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8일(화) 13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37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신후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건심사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37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도로과장 권봉희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제안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특별도 건설 도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추진의 일환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격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계획을 2007년 3월 19일 수립하고 각 실과소 읍면동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시보, 게시판, 충주시홈페이지 등에 2007년 3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7년 5월 2일 충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의안번호 796호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로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지원 시책의 지속 추진과 지역건설 산업에 수주량 증대, 경쟁력 강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서 과다경쟁 자제, 건설 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권장을 위하여 노력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입니다.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2007 5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9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기업체 유치활동 등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 영향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설경기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내용은 제외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17일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시군에도 제정하도록 시달한 조례로서 지역의 건설산업체의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한 협의회 운영을 규정한 조례로서 건설경기를 살려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련제도개선, 신기술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부실 건설 산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건설업체를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사업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인위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볼 것이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정한 방법사용, 계약위반 등의 위법사항에 대한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등과 같은 제재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타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때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법적비율내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체가 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부실시공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상징적인 조항으로 현실적으로는 공사감독부서의 성실한 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은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나 자랑스러운 건설인에 대한 시공능력평가 가점이나 공사 발주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올바른 건설산업의 관행을 유도하고 건설경기를 살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례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안은 좋은 안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황의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다 좋은 거에요.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건설업체를 살린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법적인 범위내에서 시장이 지금 법적인 범위내에서 권장은 할 수 있어도 권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뭔가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으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누구나 다 제가 건설업을 한 30년 해 봤지만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 좋지만 법적으로 저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봐야 있으나 없으나 한 법이란 얘기에요.
그냥 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참 좋죠, 지역의 건설업체를 살린다, 좋죠, 어떤 방법으로 할 건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짜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가 득이 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권봉희
공사 수주하는 데 제3조에 보면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인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해도 충주시에 있는 관내 업체가 30%까지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금년도에 와서 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입찰 볼 때 입찰의 유의사항으로 입찰조건으로 넣고 또 계약할 때 서로 협약서를 관내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협약을 하는,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시행하고 있는게 있고 그것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경제특별도 목적에 따라서 추진하는 단계별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고 조례에서 추가적인 방법은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나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이나 다른거 포상에 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으로 세부사항은 규정할 계획입니다.
○심재익 위원
글쎄 그건 좋으신데 그러면 건설업체가 입찰경쟁을 했을 때 일반건설하고 전문건설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건설하고 일반건설 50;50비율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충주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는 또 공동도급는 누구하고 할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들어올 거냐, 뭔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다, 이런 조례를 안 정했어도 여지껏 충주시장이 누가됐던 집행부에서도 지역의 건설을 살리려고 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없으니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와서 입찰이 됐는 데 하도급 줬으면 좋겠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그럼 말을 안 들으면 뭘로 할 거냐 이거에요.
그죠?
○도로과장 권봉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조례에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계획관련법규 거기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데.
○심재익 위원
활성화를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명문만 좋게 활성화 시킨다면 여지껏 해 왔어요, 충주시장님 누가되셨던 간에 다 그렇게 부르짖어 왔고 과장님들 각 집행부에서 다 충주사람이 살자고 해서 그렇게 부르짖어 왔고 해 왔습니다.
이런게 형식적으로 지나친 다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진짜 충주시민을 위해 경제활성화하고 건설업체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진짜 사업체가 여기 와서 일을 했을 적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그런 똑 부러지는 그런 걸 마련해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힘 들겠죠, 그죠?
○도로과장 권봉희
이해가 가는 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다른 법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따라 이런걸 조례나 다른 사항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사항은 조금 아니고 현재 시행도 실질적으로 공동도급을 하면 공동도급을 우리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업체가 공동도급은 그전엔 3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 데 지금은 50%상향조정을 했어요.
○심재익 위원
그렇다면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1군업체하고 2군업체하고 입찰보는게 있을 테고 충주에 금액적으로 보는게 있을 테고 하한가가, 그러면 도내에서 보는 것은 공동도급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권봉희
그건 우리 충주시내 업체수가 일반건설업이 44개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219개가 있는 데 이걸 입찰볼 수 있는 실적에 따라서 업체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30억이상이나 조달청에 의뢰하는거나 볼 수 있는 업체가 사실 몇 안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혜택은 많지 않지만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이나 조달청 피해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거 또 공동도급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개별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공동도급 비율을 지금까지 30%로 했었는데 50%로 상향조정은 해 놨는 데.
○심재익 위원
쉽게 얘기해서 30억, 50억 1군 업체가 내려 왔을 적에, 타 지역업체가 왔을 적에 외지업체, 서울이나 기타 1군, 2군, 3군들이 왔을 적에 충청북도에 있는 일반건설업체하고 공동비율을 말씀하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충주시에서 조례안을 정해 가지고 충주시 안에 있는 건설업체가 득이 된다면 여기있는 업체하고도 규정기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여기 충청북도에 있는 일반건설업체가 1군이나 2군 업체하고 메치를 해서 들어오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청북도를 위한 조례안이지 그러면 충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를 국한을 분명히 해야 되고 1군업체나 타 지역에서 온다면, 또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입찰보는 법이 충청북도에 있는 건설업체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액수에 하한가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공동도급이 10억이다 20억이다 충주시에서 발주했을 적에 30억미만은 충청북도 건설업체가 공동도급에 안되지 않습니까?, 일반이 되는 거지.
그러면 100억이 됐던 30억이 넘어가는 공사가 1년이 충주시가 몇 건 발주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SK나 외곽도로 100억, 몇 백억 짜리는 1군이나 2군이나 3군이 와서 충청북도에 있는 회사가 연관이 돼서 공동도급이 들어가는 데 그걸 하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왕 지역경제건설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항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중소업체들이 살 수 있는 같이 일반건설업체하고 전문건설업이 됐던 살 수 있는 대안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적인 법 틀 속에서 지역건설업체몇 %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0%했었는데 50%다, 그러면 서울 현대건설에서 충청북도에는 아무나 공동도급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에요.
1개도 들어갈 수 있고 2개도 들어갈 수 있고 3개도 들어 갈 수도 있고 액수에 따라서, 그렇지만 50억짜리다 충청북도 건설업자 한개 뿐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충주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들 다 로비해 가지고 청주나 외지사람들이 다 해 먹지, 그런걸 진짜 힘이 없는,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체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제도를 해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충주시 건설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충주시장님이 건설업체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지역경제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저는 그래요.
열심히 하셨는 데 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안 된다고 검토의견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에 하나 법적인 범위내 안 되더라도 집행부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이 일하여 과정에서 아주 일을 못 하게 끔, 일을 하면 마진이 없게 끔 아주 철저히 해가지고 뭔가 진짜 충주시청은 타 지역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충주사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 자체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진짜 하신다면.
그런데 그건 사실 개인적인 자기 신분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하실려면 구체적으로 아주 조례안에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해서 진짜 충주시에 속해있는 건설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인데 이것이 조례가 지역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있고 이건 그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조례로 시장, 군수가 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한계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지금 우리나라 단 독으로 법을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제법이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요, 계약상 그런게 하나 있고 지금 하도급비율 말씀하시는 하나는 조례에서도 하도급 비율을 높인다고 했는 데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하도급 주는 것은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입찰공고할 때 유의사항에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아주 입찰조건에 있고 계약할 적에 계약협약에 충주시 관내 업체로 하도급을 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익 위원
만에 하나 안 주면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할 거에요?
○도로과장 권봉희
법적인 사항은.
○심재익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러니까 추상적인건 할 필요가 없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죠.
물론, 이런 방법을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게 낮겠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한다면 전부 다, 만약에 제가 일반건설을 갖고 있는 데 입찰을 봤어요, 제천가서.
안 준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내고 직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설계나 시방서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실제 할려면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내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집행부에 감독공무원이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왕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시에 속해있는 건설업체들에게 진짜 도움을 주려면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거 해봐야 빛 좋은 개살구라는 얘기에요.
다 좋은 안만 내놓게 이렇게 해서 한다, 참 좋죠.
그런데 이왕 하려면 진짜 과장님이 계시지만 직원들 시켜가지고 막말로 안 주면 알어서 해라, 이런 뭔가 쇼맨쉽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모든게 법에서 안 되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한다, 실질적으로 이게 안은 좋지만 구체적인게 없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게 법률상으로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했는 데 만약에 조례상으로 안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정할 수 가 없는 거죠.
법 체계상 그건 정할 수 가 없고 이 조례 자체가 우리 직원들을 상당히 입박을 할 거라고 요.
조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데 할 수 없다고 못 한다고 해서 안 하면 제재할 수 없지만 다 압박을 받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줬을 때 제재사항을 정한다는 것이 상위법에 어긋나죠, 그건.
그래서 그문제가 있는 거고 말씀에 의다는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렇게 정해 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기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조례를 성문화로 만든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심재익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은 이 자체를 이렇게 까지 오게 된 것도 참 고무적인 현상이고 많이 발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좋은 일인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런게 성문화가 된 자체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 좋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걸 근거로 삼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지역건설업체가 정말 내실있고 활성화가 되도록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꼭 전체가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하도급은 충주기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하여 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서화해서 할 수 없을 뿐이지 당연히 하도급 주는 것을 타 시군에 다시 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하도급 주는 건 우리 관내업체서 줘라 그리고 그게 시행되고 안 되는 것은 담당과장의 의지다라고 까지 말씀하시거든요.
○심재익 위원
국장님의 의지는 말씀 안 하시고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국. 과장, 그렇게 까지 실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서 직원들도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하도급되는 공사를 A업체에 줘라까지는 못해도 반드시 관내업체를 줘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철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 많이 해 주시는 데 그렇게 철거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렇게 꼭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국과장님.
특히 권순성 계장님이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권봉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사실은 여기 문서상에는 안 나타나는 데 저희 충주시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들어서 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할 때 단가도 품셈단가로 하느냐 실적단가를 하느냐 하는 데 실적단가를 1억미만 하던 것을 전문건설업은 5억이고 일반건설업은 30억 이상을 실적단가로 적용하기로 시의 방침을 정해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랬서 경우에 공사비가 10%에서 20%정도 사실은 증액이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더 들어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게 있고 또 우리 충주시내도 아파트나 골프장이나 이런 대형사업을 인가할 적에 그냥 하는게 아니고 거기 승인조건에 장비, 자재, 인력 이런건 충주시 것을 쓰도록 또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도록 그렇게 승인조건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식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문서로 못 나타내지만 그렇게 하기 위한 충주시에서 기본적인 조례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그런 사항을 다 하고 있고 그런건데 조례상에는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못하지만 또 필요한 사항이나 그런 것은 시행규칙에서도 제정을 할거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심재익 위원님이 한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50;50이라고 하도급 비율 말씀하셨는 데 그건 어디있는 근거입니까?
○도로과장 권봉희
50;50이 아니고 시에서 발주하는 걸 공사를 했을 적에 공동도급비율이 지역업체를 3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 데 법은 공동도급 그러면 많은 사람이 50%가 넘어야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조건에 따라서 2명이나 3명이 같이 공동도급을 할 수 있는 데 그럴때 충주시 관내업체 비율을 30%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고 5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형공사는 충주에는 없고 외지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최고 51%까지 할 수 있고 지역업체를 49%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동도급 비율을 최대 50%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 관련법이 어디 있느냐고 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관련법규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건설산하기본법에 31조 2항에 보면 시군 건설공사에 시공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30/100인데.
○도로과장 권봉희
그걸 도도 그렇고 충주시도 그렇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하고 경제특별도 때문에 50%로 상향 조정을 한 거에요.
그것이 한 달 됐나 해서 충주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하도급을 반드시 줘야 된다고 해 놓고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대 말씀들 하신거 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 입찰제한의 자격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권봉희
입찰참가 유의조건에는 넣어 놓는 데 제한으로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유의조건, 그리고 낙찰이 되면 계약할 때 협약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1차적으로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들어 먹는 다, 도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 업체는 입찰을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도로과장 권봉희
그런데 그건 법으로도 제한 할 수가 없고 조례나 다른건 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윤범로 위원
경제특별도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조건에서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묶을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이 관련법규가 특별도가 생기는 바람에 이게 생겨지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안 들어 먹었을 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권봉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현행법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는 건설기본법을 가지고 할때 알 수 없다고 하지만 충청북도가 경제특별도라고 얘기 했으면 그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 지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에만, 그렇다고 했는 때에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하도급을 줘야 되는 의무적 제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다면 “너는 이번에 낙찰이 됐지만 다음에는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간다” 이거여, “다음에 입찰보지 말아라”, 참가에서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건의를 하라니까 건의를.
○도로과장 권봉희
제한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고 도에서도 이 조례 만든 거, 이것이 지역경제특별도 지역건설산업에 기본 조례를 제정 한거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도 없는 거를 조건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할 수는 없는 사항 같습니다.
도에서도 방법이 있었으면 벌써 찾았죠 그런데 현행법상 상위법에 의해서 도 조례나 시 조례로 그렇게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는.
○윤범로 위원
상위법에서는 30조 2항에 보면 30/100이라는 것를 주게 끔 되어 있는 데 그러면 주는 거만 있지 안 들어 먹는 제도도만들라는 원칙이 맞은 거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자기들도 경제특별도를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러면 도에서도 중앙정부에 얘기할거 아니냐 이거지.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30/100이라는 것은 하도급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주어야 한다가 아니거든요.
안 줘도 되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무슨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얘기야?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원청자가 직접 시공을, 그런데 줄 수 있는 것은 이를 테면 만약에 충주의 업체가 낙찰이 됐다면 하도급 주겠습니까?, 자기가 다 하지.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이 있잖어, 100억이상, 100억 이하.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정해진 부분은 그것을 안 했을 때 제한을 한다거나 규제를정해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강력한 어떤 시행력을 가질려면 좀 정해야 되는 데 법 체계상 하위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정한 부분외에 정하기는 어렵다는.
○윤범로 위원
길이 없다는 거에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나중에 잘 해보자는데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없는 거여, 그냥 단순 우리 충주시는 도에서 왔으니까 그냥 거기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은 제도밖에 없는 거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만드는 것만 못해요, 그냥 놔둬요.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상위법를 벗어 나면서 까지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 두라고 이거 만들지 말자고.
○경제건설국장 조운희
안 하는 거 보다는 낫죠.
○윤범로 위원
안 만들면 어떠냐 이거에요?
○도로과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하나가 정립을 할게 있는 데 뭐냐하면 법에 나와있는 공동도급 30%인데 50%로 했다는 거는 입찰볼때 입찰참가 자격을 우리 충주시 관내 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0%면 40%를 하도록 의무적인 겁니다.
강제조항 이에요, 그리고 다른 업체가 60% 해가지고 같이 해서 들어 와야 되는 거고 그건 공동도급은 부담비율이고 하도급은 실데 우리 충주시 관내 공사를 계약을 했을 경우에 관내 업체에 하도급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공동도급비율 30%나 50%하고 관내업체가 시공하는 시공은 외지업체가 낙찰받은 걸 우리 관내업체가 시공하도록 협약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한다는 얘기고 2개가 좀 구분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지만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주도록 한다는.
○도로과장 권봉희
공동도급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윤범로 위원
유도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부조리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지 말자고, 이거 뭐하러 해요?
지역경제, 검토보고에도 보면 지역경제 살리자는 내용이 별로 없다고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 데 뭐하러 만들어요.
○도로과장 권봉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여기 없는 걸 말씀드렸는 데 우리가 조례에는 안 나오는 데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여러개 있는 것이 품셈단가를 적용 안 하고 실적단가를 적용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게 있고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충주시장이 해야 된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무슨 위원만 만들고 위원회 제안 이런것만 가지고 있는 거 같던데 내가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기능이여, 조례에 보면.
○도로과장 권봉희
3조 1항에 시의 책무로서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거에 따른 것이 지금 시에서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 말씀드린 거 하고 또 4항도 공동도급비율하고.
○윤범로 위원
아니 시의 책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 해 왔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권봉희
금년에 틀려진 거죠, 금년에 상향조정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에요.
추가로 더 있지만 여기서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하도급도 권장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룰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마나 뭐하러 하느냐 이거여.
언제는 안 그랬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하도급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했느냐고?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도로과장 권봉희
적극적으로 안 했는 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 거고.
○윤범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직무유기 한거여, 그렇게 말하면 안되고.
○도로과장 권봉희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윤범로 위원
얘기가 안되는 거에요, 이제는 내가 다음 시정질의때 검토, 연구 이런거 결과보고 하라고 그럴거에요.
직접 시장이 결과보고 하라고 말이여, 검토 어디까지 했는지 연구 어디까지 했는지 결과보고서 내라고 그럴테니까 이제 그런 답변은 못하게 만들 거에요.
○위원장 정상교
되셨습니까?
○윤범로 위원
됐어요.
○위원장 정상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충청투데이에 나온건데요, “지자체 공무원들 입김”해서 하도급 청탁 위험수위인데 지금 권장이란 말이에요.
권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단 비리만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텐데 특히 지역에서 제천은 가면 타지역에서 와서 공사를 어림도 없이 할 수 가 없다, 그건 뭐냐?, 감리를 아주 철저하게 해 갖고 정말로 제천에 와서는 입찰을 봐도 너무 까다로와서 진짜 남는것도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하도급 주고 간다, 이런게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왜 충주는 유독 맨 외부업체가 와서 공사 다 하고 간다, 위원님들이 나 집행부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들어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서는 딱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감독, 관리, 감리를 철저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감리만 100% 철저하게 하면 타 업체에서 와서 공사 못해요, 까다로워서.
그래서 조례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놓지 못하지만 담당공무원이 가서 정말로 콘크리트 칠때 강도 재고, 높이 재고, 두께 다 재고 이러면 정말로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충주시도 제천시처럼 “거기 가면 지역업체 아니면 공사 못해” 이런 소리가 나게 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는게 조례보다도 더 좋은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각 위원들이 말씀하는 거와 마찬가지 인데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공업체와 건설업체에 어떤 이익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권봉희
저희들 충주시에 일반 건설업이 44개 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2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3개 업체가 있는 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전에도 몇가지 말씀드린게 있지만 아파트 공사나 대형공사를 사업승인할적에 첫째, 장비를 충주시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를 쓰도록 또 자재도 충주시 관내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또 인력도 충주시 인력을 쓰도록 그 다음에 하도급비율 관계는 하도급을 관내업체를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부터 조례나 시정상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사같은 것이 지금 발주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됐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까 계약조건에 우리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건 입찰 유의사항에 하도급을 관내업체와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계약을 할적에 충주시 관내업체와 하도급을 시행하도록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된 상태에서 충주시에 협력업체가 있으면 협력업체에 부분 하도급을 주고 협력업체가 없으면 충주시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하도급을 주도록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설계할적에, 공사비 산정할적에 지금까지는 품셈단가를 적용했었는 데 실적단가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한 10%이상 더 투자가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손해지만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1억 이상만 실적단가 적용하던 것을 금년도에 전문공사는 5억원, 일분건설업은 30억원 이상을 실적단가를 적용하도록 경제특별도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공사발주하는 것은 부분하도급을 줬나 안 줬나를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하기전에 하도급상황이나 계약상황 또 인력, 장비, 자재 이런 것을 관내것을 쓰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써 서류상으로 지시해서 할 수 없지만 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정도가 지금 하나의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지난날에 보면 천변도로 말이죠, 재오개 용수개발이고 또 국민체육센터고 또 용두, 풍동 관계 이런거 보면 지방업체 하나도 된게 없잖아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것를 보면 우리 충주시에 관련된 업체 하나 있는가 보라고, 천변도로, 재오개 용수개발이고 국민체육센터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는 가를 확실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지금 말씀한 거처럼 인력, 장비 써가지고 그게 수치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야 우리 시 당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체에 어떻게 어떻게 도움을 줬다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부터 건설과가 없어지고 도로과, 지역개발과, 건축과, 그 전에 건설과가 있었는 데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없어 졌어요.
○도로과장 권봉희
그것이 과가 국이 된 겁니다.
경제가 들어가서 그런데 충주시만 경제가 있지 다른데는 경제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국입니다.
건설국이 건설과에 있던 것이 토목이 도로나 하천이나 이렇게 되고 또 농지계가 있던 것이 농정과로 가고 그렇게 도시계획있던 것이 지역개발과로 가고 또 재난관리 업무가 재난관리과로 가고 상수도하수도가 물관리사업소로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규모나 우리 충주시 규모에 따라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 건설과가 국으로 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 경제공황에 있을 때 뉴딜정책을 써가지고 경제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경제건설국장 머리 좋으시니까 그거 한번 구상해 보시지 뭐, 충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루즈벨트가 한 뉴딜정책을 고안 한번 해보지죠.
○도로과장 권봉희
사업에 대한 실적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서 이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가 된 것을 실적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은 데요.
도급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예를 든다면 경상도 사람이 충주에 와가지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낙찰되기 까지에 경비가 꽤 많이 들어 갈 수도 있는 데 그 경비를 막대하게 들여가면서 낙찰이 됐는 데 그 경상도 사람이 여기 와서 일을 하기가 뭐 하니까 여기 사람을 도급을 줬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경비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 그냥 넘겨줘요?
경상도 사람이 여기서 낙찰을 받았다, 여기 사람한테 도급줄 때 그냥 본 값에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면?
○도로과장 권봉희
그런건 원도급자가 일을 맡으면 하도급 줄적에 하도급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는 한 20%안팎이라든가 그렇게 원도급자가 먹고 나머지 하도급자가 일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이익금이나 회사관리 비용이나 전체적으로 해서 한 10%에서 20%안 팎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10%나 20%를 먹는다고 하고서 도급자한테 넘겨 준다면 그 사람은 마진이 얼마 안되지 도급자는, 그렇게 된다면 사업에 부실성이 초래될 수 있는 사항이 안 생겨요?
○도로과장 권봉희
그런데 그 비용은 아가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는 데 그 비용이 1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관계 없습니다.
그 공사건에 따라서 이익금이 많이 남을 거는 하도급 줄때 좀 적게 될테고 그것이 회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사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설계비나 다른 추진비용 또 회사 관리비 또 거기에 세금, 공사를 준공할 때 까지도 원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비용이나 회사 관리비용 전체적인 걸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할 적에 하도급 업체 일을 하는 거고 원도급자도 일을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으면 외지사람은 가급적이면 배격하고 여기 지방사람을 낙찰을 줘서 그 사람이 마진같은 이런, 다른데 사람한 테 도급을 받는데 수반되는 비용같은 걸 뺀 10%고 20%를 줌으로 인해서 그게 어딘가는 모르게 사업이 충실치 못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외지사람은 낙찰이 되지 않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2006년도 6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발주 나가면서 우리 하도급을 주도록 돼 있는 데 안 준 업체하고 또 준 업체하고 나눠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제출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권봉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9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 협의하고 작성해 주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시고 심사하여 작성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07년도 행성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안은 건설산업을 살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 2007년도 행성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22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경제과 소관 용탄농공단지현황 및 관리실태 등 99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1인 | |
도로과장 | 권봉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