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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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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4월 17일(화)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3.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건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신 후 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관한 청원서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는 기 2005년도 7월 20일자로 조례가 성안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개정이 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의안번호 784호로 제안된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지역에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한 투자기업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1조에서 3조까지 보면 투자유치촉진조례 설치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밝히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재정자금지원 등과 관련해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 조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조부터 9조까지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충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 10조에서 15조까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나 또 입지 및 투자지원 또 교육훈련, 고용 보조금, 현금지원 등의 지원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권 내 지역에서 충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 및 투자보조금과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16조에서 20조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충주로 본사 및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 또는 설치할 경우에 시 관내에 경우하고 시 관내에 공장을 증설할 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투자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1조에서 26조까지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7조부터 33조까지는 충주지역의 투자기업에 지원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또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분담,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지원 등에 관한 취소 및 반환, 투자유치포상금에 대한 또 이 조례 전체에 대한 시행규칙,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의견이 1건 제출된 게 있습니다.

내용이 도내에 있는 기업이 충주로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하고 또 우리 시 관내에서 공장 신, 증설을 할 때 투자보조금에 대한 걸 확대를 해 다오, 이런 내용이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내에서 있는 기업이 우리 시로 왔을 때 지원하는 문제는 시군 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나 과다경쟁 이런 문제를 고려하고 또 시 재정형편을 감안했을 때 반영이 좀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고 단지 타 시도에서 우리 지역에 분공장, 분공장이라면 이렇습니다.

본사나 이런 건 이전이 되지 않고 공장만 짓는 경우나 또 연구소를 만들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참고를 해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85호로 제안된 충주시 기업 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충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서 5조까지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또 기업인의 요건을 설정했고 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정했고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이 기업인의 애로 및 건의를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6조에서 7조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8조에서 9조까지는 기업활동촉진을 위해서 심의를 거쳐서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이나 기업인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10조에서 11조까지는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업인의 날을 정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충청북도에서 매년 10월 넷째 주 화요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지역의 기업인이나 경제계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도에서 하는 거 보다 일주일 전에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의견이 집약돼서 매년 10월 세 번째 주 금요일에 하는 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서 15조까지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창업기업지원이나 또 기술 및 판매지원, 인력양성지원, 입지지원 또 기업 관련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인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충주시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부의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16조에서 17조까지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4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내용은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4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제9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조례 제693호로 제정 공포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에 전문개정하여 상정되었으며 종전의 조례와 구별되는 점은 종전에 없었던 수도권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점과 또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기업 전체 이전은 물론, 타 지역의 근거를 두고 우리 지역에 분공장을 설치하거나 또 관내에 일정규모로 운영 중인 업체가 공장을 증설할 때도 투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새로 규정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자부 고시 등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투자보조금은 상한선을 두고 국,도, 시비가 정율로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충주시투자유치촉진조례로 간결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제4호 연구소의 정의에서 종전의 연구소 개념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의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하여 다양한 연구소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장 투자유치위원회에서는 제5조 위원회의 구성대상 위원 중 제4호 관내 기업체 임직원을 추가하였고, 제6조의 기능에서는 제3호 투자유치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지원 등에서 제12조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종전은 20명이상이면 전체 인원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토록 하였는데 현 안은 20명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장 수도권 기업 투자지원에서 제18조 투자보조금을 3억원에서 2억원을 줄였는데 이는 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5장 타 시도 기업 및 공장증설 투자지원에서는 제21조의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본사, 공장, 연구소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이전비의 기준을 설정하였고, 제23조 제24조에서는 일정규모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기업이 우리 시의 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와 관내 지역에서 일정규모로 운영 중인 기업이 공장증설시에 시설투자비 지원기준액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장 보칙에서는 제2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보조금의 분담 등에서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타 시도 이전 기업 및 공장증축에 대한 지원의 경우 도와 시가 분담하는 비율과 절차를 충청북도 지사와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지원 등의 취소 등 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를 5년안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사업은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규제와 사업규정이 서로 맞지 않았던 규정에 대하여 토지처분기간과 의무사업기간을 10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혜택을 받은 만큼 일정기간 사업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제32조 투자유치포상금에서는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해 6월과 12월에 매년 2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상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포상금 신철절차와 투자금액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은 수도권 이전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을 50:25:25%로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타 시도에서 이전 및 증설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분담은 도비와 시비를 50:50으로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종전 조례와 비교할 때 우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기업유치를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담보로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와 인구유입 등 충주시의 도약발전의 기회가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으나 혈세로 투자되는 보조금이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건실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들이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일이 우선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5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우수기업이나 기업인을 우대하며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내용으로 작년 12월 111회 2차 정례회시 시장님의 2007년 시정연설에서 기업인 예우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랑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신 바가 있었고 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2006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에 경제과장이 본 조례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112회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사랑운동을 통해서 기업인이 예우와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7조는 우수기업인의 기준, 우수기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시책 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 또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수기업인 지정은 각종 포상을 받은 기업인과 기타 시장이 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고 예우 및 지원사업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특례규정을 두어 우수기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해외벤치마킹 우선참여, 업체당 100만원정도 씩의 수출보험료 지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사업 등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우 및 지원중단은 산업재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기업인의 마음이 바뀌어 우수기업지정 당시 업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정하였고,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대기업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경우는 이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우수기업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조치하도로 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기업옴부즈맨 제도를 두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제3장에서 유망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우수기업인과 별도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정부와 기업 관련기관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과 별도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한미 FTA를 앞둔 시점에서 경쟁력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힘을 실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4장에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경영의욕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기업인 예우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셋째 금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내용은 기업지원을 위하여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5장에서는 시장이 창업지원, 판매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기업 관련단체 지원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고, 안 제6장에서는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규제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추진위원회 설치규정을 두어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기업인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고자하는 조례로서 전국적으로도 20여개의 자치단체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기 운영하고 있는 바 침체된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감사한데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재원에 관련된 사항은 주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에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한 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메칭펀드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의무부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특히 최근에 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저희 도내로 오는 기업에 대해서도 충청북도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일정부분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거고 그 외에 시비 단독으로 투자가 되고 지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도비나 국비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정부분 저희 시에서도 이런 우리 관내로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산으로 일정부분 확보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비출해 놓을 필요는 없고 기업이 이전이 되는 건 시간을 두고 예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이전 예측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해 나가면 충분히 재정적인 충격을 완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우리 충주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될 텐데 그러면 차별화 되고 좀 특색있는 그렇게 역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그런데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직 군단위에선 필요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를 행정의 제1목표로 삼을 정도로 기업유치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례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는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국비는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산자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산자부에는 이시종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면 안 좋아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늘 저희들이 국회의원님이나 중앙에 여러 가지 인맥이나 이런 분들을 최대한.

박인규 위원

도의원은 또 우리 충주시에 있는 2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을 활용하고, 그래가지고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재계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또 금융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또 지역에 기업유치에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을 전문기능이 있으신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건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기업활동촉진위원회, 그 범위는?

○경제과장 최용태

이 범위도 저희들이 사실은 기업애로사항청취 및 해결, 그런 당초 명칭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기업활동촉진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실제 피부로 겪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직접 저희들이 듣고 그 쪽 계통을 통해서 건의가 되면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체로 만들 계획이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도 관내 기업인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동문제나 노무 또 법무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경제과는 충주경제살리기의 주무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걸 각론으로 보거든, 각론으로.

그래 총론으로 경제활성화 그런 총론으로 나올 수 없나요?

제 얘기는 부분적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한미FTA 또 중국 계속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장기전략으로, 종합적으로 총론이 나오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FTA나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저희 지방행정에서 다루는 경제분야는.

박인규 위원

그게 지방과 직결돼 있지, 우리 시민생활에 직결돼 있지.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그런 기능을 가진 부서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지금 시의원 되고 난 다음에 활동하다 보니까 충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한 두군데 있더라구요.

거기는 대학교수들이 들어가고 지역경제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건축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계도 있고 굉장히 심도있게 연구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그런 걸 보니까 우리도 충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정보교환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다면 좋은 계획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시는데 혹시 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내용을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온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산자부 고시나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또 외국인 투자촉진법, 이런 모법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을 한 부분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산자부 고시하고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여기 근거를 저희들이 삼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거의 수도권 지역만 얘기를 한 거에요.

일부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기업도시나 어떤 첨단이나 또 벤처를 하는 업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단지 수도권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 이천 지역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그 지역에서 충주로 온다는 그런 업체가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지역에서 왜 이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지 이유가 뭐가 있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문제겠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활동을 하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렴한 부분이 있고 또 접근성이 상당히 고속도로나 사회기반시설들이 저희 지역이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청정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많이 향상이 되어가는 지역이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분들이 충주로 관심을 갖을 수 있도록 계기를 유발시키는 활동을 보고 있는 거고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도 그런 의견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도권 지역에서 떠 밀려 내려가는 형태 또 그 업체에 자금난 부족 또는 인력부족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금난 부족이 제일 염려스런운 부분인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거지,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떤 고용이라든지 또는 교육훈련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에요, 이 내용에서는.

○경제과장 최용태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거고요.

윤범로 위원

기능을 하는데 기능을 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해서 기능을 하는 거지 조례에 기능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 이 조례를 중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31조에 보면 겨우 자금 회수하는 거, 지원등의 취소 등 이런 거에 좀 제재할 수 있는 것 밖에 없다 이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사후관리 차원이고요.

윤범로 위원

아니, 사후관리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돼요.

조례 법을 만들때에는 악용의 소지를 막아야 돼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그런 소위 지원을 해줄때는 거기서 어떤 기업의 적격성이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수 있게끔.

윤범로 위원

알아요, 과장님 뜻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2조같이 훈련교육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다 이거에요, 20명 초과분에 대해서는 월 50만원 6개월까지 해준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수습기간이 3개월로 돼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 조례에서 얘기하는 6개월이 지난 후면 중단이 되는 거에요, 교육비는 중단이 되는데 31조 8항에서 말하는 교육비는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3년을 따졌어, 해고를.

전혀 12조하고 31조 1항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 이거죠.

이런 법을 이렇게 하면 이걸 악용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걸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이런 투자유치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다른 법령하고도 좀 봐야 된다, 연계성이 있는 걸, 특히 이 법은 근로기준법하고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방망이 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에요, 지금.

또 부지나 부지매입비 같은 것도 지금 %를 가지고 3%, 5%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 우리 첨단이나 기업도시 단지 조성하는게 사실상 남발이다 이거에요.

내가 어느 경제원의 연구서류같은 걸 보니까 지금 기업도시같은 건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현재 이 정부가 이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너도 나도에요.

가까운 원주같은 예를 들어 봐도 충주하고 유사한게 많다고, 과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기업도시가 성공할 수 있을 까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유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면 결국은 땅 투기장으로 몰린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조례안을 받은 날부터 내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진짜 우리가 50만원 준다, 한도가 2억인데 얼마를 준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법을 우리가 홍보하기 “이전에 우리는 2억 줍니다, 오세요”, 라고 얘기해가지고 오겠느냐 이거에요.

실질적 기업이 망해가는 사람들이 거의 마지막 수단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고 타 먹고 떨어 지던지 이러면 시가 골치덩어리를 안고 나중에 껴안고 가야 되는 제도가 있다고, 이 내용을 보면.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경제과장 최용태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목적이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의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나의 방편으로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건 설명 안해도 제가 잘 알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보다는 지금 정부가 권장하는,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제도가 많잖아요.

2007년도 투자유치를 하는 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혜택이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우리는 알선해 줘라 이거지, 우리가 뭔 돈을 주고 이러지 말고, 그런 쪽으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고요, 당연히 그런 문제도 시책적으로 하고 있고.

윤범로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와 비슷한 도시가 춘천시에요, 호반에 같이 끼여 가지고 관광쪽으로 가는 도시가 호반도시고 강원도에 한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투자금액도 얘기했지만 인원을 가지고 얘기한 것도 있더라구, 100에서 200명까지는 50억, 더 해서 100억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던데 그것도 나름대로, 우리도 여기 뒤에 보면 있어요.

뒤에 보면 대기업 쪽에 이런것도 나오는데 그건 진짜 그런 게 오면 좋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에요.

그거 한 두개만 유치해도 진짜 성공하는 거에요.

하나만 내가 더 물어 보겠어요.

동화약품인가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원금이 2억인가 얼마 선 걸로 아는데 동화약품 어디까지 진행돼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4월에 건축을 착공할, 다음 주 쯤에 기반공사가 들어 갑니다.

윤범로 위원

오고 가면서 봐도 영 안하길래.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최대한 잘 간추려서 업무에 그런 실책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수도권이나 이런데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 또는 직접재산권, 소위 얘기하는 특허권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 내서 그런 쪽으로 유치가 더 성공할 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중기청이나 이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윤범로 위원

이건 12조하고 13조는 잘 따져 보셔가지고 해야, 다른 관계 법령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 보시고 그냥 우리가 고용을 한다고 해서 지원해 줄게 아니라 교육훈련 하다가 요즘 소위 교육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직이라면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자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용접기술자가 와서 하면 그 사람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이미 숙련된 공이야, 그런데 용접 기능공을 뽑는데 용접이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교육훈련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시가 보태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게 지금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례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요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진도도 못 나가고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어 가면서 심도높게 따져보고 있는데 이런 수습, 진짜 20명 채용했는데 교육비 줘라, 6개월간 너희 조례에 보면 의무적으로 6개월간 줘야 되는데 한 사람앞에 300만원, 20명이면 6,000만원이여, 그러면 매달 가져와라 6,000만원, 그런데 실질적 거기에 교육이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채용해가지고 25명인데 행정직을 뽑았다 이거여, 행정직을 뽑았는데 그저 한 두달이면 되는데, 한 두달이면 업무 인수인계하고 교육해서 한 두달에 다 끝나 행정직같으면, 그걸 계속 6개월 진척을 하는 거야, 왜?, 타 먹기 위해서, 이건 그러니까 진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그런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실제로 아직 교육훈련 보조금이나 고용보조금은 집행한 실 예가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20명을 초과해서 신규로 채용해서 지역사람을 쓰고 그런 내용들이 단일회사로써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리 시 조례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도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소위 너희들이 와서 필요하다면 교육훈련보조금도 줄 수 있고 또 고용보조금도 줄 수 있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져가지고 공포가 되면 업체의 사장이 업주가 알 잖아요, 틀림없이 악용합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 정도 악용할 수 있는 기업이면 충주에 오지 말아야 되고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당연한 거에요.

이게 있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악용하러 온다니까, 왜 미끼를 던지느냐 이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우리가 사람을 쓰더라도 3년이상 지역사람을 고용을 한다는 원칙 기준하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실로 나타날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지연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31조 8항을 보면 반드시 해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해고를 안 시키지, 권하는 거야 권고를 해가지고 사직서를 받도록 만든다니까.

권고사직을 시킨다니까, “당신 사내규정에 의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가지고 해고를 시키는게 아니라 권고를 시킨다고, 당신 그렇게 하면 퇴직금 받기도 어렵고 또 슬쩍 압력 넣는 다니까 그러면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그냥 쓰고 나가면 해고가 아니야, 되로 돌려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 돈을, 왜?,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노동법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관련이 됐으니까 따져 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이 조례하고 현장에서 같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사실 연관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범로 위원

글쎄 과장님 마음만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권장을 해야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서 막아라 이거에요.

이런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규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배려를 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예우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예우도 그런 조항이 비슷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나 예우나 맥락이 같아, “너 오면 예우해 줄게 와라”, “너를 끌기 위해서 이게 있다”, 이 미끼가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나 “오면은 너한테 이런 혜택을 주마, 예우를 해주마”, 맥락은 같아요, 내가 보니까.

○경제과장 최용태

기존에 충주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위주로 내용을 보시면 이해를 해주시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투자유치,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하나의 도구도 되겠지만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일정부분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이 더 함축돼 있다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기업예우를 보면 공장은 충주에 와 있고 본사는 서울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같은 걸 하다 보면 거의 여기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컨테이너를 부를래도 이 근방에 없고 그러니까 전부 멀리서 불러 와가지고 여기 있는 물건을 부산이나 인천이나 철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걸 제도로 쓰고 있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거에요,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가, 소위 보세구역같은 것도 만들어 져가지고 부산에서 뜯지 말고 배에서 내리면 막바로 와라 이거에요, 충주까지.

수출을 하던 수입을 하던 간에, 수출을 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충주 보세지역에서 딱 봉인해가지고 가면 배에 선적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 장치가 안돼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화 필요성도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어떤 물류비용이나 시간의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압축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역의 수출입을 주 업으로 하는 기업인들하고 관세청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도 유기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런 종합적으로 걱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업무에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32조 투자유치포상금이 있는데 투자유치유공자에 대해서 6월과 12월 매년 2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공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기업이나 투자를 충주에 계기를 만들고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동기유발부터 투자가 이뤄지기까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로가 있으신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에 오쿠보라는 기업체가 왔었는데 처음부터 상위 쪽에 근무하시는 김창영 부장이 학교동창이라는 인연을 빌미로 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구상부터 여기까지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전 과정에 공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나 또 현재 우리 손창남 계장이 직협회장인데 그 분이 전기직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전기자재를 만드는 회사하고 업무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가 이전하는 소스를 듣고 처음부터 충주로 와라, 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준다 해서 동기유발부터 시켜가지고 충주에 입주를 하게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신축단계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투자기 이뤄지기까지 계기를 만들고 거기에 노력을 해준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포상하는 그런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다고 보면 포상금의 지급한계는 어떻게?

○경제과장 최용태

그건 뒤에 기준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나 이거에 비율에 따라서 또 활동의 공로 정도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을 해 놨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유치하는데 단속을 잘 해주시고 가급적 유치를 많이 해서 우리 충주에 많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충주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내용은 제가 잘 검토해서 읽어 봤는데 혹시 제조업이 아닌 우리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 있잖아요, 골프장이나 아니면 노인실버타운을 대단위로 짓고 노인종합병원까지 와서 신설하려는 분들까지도 여기 해당이 되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 조례는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에 대한 것은 내용은담지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경제분야 쪽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주로 제조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례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조업이 아닌 그런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 충주시 관광 인프라적 연결사업, 문화나 체육분야 사업을 가지고 이쪽 지역에 와서 하려는 사업자들한테 해당이 안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경제과장 최용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최병오 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꼭 기업하는 제조업만 가지고 이런 사항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진짜로 태양열발전소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와서 교통여건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태양열발전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다른 쪽에 갈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래 봤을 때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32조에 보면 곽호종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보면 민간인들이 제가 볼때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청소년 분야에 이런 시설유치를 해서 해 오려는 분도 있고, 골프장 시설을 이리 유도하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안이나 동창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능한 충주로 유치하려는 사람이 많은데 투자유치포상금 제도를 보면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같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인들 개념에서 어떻게.

○경제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1항은 민간인 위주고 2항은 공무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최병오 위원

이 부분도 진짜 민간인들이 실제 유치하는데 공이 많다 이렇다면 포상금제도에 정확히 명시해서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실을 널리 알려 가지고 몇 몇 공무원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는 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여럿이 기업이나 이런 걸 유치해 오려는 저기가 활발해 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조금 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청소년학습지나 이런 부분에 사업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 신니면 쪽으로 옮겨 올려다고 평창쪽으로 공무원들이 접촉을 하면서 그리로 간 이유를 보면 포상금 제도에 우리 충주시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봐요.

거기는 그렇게 해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해준다고 해서 그 쪽 평창 쪽에서는 아마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연계해 가는 부분인데 그 쪽은 공무원들이 만든 조례안이 보통 1,000억 투자하는데 1억씩, 2,000억을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를 끌어 온다면 2억정도 포상금을 민간인한테 줄 수 있으니까 그 쪽 방향으로 가는 예가 많아요.

그래 지금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신니면 쪽에는 태양열발전소와 골프장 또 노인종합병원과 실버타운을 가지고 사업하려고 들어오려는 사람이 지금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저도 같이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꼭 제조업이 아닌 우리 충주시가 관광분야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이걸 윤범로 위원께 얘기했듯이 조금 더 수정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의안번호 786호인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업종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6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 하여 업종간에 요금 격차 및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개정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목욕장업 중 욕탕2종으로 분류되던 특수목욕장업과 한증막업 등이 없어져서 현행법상 목욕장업 관련부분은 대중탕용으로, 목욕장업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영업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현재 욕탕 2종으로 해서 그 전에 공중위생법의 개정전에 특수목욕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 욕조 및 휴게소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개정으로 봐서는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욕조 및 휴게소를 갖춘 안마시술소가 영업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탕용으로 분류되는 것은 특수목욕장하고 가족탕업, 한증막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목욕장업은 개정전에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별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1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8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확인결과 제반절차에 따라 이행되었습니다.

다음 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제5대 의회가 개원된 작년 7월 제107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가 가결 공포 되면서 올 해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되었고 작년 11월 제110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하수도사용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 하수도료를 평균 30.4% 인상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유는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 회기인 제113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도요금 부과업종을 6단계에서 5단계로 축고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요금 부과는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근거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업종을 통일시키기 위한 조정작업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욕장업의 개념에 포함되는 업종을 대중탕에 포함시키고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영업용으로 포함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부과업종 조정안에 주요내용은 욕탕2종으로 분류되었던 특수목욕장업, 한증막업은 대중탕용으로 포함되고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의 2가지 업종은 영업용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욕탕2종에서 대중탕으로 변경되는 업소는 상록, 조선, 파크호텔에서 운영되는 대중탕에 대한 하수도요금이 해당되고 욕탕2종에서 영업용으로 변경된 업소는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운영하는 호암지 국민체육센터와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갱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구 선아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부과업종 축소는 상수도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욕탕2종을 삭제하였고 상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하수배출량을 산출하는 후속작업의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욕탕2종에서 대중탕이나 영업용으로 갔을 때 하수도요금이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어느게 더 비싼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것은 다음 p에 별표1과 별표1-1이 있습니다.

동절기 경우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인데 사실은 대중탕에서 영업용으로 갔을 때 영업용이 더 요금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영업용이 더 비싼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결국 코오롱 스포렉스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코오롱 스포렉스같은 경우 일부 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용료를 근거로 해서 하수도 배출량 산출하는, 상수도 양이 많으면 하수도료도 많다는 얘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상수도 양을 가지고 하수도 배출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를 많이 쓰면 하수도세가 많으냐 이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똑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 전에도 상수도 양에 따라서 계속 부과가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뭐하려 6단계에서 5단계로, 이거 뭐여?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욕탕2종이라는 것이 공중위생법이 개정전에 있던 그런 업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거 개정해서 상하수도 요금은 변동없는 그대로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상록호텔, 그 다음에 조선호텔, 파크호텔 일부 사용료가 낮아 집니다.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연간 한 3,500만원정도는 감소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먼저 우리 산건위에서 통과됐지만 하수도료를 30.4% 올린 건 우리 충주만 있다고 그러더라구, 전국에서.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연평균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정상교

답변이 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2시 2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안 또한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기업인을 우대하는 사회적인 풍토를 조성하여 충주시 발전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하는 점이 뜻은 모든 시민이 기대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충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건

(산건위원장발의) (12시 26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원소개의원의 청원소개취지를 설명듣는 순서인데 제가 소개의원이므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소개취지설명, 본 의원의 지역구가 교현안림, 교현2, 용산 등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해서 이는 충청북도 의료원이 주체인 도책사업으로 2002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통해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에 BTL사업으로 확정, 정기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2007년도 충청북도 당초예산에 사유지 매입비 19억원을 세워서 매입단계에서 충주시가 도지사에게 이전신축이 아닌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동향보고를 함으로써 충주시민은 물론, 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독단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여 교현안림동 이호영 외 5,619명의 서명을 통해 지역구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강명권, 김경숙 의원을 통해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을 조기에 당초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건의안을 충주시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충청북도 사업이고 충주시나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사안은 아니지만 다만, 당초 계획한 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시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도지사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원임을 위원님들은 인식하시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의견을 검토하여 주민들의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2시 47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청원서 채택 여부를 거수표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서를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서 채택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 찬성 위원 6명, 반대 위원 3명으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에 관한 청원서는 청원내용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청원의 건은 심사보고서와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2인
경제과장최용태
하수시설과장김용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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