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2월2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 계획 변경(3차)안
5. 2007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개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2월 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3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총무과장 우창영입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 자로 총무과장직을 맡아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총무위원회와 끈끈한 인연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주시면 항상 검토하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5호로 제안한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시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나. 시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다. 시장은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
라.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 주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마.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그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바.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와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6년 12월 29일부터 2007년 1월 18일에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관계법령은 보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68호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 엘리시아 아파트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구역 법정동간 경계변경입니다.
엘리시아 아파트 사업 지역내에 있는 충주시 교현동 2필지(728㎡)와 충주시 연수동 2필지(569㎡)를 안림동으로 편입시키고 엘리시아 아파트 주변 모서리 법정동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인 충주시 교현동 2필지(511㎡)를 도로를 경계로 안림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과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가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먼저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준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거주외국인에 대해 주민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하였고 ‘충주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또한 충주시가 5월 21일로 정한 ‘외국인의 날’은 입법계류중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안」의 ‘세계인의 날’을 취하여 정한 것으로 상급기관과 행사시기를 같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도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적합한 시기이므로 이날을 ‘외국인의 날’로 정하려 한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날’이 내국인과 대칭되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본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바, 기본법에서 정한 것과 같이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의미의 ‘세계인의 날’로 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7년도에 819명이던 우리 시의 등록 외국인 수는 2006년 12월 말 현재 1,6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 및 국제혼인 등의 영향으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위해 본 조례안이 입안된 것은 국제사회의 세계화 추세에 호응하는 바람직한 일이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인적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통합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연수택지지구와 인접하여 건립중인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 일대가 교현동과 연수동, 안림동 등 3개 동의 경계가 혼재해 있으므로 이를 1개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 일대의 토지는 모두 26필지로 이중 안림동 17필지, 연수동 2필지, 교현동 7필지로 대부분이 안림동 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부지의 대부분이 안림동 지번인데다 인근 지역도 모두 안림동이므로 조례안과 같이 몇몇 필지에 불과한 연수동과 교현동 지번을 안림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례안과 같이 지번이 변경될 경우 동경계가 도로를 따라 정해지므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증진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첫 시작을 소외된 외국인을 배려하는 조례로 하게 되어 마음 흐뭇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외국인을 보니까 1,600명 중에서 한 1,400명 정도로 대부분 차지하는 나라가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타이완, 인도네시아, 몽골, 일본 그래서 한 7, 8 나라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보니까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는데 대부분 자문위원회가 충주에 있는 위촉되는 사람들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 사람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 900명 정도가 되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최소한 중국이라든지 필리핀 외국인 중에서 대표가 자문위원회에 들어올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불편사항을 대변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은 본인들이 대변하기, 저희하고 생각하는 의견도 다르고 그래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자문위원회에 한 둘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라들 중에서 어쨌든 지금 보면 시 행사 중 가장 큰 게 무술축제가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무술축제할 때 통역해 주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나 학생들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 사람들 빼놓고 인도나 브라질,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런 사람들도 다 저희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로 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돼서 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왜냐하면 자기 국적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인 사람은 당연히 여기 살아보고 또 그 사람들하고도 교류가 될 테니까 그쪽은 반드시 상생효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충주에서도 외국인 지원조례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효율성으로 조례까지 만드는데 보면 한 가지 바깥에 있는 외국인이 충주에 투자유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금 조례는 다 만들어졌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 설치 관계는 4p 자문위원회 설치 제7조에 나와 있듯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교육청, 경찰서, 교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등의 지원부서 업무 책임자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주에 외국인이 많은 나라 사람들 중에 한국어를 잘한다든지 거주를 오래했다든지 그런 사람을 위촉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지금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은 충주에 있는 시민중에서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국만 하더라도 1,600명 중에서 700명이나 되면 웬만한 시민단체 이상으로도 되니까 당연히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자리가 배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외국인이 참여토록 검토를 해서 가능한 위촉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의 관계 이런 것은 관광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조례 관계는 사실 총무과하고는 별개인데 아직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것은 어쨌든 지금 보면 기업도시, 첨단도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충주로 왔을 때의 혜택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에 못지않게 지금은 다 글로벌시대인데 외국사람들도 여기 와서 한다 그러면 다른 시보다도 많은 메리트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설하면 시설보조금으 보조해주든지 또 여기 있는 시민들을 신규로 고용했을 때 고용훈련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파격적인 혜택이 있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도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만약에 안 됐으면 상당히 추진을 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덧붙여서 지금 무술축제에 자원봉사단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해보셔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가능하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있다보니까 나중에 그 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지 또 부정적이면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지 해야 제가 궁금하지 않는데 그냥 검토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에서 끝나니까 그런 문제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우창영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정에 즈음해서 본 위원이 당부 말씀을 하 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준해서 시가 제정하는 것이지만 지금 아주 시의적절하다. 적절한 때에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말 현재 시에 외국인 인구수가 1,626명에 이르는 등 충주도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날 행사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에 와 있는 거주외국인들이 하루속히 우리 한국사회에 충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한국전통요리 교육, 임신·출산모 육아교육, 우리 지역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창업교육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국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적응교육도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주외국인들이 또 와서 결혼한 외국인들이 안정된 가정으로 빨리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관내 여러 유관단체들과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의 날 행사만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셔서 우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행히 충주에는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결혼이민자 지원 센터가 개설돼서 활발하게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충주로 유입되는 외국인들이 100% 충주사회에 우리 한국에 빨리 적응되면 그들이 여기 와서 경제적으로도 다 적응되고 해서 삶의 질 향상도 시켜주고 또한 우리 충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벌써 1,626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입 됐으니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충주시가 우리 지금 30만 인구 늘리기 계획도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앞으로 잘 운영해서 시에서 잘 한다면 인구도 늘리고 외국인도 빨리 적응돼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실과별로 협조해서 본 계획이 잘 추진돼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하 나 더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조례안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민들이 의견을 낸 겁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아파트 사업체가 사업지구를 만들게 되면 지번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행정구역변경조서, 행정구역변경지번별조서, 행정구역변경로를 준비해서 신청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신청을 한 겁니까? 그래서 시에서 받아들인 겁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해주려고 합니다.
○심종섭 위원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하 나 말씀드리면 지금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의 조정이라고 판단돼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주택 위주로 주거문화가 형성됐다가 최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거주문화 패턴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시아 아파트 단지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향후 충주시 전역에 아파트 문화가 발달되면서 동 구역이 불합리하게 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 들어보는데, 충주시 전역에 불합리하게 돼 있는 동경계를 도로, 지금 이것은 도로를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도로에 따라서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우리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시설 있잖습니까! 충주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명 주소를 생활주소로 조기 정착하는 것을 국가적으로 지금 추진중이죠?
국민생활편의를 도로하고 물류비도 절감하고 해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런 취지인데 현재 추진중인 것을 감안해서 볼 때 불합리한 동 구역 조정 그 다음 도로명을 하면서 도로명 주소를 생활주소로 바꾸는 것을 감안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그때그때 하 나씩 하지 마시고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충주시 전체를, 우리가 충주 인구를 30만, 40만으로 보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종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실 우리 충주시에 불합리한 행정동 경계 이런 게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일제조사를 한 번 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특히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하면 편한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충주 엘리시아 아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연수엘리시아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은 당연히 대지지번이 연수동인줄 알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저도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지번까지 확인하고 안 들어가잖습니까.
그럼 이번에 입주민대표들이 연수동으로 귀퉁이 두 필지 있는 것을 가지고 연수동으로 행정구역을 해달라고 떼를 쓴 것은 분양을 할 때 이름을 연수엘리시아 아파트로 했으니까 자기들은 연수동인줄 알고 들어왔다. 이런 애깁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연수엘리시아 아파트니까 당연히 연수동인줄 알고 분양을 받았다가 준공할 때 되니까 안림동으로 하라 그러니까 입주민대표들은 반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을 할 때는 사업시행전에 이게 이루어지고 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사업시행하고 나서 준공 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입주민들은 사실 떼쓰는거죠. 떼쓰는 거지만 하여튼 빌미는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주택은 여기 아니고도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사업시행전에 미리 이런 절차를 밟아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빌미를 제공해 주지 않는 행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서 현재 우리 시 거주외국인 수가 1,626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6쪽 1항 제5호까지 굉장히 포괄적 의미로 지원 범위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 지원에서 교육에 관한 지원의 항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응프로그램이라든가 일반적인 생활 위주의 지원으로 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교육에 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제6조 지원의 범위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국어 관계가 사실 교육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협조체계를 보면 시 말고 유관기관도 그중에 일부 있고 충주교육청 같은 데에서도 외국자녀 교육업무, 원어민강사까지 이런 업무가 다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 전통적인 예절부터 시작해서 한국어, 기타 등등 전반적인 사항으로 교육은 다 외국인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배려차원, 포괄적 의미의 지원, 적응프로그램 그런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한국어만 와서 받는 학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원어민강사라든가 넓은 의미의 교육이 아니라 외국인 개개인이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조례안에는 세부적으로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원센터에서도 보면 중점사업 중에 교육분야 그러면 한국어교육,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교육, 전통요리교육, 환경교육, 컴퓨터교육 분야가 다양합니다. 우리 시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또는 충주종합고용지원센터 이런 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짜서 일단은 먼저 한국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적응이라든가 사회교육 차원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오늘 이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되면 앞으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정규교육 과정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세부사항에 넣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 정규교육 과정의 학생들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는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듯 5월 21일은 ‘외국인의 날’로 한다 그랬는데 사실 ‘어’하고 ‘아’하고 다르듯 외국인하고 세계인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도 같이 그 날을 준비하고 참여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날’하면 그 날은 오히려 하루 외국인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이원화시키는 것 같아요. ‘세계인의 날’ 하면 우리 충주시민 모두 충주에 사는 외국사람하고 충주시민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데 조례에 문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5월 21일을 행자부에서 준칙안 준 것에는 ‘세계인의 날’로 돼 있고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은 또 ‘외국인의 날’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례안을 보면 맨 외국인, 외국인 전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준칙안을 ‘외국인의 날’ 로 해서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리가 없거든요. 타 시도에서 일부 ‘세계인의 날’로 제정한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부 ‘외국인의 날’로 시행해서 각 시군에 준칙안을 내려줬기 때문에 향후 봐야 알겠지만 도내 각 시군은 ‘외국인의 날’로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세계인의 날’이나 ‘외국인의 날’이나 조금 의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의 준칙안을 따랐습니다.
○김헌식 위원
각 시마다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더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강명권 위원님이 질의드린 것인데요. 자문위원회요.
왜냐면 유학생이 오면 유학생이 그래도 무사히 유학의 길을 하고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또 가야 되는데 탈선하지 않고 그러다보면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봐서는 유학생들하고 실제 대화가 나눠지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연수동에 이북에서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도 경찰서장님, 부시장님 해서 대화가 안 나누어질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국사람들 한 700명씩 있는데 외국사람 대표도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픈 점,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점 이런 것 실질적인 자문위원이 돼야지, 형식적인 자문위원보다.
사실 복지부에서 해야 할 것인데 결혼이 문제입니다. 거의 다 농촌에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한 30%정도가 외국사람하고 하는데 막상 와서 보면 이혼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아요. 문화, 환경, 교육 모든 정서가 다르고 고향생각이 나기 때문에 시에서 외국에서 와서 결혼한 여자들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남자들까지 교육을 시켜서 복지부하고 상의하셔서 이혼을 안 하고 어차피 우리 한국에 왔으면 잘살고 아들, 딸 낳아서 한국사람 되는데 상의를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이 우스워보여도 강명권 위원님 질의 내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제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모범안 가지고 발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행자부 준칙안이 도를 통해서 도에서 또 각 시군에 시달됩니다.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김종하 위원
모범조례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안까지 폼을 잡아 거기에 맞춘 것인지.
○총무과장 우창영
예, 모범답안 같이 안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군 실정에 맞게.
○김종하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죠?
제13조 업무의 위탁에 보면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주시에도 외국인 지원을 하는 법인단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현재 대표가 전 여성단체장 하던 박충환 씨거든요. 거기서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사무국장 해서 교육팀, 상담팀, 직업팀, 여가팀 이렇게 해서 조직이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정도 하 나 지금 있나요?
○총무과장 우창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일단 의회 통과해서 입법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 조례에 의해 시에서 나름대로 행사나 이런 것을 주관해서 하실 건지.
○총무과장 우창영
앞으로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 거기에 모든 사항이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확실하게 방침은 안 서 있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우창영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충주시 외국인 수가 1,626명인데 거주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을 가진 숫자겠죠? 표현 된 것을 보면,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외국인 가정, 그런데 거주외국인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여기 와서 직장에 다니거나 일하는 사람을 얘기할 테고 외국인가정은 우리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가정을 이루고 사는 숫자는 우리 충주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우창영
총 404명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1,600명 중에 404명이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취업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우창영
나머지는 대개 거주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근로자하고 나머지는 기타가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주외국인 경우 취업 목적으로 오면 주로 우리나라에 몇 년 있다가 자기나라로 돌아가고 대개 이러죠?
물론 이 사람들을 시에서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앞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례를 보면 얼마 살지 않다가 이혼하는 사례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조례의 취지가 있지 않나.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주외국인과 외국인가정과는 완전한 여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확실한 차별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준칙을 만드는 데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외국인가정도 제가 주변에서 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우창영
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인 증가도 2001년하고 작년까지 5년 사이에 약 한 202%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김종하 위원
그럼 외국인 중에서 우리 한민족 중국인도 일단 외국인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연변 그쪽에서.
○총무과장 우창영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연변인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인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 외국인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 조례로 봤을 때 그네들도 다 이 속에 외국인으로 우리가 보고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나요? 그 사람들은 한국 문화, 풍습, 언어 이런 것 확실하게 다 잘할 텐데.
○총무과장 우창영
사실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풍습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한국말은 잘 하고.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여러 가지 특징적이고 차별화될 부분이 있으니까 취지 자체는 좋은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게 살리는 거니까 하여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766호로 제출한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관한 심의 기능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기능, 긴급복지 지원법 제12조제1항의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조례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각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생활기초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근거법령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시에 설치해야 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관한 심의 기능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1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제4항에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고 본 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인가에 대해서도 본 협의체의 본래 기능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써 사회보장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므로 업무적인 면이나 인적 구성 등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적합한 위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 기능을 대신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행에 있어 일관성 유지는 물론 사업간 연계성도 강화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각각 운영 됐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기금에 관한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번에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통합하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통합하시면 전체 인원을 그냥 통합하시는 건가요? 새로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하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재위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위원회는 해체가 된 셈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 있는데 여기에 복합으로 해결하신다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내용이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총괄한다고 보면 기능이 강화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기능이 강화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지역사회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모든 지역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 토의, 건의, 자문 등 다 할 수 있는 기능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시간은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긴급복지지원 같은 데 작년에 보니까 43%까지 못 쓰고 있는데 긴급한 사람들은 조정위원회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느 면에서는 기능이 보강된 의결기구로 됐는데 어느 면에서는 한 군데에서 다 하다보면 긴급복지 같은 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또 수혜를 받아야 되는 시민이 있으면 저희들 과가 금년도에 신설된 과이지만 충분히 검토하고 발굴해서 소외되는 주민이나 가구가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2006년도 예를 봐서는 43%밖에 못 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작년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됐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집행액이 1억 500만원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긴급복지자금이 43%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추후 그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10월까지 실적이라서요.
○김헌식 위원
11월 12월에 다 쓰셨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김헌식 위원
지금 몇 분이 그것을 타진하고 있습니까? 원래 정부에서는 1인당 한 두세 개 마을 정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충주시 전체를 두 분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서비스 연계담당이라고 해서 긴급복지는 거기서 담당하고 또 생활보장팀이 별도 있고 통합조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기능은 그전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업무가 저희 과로 왔고 또 타 과에 있는 업무도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저소득층한테는 그만큼 관심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고 적은 인원을 커버하려면 일단 읍면동하고 자주 긴밀한 협력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그 문제가 중앙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사항인데 사회복지직원들 정원이 좀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일전에 도에서도 왔다갔습니다마는 도나 행자부,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하고 그것이 체계화되고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헌식 위원
일단 증원이 되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읍면동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복지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만
예, 그렇게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우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교현동 714번지입니다.
사업량은 현재 2층 건물로 되어 있는 충주시 노인복지회관에 187평에 3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9억 5,000만원입니다. 이 가운데 설계비는 5,000만원이고 건축비 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입니다.
증축시설의 용도는 대강당, 서고, 프로그램실 2개소, 체육시설 등으로 2p, 3p 취득대상 목록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노인인구의 급진적인 증가로 인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노인이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시설협소로 각종행사 및 어르신들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등의 수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인여가프로그램의 운영에도 활성화를 기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용
전문위원 정효용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 6월에 557평 규모로 대가미체육공원 내에 건립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정수용인원을 300~4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본 시설 이용자가 크게 늘어 현재는 약 7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학발달과 소득향상, 영양상태의 호전 등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증축하게 되면 부족한 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확대에 따라 보다 다양하고 향상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 사업비가 9억 5,000만원이죠? 노인복지 업무 자체가 국가시책인데 가능하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것은 부서가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까지 2층 지어놓은 것 이외 3층은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김경숙 위원
국가시책인데도 지원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복지회관에 식당이 운영되죠? 어르신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식사를 하러 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연 65,000명이 하고 있고 월로 보면 6,000명, 일로는 300명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례상 1,000원씩만 받게 돼 있어서 일반노인분들은 1,000원씩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노인분들은 직접 오셔서 하는 분들은 별도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장소가 협소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0원 받다보니까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몇 개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프로그램은 작년도 15개 과목, 23개반을 운영해서 1,080명이 매일 운영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 개강식을 일정으로 해서 25개 17개로 늘렸는데 새벽 5시부터 노인분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서 870명이 지금 되고 그 이후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숙 위원
증축시설에 보면 대강당과 서고, 프로그램 2개 개소, 체육시설 그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 이 증축시설로 충당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프로그램 2개소만 되고요. 포화상태로 돼 있는 것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증축을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해소를 시켜볼까 하는 상황까지고요. 너무 이쪽 노인복지관에만 시설비를 주다보니까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인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올해는 10개소로 나눠서 현지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의회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준 게 있어서 그쪽으로도 좀 분산시켜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위원
이거 지은 지가 몇 년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년 됐습니다.
○김경숙 위원
3년인데 단 5년, 10년도 안 돼서 금방 또 이렇게 증축하는 이런 일이 또 생긴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5층이라든가 이렇게 또 증축하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증축되는 것은 부족한 공간을 확보해서 급증하는 노인인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노인복지회관이 그러다보니까 너무 한 쪽에 치우쳐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쪽까지라도 다 찾아가고 그러는데 거기가 교통수단도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반대편 호암동, 용산동 이런 쪽으로 했는데, 지금 시비가 9억 5,000만원까지 들어가서 증축이 되지만 나중에 그것을 생각한다면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쪽을 더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어쨌든 증축에 대한 계획은 있으니까 3년전에 지어서 증축할 정도니까 또 하 나를 한다해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10군데 지도자들이 나가서 해준다 그랬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재가복지센터를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단양이 오래됐고요. 내년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하 나나 두 개가 늘어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는 이번에 충주시 노인들 보니까 사행성에 좀 매달리는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들 보면 장사꾼들이 와서 화장지이고 공짜로 주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따져보니까 보통 한 200명 정도 1인당 평균 한 500만원어치 샀어요. 그럼 10억인데 젊은 사람은 사행성 오락실에 가서 한다지만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준 용돈, 어느 분은 틀니 하라는 돈까지 다 거기 갖다 주고 가면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지 말고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노시지 그래요, 얘기하니까 경로당은 재미가 없대요. 거기 가면 아버님, 어머님 해서 자꾸 매달려서 노래도 재밌게 하지, 농담도 재밌게 하지 편 갈라서 안 가면 아주 담배 중독되듯 거기를 안 가면, 잠만 깨면 거기 가고 싶대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인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장사꾼들이 집행부에 허가를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허가 없이 무허가인데요. 몇 개면에서 한 달, 두 달씩 하는 데가 있는데요. 건축법 내지 아니면 상가를 이용하는 경제과 계통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면장들한테 안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조치사항이 어렵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게 일이십만 원 노인네들이 한 달에 갖다 주고 하면 화장지도 얻어오고 또 거기 가서 재밌게 있다 오시니까 그런데 있는 재산을 다 갖다 주고 빚까지 내고 거기 가면 안 살 수가 없대요,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충인동인가요? 충일약국 못 미쳐서 보면 새로 지은 건물 있던데요. 거기에 이 장사가 있는데 요 하 나가 260만원인데 두 개 씩 산 분이 많대요. 그럼 벌써 52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다 여러 가지를 사는데 우리 노인분들 보니까 사고 나서 후회는 하고 반품은 못하고 가면 안 살 수도 없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한번 상의를 하셔서 무허가이면, 제천은 아주 못 들어오게 돼 있대요. 제천시에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서 우리 충주에도 서민들 특히 노인들 돈을 사행성으로 얽어내는 사람들을 충주에 발을 못 붙이게 신경을 한번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증축시설 내역을 보니까 대강당, 서고, 프로그램실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대강당을 지으면 전체 신축면적에 대강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30%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몇 평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한 6, 70평정도 대강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6, 70평 규모가 크게 대강당의 기능 역할이 되나요?
대강당을 하면 주로 어떤 목적이나 용도로 쓰시려고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댄스스포츠나 장수춤, 포크댄스 이런 것 할 장소가 좁아서요. 노인분들은 그것을 많이 원하시는데 거기에서 주로 그런 활동이 될 겁니다.
○김종하 위원
지금 2층에 꽤 넓은 공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거기 있는데 얼마 안 돼서 한 50명 단위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데요.
○김종하 위원
그럼 프로그램실이 2개소인데 그럼 두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또 신설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민요교실이나 요가 이런 것을 원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중점되는 것 3층을 더 올리려고, 쓰는 데 하려고요.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것 신설하면 지금 오시는 분들의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나 전반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00%는 안 되도.
○김종하 위원
그래도 미흡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아까 강명권 위원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군데로 너무 집중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혜택을 받는 측만 계속 받고 사실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여건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왕에 이렇게 해서 또 당초에 지을 때도 3층 짓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원래는 3층까지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2층까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3층 기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 어때요? 지금 주차, 노인분들이라 주차난 때문에 크게 어려움 겪고 이런 것은 없죠? 새로 신설을 더 하게 되면 혼잡성이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주차는 지금도 노인분들이라서 길까지 막고 이렇게는 많이, 주차난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조금 필요합니다. 주차에 대해서 너무 조경문제하고 같이 있어서요, 산림과하고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하 위원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3층 증축을 하게 되면 노인복지회관의 연간 운영비는 대략 얼마 정도 더 증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국비가 거기 한 5,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면적으로 따져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은 3급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급으로 하다보면 직원 숫자가 7명인데 11명까지 늘어납니다. 1급으로 되고나면요. 그런데 1급까지는 못할 것 같고 2급시설로 하게 되면 운영비 5,000~7,000만원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인력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11명까지요? 현재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9명.
○김종하 위원
9명? 2명 더 증가가 된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9억 5,000만원이면 거의 10억대 되는 상당한 큰 액수인데 기왕 짓기로 한 것 노인분들이 최대의 효과적,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짓고 나서 또 잘했느니 못 했느니 이거 아쉬우니 하시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공석이 오래됐었죠? 자리가 공석이었죠?
○회계과장 김병우
예.
○심종섭 위원
우리가 개원하고 회계과장님이 처음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병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반갑습니다.
거기 증축공사를 하게 될 때 1층, 2층 지은 기존시설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안전사고 같은 것은 주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지금 노인회장님이 이선복 노인회장님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사모님이 거기 무슨 직함이 있습니까? 직함을 가지고 거기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같이 나오시는 건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장수층 가르치는 것으로 나오십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노인분들 얘기가 나와서 남편분이 회장이다 보니까 거의 사모님이 부회장 격으로 안에서 한다는 그런 말이 시내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인회관 운영 관련해서는 공사구분이 잘 되게,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못 들어봤는데요. 저희 노인복지관이 실상 이선복 회장님은 노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김홍 씨가 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요. 479개 노인회에 따른 것이 이선복 회장님이 하실 일인데 내부적인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관장하지만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전체적인 것은 김흥 관장님이 전부 업무총괄도 하고 직원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알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51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1회 정례회의 때 상정 되었던 안건으로 의결하지 않아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것으로 관광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제14조의 “외국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간결히 하기 위해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노인복지회관 증축의 건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증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도 충주시의 관광 활성화와 대외 인지도 확보를 위해 계속 개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3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 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2월 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4인 | |
총무과장 | 우창영 |
주민자치과장 | 김주만 |
회계과장 | 김병우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