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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7.05.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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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14일(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

6.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변경의 건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5.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

6.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2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변경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변경의 건

(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남성동 세무사가 본인의 요청으로 해촉하여 결산검사위원을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남성동 세무사를 정태훈 세무사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종섭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금번 회기에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6·25 참전유공자에게 1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이며,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지구 내 엄정면 율능리 10필지 894㎡는 산척면 영덕리로 산척면 영덕리 8필지 1,515㎡는 엄정면 율능리로 편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당초 6·25참전자만 지원자로 정하였으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 월남참전자를 포함하고 사망위로금 15만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8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조례안은 2007년 5월 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5월 8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각 상임위원회별로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2006년도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지역경기활성화 및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459억 2,736만원보다 877억 5,443만 3,000원 증가한 5,336억 8,17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979억 7,996만 6,000원보다 656억 3,459만 8,000원 증가한 4,336억 1,45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79억 4,739만 4,000원보다 221억 1,983만 5,000원 증가한 1,000억 6,722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79억 9,000만원, 세외수입 492억 5,395만 1,000원, 지방교부세 151억 5,880만 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8억 4,075만원, 국도비보조금 77억 1,093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15억 9,793만 8,000원, 사업예산 757억 2,082만 8,000원, 예비비 등 104억 3,566만 7,000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금번 추경에는 계속비 사업과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10개 기금 122억 6,030만 2,000원에서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1억 6,038만 8,000원 증가한 124억 2,069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9p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877억 5,043만 3,000원 중에서 세출분야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고 67억 1,4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의회동 명판설치비 등 4건 1억 4,340만원, 사회개발비 호국영령과 국태민안을 위한 위령제 500만원, 경제개발비 재래시장 상품권 사용 우수기관 표창 등 7건 65억 4,120만원 등 총 12건 66억 8,9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산업단지 안내간판설치 사업비 2,50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사업 등 2건 1억 5,000만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하였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총무·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7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 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장묘시설관리소, 여성회관, 도서관, 공공시설관리소, 체육시설관리소, 박물관 등 18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 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6년도 6월 1일부터 2007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99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 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등 22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부시장김종록
공보담당관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용래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 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심재연
홍진옥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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