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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제2차 본회의(2007.03.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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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8일(목) 09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3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인규 의원, 간사에 강명권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09시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는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2건의 안건을 모두 상정하였으나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은 충주시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신축부지 변경취득 전에 선정부지의 사업부지 검토사항 및 진입로, 주차장의 향후 운영방안 등 미진한 사항이 있어 심사결정을 보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종 관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되거나 국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준칙안에 따라 현 조례안과 맞지 않게 된 부분을 개정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도시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 등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 정부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각종 관계 법령의 제·개정상 반영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09시05분)

○의장 황병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1일 제109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지만 심사보류 되었고 2007년 2월 2일 제112회 임시회에서 다시 상정하여 논의 하였지만 또다시 심사보류 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여 3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이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된 건축법령의 내용이 우리 시 실정에 맞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 사업에 많은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상수도 요금을 평균 8% 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에서 이임되어 있는 건축물 대지안의 공지기준 별표2의 내용중 건축기준의 범위를 다소 완화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는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0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출석공무원 10인
시장김호복
김종록
공보담전동철
기획행정국장김용래
경제건설국장조운희
주민생활지원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강명권
김경숙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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