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3월7일(수)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한 건의 조례와 한 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72호로 제안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개정하여 감면대상의 확대 및 축소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부합한 용어를 정비 보완하며, 기업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됩니다.
안 제16조 및 17조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18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중 경감 후 산출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 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으로 신설합니다.
안 제19조 사건제안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철도법 제76조에서 철도안전법 제45조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변경내용을 반영합니다.
안 제20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변경 내용을 반영합니다.
안 제21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자치단체 출자법인과 함께 출연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감면규정을 적용토록 개정합니다.
안 제29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합니다.
안 제32조 기업도시의 개발목적인 민간기업인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행조례 폐지 내용입니다.
제26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유사법인인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폐지하게 됩니다.
제27조의 3,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한시적으로 신설하였던 토지분 재산세 과표경감 2개년 지가상승분에 대한 부담완화 조항을 폐지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정과장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되거나 각종 국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준칙안에 따라서 현 조례와 맞지 않게 된 부분을 개정하고 세액감면 규정을 추가하거나 폐지하려는 것으로 7장 33조로 편제 되어 있던 현 조례를 7장 38조로 재편하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에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의료원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지방의료원이 제외되므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종전과 같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안 제19조 제1항의 철도안전법 제45조 안 제20조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7조 등은 법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세액감면율은 종전과 다름없는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으로 안 제2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현 조례 제22조의 규정된 사항을 관련 법에 맞게 세부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세액감면대상에 대한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판단되며 감면세율의 변동도 없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 조례 제23조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세액감면을 적용하였으나 농공단지의 기업 입주상황이 열악하므로 기업유치를 위해 계속 감면할 필요성이 있어 기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29조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안 제32조의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규정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조치로 이해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주차장 관련 세액감면 규정은 도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증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소세 감면규정 폐지는 유사법인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됩니다.
본 조례의 적용일자가 2007년 1월 1일자이므로 소급입법 가능여부를 검토한바 원칙적으로는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소급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로 제출 되었지만 현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한데다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수용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기본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보다는 19쪽 부칙에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하고 적용시한을 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조례로 그럼 전부개정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2009년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조례를 적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 조례는 행자부로부터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 12월 말까지로 시한이 돼서 다시 3년을 연장하도록 해서 2009년 12월 말일까지로 적용시한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시행하되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단은 12월 말까지 적용시한이 지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는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3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매년 일부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소급적용을 안 하려면, 만약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저희 같은 경우 2006년 12월 정기회 때나 이때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굳이 1, 2월에 해서 소급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피정순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지침안이 내려올 때 너무 임박한 기간에 예를 들어서 기업도시법이 12월 26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겁니다.
○이종갑 위원
기업도시법 같은 경우는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자치단체만 해당이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11쪽 제5장에 16조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이 있는데, 시세감면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시세감면조례를 처음에 제정했을 때하고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부 개정하시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거기 16조를 보면 주차장 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16조와 관련해서는 충주시의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죠, 취지가?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주차장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이나 주차전용 토지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주차전용 건축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로 어떤 건축물을 주차장 건축물이라고.
○세정과장 피정순
주차장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법에 대한 교통과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미리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시민들이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주차전용토지도 만약에 건물이 없는 토지에 주차시설을 만들어서 유료로 주차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거잖습니까? 취지가.
결론적으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주차전용토지가 아닌 일반인들,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차공간을 법적 건축 허가 당시에 주차대수가 예를 들어서 세 대를 댈 수가 있는데 한 열 대나 스무 대를 댈 정도로 크게 도심에 자기네 건축물 앞에 주차장을 확대 크게 해놨을 때 이 사람들은 그냥 시민들이 와서 무료로 이용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은 없습니까? 형평성에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아직은 주차장법에 규정돼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거기 보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이거든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심종섭 위원
그러면 주차전용건축물이나 주차전용토지가 아닌 일반시설물의 주차시설이 주차를 2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도 혜택을 줄 수 있게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안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20대 이상의 주차장법에 규정된 외에는…….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전용시설이 아닌데 주차 20대 이상 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안돼죠. 조례에 20대 이상의 규모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대 미만은.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요.
주차사업을 하는 곳이 아닌 일반인이 일반인 시설에 주차를 20대 이상 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주차장법에 영업용으로 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이 감면은?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그럼 주차난 해소 목적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충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세정과장 피정순
현재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심종섭 위원
여기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주차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은 혜택을 받고, 일반시민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규모의 주차시설을 해놓고 혜택을 못 받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도 다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를 하는데 비사업자에 혹시 혜택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비사업자는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의무규정이 있어서 해 놓은 것이고.
○심종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무규정은 예를 들어서 세 대를 댈 수가 있게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는데 주변상황에 따라서 20대 이상 댈 수 있게 해놨을 때를 한번 질의 드려 보는 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현행법에서는 적용이 20대 이상에 한 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차난 해소는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어도 우리 민간인이 20대 이상 예를 들어 30대, 40대 놓을 수 있으면 우리 충주 주차난도 해소 되는데 조례로 해서 이것을 지방세 감면을 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긴데 할 수 없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현재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기업도시 유치도 우리나라에 여섯 군데가 돼 있잖아요. 그럼 행자부 준칙안으로 똑같이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더 감면해 줄 수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행자부 준칙안입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를 따로 하위법으로 만들어서 더 경쟁쪽으로 감면해줘서 유치경쟁에 뛰어들을 수 없는 거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현행은 주로 행자부안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하다보면 저희 시세에도.
○김헌식 위원
그러나 처음에는 어차피 장사를 하다보면 손해 보면서도 어느 정도 사람들을 단골을 잡고 확장될 때까지는 손해 보면서도 하는데, 우리 충주시가 지금 큰 유수한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좀 더 타 도시하고 경쟁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주를 좀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실업자 구제도 하고 경제도 또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하위법으로 지방세를 조정할 수가 있나 그것을 한번 질의 드리는 겁니다. 꼭 상위법에 맞춰서 지금 이대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제정법이 있나하고.
○세정과장 피정순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의를 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안에 의해서…….
○김헌식 위원
똑같이 6개 기업도시 해서 똑같은 혜택을 주면 어디를 가든 똑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행자부에서 각 해당 시의 담당자들이나 다 소집을 해서 만들어서 표준안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저희들 임의대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먼저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꼭 행자부 준칙안을 따르는 것보다 조례 제정을 해서 그 지역에 우리가 살 길이 기업도시하고 관광도시 유치인데 기업도시는 지금 혜택이 있어도 서비스업에는 혜택이 없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부가가치가 더 높고 인원도 더 쓰고 세수도 오히려 더 나은데도 관광에는 투자확대를 해도 지방세 감면은 없고 더구나 우리 충주지역은 관광특구 같은 데도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지방세는 30% 정도 감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투자의욕을 좀 확대시키고 지방의 재정도 좀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호텔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관계법령을 찾아봤더니 관광촉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확정된 지구 외에는 해줄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더 못했는데요. 전국 관광단지촉진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된 데가 현재 감면조례로 감면을 받고 있는 곳이 제주도하고 경주 두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어도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 우리 충주시에서 앞서가는 지방조례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보시죠. 그 지역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한 30% 정도 할 수가 없나, 질의서를 내보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도 기업도시하고 관광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조례를 바꿔서 시도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해보도록 노력해 보시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18조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말까지 그럼 이것도 한시적인 조항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습니다. 금년 말까지.
○김종하 위원
그러면 조금 저는 내용파악이 잘 안돼서 그런데 전방조정자동차라는 것은 앞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얘기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주로 봉고차, 앞이 없는 부분이요.
○김종하 위원
승용 형식으로 나오는 7인승 이런 것도있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에는 소형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12월 말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금년말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일반승용차하고 같은 세율로 하게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일반승용차하고 같이요?
그러면 올해까지만 50% 경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것이 지금 단서규정만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중에 승합자동차 세액보다 적게 나올 경우에는 다만, 적게 나올 경우 좀전에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해서 하라는 내용을 신설하는 겁니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김종하 위원
이런 승합차 같은 경우 내년도에 일반승용차 기준의 세율을 적용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세율과 상당한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전에 2004년도 이전까지는 승합차 세율을 통일해서 연 6만 5,000원이었거든요. 배기량에 따라서 일반 자동차세율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승용차 세율을요.
금년 한 해만 적게 나올 경우 기존의 승합자동차 세율을 6만 5,000원보다 이하의 세액이 나올 경우에는 6만 5,000원으로 적용하라는 단서규정만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17쪽 제30조에 보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는데요. 1,000분의 0.7,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데 이 세율 근거가 별도로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지방세법에 의해서요.
○홍진옥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취득한 소유가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에 관해서 또 그 밑에 보면 임대주택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그랬는데 기한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도 지방세법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홍진옥 위원
연도도 지방세법에 근거가 돼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 밑에 임대주택에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에 라는 것은 198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임대한 주택이라는 거죠? 이전에 임대한 주택이라는 개념이 ‘80년 이전에 임대해서 계속 임대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한을 둔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전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한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홍진옥 위원
이전에 임대했다는 의미가,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했다는 주택이라는 그 의미가 ‘8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임대했다는 그런 의미죠?
○세정과장 피정순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전에 임대한 주택에 한한다. 하는 지금 홍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 개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지덕기
예, 말씀하시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뒤에 보시면 17조에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인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오히려 17조에 더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차전용토지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건축을 지어놓고 일반노지에 주차를 시키는 이런 공지에 주차를 시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차전용토지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건축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게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외 20대를 상한선으로 하고 또 여기에서 요건을 갖춘다면 주차장법 12조 1항에 의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듯이 공지에 20대 이상이 들어가 있다면 주차가 들어가 있다면, 주차장법 12조 1항에 의해서 통보를 해주고 설치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은 건축을 할 때, 주차시설을 만들 때 만약에 건축허가 사항이 이 건물에는 법적으로 세 대를 주차해야 된다. 했는데 그것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23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세 대는 법적대수잖아요. 나머지 20대는 일단은 추가로 된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신고를 하라?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주차장법이 신고가 아니고 전부 통보사항이기 때문에 12조 1항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심종섭 위원
그럼 통보를 하면, 일반시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20대를 추가 댈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을 때 통보를 해주면 이것에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을 아까 여쭤본 건데, 그러면 법정대수 외 20대 이상이 되는 규모가 돼야 되겠죠? 20대가 안 되면 안 되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주차장법 12조 1항에 의해서 통보를 하고.
○심종섭 위원
시에 통보는 해 주는데 법정대수 20대 이상 돼야 된다 그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심종섭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세감면조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 관련 된 게 있는데 결국 시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입법취지가 그거라면 지금 1가구 1주차가 안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20대는 어렵고 솔직히 20대씩 보통 땅 한 200평 정도를 건물 지으면서 자영업이 아닌 사람은 어려울 텐데 자기 주차대수 이외 다섯 대 이상이나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주변이웃한테 혜택을 준다면 주차난 해소차원에서는 사실 시에서 주차대수 기준을 낮춰서 해줬을 때 주차난 해소에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았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도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그냥 일반인데 만약에 3대인데 23대를 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통보만 하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면 17조의 내용을 보면 연간 수입금액으로 해서 더 많을 때는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이런 것하고는 그러면 또 전혀 내용이 안 맞습니다.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제가 주차장법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전용주차장이라는 것은 허가 받을 당시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게 전용주차장이지, 그냥 통보만 해서 이럴 사항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내용하고 조례하고도 안 맞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주차장은 지금 허가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단 주차장 설치를 하고 주차장법에 의해서 통보를 해 주면 주차장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은 일반 나대지, 지목이 대지화 돼 있는데 이런 데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반 농지 같은 데 이런 데 주차장을 하려면 당연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든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건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죠.
○이종갑 위원
목적을 주차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전용주차장이지, 그냥 차만 댈 수 있다고 전용주차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주차장 요건을 갖춰야만 되기 때문에요.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하고는 안 맞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조례 내용상에 주차장법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전제 조건이.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만약 건축법상에 3대인데 나머지 여유면적이 있어서 20대를 더 댈 수 있다면 대지분할을 하든지 하고 신고가 돼야지 그냥 같이 있는 상태에서 통보만 해도 그게 주차장으로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여기서 통보를 한다는 얘기는 그런 기본적인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통보가 되는 거지, 그냥 한다고 통보가 된다는 건 아니죠.
○이종갑 위원
그런데 심종섭 위원 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더 댈 수 있다는 내용이지 그것을 분할까지 해서 통보하고 그러려면 그거야 정말 주차장이지 이런 내용하고 안 맞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주차장법 12조 1항 규정에 의한 통보죠.
○심종섭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취지는 지금 이종갑 위원님도 얘기 하시고 했는데 주차난 해소, 그러니까 충주시의 주차난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한 거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주차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적용이 다 되겠고 그 외 일반시민들이 자영사업이나 자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차시설을 기본 법정시설 대수보다 상회해서 했을 때 통보라는 것, 이 통보라는 것이 복잡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보가 복잡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통보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여기 주차장이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차장법 12조 1항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항을 통보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감면이나 모든 것이 말로 되는 사항이 아니니까 어떤 요건을 갖추고 그것의 근거로 해서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법 12조 1항을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심종섭 위원
행정절차는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만약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면적을 넓게 해놨을 때 그런 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일반시민들 잘 모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련 사업하는 분들이야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하겠는데 일반시민들이 주차시설을 좀 넓게 해놓고 주변에 혜택을 줬을 때 사실 이것은 시에서 찾아가서 상황별로 다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주차시설 규모를 크게 하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서 주차난이 해소됐다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이종갑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르고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통보라는 것이?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조건이 없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주차를 댔다가 필요치 않으면 조그마한 컨테이너 갖다놓고 장사를 했다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그건 여기에 있잖아요. 해놓고 5년 뭐 이런 기간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면 항상 본인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심종섭 위원
절차가 복잡합니까? 통보 절차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복잡한 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통보를 하면 용도변경을 몇 년 못합니까? 주차장법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용도변경이요?
○김헌식 위원
주차장으로 신고해서 통보해 놓으면 용도변경을 몇 년간 맘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법정시설에 대한 주차장은 용도변경이 안 되는 것이고 일반 나대지에 주차장 신고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제한요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게 기간이 있어서 신고들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렇지는 않아요.
○김헌식 위원
땅은 큰데 지금 심 위원님 얘기하듯이 통보를 해서 한 2, 3년 하다 건물이라도 다시 짓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법이 주차장으로 신고해서 내가 주차장을 사용한다 그래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 한 3년 후에, 거기 용도를 몇 년간 다시 쓸 수가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그것은 농지전용이나 이런 데에서 제한할 사항이지, 제한이 이미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 외로 쓰지 않으면 3년인가 몇 년 동안 용도가 변경 안 되는 거 그거야 당연한 사항이죠.
○김헌식 위원
대지에도 주차장으로 신고 된 땅은 영업 몇 년 동안 못하잖아요. 그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대지는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대지에는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래
예.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4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은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신축부지 변경 취득의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가흥리 750-2의 2필지를 가흥리 산 46-23외 2필지로 변경하는 것이며, 면적은 984평을 1,710평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건축면적은 119평에서 250평으로 늘리는 것으로 부지매입비는 2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건물신축계획입니다.
가금면 가흥리 산 46-23외 2필지에 1,710평의 면적에 250평 2층 건물로써 종합전시판매장, 공예체험장, 주차장 등의 시설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이 소요됩니다.
변경사유입니다.
당초 건립예정부지 소유자의 토지매매 불가 통보로 부지매입 계획이 무산되었으며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예정부지는 신설된 38번 국도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시야가 확보된 공간으로 건립예정부지로 적합하고 마을주민의 사업성과에 대한 열망이 높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중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하고 공예전시판매장 설계공모를 6월에 실시해서 금년도 7월 중에 공사 착공하는 것입니다.
재산목록과 관리계획서 그리고 도면 등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께서 자세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을 건립하여 가금면 가흥리 일대에 수석 및 각종 공예품을 관광상품화하므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제110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예정지의 토지소유자가 매매 불가입장을 표함에 따라 건립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이 건립되어 건립목적에 부합되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있는 수석 및 공예단지가 집단화 된 지역이거나 최근접하여 건립되어야만 장래적으로 바람직할 것입니다.
금번에 건립하려는 장소는 가금면 가흥리 신대마을 안에 있는 장소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38호선 국도에서 남쪽 직선거리로 약 200m 수석 및 공예단지로부터는 약 4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단지와 정반대인 도로건너편에 있어 단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위치이며, 진입로가 비좁아 접근이 용이치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38호선 국도 진출입로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면적이 당초보다 700여 평 늘어나 시설을 다양하게 계획할 수 있고 향후 시설확대가 가능하여 장차 신대마을을 수석 및 민속공예마을로 특색 있게 꾸며 나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설의 건립장소 선정은 현재의 주변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신중히 검토 선정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자의 강한 의지와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성공여부가 결정된다 하겠습니다.
지난번 검토보고 시에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립 후 운영방안에 대해 미리 충분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0분간 휴식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최초 작년 연말에 사업지가 선정 돼서 했던 가흥리 750번지가 왜 취소 변경된 거죠? 변경사유가 뭐죠?
○관광과장 김용탁
담당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지는 매입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기 전에 소유자인 정근희 씨라고 음성에 정신병원 원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하고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임대로 들어 있는 사람이 가지 않고 지금 법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서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지금 세 들어 있는 분이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 가면서 도저히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이 매입을 한 거에요? 지금 현재 영업하는 분 그이도 민속공예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분도 거기 회원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우리 지금 말하는 공예발전협의회 회원이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심종섭 위원
예.
○관광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처음부터 아니였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리고 그분이 동네분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여러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정근희 씨가 아직 팔지는 않고?
○관광과장 김용탁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 정도만 받고 소송이 계류가 돼서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 정근희 씨가 사업자하고 계약이 됐는데 계약만 돼 있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처음 작년에 의회에 올릴 때 그런 것을 예측 못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처음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고 본인은 저희한테 매각하겠다고 구두로 승낙을 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본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금액을 속일 수 없고 변형을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액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던 부분이고 개인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차액을 줄여가지고 양도세를 적게 내려고 지금 임대들은 분하고 협의가 돼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최초 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 하셨어야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얘기가 없고 임대계약기간도 그때 다 이미 지난 상태였고요.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원만하면 시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그분이 시하고 계약을 해서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오늘 다시 승인요청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이 취소가 되면 국비가 반납되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취소가 되면 반납 언제까지 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올해 연말입니다.
○심종섭 위원
보류가 되면요? 보류가 되면 사업추진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똑같은데 작년에 한번 이월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다시 재이월을 하려고 하면 일단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서 원인행위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원인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습니다. 올 연말이면 만약 진행이 안 된다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금년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변경을 하면서 평수나 이런 게 다 커졌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726평이 커졌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토지매입가격에 차이가 있고.
○심종섭 위원
좀 싸서? 새로 구한 데가 좀 싸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좀 싸고 그 분이 우리한테 매입 요구한 면적이 지금 3필지인데 매입을 우리한테 원했기 때문에 면적이 커졌습니다.
○심종섭 위원
새로 하는 가흥리 산 46-23번지 외 2필지가 있는데 혹시 만약에 결정이 되면 중부내륙선철도 노선하고 중첩 안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전혀 아닙니다. 그 지역이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그쪽으로 안 지나갑니까? 그 산 너머로 지나간다 그러는 것 같던데 그럼 관계없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차선책으로 가흥리 산 46-23번지 외 2필지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거기 위치나 이런 것은 민속공예전시관 판매장 건립 관련해서 위치의 적정성은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는 오히려 당초에 있던 부지보다 접근이라든가 방향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면적도 크고 더 유용하다고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애초 작년 연말에 검토하실 적에 거기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거기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 보니까 마을주민의 사업성과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랬는데 원래는 남한강수석과 연계한 테마관광지 개발로 관광충주의 대외 브랜드 및 이미지를 강화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하신 것인데 이게 일개 마을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민속공예특구 신청을 했다가 수변구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뭔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거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외에는 과수원 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우선은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민속공예발전협의회라는 법인을 설립해 놓고 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한 덕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민속공예발전협의회는 언제 인가가 된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2004년도에 발주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서 법인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2004년도요? 2005년도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2005년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옮겨서 했을 때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12월 말을 준공일로 잡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 12월 말? 전부 다 준공이 돼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민속공예전시관 하나 지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라 체험관광하고 연계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거기에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체험장하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부지내에. 그래서 앞에 보니까 겨울철 되면 빙판, 얼음장소도 만들고 뒤에 등산로도 만들고 장승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뒤가 산으로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한영이라는 토지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활용도도 높고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가 포함돼 있어서 과에서 빨리 우선은 추진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그쪽 위치를 선정하셔서 정말로 이것을 사업추진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했을 때 사업추진에 자신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자신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빨리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 지역들이 다 농업진흥지역이고 관리지역에 우리가 그쪽에서 제일 좋은 적정한 장소를 선택한 것인데요. 여러 가지 시기나 추진사항을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투자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협의라든지 아니면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국비를 반납한다 그래서 어디엔가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옮기는 장소 거기에 임야도 있잖아요. 과수원이죠? 복숭아 과수원.
거기 평당 얼마씩 지금 얘기중이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나무를 포함해서 17만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복숭아나무, 김한영 씨가 원래는 폐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시의 요청에 의해서 보류됐다면서요? 그 부분은.
○관광과장 김용탁
농정과에서 폐원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폐원과수원으로 포함이 됐는데 복숭아나무를 없애게 되면 나중에 땅값 감정할 때 땅값이 적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지역만은 폐원에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 본 결과 17만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시에서 폐원하는 대신 복숭아나무 값까지 포함해서 17만원 한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복숭아나무까지 포함해서요.
○심종섭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복숭아나무는 뽑아 치웁니까?
승인이 됐을 때 시에서 복숭아나무를 살려서 조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뽑아치우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일부야 이용할 수가 있지만 중간에 건물 짓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것은 다 폐원하고 없애버리고 필요한 부분에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소유주 김한영 씨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시유지가 있는데 또 조건이 있죠? 교환해 달라는.
○관광과장 김용탁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2, 3일 전에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시부지하고 교환조건 한다 그러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계과하고 상의해 봤더니 그런 조건 가지고는 안 되고 교환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지, 시유지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한테 주는 부지하고 맞지 않는 것을 교환 조건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혹시 만약에 승인이 됐을 때 김한영 씨라는 분 그 주민이 제시하는 조건을 시에서 안 들어주면 만약 안 팔았을 때 그럴 경우 어떻게, 대책이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조건을 지금까지 제시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 사이 구두약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말을 2, 3일 전에 저희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입하고 안 하고의 조건이 아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매입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저번에도 다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우려를 표명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관광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해서 작년에도 승인이 된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의회도 책임 있고 집행부도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시 됐을 때 왜냐하면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자칫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 거기 원래 땅의 시세는 얼맙니까? 지금 현재 주변 시세는?
지금 이게 싸게 파는 거라고 그러던데, 시사업이라고 협조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관광과장 김용탁
논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정도 가는 것 같고요. 거기는 임야이기 때문에 9만원에서 한 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복숭아나무를 보상하는데 복숭아나무 한 그루에 4만원에서 7만원 정도 보상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간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민속공예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입니까? 협회에까지 안 들어있는 사람까지 그쪽에 총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거기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한 50명 정도 되고요. 협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45명 정도 됩니다.
○심종섭 위원
45명이 아니고 36명이라고 어제 그러던데요.
○관광과장 김용탁
45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회장이 36명이라는데요. 제가 어저께 한번 확인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속공예협의회가 지금 벌써 7, 8명이 크게 하는 분들이 감곡IC쪽으로 갔다면서요.
2005년도에 민속공예마을발전협의회가 인가 됐는데 사실 그때 시에서 같이 맞춰서 추진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은데 시에서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이 사람들 벌써 홈페이지를 2004년에 작업하려고 만든거잖아요. 지금 전국에 홈페이지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협의회 회원들은 열심히 하려고 추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협조가 덜 돼서 했는데 지금 한 50명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회원수가 줄어서 지금 36명이 됐다는 거에요. 크게 하는 분들은 전부 감곡IC쪽으로 갔다는데 사업하는 분들도 지금 자꾸 줄더라고요.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하실 게 뭐냐 하면 작년에도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다시 변경이 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체계적인 계획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된 거 아니냐. 국비반납을 핑계로 자꾸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흥리 산 46-23번지를 추진하신 게 언제부터 하신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주민들은 좋아하죠?
○관광과장 김용탁
주민들 회의도 하고 이래서 장소를 선정해 주신 것이고 주민들 열의도 있고.
○심종섭 위원
이게 자칫 충주시 전체 민속공예 관련 사업인데 동네사업으로 전락되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주차시설이 없죠? 계획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주차시설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판단하고요. 1,710평 중에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또 부족할 경우 동리땅하고 앞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 나갔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이라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들어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농지법 시행령 34조 1항에 마을공동주차장은 가능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동리땅하고 앞에 있는 땅하고 교환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1,710평 중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여유 땅은 그럼 몇 평정도 되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은 1,710평 중에서 700평 이상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가 좀 높은 지역이라 밑에서 까서 주차장으로 쓰고 건물자체는 좀 높이 짓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아무튼 처음에 충주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과 관련한 기획의도가 산재돼 있는 공예품점의 집적화 및 전시판매장 공간확보로 38번 국도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고 남한강수석과 연계된 테마관광지 개발로 관광충주의 대외적 브랜드나 인지도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이 돼야 될 겁니다.
자칫해서 동네 마을회관처럼 동네사업으로 전락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진흥지역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도 여론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진흥지역은 바꿔서 매수를 할 수 없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진흥지역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만 진흥지역 내에서는 아무런 농가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관리지역으로 장소를 택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공예품 있는 대지나 잡종지 정도 이상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장사하는 분들이 부지를 내놓고 지시할 리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관리지역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흥지역 중에서 공동마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면 큰 무리 없이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류호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지금 구 도로 공예전시품 가게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연관이 돼서 그 주변에 만드는 것이 최적지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류호담 위원
그리고 46-23외 2필지 지금 계획하시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거든요. 어차피 부지 매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리고 동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동네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에 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면 사실 구도로에 공예전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동떨어진 게 단점이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장소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평이 130평 늘었는데 이 건축비는 뭐로 충당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건축비는 400만원씩 계산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하게 지을 수 있는 범위내 250평을 잡은 겁니다.
○류호담 위원
먼저는 119평인데 지금 250평이면 130평…….
○관광과장 김용탁
부지면적이 건폐율을 따졌던 것이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 지금은 면적이 넓어지니까.
○류호담 위원
아니지, 땅값도 2억 5,000만원에서 2억 9,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늘었고 평수도 130평이 늘었는데 이 돈을 뭘 가지고 감당하실 계획이신지.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건축비 10억을 잡았고요. 토지매입비를 2억 5,000만원에서 3억 잡았던 것이고 실시설계비를 2억 정도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건축면적이라고 판단하고 25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어제 나가보니까 김재철 그 양반 자기가 하는 솟대 설명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체험관광 품목이 몇 가지나 계획하고 계신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개발 되어 있는 것은 15종에서 20종 정도 됩니다. 앞으로 더 확대하면 40종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나갔을 때 김재철 회장님보다도 다른 분들 다른 품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같이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혼자서 솟대만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기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조만간에 발전협의회 회원들하고 앞으로 체험관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고 상품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무리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관광과에서 보시기는 지금 도저히 다른 데는 매입을 해서 금년말까지 시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절차라든지 시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봐서는 지금쯤은 결정해서 앞으로 절차 거치고 7월 달에 착공해야만 12월 달에 완공할 수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금년 내로 시공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물론 원인행위해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매입이 다른 장소가 대안이 있다면 지금 상태에서 보류하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는데 지금으로써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류호담 위원
전혀 대안이 없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취지에 맡게끔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같지는 않는데 동량면에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예를 보면 사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해서 지역의 활성화 때문에 했지만 그 후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속공예전시관에 운영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는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당해연도 시작에는 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강명권 위원
조금의 지원은 어느 정도 퍼센트로.
○관광과장 김용탁
첫 해에는 지원을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2차 연도부터는 홀로서기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체험하면서 실비를 조금씩 받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강명권 위원
더군다나 만약에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국도변이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갖춰야 거기를 일부러 기억해서 찾아가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쪽이 제대로 된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류호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솟대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벤치마킹이 됐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전국 한 네 군데 정도 건립하거나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단 벤치마킹도 해보고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해보고 지금 현재 솟대 말씀 하셨는데 솟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쳐서 운영하고 나머지 공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모든 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하고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입로변에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38번 국도를 지나가다 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오는 분들이니까 진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진입도로변에는 장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하면 들어오시는 분도 찾는데 크게 불편이 없고 또 길 확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동네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추진하는데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공예전시판매장을 이용하는 주된 층은 주로 어디를 계획합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인지 외지 관광객인지 아니면 주5일제 맞춰서 거기가 앙성 근처이니까 온천, 주5일제 휴일 프로그램인지 이런 쪽에서.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대상은 우리 지역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외지사람들도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요. 층은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는 체험장이 없기 때문에 김재철 회장님 집 앞에 학습체험장이라 그래서 많은 길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뿐만도 아니고 외지에서도 버스로 가끔씩 와서 체험하고 가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되면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시외분들도 체험할 공간들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되고 건립이 되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세계무술축제가 있는데 혹시 그런 축제기간하고 연계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동안은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김재철 회장 집 주변에서 체험행사를 많이 했고 5월부터 중앙탑에서 각종 토요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와서까지 회원들이 나와서 1일 봉사처럼 체험행사를 하고 그동안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그런 행사시에나 이럴 때에는 협회 차원에서 나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보니까 공예전시판매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이것이 성공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가 탄력을 받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확인차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소유자 김한영 씨가 구두계약을 한 다음에 시유지와 교환조건을 제시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교환조건이 맞지 않다고 통보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자 김한영 씨가 조건을 철회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철회라고는 할 것 없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회계과하고 상의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교환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매입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드렸던 바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분이 수용을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홍진옥 위원
그럼 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 문제가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리상으로는 기존의 상가하고 멀지는 않지만 38번 국도의 종단으로 인해서 기존 상가와 굉장히 단절된 느낌이 드는데 이 공예전시판매장 건립을 하는 목적과 취지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가금면 일대를 수석 및 각종 공예품을 상품화하므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공예전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기존 상인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같이 보는 게 목적에 맞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신대마을에 건립을 한다면 그것 하나로만 보면 입지가 괜찮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뒤에 산도 있고 전망도 괜찮고 그 공예전시관 하나로 보면 별로 그렇게 저희가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데 단지 기존상가와의 이것을 짓는 목적과 취지를 부합해 볼 때 기존상가와의 시너지 효과 문제로 볼 때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견학을 하거나 그러면 차에서 내려서 그 일대를 체험하고 나서 상가로 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서 차를 다시 타서 이동해서 이쪽 상가를 들러서 한다는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는데 농정과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불가하다는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까? 다른 지역에?
○관광과장 김용탁
어제 현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는 주차시설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마을 공동주차장은 가능하다고 법에, 시행령에 아주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요. 일단은 확인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리 문제는 300~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시관에 온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가 볼 리도 없도 또 유도하는 데 먼 거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지역적인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장하고 전시장하고는 1㎞씩 떨어져 있어도 다 가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는 중간에 38번 국도가 막고 높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좀 막혀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진옥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 위원님들 간의 큰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견학을 가도 한 쪽에서 내려서 일을 보고 먼거리가 아닌데 인근에 다시 차를 승차해서 가서 본다는 그게 사실상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시각차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나갔을 때 신대마을 이장님께서 공예전시관이 들어온다면 진입문제를 직각으로 꺾여진 것을 보완하고 이러면 된다 그랬는데 사실상 구두로 말한 것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런 게 공예전시관을 지었을 때 확실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뒀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은 어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서류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준비가 안 됐고요. 조만간 바로 동네 이장님하고 저희가 협약은 아니지만 문서로 해서 정리부분이라든지 또 부족할 경우 주차장 마련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부사항으로 해서 협약이라도 체결해서 다음에라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일에 순서가 있는 것인데 뭐를 먼저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서는 사실상 입장을 바꿔놓고 보더라도 짓고 봐야 되니까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먼저 요건이 갖춰진 다음에 승인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언제든지 변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을 또 해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를 상가를 따라서 가봤는데 인근에 가흥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욕심이라면 그 가흥초등학교 입지가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서의 거리 그래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학교가 폐교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한번 염두에 둬보시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어제 그 얘기를 얼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일정에 가흥초등학교가 빠르면 내년이고 그 다음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일정상에 장소가 선택이 된다 그래도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 돼서 계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또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 연말까지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일정상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사실 알았는데 가흥초등학교가 저희 생각에도 만약 일정상, 절차상 가능하다면 장소가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으로는 절차라든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안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운영주체가 발전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신뢰를 100% 할 수 없는 이유는 체험관의 종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구두로 우리가 질의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인 발전협의회에서 공예전시관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운영하겠다, 몇 가지 품목을 하겠다 이런 운영방안서를 혹시 제출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 제출 받은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동안 방문하면서 몇 가지 대안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발전협의회 측으로부터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주시면 조만간 그런 운영방안이라든지 또 거기에 전시되는 품목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목적이나 취지나 공예전시관을 짓는데 저도 적극 찬성은 하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순서와 준비와 절차가 되고 나서 이런 게 확정돼야 되는데 이상스럽게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항상 뭔가 해놓고 뭘 하겠다 그러면 안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공예전시관이 지어진다면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운영주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나 방안서 같은 게 나와 있어야 맞는 게 아닙니까?
일단 지어놓고 그것을 승인부터 받아놓고 하겠다? 이런 것은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시발점입니다. 건물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부지매입을 해서 출발하는 입장이라고 판단하고요. 일단 부지매입이 돼서 시작을 하면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에 필요한 법적 뒷받침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해서 가는 그런 시간이지, 지금 완료가 돼서 프로그램 당장 내일부터 가동을 해야 되는데 뭘 할 것이냐 이런 얘기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일단 결정이 돼서 출발하면 앞으로 운영 상태라든지 뭐를 전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변경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홍진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서가 나오고 물론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어야 건물을 지을 때도 체험관이라든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어야 건물을 지을 때도 그것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성이 될텐데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하겠다. 승인을 하고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 내용이 달라졌을 때는 건물을 또 다시 바꿔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상당할텐데 본 위원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순서 문제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나서 해도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놓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조금전에도 홍 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해주시면 조만간에 바로 컨셉이라든지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인지 또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예전시관이 들어가면 인근하고 연계돼서 그쪽 경제활성화를 할 때 타지에서 와서 체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볼거리가 있으면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을에 공예전시관이 들어갔을 때 먹을거리 문제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단지 빨리 공예전시관 짓는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와 연계된 다른 문제는 지금 별로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좋은 얘기 해주셨고요. 먹을거리나 살거리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영 씨가 시유지 교환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 작년에 갔던 데도 사실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위원님들이 그 자리도. 그건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금문제하고 또 지금 있는 세입자가 엄포, 시청에서 준다는 돈은 자기도 준다 이거 아닙니까. 만일에 시에 팔면 차로 밀어 죽인다는 엄포까지 들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힘없는 사람은 못팔죠. 아무리 법이 있어도 주먹이 가까운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예상을 우리가 못한 것이고 처음에 계약을 그 사람하고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계약 안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세입자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금을 산다고. 계약을 하고 시에 준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 부분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계약기간이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는 점령을 하면서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계약기간도 끝났으니까 시에서는 필요한 날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김헌식 위원
그 사람이 시청에서 당신한테 줄 돈을 내가 줄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이래서 계약금을 준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 후죠.
○김헌식 위원
그 후에요? 시에도 구두약속도 약속인데 약속을 해놓고 그 사람이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그 주위를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서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 아니면 차선책으로 했는데 사실 아까 누구도 얘기하던데 병원을 잘 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좋아야 찾아가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강한 의지, 그분들이 협의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홍진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안 해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긴 하는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설계 전에 제안계획서가 나오고 어제 갔을 때, 우리 솟대뿐이 못 봤습니다. 25가지라는데 어느 면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우선 하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고 또 이장님 말씀은 주차장 문제도 동네 땅하고 해서 사실 어차피 공동주차장으로 농업지역을 쓸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통과시키기 전에 마을하고 우리가 협의서 각서를 받아서 마을사람들 도장을 받아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고 제안계획서가 들어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안 해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시간은 있잖아요, 그렇죠?
한두 달 더 그것을 동네사람들하고 과장님이 가셔서 주차장 문제 그리고 설계하기 전에 제안계획서 문제하고 갖고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뒤에 산도 있고 체험장, 학습장은 찾아오는 것인데 찾아오는 데에서는 오히려 뒤에 등산로도 있고 개발계획에서는 길옆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판매장이나 전시장으로는 조금 일반인들이 봤을 때 떨어지는 건 있는데 또 소문 듣고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의지가 떨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주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백년대계를 봐서는 그 마을이 민속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속마을 들어가려면 또 시에서 그만큼 재정적인 부담도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런 의지 없이 또 주차장 문제 협의서 없이는 통과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가능은 하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1,710평 내에
○김헌식 위원
글쎄 그게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만일에 그리로 들어가면.
○관광과장 김용탁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부득이하게 더 필요하다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동네 앞 그것을 교환해서.
○김헌식 위원
옆에 땅도 한 300평 짜리가 거기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세부사항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동네이장님하고 동네사람들 다 받아서 말로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이 자리를 떠나서 대화를 나눠서 과장님하고 토의를 해서 과장님은 동네사람들하고 해서 심도 있게 제안계획서하고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문서로 해서 오신 다음에 차라리 다시 한 번 이것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해 주자는 건 아닌데…….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하 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땅 소유자가 4월 안에 자기가 다른 데 대토라든지.
○김헌식 위원
4월이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초순안에 대토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4월 초순안에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고요. 일단 이번에 보류를 하신다 그러면 4월 초라도 일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봐서 심도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는 입장이고 지주는 파는 입장인데 지주들이 이것을 팔려고 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아마 금전적인 문제가 급한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차 밟고 하다보면 오늘 못하면 다음 달 회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구두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파기 된다면 또 다른 필지를 찾아본다든가 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번에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 하 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추진이 됐을 때 1년간 시설운영비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첫 해는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종섭 위원
운영비라는 것이 어떤 운영비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를 들면 회원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될 것이고.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전기세나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는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공공요금 일부가 있고요.
○심종섭 위원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관광과장 김용탁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교사들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1년 정도하면 일단은 체험행사 할 때 받은 비용들이 발생할테니까 이듬해부터는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첫 해 정도는 뭔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 다음에 하 나 더, 지금 신대마을 주민들이 아주 사업에 대한 열망이 높다 그랬잖아요.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이다.
문제는 동네분들이 거기 몇 가구죠?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현재 집단으로 돼 있는 데만 40~5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심종섭 위원
40~50가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 직업이 농업 아니에요? 농업인데 거기 이게 만약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망이 높을까. 공예전시관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잘못하면 전업이 되겠네요? 직업이 바뀌겠네. 예를 들어서 식당도 들어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들어오길 바라는가. 왜 그러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네분들이 식당이라든지 영업해서 발전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활성화되므로 해서 기존 지가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심종섭 위원
장기적으로 잘 됐을 때는 이 분들이 거기서 식당을 하든지 뭐를 했을 때, 가게라든지 하면 좋은데 만약에 지금까지 수십 년을 농사짓고 잘 사는 분들이 이게 들어오고 만약에 추진이 되다가 다 농사를 안 짓고 전업을 했다가 추진이 안 됐을 때는 이거 큰 문제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 주차시설도 관계가 있지만 만약에 전시판매장이 활성화 돼서 동네주변으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단지화 돼서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 나가야 되죠?
○관광과장 김용탁
동네사람들이요?
○심종섭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위치가 46-23이 산이잖아요? 산 주변의 땅인데 만약에 이게 잘돼서, 잘되다보면 전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벼룩시장도 생기도 주차장도 100~200평 해서 될 게 아니라고요, 잘 되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주민들은 다 떠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 상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시판매장 있는 데 주변에 가게가 큼직큼직하게 자기네들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 열댓 개 스무 개가 들어오려면 동네사람들 다 떠야 되거든요, 위치로 봐서.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의가 대단한가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그 분들이 직접 상권에 아니면 활성화에 동참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심종섭 위원
어떤 부분에 동참을 해요?
○관광과장 김용탁
식당을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식당할 수도 있을테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특산물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가격이 올랐을 때 팔고 다른 지구로 이사 가고 다른 사람한테 팔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사람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심종섭 위원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열의가 대단하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왜 대단한가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게 활성화가 되면 그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자기 집 주변에 그런 어떤 계기가 생겨서 활성화가 되면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하겠죠. 그런 데에 대한 호응도겠죠.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확보가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시비 50% 부담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우리한테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2006년도 2월 달인가 왔습니다.
○김종하 위원
작년 2월 달인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종하 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도유지 하천변으로 하려다 그게 수변구역이라 못해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다시 부지를 물색하다 당초 우리가 지난번 공유재산 승인을 해준 그 지역을 했던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 당시 승인하면서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그 사업도 사업기본 취지에는 그렇게 적합한 부지는 아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내키지 않은 것을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신대마을 쪽을 생각 안 했었는지,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당초 우리가 결정한 것과 지금 신대마을 과수원 부지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는 공예 거기 주변 가까운 데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주변사람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가까이에 있으면 구경 온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좋고 이렇게 판단하고 가까이에 그나마도 잡종지로 돼 있는 부지가 있어서 거기를 택하게 됐었는데요. 이렇게 매입이 안 되고나니까 다른 데 갈 방안이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을 떠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했던 부지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지 둘을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적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는 일단 상가 부근에 있으니까 그런 장점은 있고요. 이쪽은 면적이 좀 크고 그래서 접근이 떨어져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에 지금은 이쪽이 좀 낫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위치가 낫다고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요.
왜 이런 큰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다양하게 알아보지 못했는가. 당초에 승인해 줬던 땅 외에도 더 좋은 적지가 없었나. 현재의 신대마을도 마을 안쪽도 찾아보고 사방 찾아봤으면 그 당시에 더 좋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이미 승인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련의 해 오는 과정들을 보면 수범구역으로 안 됐다는 것도 좀더 깊이 있게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알아봤으면 그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을 테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도 안 됐을 텐데 어째 일들이 그렇게 급조해서, 이거 안 되면 또 급조해서 이거 금방 사가지고 이게 최고다 하고, 이런 행정을 하는 모습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사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국도비 연장가능성은 금년 말로 돼 있고 금년 말에 사업이 종결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개시가 안 되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채무확정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 절차가 불가피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채무확정을 해놔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연말까지 부지매입이라든가 사업이 진행이 되면 연장이 가능하고 전혀 손도 못대고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종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채무확정까지는 해놔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여유는 있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일정으로 봐서 부지매입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되는데 아까 일부 말씀하신 가흥초등학교 문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종하 위원
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물론 그게 좀 불확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이 사업이 우리 기본취지와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이 된다면 시간이 좀 지체돼 가더라도 국비 5억 이것 때문에 굳이 이 큰 사업을 진짜 필요한 데를 제쳐두고 이런 마을안쪽에 졸속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건물을 지어서야 되겠느냐.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키면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취지대로 잘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제가 앙성온천 광장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또 연상이 됩니다.
제가 앙성온천광장을 할 때 지금 하려고 하는 필지는 기 사놓은 것이고 능암초등학교가 금년도에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됐는데 작년도 초반까지도 1년 남짓하면 1년 안에 폐교가 될 테니까 그 부지를 사서 하자고 했을 경우 앙성지역에서 반대한 이유가 지역간의 거리 관계 때문에 반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가흥문제도 가흥초등학교가 만약에 내년에 폐교가 된다고 해서 그리로 옮긴다 소리가 나올 경우 지역간의 갈등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공예전시 판매장도 공예전시 판매장 자체적으로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쪽 지역에 있는 공예품들이 전시판매장을 통해서 판매되는 것도 있을 테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외지사람들을 그리로 유입하는 유인책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외지 구매인들을 유인하는데 오히려 더 큰 비중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장소변경 관계는 좀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하나의 대안일 수도 있고 하나의 방향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관광객들 아니면 구매자들, 체험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변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이쪽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상가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쪽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번 차를 타고 가서 주차장이나 접근로가 많이 좋아져서 차가 그리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만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다 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도로변에 쭈욱 상가가 나열돼 있으니까 자기 필요한 데 들러보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다면 다른 데 안 들르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없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근에 있다면 거기도 보고 주변을 걸어서라도 전시관도 보고 또 조금 걸어서 옆에도 보고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한번 차타고 가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도 우리가 관광을 해 보지만 차 타고 가서 거기 한번 들러서 볼거리 있는 데 보고 그냥 빠져버리고 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지금 국도변 상가주변이 진흥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만한 후보지가 없다는데 우선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민속공예 이런 것들이 전시장에 전 종류가 다 전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부 전시판매가 될 뿐이지, 거기 왔다가 오르내리고 하는 길에 자연 들리는 수도 있고 또 매장을 가게 되면 사든 안 사든 한번 들러보는 게 사람의 습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면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건 그러시고요.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며칠 전 언론에 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시에 다른 관련 부서에서는 당초 부지 옆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에 공공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구태여 사업부지만을 마을 안쪽으로 고집하는 등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긴데요.
○관광과장 김용탁
상의를 했거나 협의했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이 기사가 어떤 근거도 없이 나왔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도 없고 그 분이 물어본 것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농업진흥지역에 판매시설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후보지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운드가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문보도내용은 제가 읽어 보지도 못했지만 그런 협의된 사항도 없고 오히려 진흥지역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점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단점 쪽으로 많이 우리가 연구도 하고 분석도 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승원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신대마을 그것도 마을이 바로 인접 안 돼 있으면 저는 입지조건으로 조금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바로 과수원이 동산으로 이루어져서 어차피 산은 파내야 될 것 같아요, 평지를 하려면. 그리고 전체를 다 들어내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안 되지만 말은 1,700평이지만 실제로 동산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백 평은 아마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경사면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1,70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은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제 가봤지만 마을 밑에 교환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주차장이 가능하다면 거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을 하고 걸어서 올라가게 해야지, 거기는 앞으로 어떤 형태, 1,700평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테마관광코스로 어떤 것을 만든다면 건물 외에도 주변일대를 우리가 가꾸고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 가 외 지역에 주차장을 할 생각을, 거기가 만약 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김헌식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우선적으로 그게 필요하다면 주차장 부지와 교환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가능한지 그것을 확실하게 미리 그쪽 교민들하고 이장하고 협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을이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잘 돼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주변을 확장시키고 하려면 오히려 마을이기 때문에 불리한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였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장시간 좋은 의견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전하고 변경 후에 38호선 국도 공예거리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주차장 건을 다들 자꾸 말씀하시고 저도 마찬가진데 저는 들어가는 차선 있죠? 도로, 그게 너무 좁은 것, 버스 한 대 딱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도로를 백년대계로 멀리 보는 차원에서 그 도로를 넓힐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앞으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더 협의도 하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넓히는 쪽으로 판단이 되면 넓힐 계획은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코너말씀, 주차장 말씀은 많이 해 주셨는데 차선이 저희도 가보니까 버스 한 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다음에도 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올 텐데 차선, 도로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공예거리를 가보니까 먹을거리가 정말 너무 없습니다. 쭈욱 거리만 있지 찻집 하나 제대로 없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말하자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는 상품, 충주민속공예를 상징하는 상품 또 먹을거리 이런 것을 즐겨야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체험장도 좋은데 그런 것을 사소한 것 같지만 눈에 띄게 잘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운영체제에 있어서 아까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가 사업소같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위탁해서 협회 쪽에 주는 겁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관리하고 이런 측면은 아니고요.
위·수탁 계약을 해서 공예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숙 위원
예,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주 큰 민속공예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건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문제도 많이 있고 해서 좋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아쉬웠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던 문제들인데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또 기 하고 있는 사업을 하자면 다른 지역에 기하고 있는 데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돼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로 위원님들하고 토의문화가 발전돼야 되고요.
또 지역과의 연계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검토가 되고 또 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시해도 되는 지역인지 이것도 세밀하게 검토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인지돼서 섬세하게 검토한 후 안건을 상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앞으로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단한 간담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관계법령의 제·개정사항과 불부합 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도시건설 촉진, 도심주차난 해소 등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민속공예전시판매장 건립 및 신축부지 변경 취득 건은 건립예정지의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건립예정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마는 사업계획의 보완 및 부지 재선정, 진입로, 주차장 문제 등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결정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5인 |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세정과장 | 피정순 |
회계과장 | 김병우 |
관광과장 | 김용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