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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3.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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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3월 7일(수)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9회, 11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바 있는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109회 및 제11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건축조례안은 지난 제112회 임시회에서 건축과장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정회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73번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요금체계의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입니다.

업종별로 평균 톤당 요금을 현재 609원에서 658원으로 8%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업종별로 보면 평균단가가 톤당 609원인데 958원으로써 8%가 되고 가정용은 443원에서 43원 증가한 9.7%, 다음에 업무용은 9.6%, 영업용은 욕탕2종하고 영업용을 합쳐가지고 영업용으로 해서 5.1%, 다음에 욕탕1종을 대중탕으로 명칭을 바꿔서 14.1% 증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부과업종을 현재의 6종에서 5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욕탕2종이 영업용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용의 현재 6단계 누진체계를 3단계 누진체계로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0톤까지 또 10톤에서 20톤까지 하던 것을 20톤까지, 21톤에서 30톤까지, 31톤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요금감면을 추진했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 수도법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예산상황입니다.

급수수익 증가액이 7억 4,300만원이 연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절차로써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원안승인을 2007년 1월 19일 받았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상수도 요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누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및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상수도사용료를 현재 609원에서 15%인상함이 적당하나 서민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8%, 판매단가 658원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3p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 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단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을 감면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업종별 란에서 “욕탕용1종”을 “대중탕용”으로 하고 “욕탕용2종”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뒤에 있는 4p부터 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8% 올리면 급수수익 증가액이 7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개월분으로 잡은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영세민에 대해서 3톤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 충주시의 영세민이 한 3,900명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2,000세대가 상수도 물을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 분들에게 감면해 주는 금액이 한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은 1월부터 12월까지 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부결이 되고 지금 이것을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4월부터 받게 되기 때문에 1월, 2월, 3월은 받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개월 못받는 분이 1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100만원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를 올렸다고 해도 5억 2,200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는 6%에 해당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73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상수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전절차이행 여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치므로써 사전절차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p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과도한 요금인상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수도요금은 2004년 제92회 임시회에서 평균 5.6%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였고 작년 109회에 15.04%를 인상하여 2005년 상수도요금 생산원가 700원에 맞추고자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609원으로 2005년 기준으로 보면 원가의 85%정도이며 금번 요금인상은 평균단가 658원으로 2005년도 수도요금 생산원가의 94%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6개의 업종 중 욕탕2종을 삭제하여 욕탕2종의 요금을 적용받던 관광호텔이 영업용으로 포함되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의 가정용 수도요금부과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저소득주민의 생산지원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이 8%정도의 요금인상이지만 부과업종별로 보면 영업용 인상율이 5.1%로 낮은 편이고 대중탕용이 14.1%로 높은 편입니다.

또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가정용 상수도는 5.7%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관내의 관광호텔은 후렌드리, 상록, 조선, 파크호텔 4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욕탕2종의 요금에서 영업용으로 바뀌면 수도요금이 평균 3%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대중탕은 요금인상폭이 조금 크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용과 공업용 요금은 서민경제와 물가를 감안하여 저렴한 요금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영업용과 업무용은 높은 물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값의 차등을 두는 것은 생산원가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정책적인 입장에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종간 형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요금업종을 단일화하고 요금폭도 줄이도록 권장하고 있는 바 대중탕의 요금인상폭이 크고 읍면지역의 인상폭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상수도요금은 17차례의 조례재정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충청북도의 각 시군에서는 2005년과 2006년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였으며 우리 시와 같이 작년 하반기 인상요금을 추진하던 제천시의 경우에는 25%요금인상을 추진하여 심사보류된 상태로 15% 인상안으로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2005년도에만 14억원 정도의 적자가 생겼고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은 8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수도공급을 위한 재투자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읍면지역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은 상수원 오염이 심해져 지속적으로 상수도공급을 요청하고 있고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신규로 발생하는 급배수관 설치사업 수요가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안은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에 27조에 보면 요금의 징수가 나오는데 그 징수는 수돗물을 사용한 자가 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인데,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800원인가 있잖아요?

800원 기본요금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들어가는 관로, 구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가정용 13mm부터인가 시작을 하는데 그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뜻으로 설명하는 건데 기본요금의 법적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금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가정용을 보면 지금 유인물 주신 걸 보면 1㎥부터 10㎥부터는 얼마, 800원에 대한 기본요금 내용은 법적근거가 없다 이거죠, 지금.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건 저희들이 배관설치를 하면서 수익자부담원칙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다 찾아 봤는데 그건 시설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담을 했을 것이고 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의 문제고 수도요금에 대해서 기본요금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느냐 이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금액이 되거든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니까, 그 800원에 대해서 내는 걸 돈을 1㎥에도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야, 계량기가 돌아가야지만 요금을 내도록 돼 있는 건데 조례상에 보면.

꼭 막아 놓고 한 달 내내 안 썼는데 800원을 왜 징수를 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따지면.

그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느냐 이거에요.

지금 우리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조례가 잘못됐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요.

수돗물을 쓴 사람만 요금을 내야 되는게 원칙인데 안 쓴 사람을 왜 800원을 부과하느냐 이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치금 성격을 보시면, 한꺼번에 다 받을 순 없고 그래서 요금에 부쳐서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하시는 그 말씀 근거가 없는 거에요,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내가 며칠 조례를 뒤져 보는데 영 없어요, 없고요.

요금체계를 다시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과로 공문이 내려 갈텐데 가면 전반적으로 개정할 때 그런 걸 개정을 해주시라 이거에요.

기본요금 자체가 없고 진짜 현실화를 해라 이거에요, 현실화.

안 쓴 사람이 부담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뒷면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감면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감면 자체가 3톤만 감면할 게 아니라 실질적 안 쓰는 사람도 800원이라는 걸 빼줘라 이거야, 그러니까 800원은 부과를 하고 물 쓰는 양만 3톤 계산해 주고, 이건 엇박자가 나는 거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되 3톤할게 아니라 아예 기본요금을 없애면 굳이 저소득층 이거 따질 거 없어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기본요금을 15%가 어떻게 보면 8%를 인상을 한다고, 오늘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 800원을 안 걷는다고 하면 효율성이 아마 없을 거에요, 더 떨어 질 거에요.

8% 올리나 마나 한 형태가 돼 버린다 이런 얘기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연구과제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요금체제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 체계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기준을 조금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윤범로 위원

과장님 혹시 보시면 행정자치부의 법도 저 좀 갖다 줘 보세요.

내가 다 뒤져 봤는데 없고 저희 하수도법도 마찬가지에요.

하수도법도 기본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사용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 기본료를 사용하던 안 하던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수돗물이 들어가던 안 들어가던 다 내야 된다는 얘기야, 꼭지를 만져봐도 800원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제도는 불합리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음 조례 정비하라고 할 때 한 번 깊이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한가지로 우리 수자원공사로부터 충주시하고 계약된 게 있죠, 지금 다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 제도를 또 하나 고쳐야 될 게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량면에 어디를 광역상수도를 넣어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다 시설을 해놓고 막상 물 틀려고 그러면 안 먹겠다고 그런 얘기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거,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 백억씩 들여가지고 물줄기를 몇 km씩 끌고 가서 다 공사해가지고 몇 년 걸쳐서 해 놓으니까 수도꼭지 틀면 수익자부담을 한 100만원 들어 간다고 하니까 “아이 나 안 먹을래” 죽도록 해 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돈 어디로 갔다 하고, 실질적 돈을 해가지고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먹는다는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보고 그런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정비할 방법이 없어요?

당초부터 계약금을 받고 한다든가, 각서를 받고 한다든가 아주.

○상수도과장 정춘택

지금 설치한 걸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한 부분에 가서는 마을에서 회의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걸 사전에 계약금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윤범로 위원

제가 얘기하면서 어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효율적 관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런 부분이 한 70만원에서 100만원정도 되는데 시골같은데서는 그걸 일시불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못하고 하는데 그것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들이 물이 나빠지고 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한꺼번에 할 순 없고 본인들이 형편이 좋아 지도록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이것이 또 행정의 원 취지고 조금 물론,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조금 풀어준다는 면, 더군다나 물이라는 건 쌀하고 다릅니다.

쌀보다도 더 급한게 물인데 물이 꼭 필요한 건데 그것은 그 분들이 잡숫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설치를 해놓고 연차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데로 돈을 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여하튼 과장님,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이론적 설명을 하는 건 우리끼리는 이해를 해요.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한가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결의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금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경제건설쪽에서 여러 가지, 과장님도 섞여 있는데 우리 시청 어떤 공무원이 위원으로 해야된다고 하는 법적근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질적 시청직원보다는 외부단체가 더 인상하는데 잡음을 없애는데는 효과가 높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음식이나 숙박, 세탁, 이.미용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욕업자가 빠졌어요.

목욕업자가 빠지만 제일 많이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양반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수안보같은데서 8%, 이거 우리가 고시했을 때 집에 와서 본 걸 읽어 보고서 제가 김헌석 의원하고 통화도 해보고 그러니까 수안보 쪽에는 물 때문에 난리야, 8% 인상해선 안된다는 거야.

시청 와서 데모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 내가 김헌석 의원보고 잘 좀 정리를 해 달라고, 언젠가는 빨리빨리 현실화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같아서는 한 15% 다 해줬으면 좋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전기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전기도 물로 돌리니까 이런 전기업자같은 것도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 그 사람들도 부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다 나중에 전기요금도 인상이 된다고, 하여튼 물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 따라가게 돼 있다고 앞으로는.

그래서 비난의 원망을 누가 들어요, 우선 과장님부터 들을 것이고 거기에 의결해 준 위원들 얘기 들을 것이고 시장님 비롯해가지고 다 뽑아 놓니까 거기 가서 올려놨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이런 걸 잘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심의서를 요구했던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 필요한 사람들이 누락돼 있는 거 같은데 대체를 할 기회가 있으시면 그 양반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게 우리 과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경제과가 하는 건데 이 사항을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의원님들도 빠졌네요, 의원님들도 여기 들어오셔야 맞는 건데.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받은 건 12월 31일로 임기가 다 만료된거고 또 하나 보내 달라니까 심의위원회 회의한거 사인한 거 뿐이 없던데 그 명단을 지금 한 부 보내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게 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어째 인원이 없고 회의한 저거만 있, 나는 이걸 원하는게 아니고.

○상수도과장 정춘택

작년도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 변경된 게 있으시면 심의위원회 의결서 말고 명단만, 올 해 새로 되신 분들.

○상수도과장 정춘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감면해 주는 거요.

평균 3톤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해도 700원이 안 되는데서 3톤 해봤자 2,100원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감면을 해 주실려면 수도요금에 한 80%나 이런 식으로.

○상수도과장 정춘택

3톤이면 1,458원 감면해 주는 건데요.

○위원장 정상교

그거 감면해 준다고 어디 소문이나 듣겠어요.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거 일방적 감면을 하실 건가 아니면 신청을 받으실 건가?

○상수도과장 정춘택

영세민으로 책정된 분들은 신청받는게 아니라 보고서 해 드려야죠.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명단이 있고 그 분들을 해 드려야죠.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가 가구당 평균적으로 쓰는 양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4인 가족해가지고 17톤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한 1만원 돈 되네요, 그리고 우리 광역상수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 오는게 삼백 얼마라고 그러셨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394원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거기서부터 가정까지 나가는 건 얼마정도 우리가 원가가 먹히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전체를 다 하는 것이 7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단월양수장부터 오는 금액 아닙니까, 원가가.

700원정도가?

○상수도과장 정춘택

광역상수도는 배수지까지 오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글쎄 배수지까지가 394원인데 배수지에서 우리 일반 가정용까지 가는 경비는 얼마정도 되느냐, 원가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러면 700원에서 394월 빼면 한 310원.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결국은 배수지하고 여기서 먹는 거 하고 거의 인상을 해주면 비슷한 가격이 되는 거네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아닙니다, 단월정수장은 132원 납니다.

○위원장 정상교

아니 가정까지 가는 게 지금 인상을 하게 되면 근 700원 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상교

이제 시민들이 왜 광역상수도를 먹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광역상수도가 가정까지 700원정도 먹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단월꺼는 658원인가 먹히잖아요.

인상을 하게 되면?

○상수도과장 정춘택

예.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그 갭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지금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관리비,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이 수돗물만 따지면 이건데 지금 제가 빼 보니까 저쪽 인원이 한 31명정도 돼요, 단월에.

그러면 시민들 하는 얘기가 인건비같은 경우가 안 나가도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된다 이거지, 그게 원래 더 싸게 먹힌다는 얘기에요.

바로 그 얘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러면 단월정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더 싸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죠, 퇴직금까지 따지면 엄청난 경비가 나간다는 얘기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저희들이 이 금액, 단가를 봐가지고 단월정수장을 없애고 광역상수도를 먹었을 때 약 45억정도가 금액으로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아니 지금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게 가구당 700원정도 먹힌다면서요, 톤당, 원가가?

○상수도과장 정춘택

예.

○위원장 정상교

우리가 받아서 먹으면 700원이면.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런데 그렇게 되면 광역상수도가 394원이 아니라 자기들이 검침하고 하려면 이 검침료도 다 올라와야 되겠죠.

검침료 그 외에 배관설치, 신설하는 게 다 들어와야 되겠죠.

○위원장 정상교

여긴 검침원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우리 단월정수장을 없앨때는, 없애고.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지금도 검침원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있죠.

○위원장 정상교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도 검침원이 있는데 제가 31명을 뺀 건 검침원 빼고 난 인원이니까 그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더 싸게 먹히는 광역상수도를 안 먹느냐 이 말씀이에요.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잘못하면 물갖고 장난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시 말고도 다른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먹는 경우가 꽤 여러군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광역상수도를 먹어도 시설유지관리나 검침이나 이런 건 다 시에서 하게 돼 있어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우리 32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생산해가지고 배수지까지 전달하는 게 삼백 얼마지 그러고 나서 유지관리나 이런 건 전부 시에서 다 해야 되는 거에요.

정수장에서 일하는 인원만 없어지는 거지 검침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나 확장이나 이런건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에요.

삼백 얼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가정용을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이유는 뭐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불공평한 점을 공평을 기해 볼려고 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장단점이 뭐냐고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일부 누증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눠지고 있어서 물 절약을 위한 요금체계가 조금 어긋납니다.

그래서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단축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세분화 될 때 더 공평한 물 부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부할 때 더 공평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20톤 미만이 사실은 72.8%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세분화 하는 걸 줄인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하나는 지금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무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물가관계는 전부 상수도요금 뿐만 아니고 다른 요금도 물가관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잘 모르면 뭐 뭐까지 관련되는지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지, 여기 보니까 시청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이 돼 있어,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이뤄진 거에요?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박인규 위원

확실히 알아야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런건 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되면 인원을 그대로 쓴다고 한 거 아니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이상우

예를 들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생산해가지고 우리한테 공급해주는 금액이 삼백 얼마고 우리 단월정수장에서 정수장사업소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다는 게 백 얼마고 그런 거에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받는 게 칠백 얼마를 받더라도 95%밖에 안되는 거니까 생산원가를 따졌을 때는 우리가 단월정수장에서.

○상수도과장 정춘택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수장에서 광역상수도나 여기 단월정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가지고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까지 주면 그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단가라고 얘기하는 132원은 우리 단월정수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배수지까지 갔을 때에 132원이고 광역상수도는 그 배수지까지 왔을 때 394원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거죠.

박인규 위원

먼저번에 물관리단장 얘기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시민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얘기 들었어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건 관리만 자기들한테 넘겨 달라는 얘긴데 그 대신에 징수라든지 또 다음에 체납관계라든지 모든 책임은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자기는 단지 기술적인 것만 검침해가지고 누수방지하는 그런 단순한 업무만 해서 수수료를 달라는 얘깁니다.

차라리 전체를 다 징수를 해가지고 책임을 지고 한다면 그게 난데 그게 아니고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있고 요금 올리고 내리는 책임도 우리한테 있고 자기들은 단지 그 안에서 그 일만하고 수수료만 가져 가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 때 물관리단장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주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던데?

○상수도과장 정춘택

현재 법은 안 됩니다.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특별회계고 공기업이 해야 됩니다.

별도로 공기업을 설치해야 되고 공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나 시 상수도과나 할 것 없이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해서 그게 기본이고 업무 아니냐 이거에요.

그럴 경우에 우리 시민들은 좌우간 양질의 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으면 바라는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광희 물관리단장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구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의안번로 773호에 3p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그리고 콤마를 찍고 단, 실제사용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감면한다, 이 말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단, 3톤에 해당하는 요금은 감면한다, 그래 놓고 단, 실제사용량, 이렇게 나와야지 문구가 이어지지 않나 생각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3톤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은 감면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개정조례안이 이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춘택

현재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3톤미만도 다 받고 있던 걸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게 아니겠네?

이게 8% 올리는데 그런 걸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고 지금 1월에서 지난번에도 15% 인상하려고 했던 걸 유예를 시켜가지고 현재 와서 지금 1월, 2월, 3월을 못 받는다면 8% 인상하는 것도 3개월을 못 받으니까 4월부터 적용을 하게 되면 8%가 아니라 6% 인상하는 거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또 거기에서도 3톤까지 받던 걸 안 받으니까 그러면 이게 올리는 게 아닌 거 같아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같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게 따지면 6% 올리는 효과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고 6% 올라가는 효과뿐이 안 나온다, 8%를 올리지만 6%효과뿐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곽호종 위원

6% 올라가는게 되는 거에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실질적으로는 8% 올라가는데 들어오는 건 6%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내용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 대지안의 공지기준 1호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범위를 2m에서 1m로 축소하고, 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에 대한 건축기준의 범위는 4m에서 3m로 축소하며, 가로안 (준공업지역)은 3m에서 2m로 축소하고, 다세대주택의 건축기준의 범위는 2m에서 1m로 축소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3층이상 규모의 개구부 방향 2m이상 기준을 삭제하여 모두 1m로 적용하도록 별표2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신순철
○출석공무원:2인
건축과장백한기
상수도과장정춘택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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