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2월8일(목)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5.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
부의된안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0시05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별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인에게 우리 주민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이 날로 정하고 우리의 문화와 외국인들의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세계인의 날이 있는 일주일을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정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갖도록 하였으며,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두어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한 것이 이 조례의 주요 내용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택지 지역 옆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 일대가 교현동, 연수동, 안림동 경계가 혼재해 있어서 단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장 많은 필지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안림동에 연수동과 교현동의 9필지의 토지를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시에 설치해야 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에 관한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 심사 결과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안 제14조의 “외국인의 날”이 조례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세계인의 날”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중 중복되는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0시11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변경안에는 노인복지회관 증축의 건만 상정되었습니다.
본 건은 현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늘어나 시설이 부족하므로 현 노인복지회관에 3층으로 187평을 증축하여 대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현 노인복지회관 이용자가 포화상태에 있고 노인인구 또한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활용 공간 마련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여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토록 하였습니다.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무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홍보는 물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최하는 국제규모의 축제입니다.
심사결과 충주시의 관광활성화 및 대외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본 계획안에 따라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강명권곽호종김경숙김종하김헌식 |
류호담박인규신순철심재연심재익 |
심종섭양승모윤범로이종갑정상교 |
지덕기최병오홍진옥황병주 |
○출석공무원 10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김종록 |
공보담당관 | 전동철 |
기획행정국장 | 김용래 |
경제건설국장 | 조운희 |
주민생활지원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권오식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윤범로 |
신순철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