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의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먼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운영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발생이자하고 사용잔액을 관리기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적립하도록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다 여유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해예방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유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원의 1/3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해서 좀 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삼아 기금 적립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적립된 금액이 23억 8,1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0억 167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일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관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이 제설제빙 책임구간으로 하고 이면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주 출입구 부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중앙까지 책임을 지는 걸로 했는데 너무 과하고 또 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m로 축소했습니다.
비주거용의 건물의 경우도 중앙선까지 돼 있었는데 1m까지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시간에 관한 부분도 눈이 그친때로부터 10cm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으로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주간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야간에는 내린 눈의 다음 날 정오까지 치우는 것으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개정한다고 그래서 건축물관리자나 이런 분들에게 벌칙을 가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언적인, 도덕적인 의미의 성격이 강한 조례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207개소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미 조례를 개정한 곳이 290개소가 되고 90개가 공포로 시행했고 의회 제출 중인게 28개소, 준비 중이 89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에서는 공포 시행한 곳이 9개소, 의회 제출된 곳이 저희 충주, 청주, 옥천 3군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 것을 올리는 이유는 수해를 입게되면 수해피해액에 대한 조사를 중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권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쪽을 저희들이 많이 의중을 실어 줘야지 손해를 보지 않고 10억이고 20억이고 이득이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54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20일동안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11월 2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된 바 있기 때문에 사전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와 관련한 보수 및 정비,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을 목적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6월 7일 제정되어 2006년도말 현재 23억 8,0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에서 본 기금은 29억 3,000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 규정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당해연도 사용잔액에 대하여 용도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 운영관리하도록 한 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이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적립하는 금액의 30%는 법정 적립액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의 당해연도 사용잔액을 법정적립액 계좌에 반납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계좌에 존치시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을 보면 종전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자격으로 소속 실국장 또는 과장을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재난관련 담당부서의 과장의 부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간전문가를 1/3이상 참여시키도록 규정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제4항에서 민간인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관련법령 개정조항에 따르는 조항을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상 당해연도 사업기금의 사용잔액과 이자에 대하여 법정적립액 계좌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금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내용과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본 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55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면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제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재해로부터 통행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건축물 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을 명시하고 동절기의 제설제빙에 주민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써 내집앞 눈 치우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작년 103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었다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책임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와 규정이 현실성이 없음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종전의 안건과 비교하여 현실성이 없던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2호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서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종전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을 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도로의 중앙부분까지 제설제빙토록 하였으나 이번 안 건에는 주 출입구 부분 또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구간으로 정하여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점포 앞의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설제빙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도 종전보다 1시간씩 늘려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책임을 부과하지만 벌칙규정을 두고 있진 않고 있으며 선언적인 규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각을 유도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들이 협심하여 길에 쌓인 눈을 치웠으나 요즘은 내집 앞에 쌓인 눈도 치우지 않아 눈 치우는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이상하지만 바쁜 현대생활과 이기주의 세태로 인하여 이런 조례까지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내집 앞 눈 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의 참여와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를 재난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대체적으로 2006년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1/100로 했을 때 4억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보통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들에 관한 부분이고 보통세입이 다른 목적세나 이런 것은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4억 3,000정도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기금이 적립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눈을 건물경계선으로부터 1m라고 했잖아요.
거기 사고났을 때 그 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는 어떤 분쟁으로 가고 험악한 단계로 됐을 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민감하기 때문에 도로중앙으로 했을 때는 더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1m로 줄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내집 앞정도 쓰는 거니까 큰 문제가 있겠느냐 판단이 된 건데 이것을 조례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만든거와 상관없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전에는 도로상에 무슨 사고가 나면 도로관리하는 책임부서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1m이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그러면 처벌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당해 자치단체에 그 조례같은 것을 요구해서 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미칠 수 있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겁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도로중앙으로 하지 않고 줄인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1m정도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옛날 생각해 보면 자기 앞에 눈 정도는 최소한 규제를 해야되지 않나.
○박인규 위원
예를 들어서 자기 주택은 그렇다 하더라도 건물에 임대 줬잖아, 임대했을 때는 건물주인은 거기 관여 안 하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관리자니까요, 임대받아 들어간 사람이 책임이죠.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등 2개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하수도법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하수도법 제21조 및 공공하수도사업 부분의 삭제부분과 안 제3조에서 하수도사업으로 인한 세입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 목적을 개정에서는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저에 의해서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2조 회계연도에서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 라고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에 1에서 6호사항을 1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다른 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입금
3 차입금
4 특별회계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서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으로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56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있어서 이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대상이 아니고 또 11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2개의 법률에 의거 복합적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처리능력이 있는 하수도사업은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지난 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에서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수도사업이 별도의 특별회계로 근거를 둠에 따라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253억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1조의 조례의 목적조항에서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였고 제3조 세액에서도 하수도사업의 세입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이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른 후속정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행정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하여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에요, 시민과의 관계?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시민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2개의 법에서 운영되던 것이 하수도사업법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생김에 따라서 하수도사업조례에 따른 그 부분을 빼내는 거 뿐입니다.
○박인규 위원
시민의 부담률은 아니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성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도 동절기 시민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동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며,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분리로 필요한 행정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3건의 조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
정상교곽호종박인규신순철 |
심재연심재익윤범로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하수시설과장 | 김용철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