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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2015년도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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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경제건설국,환경수자원본부


일 시 : 2015년 6월 23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감사시작)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과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허가민원과장 박광용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감사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운영은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을 실현하는 이유에서 건축행위에 따른 행위에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4일 시행이 되다 2008년 3월 28일 폐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입배경 및 개용입니다.

건축연면적 한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 및 설치에 따른 용지확보 등에 대한 비용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그동안 17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했고 일반회계 전출로 2009년 유엔평화공원 조성에 10억원을 썼습니다.

또 과오납 환급으로 4억 7000만 원을 해서 행위자에게 환불하였고 현재 2억 6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 그 때 당시에 인허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 취소가 되거나 설계변경에 의해서 건축면적이 변경이 될 때에 부담금 감액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법령개정의 사유가 발생시 환급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허가사업부지 관리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부지라든지 기간만료나 기간초래, 미준공 등 행정사항 미이행사업장 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장 총 203개소를 점검해서 해빙기라든지 장마대비, 분기별 해서 연 4회 현장점검을 해서 불법훼손에 따른 사법처리 8건을 했고 허가취소 5건, 현장에서 조치한 사항이 2건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부지를 수시로 점검해서 불법사항을 수시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돼서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개인별 점검결과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 불허 및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저희 과에서 불허 반려된 사항이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반려가 13건인데 2회 이상 보완요구를 하였을 때 보완이 안 되는 경우 법적으로 반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불허가 10건인데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된 것인데 대규모 임야를 택지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불허한게 7건, 기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불허된 게 3건해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0쪽까지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구지정 개발행위 허가 후 미개발 사업장 및 준공 미처리사업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이후 대규모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총 1993건을 점검한 결과 준공된 것이 909건, 사업취소된게 70건, 미준공된게 1014건인데 현재 사업 중인게 888건, 아직 착수되지 않는 게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도 대규모 개발허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해서 우기철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가 안 되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또 미착공사업장은 기간내 착공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요, 사법처리 8건이 있는 데, 허가취소하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사법처리 관계는 제일 많은 게 허가지 외 불법으로 한 것들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으로 추가로 훼손한 거죠, 이런 건 현장에서 점검해서 측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고발조치한다든지 원상회복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허가취소는 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허가취소는 사업을 기한내 착공을 안 했을 때 사업취소가 됩니다.

또 본인이 자금난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는 경우도 있구요.

정상교 위원

그리고 21쪽에 각종 지구지정후 미개발사업장 및 준공 미처리사업장 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안다미로하고 산척 대지조성 등 돼 있는 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래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이제 대규모사업장을 더 중점적으로 검검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이 편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아주 안 좋게 보시던데 우리가 용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편법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편법은.

소위 말하면 상위법 내지는 우리 조례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편법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편법이 결코 나쁜건 아닌데 단지 그 편법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우려하는 기반시설이랄까 도로, 놀이터 등등 이런게 보완이 안 된 거 때문에 염려하시는 거 아니에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예, 그건 사항도 있죠.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주택도 경노당이 없는 게 있어요, 경노당이 있어 봤자 한 2평, 3평, 전혀 무용지물, 어디냐 하면 호암동에 있는 수채아파트, 거기 한 번 가 보시면 한 2평도 안 됩니다.

그냥 앞에 경로당이라고만 붙혀 놨어요.

그런 건 좀, 난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데, 오히려 20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경로당이 없어서 통장님이 애걸복걸하고 계신데, 제가 어느 지역을 찍어서가 아니라 이런 편법하는 데 경로당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시에서 지적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주민편익시설은 주민들이 사전에 다 모여서 계획됐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걸 미리 챙겨 줬으면 하는 저희가 권고를 했던 사항이죠.

정상교 위원

어제도 우리가 산림과를 지적하듯이 뻔히 저건 눈에 보이는 건데 법망을 피해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데 결론은 가 보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불법은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고 행정적 제재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아니한 건 시에서 우리가 인구 30만 갈려면 규제도 완화해 주고 또 풀어 줄 것은 더 풀어 주고 이래야지만 충주에 사람이 꼬이고 기업이 들어오고 주택도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지 지금 우리 충주시 현 실정으로는 30만 될려면 제가 봤을 때는 50년, 100년 걸려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특히 우리 경제 쪽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질의를 드려서 확 풀어 놓고 하되 불법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서 앞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참고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착공은 해 놓고 산림이나 이렇게 훼손, 포크레인 평지작업이나 한다고 해놓고 미착공 해 놓은 데가 여러 곳 있죠?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그런 건 사업중지가 된 겁니다.

미착공은 아니고.

○ 위원장 이호영

그런게 많죠?

몇 건이나 돼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그게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들이 그런 사항이 좀 섞여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제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온다고 하는 데 과장님이 그런데 현장에 가 보셔갖고 집중호우시 대비책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예, 저희가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삼익마에스트로에 보면 경로당도 없고 어린이놀이시설도 없는 데 조치된게 있어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삼익마에스트로는 아까 말씀하는 거 하고 조금 상반되는 얘기인데 그런 걸 거의 다 생략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시에서 건물 하나 빼더라도 그런 걸 편의시설을 들어올 수 있게 끔 유도 좀 해주세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예, 사업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업무실적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감사때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역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건데 추진 중에 888건이 있다고 했고 취소된 거는 원상복구가 돼 있어요, 지금?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취소된 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아예 시작 안 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 놓고 자금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취소한 게 대부분입니다.

이종구 위원

추진 중인거에 대해서도 지금 주덕같은 데 보면 삼청리, 능촌에 원상복구가 돼 있는 데 개별입지로, 그게 비가 조금 왔을 적에도 다 마사로 흘러 내리는 데 지금 비가 많이 오면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3년 전에 당우리 중원산단 옆에서 개별입지 들어온 게 난리가 났었어요.

사태가 나서 비가 한꺼번에 오니까 우리가 개별입지, 이제 산업단지같은 데는 상관이 크게 없는 데 개별입지가 항상 문제인데 개별입지같은 데 예치 좀 시켜 놓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개별입지는 기본적으로 산지조성비하고 대체조성비하고 복구비하고 다 예치를 해 놓고 또 지금 말씀하신 복구가 되면 저희가 복구에 따른 예치를 해서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서.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가령 중간에 부도가 낫다, 그러면 그 돈 갖고 복구가 완벽하게 되나요?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충분하죠.

이종구 위원

그런데 장마철에 이 사람은 이미 손을 놓고 있는 데 이제 장마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간에 행정을 처리를 못했어요, 그동안에 비가 오면 난리가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구할 적에 특히 다른데 괜찮은 데 임야에 경사도가 있는 데가 문제란 말이에요.

하여 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마철이 돌아오고 또 본 위원은 농촌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이라 그걸 많이 접하니까 항상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별입지 추진 중에 있는 거 좀 각별히 과장님 신경을 써갖고 이거 장마에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 허가민원과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경제과장 김태호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내역 및 지원성과입니다.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과 지역 전략산업육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한국교통대에 5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3개 사업에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대학과 기업체간 기술개발 등의 교류협력체계 구축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이 증가하여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실적 지원내역입니다.

구인 구직자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 미스메치 해소를 위해 설치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근무인력 5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은 2014년 상담 3504건, 취업 1006명, 2015년 4월말까지 상담 1996건, 취업은 373명입니다.

지원내역은 운영비,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인구직 만남의 운영으로 2014년 1억 8000만 원, 2015년에는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0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73쪽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현황입니다.

화재, 붕괴 등 전통시장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장 상인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전통시장내 시설물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 기계설비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물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유관기관 점검실적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7개 시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충주소방서에서는 올 1월부터 2월까지 4개 시장의 안전점검을, 저희 충주시에서는 2월부터 4월까지 8개 시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으로 한국화재보헙협회 화재안전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에 동절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연도별 보조금 정산내역은 2012년에 11억 1900만 원, 2013년에 2156세대에 23억5400만 원, 2014년에 1168세대 14억 8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 공급 및 추진사업은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으로 17억원, 충주댐주변 지원사업 3억 1100만 원, 도비지원으로 2억 4000만 원입니다.

향후 동지역 공급은 2017년까지, 읍면지역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 협동조합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2015년 5월 현재 우리 시에서 27개소의 협동조합이 설립돼 있습니다.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협동조합 지원현황은 중간 지원기관인 충북사회적경제센터에서 설립창단 및 운영계획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별도 재정지원은 없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13년에 서충주화물협동조합에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관련 서류사본입니다.

78쪽, 79쪽은 대규모 점포관리자 확인자 사본이고 80쪽, 81쪽은 산업통상부 질의 응답자료 사본입니다.

다음은 82쪽으로 현 관리자 직제 및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관리원 서류사본입니다.

82쪽, 83쪽은 대규모 점포관리자 확인서 사본입니다.

다음은 84쪽 사회적기업 지원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2개의 사회적 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2014년에 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인건비 6개 업체에 2억 84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5개 업체에 6766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인건비로 5개 업체에 9472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마을기업지원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9개의 마을기업이 지정돼 있습니다.

2014년에 월악산 공이동협동조합과 내포 등 영농조합의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40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정성용 위원

이게 그 쪽 현대타운 상가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 데 예전에는 김밥집부터 해서 거기 지하상가도 상당히 고등학교때나 대학시절에 보면 잘 됐었는 데 요새는 상당히 침체가 돼 있어요, 거기 상인들 자체에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 데 이번에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청해서 할 때 그런 걸 우려해서 그런지 한 번 어떻게 서류상으로 했는지 한 번 제가 이번 감사때 해 봤는 데 그런 걸 담당공무원이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걸 잘 알아가지고 산자부에 까지 질문도 하고 상당히 서류는 잘 해 놨어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 거기가 동의 받아온 게 한 숫자가 얼마 안 됐고 1/2정도 돼서 일단은 신청은 받아 놓고 추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 거기 담당공무원이 여때까지는 서류 이런 거 잘 해 놓은 것은 격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내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현대타운 활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 수 록 점포수는 폐업하고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또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또 그걸 지정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내에서 최대한 연구하고 또 저희 직원이 전에도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규정에 맞게 추후 보완해야 될 서류들도 규정에 맞게 여태까지 해 왔듯이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현대타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75쪽에요,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정산내역인데 지금 감사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 데이터가 틀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새로받은 감사자료인데 사업비부터 사업량, 공급지역은 다 같은 데 지급세대가 틀리고, 사업비도 틀리고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게 계속 사업이 좀 지체되다 보니까 또 신청세대가 막상 한다고 했다가 포기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서.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사업비가 사고이월되고 명시이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건 감사기간에 받은 건데, 우리 담당팀장님한테?

○ 경제과장 김태호

그 부분이 사업비가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예, 다시 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준 도시가스 보조금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한계를 두고 보조해 주시는 거죠?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데 고시를 해 놨습니다.

고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하면 본관도 지원이 되지만 도시가스를 신청해서 내부시공에 대해서는 150만 원까지 보조해 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에 계량기라든가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중압관에서 저압관으로 따 들어오는 거까지 보조해 주는 거죠, 시에서?

○ 경제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칠금동으로 나가는 중압관 공사하죠, 그 수자원공사 기금을 어떻게 따온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건 우리 기획감사과에 댐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또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오늘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를 할 건데요, 100미터 당 여태까지 9세대, 8세대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따져 보니까 100미터 당 6세대 뿐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도 그 쪽 지역 주민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산 3억 1000만 원을 별도로 기획감사과에서 배정받았습니다.

정상교 위원

중압관을 보조해 주는 건 잘못됐죠?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조례도 있고 도시가스 보급사업법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충주시내 중압관 다 보조해 줘서 다 깔면 되잖아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단독주택이라든가 저희 주민들이 사는 데는 앞으로 좀 보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예산 세울 때 중압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었나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산설명 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어디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에 별도사업비를 또 세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그건 확인해 보면 되는 거고, 지금 어려운 코스만 남았죠?

○ 경제과장 김태호

아까 설명드렸듯이 올 해까지는 거의 100미터 당 9세대 정도 나와 있는 데 앞으로는 가면 갈 수 록 6세대, 7세대 보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시에서 복안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별로 보면 16년도 1250세대, 17년도에 1722세대 이렇게 돼 있는 데 예산을 더 세워서 이거 빨리 끝낼 계획은 없으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금을 현재 15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그걸 좀 상향할려고 조례개정을 했었는 데 일부에서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좀 뒤로 미뤘습니다.

정상교 위원

형평성은 우리 조례 만들기 전에 한 사람들은 전혀 혜택도 못 받았는 데 그 분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건.

○ 경제과장 김태호

그 부분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들어보면 참빛도시가스를 뭐라고 할까, 대변하는 그런 답변서가 많이 나오는 데 참빛에서는 채산성이 없으니까 안 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늦추고.

돈되는 건 이제 대 해 먹었으니까 돈 안 되는 건 이제 안 할려고 늦추려고 하는 데 시에서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더 세우셔서 우리 계획보다 한 1년 앞당기세요.

중압관 지금 조례에 있으니까 중압관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 시내동에 띄엄띄엄 있는 중심도시인데도 아직 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세우셔서 뭐 또 예산을 더 세우라고 하면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니 이런 소리가 참빛에서 나올 것 같은 데 우리가 제일 2013년도에 많은 사업량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도 많이 세웠고 그래서 추경이라도 더 세우셔 갖고 이걸 좀 앞당기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여고앞에도 올 해 순방 때 그 쪽 지역에도 보급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저희가 읍면동 순방에는 거의 다 도시가스 얘기가 12개 동에는 10개 정도가 도시가스를 보급해 달라는 건의신청이니까 위원님 말씀을 새겨가지고 당초예산이라든가 내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마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하고 나서 자다가도 도시가스 한 몇 번 외쳤을 거예요.

가는 데마다 그러시니까 하여 간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보고를 드려갖고 예산을 더 세우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 무학시장, 공설시장, 중앙공설시장 전부 시 건물이에요, 이게 다?

○ 경제과장 김태호

3지역이 시 건물입니다, 중앙공설, 무학의 일부, 공설시장의 일부.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여기 무학시장은 1만 7000원, 공설시장은 몇 천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받아갖고 이걸 뭘로 써요?

○ 경제과장 김태호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 공설시장에 시장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보면 무학시장이 한 20세대, 공설이 108세대, 중앙공설이 133개소가 받고 있는 데 이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시장현대화라든가 그 사업에 저희가 일부는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모자라죠?

○ 경제과장 김태호

당연히 모자라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중앙시장같은 거 주차난 저기하고 이러는 데 그걸 공원을 만들고 지하로는 주차장하고 그런게 낫지 이거 애물덩어리를 왜 시에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저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런 게 예상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중앙시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몇 평이나 돼요?

○ 경제과장 김태호

평수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하겠는 데요, 시장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시장현대화를 한다는 건 좀 어렵구요, 그 부분에 일부라도 좀 확장을 하도록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따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지하화 한다는 건 지금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시 건물에서 몇 백억씩 거기에 투자를 해 주면서 상인들 몇 명을 위한 몇 백억씩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계속 그렇게 유지해 나갈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구요, 그건 뭐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그 분들하고 계속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리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맞아요?

○ 경제과장 김태호

권리금은 상인들끼리 서로 양도양수할 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 게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뭐 정확히 확인은 안 해 봤는 데요, 권리금은 일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거 좀 확인해 보시구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공설시장을 헐어서 시민의 공원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돈 거기 계속 넣고 있는 데, 중앙시장?

○ 경제과장 김태호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도 현대타운 앞에 생태복원을 하면 무학시장에 연결된 그 부분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솔직히 저희 충주시 재원으로 한다는 건 어렵고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진흥공사에서 공모사업에 그 쪽으로 공모해서 저희 시 예산을 최대한 절감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중앙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거기 다 돈 얼마나 넣었어요, 이제까지?

○ 경제과장 김태호

그건 제가 별도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데 다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건 그 부분에 무한정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해도 이런 상인들 이거 뿐이 못 걷으니까 차라리 중앙공설시장을 없애가지고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을 만들자 그 계획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다 공감하지만 이걸 시기를 조절해야지 또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 의향은 생각은 갖고 있어요?

○ 경제과장 김태호

생각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생각만 하면 뭘해요, 실행을 해 보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돈 주고 말도 안 듣고, 말도 안듣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추진실적을 자꾸 달라고 할 거니까 얼마큼 나갔나 진도를 계속 확인할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 전통시장이 11개가 있는 데요, 다 저희가 얘기해서 딱딱 이뤄지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 준게 7개 되죠, 거기에서 보니까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회식비, 상인식대, 선진지견학, 단합대회 이건 자기들 쌈짓돈으로 쓰고 있는 데 수탁 저기를 보면 충주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 데 이렇게 쓴 거 전부 환수받아야 될 것 같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7개 시장에 9개소, 362면인데요, 전통시장 주차장은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용자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있는 거지 수익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도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된데는 운영을, 한 두 군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대신 상인회가 구성도 시원찮고 상인회가 활성화 안 된 데는 인건비 나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2군데 정도만 인건비가 나오지 나머지는 인건비 조차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여기 보면 과장님, 자료도 안 보고 오셨나, 전부 7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그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저희가 올 2월에 가서 처음 한 번 실태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인건비 여기 과장님 용산상가 빼놓고는 인건비 전부 오버되네, 주차하는 사람이 한 달에 얼마주는 데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상인회에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는 한 2군데 정도 되구요, 나머지는 인건비 조차도 잘 안 나오는 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따라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환수조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위원장 이호영

지금 현재 환수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 위원장 이호영

시장승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 데 자기들 생색이나 내고 단합대회, 선진지견학같은 데 다 갔다 썼는 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환수를 하던지 위수탁자를 변경하던지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계획은 미리 쓴 건 어떻게 할 거예요, 환수할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쓴 부분에 대해서 환수는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왜 어렵습니까?

○ 경제과장 김태호

그게.

○ 위원장 이호영

적정하게 썼으면 환수조치를 안 하는 데 자기들 식대, 뭐 단합대회, 선진지견학, 경로당 위문 자기들 생색낼려고 하는 거고 자기들이 전부 쓴건데 그런 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김태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데요, 정말 제대로.

○ 위원장 이호영

맞으면 환수조치 하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시장이 활성화 돼 있고 시장이 제대로 구조가 정립된 데는.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너무 못하신 거예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환수한다는 건 지금 어렵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앞으로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차단기라고 하나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차단기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10분에 얼마 차단기를 달아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 지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앉아서 돈 300원, 500원씩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이지 정확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을 할려면 차단기라고 해요, 뭐라고 그래요?

○ 경제과장 김태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걸 돈이 들더라도 설치해서 정확히,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그렇게 하겠구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도 상당히 지금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때문에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이익금을 발생해서 그걸 환수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어렵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회식대로 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위원장님 그건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2월에 실태조사를 전부 끝냈어요, 끝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반드시 환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차단기도 설치하시고 수익 지출이 명확하게 할 수 있게, 그리고 주차장내 공사를 하더라도 시의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거지 돈 자기들 주차장 수입이라고 시에서 승인이 돼야지 모든 걸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도 과장님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 경제과장 김태호

조례개정을 하는 데 지금 위원장님 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데 현실하고 또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 좀 여러 가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업지원과는 충주기업도시 추진현황을 포함한 5가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88쪽입니다.

먼저 충주기업도시 추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 충주기업도시는 12년 12월 단조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산업용지는 98%, 상업용지는 79%, 주거용지는 74%, 지원시설용지는 88%가 분양돼서 전체 84.5%의 분양이 완료되어 있으며 롯데칠성 외 14개 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4개사 중 2개사가 착공해서 주거단지 정주여건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토대로 미분양 토지 판매에 주력함은 물론, 학교, 소방 등 공공기관이 조기 입주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2020년도에는 인구 2만 명이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추진현황입니다.

한국당뇨협회에 충주시가 당뇨강좌, 캠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월에 공개강좌 및 혈당측정행사를 하였고 8월 중에는 수안보에서 당뇨캠프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부터 자문단 운영회의를 하고 있구요, 금년도에는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5월 12일에는 아시다시피 당뇨바이오 원년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부서 협의를 통한 국비 사업발굴과 중앙부처 방문을 직접 추진하였고 여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및 또한 현장확인도 수차례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자의 교육 및 벤치마킹,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과 더불어 당뇨예방센터와 홍보관 건립을 추진하고 당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11월 14일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가 있는 데 그 행사도 의미있게 개최하여서 충주시가 명실공히 당뇨도시로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엠오유도 계속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투자유치 포상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국내외 투자와 기업유치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투자유치포상금은 민간인 1인에게 1027만 451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게 지원되는 투자촉진보조금은 글로텍 주식회사 외 5개 업체에 16억 8400만 원을 지급결정하고 현재 12억 77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액 4억 608만 원은 4억 608만 원은 투자완료후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신설기업 근로자가 충주시로 전입신고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근로자의 정착금은 2014년도에 3개 업체 147명의 7500만 원, 2015년도에는 4개 업체 86명에 43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기업유치실적입니다.

30만 자족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우량기업체 유치결과 201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37개 업체 8161억 1315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18개 업체 1511억 843명의 고용창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기업유치 세부내역은 94, 95, 9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집행 및 정산내역입니다.

충주기업도시내 배출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적정처리하고 친환경 복합도시로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설치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으로 추진하여서 2012년말 제1단계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1단계가 55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상 가동 중입니다.

국비보조금은 총 45억 5800만 원으로 정산결과 42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5900만 원은 반환하였습니다.

향후 기업도시 활성화에 따른 처리용량 증가시 2단계로 1일 5500톤에 처리용량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주여건의 향상과 기업유치에 따른 1일 처리용량을 면밀히 살펴서 적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원룸짓는 데는 매매가 얼마정도 되나요?

다가구, 다중 이런거 짓는 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불록형 개념?

정상교 위원

블록형 말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89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정도 분양이.

정상교 위원

그러면 블록형의 단독주택은 얼마씩 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100만 원 전후.

정상교 위원

그거보다 원룸쪽이 더 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약간 좀, 예.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에서 250만 원 간다고 하던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매매가격으로 얘기하고 공시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교 위원

매매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매매가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사인의 경쟁관계에서 주고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7, 8, 9단지 8단지가 지금 32가구에서 26개로 분할해서 판매하셨죠, 분양한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 건축물등에 관한 계획을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은 다중, 다가구도 제외하게 돼 있어요.

세종시 지구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유독 우리 기업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보면 블록형 택지에 다중주택 제외, 다가구는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실수로 빠진 거예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렇지 않구요, 저희가 그런 차이가 있는 개념을 놓고 봤더니 처음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부터 그건 첨단은 첨단개념의 지구단위가 된거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됐는 데 어떻게 맞다 틀리다라는 잣대가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일부러 뺐다거나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기업도시의 2만 정주도시를 만들겠다는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한 걸로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18조에 보면 블록단위 수용대수는 표2-2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택지분할을 할경우는 분할된 택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별 계획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표를 보면 8단지 세대수 32, 인구수 80,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는 데 앞에 2조를 보면 이건 상반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블록형은 다가구는 못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18조를 보면, 그죠?

이건 명백히 못짓게 돼 있잖아, 32세대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맞습니다.

전체가 32세대까지만 들어와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에는 다가구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다가구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인허가를 할 적에 이런 내용들을 주지시켜가지고 그게 주차장 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이런 걸 따져가지고 최대 지을 수 있는 게 한 집 당 한 9가구 정도까지 나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못하도록, 최대 32세대를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허가하는 걸로 정의를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18조를 꼭 명시해 달라는 데 왜 안 넣어줬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리기 뭐한 부분인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무과는 지역기발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도시의 내용을 추진할 뿐이지 제가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정상교 위원

과장님, 금방 방금전에 답변하신 거 뭐라고 하셨어요, 허가내줄 때 주지시킨다, 기업지원과에서 허가내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허가민원과에 공람이 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기업지원과, 허가민원과, 건축디자인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람을 돌려가지고 8블럭에 대한 건 그렇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8블럭을 지금 매입한 사람들이 기업도시 임원 20명, 시청공무원 3명, 또 기업도시 개발위원회에요, 추진위원회에요 거기 3명, 이렇게 26명이 분할해서 8% 디씨 받아 갖고 6개월 무이자로 매매됐잖아요.

우리 공무원 누군지 발표할 수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발표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정당한 경쟁에서 한 건데요.

정상교 위원

지금 제가 자꾸 비교를 드리는 데 2조하고 18조하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잘 안 하시면 다가구로 지어서 분명히 사신 분들이 나중에 다가구를 질려고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구, 의혹이에요, 누구봐도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봐도 이건 뒤에 18조를 없애버리면 다가구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사신 분들이 일반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여기 단독주택뿐이 못 진다고 판단을 했는 데 사신 분들은 나중에 18조를 없애 버리면 다가구로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가구로 지면 지금 단독주택은 95만 원 뿐이 안 가고 매매가가, 원룸은 200에서 250만 원 가는 데 땅값 차이만 해도 엄청나고 거기에 다가구로 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특혜라는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위원님 그런 부분이 수차례 지적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도 저희들한테 질의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하거나 집행부의 지침이 결정돼가지고 저희들이 기업도시에도 다시 공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냈느냐 하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단독 8블럭의 경우 26개 필지로 토지분할은 되었으나 토지용도나 변경된 사항은 아니면 기업도시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세대수와 인구 등 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에서는 동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용량, 32세대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아주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슬쩍 지우면 어떻게 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니.

정상교 위원

아니긴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걸 뺄 수는 없는 거죠.

정상교 위원

아니, 과장님 이사회에서 원래 우리가 기업도시 분양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이사회에서 통과해갖고 디씨해줘서 팔잖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정상교 위원

그걸 어떻게 믿어,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이거 쓱 지워 버리면 그만인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아니고 8블럭에 대한 건 저희들이 이사회나 수차례에 7, 8, 9라는 블록형이 전혀 소위 말하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매매의사도 없는 부분에서 분양을 촉진하겠다는 개념에 그 중에 작은 8블록을 저희가 미리 개발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서 일반인들한데 했었는 데도 한 사람 정도만 계약을 하고 계속 안 되고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은행이자 관계라든지 또 다른데 위탁을 했을 때는 분양대행수수료를 해주는 15% 범위내에서 8%에 대한 디씨를 해준거지 절대로 터무니 없게 하거나 또 이사회라는 개념에서도 명분없이 그렇게 하지는.

정상교 위원

과장님 이거 책임지실 수 있어요, 나중에?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제가 있는 동안에는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 나중에 그만 두고 나서.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 의혹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는 데 현재로서를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상교 위원

그러시면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명시를 해 놓으세요.

18조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걸, 그래야지만 과장님 말씀을 믿고 기업도시 안에 이 분들도 신뢰가 가지, 그런 게 명시가 안 되면 못 믿어요, 내가 얘기 했잖아요 이사회에서 쓱 지워버리면 여기 다가구 지면 그만이라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위원님, 그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공문 보낸 이후에 저도 말씀을 들었는 데 이게 우리가 통보한 내용은 18조만 관련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거기에 여러 조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18조에 나온건데 이건 큰 틀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승인을 안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이건 그렇게.

정상교 위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믿는 데요, 그러면 여기 다 협의를 해갖고 지역개발과하고 18조를 삭제하면 안 된다는 것도 넣어주면 되지 왜 못 넣어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거 18조만 관련된 게 아니고 여러 조항들이 관련이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나왔었는 데 이걸 큰 틀에서 봐야지 18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정상교 위원

아휴, 우리 의회 의원님이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지 그걸 왜 못해요?

의원님이 이런 걸 염려하고 의혹이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데 시에서 그걸 명시를 딱 해 놓으면 절대 안 될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퇴임하고 나면 쉽게 얘기하고 나서 그 때 담당자들은 뻔히 알고 있는 데 바뀌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걸.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구단위계획 보면.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명시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역개발과하고 상의를 하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는 하여 튼 지억개발과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데 저희가 어떤 권한이나 책임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정상교 위원

나중에 26명에 대한 특혜시비가 없도록 미리 사전에 없애자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뭔 말씀인지는.

정상교 위원

예, 그런 걸 시의 담당 과장, 국장님들이 이런 걸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잖아, 나중에 의혹없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건 저희들이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 간 믿을 게요, 책임지셔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업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가 전체 210만 평이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전체면적.

이종구 위원

주거용지가 지금 분양율이 74%인데 여기 주거용지에 다가구 아파트 포함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공동주택은 별도입니다.

블록형이 들어가는 식이고 연립까지 포함한 공동주택은 별도로.

이종구 위원

따로 표기가 안 돼 있네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주거용지는 블록형이 포함된 거구요, 공동주택은 별도고.

이종구 위원

사업용지도 78%가 됐는 데 우리가 지분이 2%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5%.

이종구 위원

5%,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나면 이걸 시에서 우리가 5%를 안아야 되잖아요, 미분양부지에 대해서?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맞습니다.

마지막 청산할 때.

이종구 위원

5%를 했는 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나 미분양된데는 여건상 별로 최고 떨어지는 대로 분양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데 지금 이렇게 분양율 현재로 따지고 보면 이제 산업용지야 다 된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수해야 돈으로 따지면 꽤 많은 데 이걸 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이제 처음 기업도시특별법 만들 때 90%이상, 전체 면적의 90%이상일 때 청산의 시점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청산일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 지분 범위내에서 나눠서 책임을 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청산시점을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는 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율이나 또 청산을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거나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는 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한 거 보다는 우선 분양율을 더 높이도록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분양관계로 해서 많이 줄이기도 했구요, 그래서 지금.

이종구 위원

준공이 언제 되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12년 말에 단지조성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종구 위원

만 3년이 지나면 그 때 처음에 보고 의회에서 할 적에 그 때가 전동철 국장님이었는 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5%를 전체 90%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5%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 시가로 따지면 꽤 많은 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까지 죽 지내오면서, 제가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를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처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나머지 미분양?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제 생각에는 공동주택이 지금 분양하고 임대형이 착공하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공동주택에 대한 것도 선호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전에 정상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데에서도 토지가격이 상승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면 주거용지가 다 주택이 개인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나 다 지어졌을 때 상업용지는 큰 무리가 안 갈 것 같은 데, 그게 다 지어지면?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구 위원

주거용지가 다 소화되면 상업용지는 사람이 꼬이니까 신경을 안 쓸거 아니에요?

주거용지만 되면 상업용지 나머지 부분은 신경이 안 쓰일 것 같은 데 하여 간 과장님 주거용지가 많이 다가구나 개인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우리 정상교 위원이 얘기하는 18조는 아주 변함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문서에도 그런 부분을 우회적으로 표시해서 다 했는.

○ 의장 윤범로

지금 그게 문서가 저번에 협의한대로 절차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가민원과같은 데서 허가해주고 건축신고 들어오면 해주면 그만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거기도 내려갔습니다, 협조공문이.

○ 의장 윤범로

그런데 공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담당자가 공문을 받은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 후임자가 다시 와가지고 책자그거만 보고서 해주면 그만이라고, 아주 누가봐도 안된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돼, 그걸 지구단위, 저거 지구단위 소용도 없어, 지구단위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라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 의장 윤범로

특히 지금 의혹을 사는 건 이런 거잖아, 18조에 걸려서 지금 자꾸 우리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죽겠는 거에요, 지금.

외부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리도, 그리고 지금 기업도시도 지금 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자꾸 투자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업도시 자체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제는 해도 돼, 지금 막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지금 위원님들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다 억대 연봉이고 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무슨 기밀비가 8000만 원씩 쓰고 앉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은 6월 1일부터 대표이사 한 사람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래가지고 돈잔치하고 있는 거 아니여, 빚을 내가면서,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틀려 돌아가고 있다고, 시작할 때 목적하고 지금의 변질돼 온 걸 보면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나쁘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지금 다분하니까 자꾸 18조를 가지고 거론하는 데 의장도 지금 18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진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같으면 현실에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가신 분들하고 나면 다른 사람 바뀌어 지면 유권해석 달리한다고, 누가봐도 법조항이라는 유권해석이 딱 떨어지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18조가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여, 이렇게 되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이 답을 주셔야 돼.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의장님,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때 호수하고 인구수하고 우리가 찍어서 여기에서 보냈잖아요, 이렇게 보낸 이유가 뭔고하니 각 민원인들이나 해당과에서 실수를 없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찍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 책자만 봐가지고는 그거 지금 모르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문을 보낼 때 인구수하고 세대수를 분명하게 우리가 명시를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기업도시 우려하시는 청산문제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끝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과도하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기에 청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노력하는 건 좋으신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청산을 해야지만 인건비가 그만큼 줄고 그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조직을 일단 4명의 임원급이 돼 있던 걸 한 명으로 했고 3명을 비상주로 했구요, 실제적인 마케팅 쪽이나 실무자 직원들만 데리고 있는 조직을 축소를 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18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무리 공문에 명시하고 전임자가 인사해서 바뀌게 되면 모른다니까, 그건 지침이여 지침, 지침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변수가 생기는 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 자체가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 의장 윤범로

32세대에서 8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정해져 있지만 지금같이 26세대 가지고 농간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들통이 나니까 지금 이 장치마련을 하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여.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우리가 내부회의를 여러차례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 의장 윤범로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가지고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저희들이 지금도 건축인허가 낼 때 제일 먼저 허가부서에서 보는 게 지구단위계획 책자거든요.

우리가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준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시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조금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고 잡음이 나지 않아야 돼, 지금 외부에서는 우리 충주의 기업도시는 성공한 사례로 많이 보고 있거든, 그래서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을 보면 썩었다고 소리가 나면 절단나는 거여, 그러면 안 된다 이거여.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저희들이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투기나 자꾸 조장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자꾸 의혹만 사고 이러면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하다고, 그런 걸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여 튼 우리 손창남 과장님 박사도 되고 이러셨으니까 명쾌하게 답을 내려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기업도시를 2020년까지 저희들 정주도시 얘기하는 데 하여 튼 서둘러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지조성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감사기간 중 제가 교육을 다녀와 위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 에코폴리스 조성사업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장천리 일원에 2.2평방킬로미터 규모로 조성될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는 지난 1월에 충청북도와 현대산업개발, 교보증권 등과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였고 5월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며 12월에는 편입토지 보상 및 사업착공을 하여 2020년에 사업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백년대계의 초석이 될 사업인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사업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성공적으로 조성되도록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만 및 주주사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대소원면, 영펑리, 본리 일원에 약 1.8평방킬로미터의 규모로 2511억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하여 12월에 산업용지의 27%를 롯데칠성음료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단지조성공사는 6월 현재 72%의 공정율이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칠성음료와가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메가폴리스 임직원 임용현황입니다.

감사를 제외한 현재 직원은 14명입니다.

2016년 6월에는 1명을 감원하여 13명으로 운영하고 8월에는 3명을 감원하여 10명으로 운영코자 하며 12월에는 4명을 추가 감원하여 6명으로 메가폴리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8년 10월에는 3명을 추가로 감원하여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2018년 12월 청산예정으로 금년 3월 주주총회시 본 안건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위와 같이 충주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향후 단계적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인건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메가폴리스 경영실적 평가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경영실적평가대상은 아니며 매 분기별 1회, 연 4회를 외부감사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회계처리를 유지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메가폴리스 예산 및 회계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수입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2511억원이고 분양수입은 현재 634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조달잔액은 4월 30일 현재 1030억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11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1557억원으로 용지보상금 415억원, 조성공사비 968억원, 기반시설비 46억원, 인건비 23억원, 판매 및 일반관리비 14억원, 대출이자비용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의 예산처리에 있어 적정성 및 투명성을 더욱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산업용지가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메가폴리스 분양에 전력을 다하여 충주시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폴리스 임직원 임용현황 및 경영실적평가, 예산 및 회계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설립한 충주에코폴리스개발주식회사는 현재 비상근주주로 운영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 설계가 완료된 후 보상 및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상근조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영실적평가 예산회계 처리현황은 법인설립 후 2달 여 밖에 되지 않아 현재 작성하지 않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지조성지원단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단장님, 메가폴리스요, 처음에 분양가가 얼마였었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59만 7000원이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로 올라갔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63만 2000원입니다.

정상교 위원

왜 올라간 거예요?

기반시설하는 데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뭐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기반시설 공사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인건비와 이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이자보다 이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정상교 위원

지금 이윤이 떨어졌는 데 왜 늘어났을 까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자계산을 그 당시에.

정상교 위원

확정금리로 했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아닙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율이 떨어졌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당초에는 사업이 1년 정도 딜레이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공사가 딜레이된 이유가 뭐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처음에 메가폴리스 구성하고 이런 관계에서 그 때 사업 에스피씨 구성하고 이런데 사업자 모집하고 이런 관계에서 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늦어졌으면 늦어진만큼 에쓰피씨가 구성이 안 됐으면 인건비고 뭐고 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 사업기간도 좀 늘어났고 그런 여러 가지.

정상교 위원

일부러 딜레이시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임직원들이?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일부러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직접인건비는 어떤 걸 직접인건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메가폴리스 임직원들 봉급이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메가폴리스 임직원들 거기 몇 명이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현재 13명.

정상교 위원

봉급표를 보면 봉급이 엄청나고 업무추진비 접대비가 엄청난데 이러니까 자꾸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물론, 직접적인 요인도 될 수가 있는 데요, 거기 메가폴리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기업체에서 근무했을 때 연봉보다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우리 충주를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봉급이 쎈데 임원으로 근무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저거하고는 비교가 좀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단장님, 여기서 국장님 퇴임하고 평생을 벌어 먹고 거기 가서 연봉이 1억이 넘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본부장도 9200, 팀장 7300, 부장 7300, 과장 5200, 대리가 4200, 주임이 3200, 경리 2400, 감사 2000.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처음에 에쓰피씨 구성할 때 봉급을 회사들끼리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어떻게.

정상교 위원

아니, 이 분들이 이러게 봉급을 많이 타 먹으니까 급한 게 없잖아요, 천천히 마무리가 될 수 록 자기네 봉급을 더 타먹고 있는 데 누가 이걸 빨리 서두르겠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저희들이 한 73% 공정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저거는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씩 딜레이가 되냐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됐던 거죠.

정상교 위원

이거 우리 지분 20%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 감사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직접적인 감사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이런 주주총회나 이사회때 가서 충주시 의견을 얘기할 수, 반영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돼는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내일처럼 자기 집 진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마무리를 빨리 할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이렇게 고연봉을 받고 있는 데 빨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특히 위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노가 쎄신데 우리 20% 지분 들어간, 이 분양가가 안 올라갔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맞습니다.

정상교 위원

분양가가 59만 7000원에서 63만 2000원으로 여기 얼마하는 거죠 개발을?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4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우선 첫 번째로 공사가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분양이 빨리되게 끔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사는 당초계획만큼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도 최대한 빨리해서 은행이자 부담도 감소시키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이사회 가서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나요, 부시장님이 참석하나 아니면 국장님이 참석하나?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사회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실 수는 없구요, 대개 국장님이나 저희가 가서.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거 가서 20% 지분갖고 뭐 반영되는 게 있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제 현재까지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항, 공사가 늦춰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저희들이 사실상 몇 년 동안 걸쳐서 하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야 될 사항인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조정하고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 대표이사도 우리 시청 퇴임하신분, 감사도 퇴임하신 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이제 저희들이 처음부터 에스피씨 구성할 때 대표이사하고 감사는 충주시 몫으로 했고 본부장은 에스피씨 각 회사별로 지분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같은 하부 직원인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에스피씨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충주시에서 누가 참석을 했어요?

우리가 지분이 20%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때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참석 안 했어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 때는 제가 현직이 없어가지고.

이종구 위원

여기 그 때 있던 직원은 안 계신가?

지금 메가폴리스 주식회사에서 분양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평탄작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분양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양을 기업지원과가 투자유치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종구 위원

그런데 지금 롯데칠성 엠오유 체결한거 그거 뿐이 없죠, 산업단지에?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지금 70%공정이 됐는 데 많이 분양이 돼야 될텐데 지금 많은 돈을 메가폴리스 주식회사에서 금방 정상교 위원님하고 먼저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는 데 고가의 연봉받고 있으면서 지금 분양하는 데 주력을 다해야 되는 데 지금 뭐 롯데칠성음료도 윤진식 국회의원이 해 온 거지 여기에서 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이 실제적으로 유치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장부지도 닦아야 되지만 기반시설이 돼야 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폐수라든지 용수가 다 돼야 되는 데.

이종구 위원

진입도로는 다 여기 대소원면 거기에서도 진입도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데.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런데 공장이 가동될려면 폐수시설하고 용수가 첫때인데.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분양을 해놓고 맞춰갖고 들어오는 거지 그걸 평탄작업해놓고 분양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준공이 언제 된다든지 들어오겠다는 계약만 해놓면 되는 거지.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가서 업체들하고 상의를 하면 보통 6개월 이내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할 수 있느냐 이런 조건도 내걸기 때문에 지금 기반시설은 내년도 한 12월 정도 돼야 되거든요, 폐수나 용수 이런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게 좀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그러면 뭐 한 1년 후에 들어올 기업들이 없다고 미리, 분양이 그렇게 안 된다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금방 조건에 맞춰가지고.

이종구 위원

물론, 찾기도 어렵겠지만 지금 72%되면서 몇 년을 메가폴리스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 이거 뭐 지금 롯데칠성음료 그거 뿐이 된 게 없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가의 연봉을 받으면서 뭐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이런 회사는 여러 곳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결과는 안 나왔어도.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결과가 딱 조인이 돼야 되는 데 그게 회사들도 여러 가지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기한데 가시적인 성과는 곧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얘기되는 게 꽤 된다 이거죠.

믿을 수 있는 거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보상완료가 다 됐어요, 그거 산양삼 그거 법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있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제가 알기로 그건 지금 공탁돼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다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종구 위원

공사는 되는 데 공탁 걸어놓고 공사를 하는 데 이제 시기가 지났으니까 공탁이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100% 해결은 안 됐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공탁 걸어놓고 공사는 하는 거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공사는 하고 소송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하여 간 여기 국장님 이하 단지조성과나 또 메가폴리스 주식회사 다 기업지원과 뭐 분양에 매진을 해줘야 될겁니다.

거기에 총력적으로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앞으로는 분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때 당시 에쓰피씨 설립할 때 전동철 국장님 계실 때 60만 원은 뭔 일이 있어도 안 넘긴다고 저기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때 설립할 때만 사탕발림으로 해 놓고 63만 5000원으로 됐을 때 우리한테 한 번 보고한 거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랐다는 걸?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번 의회.

○ 위원장 이호영

얘기만 했지 그 때 당시에 60만 원을 안 넘긴다고 윤범로 의장님이 물어갖고 그걸 확답을 했거든요, 전동철 국장님이.

그런데 슬그머니 우리 3만 8000원이라는 분양가를 올려 놨는 데 무슨 근거로 그만큼 올린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저희들이 분양가 인상하고 나서는 2014년 9월 20일도 그 때 산건위 할 때도 질의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답변한 사항도 있고 그런게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대표이사도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안 돼 있거든.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추천.

○ 위원장 이호영

동의를 받아서, 그런데 시장님 마음대로 그냥 갖다 앉히셨더라구.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동의를 어디 다 동의를 받죠?

○ 위원장 이호영

의회든 여기 이거 좀 한 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이게 복리후생비가 뭐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쓰는 거고 공무원들.

○ 위원장 이호영

식대, 회식비, 그러면 여비 한 번 읽어 볼게 보세요.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접대비, 회의비 다 중복되는 건데 회의하면 또 복리후생비로 밥 먹으면 되는 거지 회의비는 또 뭐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회의비는 외부사람들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 수당지급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접대비, 이거 좀 어떻게 썼나 카드로 썼으면 카드영수증 좀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접대비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기업체 직원들 상대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로비도 할 수도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거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영

업무추진비 또 따로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계속 다 중복되는 거거든 이게.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하여 튼 항목별로 만약에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걸 20% 지분을 가지면 우리가 내역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장님한테 정식공문을 보내서 전체 내역서를 전부 달라고 할 거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우리가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글쎄요, 그게.

○ 위원장 이호영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세상에 외상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자본금 없이 전부 외상으로 은행에 4.7%인데 빚내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으면 4.7%예상해갖고 이렇게 돈잔치 하겠어요?

시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방만하게 놔두냐 말입니다.

그것도 돈이 있어 갖고 주머니꺼를 쓰는 것도 아니여, 은행에서 요즘 4.7% 빚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빚 내가지고 돈잔치 하고 있잖어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가 갖고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우리 정식으로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 할 테니까 내역서를 전부 뽑아가지고 오세요.

내가 접대비 하나만 뭐에 썼나 궁금하다고 달라고 해도 안 갖다 주는 데 이유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위원장님, 그건 일단 저희들도 에스피씨에서 공문을 받았는 데요,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에서 예산사용하는 그 부분들이 우선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도 그걸 설계변경을 할 때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점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복리후생비가 1억 5000, 접대비가 8000,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건 또 밥 먹고 회식한다고 쳐요, 접대비는 유치할려면 이제 뭐 선물을 주던 한다고 하는 데 보여달래도 보여주지를 않아요, 하나 성과가 없으니.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희들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국장님이 여기 복리후생비는 카드로 쓸 거 아니에요, 어디 점심을 먹던 회식을 하던 접대비하고 전부 내역서를 갖고 오실 수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세부내역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시에서도 점검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번 1차 점검을 한 다음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렇게 누구 말따라 은행 빚내가지고 돈잔치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건 충주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임직원들 위해서 메가폴리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기업유치하고 날려고 하는 거지 당신네들 여기 돈잔치 할려고 여기 앉혀놓은 건 아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 역시 같이 지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자료를 달래면 걸리는 게 없으면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여, 뭘 흐리게 했길래 자료 달래도 자료 안 주고 “뭐 20% 까불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식으로 충주시장님 요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받아갖고 제출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데 저희들도 주주사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지원은 기업지원과하고 여러 과에서 지원 다 받아가면서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어, 보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선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체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시장으로 해갖고 복리후생비부터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그럴 수 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선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서류를, 왜냐하면 제출.

○ 위원장 이호영

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그만한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 말씀 맞는 데 세부내역을 어디까지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지 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고.

○ 위원장 이호영

현찰로는 못 썼을 거 아니에요, 카드로 어느 식당에 가서 얼마 먹고 누구랑 얼마 먹은 거 알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보고를 해 드려야 되고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명이라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식대가 1억 5000 세워놓는 데가, 사람은 13명에 무슨 회식비가 1억 5000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지조성지원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단지조성지원단장 박해일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이호영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불편사업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84개 사업 중 83개 사업을 완료하고 1개 사업은 사고이월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60개 사업 중에 52개 사업을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온천수사용료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온천수의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서 충주시에서는 공동으로 각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량,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온천수 사용량을 보면 2013년도에는 3억 9500만 원, 2014년도에는 4억 1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15년 5월말 현재까지는 2억 1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15년도 현재 부과대비 징수율은 71%로 조금 부진한 실적이나 징수독려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1개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독촉장 체납고지서와 함께 6월말까지 기간을 줘서 미납시에는 단수조치 통보를 공문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에요, 온천수사용료 부과징수내역에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고무적이고 체납액이 생긴단 말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3800만 원이네요, 지금 공급은 계속 해주고 있나요, 체납된 업체에?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체납된 업체에 공급은 계속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2013년부터 미납된 코레스코호텔이 14년, 또 금년까지 체납이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업도 경영악화로 인해서 잘 안되고 어차피 시설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선하고자 지금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온천수는 단수조치를 취해 놨는 데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영업재개할 때 온천수 사용 미납금을 회수한 다음에.

정상교 위원

그 업체가 얼마정도 돼요, 3800중에?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미납액이 2013년도에 228만 원정도 됐구요, 2014년도에 605만 5690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2013년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낸 것도 있고 또 분할납부해서 조금씩 낸 것 있구요.

정상교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환수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온천수를 공급해 줘야 되는 데 지금 현재 단수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공급을 받으려면 돈을 다 납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단수조치를.

정상교 위원

완납되면 하실거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정상교 위원

꼭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물겠는 데 지금 달천대교를 양방향에 있는 데서 구 대교가 지금 차이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상승해야 되는 데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게 있잖아요, 하천점용허가를 우리 시가 해줘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과수목이 심겨가지고 보상에 이르게 돼 있는 데 이걸 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지금 추적을 해 보니까 어떻게 찾지를 못하겠는 데 과거에 이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이 지금은 다 퇴직하고 없고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은 감독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계속 인수인계가 돼가지고 계속관리를 해 왔어야 되는 데 지금에 와가지고 거기 전부 다 과수목이 심겨가지고 하천점용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원주청같은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보상 안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충주시에서 하라는 얘기고, 국무총리실에서는 원주청에서 자꾸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 시가 지도단속, 관리감독 이런 걸 했어야 되는 데 전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할거냐, 과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5년, 20년전부터 죽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당시에는 하천에는 영구, 다년생식물을 식재 못하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과수목이나 여러 가지가 심겨져 최고수령이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영농을 하게 끔 방치를 해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월하고 달천강 정비사업을 통해서 원주청에서 사업을 하는 게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을 줄 수 없다라고 통보했고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권익위에 진정도 내고 권익위에서 현장실사도 하고 원주청에도 몇 번 씩 쫓아가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에서는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서 보상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통보를 원주청에 했는 데도 불구하고 원주청에서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줄 수 없다라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원주청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상에 대한 최종협의를 마무리 짓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게 뭔가를 따져서 추후에 결론을 지을려고 합니다.

달천교 상승문제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45개소 한 50억 정도가 들어가는 데 원주청에서 1차 저희 협의관계가 보상관계만 해결해 주면 45억, 50억에 대한 달천교 인상을 적극 협조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데 도움을 주겠노라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전체적인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 의장 윤범로

우리가 보상 줄려면 대략적으로 조사를 정확히 감정을 하거나 해보지 않았겠지만 대략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한 6억 전후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런데 이제 득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그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지금 소홀하게 해놔가지고 그렇게 6억 전후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시로 봐가지고는 손실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가지고 원주청에서 그걸 해 줄테니 시가 부담하시오, 이런 교환조건으로 얘기가 오고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 데 어쨌거나 그렇더라도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손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줄 당시에 실질적으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지 어떻게 얼마를 받고 줬는 지는 그건 지금 조사를 못하고 있는 데 조사를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임대를 줬다고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물어주는 게 맞는 데 무상으로 준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도 그 영농기간에 하여 튼 수익이 생겼잖아 어쨌든 간에, 그만큼 무상으로 줘가지고 벌어 먹었으면 당연히 무상으로 내 놔야지 그걸 왜 요구를 하느냐, 이것도 민법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요구할 때는 무조건 돌려주는 조건으로 단서가 달려 있는지 지금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무상으로, 점용허가를 어떻게 해줬는지 지금 전혀 자료가 없어요.

과거 거니까 다 폐기처분이 된 건지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한 건지 그걸 한 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좀 알려주시고 이건 중대사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나중에 사항이 걸려서 소송이 되는 단계가 있더라도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번 감사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과장님 뭐 의견 있으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현재 하천 과수목을 영농을 한 분들이 전체가 불법, 뭐 다년생을 못심게 돼 있으니까 불법이지만 점용허가 자체는 21명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천사용료를 내고 이 때까지 사용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 거기에 영농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더니 점용허가를 정식적으로 내준게 21건, 또 일반 무단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분이 한 3-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도면하고가 지금 현장하고 하나도 안 맞는 게 조사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 의장 윤범로

물론, 정리가 돼야 되겠지 저걸 어차피 달천교를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런게 정리가 돼야 되는 데 어쨌거나 원주청에서 협상에서는 우리가 불리하게 돼 있다구, 4-50억가지고 그 쪽에서는 얘기를 할테고 우리는 그걸 자져오기 위해서 6억 전후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단계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손실이 왔다니까, 그래서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구, 뭐 지적한다고 한다고 큰 어떻게 결과가 도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안 할 수 없어요, 지적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의 없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의가 없으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인수인계 잘못해가지고 했을 때는 경제국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수인계 계속 해 왔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했습니다.

이게 비단 이 분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그렇고 우리 손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보상을 안 주고 철거를 다 해 왔었는 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불법건물도 그렇고 전부 보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큰 문제라구요, 불법이었으면 당연히 응당한 처벌을 받고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우리나라에 국민성을 보면 양반적인게 기질이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해 주고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 해 주는 게 진짜 언젠부터 슬며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법이 물러진 거예요, 원칙을 지켰으면 이런 일이 없는 데 원칙도 안 지키고 원칙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런 보상관계까지 이르렀을 때는 불법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잘못 받은 국장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는 가, 의장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이제 불법으로 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퇴거를 시킨다고 그러면 그냥 법대로 절차하면 되는 데 국민권익위에서 얘기한대로 보상을 하게 되면 지금 거기 지역 뿐만 아니라 충주에도 유사한 데가 많잖아요, 기타 밑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형성평 문제라든가 그러면 지급근거는 뭐 있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글쎄 뭐 별도의 어떠한 지침과 규정을 만들어야지 법상으로는 지금.

정성용 위원

현재는 저기하고 근거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권익위에서 결정이 되면 가급적 따르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정성용 위원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따르는 거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제가 이거 말고 그전에 수상스키 관련 때문에 불법시설 철거관계, 대집행 철거관계 때문에 법을 본 기억이 있는 데요, 불법시설물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공공에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연관되는 것은 사유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 데 하여 튼 이 관계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지급근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선택은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 데 만약에 보상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고 그러면 그에 따르는 이 사람들은 해결이 되겠지만 추후에 유사한 게 또 기차역 밑에 농사 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래도 지급을 한다면 근거를 만들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하천사용료를 한 20년 전부터 받아 왔다면서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받아 왔는 데 다년생은 못심게 돼 있다고 그랬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이종구 위원

그런데 다년생 못 심게 돼 있는 데 하천사용료를 받았으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지, 하천사용료를 시에서 받았는 데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109페이지 도로과 소관 2014년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공사내역과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2014년 사고이월사업 총 9개 중 17억 6300만 원 중에서 4억 3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산척 광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6월 12일 아스콘포장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새마을금고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는 2회에 걸쳐서 100% 준공되었습니다.

달천 과선교 보수공사 실시설계는 15년 4월 6일까지 완료되어 현재 추진공정이 10%정도입니다.

불량도로 시설정비 수안보면 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연수 아아파크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목행 미륵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하검단 도시계획도로 공사, 한국교통대학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1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 19건 중 93억 8200만 원 중에서 43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은 수룡군도 14호 위험도로 보수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달천과선교 보수공사는 교자장치 교체 132개소, 표면처리 431평방미터 보수 등 현재 추진공정은 10%입니다.

유즈막도로 비탈면 정비사업, 만리산사업 보도블럭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보수, 명서교 난간 보수공사, 탄금호 둘레길 데크로드 조성사업,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준공되었습니다.

산척 용암군도 개설공사 포장완료 되었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공사는 포장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 건설관리계획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60%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5년 12월 16까지 마치겠습니다.

앙성 후곡 강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계단식 옹벽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5년 12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골재포설 중에 있습니다.

신니 수월 동화실 도로확포장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엄정 논강 원곡간 도로개설공사는 포장완료되었습니다.

산척 송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추진공정이 40%로 우수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수안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5000만 원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13개 사업 66억 4700만 원에 대하여 관내업체 하도급에 대하여 신목행대교 기초오물통 보수공사, 달천교 상하행선 보수공사, 천변도로 신축이음 보수공사, 탄금호 둘레길 테크로드 조성사업, 금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준공주었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외 8건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14년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과 5000만 원 이상 하도급 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진계획보고 받을 적에 받았는 데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화곡리 공설묘지 진입도로는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종료가 돼서 강제철거나 좀 진행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거 2필지인가 3필지 중에 1필지는 찾아 갔다고 보상을 얘기 들었는 데, 찾아간게 있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일부는 찾아 갔습니다.

이종구 위원

2필지인가 3필지 중에 찾아갔죠,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 쯤 될 것 같아요, 하여 간 7월 넘어가면 강제수용을 하던 지금 이00씨 집만 남아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집하고 양어장.

이종구 위원

양어장은 벌써 찾아 갔고.

○ 도로과장 임종관

찾아 갔는 데 거기하고 그런 게 있으니까 옆으로 토지.

이종구 위원

보상을 해 줬는 데 고기 먹인 게 뭔 상관이 있어요, 몇 년 전에 보상 해 줬잖아요, 양어장은?

○ 도로과장 임종관

보상은 해 줬는 데 그 옆으로 이전관계 때문에.

이종구 위원

이00씨가 이사가는 거, 그러면 그 양반이 그리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의계약이 되는 거예요 필지에 대해서?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수의계약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데요.

이종구 위원

수의계약 안 되면 누가 공매를 나오면 누가 살 줄 알어.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3000만 원 이상은 공매를 가는 데 그게 수의계약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여하튼 과장님, 몇 십억을 들여서 지금 이00씨 때문에 수년간 그 길을 못 다니고 있어요, 하여 간 어떤 방법을 택하던 빠른 시일내에 해갖고 그 집만 남아 있잖어, 거기 도로를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이종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유즈막 위험지구 개설공사는 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가 봤습니다.

이종구 위원

가 보셨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 자재하고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봅니다.

이종구 위원

정상적으로 됐는 데 지주대 에이치빔이 옆에서 보면 아주 일괄적으로 잘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제가 정확히는 안 봤습니다.

이종구 위원

보니까 지금 공정사진이 없어요, 공정사진이 없고 그 다음에 지주대 에이치빔을 0.5곱하기 0.5, 0.9란 말이에요.

그러면 0.5, 0.5정사각형에서 높이가 0.9인데 90전인데 거푸집도 안 봐줬어, 안 봐주고 그걸 그 자리에서 구덩이 파 갖고 지주대 에이치빔을 세워 갖고 이게 안 맞잖아요, 구불구불하게, 그러면 그거대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이종구 위원

그게 그렇게 됐고 이걸 거푸집을 대서 바깥에서 제작해 갖고 구덩이를 파 갖고 거기에서 뭍어나가야지 일률적으로 맞는 거지 거기에서 그냥 구덩이 파놓고 지주대 놓고 콘크리트 거푸집도 없으면 치면 그게 맞겠느냐고, 이게 지금 울퉁불퉁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겉으로 지나가면 몰라도, 그래 레미콘 송장도 없어요.

그래 이 분이 근본적으로 공사를 안 해본 사람이다 어거예요, 본 위원이 가 봤을 적에 공정사진 정확히 찍어야 되는 게 업자의 필수란 말이에요, 그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맞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 공정사진이 없다고, 도급액 거기 감리는 없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감리는 우리 직원이 감리합니다.

이종구 위원

그 다음에 레미콘을 쳤는 데 송장이 없어요, 그래서 송장는 없는 데 그 날 제가 가서 홍주화 팀장하고 와서 내가 이게 90전이 되냐, 90전을 내가 파 봤더니 거푸집은 안 됐어도 90전은 나와, 치긴 쳤어요.

그런데 레미콘 회사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설계량 받은 11루베가 오버가 됐어요, 더 친거예요.

그래 거푸집을 안 짓고 지주대를 대고 있으니까 그게 더 들어가지 레미콘이.

더 치는 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게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공사가 도급액이 2100만 원이면 관급이 1억 6000이 넘는 거예요, 이게.

○ 도로과장 임종관

자재가 많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가 도급액이 2100만 원이래도 관급을 포함하면 공사금액이 엄청 큰거란 말이에요, 관급을 안 뺀다고 치면.

○ 도로과장 임종관

그렇죠, 관급하고 치면 공사는 큰거죠.

이종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공무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얼마 안 됐다고 치자,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위에 계장, 과장들 책임 아니에요, 계장, 과장들이 나가서 확인해 봤으면 이런 거 다 알려 줬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맞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렇게 지적을 내가 파 갖고 잘했던 못했던 레미콘을 제 티가 안 나왔으면 재시공 시킬려고 했는 데 티는 다 나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거푸집 이번에 설계에 안 봐줬던 거면 이런 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설계는 전부 봐줘야 됩니다.

이종구 위원

이거 안 봐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여 간 철저하게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거 철저하게 본 위원이 지적한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먼저 현장을 다녀와가지고 홍 팀장한테 보고를 받고 저도 그 전에 공사한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팀장들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중간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건 뭔가가 비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저번에 현장을 다녀온 뒤에 서류 사진을 다시 챙겼습니다.

그런데 기초는 없는 데 다른 사진은 많이 있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다른 사업에 공정사진 없으면 떻게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중요공정 아니면 사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공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을 첨부했어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직원이 들어온 지 3년 됐던데.

○ 도로과장 임종관

신규직원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정상교 위원

그러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위에서, 밑에 직원한테 핑계대면 안 되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다른 현장까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건 절대 안됩니다.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2억정도 되는 공사에 공정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건 그건 뭔가가 있어요.

이건 그 정도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동량면 화암리 128- 위법사항 강력조치 건에 대해서 이거 나가 보셨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정상교 위원

언제 나가 보셨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 데 나가 봤습니다.

정상교 위원

신문지상에 보도 터지고 나서 나가 보셨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도로과에서?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에서 도로점용 관계입니다.

도로점용 관계인데 일부는 점용해서 더 확산돼가지고 석축을 쌓았더라구요, 그래 원상복구명령을 냈습니다, 8월까지.

정상교 위원

글쎄 이건 신문지상에 안 터졌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확률도 높잖아요, 그죠?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도로점용 면적이 오버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정상교 위원

이렇게 기초를 쳐 갖고 석축을 쌓아 놨는 데 한 번도 안 나가 봤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에 커브길이 아주 위험한데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죠, 저희도 이종구 위원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는 데 산림녹지과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뻔히 보이는 건데 법상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해주되 이런 건 중간중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 왜?

보이잖아요, 그죠?

허가들어올 때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런 건 담당 주무과에서 자주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위법사항이 없도록, 이거 원상복구 시킬려면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 인력 낭비하고, 신문지장에 터져서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더군다나 2개 과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갖고 원상복구시킬려면 분명히 위에 담부터 먼저 원상복구돼가지고 밑에 거 돼야지 밑에 거 먼저 하다 보면 위험하니까, 그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잘 하셔갖고 대집행을 하더라도 순서에 맞게,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우리 관급공사 발주할 때 처음에 설계가 다 마찬가지만 그 때에 용역설계를 시키죠, 용역설계 시킬 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우리가 과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쓰라고?

○ 도로과장 임종관

자재는 지정을 합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런데 도중에 자재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바뀌는 경우, 그 업자가 어떤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바꿔놓은 경우도 거의 없는 데 간혹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현장에 안 맞아가지고 내용을 좀 바꿀 수가 있는 데 거의 없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아니, 현장에 안 맞는다는 건 결국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앞으로 그런데는 용역을 주지 말아야지, 용역 줬잖아 계속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가 큰 건 우리 충주 관내에 똑같은 제품이 있다구, 있는 데도 왜 타 지역 걸 써 주느냐 이거여, 그게 특허가 있다든지 뭐 특수한 게 있다고 하면 인정을 하겠는 데 충주거를 안 쓰고 왜 타 업체걸 쓰느냐 이거예요.

그 원인은 뭐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저도 와가지고 자재를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게 좀 있더라구요, 자재가 목행동 충주에서 나는 자재가 있었는 데 그걸 모르고 타지에서 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안된다, 내수지원 차원에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꼭 서야 한다고 저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저희 시 자재를 우선적으로 쓰는 걸로 하는 데 그 전에 설계된 건 이렇게 외지자재를 쓴 게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지금도 그런데가 많아요, 유독 도로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런 공사 도면 설계할 때 보면 자꾸 타 업체 것을 쓴다고, 우리 시 조례에 하도급업체 보호하고 체불임금 방지하는 그런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4조에 보면 지역업체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게 있어요,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원이 발의해 놓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타 업체 것을 쓴다 이거예요.

특히 자전차도로같은 거, 그리고 도로공사하는 데 예를 들어 산척면에서 발주된데 보다는 가깝고도 동량에서 갖고 들어 온다고, 가드레일 같은 거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등록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법인이고 여기에 주소가 뒀으면 충주시에 법인세를 물고, 주민세를 물고 다 하는 데 세금을 내는 데는 안 도와 주고 전부 다 외지업체 주고 있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런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데 있으면 그 사업부서하고 더 홍보를 해가지고 시에서 이런 제품이 나오니 이걸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같이 협업이 돼야 되는 데 협업이 좀 덜 됐습니다.

지금 같이 협업해가지고.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물론, 지역개발과장도 내가 얘기를 일러 뒀는 데 과장님도 지역개발과만 그러지 말고 충주 관내업체에 이번 공사에 이런 도면이 들어간다, 너희가 추천할 수 있는 게 뭐냐, 내놔라, 우리 지역에 뭐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타지역거도 써야 되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도 과장님도 한번 쯤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과니까 가드레일을 한다든지 나무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이런 건 도면상에 소나무를 그리는 건지, 왕벚나무를 그리는 건지, 은행나무를 그릴 건지 이런 게 있으면 녹지과가 이런게 어디 있는지 그런데 제품을 내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보면 유독 3만, 4만 원씩 비싸요 하나 하나가.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거여,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조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써주면 정말 곤란하지, 그러니까 도면 그릴 때 설계시에 반영 꼭 해줘가지고 충주경제도 살리고 업체도 살아가야 되고 그럼으로서 우리 세금도 잘 징수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의장의 의견이에요.

뭐 견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재를 여기 충주에서 나오는 걸 잘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지원과하고 공장담당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나오는 자재를 꼭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 아까 공사도 말씀을 주셨는 데 전적으로 저희 감독부실이 있었다고 자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자재문제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늘상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건축부서에서도 허가조건까지도 넣어 가면서 하고 있는 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가같은 조건이 않은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가지고 지금 과간 정보교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에 말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선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단가라든지 업체라든지 생산제품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각 부서에서 발주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과거가 생각이 나서 한마디 하는 데 건축과장님 하던 시절에 디자인에 대한 걸 매뉴얼을 만들어 줬다고, 그 매뉴얼 지켜 졌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뭘 지켜져요, 지금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데 그 매뉴얼을 바꿔야 될 때가 왔는 데도 그냥 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매뉴얼은 이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구요, 왜냐하면 경관위원회같은 데서 통제를 하고 있고 또 각 과에서 시설할 때 건축과 협의를 전부 받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고대 도로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지역개발과에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 매뉴얼이 과장님 시절 만들어 진거라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매뉴얼 같은 건 주로 색채하고 디자인 말씀드리는 거고.

○ 의장 윤범로

모양, 디자인 바뀌고 그러면 계속 바꿔주던지 매뉴얼에 삽입해 넣던지 해야 되는 데 그냥 구태의연하게 과거꺼 가지고 간다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지금 저희들이 바뀌고 있는 건 우리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리고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지금 이종구 위원님 얘기 하셨지만 물론, 실질적 따져보면 손실이 얼마나 큰가 계산적으로 나와, 현장 타설, 물론 거기 제자리에서 찍어 가지고 가다 대고 찍어서 갖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는 데 다 가다 안 대고 타설했다 이런 얘기여, 그러니까 레미콘이 더 들어가고 그러면 운반비 같은 건 다 책정해 줬을 거 아니여 그 당시 도면상에, 그러면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빼가지고 나중에 공사대금 지불해 줘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안 한 거 아니여, 그 손실을 누가 보느냐구, 마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간 저희들이 지역업체에 잘 고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한 가지 빼 놓은 게 있어서, 과장님 우리 도로점용허가 건 있죠, 이게 민원이 너무 늦다고 들어오는 데 제가 자료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굴착하고 다 하는 게 1년에 한 800건이 넘네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청주는 청원군은 270건에 두 사람, 흥덕구는 478건에 두 사람, 충주는 885건에 한 사람, 제천은 425건에 두 사람, 이거 더 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성이 높더라구.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 행정적으로 늦은 건 없는 데요, 인원은 현재 행정직이 다 보고 있는 데 관리감독 면에서 좀 미흡합니다.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미흡한데 인원이 더 증원이 되면 좀.

정상교 위원

국장님 어떻게 하실래요?

○ 도로과장 임종관

보충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냥 검토입니까, 적극검토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확실히 하시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통과 소관 116페이지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으로 교통안전을 조기에 알게 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본 사업은 실내, 실외교육장 등 교육시설을 포함하여 총 2525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지는 중앙경찰학교 내에 조성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 투입되며 현재 토목, 건축, 전기, 페기물 등 전 공정을 착공해서 폐기물처리, 시설측량 및 부지정리가 완료된 상황으로 약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험장 설치 운영 조례 제정과 함께 9월에 준공하여 운영을 내실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시내버스 경영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무료환승보전금,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매년 운송원가 적자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지원액 규모를 파악하여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고 벽지노선 및 무료환승 손실 보상금을 운영실적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회사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노선의 신설이나 기존 노선의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2015년 5월말 현재 자동차 과련 과태료 총 부과액은 95억 6000만 원이며 그 중 올 해 부과액은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87억 2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총 부과대비 7.7%에 해당되는 7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현황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의무보험비 가입이 2만 2174건, 자동차등록 위반이 164건, 자동차검사 지원이 501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 2276건, 주정차위반이 4만 5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독촉장 고지서를 지속적으로 발부해서 현재까지 8만 3000통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징수불가능 무재산이나 소멸시효분 결손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8개팀 3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 실적으로는 119페이지입니다.

번호판 영치를 32건, 부동산 압류 217건, 예금압류 177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번호판 영치가 27.8%로 징수실적으로 최고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고액체납자 구간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2269명에 5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13명에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체납유형은 매매상사가 폐업이 돼서 사실상 대포차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회사법인이 부도가 된 경우, 사업실패로 차량 소재파악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이 차량밖에 없는 개인이나 반복적인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별 보조금 지급입니다.

현재까지 버스, 택시 등 운수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시내버스 2개 회새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택시회사에는 법인택시 7개 업체와 개인택시 1개 지구에 브랜드택시 지원과 택시카드결재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철저한 정상검사를 실시하고 전국의 우수한 사례를 파악하여 우리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는 데 체험장 규모가 지금 실행을 잘 하셔서 35% 진행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구요, 옥내시설과 옥외시설로 구성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옥내시설이 실내교육장이 50명 수용한다고 그래서 한 80제곱미터면 한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한 25평?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권정희 위원

여기에 한 꺼번에 한 50명을 수용한다고 하는 데 이 명 수가 맞을 까 싶네요?

○ 교통과장 박부규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는 걸로 그렇게.

권정희 위원

그냥 단순하게 의자, 책상 이것만 있는 건가요?

무슨 영상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권정희 위원

그런게 포함되는 거구요, 그리고 한 가지 건의인데요.

요즘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여자 4개, 남자 4개 돼 있어요, 그런데 여성들이 옷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게 화장실로 조금 개 수를 똑같이 하지 마시고 요새는 그런 추세거든요.

남성들은 좀 간편하게 하지만 여성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여성을 좀 더 배려해 주시구요.

그리고 옥외시설에서 보면 그냥 교통안전교육장만 돼 있고 포토존하고 그런 것만 돼 있어서 이제 멀리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쉴만한 그늘막이라든가 물론, 야외교육장에 의자로만 돼있는 교육장은 있지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늘막, 파고라라고 하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파고라를 가운데 준비를 할려고 하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구요, 너무 협소해가지고 일단은 야외교육장에 그늘막 같은 걸 준비할 계획입니다, 차차.

권정희 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그리고 이게 너무 뜨겁다거나 이러면 비오고 그러면 아이들이 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 가 조금 3시 정도만 되면 그늘이 집니다.

권정희 위원

거기 가 그늘진 곳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전에 들어와서 오후 한 3시 정도 돼서 끝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권정희 위원

그런데 오후되면 그늘이 든다 그래서 안 한다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오는 게 오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왔을 때 점심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다리 뻗고 쉴 수 있는, 여기 다른 지역 교통공원 조성해 놓은 걸 봤습니다.

거의 이렇게 파고라 설치도 해 놓고 조경과 운동장 이렇게 큰 규모는 못 가더라도 최소 필요한 시설, 그것이 일단 파고라 그늘막, 들마루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주변에 경찰학교 유류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초기단계니까 이렇게 시설만 하고 원래는 거기 있는 야외, 실내 시설을 좀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만.

권정희 위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 교통과장 박부규

바로입니다, 100미터 이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차 경찰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아주 짜임새 있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제가 위치도를 받아 보니까 이 대운동장이 넓은 데가 있어서 운동장같은 건 같이 겸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주변에 그늘막같은 게 없을 것 같고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그런 걸 최소시켜 주셔서 또 왜냐하면 경찰학교의 시설이다 보면 마음 놓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또 남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별 큰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실 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는 데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에 완공이 된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원주, 충주간은 완공이 됐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죠, 15억 50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1년 뿐이 안돼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내용상으로 1년 정도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왜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뭐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품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요새 이게 자재도 좋고 기술도 좋은 데 왜 1년 뿐이 안 될까?

○ 교통과장 박부규

이게 토목 균열이나 뭐 안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상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저희들이 이번 기간에도 한 번 점검을 해봤더니 특별한 사항이 안 나타나구요.

단지 운전기사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동을 껐다가 키고 이런 부분 그 때 재부팅이 안되는 경우 그런게 있는 데 그런 건 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 데요, 단말기 운영시 문제점, 에러가 통신이상이 제일 많네요?

그거 어느 정도 잡혔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유선으로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 지금 무선으로 올 해 제천, 충주간 하는 건 다 무선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1년간 해 보니까 어디가 취약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 발견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선이 더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데.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낙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에러가 나오더라구요.

정상교 위원

그래서 다 무선으로 하면 이게 에러가 덜 생긴단 말이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기지국같은 게 완벽하면.

정상교 위원

그런데 기지국이 확실히 잘못되면 완전히 올스톱 아니에요, 무선으로 했을 때?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대체로 유선, 무선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정상교 위원

병행이 가능한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밧데리상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병행이 가능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아니면 제천하고 충주는 다 무선으로 하신다면서요, 유선없이?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정상교 위원

그랬을 때 문제지, 기지국이 만약에 낙뢰를 맞든가 하면 완전히 올스톱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를 들어서 낙뢰인데 그런 사례가 별로 지금 안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구요.

정상교 위원

그런데 우리 휴대폰도 어떨 때 보면 완전 먹통이 돼갖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무선으로 다 하면 어려울 것 같은 데 유선, 무선으로 병행하면 괜찮은 데.

○ 교통과장 박부규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일시적인 중단으로 해서 바로 복구를, 우리 센터에서 모니터링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1년이 넘게 해 봤는 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으로 2시 50분에 버스를 탈려고 하는 데 혹시 이게 잘못돼서 지난 갔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초기에는 그게 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지나 가고 난 건 문제가 되는 데 앞에 아직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차는 안 왔을 때는 얘기가 안 되는 데 지나고 난 건 얘기가 돼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다 조정을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런 문제는 없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오차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이게 버스가 가는 걸 모니터가 다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사가 빨리 안 가야 되는 데, 어디 시간 때가 만약에 용산초등학교에 10시라면 10시 10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아니고 10시에 맞춰서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버스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옛 날에는 그게 시간이 쪼들려가지고 안 서고 가고 이랬던 경우가 있는 데.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걸 조절하면서 시내버스 기사분들이 다니고.

정상교 위원

그러면 회사하고 그런 관계가 다 협의가 된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이게 앞으로 8월 지나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다 하셔야 될 텐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뭐 5000만 원 소요된다고 하는 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지금 인건비 개념이 있구요, 주로.

한 사람이 우리가 도시정보센터에 주야간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해서 할려고 이제 용역을 줄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을 그 정도 잡고 수리비용 이런 건 별도로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상교 위원

이 업체하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1년 유지관리비 이런 게 협약이 돼 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아직은 안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언제 쯤 하시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한 9월 넘어서.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건 여기 5000만 원 유지보수에 제외된 거잖아요, 그거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아니, 그건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고장나고 그럴 사항이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래도 에러가 생겼다든가 잘못되면 출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료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부분이 우리 인건비 차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2차 추경에 예산 올라와야 되죠?

○ 교통과장 박부규

마지막 추경에 올라가야죠.

정상교 위원

그러면 8월까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건데?

○ 교통과장 박부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정상교 위원

그러면 올 해.

○ 교통과장 박부규

3회 추경 거는 그냥 이번에 같이 원주 거 같이 보면서 그냥 용역이 조금, 지금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조금 더 늦춰가지고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것도 아직까지는 그냥 저걸로 받겠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교 위원

그게 그 쪽 업체가 그렇게 할까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아직까지 제천거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걸로 연상선상.

정상교 위원

그거 언제까지죠, 제천 거는?

○ 교통과장 박부규

7월 5일인데 그것도 1년 정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계속 한 사람은 여기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정상교 위원

하여 간 이게 어차피 돈을 많이 투자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하고 잘 유기적으로 하셔갖고 에러가 안 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일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 데 버스승강장, 엄정면 괴동리 마을에 있는 승강장은 현 위치에서 한 20미터 정도 아래로 좀 옮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 데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데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고 산척면 소재지에 승강장이 하나 있고 반대편 차선 쪽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도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해 달라는 사람과 안 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 데 그래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위치를 잘 보시고 거기 가 보시면 위치가 승강장은 충분히 들어설 것 같아요.

또 승강장을 기왕에 하신다면 요새 모델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을 까 싶은 데 최신형 좋은 모델로 해갖고 보기도 좋고 거기 소재지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또 쉼터도 될 수 있게 끔 복합적으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끔 승강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좀 될 수 있는 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산척면장님한테 확인을 했는 데 면장님하고 주변 이장님들은 시야도 가리고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해야 될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건성 위원

아니 그렇게 정식문서로 갔다구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우리가 보낸 사항이 있으니까.

우건성 위원

언제쯤이에요, 제가 이 달 초에 면장님과 같이 소재지 이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했었는 데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문서를 저 좀 주시고.

○ 교통과장 박부규

지난 5월에 추경하기 전에 확인 했었으니까 그 후에는 저한테 교통과로 얘기된 사항이 없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러면 그 문서를 저한테 주시구요,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거기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승강장 사용하고 있는 건 정자같이 잘 해 놨잖아요, 크게 해서 좋은 데 거기서 기다리다 반대편으로 차를 타러 갈려면 차선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더군다나 버스이용객들이 다 노약자 어르신들인데 거기 차 시간 맞춰 갈려면 불편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제가 현장을 가 봤는 데 거기.

우건성 위원

될 수 있잖아요, 커브 거기 다 하면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거기 서 조금 가계주인이나.

우건성 위원

거기 가계주인 없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아니, 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좀 아니다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는 위치하고 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면장님한테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다시 한 번.

우건성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위원님 생각하신 부분이 어디인지 또 꼭 해야 되는지 그걸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번 본회의장에서 20억 절감한 교통과나 담당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 데 그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 근평에 일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 위원장 이호영

뭐 회식이라도 하게 좀 저런 것도 주시고 그러지.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보훈대상자들 삼화하고 충주교통에 연 얼마나 가는 걸로 파악됐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삼화교통.

○ 교통과장 박부규

양쪽 다 포함해서. 합해서.

○ 위원장 이호영

그걸 더 준 걸 5년치 해갖고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운송수입에 들어갔는지 빠졌는지를.

○ 위원장 이호영

빠졌죠, 그 사람들이 그냥 공돈을 자진반납 했겠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벌세 내가 이재명 팀장하고 그걸 한지가 며칠인데 아직도 파악을 안 했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지금 달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운송 용역기간이니까 거기에 포함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 위원장 이호영

보훈처에 전화해 보면 금방 나오는 데.

○ 교통과장 박부규

자료는 나왔는 데 그게 회사에서 운송수입금으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 지를 서류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아니 과장님이 충주교통 사장이라면 시청에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데 주머니에 넣으면 그만인데 그걸 자진반납을 했겠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제 제천이나 음성, 괴산에서 벽지노선 보전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잡힌 거 보면 아마 그것도 그렇게 만만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카드로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 아니면 몰라도 카드나 이런 건 다 잡히는 사항이 됩니다, 수입으로.

○ 위원장 이호영

그런 부분도 이제 챙겨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이번 용역에는 유류단가가 조금 인하된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몇 가지를 가지고 하여 튼 최대한으로 운송수입에 들어갈 수 있게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금년도 행정사구감사자료 건축디자인과소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도비 8개소 2억 3247만 원을 포함해서 총 45개 단지 11억 274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 대비 당초예산 1억원을 증액해서 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기간을 거쳐서 43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1회 추경예산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고 6개 단지에 1억 5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지원대상단지 확대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건의도 있어서 2016년에는 당초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단지에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스레이트 해체 처리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스레이트 해체 처리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예산액 2억 8800만 원으로 한 동 당 최고 288만 원씩 100동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99동은 모두 288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한 동만 24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동 당 최고 336만 원씩 총 120동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85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힘 쓰겠습니다.

132쪽 마을만들기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1억 7783만 8000원과 자부담 2819만 3000원 총 2억 603만 1000원을 17개 마을에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은 당초예산 9억 482만 원, 자부담 1539만 3000원 해서 총 1억 1021만 3000원의 19개 마을에 현재 7개 마을이 사업이 완료되었고 12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3000만 원으로 5개 마을에 추가지원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현대타운상가 주변 사업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대타운상가 주변지원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바닥공사에 사업비 1870만 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1700이고 자부담이 170만 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완료후 폐기물 방치 및 노면 발자국 등 일부 하자가 발생되었으나 추진협의체에 보완을 요청해서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대타운 지하주차장 환풍구 철거공사는 성서동 중심상권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공사로서 지하 환풍기 철거후에 개거구가 미흡한 마감처리가 문제돼서 성내충인동에서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종 마감처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스레이트 해체 처리작업이 지금 288만 원이었다 이제 15년도에 336만 원 정도 최고, 이렇게 되는 데 가옥대장에 번지수 나온 거하고 촌 집에 보면 헛간 이런게 보면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래 스레이트가 얹혀져 있는 데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당으로 해요, 톤당으로 어떻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처리지침에 그건 무게를 달아서 하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집집마다 한 동씩 지원대상자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물론, 가옥대장이 있는 거 하고 또 기타 지금 말씀하신대로 헛간이라든지 조금 다른, 그래서 그건 이 사람들이 정산을 하는 데 스레이트 처리업체가 가가지고 폐기물 버릴 적에 계량해서 거기에 나온 가격하고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된 주택은 가옥대장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도 다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중요한 건 가옥대장은 있는 데 무허가 그걸 방법을 같이 택하게끔 할려고, 그런 질의를 드릴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침에 보면 일단은 공부상에 있는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무허가 건물도 하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한 4000동 정도가 있기 때문에 사업지행한지가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 데 그러면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가옥대장에 있는 건 한 150만 원이 들어갔어그래 300만 원을 지원 받았는 데, 그러면 나머지 무허가가 있단 말이에요, 창고도 있고 헛간도 있고 그랬을 적에 300만 원 지원했을 적에 그거 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이종구 위원

예, 그러면 더 할 말 없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랬고, 불법건축물에서 3년 동안 유예를 한다고 했잖아요.

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예기간에도 그렇게 잘 선도, 본인들이 스스로 불법건축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유예를 했으니 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133쪽에 신니면 원평마을에 해갖고 200만 원을 지급 완료 됐네요?

혹시 현장 가 보셨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가 봤습니다.

내포마을이요.

김영식 위원

아니, 원평마을.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원평마을은 제가.

김영식 위원

안 가 보셨죠, 예산 200만 원 지급만 나갔네,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일을 하다 말아서 상당히 사업한 내용이 보기가 싫거든요.

이거 혹시 한 번 검토해볼 생각 없으신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제가 일단 현장을 체크해 보고 좀 미진한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데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다 보니까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싫고 또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차량도 왕래가 되고 그러는 데 좀 번거롭지만 과장님 오셔서 담당직원도 좋고 사업 마무리 좀 깔끔하게 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서동 때문에 많이 신경쓰고 이런 건 잘 알겠는 데 지금 136페이지 보면 2014년 8월에서 12월 30일로 보조금 지급이 됐어요, 사업을 했는 데 그리고 올 초에 다시 한 번 하고, 그래 지금 우리 도시재생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들었는 데 지난 번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했다가 안 되고 그 이후에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액수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고 사업자체가 동도 5개가 되는 거죠?

도시재상사업에 해당되는 동이 4개인가요, 5개인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일단 성내충인동, 관아골하고 이쪽 젊음의 거리 그 쪽.

정성용 위원

그래서 한 4-5개 정도 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여기 136페이지 보면 단체명이 성서동 중심상권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함께 가꾸는 마을, 그 일환으로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를 하는 건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아닙니다.

이건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신청을 그 단체명을 그렇게 재생사업추진협의회로 단체명으로.

정성용 위원

명칭을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건 아니고 마을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성용 위원

그래 지금 저도 지난 번에 모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그래 갖고 참석을 했더니 도시재생추진협의회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이러면 명칭이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전체적인 사업은 시에서 주관을 할텐데요, 지금까지는 공모사업에 응모한 정도고 아직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추진한게 없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벌써부터 이렇게 쓰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추진협의회가 거기하고 관아골하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쓰는 거구요.

아직 도시재생사업은 추진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런 단체들이 지금 요구하는 건 모모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직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까지는 사업을 요구한 건 없구요, 저희들이 일단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또 그 용역된 일부 결과를 가지고 응모를 해서 1차에는 통과를 했고 2차에는 발표를 했는 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선다면 후년도부터 사업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큰 저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우리가 만약에 그 사업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시가 주민요구는 요구를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업은 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뭐 반영은 할 거는 해야 되고 안 할 건 안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개인건물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예산상 힘든거구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몇 번의 도시재생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인식이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전적으로 그러면 관에서 완전히 다 끌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주민협의체도.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협의체 의견을 주로 듣고 도심재생센터라는 게 만들어 져야 될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추진협의회는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의 의견이지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성용 위원

주민협의회가 같은 그런 게 만들어 져야 되는 데 이런 거 혹시 각 동으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협의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협의회는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5개 동에 대해서 취약동에 대해서 지현동, 봉방동, 교현2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그렇게 5개 동이 취약지 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추진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추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비를 지원하는 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견로 들을 거구요, 그건 저희들이.

정성용 위원

동도 이제 통합으로 그러면 하나의 사업에 해서 5개 동이 하나의 모임도 구성을 하게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렇게는.

정성용 위원

그렇게는 안 하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일단은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동이 처음에 말씀드린 성내충인동 관아골하고 젊음의 거리를 연계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전략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나머지는 순서대로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면 순서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용 위원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 아까 경제과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중앙시장 압니다.

정상교 위원

사실은 그런 걸 도시재생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예산 먹는 하마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 최판길 주무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업무총괄팀장 최판길

사업대상지에 범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들어가 있어요?

경제과에서 매년 돈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그리고 아주 복잡해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답변에 보면 130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 데 몇 개 씩 넘어가서 지금 권리금도 많이 붙고 이래 돼 있는 데 그런데를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던가 아니면 우리 위원장님 말따라 뜯어내고 주차장을 1층, 2층으로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들어 주던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경제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경제과, 도로과, 문화예술과, 환경정책과 해가지고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경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중기청 자금이라든지 여러 개가 복합이 돼서 공사를 할적에 저희들이 정부 공모사업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서유럽 갔다 온 것도 목표가 이거 아니에요?

가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보고 느껴 왔는 데 아직까지 우리 시가 예산이 좀 열악해서 어렵겠지만 공모사업도 그런 걸 공모사업을 해서 좀 제대로 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비 조금 받는다고 해서 시비 붙혀갖고 하는 건 좀 지양하시고 지금 중앙공설시장이 생긴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중앙부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같이 투입할 수 없지만 연계가 되는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해서 중기청이 됐던 어디가 됐던 간에 서로 협의를 잘 하셔갖고 그런 걸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환경정책과장 김용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가축분뇨수입 운반대행업체 폐업감차지원과 관련하여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정비사업 완료 이후에 분뇨수집 운반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시에서는 분뇨수집 운반에 관한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뇨수입 운반업체의 적정운영을 기하고자 폐업 및 차액지원금을 지난 해 12월 말에 지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집운반업체는 현재 5개 업체를 7개 차량에서 2개 업체 3대로 감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폐업지원금 2억 5500만 원과 차액지원금으로는 6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차분뇨 처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쉼터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 조성과 380미터의 하천복개 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 3개소의 교량 재가설이 주요사업이면 이 외에 가로공원, 탐방로, 쉼터, 벽천분수 및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비복개구간 214미터의 생태하천과 대체주차장 1,2,3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전체 공정은 75%를 추진하였 있으며 금년 말까지 친수시설 및 문화공간 설치를 완료하고 현대, 문화, 성서교 재가설 공사를 마무리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내에 식생 식재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식재현황은 총 3구간에 594미터로 총 왕벚나무 외 17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하천공사가 완료되면 3구간 식재완료를 하였지만 완료되지 않은 1, 2구간의 하천제방공사 완료 후에 금년 말까지 식재할 때에 생태환경의 주요서식 공간과 제3구간도 보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지당리까지 하천경계 양안으로 500미터까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강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며 금년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직접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총 58건의 1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번 현장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과장님 나오셨었죠, 보시고 나신 소감이랄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연말에 준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 1, 2구간도 공사 한참 중이고 또 3구간도 일단은 완공이라고 하지만 아직 정리도 안 된 상태고 아직 미흡한 게 많다고 느꼈습니다.

권정희 위원

제가 왜냐하면 주민들의 건의와 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본 위원과 함께 위원님들이 나가셨는 데 담당 시행사 직원이 하는 말을 들으셨죠?

못들으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권정희 위원

주민들이 어디 어디에 무슨 식물을 심어 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강력하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데 회의록 찾아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 자료는 못 찾은 걸로 내가 얘기를 들었구요, 주민설명회 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와서.

권정희 위원

그래서 설명회 저번에 자료 회의록에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한 차례도 없더라구요, 식물에 대해서는, 식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 튼 현장에서 찾아보겠다 했는 데 못 찾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구두로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네, 감사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갯버들 심은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수량을 심다 보면 나중에 관리가 어렵다는 주민들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식생은 가능하면 심지 말고 어떠 어떠한 것을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갯버들이 대체하는 식생으로 권장하는 식생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심는 것은 그 날도 현장에 말씀을 하셨지만 혹여나 1년에 몇 차례 오는 홍수 때 나무 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지만 갯버들이 정화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에 권장하는 식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많이 심지 않고 적당하게 심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3차 구간에 1200본이 되어 있구요, 1.2구간에 합해서 6800본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5600본을 더 심어야 되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도 말씀하셨지만 몇 그루 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권정희 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시고 그래도 예산 시방서대로 모든 걸 식재할 거 아니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해놓고 내가 심을 때마다 대충 알아서 심는 다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니구요, 만약에 변경을 할려면 또 설계에 다시 넣어가지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심겨진 것도 1200본도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 데 또 많은 양 같아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1.2차 구간에 나머지 5600본을 또 심는다고 그러면 다른 것은 심을 공간이 제대로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뭔가 좀 수정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좀 세세한 것에 마음을 쓰게 되는 데 혹시 과장님 땅채송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도 꽃은 보지 못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저도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한 버 찾아 봤더니 얘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닷가 건조한 땅하고 척박한 곳에서 식생하는 식물이래요.

수분이 많거나 영양분이 많은 곳에서는 뿌리가 썩어서 금방 다 죽어 버린대요.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본이냐 하면 꽤 많습니다.

3700본을 또 심는 다고 되어 있어서 이걸 물론,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박사들이, 교수들이 했다라고 회사 사람들은 얘기하는 데 한 번 시에서 우리 예산을 주고 하는 거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있으시죠, 그러면 이걸 자문을 누구한테 구하시겠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침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는 환경공단 그 날 현장에 나오셨던 분이 그 회사가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

권정희 위원

그 전문인 사람이 보고도 이걸 발견해 내지 못하고 저희 전문가도 아닌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쪽 충주지역에 또 우리 충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야생식물에 관심이 있는 또 야생연구 이런 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해서 한 번 모임을 한 번 갖던가 그 분들에 의견을 청취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한 번 제가 자문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회의한다는 건 제 판단에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고.

권정희 위원

저도 한 사람 추천해 보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한 두 사람 만나서 의견은 들어서 공단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본 수가 이 정도 들어가면 맞는 건지 또 식생이 이 땅에 맞는 건지 까지 검토해서 변경할 게 있으면.

권정희 위원

저번에 그 직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 미나리를 무척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미나리 식재구간도 왜 심었느냐 했더니 정화식물이라서 심었다, 물하고 동떨어져서 가까이 있지 않은 곳에.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 말씀도 그 날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들었죠, 그런데 굉장히 많더라구요, 미나리도.

그래서 또 미나리도 왜 심었는, 그런 이유를 물어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가서 미나리 뜯어 먹게 할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대답 같아서 꼭 미나리는 어떻게 보면 자연으로 나중에 생기지 않을 까, 그죠?

굳이 그걸 돈을 들여서 한 포트 심는 데 몇 천 원씩 몇 백만원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여기가 친수공간이죠?

친수문화공간?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권정희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미나리 보러 내려올까요?

아닐 것 같은 데 어떠세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닐거고.

권정희 위원

미나리 보다는 우리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한 번 연구해 보셔서 그걸 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부분도 용산교 위에 그 쪽 부분도 생태하천 복원공사도 했습니다, 옛 날 환경정책과에서 했어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관리, 수변관리에 대해서 한 거 있었죠, 팻말 세워놓은 거, 환경단체랑 협약해서 하천정화운동에 함께 협약을 해서 여기를 관리하자라는 팻말을 세워놨던 걸 봤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지역개발과로 넘어가는 바람에 지금 하천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전체 하천은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구간은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수변문화공간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거든요, 물론, 생태하천 복원으로도 들어갔고 또 주민들에게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지금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협의가 되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하시겠다구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정말 그걸 잘 매일 거기만 들여다 볼 수 없죠, 많은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에 어떤 환경 뭐 보호단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에 함께 협약할 의사는 있으신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어차피 이걸 할려고 그러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시설이 그거 뿐만 아니고 습지라든지 여러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

권정희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그런 회사같은 데 하실 생각이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면 우리 시민들도 좀 참여하는 차원에서에 어떤 주변 지역주민 여러 단체들이 많잖아요, 사회단체도 있고 새마을단체도 있고 그런 단체한테 구간을 나눠서 요즘 그런 저것도 많이 하는 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잘해 놓은 곳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오늘 과장님께서 거기에 심는 식재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또 볼거리, 왜냐하면 주민들이 안 보던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담당직원한테도 말을 했는 데 그냥 갯버들 파란색깔있는 거 하고 갯버들이 있는 것이면 좀 색다르고 좋잖아요, 그죠?

볼거리가 생기거든요, 난도 줄무늬난이 있고 그냥 난이 있잖아요, 어느 걸 더 가치를 치는 지는 아시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네.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번 소통하시고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우리 그 쪽 조성해 놓으면 충주시에 제일 얼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멋진 공간 주민들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그 날 현장 가셨을 때 과장님 나오셨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데 성남교 인도교, 어떻게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어제 수자원본부장하고 함께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오전에 가서 보니까 밑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70센티미터 정도 밑을 채우고 철근을 넣고 밑에 발이 있는 데 공간이 떠 있습니다, 한 60센티미터 정도 그래가지고 이 쪽 폭으로는 한 60센티미터 정도밖에 공간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시멘트로 채우고 그 위에 부분만 차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밑에 보면 앵글같은 게 받쳐 놔가지고 사람이나 자전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데 차가 그리로 들어 왔을 때 위험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가서 현장에 상의한 게 한 6-70센티미터라도 밑을 매워서 차가 거기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협의가 돼서 바로 시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러면 위에를 깎아내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뜯어가지고 그 옆에 다릿발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거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모양 똑같은 데 차가 밟을 수 있도록만 해가지고 가각만 주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그거 지적사항에 넣어도 되겠죠?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뭐 고칠려고 해서 상관 없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이종구 위원

제가 권정희 위원님하고 정상교 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을 봤는 데요,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지금 하는 구간 있죠, 지금 3공구인가 하는 구간, 식재가 버드나무가 좀 돼 있더라구요, 분명히 설계변경해야 돼요, 빼갖고 다른데로 돈을 써야 된다구요, 필요가 없는 걸 하천에 돈을 쓰고 있어요.

꼭 그건 설계변경 해주세요, 설계변경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갯버들을 전부 다 없애라는 건 무리가 있구요, 생각보다 많다든지 이래가지고 별로 필요없는 데 많이 심는 거 우리가 지양을 하지.

이종구 위원

이게 갯버들이 컸을 적에 그러면 한 공구에 몇 그루 그늘막으로 3미터 이상 가지를 쳐갖고 하천에 있는 건 괜찮은 데 그러면 갯버들이 빡빡하게 심어갖고 다 컸을 적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몇 천 그루씩 거기 다, 지금 준공한데 몇 그루라고 했어요?

120그루 될 것 같아요, 세면?

많이 돼야 몇 백 그루뿐이 안 돼요, 그거 돈 낭비란 말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갯버들이 버들이 3가지인가 4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수양버들, 갯버들 그런데 이건 옛 날에 하천가에 크게 크는 그런 나무가 아니구요, 가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종구 위원

땅버들이라고 갯버들인데 덩굴로 뻣는 데 그게 아니에요, 버드나무가.

과장님 지금 안 보셔서 그래여, 갯버들하고 쭉 크는 버드나무하고 안 보셔서, 이거 지금 쭉 크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땅으로 뻣지 않잖아요, 위로 가잖아요.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그건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 있는 버드나무처럼 크게 굵거나 많이 뻣는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걸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걸 하천 제방안에 남무를 심는 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소하천같은 데 나무를 하천에 있는 거 돈 들여서 지금 베내고 있는 데 버드나무, 주덕 가봐요, 올 해 버드나무고 땅버드나무, 아카시아나무 다 베어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심으면.

왜?, 물을 대량홍수가 났을 적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기본수립을 해가지고 다리 높이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데크 달아 놓고 나무 심어놓고 나무가 컸을 적에 물이 유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쓸테없는 돈을 들이느냐, 그걸 빼갖고 다른데로 써라 이거예요.

그걸 꼭 설계변경 해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예.

이종구 위원

그 설계변경하고 정상교 위원님 차도가 진짜 우선입니다.

제가 봤을 적에 놀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고 현장에서 여러 얘기 안 하고 왔는 데 그거 과감히,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걸 과감히 위에 도로를 가각을 좀 넓혀서 꼭 해줘야 돼요.

그 두가지 지적 다시 한 번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네,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자원순환과장 김현우입니다.

페이지 8쪽 유기성폐자원 에너지와 알앤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형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에너지와 기술 및 복합 악취제어 기술개발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달천동 일원에 1일 80톤의 사업규모로 총 사업비 244억원을 들여 전액 국비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014년 12월 연구개발사업 착공 후 현재 3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 음식물류 폐기물류 자원화 시설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씨씨티브이 설치현황 및 단속내역입니다.

현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총 35개소에 씨씨티브를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은 지난 해 152건을 적발해서 총 3000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는 64건에 1100여만 원을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씨씨티브이 설치는 저비용 고효율의 스마트 씨씨티브이 위주로 설치하고 씨씨티브 전감원 지정운영 등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재활용품 수거위탁 현황입니다.

올 해부터 동지역에 재활용 가능자원은 민간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은 클린환경 주식회사와 금년 말까지 1년간 총 9억 500만 원의 정액으로 계약체결된 상태로 그동안 수거실적으로 5월말 기준 지활용 가능자원 1860톤을 수집 운반하고 그 중 1120톤은 매각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가능재원 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신속한 수거 및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같은 경우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2014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전환을 했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음식물 폐기물은 이제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상당히 오랜기간 해 오고 있는 데 현재 대행하고 있는 그린환경하고 중부환경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2016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금년 말까지는 그린환경개발과 중부환경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계약이 돼 있는 데요,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새로 선정하는 데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선정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처분 전력자에 대해서 사전에 불이익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내년도에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할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기술평가가 80%, 그 다음에 가격평가가 2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 80%에 해당할 때는 정량과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 데 정성평가지표에 과거 법령위반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감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티를 부여해서.

정성용 위원

총 몇 점 중에 한 몇 점 정도를 하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건 아직, 지금 공보문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지표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적정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평가지표는 누가 작성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평가지표는 저희 부서에서 작정하게 됩니다.

정성용 위원

다른 외부 저기는 없이 부서 자체내에서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성용 위원

아예 입찰공고할 때 행정처분 1회든 2회든 간에 전력자는 “아예 원서조차 내지 말아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일반 계약업무에 있어서는 부정당업자로 지정이 되면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가 있는 데요, 현재 우리 음식물 수거처리업체에 경고정도로 주었을 때는 부정당 업자로 이걸을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는 없는 데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지표를 산정할 때 과거 경고라든지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을 때는 패널티를 줘서 거기에 상응하는 배점을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지금 담당부서에서 음식물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클린에너지파크 다 공통되는 질문들이에요.

담당부서에서 행정처분은 지금 여기 자체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다 파악이 되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사법처분같은 건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저희가 신원조회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 법에 의해서 법인이 또는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신원조회 과정에서 전부 다 저희가 취합할 수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법인만 하느냐 아니면 대표자까지 같이 동시에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대표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정성용 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선정이 돼가지고 운영하면 계약서에 따라서 운영하다가 해지 관련돼가지고 보면, 예를 들자면 여기 해지조건으로 보면 폐기물관리법 시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운영상 현장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서 상당히 좀 추상적으로 돼 있는 데, 예를 들면 행정처분을 받아도 1회라든가 2회라든가 보면 뒤에 예시문까지 첨부를 해갖고 세부적인 지침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세부 적용지침을 보면 거의 다 행정처분으로 그냥 200만 원 대행사업비 감액한다 이런 것만 있지 해지는 이런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태료 물고 뭐 감액하고 이런 정도하고는 틀린거잖아요 해지는, 그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해지는 음식물같은 경우에 보면 5일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히 이런 사업만 있고 실제로 예를 들면 계근을 속인다든가 아주 파렴치, 일을 한 5일 안 해갖고 해지를 당하는 거 하고 청소의무를 5일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되고 그 다음에 임금 미지급, 이 사항만 해지가 돼 있고 나머지 계근 속이고 그 다음에 부당한 방법으로 수수료 받고 이런 게 아주 시에 일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경우도 그냥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고, 해지사유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추상적인, 개괄적으로 돼 있는 건 법령에 제시돼 있는 거구요, 현재 협약체결을 할 때에 협약서에 세부 적용지침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글쎄, 세부 적용지침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거기서 각각의 개별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1차 위반했을 때는 경고, 그 다음에 2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감액, 그 다음에 3차 위반했을 때는 바로 해지라든지 200만 원 감액 그런 조항들을 개별기준을 다 정해 놓고서 협약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대행계약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법사항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한 번 과장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지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내년도에 체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좀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 데 이 운영과정 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런 건 어떻게 하나요, 검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러니까 타 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정성용 위원

파악을 어떻게 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데요, 왜냐하면 계약기간 중에 저희가 매년 말 대행실적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평가를 할 때에 같이 병행해서 그런 관계도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연말이라도 해가지고 물론, 사전에 거기도 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성용 위원

범죄경력 자료조회를 해 보시던지 그런 것도 계약서에 넣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제출하던지 아니면 여기서 위임장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하죠, 직접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정성용 위원

그런 장치를 좀 계약서에 달아 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정성용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거위탁을 하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주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권정희 위원

일종의 보조금 형태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보조금 형태가 아니구요, 당해 실적 계근량을 확인해서 정량으로 정액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타 부처같은 경우가 어떤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 꼭 부정으로 어떻든 계근을 속였다거나 어떤 법상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과태료를 물고 또 형사고발까지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지침은 없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는 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대행실적평가를 할 때에 그 해당법인 대표자나 법인이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사실조회를 거쳐서 그걸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타 부처같은 경우는 위탁을 할 때 다시 재위탁을 하거나 새롭게 위탁공고를 할 때 이런 사례가 있거나 형사고발을 당했다거나 부정으로 수급을 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아예 위탁신청조차 못하게 하거든요.

일종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투명성과 그런 부분이 더 보장되지 않을 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앞으로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위법, 탈법행위가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물론, 너무 강화해서 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이런 것이 좀 강하게 있을 때에 또 일일이 다 우리가 계근을 점검한다거나 체크하거나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한 번 적발이 되면 다음에 재위탁을 못받는 다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게, 운영을 할 수 있게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 한가지는 어떤 위탁을 공고를 하고 심사를 할 때 제가 얼마전에 어떤 거에 위탁신청한 심사에 심의위원으로 한 번 가 봤었는 데 아까 점수화 한다고 했잖아요, 뭐 행정처분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감점이라든가 플러스 몇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데 그런 것에 의해서 점수를 내는 데 그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5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5점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데 또 그런 것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을 한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 튼 에이, 비, 씨, 디 중에 디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에이, 비, 씨는 똑같이 줬어요, 마이너스 5점을.

그런데 디인 사람이 어떻게, 칼자루를 쥔 사람이 점수를 안 준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 총점에서 역시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서 위탁점수를 한다거나 뭐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공명하고 정대한 것들을 잘 만드시길 당부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평가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예, 다른 것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수탁업체 선정을 하는 데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이건 나라장터에 띄운다고 했는 데 이게 1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 이걸 공고를 하시기로 예정으로 잡았었는 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게 3년간 140억 정도 규모죠?

142억 정도에 위탁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게 되고 규모가 그 정도 사업인데 이걸 맡아서 할려고 그러면 공고를 보고 사업을 할 사람들은 자기네들 새로 뛰어들 회사나 이런 것들이 과연 3-4개월 만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한다고 그래도 4달인데 그 사이에 선정을 다 하고 그럴려면 여기에 참가할려는 회사들은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나머지 기술자들도 뽑아야 되고 그러면 한 두 달 늦어도 세 달 내에 선정이 될 텐데 한 달 전에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성용 위원

만료기간, 과연 그런 준비가 가능한지 제 생각에는 이게 최소한 2-3월 쯤에 얘기해서 준비할 때는 준비를 하고 지금 3-4개월 전이면 사실상 준비돼 있는 기존업체만 계속해서 가는 그런 거고 사실상에 수의계약이 아닌지 제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지금 저희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공고예정하고 있는 건 원래 입찰 개찰일 전일부터 40일전에 공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때 8월 중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 업체가 10월 말까지 약 2개월 정도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게 되는 데 직원이라든지 장비같은 같은 현지에 지에스에서 장비라든지 다음에 인력들을 고용승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업체는 자격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소각장 운영에 따른 직원이라든지 장비같은 것들은 다 승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기술적인 인수인계 절차만 거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정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입찰붙힌다는 게 예를 들면 기존에 자기가 다른 인력이나 설비를 마련해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력과 이걸 관리할 회사만 한다는 취지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새롭게 직원을 할 수도 있고 현재 인원을 고용승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만약에 고용승계 안 받고 새로 인원을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업체들은 이 공고보고서 한 두 달 사이에 그런 걸 다 갖추기에는 좀 빠듯하지 않을 까 싶은 데?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건 저희가 원칙을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회사의 직원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이 전부 다 실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낼 예정이에요, 그렇게?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성용 위원

내용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이렇게?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그렇게 할겁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재활용 수거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월 말이면 6개월 정도 됐는 데 지금 평가하시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입장에서?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수거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정상교 위원

재활용용품?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금년도부터 사실 재활용 요일제가 시행되면서 조금 시민들이 아직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들도 사실 100%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는 데 현재 민원은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동네 민원인들은 없나요, 시민들한테?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일단 재활용품보다도 생활쓰레기 민원이 조금 더 많은 편인데요, 집 앞에 내놓게 되면 이걸 수거를 왜 안해 가느냐, 그런 민원들이 가끔씩 발생이 되는 데 그러면 그 때 마다 바로 연락이 취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여기 클린환경이죠, 여기 자세한 내역 좀 알 수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정상교 위원

글쎄, 뭐 추후라도.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알 수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수입 및 지출대장을 보면 노무비, 퇴직금, 보험료, 복리후생, 유류비, 수리수선비가 200만 원이 넘게 잡혔고 세금과 공과금 당연히 나가야 되고 기타경비가 440이 잡혔고 이윤이 600만 원, 우리 대표이사가 월 임금이 제세공과금 다 제하고 396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윤하고 따지면 1000만 원을 갖고 가는 거고, 기타경비하고 수리수선비를 제가 왜 자산을 물어보냐 하면 차가 6대인데 저게 새차를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데 이거 자산을 한 번 보고, 자산이 얼마가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간다고 그러면 이거 엄청난 장사거든요, 요즘 불경기에.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현재 클린센터는 직원차량이 8대고 직원이 21명이에요.

정상교 위원

8대라구요, 그건 일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고 8대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재활용 클린환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교 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네.

정상교 위원

그런데 저한테 와서 보고한 건 6대로 보고를 했죠?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그리고 지금 현재 기타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재활용.

정상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6대라고 말씀하셨죠?

(“7대로 말씀드렸습니다, 8대인데 1대는 운행을 못 하고 현재 7대로 운행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6대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중에 청소업체 보고 드릴 때 7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몇 대고 그걸 비교했었잖아요.

저기 중부환경하고 거기 몇 대, 몇 대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5대라고 그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 10대잖아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걸 하여 간 총자산 내역서를 갖다 주시고, 이제 처음 계약을 했으니까 내년 계약할 때 이걸 다 따져 보셔야 돼,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자산 1억도 투자 안 하고 1000만 원 이상씩 갖고 가는 거예요.

차 한 대 중고차 사 봤자 얼마나 줬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그냥 소위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위탁을 준거기 때문에 1년 대비해 갖고 이것 또 언제쯤 재 저거 하실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10월 중에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 계약체결할 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것도 정관을 읽어 보니까 다 고용승계는 다 된다고 하니까 이 정관에 돼 있대요, 계약에?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2016년차 계약할 때는 이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예, 알겠습니다.

정상교 위원

이거 저거 다 따져 보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현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상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미수금 조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총 4만 여전의 수도전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5일 현재 상수도사용료 부과액은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59억 63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6억 7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5.24%입니다.

체납액은 현년도분과 과년도분을 합쳐서 1만 3657건에 2억 8400만 원입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해서는 901건인데 이 가운데 110건은 체납 단수를 실시하고 13건은 압류조치를 했으며, 778건에 대해서는 단수 및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서 재정적자운영 해소를 위한 상수도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요금 감면 등 다양한 친서민정책 추진과 상수도요금 인상 등 상수도사업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내실있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수도법 제7조 1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존을 위해 3개 지역에 4500여 평방킬로미터 면적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6만 여명이 공급받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단속, 상수원 유입수 수질검사,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검토와 매년 상수원보호구역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맑고 깨끗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강화를 통해서 충주시민에게 안심하게 깨끗한 물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하수시설과장 장상덕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도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대소원면 팔봉마을과 중앙탑면 하구암마을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2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로 2.84킬로미터를 정비하고 각 마을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7월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대소원면 팔봉마을은 지난 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율은 관로 배수설비 및 처리장 공사 중으로 4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앙탑면 하구암마을은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관로정비를 위한 시공측량 중으로 2015년도분 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하고 전체 사업은 2016년 12월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에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몇 개나 돼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지금 총 59개소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59개소를 설치해놓고 지금 하수도요금받는 데가 어디에요?

몇 군데 받고 있어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하수도요금은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거기가 어디 어디에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주덕, 앙성, 대소원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중청마을은 어디에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소태 중청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57개소는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 위원장 이호영

어떻게 하실 거예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그걸 지금 저도 금년도 1월에 와서 그로서 내용을 알았는 데요,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270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1500세대 정도에 대해서는 5월이나 6월 중에 대상자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조사가 완료되면 그것도 부과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전수조사를 이 달까지 완료한다는 거네요?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예, 완료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전수조사를 하셔갖고 부과하는 데 철저히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하수시설과장 장상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자원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입니다.

17쪽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현재 연초까지 4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가 상반기에 대소원면 내산처리장, 소태면에 중청처리장이 건설 이관돼서 현재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처리장의 시설 및 처리공정 관리를 위해서 1일 평균 6개소에 582회의 처리장을 순회 점검하고 처리수 관리를 위해서 122회에 걸쳐서 3200여 톤의 슬러지를 준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수질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5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처리장에 대해서는 주1회, 50톤 미만은 월 1회이상 유입수와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의 시설개선과 반응조 분리막 장치 및 전기 기계설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 800여만 원을 들여서 처리장이 아무 이상없이 가동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철저히 해서 읍면지역의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가뭄이 상당히 장기화 돼갖고 물부족이 심해진 상태죠, 그리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물부족이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부족이 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하수도를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중수도 시설이 있는 데 이게 비가 오면 빗물 모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수자체를 다시 정화해가지고 상수도로는 못 쓰지만 중수도로 쓰는 그런 개념이 한 두 개 정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 빗물 재활용 이런 거는 지금 충주시에 돼 있는 데가 있나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 일부 필요한 시설에서 빗물받아 쓰는 것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우리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체육관 이런 것도 짓는 데 다른 시도도 그런 시설을 권고하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충주시에서도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주무부서가 여기가 되는 거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주무부서는 저희 시설과는 조금 다르고요, 중수도 처리시설을 한다면 정책분야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제가 이거 사전에 한 번 물어 보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은 다 다른 과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중수도 시설은 어느 1개 시설에 하나의 부속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에 시설주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면서 또 그 시설을 행정기관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인천공항이나 대규모 시설에서 중수도를 아마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중수도 얘기가 거론이 돼가지고 추진한 곳이 있었는 데 지금 다 실패를 보고 지금 유명무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쪽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 하수처리과는 처리만 하는 시설관리 운영차원이지 그렇게 된다면 행정에서 한다는 건 중수도 처리업무를 권장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업무로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정책적이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성용 위원

물론, 중수도 정책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애로사항이 많은 데 우리 기업도시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앞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하든 중기적으로도 아마 비용문제 때문에 조금.

○ 위원장 이호영

이건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정성용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거 한 번 궁금해 갖고 물어 봤더니 자원순환과 물어 보니까 환경정책과 얘기하고 환경정책과 얘기했더니 자원화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고 유능하시고 이렇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장기적으로 대충 어디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있어야 될테고 혹시 조례로 이런 걸 제정하실 용의가 있는지, 물론 내용은 의무나 강제는 안 될테고 일단 권장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물부족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수도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설할 때부터 시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시설할 때 기업도시가 됐던 에코폴리스가 됐던, 메가폴리스가 됐던 시설할 때부터 폐수처리 종합시설할 때 그 때 다시 그걸 정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 해갖고 새로 사용하는 건 맑은물관리센터, 대소원면에 있는 데 거기에서 해갖고 일부는 다시 공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연수원같은 경우에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서 그걸 다시 중류수로 사용해서 화장실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중수도 계획은 없는 거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아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비 갑자기 오면 저장했다 그걸 다시 쓸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어차피 본부장님이 해야 되니까, 일본같은 경우는 비가 폭우가 와도 저장했다가 쓰는 거 티브이에 보셨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봤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연구하셔 갖고 충주에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하면 우리 홍수도 예방되고 우리가 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하셔갖고 한 번 계획도 발표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본부장님 그래 놓고 내일 모레면 간다, “바이, 바이” 하실려고 “네, 네”만 하시는 데 한 번 본부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계획을 세워갖고 충주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허영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면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에 있어서 비오디 등 6개 항목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비오디 말고 6개 항목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비오디가.

허영옥 위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알구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대장균 뭐 그래서 비오디, 씨오디, 에스에스라고 협잡물, 부유물 그 다음에 총인 또 질소, 대장균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러면 6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실시했을 때 여기 보면 나와 있는 데 이건 거의 균일하게 나오나요, 아니면 각 시설마다 틀리게 나오나요?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나나요?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시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워낙 미비되고 열악하기 때문에 이 수질 맞추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질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 데 시설 자체가 뒤따라 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 내용만 서면으로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검사내역서?

○ 하수자원화과장 황성구

시설별로 수질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서면으로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하수자원화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14인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허가민원과장박 광 용
경제과장김 태 호
기업지원과장손 창 남
단지조성지원단장 박 해 일
지역개발과장김 성 섭
도로과장임 종 관
교통과장박 부 규
건축디자인과장윤 효 진
환경수자원본부장 홍 순 오
환경정책과장김 용 탁
자원순환과장김 현 우
상수도과장지 영 분
하수시설과장장 상 덕
하수자원화과장황 성 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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