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센터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3분 감사시작)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팀장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6일간 실시한 사전 서류감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당 국·과장님께 질의 답변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장께서 신병치료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시어 직무대리인 관리팀장이 대신 참석하신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창조정책담당관으로부터 창조정책담당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감사결과 저기 표 보시고,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저희가 인제 며칠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서 인제 담당팀장님들하고 이렇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뭐 1차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우리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시행한 이 찾아가는 규제발굴 시책은 정말 아주 훌륭한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인제 여덟 번에 걸쳐서 찾아가는 규제발굴 운영을 하신걸로 돼 있는데 1월 6일날 건축사, 1월 20일 토목·측량업, 2월 9일날 인제 기업체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튼 기업체 방문, 2월 24일 기업체 방문, 3월 18일날 어린이집 방문, 또 5월 6일 기업체 방문, 5월 21일날 문화시설관리과, 5월 28일 또 기업체 방문. 이렇게 인제 여덟 번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완화와 관련한 인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신거를 아주 잘하셨다고 보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기업이나 이쪽에서 듣고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시행의 결과물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거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보면 인제 뭐 대부분이 관련부서 협의, 또 어떤거는 뭐 바로 인제 판단할 수 있는건 수용불가두 한 2개정도 있는거 같구요. 나머지는 인제 대부분 인제 관련부서 협의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사항도 있는거 같은데 이거를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시행이 바로 됐을 때 이 정책의 효과가 바로 시민들에게 전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물론 창조정책담당관실에는 이 정책을 수행하지 실질적인 권한은 해당부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바로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조치를 좀 그래두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는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현장에 방문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해당부서하고 회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부서에서도 아마 지금까지의 행태를 바꾸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그래서 아마 바로 바로 바꿔지지 않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인제 토목측량사에서 건의한 3번에 관한 사항. 이거 뭐 인제 과장님이 창조정책담당관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개발행위허가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관련해서 이거 뭐 꾸준히 이 업계에서 이거는 바로 시행을 해야된다래는데 지금 일부 시행을 해주고 있다는거 같애요. 그러면 인제 이거를 완전히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하면 이거 어떤분들은 정말 이게 가서 자기가 하는게 안되면 막 정말 떼쓰고 소리지르고 이러면 뭐 해주는게 있고. 또 순수하게 하면 뭐 잘.. 이런 행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아침에도 어떤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 자기가 막 난리를 폈다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주겠다, 이런행정은 해선 안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해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도 바로 시행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하는 것을 몰 고민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건 바로 바로 정리를 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한번 제가 다시한번 찾아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해 주시는게 맞겠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 금년도에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지금 다수가 선정이 됐고, 일부가 인제 뭐 미선정 된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인제 2014년도에도 공모신청을 했었고, 금년에도 또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공모신청 했었을 당시에 부적합 사유가 공원조성계획수립이 안됐고, 또 그곳에 인제 유연·무연분묘가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인제 공모신청을 하는게 좋겠다래서 탈락됐었는데, 금년에 신청하면서도 똑같이 이거를 해결을 안하고 똑같은거를 또 신청하니까 똑같은 사유로 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거죠. 그래서 이게 뭐 국비가 한 3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공모사업이면 다음번에 만약에 공모사업에 이게 재신청을 할때는 이런 사전의 요소를 지적받았던 요소를 해결을 하고 신청하는게 맞겠다. 내년에 이게 해마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도심형공원 공모사업이라래서 선정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에 인제 또 이거를 신청할때는 이런사항을 전부 조치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요 부분도 저희가 바로 찾아가서 해당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관련법을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규제발굴대상을 찾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뭐 좋은말씀 해주셨는데, 인제 찾아가는 규제발굴도 인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또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이게 시간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이게 좀 인제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거에요 찾아가는거는.
그래서 인제 물론 그 방법도 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도 인제 좋은 방법이고 잘 하시는 일인데, 인제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관련 우리 공장이나 또 사업체나 뭐 인제 관련협회나 뭐 그런데에 일단 우리가 규제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뭘 해줄 수 있는 그런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는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일괄적으로 우선 한번 그래도 짧은 시간내에 빨리 그래도 1건이라도 더 규제대상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선적으로. 그게 효과적일꺼 같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기관단체나 사업체나 이런데에 규제관련에 대한 안내공문을 내고 규제관련 철폐돼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달라, 그런 협조공문을 좀 이렇게 1년에 한 두차례 정도래도 협조공문을 좀 내서 그렇게 해서 우선 규제발굴, 규제개혁을 해야될 대상을 1건이라도 더 발굴하려는 노력 이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실적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인제 아직 공문이나 이런거를 인제 이런거를 발송한거는 아닌거 같어서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를 좀 빠른 시일내에 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위원님께서 감사하면서 저희 담당계장님께 말씀하셔서 아주 너무 좋은 말씀인거 같아서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랬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발송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공문 한번 저한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갖다 주시고, 뭐 그리고 인제 요새 인제 예산 패널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인제 결산감사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또 이거는 인제 총무과하고두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인제 창조정책담당관님께서는 뭐 인제 충주시의 직원문제 때문에 인제 그렇게 되는건데 어쨌든 제가 인제 총무과장님도 계서고 다 이래니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한 1∼2년, 2년 동안에 14, 15 또는 13, 14 합쳐보니까 한 우리가 패널티 받은게 한 87억 돼요. 3년치 되면 한 120억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게 충주시민이 받아야 될 재산상의 권리를 우리가 행정상의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따라가지 미치지 못해가지고 손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최근배 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한 우리에게 책임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의회에서두 뭐 이런점을 미연에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발견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못한것도 인제 죄송스럽지만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또 뭐 15년 전만키로는 상당히 개선이 되는거 같고 또 노력을 많이 하시는걸로 이제 저도 인제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제 정책담당관 창조정책하고 총무과에서 이 세가지, 인제 우리 패널티를 받는 요인에 대해서 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시민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 내 재산을 버리는것두 아깝지마는 인제 그건 더 아깝겠지요.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 패널티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더 이익을 받아올 수 있는 보너스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행정체제로 빨리 적응을 인제 해야되겠다 그런생각을 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젠데 아마 지금 같은 형태로 하면은 아마 패널티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힘들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꺼 같아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밝힐 수 없고 아마 간담회할 때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발표될게 아니라서 간담회할 때
○ 최근배 위원
하튼 이 부분은 시장이 결단을 해야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님이 결단을 해야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맞습니다.
○ 최근배 위원
주로 인제 지금 사람 쓰는 문제, 뭐 지원하는 문제 예산 지원하는 문제 이거는 시장님이 특단의 결정을 해야되니깐 밑에 참모들 되시는 분들도 간곡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언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고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예. 담당관님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들었거든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신옥선 위원
그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공무원의 국장님급으로 주로 돼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그럼 공무원들로만 구성해서 실효성이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의구스럽구요, 그냥 일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같이 참여시킬 의사는 없으신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인제 참고로 이게 공모사업이 인제 저희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각 실과소에서 막 직접 공문이 내려와서 바로 또 응모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게 나중에 사후에 이렇게 검토는 가능할지 몰라도 신청단계에서 저희가 지금 제도를 만들어 논거는 만약에 일반인을 하게 되면 실기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조금 그건 검토를 해봐야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신청기간이 어떤거는 뭐 한달 내에 하라래는 것도 있고, 며칠 내에 하라래는 것도 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결재를 맡기가 상당히 좀 촉박할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두 인제 이거 검토는 해 보겠는데 공모사업을 신청단계에서는 일단은 지금 저기 관내에 있는 국장님들로 하고 그리고 인제 요게 진행될 때 고때 한번 하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규제.. 직제개편 효율적인 직제개편을 위해서 우리 드림스타트업무가 2015년 1월 1일날 인제 아동청소년팀하고 통합이 돼서 인제 본청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대상아동들이 한 400명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동청소년팀과 드림스타트팀이 인제 3명, 3명씩 하다 6명이었다가 통합이 되면서 인제 5명이 업무를 보는데 또 한분이 한분이 지금 6월 30일자로 명퇴를 했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서 인제 굉장히 업무가 가중돼서 어려움이 많은거 같은데 사실 우리가 뭐 경영이나 산업행정에서는 최소한의 투입으로 기대를 산출해서 효율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반행정에서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행정업무에 있어서 너무 효율을 강조하다 보면 효율대비 효과가 떨어질꺼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시는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해당과하고서도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팀을 다시 살리느냐 아니면 지금 현 체제로다 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드림스타트팀에서 하는거는 인제 한분이 계셨을 겁니다 계장이. 그리고 나머지 하는거는 뭐 학원쪽으로 보내고 그런형태로다 많이 운영을 했는데 아마 그 본질은 학원에 다니는거 보다도 아마 사례를 이렇게 전부 다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도움 되는 그런방향으로 가면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현재에서는 학원에 다니는거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는 저기 뭐야 강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팀 하고도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질적인 정책이 사례관리위주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을 어릴때서부터 끝까지 관리하는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로 전환할 경우에 그래서 전환하면 일거리가 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럴경우에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는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사례관리할 때 아동들을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게 아니라 일반 학원으로 보내는것도 관리하신다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지금 아마 그전에 저희가 드림스타트팀 이제 없어졌을때는 거의 학원다니는거를 관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업무는 직제개편에 대한 업무라 제가 깊은 말씀을 드리긴 뭐한데 Dream start 정책은요 대한민국만 하는게 아니라 미국의 Head Start에서부터 뭐 캐나다의 Fair Start 뭐 영국의 Sure Start 해가꾸 가난의 대물림을 끊자는걸로 이 스타트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부터 흑인 빈민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꾸 하는건데 우리나라도 경기도에서 지난.. 국회의원 성함을 잘 모르겠네 경기도지사 하신. 손학규. 손학규지사 계실 때 경기도에서 인제 We Start운동을 시작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인제 전국적으로 We Strat운동을 하면서 다시 Dream Start운동을 인제 병행을 해서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기가정, 또는 저소득가정 이런 영세가정들 아이들이 일반학원에 가지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출발선을 같게 해주자는 의미로 시작된 건데 이 아이들을 뭐 학원관리하고 이런 차원하곤 다른거에요. 이거를 지금 과장님하고 논하기는 좀 뭐 좀 다른부분이라 그렇지만.. 뭐 학원을 보내주고 이런의미하곤 다릅니다. 이 출발선 자체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영세가정 아이들을 일반가정 중류가정 아이들하고 출발선을 같에 해준다는 의미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여기 막대한 인제 예산을 쏟아 붓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거 있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갑자기 그.. 그런거 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그래서 직제를 개편하면서 인제 효율을 강조하다보니까 통합을 한건데 이건 일반행정에서 이렇게 효율만 따질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효과두 좀 봐야지 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다시한번 인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뭐 담당부서하고 다시 업무분리를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인제 거기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계장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가령 저희가 총액인건비라든가 그런것 때문에 드림스타트라는 드림스타트라는 명칭을 쓰면은 뭐 좀 괜찮다래서 그러면 드림스타트하고 아동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팀을 하나를 좀 줄일 수 없느냐 하니까 그거는 힘들다구 그래드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업무의 성격두 같이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무는 주로 인제 뭐 인력이 좀 적고 이래서 학원관리쪽으로다 많이 했는데 자기들이 보여드리겠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까 예를 드셨듯이 미국같이 우리도 아동의 사례관리위주로 업무를 전환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해서 그 실적이 어느정도 나오는걸 보여주면 같이 인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걸로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여성청소년팀에서 인제 전반적인 업무를 저기 수행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하고 하시고, 직제를 어떻게 개편할까는 인제 창조정책팀에서 하시는거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생각할때는 업무를 분리하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아동팀 이쪽에 업무가 아주 많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그쵸?
그러니까 보육도 그렇지만 아동청소년업무도 많기 때문에 물론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아동청소년업문데 요게 또 업무내용이 다르다보니까 요건 좀 분리를 예를 들어서 분리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되면 그러면은 전문인력쪽을 쪼끔 더 보강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지될꺼 같은데.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검토를 하셔서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결론이 됐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찾아가는 규제발굴까지 이래 하시면서 우리 충주발전을 위해서 시민들 또 편리를 위해서 앞장서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하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규제기 때문에 저는 왠만하면 인제 지난 6대 우리 건축조례가 너무 민감했기 때문에 집지 않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정기회고 또 감사기간이고. 아마 본 위원 입에서도 인제 건축조례 규제완화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42개 단체에서 유일하게 충주만 이걸 왜 떠안고 가느냐고. 응? 이게 좋은거면 반반정도는 돼야지 그래두. 제일 아파트 짓기 힘든 곳이 경주 불국사입니다. 거기는 뭐 기왓장 나오문 3년씩 가고 그래기 땜에. 거기 0.7배 있다가 거기두 4월 30일날 0.5로 바꿨습니다. 찾아보셨지요? 그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김헌식 위원
그리고 국토해양부고 이런데서도 허가민원과 정도의 아마 가능하면 상위법에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두 온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왜 이거만 언제까지 떠안고 이거 정치색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규제완화하면 이걸 안풀구선 충주에선 규제완화 앞장섰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2개 있는것두 아니구 1개여 충주가 1배. 그럼 규제완화정책에 박근혜정부는 어떻게래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규제완화를 하라고 매일 장관들 호통두 치고 하는데. 밑에서 따라주야지 밑에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인제 건축과두 몇 번 찾아갔구 그랬는데요.
○ 김헌식 위원
지금 말이에요. 아니 뭐 민감한 사항이라서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라고 한게 아니라 본 위원도 인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풀거 진짜로 이걸 풀어야지 규제완화하고 새로운 시장님이 탄생을 해서 정말 선진 앞장서는 우리 충주시를 위해서 인구 30만으로 가고, 건설두 풀리구 토목두 풀리구 부동산두 풀리구 자영업도 풀리구 설계사두 풀리구 더불어 사는거 아닙니까. 왜 이거만 갖구해서 충주는 가장 이거 말 안 듣는 보수주의라고 대한민국에서 이거 누명을 쓰고 있어요? 옆에 음성 텔레비전 보셨지요? 우리는 돈만 갖구와라 층수 제한두 없다 이정도 앞장서서 가는데 왜 충주시만 이렇게 늦.. 언제까지 이걸 떠안고 가실꺼. 10년을 가실꺼 어떻게 하실꺼. 진정 한번 토론을 하구 정말 이 정치색이 없이 시민들하구 이런걸 찾아가서 정말 같이 고민하구 풀기 힘든걸 푸는게 과장님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업자 구제두 되구, 지금 안그래문유 우리 인구두 안늘어유. 과감하게 풀거 이거뿐이 아니라 과감하게 딴데보다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풀어서 언제 25만, 26만이 가요. 150면 늘었다 150명 줄었다 하는거 아니에요? 말로만 뭐 저 우리가 3년 연속 뭐 1등 한다래지만 시민들은 인구가 무진장 늘고 있는줄 알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돈 드는것두 아니잖아. 정말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인제 새로운 시장님 탄생됐고 이랬으니까 젊은 시장이 좀 과감하게 해서 법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이런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하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튼 과장님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하튼 참고로 해시가지구 정말 정치색 없이 여야가 새로운 시장님 손잡고 같이 직원 1,600명 직원들 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래두 여기 가장 그래두 정치색 없는데 충청도에서 난 충주시라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또 현명하고. 이럴 때 그래도 앞서 갈래면은 정말 과장님 직언을 하셔서 같이 고민을 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우리 충주시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두 풀어서 하튼 저 충주가 그래두 돈 가져가면 상위법에 저촉만 안 되면 기업하기 좋은도시라는걸 한번 또 아파트두 명품아파트 들어오구 이렇게 해가지구 더불어서 살 수 있게끔 좀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이거 질의 좀 해주시죠. 예.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제 해마다 인제 연두순방을 하게 되고 시장님이. 그렇게 되면은 인제 거기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총무과에서 주신 건의사항 내용 추진사항을 한번 다 한번 헤아려 봤어요. 헤아려 봤는데 인제 전체가 한 364건 정도 되더라구요. 인제 그중에서 추진 완료 된거가 한 206건인가 아마 그쯤 되고,
○ 총무과장 민경창
2014년도껀 210건입니다.
○ 최근배 위원
210건이에요?
하튼 제가 좀 헤아리는데 인제 차이가..
그리고 인제 주로 인제 뭐 향후추진, 추진불가, 장기검토. 물론 인제 뭐 내용이 워낙 다양하니까 또 그렇게 시책적으로 뭐 단기간내 또 할 수 있는거, 할 수 없는거 뭐 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그래도 인제 시민들이 시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있는거는 시민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것이 반영이 된다. 이런걸 느낄 때 시민들이 인제 시정에 대해서 신뢰를 더 많이 갖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뭐 시장 왔다가도 뭐 말 하나마나 뭐 얘기해도 뭐 되는게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그것이 시 전체의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인제 반영할 수 있는 이거를 좀 더 좀 높여야 되겠다. 더. 더 높일수록 좋은거니까 어떻게든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의사항 들어 오는거를 그것이 물론 인제 뭐 다 시의원님들도 다 아시는거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해서 하는거니까 이건 주민들의 목소리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무겁게 비중 있게 시에서 좀 받아들이고 반영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거 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인제 대개 연두순시를 있다래면은 인제 동장이나 면장 읍면동장들이 대개 인제 주민들의 내용이나 뭐 이런걸 어느정도 인제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뭐 좋은 의미에서는 인제 지도고, 또 좀 나쁜의미로 보면은 뭐랄까 뭐 통제라고까진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인제 이런 또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런거를 가급적 좀 줄이고 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인제 순방때도 좀 더 시정의 홍보, 또 시장님의 시정방침, 전달, 이런걸 인제 다 그것두 중요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장소로다가 좀 이렇게 기회로다가 좀 더 시민들이 많이 발언하고 또 자기가 가진 생각을 가감 없이 그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좀 바꿔줘.. 이렇게 좀 만들어주도록 이렇게 좀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해 오셨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되는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순방에 따른 건의사항은 2014년도 같은 경우 366건에 우리가 210건을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뭐 추진중인건 38건, 그리고 추진불가 23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뭐 당해연도 끝났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마감하는거는 아니구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실과에서 해결할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같은 경우 366건에 소요예산이 한 2,8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좀 쉽지 않고, 소규모 불편사업 같은 거는 인제 뭐 소액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좀 시간을 갖고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건의사항 관련은 올해 순방 같은 경우는 읍면동 다니면서 아마 건의를 하시고 싶은데 못하신 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사전에 읍면동장이 시간관계상 통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손 드시는분은 다 이렇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 특히 인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인제 구제역 때문에 축소하면서 뭐 말씀을 안 하셔서 단체장님들 오신분들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이렇게 전체가 다 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해마다 인제 반복돼서 나오는 또 건의사항도 좀 있을꺼 아니에요 이제.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그런것도 좀 있습니다.
인제 예를 들면은 뭐 큰 사업 같은 경우 그런거는 뭐 단기간에 해결이 안되니까 좀 장기검토를 했던 사항이 해당 읍면동에서는 또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거는 어떻게 처리가 돼요? 그러면 인제 이게 어디에 건수에 그것도 건의사항에 들어가고
○ 총무과장 민경창
인제 건의할 때마다 매년 이렇게 중복체크가 됩니다.
○ 최근배 위원
중복으로다 처리가 되는 거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예.
뭐 2014년도에 건의하고, 2015년도에 건의 했으면은 2014년도도 1건 잡히고, 2015년도도 1건 잡히고 해서 통계는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인제 계속 추진중이나 뭐 하튼 뭐 향후추진이나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과장님께 지방채 발행 및 의회 의결절차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읽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을 심의확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제11호에는 그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므로 예산의 의결과 지방채 발행의 의결은 별도 안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채 발행시 지방채 발행 한도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에 관한 총괄규정인 예산총칙에 관한 규정도 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예산총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구요.
그런데 2012년 12월 정례회에서 지방교부세 세수 결손보전 차입금 60억을 차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시 예산총칙에 누락하여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부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므로 예산의 심의전에 발행액이 얼마인지 이자율은 얼마이며, 몇 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인지, 발행계획과 상환계획은 무엇인지 등 지방재정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법령, 의결사항임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금액에 포함된 전체적인 예산편성계획안을 의회에 승인할 경우 그것으로 지방채 발행 역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 계획수립 기준은 부득이한 시급한 사항이거나 의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사후승인 가능성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해석한 것도 제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등 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도록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지적한 내용중에서도 2012년 12월 7일에 정례회때 그때 당시에 기획감사과장이 단 한 줄로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금으로 지방교부세 세수 결손 보전차안 차입금 60억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차입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85% 이율이 높습니다. 저리금리인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3.5% 이율로 차안해서 상환이자를 절감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요렇게 의회에 와서 총칙에 대한 부분만하고 지방채를 충청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예산심의때 그렇게 보고한거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깐 인제 왜 이게 법에도 있고 관련된 시행령이나 이런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분쟁거리를 만드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시민의 돈이 차입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미에 맞게 그냥 법률조항을 집행부쪽에만 맞춰서 이걸 시행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원칙적으로 지방채는 사전승인이 맞습니다.
의회 사전승인을 받아야지 지방채를 교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에도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인제 지금까지 제가 인제 저도 기획감사과장으로 와서 살펴보니까 행자부에 지방채발행 지침에 어떻든 별도의 의안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안을 승인을 받는데 그 자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받고, 또 예산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으니까 중복이다 이렇게해서 행자부 지침에는 예산의결로 갈음한다, 이렇게 돼서 아마 지금까지는 예산의결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 자체가 의회에서 별도의 의안으로 요구를 한다면 별도의 의안으로 해주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별도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 인제 설명한 부분을 보면은 빚을 얻는데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갚을 것이며 계획관련된 것, 이자는 얼마가 될 것이며 이런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래도 이런부분이 시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인제 과장님들 또 인사에 의해서 이렇게 욺직이다 보니깐 서로 인수인계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해를 하지만은 반드시 의회하고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드럽게 하실건 하시고 또 지적 받을건 지적받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말씀드린대로 중요한 의안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고 또 승인절차가 있으면 별도의 안으로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인제 과장님 지방보조금 관리철저를 인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 제32조 8, 7항에 의하면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그래서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2014년 5월 28일날 이걸 제정을 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충주시지방보조금관련조례가 개정된게 일부 개정된게 2015년 6월 5일자로 됐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또는 시정 변경에 따른 지급결정의 취소 해서 5년이 있는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이야 어떤.. 다 무조건 5년으로 묶어놔 버리면 그 단체가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예를 들면은 법령은 법령이고, 나중에 조례든 규칙이든 세칙이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금액이 얼마정도의 횡령이 됐을때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좀 유도리 있게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뭐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또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인제 그 관계는 사실 상위 지방재정법상 저희들이 조례준칙으로 5년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시에서 그냥 결정하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판단해서 이게 해당 되는건지 여부에 대해서에 따라서 5년 제한을 할건지 이거를 심의토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를 들면은 경중을 따지신다래는데 만약에 경중이 약한 부분에 관련된 것도 5년으로 이게 딱 못을 박아놔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인제 예를 들어서 그게 사실은 의도치 않고 뭐.. 정말로 인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위원회에서 이런것들은 배제할 수가 있겠죠.
○ 최용수 위원
하튼 그 한번 참고해 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5년 범위내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랬는데 이것을 하법으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용수 위원
이렇게 절충할 수 있는지 그건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규정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한번
○ 최용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이 보조금이 지금 너무 남발되고 편의위주로 이게 되다보니까 이걸 아주 강화시키고 또 우리시도 발 빠르게 해서 올해 우리가 인제 조례도 통과를 하신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후속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 보조금 관련된 것은 뭐 어느 누가 말을 하더래도 이것은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투명하게 돼야 된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휘감독도 바르게 해야 될 것이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뒤따르는 어떤 행정적인거나 법률적인게 좀 뒤따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처럼 눈먼 돈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관리조례도 이번에 사실은 좀 강화를 한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도 뿐만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토록 이렇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을 요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수기로 이렇게 운영되던 것을 전산으로 해서 DB구축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보조금을 2013년도에 받았으면 그 이력이 새로 신청했을 때 다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그게 단체든 개인명의든 이렇게 해서 다 통합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실무직원들이 보조금을 집행관리 하는데 있어서 보다 용이해지고, 또 더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앞으로는 보조금관리 진짜 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휘감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하신다래니까 좀 여러 가지 좀 맘도 놓이지마는 하튼 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 논 이상 또 우리 의회서도 이거를 승인한 이상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잘하는 분들에게는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서 투명하게 지방재정이 시민들에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기획감사과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뭐 대단한건 아니니까 하튼 참고로 해주시면 됩니다.
복무감사결과를 보니까 이게 뭐 저기 인제 공휴일 때, 명절 때 뭐 이런 때 감사하시는건데 인제 22건을 적발하셨더라고요. 그중에서 18건이 대기전력 미차단으로 돼 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이게 대기전력 미차단이 뭐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를 들어서 중식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럴 때 전원을 차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절전관계 때문에 정부지침에. 그런데 인제 직원들이 그런걸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중식시간에 식사하러 나갈 때 그런경우가 있어서 그런걸 저희들이 복무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는데 많이 적발되는 유형입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게 인제 평상시에 뭐 인제 이게 잘 안되긴 안되는 모양이죠 그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강조를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경제파트에서도 공문시달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그냥 바삐 나가는 경우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시정을 위해서 저희들 복무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래서 인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좀 신경써서 좀 해 달라는거를 지적하고 싶구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인제 시 자체감사한 3년간 결과를 재정상 조치만 보면은 2012년에 26억, 2013년엔 11억, 약 12억이 되네. 2014년에 27억. 인제 뭐 13년에 좀 인제 줄었지마는 절반으로 줄었고, 인제 14년에 27억으로 다시 인제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제 우리생각에는 뭐 이게 인제 감사를 적발을 해도 이렇게 인제 줄어야 정상이 아니냐 인제 이런 생각을 순진하게 해보는건데. 이게 인제 거의 뭐 평행으로 가니까 이게 줄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인제 감사가 인제 더 철저하게 잘해서 적발을 잘하는 경우 있고, 또 인제 대개 인제 어느정도 수준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뭐 하튼 이런데. 제가 보니까 인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여전히 인제 그런 취약한 부분이 여전히 인제 있구나 하는 그런거하고, 또 하나는 인제 도감사하고 시 자체감사하고의 재정상 조치금액의 차이를 보면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거의 한 뭐 20배정도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인제 도는 본청감사를 하고, 시는 읍면동감사를 하다보니까 인제 그렇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인제 자체감사두 인제 ◌본청을 하기로 했다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예. 그거는 아주 제가 봤을 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인제 그 가운데서 자체로 한 것 중에는 보면 인제 설계부분에서 그래도 상당한 부분 이렇게 시정조치가 인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제 특별한 교육을 좀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인제 설계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거기에 그래두 하자가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여전히 존재 상당히 많이 부분적으로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그게 취약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고. 또 국·도비가 지원되는 인제 건설사업이나 이런걸 보면은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 사실 재정상 조치가 상당하거든요. 그런 것이 그런걸 볼 때 우리 한 뭐 한 20억 가까이 되는걸로 제가 보는데 그런걸 이래 볼때에 이제 앞으로 본청 감사를 하니까 본청감사를 할 때에도 그런 설계부분에서 좀 큰 하자가 좀 적발해낼 수 있는 정도의 감사능력을 가지고 해서 어쨌든 시 예산이 우리의 피나 같은거란 말이에요.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더 좋을꺼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제 본청 감사를 하게 되니까 본청감사두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뭐 재정상 조치를 보면은 뭐 회계나 뭐 이런데 부분에서는 아주 굉장히 미약하고 또 어느정도 뭐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번에 감사도 이렇게 인제 시 자체에서 적발된 그런걸로 봐도 건설·설계부분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인제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 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본청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제 2년에 한번씩 해가지고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예산규모를 보면 본청하고 읍면동, 사업소 전체 따져보면 본청예산 7:3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적한거 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본청감사를 안 해왔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이 많다보면 감액이 되든지 뭐 이렇게 재정적 조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체는 할 수가 없고 인력이나 시간적으로. 그래서 본청에 2개국 정도로 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2년에 한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재정적조치나 이런것도 규모가 늘어날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또 읍면동에 특히 저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건축 이런쪽 부분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사항도 사실 뭐 저희도 구조적인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지금 읍면동에 시설직들이 대부분이 인제 신규자 내지는 인제 근무연수가 얼마 안된 직원이다보니까 설계부분에서 쪼끔 경험이 미흡해서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에 대한 문제로서 저희들이 시설직에 대해서 별도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라는게 원래 순기능 자체가 지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신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교육을 해주는 기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신규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행정의 어떤 특히 취약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해서 감사를 통해서 좀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저 인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기 아니 감사팀에서도 설계담당자나 이런분들을 교육을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왜냐면 인제 동종업계 같은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인제 하는거 하고 인제 감사관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이런 포인트가 사실 이제 뭐 그런걸 사실 교육할 수 있잖아요 인제. 사실 감사를 쭉 해보니까 이런 이런점이 취약하더라. 뭐 이런걸 이렇게 인제 또 교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교육도 한시간 뭐 한번쯤은 뭐 인제 감사관입장에서 한번 인제 이렇게 인제 설계하고 이런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한번 디스커션을 하던지 교육을 하던지 해서 한번 인제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좋을꺼 같애요.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좋으신 제안인거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인제 도로과가 주관이 돼서 시설직에 대한 연초든 뭐 이렇게 워크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시설 같은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 교육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감사입장에서 감사관입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한 시간쯤 뭐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맞습니다.
○ 신옥선 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으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저희들이 지금 본청 실과소에 공문도 몇차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조금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없는 어떤 예산지원이 보조금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근거롤 마련하라고 그렇게 촉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우리시의 경우 대략 몇 개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관리..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는 보조금이 거의 대부분이 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인제 행사비 지원도 조례에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촉구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에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기간동안에 몇 건이 이 부분이 나타났는데 가령 어떤 공사에 대해서 설계공사 시공에 말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박해수 위원
설계담당자가 자재를 설계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조달품목으로. 전체금액이 한 10억정도 되는 금액에 한 약 2억정도 2억정도만 공사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전에 뭐 조달품목으로 집어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달품목 이라는건 잘 아시겠지만 설계에 반영만 되면 이게 좋든 싫든 누가 뭐라고 따질게 없어요. 그럼 10억 공사에 5억두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축을 보면은 뭐 인건비, 자재 50% 하면 나머지 인제 자재 그런식으로 가는데. 단순히 조달품목이라고 올려놓고 설계에 올려놓고 만약 그리고 이번에 또 하자두 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좀 공신력 있고 사전에 시공된 사례를 갖다 보고 어느정도 물론 설계담당자가 뭐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했다 그래서 인정은 해줘습니다. 그치만 쫌전에 그 얘기 나왔던식으로 뭐 교육이 됐든 뭐에 됐든 이거 잘못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지금 잘못을 찾아는 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이 소신도 좋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있고 사전에 시공된 사례를 갖다 먼저 따라가야지 내가 이 제품을 어디서 찾아내 가지구 그걸 갖다가 설계에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선 아무도 규제를 못합니다. 지금 어쨌든 하자가 발생했어도 도면에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단 얘기죠.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누가 책임질꺼에요 잘못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도급법에 보면 턴키로는 하도급이 안돼죠? 통째로는. 일부분만 되지. 근데 그런 사례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에 또. 계약서도 없이. 그럼 이런거는 어떻게 하는거죠? 이런건. 과장님 부서에서 이런걸 찾아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뭐 저희들이 사실은 중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 3억, 종합 3억 뭐 전문 2억 이상은 인제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에 설계심의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연 한 130건 이상 되다보니까 직원 혼자서 그걸 다 일일이 세부적 설계내용을 다 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특히 현장을 좀 방문을 해서 사전에 설계부분도 좀 특히 공사관련된거는 한번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일상감사를 더 강화시키고 제도적으로 걸 수 있는 장치를 좀 보완하겠습니다. 대신에 또 특히 유형별로 잘못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까 최근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유형별로 표를 뽑아서 시설직 교육 워크숍 할 때 사례로 좀 교육해서 전파를 해서 좀 방지 사전예방차원에서 이런 노력도 해 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규 자재가 설계에 반영될때는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어떻게 한번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전에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는게 좋을거 같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여기서는 약간 벗어났습니다. 이건 산건위에서 심의있게 검토된 사항인데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는 하는 업무가 우리 시에서 좀 전반적인거 이런부분에 잘못된 부분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본 위원이 제기한게 있습니다. 이쪽 기업도시쪽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박해수 위원
공직에 관련된 사람이 관여가 됐어요. 사전에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원이 그걸 갖다 얘길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나 합리적인 무슨 방안이 없고,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냥 덮기 바쁩니다 그냥. 덮기 바쁘고 지금 근 두달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됐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 그냥 또 이번에도 혐의 없음 그렇게 끝나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사실은 뭐 일단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조사를 하든 감사를 하든 할 때 어떤 외형적인 불법행위라든지 부당행위가 드러났을 때 조사나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과정상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 내용을 갖고 처벌은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무.. 어떤 예를 들어서 감찰 차원에서 사전에 내용을 파악을 해서 부서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만 외형적인 조치는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불법행위를 할려고 뭘 이렇게 의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부분을 말씀 드리는.. 대신에 조사차원에서 뭐 그거는 잘못된 의도를 갖고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는 파악을 해서 그런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변경이 되자마자 바로 바로 이건 사전정보가 유출이 된 거죠. 공직에 관련된 사람 세분이 개입이 됐는데. 그러면은 사전에 정보를 획득을 해서 지구단위 변경이 되면 현재 95만원에 8% DC해서 6개월 분할 무이자로 그런 조건으로 땅을 산 사람이 다시한번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가꾸 일정한 항목을 지워 버렸으면은 200에서 250만원되는 현시가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 명백하게 이거는 부동산 투기의혹이죠.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움직인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거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제가 아직까지 그거를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해당 직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직렬이라든지 업무든지 이런 행태를 봤을 때 또 본인한테 진술을 물어봤을 때 특정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이 그 토지를 분양받은거라고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또 한가지 그 사람이 본인의 구두진술로는 공고를 보고 분양공고를 보고 자기는 공고에 응찰해서 했다. 그리고 공무원 세분인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두분이고, 한분은 전직 퇴임한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공고내용을 보고 분양에 응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고를 해서 공무원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분양을 받은거에 대해서 그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게 그 사람들한테만 예를 들어서 특정에서 8% DC를 해서 분양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전체 26필지 전체가 다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세분 중에 한분이 전 기업도시 사장님이시죠? 그럼 정보를 갖다가 최선상에서 지구단위 변경을 해가지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게 단순히 조항이 없다는게 그게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최고관리자가 조항을 바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우리가 또 일조를 했는데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글쎄 그 세부적인 내용을 분양의 어떤.. 까지의 의사결정 절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구요, 대신에 분양조건이 그렇고 분양을 어떻게 해서 누군가에게 분양을 했다. 이런내용은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거까지 세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게 최고관리자가 일정한 블록을 하나를 갖다가 지구단위 변경을 바꿨거든요? 그게 바꿨으면 95만원짜리 땅이 250만원으로 바뀌는건 시간문제래서 한 달도 안됐고, 본 위원이 안 막았으면 이거 바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 두명은 한달이나 두달사이에 두배이상의 수익을 갖다가 짊어질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아무 조치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는 말이 안돼.. 그리고 우리시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업무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안됐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분 과장님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뭐 뚜렷한 얘기가 없어요. 다만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지구단위 시행지침서 18조 알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을 명시해 달라 그랬는데도 명시를 안 해줬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기업도시에 있는 8단지 블록형 단독주택이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말 그대로 그 지역은 단독주택만 개인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게 지구단위 변경에 지구단위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걸 이번에 별도로 여기 조항에 보면은 다중주택은 제외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지역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두 군데가 제외라는데 여기에서만 이상하게 다가구주택은 안써 있습니다.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조항을 가지고 그럼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바꾸겠다. 그래서 26개로 필지를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어요. 기업도시 임원들이 20개 나눠 갖고, 공직에 관련된 사람 2, 전직 임원 한분.
이렇게 해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 관계는.. 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구단위계획에도 분명히 거기는 단독주택지구고 지역이고, 그래서 32가구 단독주택이죠. 기준으로 이상은 거기다 건축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갖고 해당과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더니 거기서는 물론 다가구주택이란 표현은 안됐지만 어쨌든 단독주택 32세대 가구이상은 건축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 답변을 줬고, 결국 그거를 택지분할을 26개 필지로 나눴어도 결국 32개 단독주택 이상은 가구 이상은 지을 수가 없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 조항을 본 위원이 찾아낸 겁니다.
이 조항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서 이 분양을 할 때 여긴 다중주택만 제외지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본 위원이 두달 동안을 갖다가 이 조항을 갖다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계속 말을 바꾸다가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제가 이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26개 나눈걸 획일 분할이라고 합니다. 획일 분할된 획지 세대수의 합은 당초 32개입니다. 인구는 80명이고. 계획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갖다가 제가 제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지금 수그러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수그러들었으면 이왕이면 이 조항을 영구적으로 지울 수 없게 좀 삽입해 달라. 그걸 안 해주고 있어요. 슬그머니 넘어 갈라는 얘긴지, 무슨 뜻인지. 애초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확실히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애초 여기하고 물러나 계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한 3건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기획감사과에서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거 같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건 아니구요, 지구단위 해당 소관 부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준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단독주택지역에다 다가구주택 건축 뭐 예를 들어서 허가가 됐든 신고가 됐든 접수가 된다래면 그건 불허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가구주택을 건축을 했다치면 아니면 건축신고나 허가를 처리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아직까지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도가 있었다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런 불법행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서 조사를 해서 그걸 확인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거기 있는 단독주택 32개 가구이상은 건축을 할 수 없다, 라고 답변을 했구요.
○ 박해수 위원
예. 어쨌든 이 부분의 문제를 오늘 다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 가면 민심이 그래요. 공직에 관련된 분들이 관여가 됐다. 저건 분명히 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충주시의 많은 공직에 관련된 분들이 덩달아 그 두 세명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번에. 왜 우리 시청직원들만 몰랐나 몰라요. 그 지역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이게. 본 위원이 시청직원이 관여됐단 얘기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박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중에 현재 의도는 모르겠으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랬거든요.
그러면 향후 문제가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건으로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부서답변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분명히 준수한다 그랬으니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 홍진옥 위원
준수한다는거는 구두에요? 아니면 그 문서상에 있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니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법적 효력이 있어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려면 절차가 있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제가 뭐 그런부분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변경할 경우 뭐 상위 뭐 국토부가 됐든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지금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지금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공유가 된 부분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으나 저는 지금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인제 파악한 자료에 한해서
○ 홍진옥 위원
지금 박해수 위원님 질의를 보면 어떤 정확하게 제가 문제와 앞으로 향후 발생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향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거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자료제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장시간 잘들었어요.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인제 결론은 인제 그거에요.
거기에 인제 다가구주택을 지을꺼냐 안지을꺼냐 하는 문제에요. 인제 신청이 들어갔을 때 그게 인제 허가가 안날꺼냐. 그러니까 건축과하고 인제 상의를 했다는거 아니에요. 그죠? 협의를 했다는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그 기업도시관리 소관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상 그렇게 돼 있기.. 32가구이상은 거기다 건축허가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그게 인제 구두에요? 문서상으로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지구단위계획 자체에 그 내용이 수록돼 있고, 저희들은 그게 확인을 한겁니다. 담당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정식으로 문서상으로 받으시가지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근배 위원
거기두 보관하시고, 박해수 위원한테두 딱 저기 제출하세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명확해 지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 다음에 상황변화는 또 어떻게 할런지 모르지만은 지금현재로서는 그거는 그렇게 다가구 다세대주택 허가될 수 없다. 허가해 줄 수 없다는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담당과장이나 실무자의 입장이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렇게 문서화해서 감사요청.. 정식으로 공문내가지고 감사.. 저기 기획감사과에서도 그걸 답 회신을 받으세요. 회신을 받으시가지고 그 회신 받으신거를 박해수 위원님한테 갖다 주세요.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인제 앞으로도 인제 그런 문제가 생길때는 명확한 근거가 문서상으로 남으니까 그게 되지만은. 과장님하고 과장님끼리 뭐 상의해서 된다, 안 된다 이랬다 이담에 뭐 과장님들 다 뭐 자리바뀌고 또 뭐 퇴직하고 이러신뒤에 문제가 생긴다래면은 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은 문제해결이 될꺼같애요.
예,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 질문 질의내용은 제가보니까 당초에 분양할 당시에 그 구역이 단독주택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용지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단독주택. 예.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뭐 한 블록만 한 블록만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인거 같은데. 근데 인제 어떤 이의제기를 하니까 현재는 진행을 못한다 이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 답변에 뭐 현직 두분하고 전직 한분하고 그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전체 소유자중에. 그럼 이분들이 소유를 한 시점은 언제에요? 대략 토지소유를 한 시점은?
당초에 분양을 받은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번에 인제 그거는 블록형 단독주택지구라래서
○ 이종갑 위원
네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블록으로만 이렇게 돼 있는거를 인제 요번에 인제 분할을 해서 그래서
○ 이종갑 위원
전체 분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아닙니다. 그 8지구라고 인제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거기만 분할을 해서 분양을 한겁니다.
○ 이종갑 위원
최근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최근에. 예.
○ 이종갑 위원
하나 한덩어리로 있던거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죠.
블록 단독주택지구라래서 3개 지구가 있습니다 안에. 3개 지역이. 근데 그 중에서
○ 이종갑 위원
그거는 당초에 분양할때는 그럼 필지분할을 안해 놨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이종갑 위원
그건 왜 그렇죠? 그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러니까 저 단독주택 용지는 분양이 잘 안돼서 계속 있다가 아마 요번에 분양을 한거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튼 여기엔 뭐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거 같은데 뭐 기획감사과장님이 답변할게 아니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튼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산건위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기업도시 내에 단독주택을 지으라고 7단지, 8단지, 9단지, 3개단지는 단독주택을 짓게 돼 있고, 어느 도시나 기업도시를 만들때는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그 단독주택부지는 어느지역이나 그렇게 써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제외 라는 명시가 돼 있는데 유일하게 이상하게 여기 기업도시는 다가구 자는 빠졌어요. 다중주택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번달일겁니다.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 땅이 하도 안팔리니깐 이 가구를 분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걸 분할을 해줬습니다. 원래 여기는 32개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일반주택을. 32개까지 지을 수 있는거를 26개로 획일 분할을 했습니다. 이게 위험한게 뭐냐면 이 8단지는 32개밖에 안돼요. 7단지는 132개고, 9단지도 132개입니다. 이거 8단지만 이렇게 했다는거는 아주 명확한 의도가 숨어있어요. 이 8단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가지고 다중주택만 제외니까 다가구주택은 지을 수 있다. 이런 명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8단지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18조 1항이 지구단위변경에서 요거만 삭제해버리면 어떤현상이 벌어졌냐. 7단지하고 9단지 132개 이 2개가 다 원룸지역으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땅을 갖다가 누가 갖고 있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6개로 분할을 하자마자 우리시와 공직에 관련된 사람들이 산겁니다 이걸. 일주일만에 이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얘기가 그겁니다. 왜 일주일만에 팔고 자기들끼리 가졌습니다 임원들이. 기업도시 임원 20명. 우리시의 공직에 관련된 사람들 3, 그리고 3명은 그쪽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산 이유는 하나같이 똑같애요. 이 18조 1항에 획일 분할을 해도 세대수의 합이 32세대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을 제가 찾아내기 전에는 이걸 몰래 지원버릴라 그랬던거죠 인제. 이것만 지웠으면 이게 굉장히 큰 음모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산 시점이 획일 분할을 하고 나서 바로 샀는데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냔 얘기죠. 이건 아주 다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거에요. 이거는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이 이건 아주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 이 부분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불과 일주일전만해도 전화로 있잖아요 허가민원과에 물어봅니다. 그 기업도시 8단지에 다가구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일주일전까지도 안된다 그래놓고 허가민원과에서는 협의중이랩니다 지금도. 한번 물어보셨어요? 도대체 무슨 음모가 있길래 협의중입니까? 본 위원한테는 아니라 그래놓고. 이거 뭐 어느사이에 이거 깜빡하면 그냥 확 넘어가는거죠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하세요. 이건 전체 공무원이 욕먹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제가 인제 결산검사하고 또 이번에 이거 검사를 하다보니까 여비지출에서 인제 제가 인제 총무과 이쪽을 주로 하튼 안행국쪽을 인제 우리가 주로 보니까 보다보니까 안전총괄과의 여비를 한번 보니까 전부다 인제 제로상태로 인제 예산, 집행금액 제로. 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인제 기획예산.. 거기 회계과 회계과의 경우를 보니까 인제 뭐 금액은 뭐 얼마 안되지만 하튼 또 인제 잔액이 남은것도 있더라구요. 남은경우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한과가 문제가 있고 이런게 아니라 이 여비규정에 대해서 좀 세부지침이 필요해서.. 인제 우리 생각에는 뭐 우리 생각에는 여비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데 그럼 인제 남을 경우도 한 두 개는 인제 사실 나오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뭐 좀 이래도 이렇게 인제 생각할 경우가 있는데.
인제 여비 안전총괄과 여비 8월분을 보니까 156만원인데 13명이 6일간 1일 2만원씩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출한걸로 돼있어요 인제. 물론 날짜는 인제 다 틀리고 인제 뭐 다 개별적으로 송금이 된거가 확인 됐고. 9월의 경우도 14명이 75일간 똑같은 날수로 인제 여비를 정산했어요. 2만원씩.
인제 우리 여비조례를 보면은 4시간 이내는 만원도 지불할 수가 있거든요. 만원.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러면 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꺼 같은데 만원짜리는 하나도 없고, 2만원짜리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인제 지급이 됐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문제보다도 그 여비 자체에 인제 그 뒤에 또 확인해 보니까 출장은 갔는데 여비를 못 준 경우도 인제 상당히 있는것도 제가 인제 봤어요. 예예, 그것도 인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여비가 인제 모자르다 보니까 있는대로 주고. 그러니까 인제 뭐 인제 제로상태가 된 그런경우로 제가 인제 저도 인제 해석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제 여비가 남는 부서 쪼금이라도 남는 부서가 있고 이게 인제 같은 여비를 탔을 때 또 이게 인제 전혀 제로상태로 인제 예산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해결이나 어떤 대안이 좀 뭐가 좋은 지혜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인제 이거를 지적을 인제 해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인제 뭐 실무자 입장에서나 뭐나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나 어떤 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대안이 좀 없을까. 실제 집행되는 실제 지출되는 예산 여비하고 또 하고 이게 이렇게 실지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으까 이런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전총괄과장님이 인제 운이 나뻐 하튼 이래 지적이 됐는데 한번 어떤 생각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저희 시 읍면동 다르지만 우리 본청의 경우에는 월 한 12만원 정도 이렇게 1인당 해가지구선 기획감사과에서 풀로 세웁니다 예산을. 그래서 인제 출장을 하루에 원래 인제 한달에 한 7일만 가도 기획감사과에 세운 예산은 다 뺄수가 있습니다. 1년에 2,000만원이라래면 그걸 나누기 해서 쭉 한꺼번에 다 뺄 수 있지만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줘야지, 필요하다고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실지 인제 뭐 어디 남은 부서가 뭐 회계과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시에 사업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출장가는 만큼 월액여비를 읍면동에는 한 지금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15일 주면 다 15일 주지만 넌 20일 가도 못 주고. 그렇게 돼 있고 그런 사정이 그렇습니다. 뭐 많이 세워서 가는대로 준다래면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시간이면 만원 줘야되는데 전체 달은게 한달에 한 뭐 주말빼고래도 한 20일 되는데 7일만 가도 기획감사과에서 세운 예산을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그걸 나눠서 집행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를 보신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156만원이 인제 8월달에 인제 배정이 된거나 똑같은건데 사실. 인제 그걸 인제 그달에 하다보니까 인제 사실은 인제 아이 제가 인제 이래 보니까 뭐 모자라서 아마 이런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인제 저는 그 부분이 인제 이해가 안됐어요. 인제 남는다고 남아서 그걸 하는데도 있고, 뭐 이래서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제기가 하면은 어떤 좀 좋은 지혜가 답이 안나오까 싶어서 인제 이거를 했는데 뭐 개선..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비제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어차피 여비는 인제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제가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우리 시청에 전체 부서에 월액여비를 가는대로 다 우리 충주시뿐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거의 다 못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현액 정부에서 제시한 월액단위로 나눠서 그냥 이렇게 주는거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선 뭐 마땅한 개선책이나 뭐 방법이 좀 어때요. 좀 생각이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개선을 한다래면 뭐 저희입장에서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에 13만원 정도 있으면 7일만 가도 다 주는데 열흘가면 열흘치 다 예를들어서 줘야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잖아요.
국가예산이 많으면 우리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출장 가는대로 여비를 다 주면 좋지만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례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이거는 인제 어디서 이거를 좀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런 국장님 이건 이런데 대한 어떤 지침을 좀 뭐 이렇게 세밀하게 좀 해볼 필요성은 없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지금 여비 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읍면동에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정액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읍면동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게 우리 본청 각 부서가 업무 기능별로 좀 다르다보니깐 뭐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장 나가는 횟수가 작고, 적을테고. 기타 인제 그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딱 본청의 경우에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줄 수도 없는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하튼 근데 이게 뭐 그전처럼 여비를 가지고 뭐 직원들이 뭐 별도로 용도로 쓰는게 아니고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글쎄 뭐 정액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뭐 개인적으론 이게 본청의 경우에는 뭐 정액여비를 줘서 나머지 관외출장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를 주더라도 왜냐면 바람직한데. 그게 뭐 부서별로 좀 기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조차 분리하는게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튼 이 여비가 지금 투명하게 지금 지출되고 있으니깐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 안하셔도 될꺼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병전우회에 관련돼서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대규모 행사나 축제때 보면 인제 뭐 모범운전자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 측에서 나와서 인제 교통통제도 하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안내도 하고, 또 주차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인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런 봉사를 할 때 혹시 그 별도의 예산이 혹시 산정돼서 지출을 하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별도로 인제 행사주관마다 각 뭐 행사든 뭐 체육대회가 됐든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우리시의 교통과.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없고 일단 해병전우회나 이런데는 아마 수고비조로 얼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드리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인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인제 일당으로 인제 뭐 5만원 이렇게 인제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인제 행사 주관부서에서 어떻게 줬는지 모르지만 자세한거는 뭐 해병전우회에 알아봐야 되지만 주관부서에서 행사가 뭐 하루종일 하는게 있고 며칠 하는게 있고, 또 의전행사 잠깐 개막식때만 또 하는게 있기 때문에 뭐 1인당 5만원씩 수당식으로 세워서 주는 단체는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인제 본 위원이 인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인제 이러한 교통통제라든가 또 주차에 관련돼서 인제 봉사를 하시는분들이 특히나 인제 특정한 단체를 거론해서 좀 뭐 송구스러운 면은 없지 않으나 다소 좀 권위적이고 또 억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또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거를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듣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별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셨다거나 또 뭐 민원을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뭐 교통통제 억압적인거는 아직 저는 뭐 우리과에 온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인제 다소 좀 권위적인 형태로 또 뭐 가뜩이나 또 인제 특정단체 같은 경우는 인제 제복차림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민들에게 인제 어떤 권위적으로 또 비칠수도 있고, 물론 인제 그분들 나름대로 어떤 그런 또 업무의 특성상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권위적으로 좀 비춰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봉사하는 부분들이 어떤 서비스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또 권위적인 태도를 또 상당히 보여서 또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고. 또 뭐 기타 또 최근에 들어서 또 우리 의님들 몇 분이 또 주차문제로 인해서 또 어떤 그런 그분들의 어떤 그런 태도로 인해서 기분이 상하는 그런 일도 다수가 좀 발생이 됐었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물론인제 그분들도 인제 봉사를 하시는 일들이니까 수고한다는건 이해는 되지만 우리가 또 이런 또 용역을 맡길때에는 또 여기에 대한 또 교육도 또 수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요 앞으로 저 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또 인제 해병전우회는 저희과하고 또 이렇게 관련된 단체니까 회장님이나 임원들한테 이렇게 좀 뭐 주차안내 할 때 좀 잘하도록. 또 어떻게 보면 아까 제복을 입어서 권위적이지만 여기 충주뿐 아니라 전국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래서 그분들은 한 80세가 되고 입고 다니니까 그런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어쨌든 우리 충주시에 해병전우회가 이렇게 교통 주차단속을 할때는 안내를 할때는 친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협조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병전우회 운영비 집행현황을 좀 보고좀 자료 좀 받자고 그랬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박해수 위원
이게 딱 한 쪽면 나왔어요.
저 시청 와가지고 1년 동안 서류 받아봤는데 이런 서류 처음 받아 봤습니다.
장도 아니고 한 쪽면 이렇게 딸랑 왔습니다. 이게 보고양식이나 여러 가지로 맞습니까 이게?
운영비집행현황에다 사업개요, 하고 2014년, 2015년까지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것도 권위주의인지 이게 도대체 이게 서류입니까?
이거 보고 정말 자존심 상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내용은 인제 전체예산 800만원 쓴거에 했는데 자세한 세부내역을 뭐 하튼 못 드려 죄송스럽고, 그 800만원중에 인제 그 전체 지원에서 한 유류대, 차량 유류대가 한 50% 이상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인제 급량비고.
○ 박해수 위원
그렇게 와야 되는 거지. 한 쪽면 한테 의원한테 보고하는데 한 쪽면 보고가 이게 뭡니까 이게.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정산서를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인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쪽 구조장비나 도에서나 굉장히 많은 장비가 지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이라도 실사 나가보신적 있나요? 수량확인이나.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아직 저는 뭐 현장 확인은 안 했구요, 그분들이 인제 그 실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건 많진 않습니다.
○ 박해수 위원
도에서도 나가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리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전체 인제 관련단체니까 관리를 해야지요.
○ 박해수 위원
여름철 인제 수상안전 이런부분 때문에 한번 가가지고 그 장비가 있는지, 아니면 장비를 다른쪽으로 활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엄청난 자금 국비를 이것도 분명히 국비를 통해가꾸 장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 장비가 제대로 있는지 한번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하튼 그 저 현장상황은 수시로 점검해서 우리시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건 또 지나간 얘기지만 누군가 시민이 이분들도 물론 봉사를 하지만 그 어떠한 행사장에 간 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서 간겁니다.
이분들의 통제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은 차라리 이분들이 없는게 낫죠. 무질서가 낫지. 질서를 통해가꾸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주고 그런 나쁜 감정을 주면 오히려 더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왜 많은사람들한테 이왕이면 좀 좋은인상을 줘도 되는데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박해수 위원
감정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게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있어야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예예. 뭐 사실은 이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자치단체마다 체납액 때문에 아주 이게 뭐 골치를 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인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튼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뭐 굉장히 읍면동에서도 고생이 많고, 뭐 또 우리 본청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인제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고액 상습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사실 많잖아요.
○ 세정과장 성낙서
네네.
○ 이종갑 위원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를 안 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인제 뭐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압류하고 뭐 지금은 인제 예금도 압류하고, 여러 가지 인제 절차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제 부동산 압류와 관련해서 압류를 하고 나서 인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을 들어가 줘야지 그냥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무한정 갈수가 있다라는 거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두 인제 철저하게 우리 김범식 팀장님 오셔서 인제 공매를 뭐 철저하게 하고 있다래는데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게 좋겠다. 사실 우리가 자동차세 체납을 봐도 번호판 영치하면 금방 찾으러 오잖아요 돈 가지고.
○ 세정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부동산 압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매처분이 들어가면 그러면 인제 납부실적이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거 공매를 좀 철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세정과장 성낙서
예. 존경하는 우리 이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하튼 저희들은 이게 지금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독촉장을 발송하고 또 독촉기간이 지나면은 부동산 압류하고. 그리고 인제 또 체납기간이 지나면은 공매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하튼 공매예고서를 발송을 하면은 또 일부는 납부를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다가 그런. 그래서 일부 인제 아주 고질 그래두 공매 저기 공매예고서를 발송해도 안 되는 저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익을 검토해서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체납처분 할라면 체납처분비라든가 인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게 인제 징수가 되니까 실익을 검토한 후에 공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년초에도 한 120건을 공매예고서를 발송해서 거기에 인제 한 20∼30건은 체납액이 징수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튼 앞으로도 공매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주 이 공매가 또 우리 징수팀에서 조세조항의 아주 직격탄을 맞는 그런 겁니다. 왜냐면 자기재산을 공매하니까 뭐 협박이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세저항이 아주 되는데 그걸 무릎 쓰고도 아주 계속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튼 좋으신 제안 앞으로 적극 반영토록 해서 아주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감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저기 안전총괄과장님 하고도 관련이 없고, 저기 국장님한테 하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제 의원님들한테두 행정자료 공유시스템을 이거 인제 앱을 깔아주셨는데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네.
○ 최용수 위원
검색창에 인제 의원님들 이름을 치면은 인제 분과 위원으로만 이렇게 좀.. 뭐 총무위원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인제 이종갑 의원님 이름을 세글자를 치면은 그냥 총무위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위원회. 인제 최근배 의원님 같은 경우 치면은 윤리특위위원장이신데 직책도 없고, 직책이 있는 사람들은 네분.. 네.. 다섯분만 지금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김인기 위원님 같은 경우도 예결산위원장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돼 있고, 그래서 시장님 치면은 시장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윤범로 치면은 의장 이래 나오고.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이름을 치면은 의원이라는 용어가 하나도 없고 그냥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보통신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좀 지시를 하셔서 이거를 좀 웹에 의원님들이 명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게 지금 만약에 이호영 의원님 치면은 이름이 동명이 여러사람 있단말이죠. 이분이 의원인지 이분이 뭐 직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부분을 좀 정보통신과에 좀 이야길 하셔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구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까지가 필요한지, 또 뭐 이게 개별 정보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노출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인제 뭐 집전화번호는 없드라구요 저도 해보니깐. 휴대폰하고 사무실 행정전화 그 정도 있는데 가장 그래도 근접해서 필요하신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의회사무국하고 상의해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원래 이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책자가 돼 있으면은 좀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지금 웹을 사용하지 않는 의원님들은 참 뭐 의원님들 저기 직원들 하나 찾을래면은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래서 책자를 발행을 안 하는 이유가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제 1월 인사 끝나서 만들다 보면은 또 7월 인사 또 확 바뀌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책자를 수첩을 지니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바꾸긴 앱으로 잘 바꾸긴 바꿨
○ 최용수 위원
예, 맞아요.
지금 시대가 인제 정보화시대니까 잘 하셨는데 적어도 의원님들의 선출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신경을 좀 쓰셔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알겠습니다. 예.
○ 최용수 위원
의회협력계하고도 좀 상의를 하셨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예.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대한민국이 들썩이도록 정말 메르스땜에 다 같이 온 국민이 다 같이 고통을 하는데 특히 보건소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요번에. 격리자도 지금 몇 분이나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김헌식 위원
자가격리자.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우리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인원이 총 11명인데
○ 김헌식 위원
예.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에 음성 판정을 받은 세분이 있고, 자가로 두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하튼 두분씩 보니까 그분들 참 밖에서 또 감시아닌 감시, 또 심부름 또 전화를 통해서 또 그분들이 불안한 안정해서 정말 보건소 직원들이 요번에 고생이 참 많다고 하튼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고생두 많지만서두 또 때에 따라서는 유언비어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는데 이걸 적극 홍보를 해서 정말 의심이 나면 의심 나는 사람이 신고를 하고, 또 본인이 인제 뭐 뉴스를 통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자가진단.. 우선 감기, 첫째 감기지요? 그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그렇습니다.
열이 나면 일단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래 시민스스로 정말 감염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예방해 주시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김헌식 위원
또 메르스가 끝나면은 우리 보건 여기 뭐 소장님도 계시지만서두 보건소 직원들 많은 고생을 했는데 또 파티도 한번 열어주시고, 또 고생하신 우리 직원들 또 한 두분 추천을 해서 전체 인제 직원들 사기도 있고 그래니까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장상도 좀 이럴 때 한번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가라앉은 다음에. 그렇게 하실수 있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인제 유흥업소 종사자 건강검진을 좀 철저를 해야 되는데, 뭐 할 얘기는 많은데 여기 속기록 때문에 사실 좀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하튼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종사자분들. 예를 들어서 인제 보도방. 이런분들은 참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도 없고, 또 유흥업소의 명단에도 없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이분들을 건강검진으로 유도할 수 있나,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저 유흥협회 회장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김진규씨한테 그래서 정말 같이 협조를 좀 구해서 그래두 한 뭐 6개월에 한번이래도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끔 유흥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사전에 성병 같은 것두 우리 전염병이 예방될 수 있도록 좀 해줄 수 있죠?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보도방에 대해서는 참 관리하기가 어려운건 의원님두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유흥업소 대표라든가 협조를 해서 업주들 도움을 좀 받고 해서 관리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예.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공중보건의께서 인제 고생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무단이탈 조퇴자가 인제 7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작년에 7명 있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게 인제 공중보건의도 어떻게 보면 인제 군복무를 대체해서 인제 복무를 복무대신 이렇게 인제 하게 되는건데 무단조퇴라 하면 인제 군법으로 굳이 따진다면 인제 무단 탈영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보면. 근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퇴자가 이렇게 무단 조퇴자가 7명이 나왔다는것에 대해서 어떻게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는데요.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좀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작년에 저희 자원이 총 인제 충주에 3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보건소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노인병원 1명, 의료원에 5명, 그래서 총 35명인데 작년 4월달에 인제 복무가 만료가 돼서 16명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기강 신규자에 대해서 기강을 좀 확립하고자 저희가 특별히 수시로 불시로 이렇게 예고 없이 나가서 일단 7명을 저희 스스로 적발을 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난 것이 올해는 아직까지 적발된 지금도 뭐 수시로 나가지만 적발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엔 저희가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인제 행정상 이런분들이 이렇게 무단조퇴라든가 무단결근 이런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인제 보고 저기 국방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공중보건의사는 일단 계약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는 보고 하는게 없고, 도에는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구요.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어쨌든 인제 뭐 올해 들어서는 이런 무단이탈자가 없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이구요. 앞으로 더욱 더 공중보건의가 복무에 충실할 수 있게끔 철저한 교육과 또 사전 예방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메르스 예방과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구요. 혹시 우리가 인제 뭐 간부회의석상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모임자제 유도나 이런게 최근에도 시행이 되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모임.. 지역경제에 관한 문젠데 저희시의 방침은 충주에는 환자가 없었거든요. 다만 인제 저희가 좀 관리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래도 비교적 안전지대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는 가급적 하는쪽으로 요렇게 실과소 읍면동에 지시가 됐고, 다만 인제 서울이라든가 발생지역에서 사람들이 올 수 그런 행사는 좀 자제하는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 왔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아직도 아직도 너무 위축이 돼서 사실은 뭐 읍면동에 단체회의 뭐 이런것도 거의 지금 취소하고 연기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정말 너무 위축돼 그러잖아도 경제가 침체돼서 자영업자들이 난리인데 이것은 저는 뭐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충주에 확진자도 없고, 여러 가지 안전지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좀 모임이나 그런 것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는게 오히려 좋지 않겠나. 이게 너무 위축되고 이래가지구 이런 모임.. 요즘 식당에 가보면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구 이게 뭐 어떻게 지역의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이것은 뭐 좀 우리시에서 쪼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이게 원체 국가적 뭐 재난상황이 돼가지고 항상 경제도 그렇지만 이 심리적인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저희는 홍보하느냐고 진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주관자가 행사를 해도 오셔야 될 분들이 위축이 돼서 안 오시는 경우 행사가 굉장히 축소되고 뭐 이런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튼간 메르스에 대한 직접적인 뭐 보건차원에서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총무과라든가 지역경제과 협조를 해서 좀 이렇게 행사가 좀 활성화 되는쪽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인제 재래시장이 위축이 되다보니까 시장님도 인제 재래시장에 가서 어떤 상징적인거지만 이렇게 해서 식사도 하시고, 또 각 과별로 이렇게 한번씩 다 다녀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건데 제가 인제 한가지만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을 인제 제공할 때 인제 자료에 보니까 300㎡이상 되는 그런 다중이용시설 이라든가 또 식당 이런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제 반드시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인제 뭐 장애인화장실 뭐 이런 부분들은 잘 돼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인제 식당 같은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올라가는 계단 둔턱이 높아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인제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너무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인제 불편함을 많이 인제 호소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제 300㎡이상은 반드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경사로 같은 경우 정확한 전문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주변을 돌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인제 식당영업을 허가를 이렇게 낼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 봐야될꺼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보건소에서 또 허가낼 때 뭐 특별히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일단은 장애인편의시설 말씀하신바대로 300㎡이상은 인제 법적 시설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제 그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인허가 인제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인제 그 외에 좀 완화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 저희가 뭐 현재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는게 사실이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애인편의시설 관리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인제 우리 노인장애인과가 되고, 또 건축디자인과, 이렇게 좀 협조를 해서 가급적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권장을. 예.
○ 김인기 위원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세심히 좀 살펴가꾸 그렇게 함께하는 사회, 또 더불어 아름다운 우리 충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좀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을 준공검사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맡는 맡아야 되는 기관이 여기에 없다 그래요.
저기 제천엘 가서 거기에 있는 협회분들이나 이런분들이 여기를 와서 뭐 허가서를 작성을 해줘야지 된다 그러는데 이쪽에 충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제가 지금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 위원장 천명숙
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우리 장애인협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서 이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괴산까지 가서, 또 괴산분들이 여기를 와야지 되는걸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래서 이게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괴산보다 훨씬 큰 우리시가 그런부분을 민원처리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일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우리 충주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하튼 감사를 드리고, 감사에 큰게 뭐 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우리가 독감예방주사 때문에 한번 좀 모잘리가지구 대란이 일어난적이 기억이 나길래 올해는 또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 어떻게 보면 메르스두 뭐 이래보면 백신이 없어서 그렇지 독감이나 저는 하튼 똑같다고 봅니다. 그지요?
그래서 올 늦가을부터는 인제 백신 접종이 되는데 우리 대책은 어떠신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대책이 있어요? 확실한 대책이.. 올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지난해에는 제가 인제 수급에 문제가 없었던걸로 기억을 하고 있구요. 금년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이 좀 시스템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인제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충주시의 한 67개 병·의원에서 신청을 해 논 상태고, 그래서 이 백신은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조달로 그렇게 하는걸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자세한 것은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담당자 교육이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7월로 연기돼서 교육을 갔다와 봐야지 자세한 내용은 알겠지만 일괄 중앙에서 백신 조달을 하면은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저기 뭐야 재작년은 왜 수급에 차질이 있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손문순
글쎄 그..
그때는 단가계약 체결이 안돼서 유료접종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 김헌식 위원
요번에는 인제 병원에서도 무료로 갑니까? 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렇지요. 예.
인플루엔자가 무료로 돼서 인제 보건소에서 백신비라든가 접종하는 시행비를 저희가 인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일로 안 오시고, 병원으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저희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는 의료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시내병원만 돼요? 어디 면단위도 면단위 병원에서도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면단위도 물론 신청하면 되는데요, 면 보건지소, 진료소는 의료기관이 적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될거로
○ 김헌식 위원
그럼 면에 병원이 있는데는 병원에 가서 맞아도 돼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예.
시스템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면은 그게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근데 뭐 어르신들이 그걸 할 수가 있나? 노인네들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건 인제 의료기관에서 신청을 하는거구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읍면지역이나 지소,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접종을 해야될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무료죠?○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수급차질에 좀 뭐 차질 없게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김헌식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박해수 위원입니다.
제가 담당팀장님들 세분 저번에 한번 모시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건 보고 받으셨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받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뭐 그 건은 인제 앞으로는 어떻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인제 좀 편중있게 집행을 한건 사실입니다.
소규모 공사라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조정경기장내 족구장 있는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김인기 위원
뭐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은데 인제 본 위원하고 인제 김헌식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인제 좀 보고 왔는데 인제 마사토로다 이렇게 인제 마무리를 해놨어요 과장님 거기를. 그죠? 근데 인제 그 마사토가 인제 잘 다져져서 이렇게 참 됐으면 참 좋았을텐데 뭐 비가 사실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마사토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꾸 이렇게 골 같은것도 생기고, 또 이렇게 발로다 이렇게 탁탁 차니까 마사토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인제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러드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곳에서 족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좀 자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마사토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우레탄을 좀 깔아가꾸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거는 아닌거 같은데 우레탄을 좀 깔아서 이렇게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시설관리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도 인제 지금 시공이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관광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관리를 할 때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인제 족구장 옆에 보시면 인제 데크라고 하죠? 과장님.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 김인기 위원
데크두 이렇게 인제 보면 데크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밑부분에 인제 빗물이 흘러들어가서 데크 바닥이 이렇게 속이 인제 보일정도로 그렇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같이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신경을 쓰셔야될꺼 같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인제 한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정체험장에 인제 알아보니까 한 연 10,000여명 이상이 인제 조정체험을 이렇게 하고 다녀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조정체험학교에서 체험객들이 들어오면은 뭐 준비운동서부터 안전교육까지 트레이닝실에서 기본적인 체력까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체험학교에 안전요원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인제 운동, 기본체력, 또 안전교육, 또 배에 타면은 인접 근접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서도 행여나 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문제도 분명히 발생될 수가 있는데 혹시 우리 조정체험학교를 하면서 여기 혹시 뭐 보험관계 같은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립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체험객들에 대한 보험은 별도로 드는건 없습니다. 대신 조정감독관들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주변에 그 배를 탈 때 조정을 체험을 할 때 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물론 인제 뭐 최선을 다해야 되는게 인제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사고라는 것은 인제 우리가 얘기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런일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또 민·형사상 또 책임이 또 따를 분들은 또 따르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인제 그런걸 대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왜냐면 인제 뭐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론 뭐 한 두명도 아니고 지금 12,000여명 정도 되는걸로 지금 데이터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김인기 위원
관련기관과 좀 협의를 하셔가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임대계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인제 세정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인제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수가 많아서 이걸 인제 조사해 들어가다보니까 결국은 이 마리나센터와 관련돼서 이게 환급된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환급액수가 많은가 봤더니 뭐 시유재산 유상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특수조건이라는 뭐 이런 거기에 2조에 보면 2조에 보면 시유재산을 유상사용 수익함에 있어 사용료 부과개시일은 영업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영업허가일, 기타업종은 매장의 개장일로 보며, 업종별 영업개시일이 다른 경우 최초 영업을 개시한 업종의 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인제 이렇게 환급을 하신거드라구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허가조건.. 허가.. 임대를 할 때 그렇게 조건을 붙였던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 왜 이 조항은..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근데 이제
○ 이종갑 위원
임대가 잘 안 나갔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임대할 당시에 마리나센터를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운동시설이라서 영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영업이 개시돼야 수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아마도 그 당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런조건이 협의가 된거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과장님 계실때가 아니죠? 이건.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글쎄 이게 보니까 인제 1월달에 1월초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실지 우리가 인제 사용료를 받은 것은 9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9월 11일인가 뭐 이때니까 약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최초
○ 이종갑 위원
8개월, 거의 9개월은 사용료를 못 받은 거지. 이 조건에 따르다 보니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인제 당초에 어떤 그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매장을 변경하고, 뭐 용도를 바꾸고 이러다보니까 인제 시설을 할라래다보면 시간이 필요한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은거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그래 저희들도 좀 빨리 개장을 하라고 촉구는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버팔로 측에서 개장 준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뭐 특수한 경우이고 합니다. 이거 특수한 경우니까 이런 조건이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또 이런 공유재산 임대할 경우가 있을 때는 최소한도 유예기간을 정해줘야 되겠다. 무한정 그냥 영업개시일 이러면 뭐 12월달까지두 안하면 1년치를 그냥 환급해야 되는 이런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사례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유예기간을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이렇게 정해 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알겠습니다.
타 건물에 대한 임대가 또 주어진다면은 그런 조건이 또 부여된다면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이게 인제 사용기간이 3년이잖아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그 3년 후에는 또 경쟁입찰 하나요? 그럼 이거? 이게 당초에는 인제 경쟁입찰로 해서 임대를 했잖아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근데 인제 사용기간이 보니까 3년이야.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그럼 3년 끝났을때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또 입찰이 들어가는겁니다.
○ 이종갑 위원
글쎄 그런데 만약에 지금.. 버팔로?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버팔로에서 시설비 투자한게 꽤 있을꺼 아닙니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그 경쟁입찰을 해서 그사람들이 탈락했을 때 시설비에.. 물론 환급을 못하게 인제 이 조건에 있긴한데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원상복구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원상복구.. 근데 인제 원상.. 그 사람들은 영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영업을 하고 싶은데 어떤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가격을 좀 낮게 써서 탈락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아직 거까지는 뭐 생각을 안했습니다마는 어쨌든 3년 이후에는 어떤 버팔로 조건이 자기네들 불리한 조건이든 유리한 조건이든 그걸 시에서 감안하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이 지적사항에서 두가지가 빠졌는데요, 우리 조정경기장 수변위에 중계도로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김헌식 위원
보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한 1,500m 되는거 같잖아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유일하게 우리 충주에만 있는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김헌식 위원
어디 또 있어요? 이런 중계도로가? 수상위에.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다른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어떻게 보면 요거를 좀 홍보를 해서 관광명소화를 좀 만드는데 좀 노력을 하지 않았.. 이게 중계할 때 아니면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지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 김헌식 위원
다니고 보니까 정말 너무 아까운거야. 여기에다 바닥에다 뭐 참 그림을 그리던지, 뭐 안전하더라구 양쪽으로. 가족단위가 와두 빠질 염려는 없구. 또 연인들두 같이 손을 붙들구 갈 수 있는 최고의 저는 코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쉬워가지구 요거를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해가지고 개선 요구사항에 집어 넣었습니다.
하튼 여기 또 노력해 주시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또 보니까 인제 선수들이 그렇게 한 12,000명부터 관광객까지 하면 수만명이 거길 왔다 가는데 숙박시설이 없어요. 그지요? 식당은 좀 있구, 커피숍두 좀 생기구 그래는데. 지구단위를 좀 조정을 해서 숙박두 좀 들어와서 같이 먹고, 자고, 또 즐기고 볼거리도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를 좀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제 문화회관 지하에 인제 수석전시실이 있지요, 과장님?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네.
○ 김인기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또 우리 김헌식 위원님과 함께 그곳을 같이 가 보아서 과장님하고 또 많은 얘기들을 인제 오고 간걸로 알고 있는데. 인제 수석전시실이 인제 본 위원도 가봤지만 어떻게 보면 관람객이 인제 전혀 없는 상태고, 또 수석전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수차례 수석전시실을 옮기는 것을 이렇게 몇 년전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인제 요구를 해 왔던거 같은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실현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죠 과장님?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네, 그렇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인제 이번참에 인제 과장님께서도 인제 보셨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해서 그 수석전시실을 인제 좀 옮겼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제 저희가 뭐 예를 들자면 인제 뭐 중앙탑면에 수석박물관도 있고, 또 조정경기장 그랜드스텐드에 인제 그쪽에 또 옮겨도 될꺼 같고. 뭐 장소야 또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장소로서는 어떤 수석전시실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 인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구요, 저희들이 수석이 한 540점이 다다보니까 양이 많아가지구 그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마땅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한번 재평가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수석으로 가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좀 이렇게 추려가지고 이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한번 집중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수석도 인제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제 보아야 되는건데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술적 가치가 어떻게 보면 뭐 인제 돈으로 인제 환산을 할 수 없는겁니다.
그렇지만 또 분명한 것은 또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540여점이나 되는 그 많은 소장품들을 갖다 인제 옮기기도 어떻게 보면 인제 장소가 협소해서 옮길만한 공간도 없고 그런거 같은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가치있는 것은 골라내고, 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은 또 기증자 분들에게 뭐 되돌려 주시던지, 아니면 또 일정한 장소를 좀 물색을 해서 이번기회에 반드시 좀 수석을 좀 옮겨서 많은 분들이 수석에 대한 그런 관람을 좀 할 수 있게끔 또 문화적인 향유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대안모색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하튼 예술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 못하지만 그날 이래 현장에 가봐서 제가 감정을 이래 해봤.. 10만원짜리 넘는 돌이 없는거 같어요.
아마 5점 미만정도가 왠만한 수석을 아는 사람들은 줘도 안 갖는 돌입니다. 사실 다 해가지구 기름칠만 해가지구 옛날에 직원들이구 뭐 한 점씩 내래니까 그냥 있는데.. 아마 지금 집에 줘도 안 받을꺼 같애요 그돌. 그래서 과감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석전문가를 가서 보이도 제 얘기가 맞을겁니다. 10만원이상 돌이 5점이 안 나와요 거기.
그래서 그거 바로 결정해 주시고, 또 우리 저기 여기 미로, 미로공원 그 참 옆으로 미로공원 뒤로 보니까 정말 그 큰 평수에 주위에는 나무도 잘 자라있는데 전체가 풀밭이래서 너무나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쪽에 옆으로 뒤로 해서 뭐 꽃단지라도 해가지구 가족들이 와서 꽃도 좀 볼 수 있게. 공원이 지금 나무는 어느정도 있구, 수석두 있구 자리를 잡아가는데 꽃이 없는거 같어요. 충주무술공원이 꽃이 없다구. 그래서 거기를 전체로 하튼 다 꽃으루 꽃은 하튼 전문가들한테 해서 뭐 전체 코스모스로 하던지 양귀비로 하던지 하튼 해가지구 정말 포토존을 좀 만들어서 무술공원이 정말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축제를 하고 보면 밤에 야간에 출구 출입구 간판이 없어가지구. 더구나 인제 그 큰 축제를 하구나면 많은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술들이 취해가지구 우리 의원님들두 뭐 일루 갔다 절루 갔다 하는데 일반인들은 그날 보문 길이 어디냐구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그런것두 좀 야광으로 해서 밤에 출구를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것도 좀 세심하게 큰 돈 안들으니까. 그런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그래구 거기 인제 어린이분수대. 어린이분수대 옆에 보니까 하튼 화분이 아주 뭐 무진장 크든데. 그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예.
○ 김헌식 위원
그중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80%가 고사된걸로 봤어요. 그래서 나무를 얼렁 치우고, 아름다운 꽃으로 바꿔서 공원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죽은나무를 누가 봤을때는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우리시청 욕먹으니까 그런것도 좀 과감하게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요번기회에 꽃박스로 완전 전환을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소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우리 하늘나라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제 유택동산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죠?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네.
○ 김인기 위원
유택동산.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네.
○ 김인기 위원
예. 유택동산이 이렇게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인제 가보니까 무연고단에서 인제 일정기간을 거치고 나면 인제 유택동산으로 인제 유골을 인제 옮기는걸로. 유택동산으로 옮겨서 인제 거기서두 또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인제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도 아닌 우리 인제 직원분들이 뭐 괭이나 삽,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직접 폐기물 봉투에 담아서 인제 처리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떻게 보면 인제 전문가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네. 장례를 모시는 전문가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어떤 그런 처우개선에 관련돼서 제가 일부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인제 피복비, 뭐 어떻게 보면 뭐 피복비 부분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직원분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옷을 입구선 이러한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내년 예산에 반드시 피복비를 세우셔서 직원들의 어떤 그런 업무개선에도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거를 좀 강력하게 소장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리고 인제 또 한가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제 무연고단이라든가 또 시신을 또 화장할 때 또 그런일들을 우리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분들이 인제 투입이 돼서 그런일들을 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할 일이 아닌데 지금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분들을 좀 채용을 하셔가꾸 이런분들에게 좀 맡기는게 어떨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겠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공무원이 하기에는 참
○ 김인기 위원
뭐 귀동냥으로 듣기에는 뭐 이쪽 하늘나라로 파견근무를 가게 되면 그곳에 가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 라고 인제 한번쯤은.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드라구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신적 또 어떤 심한경우는 인제 밤에 그런 환상이 또 나타나서 또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공무원들도 또 얘기를 좀 제가 들어 본적도 있고 해서 이러한 특수성 있는 이런 일들은 어떻게 뭐 염사전문가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관련 계통에서 일을 해보신 그런 경력자들을 좀 채용을 하셔가꾸 어떤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인사부서하고 적극 토론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렇게 인제 인사부서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협의를 하셔가꾸 우리 직원들의 근무를 좀 여건을 좀 사기를 좀 진작시켜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유족대기실에 냉·난방기가 있는데 인제 본 위원도 인제 뭐 개인적으로는 인제 집안상으로 인해서 인제 특히나 겨울에 인제 가서 또 유족대기실에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대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유족대기실이. 또 공간이 넓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슬픔을 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 가보니까 인제 난방기가 1대는 있어요 작은게 사실은. 근데 그 난방기 1대 가꾸는 어떤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큰 뭐 예산이 들어가는거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하셔가꾸 유족들에게 좀 편의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재까지 이렇게 인제 올라가면 인제 종댕이길 가는 방향하고 또 이렇게 인제 하늘나라 가는 방향하고 인제 쌍갈래길을 인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인제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표지판이 내리막길 가는데 자그맣게 인제 붙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죠? 소장님.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 김인기 위원
근데 인제 표지판이 너무 작다보니까 그 근처에서 하늘나라로 가기위한 그런 유족들이라든가 민원인들이 그 근처에서 헤매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분들은 뭐 인제 목벌까지 이렇게 막 갔다 오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 또한 또 목벌까지 또 가본 경험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지판을 좀 정비를 좀 하셔가꾸요 그곳을 찾는 분들에게 좀 편의를 좀 제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인제 표지판 뭐 제가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면 그렇지만 또 아무래두 또 어떤 유족들에 어떤 감정과 정서를 좀 고려하셔서 또 친환경적인 표지판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관리팀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보네요.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건강이 좀 그러셔서 진찰 받으러 가셨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인제 그날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하고도 인제 가서 보았지만 도서관 내벽 금간거 알고계시죠?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 김인기 위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뭐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개선방향을 좀 모색해 보셨는지.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그 부분은 오셨을 때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본관 1층 벽체 균열은 소방 배관 등 벽체내부에 위치한 배관 및 벽돌연계 부위에 발생한 균열로 미관상 문제일뿐 건물 안전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 왔다 가시고 나서 저희가 그 관련된 업체를 불러가지고 바로 재료 같은걸 구입해서 바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 김인기 위원
그리고 한가지 우리 도서관 배전판에 그 인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자주 직원들 얘기로 의하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종종 발생되는걸로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차단기 교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요거는 저희가 4월 중순경에 국가안전대진단 민간합동 점검을 하면서 전기분야에서 저희가 시립도서관 구관이 한 3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전함이 5개가 있는데 그거를 인제 선을 계속 빼놔가지고 이렇게 복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오는 바람에 지금말씀하시는 경우처럼 이렇게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안전대진단하면서 지적받은 사항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게 좀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이래서 저희가 인제 계획으로는 내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희가 인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단순히 인제 누전차단기를 교체해야 될 부분은 아닌거 같애요. 그죠? 선 자체에 내부적으로 인제 어떤 뭐 표피가 인제 벗겨져서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거 같은데 인제 건물두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맞죠?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그렇습니다. 예.
○ 김인기 위원
인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좀 조치를 취하셔가꾸 안전에 좀 최대한 유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년 예산이 반드시 반영을 하셔가꾸 근무여건에 변동이 없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인제 마지막 말씀드리면 도서관 입구 여중에서 인제 꺾어 들어가면서 횡단보도로 지나면서부터 시작돼가꾸 어딘지 아시겠죠?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 김인기 위원
인제 여중에 담장을 끼고서 인제 도서관 끝까지 가다보면 인제 도로파손이 균열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인제 그런 도로를 인제 다니다보면 도로 인제 파손이 어느정도냐면 아스팔트가 인제 바닥면이 드러나서 거의 한 1m 가량이 옆으로 쭉 1m 가량이 인제 드러나다보니까 인제 그런 부분으로 다닐 땐 인제 차량이 어떤 파손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뭐 아주 쉬운 예로 인제 뭐 차량 펑크도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또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거 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다녀간 뒤에.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그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제가 요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도로과 정비 요한다고 이런내용을 일단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좀 충분히 거쳐서 반드시 좀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마지막으로 인제 도서관 후문으로 들어가는쪽에 보시면 인제 조경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찾아오는 우리 도서관 객들에게 인제 정서함양 측면에서 봤을 때 꽃들이 너무 없어요. 그죠?
삭막하고 또 도로까지 파손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걸쳐서 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를 좀 식재하고 또 꽃들도 좀 식재를 좀 해서 좀 화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면학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이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요거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게 뭐 인제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꺼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저기 꽃 식재하는 부분 그쵸?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 김인기 위원
요런 부분들은 좀 바로 좀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알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 관리팀장 이회배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박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관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박물관장 장병권
네, 감사합니다.
○ 김인기 위원
선림보훈 보물 신청한거 알고 계시죠? 관장님.
○ 박물관장 장병권
네.
○ 김인기 위원
예. 저도 인제 이번에 인제 또 업무보고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인제 삼성리움박물관에 인제 소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 박물관장 장병권
네.
○ 김인기 위원
우리 충주박물관에서도 인제 보물지정 신청을 인제 이렇게 지금 해놓은 단계로 있는데 이런 보물 신청이 인제 물론 뭐 인제 서류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빨리 이것이 인제 보물 지정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물 지정으로 해 논 가는 단계 행정상의 단계에서 어느정도까지 지금 단계가 와 있는지 좀 알고 계시는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장병권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할라면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뭐 상당한 시간이라 함은 뭐 대략 그래도
○ 박물관장 장병권
약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 박물관장 장병권
네. 문화재로 보통 이렇게 승인받고 뭐 이렇게 절차를 이행할라면은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뭐 시간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2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야지만 또 보물지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꾸
○ 박물관장 장병권
네.
○ 김인기 위원
속히 좀 보물신청이 좀 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찾아오는 우리 많은 관람객들에게 충주의 보물을 좀 보여드리고 충주의 역사적인 유물을 좀 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박물관장 장병권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장병권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제7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9인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4인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보건소장 | 홍 현 설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총무과장 | 민 경 창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세정과장 | 성 낙 서 |
보건위생과장 | 권 오 동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체육시설관리과장 | 김 남 욱 |
문화시설관리과장 | 윤 동 성 |
장묘시설관리소장 | 권 용 직 |
박물관장 | 장 병 권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천 명 숙 |
부위원장 | 김 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