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8일(금) 11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2.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된안건
(11시06분 개회)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보고의 건 등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중인 관광과장을 대신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광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설치한 수안보 인공암벽장을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13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31일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11월 28일 충주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제111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의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1일 이용료를 평일 1인 1,000원,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2,000원이며 수강료는 1인당 주당 1만원입니다.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주중에 2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18시 부터 22시 까지 운영하고 토요일에는 13시 부터 22시 까지 일요일, 공휴일에는 9시 부터 18시 까지이며 동절기인 11월 부터 2월 까지는 각각 한 시간씩 단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와의 협의 후 연장 또는 단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안 제5조의 이용료 감면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와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암벽장은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라 판단되어 안 제8조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산악연맹과 협의중이며, 협약체결 시 수안보관광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해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조례안의 세부 조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가 승인되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자세히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8월 완공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를 위하여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이용시간, 위탁 운영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시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에는 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중에는 18시 이후 이틀만 개방하게 됨으로써 평일에 동 시설을 이용하려는 관광객 및 단체이용자 등의 불만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관광과 소관을 문화체육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앞에 중원문화재단이 과장님이 안 계셔서 20일 날 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광과 소관인데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왕 관광과장님이 하셨으면 그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관광과 소관인데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한다는 게 사리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정안이 그날 20일 날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처리해야 되는 게 맞는 순서이지.
○위원장 지덕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종하 위원
20일 날 의사일정이 큰 문제는 없나요?
○전문위원 박광희
현재는 직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하고 정원조례 두 가지가 지금 접수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하고 관광과 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지덕기
그러면 중원문화관광재단설립안하고 지금 말씀드린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20일 처리하는 것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동의합니다.
○김헌식 위원
국장님도 계시는데 시간하고 몇 가지만 수정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강명권 위원
그것을 하려면 문화재단도 오늘 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김헌식 위원
그건 문제점이 있으니까…….
○강명권 위원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가 됐기 때문에.
(“장내 소란”)
○위원장 지덕기
그럼 20일 날 2건은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법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감량의무 사업장 일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정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대상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 전 시행규칙에 있던 규정 그대로를 우리 시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도서관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751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 신축이전으로 인해서 증가되고 세분화 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와 문화교류 센터 이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립도서관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부대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를 정하며 도서관내 자원봉사자를 배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도 없었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 덧붙여서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가 첨부돼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목부터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있고 제2조 정의, 제3조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업무, 제5조 입관의 제한, 제6조 대출, 제7조 자료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 제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 기증자료의 관리, 제10조 자료열람 장려, 제11조 문화활동의 전개, 제12조 사용허가, 제13조 사용료, 제14조 사용료의 감면, 제15조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제17조 사용자 변상 책임, 제18조 자원봉사자의 배치, 제19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20조 운영위원회의 직무, 제21조 위원의 해촉, 제22조 회의 등, 제23조 운영위원회에 따른 실비지급 등, 제24조 시행규칙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가입된 회원이나 자료의 대출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1에 사용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조례 제13조에 관련된 내용으로 첫 번째, 부대시설 사용료 내역, 두 번째 기타설비 사용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발췌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의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에는 복사수수료, 도서손실에 따른 변상, 도서 기증, 준수사항 등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신축 도서관에 적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문화사업, 부대시설 사용료,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서관내의 부대시설에 국한된 사용료이지만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므로 사용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고지를 위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등의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4조 4항에 기타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에 주최 또는 장려가 있는데 기타문화행사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제4조4호
○도서관장 최재숙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문화 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이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심종섭 위원
예, 문화행사가 대개 어떤 것인지. 어떤 문화행사를 하시는 건지.
○도서관장 최재숙
문화행사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려면 상당히 많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죠?
○도서관장 최재숙
강연회, 전시회 전시회도 문화행사로 들어가지만 기타라는 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의 밤이라든지 또는 스토리텔링 아이들한테 얘기 들려주는 것도 문화행사로 들어갈 수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 관련 행사는 어떤 것이죠?
○도서관장 최재숙
평생교육 관련 행사는 저희가 문화학교도 운영하면서 있습니다만 연령을 초월해서 대중 전체에 대한 교육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문화행사에 보면 주부생활영어, 초등영어, 중국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주민자치에서 하고 있는데 특히 외국어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거기서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판단해서 하시는 건가요?
○도서관장 최재숙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도서관의 성격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택해서 특색화시켜 가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추진실적보고에도 있었는데, 주부생활영어 초등영어는 초등학생들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이것도?
○도서관장 최재숙
일반인 누구나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협의하셔서 어느 한 부서에서 전문성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사용료 문제는 백세가감을 떠나서 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하고는 개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타 시군 도서관에도 유료 징수 합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예,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예기간을 둬서 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에도 등록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저희는 도서관에 맞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모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마일리지 적립되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저번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10,533명 정도 자원봉사가 돼서 여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일리지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 안에 포함이 되는지.
○도서관장 최재숙
저희는 일단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그쪽하고 현재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어저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장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노력봉사도 하고 있고 그 외 평상시에는 도서대출할 때 안내 이런 것도 해주고 있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자원봉사자에게 급량비하고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도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급량비하고 교통비가 제공되면 만약에 자원봉사단체가 저번에 보니까 글사랑이다 이렇게 있으면 단체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지급이 돼요?
○도서관장 최재숙
봉사하는 기록을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 와서 봉사를 하는지 이런 것을 기록을 다 합니다. 기록한 결과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안이 돼서 신구조문 대비가 안돼서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는지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 문예회관 있잖아요? 문예회관도 도서관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죠?
○도서관장 최재숙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또 도서관하고 별개로 합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문학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하 위원
구 도서관.
○도서관장 최재숙
구 도서관에 문학관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시설하는데 앞으로 그것 관리는 도서관에서 관리 안 합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아무래도 경내에 있기 때문에 또 구 도서관의 2층을 열람실로 활용하고 있고 강의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에 문학관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때가서 소관이 결정되면 도서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되면 할 것이고 아직 조성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건물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완전히 시설공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한테 이관됐을 때 그때는 조례에 다시 개정해서.
○김종하 위원
언제 다 마무리가 되죠?
○도서관장 최재숙
당초에는 12월 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때 여기에 넣을 것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할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이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의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도서관장 최재숙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에는 준공되기 전이지만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고 기본적인 운영비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김종하 위원
당연히 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 누가 와서 별도로 관리를 하겠습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가장 연계성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 미리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셨지만 사용료 문제에 있어서 이제 도서관은 문화회관이나 문예회관에 비해서 시설 규모 상 좀 규모가 작죠?
이용하는 단체가 비영리거나 규모가 작은 단체가 주로 이용하리라 생각되는데 규모가 작거나 비영리단체가 시설사용료를 내고 하기에는 금액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시민들한테 도서관에서 사용료를 받는다는 그런 게 아직 인지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계속해서 신관을 6월 20일 날 새로 개관한 이후 조례를 계속 검토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무료지만 조례가 의회에 통과돼서 공포가 되면 그때는 나름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반응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유예기간을 따로 안 둬도 계속해서 주입을 시켜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용료 징수를 하는 기준에 보면 웬만한 경우는 거의 무료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적인 요구가 있을 때 그런 데만 사용료 징수가 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경우 또는 50% 감면은 후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규모 조직체 개인적인 것 아니고는 거의 다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나요? 감면혜택이 달라진다는 겁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달라져도 포괄적으로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징수되는 률은 저희가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시의 재정에도 큰 도움도 되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그래도 저희는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명시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주로 좀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단체나 작은 행사가 될 텐데 도서관 운영이나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데에서는 그래도 부담이 상당히 될 텐데, 그리고 조례가 제정돼서 홍보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미리 된 상태에서 하는 것과의 부담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도서관장 최재숙
저희가 지금까지 쓰는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홍보를 해왔고 사실 어느 기관의 사무실을 사용해도 이 정도 금액은 별로 부담을 안 느낀다는 여론을 저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조 업무중에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문화학교라고 그러나요? 문화교실도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것 중에 도서관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만 하고 나머지는 폐강이랄까 폐강하시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거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됐죠? 도서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그 전에도 계속 해 왔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전에 했던 것은 압니다. 구 도서관에서 했던 것은 아는데 다시 시작하면서도 그런 고려를 안 해보셨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활성화 되는 것도 있겠고 또 활성화 안 돼 있는 것도 있겠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도서관 프로그램에 맞는다는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겠고 활성화 돼 있는 프로그램을 중단이 된다라면 기존의 수강생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반발도 있을 수 있겠고 강좌를 개설해 놨다가 잘 프로그램이 운영 되는데 갑자기 예산지원이 안 된다라든가 그래서 중단이 된다고 하면 연속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방법 취했던 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학교를 개강하면서 우선 과목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과목을 공개하고 수강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한 내 50% 인원이 안 됐을 때는 계속할 수 없다. 이런 기본방침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개강했고요.
이번 13일이면 마지막 끝납니다마는 지금 중국어반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이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예산하고 관련해서 사업예산에 맞게 개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도 도서관 특성에 맞는 그런 과목을 선택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 갖고 있는 것은 기존 전문학원이나 전문 어학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도서관 성격에 맞는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그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 수묵화반이라고 있나요?
○도서관장 최재숙
예, 수묵화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장 최재숙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많이 세워지도록 같이 협력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다시 모집해서 반응을 보고 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수강생 중에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폐강될 위기에 처한 것 같이, 그래서 계속하고 싶은데 제가 안 가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로는 잘 된다는데 잘 되고 있는데 수묵화의 성격상 1, 2개월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폐강이 되면 수강생들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장 최재숙
계속 하고 싶어하는 의욕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19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죠? 과거에도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예, 있었습니다. 2년간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계속 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전과 바뀌어진 것은 없는 거죠?
○도서관장 최재숙
전과 특별히 바뀌어진 것은 없고 모법에도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은요. 다시 들어간 것은 위원의 해촉 기준 이런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운영위원회도 그냥 말로…….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해촉 기준이 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뭐죠?
○도서관장 최재숙
크게 달라질 것은 없고요. 이러한 여건이 됐을 때는 해촉할 수 있는 여건을 집어넣은 것이죠.
○김종하 위원
그리고 구성에 5항을 보면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문화계, 교육계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시의 의원은 몇 명, 공무원은 누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또 문화계, 교육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명한다는 것이 정의가 돼 있습니까?
○도서관장 최재숙
정의는 별도로 돼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인 내부방침으로는 일단은 만일에 시의 의원님이 여기에 참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또 전문가는 대학에 추천을 의뢰할 겁니다. 또 단체에서 도서관과 가장 성격이 맞는 그런 단체는 단체장한테 추천의뢰를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도 여기 참여인사에 대해서 어떤 정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의회 의원이 몇 명 들어갈지, 시 공무원이 또 다수가 들어가고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가 적게 들어간다든가 어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인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때 1, 2, 3, 4호 중에서 구성요건을 정의할 부분은 규칙에서라도 해주는 게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서관장 최재숙
여기 딱 15명 꼭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10인 내지 15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추천의뢰를 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해서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53호로 제출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내역으로는 첫 번째,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금릉동 187-2외 1필지, 사업기간은 ‘07. 3~’07.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5,354㎡, 건축면적 935㎡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기존에 금릉동 53-3에 위치하고 있는 구 2청사를 이용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를 보관하였으나 구 2청사의 잔여토지 매각이 완료되고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인도함에 따라 현재 연수동 188-1번지 국유지 위에 임시로 제설장비 및 자재를 보관하고 있고 염화칼슘 창고의 부재로 염화칼슘의 보관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창고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시로 사용중인 국유지 및 인접사유지를 매입 제설작업 창고를 신축하여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들을 적절히 보관하고 제설작업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출동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니다.
위치는 호암동 562번지이며 사업량은 수련관 1식으로 지상3층, 건축면적 135.60㎡, 연면적 406.8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6억이며 국비 2억, 도비 1억, 시비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액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이수자 및 전수자의 교육 및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의 체류형 생활관을 건립하여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택견의 본고장으로써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택견의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129-2번지외 9필지가 되겠고 부지면적 6,575㎡이고 건축면적 500㎡입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원이고 2006년도 현재까지 확보액은 9억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향후 확보계획으로 19억원, 도비 10억, 시비 9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07년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및 제13회 아시아주니어 조정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향후 각종 국내외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대상지 부지매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686-1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6,297㎡이고 건축면적 66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07년도 확보계획으로 시비 7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 일환인 도견장을 이전토록 조치하여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본 부지에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60번지 외 36필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07. 1~’09.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0,000㎡이며 매입예정은 45,963㎡가 되겠고 건축면적은 4,000㎡가 되겠습니다.
자연생태숲, 어린이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관찰습지, 친환경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빗물이용시설 및 오염방지 연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 6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과 인접한 이류면 두정리 360번지 일원에 부지를 매입 충주 친환경기술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환경학습장 및 환경의식전환의 공간을 제공하고 우리 시의 종합적인 환경대책을 통한 환경보존의식 고취로 환경의 중요성과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구 2청사 매각에 따라 동 장소에 보관해 오던 제설장비 및 자재를 보관하기 위해 제설작업 창고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연수동 188-1번지 국유지에 임시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노천인 관계로 염화칼슘 및 장비류 등의 보관이 용이치 않아 시급히 창고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곳은 현재 임시사용 중인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국유지가 60%이상이므로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도로접근성도 좋아서 창고부지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건입니다.
본 사업은 택견전수관을 이용하는 교육생 및 택견체험을 원하는 관광객에게 체류형 생활관을 건립해서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택견의 본고장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택견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택견생활관을 청소년수련원과 동일 건물에 함께 건축함으로써 건축비를 절감하고 시설 활용에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택견전수관과 거리가 다소 있고 공동 투숙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제12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및 제13회 아시아주니어조정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탑평리 129-2번지 등 1필지의 토지는 경기장과 인접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장소로 판단되며 기반시설 구축 후에도 계속 활용이 가능하여 국내외 각종 조정경기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대상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인 도견장 이전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클린에너지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환경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 시설이 환경친화적인 시설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6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학생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시설이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동시설과 연계하는 볼거리 등이 없어 환경교육장으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며 건립 이후 관리인력의 배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문제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택견수련관 생활관 건립이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숙소건립하고 위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같이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류호담 위원
건물이 딱 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 계획은 들어가는 문은 같고 우측으로는 택견수련관이 되고요, 좌측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이 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시설정비 사업에 10월에 선수권 대회 개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류호담 위원
그러면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한다 그래도 7개월인데 7개월에 완공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건축은 한 4개월이면 된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완공시킬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5번에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보니까 두정리 소각장 근처에 민원처리도 해결 안 한 편의점도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면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 보여서 작은 시설이라도 시내 견학코스가 있어서 관내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처음부터 쓰레기 경각심을 주어 절약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지금 66억원이 소요돼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만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거기를 가서 그만큼의 효과를 보나, 물론 효과 이전에 주민 민원처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거기는 좋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만큼 많이 소요되니까 시내에 있지 않으면 여러 가지 효과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충주시가 쓰레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 생각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유치원학생들한테 쓰레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지, 산골에 놓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거기도 하고 거기를 조금 줄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론볼경기장이나 가보니까 이런 데 옆에 재활용관이나 이런 견학관이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효과가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작은 것이라도 견학관이 한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들께서 어제 현장을 답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는 단지 친환경기술정보센터를 위한 시설이 아니고 소각장 인근의 주민들이 느끼는 소각장에 대한 정서와 관련해서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고 친환경적이고 생활과 밀접한 그런 시설이라는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로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친환경기술정보센터만 생각하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시설과 연계될 수 있게 시내와 가까운 곳에 건립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목적하에 건립되는 정보센터인 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쨌든 취지로써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대안으로써는 시내에 그런 견학코스나 아니면 저번에도 보니까 월별로 절약적인 운동을 해서 모범적인 데 시상을 주든지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성인세대한테는 아무리 음식물쓰레기 분리를 하라 그래도 잘 안 되고 저희도 길에 다니다보면 참 난감합니다.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분리가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10년, 20년 생각하면, 아니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강좌시설이나 교육을 통해서 또는 1년에 한번이라도 수기발굴이나 이런 것을 해서 수범사례로 만들어서 그런 쪽의 운동도 병행했으면, 어차피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받아서 66억 정도가 되는데 부수적인 것을 마련한다면 큰 금액은 안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소각장을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인근에 친환경기술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야생화 단지, 빗물이용시설 등 여러 가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당초에 택견생활관을 택견전수관 옆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그렇게 했었는데 굳이 이것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도시계획시설결정상 거기는 부적합하답니다.
○이종갑 위원
어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택견전수관 바로 뒤에요.
○이종갑 위원
뒤에가 아니고 아예 택견전수관 뒤에 잔디 거기다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었고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해에도 또 거기다 짓는다 그랬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전수관에서 떨어진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붙여서 짓는 큰 사유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생활관 자체가 현대식 건물로 지어지게 되기 때문에 현재 우륵당 택견전수관 지붕이나 이런 것하고 주변시설과 어울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원 생활관하고 같이 붙여서 짓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기존에 택견전수관의 고풍양식의 지붕과 안 맞는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있지만 택견전수관하고 가까이 있는 게 당연히 활용도 면이나 편의성 면에서 유리할 것 같고 또 물론 지붕을 지금의 택견전수관 같이 하려면 시설비가 더 들어야 되겠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지붕은 당연히 택견생활관을 하면서도 지붕을 그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하면 물론 경제성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맞춰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택견인들이 이렇게 여기와 같이 짓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협의를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친환경기술정보센터가 너무나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어제 현장 답사도 했지만 기능을 진짜 거기서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고 또 유지비도 문제입니다.
위에 몇 필지죠? 논밭이.
○환경과장 김기태
37필지입니다.
○김헌식 위원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소유자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필지 이상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서 22명으로.
○김헌식 위원
필지는 시 돈으로 사들이고 위에 설치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하고 연구돼서 다른 것으로 돌렸으면 어떨까 하고, 본 위원 의견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위원들의 뜻인데 그렇게 하면 한강수계관리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관리기금에서 보조받는 사업인데요. 환경부 권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기서 금방 해결날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끝나고라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다시 열어서 자세하게 폭넓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기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장애인테니스장 건립 대상부지인데요. 건강한 사람은 시설을 해놓고도 불편한 게 있더라도 넘어가는데 어차피 한번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불편이 없도록 시설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추가 공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는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하면 국내 유치가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시설을 완료하고 조정협회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충주에.
○김헌식 위원
홍보활동을 많이 하셔서 조정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택견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택견문제는 지금 재판이 끝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다 끝났습니다. 지금 택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옛날 무형문화재하고 전통택견협회하고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보입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화합이 첫째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들이 똘똘 뭉쳐서 택견하면 충주가 본고장으로 자랑하는 것인데 지금 부산에서는 본고장이 부산이라고 해서 전국 텔레비전 중계는 부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중에 부산은 벌써 한 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새로운 시장님도 탄생하셨고 하니까 조정을 잘하셔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협동 단결해서 택견의 고장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인데요. 제설차량이 충주시에 몇 대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3대가 있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충주시만 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충주시만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면단위는요?
○세정과장 피정순
면단위까지 충주시 전역을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제가 타 면은 잘 모르겠고요. 수안보 관광지 예를 들겠습니다.
2005년도까지만 해도 보니까 두 명이 눈이 왔을 때는 가벼운 기름값만 지불하고 하던데, 그러니까 2005년도 말이죠 겨울이니까. 보니까 안 하더라고요. 관광객을 보니까 하이스파 앞에서 다리 있는 데까지 6m 도로인데 6m에 눈을 한쪽으로 치우고 나면 한 2m 잡아먹어요. 그리고 한 쪽은 식당 앞이니까 차를 세워놓는다고. 그러면 한쪽 차가 다 지나가야 지나갈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 일반인들도 가면 눈에 미끄러지고 다치고 또 옷을 다 버립니다. 올 겨울에 대책이 있는지.
면단위 제설대책이 있는지 질의를 드려봅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과장님이 대전청에 가셨답니다. 국도관리청. 그래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윤주홍
눈이 오면 저희 기동반이 13명 있는데 3개조로 나눠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지역부터 우선하고 향후 면단위도 제설작업을 하는데 면에도 수안보 같은 관광지는 각별히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작년에는 안 했단 말이에요. 두 명이 있었는데 그나마 기름값 보조가 끊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좁은 6m 도로 양쪽에 건물이 있으니까 1년 내내 녹지를 않아요. 겨울내내. 그리고 살미면도 보면 재오개 문강온천 고개 이런 데도 보면 겨울에 연신 눈이 제자리에 있던데 또 미륵리 가는 데 수안보 면사무소 앞 광덕빌라도 와보시면 알지만 그늘이 져서 그런지 아파트 사이에. 겨우내내 빙판인데 시내는 제설작업이 잘 되는지 몰라도 지금 면단위 제설작업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큰 돈 안 들어갈 텐데 두 명 정도 해서 기름값 줘서 제설 밀고 나가면.
○도로과 윤주홍
거기 응급으로 쓸 수 있게끔 각 면에 일정금액을 재배정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던데요?
○도로과 윤주홍
다시 검토해서 그런 지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자빠지죠, 옷은 다 버리지, 식당 주위라고 해서 차는 한쪽으로 세워놓는데 눈이 한 쪽에만 쌓여있지 다닐 수가 없어요, 관광지에.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그것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인데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눈이 올 때가 됐는데 바로 이것 신경을 쓰셔서 이런 문제는 우리 충주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 윤주홍
예, 잘 알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좌측이 청소년생활관이고 우측이 택견생활관이고 그렇잖아요? 완전히 붙은 건물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같이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들어가는 입구는 같고 우측으로는 택견, 좌측으로는 청소년.
○이종갑 위원
그러면 사업발주도 한번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발주는 저희는 바로 시작하고요. 설계가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양식으로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생활관은 주민자치과이고 택견전수관은 문화체육과인데 한 건물로 지으면 사업비를 합쳐서 한꺼번에 다 발주를 하냐 이런 얘기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사업비는 따로따로 발주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설계를, 붙여서 하면 어차피 한 사람이 다 할 것 아니겠어요. 따로 따로 설계도 발주해요? 붙은 건물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저희가 먼저 발주하고.
○이종갑 위원
글쎄 발주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물이 하나란 말이에요. 내용상은 좌측은 청소년생활관, 우측은 택견생활관 그런데 이게 둘 다 한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비가 무조건 틀리잖습니까? 하나는 청소년생활관 하나는 택견생활관 그런데 내용은 분명 한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합쳐서 한꺼번에 발주를 하거나 설계를 해도 상관이 없냐 이거죠. 지금 내용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리 발주라는 게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발주 하냐 이거죠, 한 건물을. 그럼 반만 설계하고 반은 설계해서 갖다 붙입니까 이걸?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저희가 먼저 짓고 이을 수 있는 철근을 미리 빼놓고 같이 붙여서 지을 계획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것을 주민자치과하고 우리 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설계를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안 나으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종갑 위원
내용상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건물도 더 잘 나올테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과장님 설명한 것 같이 철근을 빼놨다가 잇는다 이것 참 웃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기초부터 전체적으로 건물도 무조건 하나인데 분리발주라는 게 참 눈감고 아웅이지 세상에 말이 되냐구요.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시공업자가 둘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의계약을 못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이종갑 위원
얼마나 불합리해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설계 도면갖고 그리는 거니까요.
○이종갑 위원
설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설계도 먼저 한 것에 따라서 나중 할 것을 거기에 표준을 삼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시공업체는 분명히 2개 업체가 따로따로 물론 한 사람앞에 같이 하라고 주면 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시공업체가 틀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상당히,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면 좋은데 분명히 하나는 주민자치과이고 하나는 문화체육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분명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저도 처음에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주민자치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봤는데 그건 안 된답니다.
○이종갑 위원
글쎄요, 되면 다행인데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당연히 돼서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지, 효율성도 있고 예산의 절감도 되고 그런데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서 이것을 붙여 지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굳이 그것을 왜 갖다 붙여짓는지, 공간이 분명 택견전수관 옆에도 있는데 왜 여기 갖다 붙여 짓는지. 제가 볼 때는 효율성도 아니잖아요. 효율성이라면 예산의 절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효율성하고는 안 맞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친환경기술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사업이 2007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아직 확정은 아니고 기본 계획만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기본계획은 확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기본계획 구상중입니다.
○심종섭 위원
구상중인 겁니까? 시장결재 난 겁니까 다? 기본계획은?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시장결재 다 난 거예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게 언제 났습니까? 확정된 게?
○환경과장 김기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거친 사항인데 지난 11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심종섭 위원
11월 달에 시정조정위원회까지 다 마친 것이라고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조감도가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조감도는 소각장 조감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소각장 조감도는 계획이 언제 확정된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소각장은 기본계획이 다 완료됐고 현재 실시계획은 앞으로 입찰봐서 응찰자가 기본계획을 설계해서 오면 입찰방법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할 것인데 소각장은 실시계획은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조감도 상에 축구장 이런 시설이 있는데 기본계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축구장 이런 게?
○환경과장 김기태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조감도상 그림이고요. 하나의 안이고 앞으로 주민편의시설은 사항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조감도 위에 있는 소각장 시설 그것만 확정이 되고 밑에 체육시설은 아직 미정인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거기보면 축구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실시계획할 때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심종섭 위원
일단은 이 조감도 자체도 다 보고가 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기태
조감도는 보고라기보다는 하나의 안을 잡아본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과에서만?
○환경과장 김기태
예, 기본계획하는 업체에서 한번 그림을 내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과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과장님 위 결재라인도 다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도?
○환경과장 김기태
시장님까지 그 내용은 조감도는 보셨는데 그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시설은 사항에 따라서 보다 더 좋은 시설 아니면 주민들한테 적합한 시설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심종섭 위원
어제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조감도를 봤는데 중간에 와서 보는 분들은 이렇게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라고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김기태
비슷하게는 됩니다.
○심종섭 위원
기술정보센터와 관련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36억원이 내년에 나오는 겁니까? 3차년도로 나눠서 나오는 겁니까?
내년에 다 나옵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그것은 내년에 15억, 후년에 11억, 2009년에 10억해서 36억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3개년 동안에?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만약에 기술정보센터 건립이 무산되면 이것은 반납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불용으로 반납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타용도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계획으로 해서?
○환경과장 김기태
그것은 불가합니다. 환경부에서 이런 조건하에 예산이 됐기 때문에.
○심종섭 위원
기술정보센터가 아니면 이 36억원은 그냥 반납해야 된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가봤는데 전부 위치가 부적합하다. 그 다음에 자연생태숲, 어린이체험환경학습장 이런 시설로 봤을 때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강수계관리기금 36억 쓰자고 시비 3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건립이후 유지 관리나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만약에 유보를 한다거나 했을 때 하여간 36억은 타용도로 일체 못 쓰는 겁니까 전혀?
○환경과장 김기태
예, 반납이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위원님들께서 친환경기술정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은 단지 기술정보센터 하나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소각장과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소각장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잘 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만약에 이게 건립하게 되면 클린에너지파크랑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사업이? 같이?
○환경과장 김기태
같이 연계해서 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 대회 확정이 언제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날짜는 10월경으로 돼 있는데요.
○심종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회유치 확정이 언제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2005년도 10월 22일 날.
○심종섭 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 확정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2005년도 10월 달에 확정이 됐으면 내년 2007년 10월 달에 하는 것인데 시설정비 사업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늦게 시작하셨는지, 빨리 안 하시고.
위원님들 걱정이 지금 추진일정이 촉박하지 않느냐,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이 4개월이면 되고 한 6, 7개월이면 된다는데 왜 2년 전에 됐던 것을 이제 시작하느냐 이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한국에 유치 결정은 됐지만 충주에 대한조정협회에서 결정을 6월 달에 내줬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 6월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금년 6월에 됐어도 충주에서 이렇게 아시아 큰 대회를 했으면 빨리빨리 하시지 왜 이렇게 늦게 돼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매입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관리계획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6월에 확정이 되고 7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또 투융자심사도 완료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늦게 진행이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안 계시니까 세정과장님이 공시유재산관리 전반적인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시)유재산관리계획 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 돼 있는 사항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해당 부서별로 사업비 나와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다 돼 있잖아요? 반영을 일단…….
○김종하 위원
당초예산에 다 반영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을 겪는 이유중에 하나도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고 예산을 올려라 하는 게 아마 4대 의회 때부터도 계속 논쟁거리가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돼 왔는데 이번에도 이 중요한 사업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사전에 다섯 가지 안 중에서도 한두 가지 국도비와 관련해서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공(시)유재산관리승인이 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예산과 같이 올려졌는지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제설작업창구 같은 것도 시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히 사전에 먼저, 지난번 11월이든 10월이든 임시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택견수련장이 오래전부터 택견인들의 염원이고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장애인 론볼 테니스장 건립도 마찬가지고 친환경기술정보센터 같은 것도 이런 경우에는 재원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의회입장에서도 절차문제를, 갑자기 중요한 것을 받다보면 주변의 여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 봐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앞으로, 앞으로가 아니라 자꾸 이런 상태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개선이 돼 나갈지 저희도 상당히 답답하다는 심경을 말씀드리고 건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신축과 관련해서 위치나 구청사 인접해 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재난에 대비해서 그런데 조금 하나의 흠이라면 흠일 수도 있다는데 그런 많은 장비들이 아무래도 거기에 경락될테고 건물을 지으면 건물 뒤로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도 이종갑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왜 같은 시가 주재를 하면서 주무 부서를 따져서 효율성 있고 예산절감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부서간에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시 전체로 봐서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효율성도 있다면 당연히 같이 한다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다음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부지도 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도 보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꼭 사야 될 그런 부지고 가격도 그 정도 선이라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정도 가격에 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저는 염려해 왔는데 그것보다 살 수 있다면 가능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할 수 있는 대안,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는 어차피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이거 아니면 제2 대안이든, 제3안이든 되도록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준비돼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탄금산장 도로 들어가면서 거기를 첫 번째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올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느 정도 확신이 서니까 이렇게 올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많이 염려하셨는데 사실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시설하려면 매우 바쁘거든요. 토지매입이 우선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친환경기술 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저도 어제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자리로써는 적합하지 않다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소각장을 하면서 민원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심정은 저희도 이해를 못 하는 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66억씩 투입이 되고 여기 세울 내용을 보니까 자연생태숲, 어린이 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관찰습지, 친환경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빗물이용시설 및 오염방지연구시설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나열돼 있는 내용은 그 지역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는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용도를 다른 쪽으로 바꿔서 자원재활용전시관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이 있으니까 전시하면서 재활용하는 분위기도 되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소각장을 보러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박물관적 전시관 형태로 운영이 된다면 그것하고 컨셉이 맞는데 오히려 친환경을 한다면서 있는 산을 깎아서 훼손을 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자연스럽게 두는 게 친환경이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해야 된다고 보고 그 지역주민들 여론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도 느끼고 공간이외까지 확보를 해야 앞으로 사업내용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올라온 친환경기술정보센터의 내용하고는 위치에 정해진 사항은 맞지 않다고 그런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모두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기술정보센터부분은 그 장소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각장이 그 자리에 꼭 서야 될 시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계획하고 있는 자연생태숲, 어린이 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관찰습지, 친환경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는 지금 계획을 한번 해본 것이고 앞으로 소각장에 맞는 컨셉에 맞는 시설은 검토해서.
○김종하 위원
바꿀 수 있어요?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장 김기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업단지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생태숲이라든지 체험환경학습장, 생태탐방로, 야생화단지 같은 것은 탄금대 주변 무술테마파크 하려고 하던 이런 데를 지원 활용해서 있는 것을 좋게 해서 사람들이 오는 그런 데를 좋게 해서 관광지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아니거든요.
○환경과장 김기태
지적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각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 컨셉에 맞게 시설을 잘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정보센터가 안 되면 쓰레기소각장 추진도 안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그런 면도 있지만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고 친환경기술정보센터는 물관리기금에서 지원을 얻는 것입니다. 환경부 권장 사업으로 예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땅은 매입을 하되 추진계획은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소각장이 그것 아니면, 소각장 건립이 안 되면 곤란하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소각장을 꼭 건립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소각장을 함으로써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각장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럼으로써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잠깐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재원을 확보할 때 쓰레기 소각장 주변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35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내용을 진짜 거기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환경과장 김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심종섭 위원님 질의의 답변과 김종하 위원님 질의의 답변이 다르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님께서 친환경기술센터 여기에 기록돼 있는 이쪽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하 위원님 질의 답변에는 이것 아니고 다른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잘못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얘기한 주요시설이 빗물이용시설, 비점오염원 저감연구시설, 자연천관찰지, 체험환경학습장, 친환경야생단지를 계획했는데 지금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보다는 소각장에 맞게 다른 정보센터 시설을 가지고 거기 누가 와서 보든지 소각장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했지만 앞으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각장 컨셉에 맞게 시설을 연구해서 바꾸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아까 심종섭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하기는 물관리기금을 신청할 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답변을 잘못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위원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심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기술정보센터는 꼭 건립이 돼야 되고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시설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자꾸 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면 친환경기술정보센터라는 것이 자연생태숲, 어린이체험환경학습장 쭉 나열돼 있잖아요? 이런 테마로 거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기태
주요시설을 조건으로 해서 기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심종섭 위원
친환경기술정보센터 안에 이런 테마가 들어있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기태
테마는 저희들이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렇게 구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런 자연생태숲 이런 것 외에도 아까 김종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5시34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셨으며,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축된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 심사결과입니다.
제설작업 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아시아조정선수권대회 시설정비 사업대상지 부지매입의 건,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대상지 부지매입의 건, 충주친환경기술정보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건 등에 대해서는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충주시의 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충주시 택견수련생 생활관 건립의 건은 건립 위치가 적정치 않아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1차 변경안에 대해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4인 | |
문화체육과장 | 이필현 |
세정과장 | 피정순 |
환경과장 | 김기태 |
도서관장 | 최재숙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