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1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6.12.15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2월15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6.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6.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 보고의 건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맞춤형 현지방문 혁신교육 위탁비 등 16건, 7억 5,98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으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중원문화관광재단지원 등 2건, 2억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기타인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6.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먼저 유네스코방문 관계로 지난 8일 날 설명 드리려고 했던 조례안을 오늘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절차와 합법성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의안번호 제749호로 제출한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광충주를

○위원장 지덕기

과장님 인공암벽장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럼 의안번호 748호로 제출한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문화관광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의 명칭을 재단법인 중원문화관광재단으로 정하고 조례안의 구성은 조문 20조와 부칙 4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사업범위는 중원문화의 전승 발전과 지역문화관광산업연구개발 지역축제의 세계화와 스포츠레저산업 문화관광과 관련된 연구개발 기타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하며, 감사는 2인으로 이사 중 1인과 충주시 공무원 1인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충주시의 출연금, 재단사업수익금, 협찬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7일 법제부서의 심사를 거쳐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28일 충주시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원안가결되어 2006년 11월 29일 조례안을 충주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제1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2 등에 의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사업의 축제민간이양 여론수렴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중원문화의 전승, 지역문화관광산업의 육성, 문화관광관련 연구개발 및 용역 등 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재단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조직의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원문화관광재단의 축제는 물론 향후 문화관광스포츠 레저 마케팅과 지역의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마케팅 각종 문화관광 스포츠관련 용역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목적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분야와 마케팅을 통한 수익창출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역개발의 주도함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혁신과 경영이념을 전제로 하는 출연 또는 투자기관으로서 발전하고자 합니다.

‘98년이후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충주시의 새로운 도전과 개척을 위한 기회 마련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감한 벤처형 경영모델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회 제111회 정례회에 창설된 충주시 문화관광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면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충주시의 문화관광발전을 위해 본 조례를 꼭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충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4쪽입니다.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로 설립하고자 하는 중원문화관광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써 법인의 설립인가, 정관작성, 임원선출 이사회 운영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재단법인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출연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설립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본 법인은 민법단독으로 설립되는 재단되는 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의 성격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본 법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조항으로써 이를 근거로 재단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사업계획의 제출, 결산 및 경영상황검사, 감사 등 법인에 대한 자치단체의 독점적 권한과 감독권을 부여한 것은 입법기술상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중원문화재단법인에 대한 적법한 재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 동안에 지원근거 불비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 점은 참으로 다행이다 하겠으나 재단법인, 설립 전에 재정지원에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재단의 출연 등 재정지원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법기술상 조례의 부칙은 본칙에 부수하여 그 조례의 시행일과 조례시행에 수반되는 경과조치 그리고 그 조례시행에 따라 필요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등을 규정하는 부분이며, 특히 과도적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과조치의 경우에 조례 제·개정 전의 기득권자의 권리또는 지위를 보호하거나 조례로 인한 급격한 변화나 혼란을 막기 위한 완충기둥으로써 부칙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부칙 제3조의 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는 조례 제정 전 설립된 재단 법인에 대한 과도적 조치로써 불가피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부칙 제4조의 행정행위에 관한 소급효를 인정한 경과조치는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의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 이익 침해 구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한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안이 아닌 일반 행정행위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앞선 행정행위의 위법 부당여부를 따지지 않고 소급해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리상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조의 행정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의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이 무술축제추진위원회를 대신하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무술축제추진위원회를 가지고 행사를 민간이양해서 치를 때 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무술축제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물론 시장이십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저희 직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무술축제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임의 단체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딪혔던 것이 무술축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협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조율을 할 수가 없고 기능자체도 내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이양도 필요하고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대외추진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 상 옛날에는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했을 때도 협찬 받는 건 문제가 없었나요? 회계처리상

○관광과장 김용탁

협찬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비공식으로 처리하신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괜찮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여기 재단의 사업범위에서 중원문화, 지역문화, 지역축제, 문화관광 해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결국 이 재단설립을 처음에 구상하셨을 때 우선은 무술축제를 민간이양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구상을 하신 거죠? 처음에는 일차적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일차로 축제의 필요성도 있고 또 지역의 문화나 관광에 대한 어떤 특별한 법인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법인을 활성화 시키면 저희 지역의 문화 관광 총괄을 해서 모든 사업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무술축제 이외에 재단을 통해서 추진할 사항이나 추진 예정한 사업이 무술축제 말고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 실무집행위원이라든지 실무위원들이 다 구성이 안 됐는데 되면 거기에는 교수분들이 여러분 같이 동참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문화가 됐든 관광이 됐든 간단한 용역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관광이나 문화에 필요한 시설들이라든지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중에 있는데 할 사업들이 많은 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만약에 재단이 활성화가 잘 돼서 되면 좋겠는데 이 재단이 설립됨으로써 충주의 웬만한 문화단체가 다 활성화가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공무원 중에서 감사를 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심종섭 위원

관광과장님하고 누가 감사죠?

○관광과장 김용탁

최병하 법무사님이라고

심종섭 위원

감사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면 관광과장님이 해당주무과장님이 감사하는 것은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부서나 감사관련부서 이 행사와 전혀 관련없는 공무원이 한 명 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법무사보다는 어차피 재단으로 설립해서 시에 출연금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회계사나 이런 쪽에 있는 분이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이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조달방법 중에서 사실 시에서 출연금 외에는 별 기타수입이 없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현재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들이 미확정적이고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익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이러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서 줄이든지 아니면 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원래 재단 운영할 때 여기 보면 재단의 사업수익금 또 기타수익금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이 재단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가 되고, 지금 재단 이사진 선임된 분들이 출연한 건 한 푼도 없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심종섭 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이사장 바로 밑에가 전무이사로 돼 있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명칭이 전무이사보다 좀 더 괜찮은 명칭은 없습니까? 바로 밑에가 부이사장이나.

○관광과장 김용탁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명칭이 그렇게 이용이 되고 이사장이 없을 때 그분이 이사장을 대행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전무라는 말을 써서 이사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을 써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오히려 부이사장보다는 전무이사라는 게 통념적이고 사례적이기 때문에 이용을 했습니다.

심종섭 위원

제7조 임원의 3항에 보면 전무이사는 경영전문가로 한다. 그런데 현재 전무이사님이 호텔경영을 해 보신 분이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축제쪽에도 이 분이 조예가 깊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축제는 그동안에 진행하면서 관여를 조금 했었던 분이시고요, 그분은 호텔을 경영하시기 전에 총무처에서 사무관까지 지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심종섭 위원

무슨 부서의 사무관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총무처요.

심종섭 위원

총무처하고 축제하고는 관계 없는 부처인데

○관광과장 김용탁

그건 그렇습니다.

축제하고 관련없는 부서인데 공무원 경력도 있고 또 호텔을 직접 경영한 경력도 있고 또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무술축제를 하면서 참여한 경력밖에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재단의 이사진이 축제를 직접 실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는데 지금 여기 전무이사 직함이 조선호텔 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아닙니다.

조선호텔은 손을 뗐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사명단에 조선호텔사장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영입할 당시에 조선호텔사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두시고

심종섭 위원

롯데관광 그쪽에 관여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전혀, 거기도 안 합니다.

심종섭 위원

이사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어느 자리에서 보니까 충주시의회 의장이 당연직 이사로 돼 있던 데가 있던데 맞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관상에는 충주시의회의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새로 바뀐 거에는 충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관광과장 김용탁

네.

심종섭 위원

시의원이 여기에 아주 전문성이 있는 분 아니고는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 나만 더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제4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과조치로 행·재정적인 지원 이런 거 지금 기존에 이뤄진 거를 다 조례 통과 전에 합법적으로 하는 조치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게 약간 문제가 있죠? 절차상에 역시

○관광과장 김용탁

조례 개정하기 전에 다른 부분에 대한 행.재정적인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부칙관계도 일반적으로 나중에 만들어질 경우에 앞에 있던 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라 생각하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유급직원이 몇 명이에요? 통과가 됐을 때.

○관광과장 김용탁

유급직원이, 지금 현재는 국장이 없습니다. 국장, 차장, 직원 셋 다섯 명입니다.

심종섭 위원

사무국장, 사무차장...... 그럼 5명이 유급직원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무이사는

○관광과장 김용탁

업무추진비정도.

심종섭 위원

업무추진비, 얼마죠?

○관광과장 김용탁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심종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몇 번씩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크게 보면 민간이양으로 가는 게 순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바뀌고 한 마디로 결혼도 안 해서 애기 배 가지고 온 격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세계무술축제가 충주에서 한다는 게 자랑인데 자랑이면서 우리 의원들과 모든 집행부 충주시민이 한 목소리가 돼 가지고 같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충주 선전을 해서 발전할 수가 있는 이런 기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도 제일 속 썩이는 게 관광과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인정합니다.

김헌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애초에 단추가 잘 꿰어졌으면 의원들도 오히려 이 사업비를 좀 더 올려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축제로 만들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거덕거리니 의원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중원문화관광재단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법인세도 어떻게 보면 승인이 나기 전에 유용이 됐죠.

등기도 8월 29일인가 났죠?

언제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법인 등기는 9월 19일입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면에서는 인적 구성도, 남이 봤을 때는 일방통행,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한 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정하시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네. 인정합니다.

김헌식 위원

또 이번에 유네스코도 아무리 좋지만 또 과장님은 감사 아닙니까?

집행부는 뭡니까. 재단이 있으면 재단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법을 공무원은 어기면 안 되는 건데 집행부하고 어떻게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 통속에 놀아났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것은 사실 중국같은데 1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이거를 달라고 하는 판인데요, 어느 면에서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값어치 있는 우리 자랑거리인데 위원들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11명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얼른 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돼서 충주시에서 출연금을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인적구성에 자신이 있습니까?

큰 그릇으로 봐서 완전히, 누가 봐도 저 분이 진짜로 전문가다

○관광과장 김용탁

전적으로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순 없고요, 그 중에 몇 분들은 필요한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남은 이사님을 선임함에 있어 의회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이래서 재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얼른 해서 수익사업이 돼야지 중원문화재단도 전문가를 더 영입해 가지고 보수도 보수다운 보수를 받고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런 격이 나야 되는데 하여튼 공무원은 말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농협 옛날 4대에서 농협이나 은행에서 협찬받은 것도 집어 넣질 못했잖아요?

아무리 세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협찬금도 집행부의 수입으로 잡아서 다시 중원문화재단에 지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써 주시면. 이제 우리 과장님 며칠 있으면 공무원 30년인데 이제 앉아서도 알 거 아닙니까. 이건 의회의 지적사항인가 아닌가. 하여튼 산모가 열 달만에 고통을 겪으면서 옥동자를 배출해야지 자식을 사랑하듯이 저희들이 관광과가 미워서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이 미워서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어느 집행부한테 물어봐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시키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나무가 몇 가지 꺾어졌다고 해서 산 전체를 안 볼 수도 없고

○관광과장 김용탁

송구스럽습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들은 또 집행부에 감독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지만 어느 면에서는 다 충주시 시민 아닙니까. 충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 사실 조례안도 통과 안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재가 하셔 가지고 진정 문화재단관광부가 다시 태어나서 칭찬받는 관광과하고 문화재단으로 다시 태어나게 충고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나 여러 가지는 앞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부터 심종섭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건 빼고요. 중원문화의 범위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전번에 보니까 영월, 제천 여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재단에서 관장하는 범위

○관광과장 김용탁

그건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만 해당이.

다른 지역에서 중원문화권에 있다고 의뢰를 해서 어떤 사업을 줬을 때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기 재단 설립하는 목적은 우리 충주시와 관련된 그런 문화 관광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강명권 위원

여기 이사진이 일단 세워졌으니까 나중엔, 언제까지 다 충원이 됩니까 이사진이?

○관광과장 김용탁

본래 당초계획은 일정대로 잘 갔으면 12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많지 않고 이래서 구성을 하고 또 협의도 거치고 외부적인 인사를 영입하는데 의사타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고 1월 중에는 완료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부칙을 보니까 대개가 과반수이면 통과가 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사진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교수님들은 그 과 예측함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과 맡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남용우 교수님하고 박홍륜 교수님은 행정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남용우 교수님은 경영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역사에 관련된 쪽의 교수님들은 나중에 위촉을 할 때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적으로도 우선 아무리 이 중에 전문성을 갖더라도 너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반드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원문화재단이 무술축제지원하고 우륵문화제지원 호수축제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축제를 지원했는데도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타를 받는 쪽이 많은데 이게 끝나고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평가나 이런 데에는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소관기관에서 합니까?

어쨌든 이게 세 군데나 관련하면 범위도 커지고 첫 번에 민간으로 간다고 하면 감사님 선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까지 무술축제는 수도권 관광연구소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법인에서 하게 됐고요, 호수축제의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관광연구기록을 하는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문환관광국에서 지정한 교수님들이신데 충청대학교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때에 용역을 했습니다. 현장을 나와서 학생들을 이용해서 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온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한 바가 없구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거 간단하게.

앞으로도 무술축제나 호수축제에 대한 것은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용역도 거기서 한다는 건 안 맞기 때문에 어차피 외부에서 용역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강명권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사실 무술축제가 잘못됐다 하면 그 후에 예산세우거나 뭐할 때 의회에서도 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잘잘못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화재단에 관한 것들은 추후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회계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관장을 하게 될 거고요. 감사기능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 축제하고 난 뒤에는 외부기관의 용역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 관광과는 주관 과니까 그것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승인 주무관청이 충청북도지사니까 거기에서 가끔씩 와서 여러 가지 감사라든이 이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이사진이 다 구성됐을 때 이사진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안에 다 못 본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용탁

대우는 전혀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전부 무급이고요. 지금 그 나마 유급이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게 전무이사님만 업무추진비 쪽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혀 무급입니다.

나오셔서 하시는 분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왔을 때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사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분과회에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명권 위원

얼마전에 해양수산문화관 민간지정이 제때 안 돼서 거의 백지화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때는 그걸 보고도 저희가 해양수산문화관 때문에 비슷한 식으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저희가 서울도 다 가보고 이랬는데 어쨌든 하면서도 긍정적인 입장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진행이 돼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있는 걸 봤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침에 이 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는 다 인지가 되고 무술축제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지금 것이 다음 것으로 나가기 위해서 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돼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모로 지금의 것을 타산지석 하셔서 잘 마무리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본 위원도 4대 의회 때부터 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민간이양을 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무술전통학교라든가 어떤 사회 기반적인 구축 그런 문제에서 대안도 제시하면서 촉구하기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중원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애도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나 사소한 거지만 하나의 회계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법인의 설립 추진 절차를 보니까 배경이라든가 이런 목표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왜 꼭 이런 시기에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짚어보면 지금 재단설립추진 시점이 2006년 4월 달에 법인화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 7월 5일 중원문화재단 가칭 중원문화관광재단설립총회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금년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매우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점에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시기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장이나 자치단체장이나 의회나 이런 데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었고 어떤 정보를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정관이나 조례안 내용을 보면 거의 시에서 문화관광 창달을 위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미묘한 시기에 했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이러한 중요한 일이라면 당연히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인 의회에 어떠한 자문도 구하고 승인절차도 구하고 했어야 하는데 저도 4대 의회에 참여하고 5대 의회에 참여했습니다만 다 만들어 놓은 7월 이후에 가서야 이런 것이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떻든 집행부 입장에서 시기적으로 매우 그 시기 아니면 상당히 업무처리하는데 어려운 문제점도 있겠다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도 조금은 인정할 부분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가다 보니까 출연금문제부터 이것이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출연금이 당초에는 어떤 궁여지책일 수도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어디선가 재원은 충당을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무술축제 예산 중에서 일부 임시 유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체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고자 하는 목표는 좋더라도 과연 무술축제 예산에서 1억원을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회계절차상에 문제가 없냐 그러한 문제, 그래서 또 거기 출연을 하고 나서 그것을 의회에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다고 그 위에 자료 나온 것을 보니까 농협중앙회, 신한은행에서 각 3,000만원, 2,000만원을 충당하고 입장료수입 2,000여만 원 부스임대료 1,700만원 이렇게 해서 거의, 전년도 이월금이 6,500만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네.

김종하 위원

전년도 이월금은 뭡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부스임대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연 6,500만원 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면서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체는 어디로, 관리주체를 어디로 봐야 되느냐 원래는 시에 공식적으로 수입이 돼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뒤에 어떤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해서 이 6,500만원 또 농협 신한은행에서 5,000만원 받고 해서 출연금을 메워넣는 방법 자체, 또한 입장료나 부스임대료도 조례가 없는 비공인기관에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 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것이 회계절차가 제가 지방재정법을 몇 가지하고 보니까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해야 되고 반드시 수입을 잡아서 지출해야 한다고 명시가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또 보니까 이번에 급박하게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만 이번에 유럽갔다 오는 문제까지 이런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과연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저는, 어떻게 보면 불쾌하다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무술축제예산에서 처음에 출연을 하자고 어떻게 누가 어디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왔습니까, 재단측에서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 집행부에서 생각한 안이고 그걸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지역에 사례를 물어보고 답습을 해 보니까 그런 데도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사님들이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데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우선 이사님들이 발기인들이 부담을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가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그걸 이용한 걸로 그렇게.

김종하 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문제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건 있는 거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거와 또 이사진과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 정관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정관이나 조례안하고 거의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비슷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임원회 선임해서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의 선임은 어떤 전문성이 있고,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는 각 과하고 선임직 이사는 문화관광 관련자와 레포츠 레저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 위촉한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런데 이사장은 이사를 위촉하고 여기에 대한 처음에 이사장이나 이사 누가 그러면 선임을 했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발기인을 해서 처음에, 발기인들이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사장을 호선한 것이죠.

김종하 위원

발기인은 누가

○관광과장 김용탁

여기에 계신 이사들이 발기인이십니다.

김종하 위원

발기인의 구성자체도 사실은 실무진에서는 다 필요하신 분들을 요청해서 발기인들 위촉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거기에 몇 분들이 자기 알음알음 또 우리 충주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도 하고 이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임원의 절차, 물론 정관이 만들어져야 재단이 합법화 되고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전문성이 상당히 있는 분들로 돼 있냐, 또 누가 어떤 특정인에, 지금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특정인들의 생각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발기인을 위촉하고 임원도 위촉한 거 아니냐. 이미 가신 분 얘기는 안 했지만 거의 그분의 의사에 의해서 이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렇게 되신 분들을 그대로 이 임원을 인정을 해 줘야 될 거냐 하는 문제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연 25명의 이사로만 구성을 할 것이냐, 여기에 보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도 있대요. 그럼 위원회는 이사로서 업무별로 분장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 다수의 시민을 참여시켜서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모호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관광문화재단 특정이 25명이 아니라 시민 다수가 참여하여 저변 확대 되는 그런 재단으로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이 의회에서 진짜 필요한 분들이 이사로 구성이 되고 또 그 이사 중에서 가장 능력도 있고 열의와 적극성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과연 이사 구성에 관한 이 조건만 가지고 목적에서 추구하는 이런 사업들을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 그런 것이 조금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동참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다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재단에 출연을 많이 하도록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정기총회를 한다든가 해서 진짜 많은 시민들이 축제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좋은 의견도 내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이사도 선출하는 그런 민주적인 조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정관이나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 내용으로만 봐서는 과연 우리 목적하는 바대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 또 충주시의회 의장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정관에도 아직 그렇게 돼 있으면 이사로 돼 있으시겠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당초에 저희가 8월 29일날 도 승인을 받았는데요. 8월 초에 올릴 때 의장님께서 승낙을 해 주시고 해서 올렸는데 올려 놓은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건 빼줬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법인 등기할 때에는 빼고 했습니다. 의장님을

김종하 위원

등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등기상에는 일단 의장님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외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단체 기관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도 조금 더 보완 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경과조치, 부칙에 관한 것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를 모든 걸 하면 앞서서 잘못된 부분까지도 다 일단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묵인 내지는 묵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위원회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받아 가지고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시민들 다수가 전문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열린 토론장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도 만들고 집행위도 만들고 자문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원문화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구성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무술축체추진위원회내에 분과위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축제하고 관련된 전문인력도 있었고 나머지 기관단체장 내지는 일반 시민단체들이 많은, 다수가 60여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총망라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외부전문 인사들의 얘기를 듣고 해서 구성을 해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었는데 부칙문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면죄부를 받고자 넣은 게 아니란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다 까고 이렇게 해서 뭘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바로 잡고 우리가 받을 건 받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정관 26조 임직원의 보수등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니까 원칙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전무이사같은 경우에는 보수는 전혀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나가는 거고. 현재 민간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이야기 되는 거죠? 이 쪽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네.

김종하 위원

어떻게든 무술축제, 말은 중원문화관광재단이라고 하지만 무술축제를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만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사무국의 기능도 폭넓은 의미로 무술축제 외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사무국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가진 사람도 참여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보면 종합의견에도 지자체의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민영화 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과연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정관과 조례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다수의 시민을 어떻게 여기 참여 시킬거냐 하는 것이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계획하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혼자 너무 많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여하튼 모든 위원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문화관광과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환골탈퇴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관광과로 태어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중원문화재단 조례안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같이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인공암벽장을 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시간하고 협약 두 개를 드리게 되겠는데 시간이 사실 보니까 일요일 공휴일 같은 날 9시에서 6시 있지만 토요일날 보면 1시에서 22시, 평일날은 18시에서 22시인데 그럼 6시에 공무원들이 끝나면 빨리 나간다고 해도 6시 반에서 수안보 도착하면 7시인데 7시부터 두 세 시간 하자고 6억씩 들여 가지고 산악인 몇 사람 하자고 이걸 차려놓은 게 아니잖아요? 스키장, 축구장과 더불어서 인공암벽장에서 종합적인 레포츠관광지를 위해서 구성이 된 건데 과연 이게 효율적이고 관광발전에 득이 되는 시설을 해 놓은 것인데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여튼 조례안은 시와 산악연맹하고 계약을 맺어서 위탁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관광협의회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유임을 관광협의회하고 산악인하고 다시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광협의회에서 호텔, 여관 전국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걸 홍보를 해야 되고 평소에 연락이 돼야 되는데 관광객이 자고 나서 아침부터 하고 점심부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몇 시간밖에 안 한다고 하면 이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걸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암벽장이 이렇게 보면 참 잘 해 놓았는데 쓰지를 못 하고 이걸 산악인하고 해 가지고 하절기 동절기 해서 두세 시간밖에 못 쓰는데 오전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과장님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위.수탁문제는 별도로 수탁을 할 때에 관광협의회가 됐던 산악연맹이 됐던 그분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문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낮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적으로 뒷받침을 못하면서 시간을 하루종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혹여나 그걸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우리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적었던 것입니다.

혹여나 거기 능력이 돼서 강사진이라든지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배치가 된다고 그러면 시간이야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수탁 문제하고 시간문제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헌식 위원

수안보에 보면 관광협의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보험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과를 통해서 보험은 들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협약을 하실 때 수탁자하고 관광협의회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밤낮이고 풀로 돌아갈 수 있게 이제, 6억 원씩 투자를 했으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가 활용가치가 있게끔 신경을 써 주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조례 심의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4쪽 하단에 보면, 재단심의자료 하나 보내 주신 거 있죠.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계획이신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사무국 직원 외에 행사담당전문가 그 말씀입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사님들이나 또 분과위원이나 자문위원회나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할 때 민간전문가들을 채용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얘깁니다.

심종섭 위원

여기는 재단법인 사무국 운영에 있는 내용인데 필요하면 사무국 직원을 교체할 계획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기존에 사무국에 있는 인력들은 자기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얘기하기 전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만두게 하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민간사무국의 기능이 조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무진이 3명이고 그 다음에 국장, 차장인데 국장은 공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이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이걸 끌고 가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26쪽 정관에 임직원 보수에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밑에 2항에 ‘임직원의 보수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거는 규칙을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다 임직원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직원의 보수 및’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넣으려면 ‘직원의 보수 및 임직원의 여비지급’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임’자를 넣은 이유는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비 정도로 전무이사에게 주고 있는데 앞으로

심종섭 위원

나중에 임원들도 앞으로 줘야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앞으로 재단의 형편이 허락해서 임원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넓은 범위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건 나중에 정관을 변경하면 될텐데...... 그거하고 지금 이사명단이 뒤에 있는데요, 여기 이사중에 전무이사가 사퇴를 하고 바로 선임이 됐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랬습니다.

심종섭 위원

이 이사들 승낙서를 다 받았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승낙서 받았습니다.

심종섭 위원

승낙서 서류가 다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있어야지 법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6명은 다 받았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수안보 인공암벽장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수안보는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공원부터 인공암벽장 해서 돈을 쏟아 붓듯이 해 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결국 수안보가 살 길은 온천의 경쟁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결국 수안보가 온천이라는 것으로 공식화가 돼 있지 지금 부수적으로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인공암벽장이나 이런 것도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정말 온천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차라리 노천탕을 만들어서 장미탕, 허브탕, 인삼탕 이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가장 인지도가 많은 것은 수안보가 아직까지도 온천이라는 건데 저희가 안에 와서 보다 보니까 본질적인 온천을 살리는 데는 주력을 안 하고 외부적인 것을 해서 이 만큼의 효과는 적으리라고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웰빙 쪽으로 해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수안보보다 훨씬 못한데도 여러 가지 테마나 이런 걸 줘서 파주나 이런 데 근처는 엄청나게 온천수 요인원도 끌고 중국에 자금성 근처에 있는 일월로라는 노천탕인 이런 데를 보니까 상당히 관광객도 많고 그래서 계속 보니까 온천쪽인 것은 덜하고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많이 맞춰줘서 그런 부수적인 것을 자꾸 꾸미는데 어쨌든 방향이 온천 쪽인 것을 살려야만 저희는 산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오히려 재래시장보다 더 어렵게 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비등한 예로 시에서 하이스파를 운영하는데 솔직히 하이스파는 동네 찜질방만도 못해 가지고 거기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스파 몇 번 갔는데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안보는 대외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 수안보에 갔더니 뭐가 좀 쇼킹한 게 있더라’ 그러는데 쇼킹한 게 결국 물이라는 것으로 공식화 돼 있지 이만큼의 암벽장이나 무슨 체육공원, 부대적인 게 좋은 데 결국은 물에서 밀리면 수안보의 명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테마를 앞으로 수안보관광은 물을 이용한 실버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탑은 동적이고 젊은 사람이 하는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안보는 온천물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서 테마를 줘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온천을 이용한 거는 여러 가지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온천법에 물이 25°만 되면 온천을 개발할 수 있다, 온천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수도권에 새로 개발된 온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로 자주 갈 것이고 또 지금은 온천수질에 어떤 그런 걸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 수온이라든지 성분같은 건 좀 형편없어도 시설자체가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와서 편안하게 묵고 먹을 거 있고 볼거리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수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앞으로 온천수도 널리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주어지는 모든 부대적인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공암벽장도 하게 됐구요, 온천수를 이용한 테마는 내년도 예산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족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얘기도 하셨는데 족탕이라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안보 수질이 좋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고 또 돈을 안 내고 족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은 시간 필요치도 않고 이래서 일단 족탕 정도로 하고 앞으로 하이스파 운영권에 대한 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크고 시설자체가 돈을 들여 가지고 했지만 다른 수도권에 있는 일반 기업들이 하는 그런 목욕시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 하이스파는 온천수로 홍보하는 홍보가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겠고요. 물을 소재로 한 테마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안보의 나머지 부대시설에 대한 것도 좀 더 생각을 깊이해서 물을 소재로 한 테마 쪽으로 많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어차피 수안보는 회식적이나 유흥적인 걸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경주에 포석정 같은 비슷한 걸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수안보에 오는 사람들은 돈을 뺏어 내야 되니까 뭔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옛날 포석정의 왕들이 거기 유지들하고 주욱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먹고 이러면 어쨌든 거기서는 돈을 흔괘히 쏟아 내도록 해서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가야지 그 해 재수가 좋다든지 돈이 잘 벌린다든지 이래서 명소적인 걸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그래서 가면 옆에 아가씨가 있어서 술을 따라줘서 포석정 옆에 왕같이 돼서 이래서 세트에 50만원이 되든 100만원이 되든 뭔가 특색 있게 그런 쪽으로 됐으면 해서 한번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게 있는데 전번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 의원 2명은 위원회에서 아예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의 입장에서 합법적인 게 우선순위입니까, 합목적적인 게 우선순위입니까? 어떤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합법적인 걸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제 이 관광문화재단 조례제정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것이 절차에 문제가 많다, 반면에 목적에는 합당하다 이런 게 대부분의 의견이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홍진옥 위원

목적에는 합당한데 절차에 문제가 있다.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합목적적이긴 하지만 합법적이진 않다 이런 얘기죠?

동의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네.

홍진옥 위원

그렇다면 중원문화관광재단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와 통과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조례가 통과 되지 않고 승인이 안 되면 재단은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고, 되었을 때. 제출하신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통과되면 통과 안 된 것보다 문제점이 작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통과가 안 되면 운영자체가 안 되고 모든 건 여기서 스톱을 하는 것이고요.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작은 문제점이야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지만 큰 틀에서 문화나 관광이나 또 나머지 축제나 여러 가지를 총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당연히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바라시고 돼야지 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요, 되었을 때에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과장님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고요. 조례가 되면 행.재정적 지원이 되면 여러 가지 해서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점 없다고 보고요. 사고한 작은 문제들은 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보완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성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 작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작은 문제들은 추진하면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홍진옥 위원

작은 문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 조례가 확정되면 무술축제 예산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리로 다 넘겨주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재단에 어떤 방식으로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던 방법을 재단에서 지원하는 거 하고 이관해서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방식이 되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서 예산을 주는 방법도 있고 일시적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눠줘서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무술축제예산으로 의회에서 얼마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주면 지금과 같이 그 속에서 사무국에 대한 인건비도 다 나가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건 아닙니다.

별도의 인건비를 지금,

김종하 위원

별도의 인건비로 따로 책정을 해야 돼요?

○관광과장 김용탁

1억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김종하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게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중원문화관광재단 소개 자료를 보니까 세계무술축제운영, 우륵문화제지원, 호수축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앞으로 조례안이 되면 우륵문화제라든가 호수축제 같은 것에 대한 시에서 나가는 예산도 문화재단을 통해서 집행이 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당분간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수축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우륵문화제 같은 경우는 예총이랑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을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에서 또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행사를 직접 주관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행사를 하고 관광행사를 하니까 인력 쪽이든 아니면 아이템 제공이든 이런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지, 이 행사를 주관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통합개념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가 성숙하고 여러 가지가 협의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은 일부분 들어보면 임원구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걸 조례가 되면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는 없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미 법원의 등기에 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부분이고 또 새로운 체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또 위원님들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무리 없는 범위내에서 나머지 보완문제라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시민들로부터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는 질책을 받는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분위기적으로 관두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근거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종하 위원

구성을 할 때 이쪽 구성내용이 아주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사업에 비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인사들도 꽤 있다 이런 여론입니다. 우리도 이런 저런 얘기도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리고 임원의 임기가 정관에는 2년의 연임으로 돼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를 안 해도 관계가 없나요? 그리고 임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조례는 상당히 구속력이 있는 건데,

○관광과장 김용탁

박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라는 건 좀 큰 틀에서 어떤 규정이니까 내부적으로 또 정관이 있고 정관에 규칙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언급을 해 놓았으니까 조례는 이게 안 돼 있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자체적으로 이사들로 이 중요한 문제를 연장시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건 자체적으로 안 됩니다.

정관이나 조례를 변경할 때에는,

김종하 위원

정관에만 있고 조례에 없는 경우에는 재단 자체적으로 임의적인,

○관광과장 김용탁

안 됩니다

시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관수정은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이 의회 의결기관의 어떤 승인절차는 생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임기를 늘린다든지 이런 사항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일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임기문제 그런 거는 전혀 수정을 한다든지 늘일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원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조례제정 없이 지난번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사진 구성과 전문성이 없고 전문성 있는 의원들을 2/3이상 다시 선출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과장님께서 승인을 안 받고 유럽에 간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경숙 위원

또한 1억원을 유용한 후에 재차 유럽을 갈 때 정관이나 조례 제정없이 돈을 함부로 집행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합목적성은 있으나 합법성이 없다고 시인합니다.

김경숙 위원

모든 것이 다 질타의 원인이 된 것을 긍정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네. 긍정합니다.

김경숙 위원

좋은 말씀들 다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절차에 입각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공석중인 회계과장을 대신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2차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6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내역입니다.

수안보축구장건립사업 명칭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명이 ‘수안보축구장건립’에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위치는 수안보 안보리 419-1번지 일원인데 위치는 같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58,305㎡, 건축 연면적이 300㎡, 편입용지 62필지에서 변경된 내용은 부지가 42,977㎡, 건축연면적 300㎡ 편입용지는 47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축구장 2면과 당초에 축구장 2면과 관람석, 관리동, 주차장 등해서 다목적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 등입니다.

사업비는 54억 800만원에서 4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당초에 됐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4년 7월에 특별교부세 교부가 9억원이 됐습니다.

2004년 11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충청북도에서 받았습니다.

2005년 11월 달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수회리에서 안보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1월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계획공고 및 열람을 했고요. 3월 달에는 편입용지하고 영농지상물 보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 달에는 2007 균특예산대체사업 신청을 충청북도에서 문광부로 대체신청을 했습니다.

9월 달에는 도시계획신설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현재 용역중입니다.

11월 달은 2007년도 당초예산 국비보조사업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내역은 균특 5억, 도비 5억, 시비 5억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수안보축구장건립사업 추진 중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관련부처와 협의한 결과 신규축구장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재대상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할 것을 협의 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균특예산대체사업에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에서 수안보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문광부로 변경신청 하였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시비 재원부담이 과다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소요사업비를 축소 변경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명칭, 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 4번 검토의견입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사업 명칭변경의 건은 2005년 11월 21일 제102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을 했던 사업입니다만, 예산 확보와 관련 국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명칭을 수안보 축구장에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수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축구장 2면만 계획되었으나, 다목적구장 1면과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이 조성되고 사업비는 54억원에서 47억원으로 7억원이 축소 조정됐으며, 국비는 당초 17억원에서 19억원으로 2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2쪽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에서 2005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됐네요? 당초에는 수회리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수회리에서 안보리로 변경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랬는데 당초에는 수회리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다가 바꾼 겁니까, 아니면 계획 중에 바꾼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계획을 했다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해서 안보리로 바꾼 겁니다.

심종섭 위원

그냥 됐으면 수회리에 축구장이 생겼을 수도 있겠네요? 의회에서 바꾸라고.

이 사업계획이 축구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바꾼 거잖아요. 이건 수안보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성 검토해 가지고 내용이 바뀐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게 생활체육으로 체육구장으로 바꿔야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분야는 문광부나 이쪽에서 안을 제시한 겁니다.

심종섭 위원

축구장만 하지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장을 만들어서 생활체육공원으로 해라 이렇게 바뀐 거라구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감사합니다.


8.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 개최계획안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6시4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750호로 제출한 2007년도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을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개최되는 2007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명실상부하게 충주가 무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충주경제를 살찌우며 충주관광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경제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다각적이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집중시키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우리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코너에 충주관광지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기하겠습니다. 관광객과 시민의 문화욕구 및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으며, 시민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은 15억원을 투자하여 16개국 27개 무술단체이상 참가하는 국제행사로써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탄금대 칠금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중원관광재단에서 주관하도록 해서 점진적인 민간이양을 추진하겠으며, 유료행사를 정착하여 금년도보다 더욱 알차게 대표적 관광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하여 시민에 의한 시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세부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2007 충주세계무술축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관광과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축제에 관련해서 생각한 대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제가 한 부 드리겠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니까 축제프로그램 만드실 때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관람객유치 목표를 외국관광객 2,000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획하신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무술시연팀으로 온 팀하고 또 안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 카운터를 했습니다.

2,000명 내외로 카운터가 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카운터는 사람당 2,000명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왕복하는 횟수를 세어서 사실상 2,000명으로 된 거지,

○관광과장 김용탁

외국사람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걸 연 인원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2,000명이란 얘기지 실제 무술축제를 위해서 몇 명이 왔냐 하는 건 잘 측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습니다.

정문에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얘깁니다. 몇 백 명이 왔어도 여러 날 왔다갔다 보면 그게 2,000명으로, 연 인원으로 보고가 되고. 외지관광객이 지금 20만 명으로 보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네.

김종하 위원

이것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올해 명절을 전후해서 축제를 했는데 명절을 전후했던 거와 결국 명절과 관계없는 별도의 시기에 한 거 하고는 어떤 변화가 있고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그때 연휴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9일 중에서 2일은 휴일이 아니고 7일이 휴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10월 2일하고 4일이 징검다리가 돼 가지고 휴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상시에 9일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하고 휴일이 며칠이나 끼어있는 기간에 한 걸로 비교해 보면 이번에 휴일기간으로 축제기간을 잡는 관계로 많은 관람객이 왔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연구기관하고 해서 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주최쪽에서는 힘이 들었지만 와서 보는 사람이나 관람객 입장에서는 휴일이 긴 관계로 오히려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오히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입장료도 금년과 같은 방법으로 징수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2007년도에는 입장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 예매를 농협을 통해서 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매를 했는데 예매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진하고 몇 건 안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일 가는데 줄 안 서고 이렇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니면 농협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해서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여튼 불편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

입장료를 예매 하는데도 왜 신청을 안 하는지를 우선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볼 게 있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정말 내가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예매를 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돈을 주고 과연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는 사람 거의 못봤습니다

‘아이구 돈이 아깝다’ 이런 반응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하여간 그런 쪽에서 입장료 이거를 하려면 정말 볼거리를 제대로 만들고 홍보를 해도 ‘야, 저걸 정말 한 번 꼭 좀 보러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고 이번같이 저렇게 전체적인, 축제장 전체를 입장료화 하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입장료 수입계획은 없네요. 올해 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대충 입장료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다 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인데, 이런 것도...... 유료화를 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경제성이 있는 축제를 하겠다 하면서도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요점 사항이 있습니다. 요점 사항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금액을 얼마를 받겠다 이런 얘기는 없고 민간추진체로 가면서 국제화 행사로 해서 하겠다는 요점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에도 이번같은 경우에 12억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했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홍보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프로그램 다양화나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서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또 유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단위행사들의 유료화하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가지 단위행사별로 유료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보니까 그 유료화에 대한 비용발생들이 많이 나면서 경제성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위행사별로 유료화를 하려면 티켓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지 않는 관계로 티켓팅 값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는 일정 존을 유료화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잘 보완해서 하시고요. 무대시설도 금년과 같은 형태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실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무대요?

김종하 위원

무대, 천막이라든가

○관광과장 김용탁

비 안 맞도록, 그렇게 해서요.

비 오는 날도 관람객들도 그렇고 무대도 그렇고 비가 오더라도 안 맞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재정계획이 어디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재원으로 연계하기, 뭐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이게 좀 이해도 어렵고 하니까 하여간 대략 가능하다면 금년도 집행내역과 내년도 계획을 한번 비교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재원계획 말씀하신 겁니까?

김종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술축제 중에서 가장 두각적으로 생각할 게 구경거리,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구경거리는 여러 가지로 계획을 하시니까 내용이나 홍보면에서도 계획안을 보니까 채워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무술축제가 옛날에 무술하려면 체력보충이나 이런 쪽으로 돼 가지고 제 생각엔 팔도에 그런 비법이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걸 싹 긁어모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임꺽정 같이 되는, 변강쇠같이 되는 이런 음식이라든지 이래 갖고 그런 먹거리에 대한 계획안이 조금 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메밀 거기에 심을 건지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하여튼 저희들이 일정을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날짜를 12월 중에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몇몇 분들은 우륵문화제가 가을에 하니까 무술축제는 봄이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게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해를 쉬고 내년 봄에 하는 거는 1년 반이니까 가능한데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월 달에 한다고 해도.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 중에 있는데 만약에 가을에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부분에는 꽃 축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 해 4월 계획이 4월에 일단 칠금관광지조성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구간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만 꽃을 심어서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명권 위원

메밀을 질의한 게 메밀꽃만 있고 메밀로 되는 음식이나 이런 것도 6, 7가지, 전, 쌈, 전골, 국수, 냉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시민들이 몇 번 무술축제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지 늘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볼 게 없네, 그리고 먹을 게 비싸네. 실컷 먹어놓고도.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에 대한 것을 새로 찾아 가지고 거기 갔더니 안 먹어봤던 음식들도 있다 이런 말이 들이고 어쨌든 그런 축제장을 끝내고 와서 머릿속에 뭐 하나 입을 즐겁게 하든 눈을 즐겁게 하든 그런 쪽인데 보충이 돼야 될 게 결국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싸고, 그리고 전라도 쪽으로 가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안 접해 보던 음식들도 싼 값으로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쪽에 있는 음식들을 총망라해서 아니면 먹거리 무슨 경연대회를 열든 이래 가지고 그런 쪽이 조금 보완됐으면 시민들한테 색다른 면도 보여줄 수 있고 좋지 않나 이래 가지고 혹시 계획안에 될 수 있으면 참고사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네. 하여튼 올해도 음식경연대회를 통해서 25개 정도 업체가 입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저희가 현장에 다가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8명 정도만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처음 장소를 옮겨서 외곽지에서 하니까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 가지고 8집만 와서 운영하게 돼서 조금 먹거리가 부족했던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팔도 음식이라든지 또 임꺽정 음식이라는 건 우리가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 무술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안 그러면 어느 무술단체에 특별히 먹는 음식, 그렇게 하면 힘이 길러지고 뭐 이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그런 코너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동안에 시행해 왔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음식에 대한 부족하다는 말씀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난장개념의 이 음식 저 음식 안 가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먹기 전에는 홍합이 됐든 뭐든 난장개념의 그런 게 아니고서는 매일 스무가게나 이렇게 해 가지고는 맨날 음식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난장개념의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동안에 난장 막론하고 애도 무지 쓰고 돈도 들고 그랬는데 어차피 행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꾸 평가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지역에서 좋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좋다면 난장 개념의 어떤 그런 것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명권 위원

제 생각은 난장 개념보다는 뷔페개념으로 가서 저희가 웬만한 뷔페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값은 얼마 정해져 가지고 본인들 취향에 맞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걸 뷔페음식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방에서 하는 음식들을 볼 수 있게끔 하면 먹기 싫은 건 안 먹고 그 중에 좋은 것 여러 가지 해서 또 값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뷔페 개념 쪽으로 유도가 돼 가지고 값, 입장료나 음식값을 내면 그 한도내에서 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온 사람들이 기분나빠하는 게 비싸다 하고 또 왔는데 특별한 거 없이 바가지만 씌웠다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구경을 잘 해도 끝에 가서는 찜찜하게 돌아가고 이러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어쨌든 온 사람들이 만원이 되든 이만 원이 되든 합당한 선에서 이렇게 내면 온가족이 와서도 여러 명 먹을 수 있고 이래서 그런 난장 개념은 여러 가지 음식이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마련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해서 뷔페 개념으로 그런 쪽이 참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난장이 됐든 팔도음식점이 됐든, 세계 음식점이 됐든 다양하게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구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들어갈 때 자리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밀꽃 있는 데도 참 좋던데 일반인들은 들어가는 데가 거기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김헌식 위원

그래서 모든 자리배치 문제, 또 입장료도 좀 할인을 해 가지고 먹거리하고 보고 즐길 거리를 같이 내고 들어가면 어떨까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는데,

○관광과장 김용탁

그것도 여러 번 얘길 했던 부분입니다. 음식을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건지 바깥에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유료화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만약에 구경오신 분이 돈 3,000원 4,000원 내셔야 되니까 오셨다가 돈 3,000원 4,000원 부담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음식까지 못 먹고 간다고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서 저희들이 그나마 음식부스를 바깥으로 내 놓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도 일단 들어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료화가 되려고 그러면 입구에서 유료화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입구에 들어오는 데서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고 들어와서 음식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하게 예를 들면 어느 코너라든지 프로그램을 보고자 하는 경우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돈을 다시 지불하고 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유료화가 정상적인 건데,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우리 세계무술축제가 성공적이고 세계인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 그거는 꼭 가서 봐야 된다’ 이 궤도에 올랐을 때는 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아직 선전단계이니까 입장료를 대폭 할인해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받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저나 과장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고 하니까 서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또 중원문화재단하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여론을 듣는 기관이니까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서로 그 안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서로 잘 될 수 있게끔 간담회를 자주 열어 가지고 연구 검토하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정회)

(18시09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은 시설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관광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법인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위촉하도록 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안 제9조 제2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2호로 수정하셨으며, 안 부칙 제4조의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조치도 부당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제2차)안은 수안보 지역의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2인
문화체육과장이필현
관광과장김용탁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