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4월17일(화) 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5.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7.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5차)안
심사된안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보담당관 전동철입니다.
안건번호 제779호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정홍보를 위해 매월 발간하고 있는 월간예성 발행규정에 대해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퀴즈 관련 상품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설명에 앞서 금번 제정하는 조례안은 종전의 규칙 내용에서 편집위원의 위원수와 퀴즈 응모자 당첨금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종전 규칙과 다른 내용이 되겠으며, 기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회보의 명칭은 월간예성으로 하였으며, 반회보 발행은 매월 1회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주요시정을 비롯하여 생활정보, 수범사례, 기타 독자투고, 칼럼, 퀴즈 등 반회보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편집위원의 운영에 있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월간예성 게재내용을 기획조정 등 편집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투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퀴즈 응모자 중 20인 이내의 당첨자에게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을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공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규칙」중 시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 규칙과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편집위원 수를 5명 증원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한 부분과 안 제13조 제2항, 퀴즈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품권의 지급범위(월 20명, 1인 3만원 이내)를 명확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부분은 공직선거법이 강화되어 현 규칙으로는 시행이 어려운 규정으로 조례로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게 되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해소되어 상품권 지급이 가능해지므로 시민들에게 반회보를 통한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편집위원 수를 다섯 명 증원하신다고 했는데 증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당초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만 편집위원이 되었던 것을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참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월간예성 같은 경우가 반회보 발간에 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게재사항이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생활정보 수범사례, 독자투고 이랬는데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월간예성을 한 부라도 지금 책상에 배부해 놓고 그렇게해서 보면, 저희도 지금 못챙긴 게 불찰 같은데 그것을 한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개체로써 늘 보는 게 “충주시에 바란다” 에 시민들이 올리는 것을 보면 그 중에 전혀 엉뚱한 것도 있지만 참고될 사항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활동을 하는데 아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런 칸에서 고쳐지는 것들 한두 개가 소개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낼 수도 있구나!’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이 써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니까 그런 칸이 좀 소개됐으면 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을 5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20명을 만드신다는데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데 그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는 꼭 이렇게 인원을 올려야 됩니까? 인원이 중요한 겁니까?
각 실과소가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사업소까지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데, 또 하나 반회보 월간예성과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잘 만들면 뭐하겠습니까, 배부가 잘 돼야지. 시민들이 골고루 봐야 되는데 일부 동사무소에 가면 월간예성이 동사무소 입구에 쌓여 있어요. 돈을 들여서 위원까지 늘려가면서 질 좋은 반회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배부계획이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제작은 저희들이 하고요. 배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 간부회의에서도 부시장님이 또 지시하신 사항인데요. 통반장들을 통해서 배부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강력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총무과냐, 공보담당관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청 내 각 부서별로 업무 연계가 잘 돼야지, 이건 이쪽에서 하고 저건 저쪽에서 하고 그러면 안 돼잖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본 것인데 작년에 질의했기 때문에 몇 개 동을 가 봤는데 전달 것이 한 200부씩 동사무소 정문 입구에 해놨다고요. 그러면 와서 가져가겠죠, 그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통장은 유급 아닙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기에 다 배포될 수 있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 부분은 동사무소 입구에는 항상 월간예성을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몇 부는 한 50~100부 정도는 항상 비치돼 있을 겁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비치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규칙으로 돼 있었잖아요.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는 긍극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
○공보담당관 전동철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보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조항과 같은 법 112조 기부행위의 적의 및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에 의하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지방공직선거법 때문에.
○김종하 위원
결과적으로 규칙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원고료나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을 일단 여기에 명문화 해서 제도화 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지 그것 외에는 다른 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걸 안 줬었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원고료를 주고 있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줬는데 지금까지 선거법에서.
○공보담당관 전동철
원고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퀴즈 응모자에 대한.
○공보담당관 전동철
퀴즈 응모자에 대한 선거법에 저촉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안 줬어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이 반회보 퀴즈를 시민들이 요청해서 하다가 그게 선거법이 저촉된다고 선관위에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후부터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아예 퀴즈 자체를 게재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퀴즈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관심도가 반회보 월간예성을 구독하는 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엽서가 오는 게 그래도 한 번 하면 한 수백 통 이상씩 오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시정홍보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응모자가 수백통이면 그렇게 많은, 우리가 배부하는 숫자 지금 전체 월 몇 매 하죠?
○공보담당관 전동철
77,000부를 하는데 54,000부는 읍면동에 나가고요. 나머지는 외지분들한테 보내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77,000부에 몇 백통 오는 것은 별 효과는 아닐텐데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몇 명백통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모하는 사람만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럼 퀴즈 응모자에 대한 보상이 연간 예산을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720만원입니다.
○김종하 위원
8조에 보면 편집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이 공보담당관, 각 국 주무과장, 기획감사과장, 주덕읍장, 성내·충인동장 이렇게 돼 있는데 주덕읍장이나 성내·충인동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읍면에서 제일 수석이 읍장이기 때문에 읍장을 했고 동 직제순에 성내·충인동장이 제일 동 순에서 앞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책정한 것입니다. 당연직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도 어쨌든 지명하는 데에 편의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무래도 읍면동장 중에서 아니면 각 실국소의 주무과장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전문성 있는 분들을 오히려 위촉하는 게 좋은 반회보를 만드는 데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는데요. 대개 읍면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민간인이 다섯 분 계십니다.
○김종하 위원
시민이 다섯 명이에요. 20명 중에서?
○공보담당관 전동철
현재는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 정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민 중에서 주로 어떤 분이 참여하고 있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언론인들하고 문화·예술가들입니다.
현재는 전 언론인 연합뉴스 이장근 기자, 현 언론인으로 한빛일보 이경호 기자하고 정우철 기자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인으로는 소설가 이덕자 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참석수당을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주고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12조에 편집관계는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공보담당실에서 직접 합니까, 편집을 외부에 맡겨서 합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저희들이 편집을 직접 합니다. 해서 안을 주죠.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외부에 편집을 의뢰한 경우를 넣은 것은 어떤 경우에 대비해서 조항을 넣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원고료 같은 경우 13조에 집행부 공무원이 원고를 냈을 경우에는.
○공보담당관 전동철
안 줍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안 주고요.
그리고 호외 조항도 있던데.
○공보담당관 전동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월.
○김종하 위원
특별한 사안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가령 예를 든다면 옛날 구제역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같은 경우 이럴 때 저번에 한번.
○김종하 위원
사례가 있어요?
○공보담당관 전동철
구제역 때 한 번 했습니다. 호외를요.
○김종하 위원
그것을 반회보의 호외 성격으로 꼽혀야 되나요, 아니면 시정의 홍보 차원에서.
○공보담당관 전동철
홍보차원에서 하는거죠.
○김종하 위원
그것을 굳이 반회보의 호외라는 것도 좀 그렇네요.
잘 알겠고요. 아까 심종섭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만드는 것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배부가 돼서 그것이 잘 홍보가 되는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냥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배부처인 총무과에서 제대로 배부가 안 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겠죠. 하여튼 만드는 부서에서 과연 정말 잘 배부가 되고 있나, 또 배부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을 잘 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재경 충주향우회 재경인사들한테 다 한 부씩 보내나요? 몇 명이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1,500부 보내고 있습니다. 기업체 하고 해서요.
○류호담 위원
너무 숫자가 적잖아요.
재경 향우회 회원명부에 나온 것을 보면 수천 명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골라서 보내나요? 다 보내는 게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전동철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선발과정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류호담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재경 충주향우회 회원 명단 명부 만든 숫자만큼은 다 보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하고 상의하셔서 한 부씩 다 보내주시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전동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5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안녕하세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북부권 즉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지역 여권접수 지방분소 설치로 인한 운영 인력 배치와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및 보육업무 추진인력 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1,317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집행기관 정원 또한 1,29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조정 내역은 본청을 551명에서 554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읍면동 358명에서 355명으로 3명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라 항에 한시적 운영정원 존속기한 조정입니다.
경제과에 있는 균형발전담당 전담인력 두 명을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를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 전담인력 9명을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를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조공문이 행정자치부에서 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 본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택 가격관련 확인서를 민원인이 시청까지 방문하여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동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한하여 발급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택가격 관련 확인서 발급에 관한 권한 일부 중 시장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이임하는 사항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과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으며,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에서 이관되는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직원을 보충해 줌으로써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순증인원 없이 집행기관 내에서 인원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용은 읍면에서 세 명을 감원하여 본청의 종합민원실에 1명, 주민생활지원과 1명, 사회복지과에 1명 등 세 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은 북부지역 여권접수 지방분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따라 늘어나는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는 4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연금 대상자, 모부자 가정, 차상위 계층 등 신규복지대상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등 기초생활보장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25개 읍면동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해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회복지과의 보육업무는 1명의 인력으로 122개소의 아동복지시설과 820여명의 종사자를 관리하고 연간 140여억 원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바 이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의 고충을 해소하고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쉬운 것은 주민수의 감소로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적은 인원에서 감원해야 되는 읍면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왕이면 2007년 1월 시행된 조직개편 결과를 재진단하여 실과간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소견입니다.
한시적 운용 정원과 관련하여 균형발전 담당인력 2명은 행정자치부와 도에서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금년 6월 말에 담당인력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며, 기업도시지원사업 인력은 기업도시가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될 때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존속기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유의할 것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소요인력을 적의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5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되면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시에서 발급해 왔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읍면동에서 발급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1~2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고 발급 건수가 연간 약 500건 정도이므로 업무를 읍면동으로 위임하였을 때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민원인에게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여권접수 지방분소가 우리 충주시만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북부권에는 충주시가 생기고 남부권에는 옥천군에 생깁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제천, 단양 전부 이리로 오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권은 충주, 제천, 단양, 음성이 이리로 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 가서 접수해서 발급받는 그 기간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거에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한이 현재는 15일 내지 20일 소요되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접수를 해서 서류심사까지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발급만 도에서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주일 정도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은 기존에 여기서 신청을 하면…….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신청서 그냥 접수만 해서 보내고.
○심종섭 위원
받아서 청주가서 해가지고 와서 한 보름 걸렸는데 분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당겨진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겠네요, 타 시군에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많이 오죠.
지금 북부권에 연간 한 15,000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는 연평균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충주가 7,000~8,000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충주말고 나머지가 한 반 되고 그런 거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충주가 지난해 6,699건, 제천 6,407건, 음성 2,378건, 단양 1,308건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여권 접수할 때 인지대가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는 수입이 없는거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수입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여권분소가 개소되는 게 언제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6월 중에 개소될 겁니다.
○심종섭 위원
지역경제에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어차피 오면 식사라도 하고 가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증은 없이 읍면동의 3명을 감원해서 본청에 3명을 증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에 줄인다는 안이 섰어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 저희들 계획은 주덕읍에서 1명, 수안보면에서 1명, 노은면에서 1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업무 내용으로 보면 직렬상 행정직 2명에 사회복지직 1명 정도 이렇게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이종갑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동지역은 없고 읍면지역에서 감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업무가 어떻게 됐든지 일부는 늘어나는 거잖아요, 업무내용상은. 시 본청의 업무가 읍면동으로 이관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업무는 늘어나고 물론 본청의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고육지책으로 순증 없이 했겠습니다마는 요즘 읍면동에서 상당히 직원들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동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주무제도가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바뀌면서 거기도 사실은 직원의 증감없이 오히려 직원은 줄면서 체제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본청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1년 이상 운영을 해보고 그런 전체적인 조직개편 계획 같은 것은 내년도 연말쯤 가서 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 저희 연수동 시장님 순방 때 우리 지역 주민이 한 분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 업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모든 게 거의 저희 동으로 집중되다보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도 조정이 돼야 되겠고, 나중에 조정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읍면동의 감소인원이 주덕읍, 수안보, 노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 총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인원만 다 줄이는 것 같은데 여담입니다마는 이종갑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읍면동에도 읍장이나 면장들 상담을 해보면 현재 있는 인원도 상당히 부족하다.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특히 주덕읍 같은 경우 인원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로 보면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농민문화체육센터라는 것도 하나 생김으로써 물론 거기에 담당도 따로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직원들도 같이 관리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주덕읍에서 또 하나를 줄인다면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감원계획을 세우신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안보에도 그렇습니다.
수안보도 역시 관광지구로써 대민서비스라든가 새로운 관광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런 지역을 감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물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덕읍에 농민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문화센터는 지금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정규직을 조정하는 겁니다. 농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일시사역인부 교체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5년간 수안보면을 근무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타 지역보다 행사 이런 것 때문에 부수적인 업무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동 정원현황을 보면 주덕읍 21명, 수안보 18명, 대부분 16명, 15명, 14명 그런 순으로 돼 있습니다. 또 면적, 업무도 있겠지만 읍면지역의 면적, 인구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청 인력이 상당히 많고 과연 본청인력이 조직자체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편제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격무부서 같은 데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인력이 부족한가 하면 어떤 부서들 보면 한가하게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이런 부서들도 많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정밀하게 조직진단을 해서 인력배정을 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읍면동의 인력을 조정할 때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여권 발급을 하게 됨으로써 지금 우리 시가 몇 명 정도의 인력이 더 소요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한 명만 더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한 명이 감당을 다 하나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만 더 줘서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한 명이 하는데 한 명을 더 거기다 보충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현재는 접수만 해서 도로 보내는데 앞으로는 한 사람이 접수를 해서 한 사람이 서류심사까지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는 증만 발급하도록.
○김종하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인력소모가 되는 만큼 도에서 여기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장비 일체는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장비 정도만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라 항에 한시적 운영정원 존속기한이 있는데요.
기한을 연장할 때 연장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관계법령 발췌한 데 9항에 있습니다. 3년인데 지금 현재는 한시정원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1회에 한해서 3년 이내인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균형발전담당 전담인력을 존속기한을 1년 연장 했는데 기업도시 지원인력은 연장하지 않고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기업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계획입니다. 1회 연장해야 3년이고 그래서 그때까지 할 수 없고 또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총액인건비제이기 때문에 한시적 정원도 총액인건비 정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앤 겁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존속기한 연장이라든가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33분 속개)
○간사 홍진옥
홍진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출장중이므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노은면에 유휴 인력이 있나요? 한 사람 빼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유휴인력이라고 해서 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의 현재 정원, 주민수, 면적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살미면하고 소태면이 14명씩이고 노은면이 현재 15명입니다. 면적이 작고 인구가 가장 적은 읍면동에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노은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지금 노은면에 아주 골통들만 모아놓은 것 아시죠?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그건 제가 인사한 게 아니니까…….
○류호담 위원
전부 주덕에 있다가 노은으로,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개인적인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면장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는데 여기다 한 사람 더 빼면 유능한 직원들이 있는 데도 아니고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사람 배치하는 관계는 위원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요. 다음번 인사 때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류호담 위원
총무과장님이나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여기다 사람 하 나까지 빼면 저는 이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곤란한데요. 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금년에 시행하고 내년도에 가면 행자부에서 조금 지침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 3개 면에서 빼는 인원을 최우선적으로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어차피 결정을 하셨으니까 몇 개월 해보시고요. 다시 재검토해서 노은에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김헌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구 일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류호담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다 질의를, 어떻게 보니까 다 총무분과위원회만 빼시는데 특히 과장님은 5년이란 세월을 수안보에서 제2의 고향같이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아계시는데 가슴이 아팠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러나 수안보는 지금 관광이 침체돼 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읍면보다도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럴 면에 처했는데 저는 오히려 증원을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원이 됐다고 해서 이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실정인데, 수안보가 관광특구 아닙니까.
행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데를 조사해 보니까 면단위에서는 수안보였더라고요. 사실 직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한 여름밤의 축제, 토요이벤트, 관광의 민원 문제 해서 관광하고 농업하고 복합도시로써 인원을 줄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인구수만 생각하신 게 아닌지, 면적하고.
일 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는 내가 볼 때는 한 25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또 5년 동안 있으면서 나름대로 느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수안보에서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안보에서 5년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첫 번에 가서는 행사 때마다 전직원이 다 매달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다음 번에는 반반씩 근무를 하자, 그 다음부터는 한 네 명씩만 근무를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좀 낫지 않느냐. 해서 조정하면 토요이벤트나 한여름밤의 축제 같은 것은 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가 조금 개선이 되면 3개면을 우선 보충할 예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헌식 위원
지금은 온천이 온천물만 갖고 해서는 안 돼서 찾아가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면직원들하고 관광협의회하고 월악산이나 송계계곡 같은 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이 모자랍니다. 제 지역구라고 해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피부로 느껴서 오히려 여기는 증원을 더 해줘야 될 그런 지역인데 감원이 돼서 감히 한번 선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창수
죄송합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4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출장중이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이우영 사회복지과장께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원에 입주한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82호로 상정된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에 대한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 또 만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을, 만 10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월 10만원과 생일이 속한 달에 생일축하금 1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급대상자가 충주시 관할구역 외로 전출, 출연 거부, 사망한 때,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하는 조치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전문을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 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
①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상의 말소자, 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
②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한다.
①장수수당의 지급기준일은 만 90세가 되는 날로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②장수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③장수수당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장수수당의 지급은 월 3만원으로 한다. 단 100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액을 월 10만원으로 하되 생일인 달에는 축하금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⑤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
②제①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매월 15일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여부를 확인후 지급대상자를 확정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읍면동장이 확정 지급을 요청한 장수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개인별 금융계좌로 장수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준비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발급되었을 때는 해당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충주시 관할구역 외로 전출하는 등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
4.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면동장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별제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쪽, 4쪽, 5쪽은 관련되는 서식이 되겠습니다.
6쪽 관련법 발췌는 6쪽에 발췌해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이행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4조 제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이행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에게 다소나마 남은 노인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장수노인”을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바, 「노인복지법」을 포함한 제 법령에 장수노인이 몇 세부터 인지가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장수수당의 지급을 위해 시의 재정능력 및 수혜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대상을 정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 제4호에 수당을 90세 이상은 월 3만원, 100세 이상은 월 10만원 지급하고 생일 달에는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수수당 지급 목적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이라 볼 때 거동이 여의치 않은 10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과도한 지원이라 사료되며,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수혜자의 범위를 좀더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김경숙 위원입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장수수당 지급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2007년도 4월 현재 90세가 대략 대상자가 몇 몇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시에 4월 16일 현재 인원을 보니까 90세 이상은 421명입니다.
○김경숙 위원
100세는 몇 명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00세는 지금 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421명 각 읍면동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등록상 파악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421명에 9명 해서 90세 이상은 430명이 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100세는 9명 정도, 그리고 생일축하금이 그달에 속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상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데 대개 어르신들은 음력 생일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생일이 들쑥날쑥 하죠.
○김경숙 위원
그래서 그 근사치에 가서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후생활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왜 충주시는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제정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114회 임시회에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상정돼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우리나라 각 50개 자치단체 비교된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나 제천 이런 데는 85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90세로 한 것은 우리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고육지책으로 90세로 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90세 이상 장수노인이 421명이라고 했는데 85세로 했을 때는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인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4월 16일 현재 85세 이상 노인을 조사한 게 629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약 200여 명 차이가 되네요? 200여 명이면 월 6,000만원 정도, 연간하면 한 7억 6,000만원 정도 차이가 되겠네요. 그죠?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90세로 집행부의 안이 올라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것은 추후에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시기와 제4조에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보면 제3조 2항에 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그러면 생일이 1일이든 30일이든 하여든 그 달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을 하는 건데, 제4조 2항에 보면 장수수당은 지급 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이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죠?
3항에 보면 장수수당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부터 15일 이후인 경우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급기준일을 20일로 놓고 보니까 읍면동장한테 신청해서 거기서 확정해서 저희 시에 보고를 하면 20일 날 개인별 통장으로 계좌번호로 입금시키다 보니까 15일을 기준해서 상반기에 생일이 속하는 분들은 그달부터 지급하고 15일 이후, 16일부터 생일이 되는 분은 그 다음달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3조 2항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급시기는 만 9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설명같이 15일 이후인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라면 이게 문맥상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제가 문구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그 달에 지급하고요. 16일부터 31일까지 생일은 다음 달에.
○이종갑 위원
다음 달에는 두 달치를 준다는 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죠.
○이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얘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이거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그 다음달 15일 이후에 생일인 자는 다음달에 2개월 치를 준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처음에 질의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이 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타 자치단체는 85세부터 주는데 왜 우리는 90세부터 주느냐 라는 이해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는 그렇고 우리 도내 청주, 제천, 단양이 장수수당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나 제천, 단양이 83세, 85세 이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여기에 순수한 100% 시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상 엄청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실무자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또 생각하기는 평균 연령이 남자와 여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수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래도 한 90세 이상은 돼야지 지역에서 원로로 장수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연령을 그런 기준, 재정, 기타등등 감안해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관계가 만약에 이 조례가 확정되면 읍면동이라든가 기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널리 이해를 구할 겁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장수수당 조례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실제 노인들이 시에서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게 잘 안 됐을텐데 여기 장수노인들 정의를 만 90세로 한 것이 어디 근거가 있는 겁니까?
90세 이상인 자를 한다 이랬는데, 장수노인이라는 것은.
시에서 만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90세나 85세나 규정은 어느 나이가 장수라는 법적이라든가 내용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별로 조례로 알아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정의에 지자체별로 틀리게 정의한다는 거죠? 90세 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 시는 9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라고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세 이상이 14명인가 밖에 안 된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9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심종섭 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사실 100세 이상 된 분들이 이 돈을 본인이 직접 받아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100세 이상은.
그러면 장수노인 90세 이상 전부를 해서 90세 이상은 3만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90세에서 99세까지 3만원입니다.
○심종섭 위원
3만원이고 100세 이상은 10만원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90세 이상을 5만원으로 한다든지 100세 관계없이 90세 이상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 보니까 100세 이상은 천수패를 주고 이러는 게 있는데 100세 이상은 다른 것을 적용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90세 이상도 아주 건강하게 자기가 스스로 활동하는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90세 이상부터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시 재정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부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경로장수 연금 만드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통수당 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혜택이 앞으로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구수, 장수노인의 인구수를 감안해서 3만원으로 일단 정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80세, 83세, 85세 이상이 많은데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문제가 돼가지고 개정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관심이 많을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하실텐데 시행하자마자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3만원은 전국 지자체가 거의 2만원, 3만원이고요. 5만원 주는 데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연령이 83세, 85세, 87세, 90세 이상 자치단체별로 정해서 했는데 90세 이하로 상한라인을 85세라든가 87세, 83세로 정한 자치단체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재정상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기왕에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고 엄청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0세로 해서 연령이 줄어들었을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서 연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연령을 당초부터 낮춰놨다가 상향조정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에 전화라든가 기타 조사한 결론이 어려움이 재정상 여러 가지 또 평균연령이 늘어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90세로 했고 또 평균치가 전국이 월 3만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행해 보면서 자꾸 개선을 하셔야 되겠죠? 시행해 보면서 확대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충주시에 최고령 노인이 몇 세인가요? 혹시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는 못 봤습니다.
언론에 봤을 때는 106세인가 107세로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금년에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작년보다 몇 % 늘어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보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한 20%정도.
○심종섭 위원
상당히 복지 쪽에 엄청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 이런 노인분들 90세 이상 되면 사실 거동도 불편한 분도 많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돼야지 타 자치단체가 하니까 그냥 해서 생색내기식 이렇게 하면 안되고 좀 현실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시행되면 자꾸 개선이 되겠지만 복지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분들이 복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한 30, 40군데를 조사했는데 5만원씩 주는 데가 세 군데이고 90%가 3만원이고 2만원씩 주는 데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좋은 제도를 좋은 조례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6조에 보면 지급의 중지 및 환수 조치인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한 말로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상태를 봐야 될 정도로 예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니까 지급이 중지됐을 때가 사망이나 전출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나가게 됐을 때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사망 진단서가 들어오면 그때 중지가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신청을 관할 읍면동장님들한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게 되면 다 요새는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파악이 됩니다.
○강명권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회관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보니까 개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끼리 사는데 혹시 이 중에서 부부가 독거노인으로 사는 데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까?
자식들이 모시는 데하고 별도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따로, 지금 보면 금전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못하는 게 제일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도 되는데 그런 좋은 취지라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상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식은 있는데 부모들만 별도로 놔두고 안 모시는 그런 자녀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현 실정이 물론 서류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호적상으로 자녀가 있더라도 돌보지 않고 노인들만 계실 때는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현지가 감안되면 기초생활보장자라든가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강명권 위원
그럼 지금 90세 노인중에서 혹시 그분들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숫자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등록상 읍면동에서 출력을 받은 게 430명 90세 이상 받았습니다.
○강명권 위원
90세 이상 중에서 노인들만 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독거노인들만 산다든가 별도로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래도 다행이 100세 이상이 9명씩이나 되니까 장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이 되고 해서 이분들은 90세 이상이 곤란하다면 100세 되는 분들한테는 보건소나 어디하고 해서 정확하게 차트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식생활이나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자료집이나 이런 게 되면 나머지 분들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또 경로효친으로 다 하는데 90세 이상을 다할 수는 없는데 100세 분들한테는 금전도 금전이지만 9명 정도라면 나중에도 아무리 많아야 한 20명 안팍일테니까 그분들한테는 전담사가 따라붙어서 한달에 한 번 건강체크를 하든 또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인 공통점이 나올테니까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궁금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술 담배를 안 해서 무조건 오래사는 게 아니라 그거 다 하고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나름대로 특별한 비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한테 알 수 있게 하고 또 당연히 100세를 모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이런 상이나 시민의 날 이럴 때 우선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런 분들은 귀감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좋으신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시민건강을 위하고 노후관리를 위해서도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검토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1세기를 사셨다는 건데 이 분들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창패라든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홍진옥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정부 시책도 선진국으로 감으로써 복지정책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아는 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굴을 하고 또 발굴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발굴하고 나서 대책이 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직원도 늘은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또 노인들 의료보험 농촌에 혜택을 받는 사람도 통계를 보니까 20.2%밖에 안 되는데 보다 노인들한테 맞는 혜택을 줄 수 있길 바라면서 강명권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100세 해봐야 아홉 분, 열 분 정도인데 좀 더 우리 충주시에서는 그 열 분 정도를 특별혜택을 의료보험까지, 병원혜택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한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서라도 안부도 좀 묻고 그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장수비결이 있나 연구 검토해서 충주를 장수마을로 해서 그래서 충주댐도 있고 물 좋고 산좋고 이래가지고 전국에서도 이민 갔던 사람들도 고향에 돌아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30만 있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지자체마다 전원주택 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인구늘리기에 가장 이게 효과적인 게 아닌가 해서 100세 노인들 상징적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100세가 있으면 항상 그분 얘깁니다. 그래서 100세 노인들에 대해서 좀더 병원이라든지 의료보험, 보건소, 방문 그분들 관심을 가질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100세 하면 잔치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요.
백수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백수 잔치를 몇 살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99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이 100세보다는 백수잔치하는 99세에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개 사람들이 백수 잔치하면 100세에 하는지 아는데 저도 알아봤더니 99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100세가 아니라 99세로 바꿔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장수수당을?
○김헌식 의원
예, 99세요. 그래서 잔치할 때 그래도 충주시에서 패라도 가져가고 작은 선물이라도 가져가면 얼마나 자식도 영광이요, 살아계시는 분도 영광이고 주위도 영광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100세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백수 잔치에 맞춰서 99세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지금 복지정책에 워낙 김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또 읍면동에 사회복지 직원들이 배치돼 있는데 어쨌든 시민들 건강, 노인들 건강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이 몇 분이 안 계시니까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나 저희과,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체크할 수 있고 또 이분들 생활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표로도 공포하고 보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세로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백수잔치를 99세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관계를…….
○김헌식 위원
이게 조례안이기 때문에 상징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백수잔치할 때 어차피 충주시에서 누가 나가서 보건소장님이 나가시든 또 과장님이 나가시든 잔치할 때 가야 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일반인들도 백수 잔치하면 100살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하는 분들 보니까 99세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배 안에서 한 살이고 백수 잔치는 99살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 살 정도 해봐야 몇 분 더 안 늘 겁니다.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하니까 연구검토 하셔서 조례에 박아 놓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917㎡, 건축면적 496㎡ 규모의 2층 건물로 총사업비는 28억 9,0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천체투영실, 전시실,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5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현 공정이 75%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완공하여 8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주신비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의식 제고와 과학문학 창달을 위하여 고구려 숨결이 느껴지는 중원문화의 중심지에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을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업무의 기능에 우주신비체험으로 시민과학의식 제고와 우주천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자료제공, 시민 및 청소년들의 문화광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4조 관람 및 이용료에 대하여 과학관을 관람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관람료 등의 면제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명예천문대상 및 명예홍보대사,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충주시 거주자하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군경,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람료의 50%를 감면한다.
제7조 위탁관리 등에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사무에 의한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 및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술에 만취된 자, 관람시설을 문란케 하는 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자로 하였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 결과 과학관 관람 및 부대시설 이용의 별표 1의 관란시설의 당초 천체투영실, 전시실을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전시실, 시청각실로 변경하고 부대시설은 당초 주관측실, 보조관측실, 관측용망원경을 천체투영실로 변경하는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국립과학관의 설립근거를 과학관 육성법 제3조에 명시하였으며, 위탁 운영 시 위수탁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근거법령 및 사전절차 이행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의 함양과 과학문화 창달을 위해 2005년 추진하여 금년 7월 준공 예정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의 개관에 대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과학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구성체계나 조문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제2항 제1호에 충주시민에게 관람료의 50%를 감면토록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께는 반가운 일일 것이나 외지인으로부터는 불쾌감 내지 반발심을 불러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과학관이 인근의 고구려 유적과 관련한 테마관광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료 및 감면규정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천문과학관 완공시점이 언제죠? 준공시점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7월 경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운영에 관한 것은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정해지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절차를 밟을텐데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요. 어떤 업체가 있다든가 직영을 한다든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시정조정위원회에 거치고 의원간담회에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알겠는데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잘 운영하기 위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위탁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천문과학관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맡아할 수 있는 기관이 충주에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충주에는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외지 업체를?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전국에 한 세 군데 있습니다.
전문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려고 해도 보수나 관리 측면에서 사실 힘듭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위탁 줬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원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이 안되면 시에서 지원이 들어가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들어갑니까? 지원을 또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정금액을 조례에 나왔듯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원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그거 지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후의 일이겠습니다마는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 입장료나 수입으로 운영비가 충당 안 돼서 시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건물 지어놓고 위탁업체 들어와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럼 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쉽게 말씀드리면 중원고구려비로 해서 천문과학관, 앙성온천 이렇게 관광밸트가 형성되면 충주를 찾아와서 별도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봅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천문과학관과 유사한 이런 과학관이 전국에 몇 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천문과학관이 전국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충주 말고.
○심종섭 위원
충주말고 있는데 우리하고 유사한 과학관 같은 시설에 운영실태가 다 이익을 남긴 게 있나요? 많이 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하루에 보통 300명 정도.
○심종섭 위원
300명?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거 잘하셔야 되는 게 충주시에서 인구 30만 늘리기 정책 중에 장단기 과제가 있는데 장기적 과제로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고구려교육관 건립이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고구려비 정비사업이요? 예.
○심종섭 위원
이거 다 관련해서 문화관광인프라인데 하루에 300명이 오면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천문대만 갖고 저희가 따져본 겁니다. 일반적으로 영월이라든가 영양 반딧불 천문대 이런 데 보면 하루 1일 한 300명 정도 관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300명 가지고 월 수입이 얼마 안 되겠네요. 입장료 수익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러니까 1억 한 2,000만원, 1억 7,000만원 이 정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니 연이요. 그리고 대전 같은 데는 한 2억 5,000만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했을 때는 한 2억 5,000만원이 듭니다. 직영을 했을 때 봉급하고 운영비하고.
○심종섭 위원
어차피 위탁업체가 와도 그 정도는 들어가긴 들어갈텐데 비용을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나머지는 지원해 준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차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수탁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한 달에 천만 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처음에 예산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앞으로 충주 경영수익 사업이 참 중요한데요. 충주경영수익 사업 하는 것도 없고 예산도 물어보니까 긴축예산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긴축예산인데 관광, 복지 여러 가지 참 좋지만 예산에 제일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재정자립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계관광쪽으로 봐서 수익 창출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검토하셔서 꼭 천문과학관만 생각하시지 말고 앙성온천, 문광, 수안보온천하고 연계관광으로 해서 수익창출을 올려주실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개관 시간이 14시부터 이루어지거든요 낮 2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머무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한 300명 정도 평균 1,000만원 정도? 500짜리도 있고 어린이들 단체로 500원 아닙니까? 보니까 한 1억 2,000만원 정도 수입이 예상 되는데 2억 5,000만원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는 흑자경영은 못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연계관광해서 충주 관광 활성화에 같이 연계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 소관 조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5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87호로 제안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소재지에 시장, 군수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 시세 중 목적세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같은 법 제238조제2항 및 충주시 시세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과 동일하므로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주덕읍 당우리 일원에 중원지방산업단지 377,700㎡와 이류면 완우리 본리 일원에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2,009,008㎡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 고시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235조제1항, 같은 법 제238조 제2항 충주시 시세조례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지역으로 새로이 편입된 중원지방산업단지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부과지역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추가되는 지역은 주덕읍 당우리 중원지방산업단지 일원 54필지 377,700㎡와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 814필지 2,009,008㎡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97,039,257㎡에 달하게 되며 금년부터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여 시의 도시계획사업추진용도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세를 금년부터 징수를 하실 계획이다 그랬는데 도시계획세는 부과대상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주한데 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토지건축물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재산세하고 병기가 됩니다.
○이종갑 위원
재산세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부과 대상을 누구로 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은 토지공사에 하게 됩니다.
○이종갑 위원
단지 전체를 토지공사에다가?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런데 일단 토지공사는 감면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럼 조례가 되더라도 금년에는 부과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부과가 되도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기업도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이종갑 위원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겠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기 전까지는 일부 지주들한테 분양이 갑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일부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가 있는 쪽에는 부과가 돼죠, 그 필지 안에.
○김헌식 위원
필지 안에요? 그래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이렇게 과세 지역으로 추가된다는 것을요?
○세정과장 피정순
우선은 전수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하고는 아직….
○김헌식 위원
매입이 끝났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헌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과세가 안 들어가겠네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우선은.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5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88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역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충주시 성내동 138번지외 3필지로 KT충주지사 맞은 편입니다. 대지면적은 195평이며, 소요예산은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시가 장차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입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이며 사업량은 택견수련생 생활관 1식으로 건축면적은 41.02평대, 면적 지상3층의 123.05평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3억 6,000만원 등 6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사업은 확보 됐으며, 2억 6,000만원이 앞으로 확보할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택견전수관을 이용한 이수자, 전수자의 교육 및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생활관을 건립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견의 본고장으로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금릉동 533번지 일원으로 칠금관광지 바로 옆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27,775㎡이며 건축연면적은 16,600㎡입니다.
소요예산은 79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유엔 반기문사무총장 홍보자료관, 중원박물관, 문화예술센터, 유엔상징탑, 생태공원 등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브랜드 가치제고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고 유엔평화공원에 교육, 관광 자원화로 21세기 충주관광 랜드마크 및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하는 한편 문화관광자원의 클러스터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일원이며, 사과시험장 인근입니다.
규모는 27,000평이며 기존 사과시험장 12,000평 정도, 인근 부지 15,000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시비 15억 등 2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2년간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존시설 12,000평에는 사과시험장, 과학관, 뉴톤공원 등 보완이며 신규시설은 15,000평으로 약용, 허브, 수생, 정화식물원, 원예치료실, 황토 건강 체험시설, 특산물 판매장 등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1667-1번지 외 12필지이며 14,574평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필요성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홍보와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하여 사과시험장 인접부지에 테마 농업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소득과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레포츠형 관광충주로써의 이미지를 크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07년도 취급대상 재산목록과 도면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4건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성내동 93번지에 위치해 있는 충주경찰서 중앙지구대로 인하여 성내충인동 주민들이 가구점골목과 자유시장으로의 차량 진출입이 용이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성내동 138번지 등 4필지의 토지를 매입, 건의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전하고 중앙지구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 것으로 봅니다.
현지 확인결과 위 시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신호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현 중앙지구대 건물과 주차된 차량 등이 교통흐름을 방해하여 신호등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차량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구대 건물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성내동 138번지 등 4필지는 KT충주지사 맞은편으로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 긴급업무 처리 시 차량진출입이 용이하고 현 중앙지구대와 가까워 이전에 따른 불편함이나 부작용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앙지구대 이전이 시민 및 상인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중앙지구대 이전은 엄연한 경찰청 업무인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환을 목적으로 부지를 신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 갑니다.
두 번째,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니다.
본 건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택견 체험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숙식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제111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건립위치 관계로 부결된 바 있는 안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3억원 등 총 6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했으나 시비를 1억원만 부담, 4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이 예산만으로는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추가 반영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발주된 사업인데다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부담비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축조 조정하게 되어 생활관 건립규모를 현저히 축소할 수밖에 없으므로 본 생활관 건립사업이 무리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비 추가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취임을 기념하여 대규모 공원을 조성, 충주시민들에게 자긍심 고취와 함께 관광자원화 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타당성 용역 및 투융자 심사 등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마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유년시절 꿈과 추억이 서린 충주에 그분을 기념할 공원을 설립한다는 데에는 충주시민 모두 자랑스럽고 크게 환영할 일이며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79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인 충주시가 이를 감당하기엔 어림짐작으로도 쉽지 않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집을 지을 수 있듯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물론 사업타당성 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제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공모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한편, 448억원의 국도비와 342억원에 달하는 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향후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 및 재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충당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업부지의 적정성 여부, 접근 방법, 규모에 걸맞은 전시물 및 내용물 확보, 홍보전략, 타 관광명소와의 연계 등 인지도 높은 21세기 충주관광의 랜드마크로써 입지를 갖출 방안도 구체화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분위기 등 붐이 일었을 때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 여론에 호응한다는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한발 물러나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기업도시 건설, 첨단지방산업당지 조성,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무술테마파크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이 많은데 본 건에 대한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또한 사업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 시기, 완공 시 운영문제, 생존해 있는 분에 대한 결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위원님들의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동량면 사과시험장과 인접한 곳에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홍보는 물론 체험장화 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최근 농촌현실이 FTA체결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농촌인구의 급감으로 인해 구시대적인 농사기법으로는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된 작목을 연구 개발하여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현재의 농사만 짓는 소극적 형태의 농업에서 탈피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체험장화 하는 등 농가의 소득원을 넓히는데 시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화작물 테마 농업공원 조성은 미래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으며,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사과시험장과 인접해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 판단됩니다.
유의할 것은 테마농업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선진화 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화된 농업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민들로 하여금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다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으로 사업비 확보가 용이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도비 등 재원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서 먼저 건건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을 어느 부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각 실과나 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내실 때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향후 운영방안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21일 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김호복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장께서 각종 시책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철저한 계획의 수립은 물론 향후 운영방안까지 서야 시책사업을 추진할 거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그 자리에서 지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철저한 계획과 향후 운영방안까지 서가지고 해도 이 계획이 추진될까 말까한 사항인데 일부 시책사업의 계획이 부실하지 않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 시책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계획을 내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한테 자꾸 지적을 받으면 각 실과에는 다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유엔평화공원 이름이 바뀌어서 유엔테마파크가 또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2월 달에 의회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280억으로 보고가 됐다가 또 3월 달에는 390억으로 얘기가 나왔다가 4월 달에 정책간담회 때는 또 790억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790억도 정확한 게 아니죠?
○회계과장 김병우
이 건은 사업소관 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790억도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집행부의 업무추진 유엔평화공원이라고 얘기하는 반기문 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자꾸 계획이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단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계획이 선 것을 보고했어야 되는데 의회에 보고해 놓고 또 그 다음달 바꾸고, 또 그 다음달 바꾸고 하면 의회에 어느 정도 확정 안 된 계획을 보고해서 위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 나 말씀드리고, 유엔평화공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5월 달에 집행부에서 미국 갔다온 다음에 확정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앞으로 한 8월 말정도 돼야 어느 정도 되는 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밑그림을 그려서 관광지 조성계획 확대 승인신청을 한 후 그렇게 해야 확정되는 것으로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만도 아니고 좀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근차근, 가면 빨리 착공해야 내년 하반기가 돼야 공사는 착공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확보 문제인데 예산확보 문제도 국비라든지 도비 신청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내년도 물론 예산이기 때문에 결과는 국회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법정기일을 잘 지켜서 차근차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균특예산에서 나오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균특예산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면 국책사업 내지 국가사업으로 받아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예산구조가 제도적으로 균특사업에만 들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화관광부를 다녀왔는데 문화관광부에서는 균특예산 말고는 하기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외통부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처라든지를 통해서 다시한번 국책사업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데 내년 사업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균특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균특예산은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실제로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있죠?
○관광과장 김용탁
제가 결과를 알아본 결과 작년에 결정해서 올해 나온 2007년 균특예산사업이 충청북도 전체가 한 2,7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충주시가 받은 게 230억입니다. 230억은 옛날에 양도금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트에 쓰이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1년에 국가 균특예산을 85억 정도 3년동안 잡고 있는데 230억을 가지고 85억을 여기다 쓰게 되면 다른 부분에 쓸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균특예산으로 갔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유엔평화공원도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이름도 아니죠? 가칭으로 가는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명칭이요? 예, 하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해서 결정할 겁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간 이거 좋은 사업인데 충주시 입장에서는 기업도시나 쓰레기소각장 문제 각종 대형사업이 많은데 갑자기 큰 사업이 나타나서 시비가 한 340억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추진과정에서 철저히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문 평화공원은 정책협의회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본 위원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었는데 부산에 유엔공동묘지 있잖습니까? 그게 유엔평화공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렇게 인터넷에 돼 있더라고요.
○관광과장 김용탁
유엔공원이라는 명칭으로 그 안에 묘지가 하 나 있고 기념탑 하 나 있고 유엔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부산에 딱 하 나 뿐입니다.
○심종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본 위원이 작년 말 시정질문 때 유엔거리를 하 나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거리 지정하는 문제는…….
○심종섭 위원
제가 호암지 이마트 앞에서 충고까지를 유엔의 거리나 아니면 반기문 거리로 해서 할 것을 제가 제안한 게 있었는데 그거.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그 사항은 민원봉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후렌드리 사거리 충고 앞까지 하는 문제 그 다음 옛날 용산 충주고등학교 있던 거리 거기 몇 군데를 해서 검토하고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이거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특화작목테마공원 조성 관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리가 동량면이죠? 동량면 몇 번지죠?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1667-1번지가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예.
○심종섭 위원
거기 중간에 사유지가 있죠? 지금 현재 사과시험장하고 새로 테마공원 하려는 부지사이에 사유지가 있던데 그 사유지는 그냥 놔두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로써는 매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상정한 부지만 매입하고 차후에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차후에 언제쯤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로써는 금년 이번 상정되는 것이 되면 별도로 밑물작업을 해서 사실은 그것까지 같이 이번에 의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소유주가 완강하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테마농업공원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 거기가 만약에 조성이 되면 땅 사기가 더 어려울텐데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겹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농가가 한 농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도 용이하고 해서 우선 15,000평 정도만 매입하고 차후에 계획이 별도로 상황이 되면 그때가서 다시 계획을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 평당 지금 얼마씩 얘기 되는 거죠? 사시려고 하는 것은?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평당 한 1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여간 좋은 사업인데 부지가 사유지가 중간에 끼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택견수련생 생활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는 지난해 저희 충주시의회 12월 22일 날 부결된 그 위치 그대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저희가 부결시킬 때 건립 위치가 부적정하다 해서 부결했는데 다시 대안을 찾아봐도 할 수 없으니까 현재 이 위치에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진절차를 보면 2006년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지금 바로 그 해에 입찰은 봐서 업체 선정은 하신 거잖아요? 12월 달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것을 지난해 이 절차를 안 밟으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국비 반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도저히 이 절차를 안 밟고는, 국비 반납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의 답변에는 국비반납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절차를 보니까 불과 22일 날에 건립위치가 부적정하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됐는데 공사기간을 보면 2006년 12월 27일부터 금년 6월 24일까지 생활관을 건립하는 공사발주를 한 것을 보면 이것과 상관없이 바로 그냥 그 위치에 발주는 하신 겁니다. 국비를 반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엔평화공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충주시가 생긴 이래 단위사업치고는 가장 큰 투자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업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려면 균특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1년에 우리 시에 오는 균특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다 쓰고 나면 다른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도 동의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이 사업은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반기문 브랜드라는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문 브랜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관광자원으로 하는 이런 것을 누구나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렇게 공감을 하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치지만 그것에 상반되게 리스크도 상당히 안고 간다고 저는 봅니다.
과연 우리 충주 시민은, 충주시는 반기문이라는 총장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정말 감정이 다 있고 이렇지만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정말 이 790억이라는 이것도 확정된 예산도 아니고 하다보면 이것보다 더 들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있을 것 같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들어온 것만,공유재산관리계획 부지매입비만 해도 추정예산이 약 150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든 금년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증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이 안 되도 재산가치로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 국도비가 우리의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떤 정말 막연하게 반기문 브랜드 효과라는 그런 것만 가지고 너무 대규모적인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거냐에 대한 물론 앞으로 용역결과 등등의 거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내용이나 모든 것에서는 효과도 상당히 있으리라 보지만 그 반면에 리스크도 안고 가야 되겠다 해서 좀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앞으로 제도적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것은 좀더 세심하게 계획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큰 문제인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 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충북도에도 브랜드가 널리 이용이 되기 때문에 충북도 차원에서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유엔평화공원 조성이 어제 답사를 했잖아요?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옆에 비닐하우스까지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보다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한 18,000평 정도 하다가 지금 38,000평까지 늘어났거든요
○김헌식 위원
어차피 시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280억, 390억 또 790억 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대단위 사업 같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가야지, 시에서 지금 332억이라고 하지만 4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반기문 브랜드하면 우리 충주시민에게 자긍심도 주고 관광인프라로도 최고 좋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막상 어제 가보니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충주가 경영수익사업하는 것도 1년에 얼맙니까. 거의 17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토론회 형식으로 가지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짝사랑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짝 서두르셔서 지사님하고 또 이시종 의원님하고 해서 실제 시장님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충주에서 난 것이고 또 충주가 최고 큰 관광인프라를 만들어보려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해서 충주를 관광의 도시, 세계적인 도시로 한번 만드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여기 참석을 시켜서 큰 틀에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최선을 다하고요. 또 국회의원님이나 도지사님이나 모든 가능한 루트는 다 가동해서.
○김헌식 위원
균특예산 갖고 여기만 쓸 수가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쓰레기 문제도 있고 무술테마파크 조성, 기업도시건설, 첨단산업 해서 모든 충주시의 사업은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쪽에만 쏟아부을 수 없으니까 이시종 의원님, 도지사님 해서 머리를 맞대서 그래도 안 되면 충북의원들 아홉 분을 다 한 자리에 초청해서라도 대화를 나눠서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특화작목 아까 심종섭 위원님 말씀했는데 가운데 사유지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김헌식 위원
가운데 사유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거기 한 3,000여 평 됩니다.
○김헌식 위원
시가는 얼마정도 됩니까?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지금 현재는 논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려고 하는 부지만 저희들이 절충을 해봤고….
○김헌식 위원
사유지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위치상으로는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데.
○김헌식 위원
그런데 그거 나중에 사려고 하면 값이 뛰어서 힘들건데요.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택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택견이 말도 많았던 것인데 우리 충주시가 택견의 본고장이면서도 우리 의회에서만 택견하지 실제 일반인들한테는 택견의 붐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충주시 택견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3개 전수관에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됩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가 본고장이면서도 택견의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짓긴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보다 사후 우리가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택견이 우리나라 고유의 무술로써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끔 짓는 것보다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마는 뭐니뭐니해도 제일 문제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재원, 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앞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충주시는 엄청나게 대형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많이 투입이 돼야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어느날 갑자기 급조되어 나와서 더구나 아까 이종갑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위 사업으로써는 가장 큰 사업이 어느날 갑자기 말이 나오더니 얼마 안 가서 300억에서 500억이 되고 700억, 900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행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겠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엔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시민의 여론도 어느 정도 들어보는 과정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790억이라고 산출 근거 대략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가 될는지 국도비 확보가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 하는 부분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급조해서 했을 때 그 후에 오는 파급, 영향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큰 사업 중에서 보면 기업도시라든가 첨단산업단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재원이 있을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 쪽에서 추진하는 충주시민으로서는 가장 또 필요하고 급히 필요한 쓰레기소각장, 클린에너지파크라든가 온천에 국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봉방동 쪽에 각종 하수처리라든가 참샘골 청정사업 또한 지금 계속 수년째 이어져 내려오는 재오개용수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들인데 아마 이런 사업들도 대부분 거의 기채로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유엔평화공원이니 특화작목, 테마공원 해서 이것도 역시 부지매입하는데 25억이 들어가면 또 거기에 따른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어느 날 문뜩 생각나는 대로 튀어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냐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기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시는 나름대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충주시의 문화예술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중장기사업 세워놓고 그런 부분은 거의 시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새로운 큰 사업들이 들어가니까 중장기사업 세워놓고 하나도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사업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런 생각인데 유엔평화공원 같은 것도 우선 땅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충주시 입장에서 보면 그 땅은 분명히 우리가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들이 너무 시민의 의견이나 구체적인 계획, 지어놓고 어떻게 운영이 될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없고 해놓고 보자 하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대형적이고 큰 사업들은 세심한 검토와 분석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8.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충주시장 제출) (14시40분)
○위원장 지덕기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안건이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 건립 관련해서 다시 추진을 하시는데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셨고 향후 운영방안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연구논문이 하 나 또 왔는데요. 이건 위원님들이 읽어볼 새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왔으니. 어저께 의회가 열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공들여서 만드신 것인데.
○관광과장 김용탁
어제 저녁에 인쇄가 완료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못 읽어봤는데 하여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민속공예전시관 관련해서 다른 의견도 계시겠지만 저는 운영계획에 보면 협회 이름이 뭐죠, 과장님? 민속공예 무슨 단체죠?
○관광과장 김용탁
민속공예마을협회입니다. 체험관광협의회.
○심종섭 위원
아~ 협의회, 거기서는 이게 만약 건립되면 1년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홍보비를 대달라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심종섭 위원
아직 그 얘기가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예, 매입이 결정되고 그러면 바로 구체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 산출은 해 놨습니다마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나름대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저번에 보류가 돼서 다시 올라왔으면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이번에 안 되리라 보시는 겁니까? 부결 안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저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서 부결 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가결되는 것으로 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통과되는 것으로 보신다고 논문까지 어렵게 만드셨으면 그쪽 협의회하고 이런 것을 다 구체적으로 상의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 협의회에서 1,000만원하고 홍보비로 1,000만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향후 전망하신 것을 보니까 수지를 보니까 1년 동안에 수입이 1,100만원에 지출이 1,380만원이고 마이너스 280만원 이렇게 됐네요?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그거 하나 지어서 운영하면?
수지가 이렇게 안 맞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첫 해니까요.
○심종섭 위원
첫 해라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좀 올라갑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를 들면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지출이 늘어날 수고 있고 이득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민속공예전시관도 그렇고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담당직원이 바뀌는 과정, 과장님들, 간부들이 인사이동이 나서 바뀌는 과정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져서 시책추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민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민속공예관도 오늘 어떻게 결정이 되면 결정 딱 돼서 손 놓지 마시고 끝까지 이것을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쪽 협의회 같은 데도 거기 관련 가게가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다 회원가입이 안 됐더라고요, 회원으로. 그래서 그사람들간 안력이 있으면 실제 민속공예단지로 만들려는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동종업종은 전부 끌어안아서 괜히 나중에 거기가 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민속공예촌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잘 아우러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벌써 지금 많이 나갔잖아요? 큰 가게 한 8개 나갔잖아요, 그죠? 음성 톨게이트 앞에도 가고 제천도 가고 그랬는데 어차피 기존에 있는 것을 잘 좀 활용하셔서 잘 되면 우리 충주민속공예판매장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중요한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거 과장님 자신 있으시잖아요? 이거 통과만 되면 사후 운영에도 자신이 있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조금 더 큰 소리로 해 보셔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자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민속공예전시관에 민속촌 집단촌으로 되는 것인데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앉히려는 그 자리에.
○관광과장 김용탁
동네 협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김헌식 위원
100% 찬성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가 위원님들 의견엔 사실 반반입니다. 그 자리도 괜찮지만 학교 옆으로 하자는 데도 있고 또 이시종 의원님이 국비를 가져온 것을 넘기기도 큰 대안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꼭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하려고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지역에 관광전문가 입장에서 사후관리가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민속촌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민속공예전시관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를 민속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관광과 전문계장님들, 직원님들이 같이 연구 검토해서 진정 민속촌으로 하고 그 지역에 동동주나 파전이나 산채비빔밥, 더덕구이 같은 것, 도토리묵 같은 거 잘하면 사람들이 전시관도 구경하지만 먹으러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네를 발전시키고 그러면 충주에 민속촌이 태어나는 것인데 문제는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들어가는 논 있잖아요? 그것을 동네땅하고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추진하셔서 진정한 민속촌으로 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운영을 시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들어가는 도로 각각 정리하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협의를 해서 각각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동네부지하고 바로 옆 들어가서 언덕 바로 밑에 있는 논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호담 위원
두 번째는 협회에서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시에서 첫 해니까 물론 얼마 정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책임성 있게 맡겨서 할 수는 없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고 또 1년, 2년 지나면서 자리가 잡히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도 별로 많은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니고 280정도 난 것으로 예산에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협의돼서 또 그사람들도 자기네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노력도 하고 신경을 쓰지,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다 채워줍니다.” 하면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노력을 덜 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홀로서기를 한번 해보라하고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모자라면 시에서 대준다는 의존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책임성 있게 우리가 건축을 시에서 해주지만 모든 운영 일체는 협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무슨 약정서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문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완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보다 훨씬 많이 보완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출했던 자료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인정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정도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 시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완자료를 보니까 많이 보완이 됐는데 여기도 아까 심종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구체성이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 저는 논문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류호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이제 공예마을발전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하시겠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을 하실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서 첫해니까 280만원의 손실을 시에서 보충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용탁
제일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가능하면 홀로서기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할 때 가능하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진옥 위원
위탁계약하실 때, 지나번에는 인건비도 보조해 주시겠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계약을 할 때 대충 하실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라고요.
설계도 공모하게 되겠죠? 건물 설계?
○관광과장 김용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공모는 아니고요.
○홍진옥 위원
여기 공모라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공모형식으로 못 갈 것 같고 그냥 공개경쟁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설계도 보니까 목적에 부합되도록 체험방이라든가 전시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건축면적에 비해서 합리적으로 계획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인들하고의 문제 같은 것도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 먹거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죠?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하는 학생들이 왔을 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울러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하는 건 아니고요.
공시유재산관리계획에 택견수련관 있죠?
택견수련관 지금 공사 중지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공사가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심종섭 위원
중지한 상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7월에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같이 지으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문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들어가는 문이 같은 문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같은 문이고 저희는 별도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여기 조감도를 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택견수련관 생활관이 같은 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가운데로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들어가서 우측으로 가면 택견, 좌측으로 가면 청소년수련관인데 업무추진하는 과가 다르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주 입찰방식에 의하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다보니까 원래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이 7월달에 사업자 선정이 되니까 기다리시는 거죠?
문제가 약간 있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설계를 할 때 택견수련관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같이 맞추도록 해야죠.
○심종섭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설계비는 예산이 틀린거죠? 설계는 공동으로 하신 거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렇게 가겠다고 안을 준 거죠. 같이 공동으로 지어서 가자, 이래 가지고 안을 줬으니까 일단은 청소년수련 생활관을 지을 때 택견생활관하고 설계를 같이 맞춰서 갈 계획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문이 하 나인데 나중에 운영에 문제점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운영할 때 같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양쪽 같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생활관만 별도로 들어가는 데가 옆에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중간에서 양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길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가운데도 있고요. 옆에 또 별도로 들어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중간을 없애고 양쪽으로 문을 내는 방법은 없는거에요? 따로따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공사자체도 붙여 짓는 바람에 딜레이 시켜놓은 거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업자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행정에 약간 난맥상이 있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돼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공사감독 지정을 할 때 생활관을 감독하는 직원을 배치시켜서 양쪽 봐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거 아주 기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자가 틀린데 중간에 공사할 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성내동 138번지 공공용지 확보가 중앙지구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KT 맞은 편 자리 뒷면, 사진을 참조하시는 게.
○심종섭 위원
알아요. KT 앞에 있는 그것인데 결국 중앙지구대 이전 하려는 거잖아요. 중앙지구대 이전하는 것 행자부 땅하고 중파땅하고 합쳐서 6억이고 KT 게 6억해서 맞바꾸려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거하고 안림동 지역에 경찰청 토지 644평이 대원고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전환이 아직 경찰청에서 여기로 안 떨어졌는데 그게 되면 교환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래서 이게 이번에 승인이 되면 5월 달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위원장 지덕기
예, 사실 예성교에 중파로 인해서 성내동, 충인동 지역에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안 좋고 교통체계 개선이 어렵습니다. 좌회전, 우회전도 안 되고 일직선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는 물론 또 성내충인동 시민들 경제활성화에도 기하는 좋은 길이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교통체계가 확 개선되는 거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원래 시장 공약사항입니다. 옛날에 시장 선거 때 시장후보들이 공약했던 것인데 지금 안 되고 있는거에요. 이거 벌써 했어야 되는 거에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은 반회보 발간을 그동안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운영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반회보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원을 증원하지 않고서 부서간 인원을 조정하여 격무부서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인원조정을 통해 업무의 능률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에 업무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장수하시는 노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시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천문과학 지식 및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지방세법」제238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에 추가로 포함된 지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적인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의 건,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 및 수련생의 편의증진을 통해 택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을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여 충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충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 추진하는 특화작목 테마 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건 등 금번 공(시)유재산 관리계획변경 5차안에 상정된 4건의 안건 모두 충주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람직한 사업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5차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가금면 가흥리 일대의 각종 민속공예품을 관광상품화 하여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활용되도록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함으로써 본 4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반회보 발간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9인 |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감사과장 | 김창수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주만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김병우 |
관광과장 | 김용탁 |
기술연수과장 | 윤승로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