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5월8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3.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총무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엄정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지역내 엄정면과 산척면의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 엄정면 율능리 10필지 894㎡를 산천면 영덕리로 편입하고 산척면 영덕리 8필지 1,515㎡를 엄정면 율능리로 편입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엄정면과 산척면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돼 있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변경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7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총무과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추진된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엄정면과 산척면의 경계가 경지정리 사업으로 인해 불합리하게 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노곡마을 진입로를 중심으로 엄정면 율능리 10필지 894㎡는 산척면 영덕리로 편입하고, 산척면 영덕리 8필지 1,515㎡는 엄정면 율능리로 편입하여 도로를 따라 본 지역의 면간 경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과 같이 구역이 변경될 경우 농지 소유자의 편의증진과 환지업무 등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인구이동은 전혀 없잖아요?
행정지도나 행정비용은 좀 들어가죠? 여기 다 옮기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지적 정리만 하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농지나 토지하고 대장정리는 보통 며칠이나 됩니까? 여기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대장은?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시청에 있는 지적정리 하는 것은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등기나 이런 사항은 관련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강명권 위원
다른 것은 괜찮은데 민원인들은 어쨌든 여기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최대한 기간이 좀 단축이 됐으면 해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민원인들한테는 큰 불편 없이 조치할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환경과장께서 7주간 교육입교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호로 제출된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매립처리 하기 위하여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운영 및 관리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허용되는 폐기물에 관한 내용과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또 반입폐기물의 반입제한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감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 법령을 발췌했습니다.
관련법령은 7~11p까지 발췌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매립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폐기물매립시설의 명칭은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매립시설의 위치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 매립시설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매립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관리
5.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반입폐기물) 매립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배출.수거.운반된 폐기물에 한하여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국립공원관리공단월악산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한 폐기물 및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에서 수거한 부유폐기물은 협약에 따라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운영등) ①매립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2. 당해 매립시설을 시공한 자
3. 기타 시장이 운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시장은 관할 구역내에 설치.운영중인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매립시설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매립시설을 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입차량 등록)①청소차량과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매립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입개시 2일전까지 반입차량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반입차량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과 구비서류를 확인한 뒤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전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하단에 부착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④매립시설 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폐기물 반입차량은 매립시설에 진.출입시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하여야 한다.
②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다만, 계량대의 작동곤란 등으로 계량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협약에 의거 계약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계량할 수 있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25조의 처리규정에 위반한 사업장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4.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5. 시장이 정하는 시설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시장은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의 최종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물의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시장은 시설규모, 사용기간, 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일반인의 출입)①매립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효율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매립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차량 또는 장비를 이용하여 매립 및 복토작업이 실시중인 경우
2. 일몰전후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시장이 매립시설 업무 및 관리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출입허용차량)①매립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토재 반입, 매립시설 개보수, 재활용품 반출, 공무수행차량은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매립시설의 폐기물 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매립시설 안에서 주민감시요원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활동에 대하여는 매립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제9조에 규정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즉시 확인하여 반입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지급하며,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른다.
⑤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감시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매립시설의 운영.관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5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반입허용시간)①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일~10월31일) :02:00~10:00
2. 동절기(11월1일~다음해 2월말일) : 03:0~11:00
②시장은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발생된 쓰레기를 긴급히 처리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후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자로 한다.
이상 조문과 모든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이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처리 과정만 관리되고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조례로 일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매립하기에 부적절하게 수집되거나 운반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단계에서부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제12조에서 감시권한이 주어진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 감시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매립시설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조에 보면요, 반입폐기물에 대해서 월악산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한 폐기물과 한국수자원공사충주권관리단에서 수거한 부유폐기물 협약에 따라 반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협약인지 내용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알기로 그 협약은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시 관내 장마철에 부유물 떠온 것을 수면내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수집하고요. 그 위에 수집해 놓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관리단과 협약에 의해서 비용을 산정한다. 이렇게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월악산관리공단도 주로 봄, 가을,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거든요.
○김경숙 위원
예,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도 분리수거를 해서 저희 자치단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일정비용을 그분들한테 받고 수집운반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제가 월악산에 가끔 가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유물이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제천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다리를 건너면 제천이 되고 아시죠? 건너기 전이면 충주가 되는데 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그쪽으로 갖다놓으면 충주가 치워야 되는 것이고 또 이쪽으로 놓으면 제천이 치워야 되고 그런 사항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 같은 경우는 장마가 많이 지면 단양 그쪽에서 많은 부유물이 내려오는데 보면 요즘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도 댐 물에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내려 올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부유물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단양부터 내려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많이 내려올 때는 이것을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수질환경보전법에 보면요. 수몰선 안에 내려오는 것을 수거하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고 수외로 수거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운반처리하는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계약을 할 때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빼고 매립시설 가능한 것만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단가계약해서 처리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발생되고 부유물 수거되는 폐기물 양이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천 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혹시 자치단체라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가 거기서 활약을 합니까 대략?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니, 걷어올리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자치단체라는 것은 저희 시장.군수하고 협약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이 봉사하는 팀이 있죠? 거기 나와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 서너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여자들 주부교실 같은 경우 거기서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분리수거를 하든지 거기에 협조하고 수거하는 것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분리수거만 다 해놓고 매립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시장.군수하고 협약해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종섭의원 외 16인 발의)(10시2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종섭 위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위원들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심종섭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는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켜낸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여의치 않아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은 날로 퇴색되어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뜻에서 시민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는 6·25참전 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합니다.
지급방법으로는 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등이 지급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토록 하였으며,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사항 변경과 참고사항의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요 전망은 참전명예수당은 유공자 약 1,400명을 기준으로 연간 1억 6,800만원이 소요되며, 6·25참전용사들이 대부분 80대 고령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위로금은 1,400명을 기준으로 1인당 15만원씩 약 2억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대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말씀드릴 사항은 목적은 시의회에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정의에 6·25참전유공자를 6·25전쟁 참전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월남참전자까지 포함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내용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월남참전유공자도 같이 국가에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또 양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명예수당을 월 7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 범위에 법률에서 정한 대로 형평성 일치를 위해서 같이 월남참전도 포함해 주는 게 옳지 않겠는가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3조 지원사업에 1만원씩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이렇습니다.
조례 목적에 보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부에서 월 7만원씩 받고 있고 돌아가셨을 때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씩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만원이라는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상징성이라든가 인정감 또 국가에 공헌한 것 이런 데에서 1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는데 사망위로금은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 또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나의 조위금식으로 유족에게 돌아가는데 그 부분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집행부 의견이고 또 하 나는 그랬을 경우 예산도 생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을 저희 시에서 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자는 충주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이것은 6·25 참전용사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 월남참전유공자가 들어가게 되면 65세 이상자로 한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에 보상금을 받는 자는 제외로 조례안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보면 보훈급여로 돼 있습니다. 보훈급여라고 하면 급여 안에는 보상금 수당을 받는 자, 명예수당 자는 제외가 돼 있는데 여기 보상금으로 됐을 경우에는 무공수훈자, 무공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또 고엽제 수당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경우 수당과 보상금 구분이 그럴 것 같아서 법률에서 정한 대로 보훈급여로 용어를 통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6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에서는 매년 1월 중 적격여부를 확인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급하는 그 달이 속한 다음분기 첫 월부터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1월 달에 했을 경우에 2월, 3월 달에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1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2월, 3월 달에 변동되는 사항을 다시 조정해야 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지급시기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1·4분기 중에 적격여부를 결정 통보한다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칙에 보면 조례안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 의회회기가 1회 추경이 되고 2회 추경이 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빨라야 9, 10월 달이 2회 추경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행 날로부터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빨라야 4·4분기부터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에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안입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등은 발의 대표위원이신 심종섭 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으나 본 조례안이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참전유공자의 정의로 규정한 대상자 중 6·25참전 유공자만을 지원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수당 및 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가를 위해 참전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덧붙여 국가를 위해 참전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약한 상황이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의견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혹시 이런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한 6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대표적인 데가.
○심종섭 위원
칠곡군의회 외 한 6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설명하면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창, 서산, 여수, 연기, 광양, 칠곡, 순천 등해서 한 7, 8개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는 시 재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심종섭 위원
지금 한 7, 8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6·25참전용사만 해 주는 데가 있고요. 월남참전까지 같이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월 2만원 해주는 데가 있고 1만원 해 주는 데가 있고 장재비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명권 위원
월남참전용사까지 한다고 하면 1년 비용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인원수에서 1만원으로 계상한다면.
○심종섭 위원
월남참전은 본 위원은 파악을 안 했고요, 집행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월남참전유공자는 보훈처에 관리하는 인원을 확인한 결과 충주시에 6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31명이고 앞으로 이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월남참전유공자들은 늘어날테고 6·25참전용사들은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돌아가실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 발의하신 예산 범위는 거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지원대상자 결정은 어디에서 심의 들어갑니까? 적격심의.
○심종섭 위원
적격심의는 시장이 합니다. 관련 자료는 보훈지청에서 받아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시비가 나가는 것은 저희 시장님이 적격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하기 전에 보훈청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가 됩니다.
○강명권 위원
혹시 상이용사들도 똑같이 여기서 일괄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상이용사는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금이 연금 성격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상자가 죽으면 그것으로 소멸시효 됩니까 아니면 미망인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심종섭 위원
본인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수정의견은 6·25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월남참전자까지 같이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키자는 안이죠? 그런데 월남참전자는 대신 65세 이상이 되면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65세 이하 월남참전유공자는 해당이 안 되고 65세가 될 때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신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6·25참전용사들이 다 65세 이상이 되셨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65세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아울러 사망위로금은 재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집행부 안은 사망위로금은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재정적인 면도 있고요. 또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의 명예라든가 인정감을 드리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금 돌아가시면 조위금식으로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위금 15만원 주는 것은 조례에서 제외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자 안 제4조 중 두 번째 보면 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제왼된 자 및 국가유공자 등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수당 등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중복지원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을 정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법에 보면 보상금이나 수당을 받는 자는 명예수당을 지원해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종류에서 받는 분들 명예수당 정부에서 7만원씩 주는 것도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그 사람들 왜 제외를 시키는 거에요? 부상 정도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무공명예수당은 훈장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부에서 월 십여만 원씩 받고 있고요. 고엽제 수당이라고 해서 고엽제 후유증이라고 경중에 따라서 경은 월 25만원, 중은 월 57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금액을 정부에서 판단할 때 많이 주니까 수당적으로 명예나 이분들 인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금액을 많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시로 보면 그런 수혜를 받는 사람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정확한 숫자는 그런데 무공수훈자 해서 명예수당 받는 것, 영예수당 그거 한 2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 보면 1,400명 중에서 그분들은 제외되는 숫자가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고엽제 수당 받는 분들도 제외가 돼 있죠. 그래서 보훈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유공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한 2,24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엽제 후유증이라든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기타 연금식으로 상이 받는 분 그것을 빼면 한 1,340명 정도, 7만원씩 명예수당을 받은 분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예상액은 다 그것을 빼고 계산해 놓은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빼고 계산한 게 연 한 1억 6,0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내에 엄정면과 산척면 경계가 불합리한 곳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는 물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그동안 별도의 규정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도록 조례로 일정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매립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형평성 문제와 집행부의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 안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2호는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자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을 신설하며,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지원대상자는’ 다음에 ‘65세 이상의’를 삽입하고 제2항 제2호 ‘보상금을 받는 자’를 ‘보상금·수당을 받는 자’로 하며, 제3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4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안안 대로 기타부분은 심종섭 위원 외 15명의 위원이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10일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 총 7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9인 |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총무과장 | 우창영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