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5일(금)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3.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4시 3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4.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2차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 외 14건에 대하여 3억 3,462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건에 대하여 7억원을 삭감하고 2006년도 3차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 2007년도 당초예산수정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당초예산에 관련된 삭감조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536p가 되겠습니다.
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 문제인데요.
일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정우택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경제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4가지 투자유치, 고용창출, 재래시장활성화 또 노사평화 사업 중에 하나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래시장활성화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용객이나 재래시장을 찾아오는 수도권 쪽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러브데이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에 35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 여자분들한테 배부를 해서 가정에서 사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드는 형태는 이런 식인데 사실 저희들이 주부들한테 공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래시장에서 검은 봉투에 담아 주다가 파파라치한테 걸려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장바구니를 보급함으로써 그런 것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충주시우수상품 홍보책자 제작은 기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용비 쪽에서 500부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금년도에 한 500부정도를 만들어서 내용을 보면 한글로 표기를 하고 또 일본어로 표기하고 영어로 표기를 해갖고 국제사회에서 통용이 될 수 있게끔 제작해서 1차 발표를 했는데 업체에서는 이 전화번호나 연락기능을 보고 소위 상담을 해오는 건 수가 여러 건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만들어서 배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지역에 당초에 여기 34개 업체만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해서 약 100개 업체정도를 더 넣겠다 그래서 예산을 6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건 코트라나 그런 기능을 통해서 해외에 무역관련 기관이나 바이어들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판매장같은데 비치를 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이고 또 국내외에 박람회나 상품판매전, 전시회 이런데도 참가해서 저희 지역의 우수상품을 마케팅용으로 쓸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수록돼 있는 업체들도 호응이 좋고요 또 이게 일본이나 동남아 쪽이나 미국같은데서는 이 책에 대한 비중을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응해오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또 우리가 빠진 업체들을 추가로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상품을 다방면으로 팔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조장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이 예산은 꼭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건강증진과장 홍현설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303p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연구개발비로 용역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운동홍보판 제작 설치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저희들이 주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판을 5대 체육공원 중에서 연차적으로 계명산에 홍보판 4개를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를들어 계명산을 올라가면 주민들이 이용할 때 막연하게 운동을 해서 올라갔다 오면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 다음에 한 1km정도 500m정도 구간별로 정상까지 관련된 홍보판을 설치해서 과연 운동을 했을 때 구간별 칼로리 소모량이 어떻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께 확인시켜줘서 본인이 운동을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운동효과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건강홍보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홍보판에 칼로리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고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용역을 주기 위해서 했던 일예를 들어 청원군을 알아 봤듯이 청원군에서는 그거 하기 위해서 대학에 용역을 줬는데 운동부하검사기같은 것도 대여를 해서 대여비만 해도 한 1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분석하고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그 이상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된 예산 300을 세웠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면 이미 승인해 주신 1,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300만원이 계상돼서 건강홍보판 4개 1,000만원도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04p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적보조금 7억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 충주시에서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원이 건대부속병원과 정신과 의원급이 2군데 있습니다.
이런데서 치료를 위한 이용시설이고요.
실질적으로 입원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애로가 있어서 충주를 떠나서 음성이나 제천 타지역에 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지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시설이 지역정신건강센타라고 해서 호암지에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 한 30여명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입소를 하지 않고 이용만 하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좀 덜어 주고 증상의 안정이라든지 작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입소시설이 충주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신질환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서 그나마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못한 입소시설을 하기 위해서 동량면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1번지인데 거기에 한 1,000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그 쪽에 입소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신축기능보강비예산 7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일부 말씀하시기는 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사실은 혐오시설같이 생각을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없이 않아 있을 것 같은 예견은 듭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장소에 대한 건 일단은 동량면 1번지로 복지부에 올라가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대체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마련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이 7억에 대한 예산을 자체에서 시비분담금까지 삭감하게 되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니들께서 이걸 잘 유념하셔서 일단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법인업체하고 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고대도 여기 과장님 오기시 전에 제가 과장님 방에 가서 담소 나누다 왔는데 우선 300만원짜리 홍보판 제작하는 연구용역비 제가 개인적으로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지금 세 번째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가 소명을 하실 때 한 번에 위원님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개별적 맨투맨으로 설명을 하면 내가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처음부터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못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돈 300만원 때문에 위원님들 앞에서 자꾸 몇 번씩 설명을 하게 하는데 좀 똑 부러지게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그건 보충설명을 해 가면서 이해를 할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7억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가만히 돌아 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7억을 과장님이 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세우려고 했을 때는 이미 동량면 번지라는 걸 알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역구 의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이런 걸 할려고 하는데 개별적 의견이라도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와 가지고 지금 일 벌려놓고 7억 올려놓고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자기네 지역구에 그런, 누군가는 물론, 다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들어 온다는데 어떤 의원이 환영을 하고 쌍심지 켜고서 찬성을 하겠어, 이건 본 위원이 아주 사할이 걸린 문제에요.
엊 저녁에 내가 이걸 보고서 이장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결사적인 반대야, 무슨 소리냐는 거에요.
아주 예산부터 없애 치워라 이거에요.
예산승인해 주면 당신 그만 둬라 이거에요.
거기서부터 불씨를 지워야지 와 가지고 나중에 면민들 데리고 결사반대하고 앉아 있을거냐고 말이여,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장님은 최소한도 저한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직을 걸고 저는 이거 반대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11층에 가면 정신병동이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가둬놓고 그 사람들 치료하는 게 있는데 물론, 그런 시설이 협소해서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끌어 않아야 되겠지만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걸 와서 하라고 할 때는 누가 하겠느냐 이거에요.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승인한다고 보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국고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편법을 쓰면 어떨까, 지금 현재 동량면에 노인병원 있잖어, 거기에 어떻게 연결을 시키면 안돼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정신질환 해결되고 또 거기 이왕 서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주는 거 아니냐 생각되는데?
○윤범로 위원
그런데 박 위원님, 일문일답식 토론하는 형태가 됐는데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하는 업자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호응을 안 한다 이거에요.
지금 혜광병원인가 지금 5년간 계약한 거 외에 충주시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거 계약 자체가 위반이 될 것이고 또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병원은 평생가도 손익분기점이 안 들어오는 병원이에요, 절대적으로.
사회복지제도는 그렇습니다.
이익을 낼 수가 없는데에요.
막연하게 국고나 도비나 시비 퍼 부어 져야 되는 거에요.
지금 항시 보면 할 꺼를 다 해요 그 사람들.
할 꺼를 다 하면서도 결국은 적자 내키는 거에요.
돈이 남으면 예치했다가 다만 병상을 더 짓는다든가 뭐 수리시설을 쓴 다든가 이런 개념은 없는 거에요.
절대적인 거에요.
흑자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흑자 자체를 내는 게 위법이야, 잘못된 거에요.
환자한테 돈 걷어 가지고 흑자낼 수 없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절대 융합이 될 수 없는 거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지금 윤범로 위원님 말씀하신거 하고 또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안에 있어서 건강운동홍보판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들도 보셨다시피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제가 속속들이 소상하게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려고 한건데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해가 가지 못해서 소명을 다시 한 번 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300은 계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입소시설 7억 관계는 그렇습니다.
물론, 사전에 해당 면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더라면 좋았을 거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것이 그렇게 혐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여기서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은, 이용하는 주민은 그런 거 같아요.
사실은 일반병원에서 다 퇴원을 해서 정상생활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업무를 일반인과 똑같이 할 수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나와서 밖에 나와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겪고 그런 건 아닌데 단지 일단 정신질환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렵게 사실 지역에 국비를 확보해 온 만큼 이 예산을 반납한다면 이건 저 개인적인 소관이나 위원님들이 볼 때도 손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동량면에 부지가 선정돼서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노인전문병원 관계는 일단 사업체가 다르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관계도 원만치 않을 것 같고 단지 이 예산을 들여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곳이든지 타 장소라도 물색을 해서라도 굳이 이 장소를 고집하면서 승인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고 주민들 반발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말씀드려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 하면 거기 가면 또 반발 안 할 것 같아요.
엄정 간다고 그러면 신순철 의원님이 가만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에요, 이 중대한 일을 하면서.
손실 오는 건 알아요, 국고 아깝고 가져온 건 알아요.
그런데 가져오도록 뭐 했느냐 이거에요, 얘기 한 마디도 안 하고.
과장님 동네에 지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시에서 신축하고 이런 예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일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업체에서 도나 복지부에 가서 나름대로 힘을 써서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예견은 했지만 얼마전에 보조사업 내려올때 같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임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명드릴 수 있는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었지만 그건 제가 못 드렸지만 충분하게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해 가도록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시설이 충주 어디 가던지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느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 설치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승인해 주시면 다각도로 검토해서 정 안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하던 이런 게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납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국비가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습니다.
도비가 25%, 시비가 25% 배정된 거 같습니다.
○최병오 위원
우리 지역에 정신지체장애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국비까지 따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그러면 예정지가 동량 쪽이라는데 예정지를 대체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사업변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방향에서 제가 지역구, 지역구 하는데 저는 신니, 노은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런데 신니 숭선에서 노은 안락간 2차선 도로도 다 이어지면서 도로도 좋은데 지금 가보면 평화의 집이라고 노인요양시설도있고요.
그 옆에 은혜의 집도 있는데 사실 두 집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쪽 방향으로 산 값도 싸고 그러니까 그런 자리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정지를 바꿔서 해보는 과정에서 승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은에 평화의 집 노인요양시설도 가 보면 거기도 다 노인네들 치매환자도 많으셔 가지고 결국은 치매환자들도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요양도 하면서 또 치료받고 나가기도 하는데 이 정신지체장애자시설만 전용으로 하고 그런다면 사실 우리 충주시 관내에 시민이라면 정신지체장애자라도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삶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 자리를 동량면이 아닌, 동량면으로 한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 내지 여러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다른 장소로 옳겨서 한 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최병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윤범로 위원님, 사실상 거기 무인가시설이 있어요, 동량면에.
그래서 윤범로 위원님 입장을 저도 십분 이해 합니다.
주민들에 반발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사전에 개인적으로 설명 못 드린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최병오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승인해 주시면 적당한 지역을 물색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는 장소로 물색해서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걸 시비는 감하고 국도비는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그 일대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거니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 관련부서도 와 있고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약속을 드리는 것이 서류상이 아니라도 인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아닌 장소를 물색하겠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셔야 일하는데 추진하기가 원만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안된다니까 그렇게는.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꼭 그 장소를 고집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승인해 주시고 장소는 저희들이 타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자 병원 짓는 거는 법인이 다른 거군요.
그래서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얘기해 줘야지.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노인전문병원하고는 법인이 다릅니다.
○박인규 위원
거기하고 연결이 되면 하등에 하자가 없을텐데 추진하는 사람이 따로 있구만.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법인이 다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안,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은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러브데이장바구니 제작 외 13건에 대하여 3억 2,862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은 보건소 소관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건에 대하여 7억원을 삭감하고 200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2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건강증진과장 | 홍현설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