에 구입함으로서 농민과 생산자, 소비자에게 모두 이익을 주기 위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년동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웰빙시대에 맞는 우수한 농산물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왔습니다.

사과, 복숭아, 밤, 친환경쌀 등 읍면동별로 특성화된 작목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농산물축제를 열었으며 수도권으로 판매활동을 다녔습니다.

이제는 충주농산물의 우수성과 인지도가 많이 개선되었고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활동을 위하여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상설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전시판매장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충주휴게소 내에 위치한 충주농특산품 판매점,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중부휴게소 내에 위치한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앙성, 신니 농수산물직판장 4개소가 있으며 4개소 모두 지난 4년 여에서 15년여 기간동안 운영되고 있던 판매장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때 늦은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장 운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충주농특산품 판매점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3개소는 영농조합이나 영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3개소의 직판장의 매출은 답보상태에 있거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충주판매장은 매년 매출실적이 급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본래의 농특산품 판매장의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농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매장이 있고 대형 할인점에서도 많은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바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이들 판매장과의 차별화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지만 판매가 저조하다면 아무리 좋은 농특산품이라고 할 지라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판매품목에 대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소비자들은 외면을 받는 상품은 운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대체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 안건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의미보다는 경영성과가 미흡한 판매장에 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농특판품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다 경영이 악화 된다고 하잖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현재 충주농특산품 가금면 내륙고속도로에 있는 거는 매년 60%이상씩 신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매년 60%이상씩 신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신니면 농산물직판장 있는 관계는 도로가 외곽도로로 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이 잘 안돼서 장안농장에서 임대를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던 중 지난 5월에 장안농장이 인근으로 확장 이전하는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영자를 현재 모집을 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앙성면이 설치돼 있는 직판장 관계도 운영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일반 좌판 또 슈퍼 비슷한 방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같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인데 어떻게 상행선은 하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중부고속도로는 이류면 새마을 단체에 위탁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있는 데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은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 사람들 직영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의 직원이 직접 나가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직영관계는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2명이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임대료만 받고 있는 데 이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데는 순 수입금에 50%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2003년부터 죽 들어온게 1년에 약 70만 원정도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산건위가 이런데도 한번 감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여?

한번도 안 나갔잖어, 가서 보고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니 농산물집하장이나 앙성 집하장에는 운영 상태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니같은 경우는 장안농장에서 임대를 하다가 5월에 이사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할 사람은 모집하시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운영할 사람은 현재 모집 중에 있어요.

심재연 위원

그런데 외곽지로 되가지고 전혀 제가 그 길로 다니는 상황에서 직판장 운영을 해가지고 누군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파장이 또 올텐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사실은 향후 직접적인 관계는 운영쪽으로 나가는 거 보다는 금액이 적고 그러면 매각쪽으로 검토를 해야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금도 없이 가지고 있으면 어차피 농산물직판장으로 지어 놓은 건데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해서 결과가 안 좋으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심재연 위원

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죠, 전혀 몇 년을 하지 않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하다고 장안농장에서 잠시 임대를 내서 쓰는 바람에 그래도 조금 보완이 됐는 데 지금 저 상태도 비워놓으면 1년도 안 가서 그 안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한다면 그 땅과 건물도 시꺼, 그런데 매각하는 쪽으로 해야지 농산물판매장으로 해서 모집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긍극적으로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율, 어차피 소득도 없으면서 누가 들어오면 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보수를 해도 비용 등등 해서 해결방안이 안 나온다면 매각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심재연 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승모

최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심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니면 같은 경우 제가 신니면에 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류근모씨가 하다고 옮겨가는 바람에 비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위탁자를 모집한다고 하는 데 도로도 외곽으로 났고 거기 결론은 신니 면민들만 다니는 면 도로의 역할뿐이 안 하니까 전혀 판매장으로서는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봐요, 비어져 있으니까 오늘도 아침에 들러 보니까 쓰레기나 투기하고 아주 볼성 사나운 건물이 돼 가는 데 이걸 용도변경이 되나요?

농특산물판매점 것만 아닌 음식점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 자리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개인에게 해서 개인이 들어올 상황은 있어요.

식당과 겸업해서 운영할 수 있다면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일단은 축산물도 판매는 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장에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당초에 신니 한우직판장을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최 위원님 말씀하신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10년 이내에는 용도변경을 불가하다 이런 관계가 돼 있는 상태고 근거 등 이런 걸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제가 알기로 8년인가 이상 가면 용도변경이 돼서 음식점 운영까지 될 수 있다고 보는 데 그렇게만 하면 신니에서 개인적으로 우리 농공단지도 생겨서 공장들이 한 25개 업체 들어와서 가깝게 있고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어차피 이걸 다시 수리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 어쩐다 해도 그게 결과적으로.

최병오 위원

개인적으로 매각해도 그런거 안되면 살 사람 없어요.

매각한다고 누가 사요, 용도 변경 안해주면, 매각을 해도 용도변경이 돼서 음식점이라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개인이 사도 사지, 하여 튼 이거 검토 좀 정확히 하시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오늘 일단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조례안 관계는.

최병오 위원

조례안은 필요한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고 이건 별도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래서 친환경과장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금 류근모같은 사람은 진짜 유기쌈채소 농장으로서 전국에서도 1인자고 앞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는 큰 대기업의 꿈을 가진 사람인데 현장에서 쌈채소 음식점이나 축산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를 잡아가지고 싼 값에 공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다고 용도 변경을 해준다면 개인들이 충분히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류근모 농장과 연계되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걸 해 줄 수 있는 점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승모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하나 물어 보겠는 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충주휴게소에 충주농특산물판매점이 있는 데 하행선에 하면 안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하행선 관계가 중원군 시절때 벌써 그걸 하면서 개인 단체들한테 직영을 한게 아니라 위탁판매도 그렇게 돼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행선 관계는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로공사에서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건 1개 도로에 1개소밖에 조성을 안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잘 됐잖아, 이시종 국회의원이 건교위원 아니여, 도로가 거기 소관이라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도로공사하고 이걸 통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계속 순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오 위원

전문가적인 지식을 발휘해가지고 꼭 성취하도록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대리 양승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도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겅조례안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자율방재단은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전시판매장의 운영근거를 두고 농가소득증대와 농촌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는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승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18일 동안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 빠듯한 의사일정을 처리해 나가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2인
재난안전관리과장류계상
친환경농산과장김정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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