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4월23일(월 )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6.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조례안
9.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11.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12.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13. 도립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한 청원
부의된안건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심종섭 의원과 전직공무원인 조만섭, 유진태 신한은행 충주지점장, 남성동 세무사 및 네 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그 동안 반회보를 규칙에 따라 발행해 왔지만 퀴즈응모에 대한 상품권 지급 부분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자 조례로 제정하여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는 시에 설치 되는 여권접수 지방분소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가 과중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직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순증인원 없이 읍면에서 3명을 감원하여 본청으로 충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에서 발급해 왔으나 민원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발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장사하시는 노인들이 남은 노후생활이 다소나마 안정될 수 있도록 9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께는 월 3만원, 100세 이상 되시는 노인분들께는 월 10만원과 생일달에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금년 7월 준공예정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정부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시정홍보 효과 및 행정의 효율성 증대, 시민편의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해 5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7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가 4월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관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자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안은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요금 체계를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여 업종간의 요금 격차 및 요금부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전 기업에 대한 규정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일정한 규모를 갖춘 기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안은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보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에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비롯한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중원지방산업단지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상정된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신축부지 변경취득의 건은 제1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건립 예정지인 토지소유자가 매각불가 입장을 표함에 따라 건립장소를 가흥리 752의 2번지 일원에서 가흥리 산 46의 23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은 성내동 138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여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를 이전토록 하려는 것이며,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기념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 충주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함께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사과시험장과 인접한 곳에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홍보는 물론 체험장화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3건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충주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3건의 기타안건 모두에 대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도립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도립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청원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현안림동 용산아파트에 거주하는 이호영 씨 외 5,619명이 2007년도 3월 26일 충주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본 안건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바 금번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은 저를 비롯한 강명권, 김경숙 의원이 함께 하셨습니다.
청원인들의 청원 요지는 도립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부지로 계획된 안림동 산 45-1번지 일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정한 장소이므로 당초 원안대로 의료원이 안림동에 신축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회 차원에서 충청북도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린 소개의원 소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BTL사업으로 정기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도립의료원 이전 신축건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의회에서 마땅히 접수하여 신중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원서의 내용대로 도립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이 당초 계획된 대로 안림동 산45-1번지로 이전 신축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지사에게 건의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도립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청원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립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류호담신순철심재연심재익심종섭 |
양승모윤범로정상교지덕기최병오 |
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정상교 |
이종갑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