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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11회 제2차 본회의(2006.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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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21일(목)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12.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1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5.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8.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12.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1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5.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 04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현지교통비를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여행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게 출장 및 여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

5.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위원장제안설명) (11시 0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위해 문화관광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일선 동에 주민지원담당을 신설하는 한편 업무중복으로 논란이 되던 투자유치지원실을 폐지하고 시장 직속의 대외협력실을 신설 운영하며 지적민원과는 종합민원실로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주민자치과는 전산 및 정보통신업무를 합쳐 자치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회관관리소를 폐지하여 공공시설관리소에서 문화회관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의 변동없이 5급 1명, 6급 12명을 증원하고 이를 하위 직급에서 상계 조정하려는 것이며,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금년 8월 완공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이용시간, 위탁운영방법 등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문화관광 진흥을 위하여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따른 지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전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복합되어 신축된 현재 도서관을 기존의 조례로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므로 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건의 조례안 심사결과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도록 한 제9조 제2항 제1호와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둔 부칙 제4조는 부적정한 조항으로 삭제하여 수정심사하고 나머지 5건의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도서관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0.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조례안,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사업목적에 맞도록 변경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 민간전문위원의 참여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를 활성화 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던 하수도사업이 충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의 하수도사업에 대한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도 동절기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분리됨으로써 본 조례의 규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12.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

(총무위간사보고) (11시 18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회부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에는 제설작업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건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고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는 수안보축구장건립사업 명칭변경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창고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은 구 제2청사 매각에 따라 동 장소에 보관해 오던 제설장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 건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관광객을 위해 체류형 생활관을 건립,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며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사업 대상지 부지 매입의 건은 2007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와 주니어 대회를 치루기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대상지 부지매입의 건은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견장을 이전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동 지역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 친환경기술 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건은 크린에너지파크조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환경학습기회를 제공하고 환경친화적인 시설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안보축구장건립사업 명칭 변경의 건은 2005년 11월 21일 제10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예산확보와 관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수안보축구장에서 수안보체육생활공원을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당초에 축구장 2면으로 계획하였으나 다목적구장 1면과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으로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한결과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으로 상정된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는 시설이용자가 생활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생활관 부지로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부결하였고 그 외에 제설작업창고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등 4건에 대해서는 시민의 편의시설확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으로 상정된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 명칭 변경의 건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15.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보고) (11시 2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p 2007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충주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4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열어 총괄심사를 한 후 12월 1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4,051억 6,969만 6,000원보다 407억 5,766만 5,000원이 증가한 4,459억 2,73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679억 7,996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779억 4,739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p 회계별 편성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3,679억 7,996만 6,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25억 2,391만 9,000원, 세외수입이 242억 3,338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622억 4,093만 9,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0억원, 보조금이 1,139억 8,172만 5,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4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1,008억 8,783만 5,000원, 사업예산이 2,547억 3,878만 9,000원, 채무상환이 68억 5,210만 5,000원, 예비비 등이 55억 1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p 특별회계의 편성규모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779억 4,739만 4,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408억 3,912만원, 보조금이 371억 827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103억 6,828만 1,000원, 사업예산이 479억 5,951만 8,000원, 채무상환이 28억 6,000만 9,000원, 예비비 등이 167억 5,9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은 클린에너비파크조성사업에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40억을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 114억 7,300만원이 소요되는 노은마을하수도설치사업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p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07억 3,690만 9,000원보다 15억 2,339만 3,000원이 증가한 120억 6,03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p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p부터 9p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0건에 2억 4,789만 6,000원, 사회개발비에서 11건에 10억 649만 8,000원, 경제개발비에서 12건에 6억 35만원 등 33건에 18억 5,474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25개 읍면동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5억원은 본청예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산편성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건에 4,00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 4,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키로 하였으며 클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에 40억의 지방채발행계획과 노은마을하수도사업의 계속비사업,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은 2006년 12월 13일 제출되어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출된 추경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와 자체수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4,840억 6,989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가 35억 5,116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836만 8,000원이 감소하는 등 총 29억 4,279만 3,000원이 증가한 4,870억 1,26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20억원, 세외수입이 29억 6,693만 3,000원, 지방교부세가 15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7억 9,8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41억 8,528만 8,000원, 사업예산이 4억 994만 6,000원, 채무상환이 4,400만원 감액되고 예비비 등은 75억 8,202만 7,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수립용역 등 33건의 사업은 사업기간과 사업비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ITS교통정부센터구축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신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혁신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136건에 449억 7,530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부터 18일간 긴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하면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11인
시장김호복
부시장우병수
투자유치지원실박영선
공보담당관실전동철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관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권오식
상수도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 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박인규
심재익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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