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6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07.06.1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국


일시 2007년6월12일(화)13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민경창

의사담당 민경창입니다.

제116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기획행정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총괄 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13시3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기획행정국장 김용래입니다.

때 이른 더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매우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충주시의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내용을 요약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요약보고서에 의해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p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6,203억 2,2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378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72억 9,400만원이 지출되어 잔액 1,905억 1,7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49억 7,500만원, 사고이월 127억 8,300만원, 계속비이월이 72억 5,3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9억 4,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0억 6,5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32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02억 8,800만원이며, 세출은 3,700억 8,900만원이 지출되어 차임잔액 1,501억 9,900만원은 2007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60억 600만원, 사고이월 87억 5,100만원이고 계속비이월은 685억 9,2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6,000만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3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170억 2,8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75억 2,300만원이고 이중 772억 500만원이 지출되어 차임잔액 403억 1,800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89억 6,900만원, 사고이월 40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은 41억 6,1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8,100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27억 7,5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p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고유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10종으로 2005년도 이월액 105억 1,700만원에서 20억 3,400만원을 수납하고 12억 2,100만원을 지출하여 113억 3,000만원이 2007년도 이월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60억 6,200만원에서 2006년도에 15억 4,800만원이 발생하고 12억 3,7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6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63억 7,1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p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562억 8,400만원에서 2006년도 247억 1,100만원이 발생하고 233억 6,600만원이 감소하여 2006년 말 채무현재액은 576억 2,900만원입니다.

회계 및 종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p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476필지에 12,0619,000㎡로 재산가액은 4,542억 4,900만원이고 건물이 452동에 187,705㎡로 재산가액은 355억 6,300만원이며 기타 선박과 콘도이용권 등 2억 9,100만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은 4,901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23종에 52억 1,400만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4억 3,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 등으로 8,600만원이 감소되어 2006년도말 현재액은 23종 55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과목별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07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800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목차 중 관련 규정, 처리절차,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충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예산 규모는 6,203억 2,200만원이며, 세입은 6,378억 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액은 4,472억 9,400만원으로 72%를 집행하였고 잔액 1,905억 1,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710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9%인 633억 8,500만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 결정한 1,474억 4,200만원의 94%인 1,386억 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금이 164억원에 이르고 결손처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11쪽 세출은 예산현액 5,032억 9,400만원 중 73.5%인 3,700억 8,9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명시 또는 사고이월 사업비 등을 제외한 불용액이 행정이 선진화됨에 따라서 매년 감소하여야 함에도 지난해보다 12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예산집행이 어려웠던 점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62쪽 용역비 1억원, 95쪽 사회단체보조금 1억 400만원, 사업비 전액을 불용하였으며, 118p 감리비 1억원 중 9,164만 3,000원, 122쪽 민간자본보조 13억 2,200만원 중 5억 3,000만원, 시설비 31억 2,509만 1,000원 중 17억 9,718만 2,000원, 민간자본보조 5억원 중 4억원, 196p 용역비 2억 9,097만 4,000원 중 1억 5,450만 4,000원 등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사례입니다.

12쪽 131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6만 3,000원, 134쪽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8,597만원, 민간경상보조 3억 7,998만 6,000원 등은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상적 사업비임에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이며, 205쪽의 기타국내차입금 상환 7억 2,5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6만 8,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 2,250만 원 등은 철저한 사업이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차입근거를 소홀이 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된 예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면서도 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좀더 세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소요예측이 부정확하여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등에서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3쪽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도록 예산편성 시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 착안사항으로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회계검사를 받고 스스로 시정 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자 할 때는 세입의 경우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한 것이었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을 짚어보아야 하며, 세출의 경우는 시책 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예산의 과다 또는 과소 책정으로 예산이 남용되거나 부실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16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18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이종갑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인
기획행정국장김용래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