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15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7.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부의된안건
(10시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아마 입주하려고 행사가 있으신가봐요. 그래서 양해 말씀을 의원님들께 구하고 지금 행사장으로 바로 가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녀오시죠!
1.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0시03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 주요내용입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글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 되어온 금능동의 동 명칭을 금릉동으로 즉, “능”자의 니은 표기를 리을로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의 조례에 수수료를 신설하거나 조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한글맞춤법에 맞춰 올바르게 표기하여 동명칭 사용에 혼란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자치단체와 수수료 징수규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0시06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지난 11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내용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하수도 사업에 많은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하수도 요금을 평균 30.4%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건의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하수도사업에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류호담 의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의장 황병주
잠깐만요! 이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류호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를 받아들여야죠”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류호담 의원
여기서 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예, 거기서 하십시오!
○류호담 의원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요금이 액수의 고하간에 30.4% 인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고 시민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0.4% 인상은 도저히 저는 이의를 제기할 수뿐이 없습니다.
○의장 황병주
지금 류호담 의원께서 하수도사용료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류호담 의원 설명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성립 됐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32분 속개)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동의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안을 갖추고 그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표결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투표를 거쳐 가부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4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기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경숙 의원과 홍진옥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들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 되신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 란에 한글로 가부를 기재하신 후 기재하신 후의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박휘영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명권 의원, 곽호종 의원, 김종하 의원, 김헌식 의원, 류호담 의원, 박인규 의원, 신순철 의원, 심재익 의원, 심종섭 의원, 윤범로 의원, 이종갑 의원, 정상교 의원, 지덕기 의원, 최병오 의원,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경숙 의원, 홍진옥 의원,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가 10표, 부 7표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 간사 심사보고) (10시47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2006년도 11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등 4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신축 건은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화재에 취약한 현재의 생활관을 관계법령에 따라 수선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과중한 하중으로 수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옆에 454평 규모로 지상3층, 지하1층의 생활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 건은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을 유인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목적으로 충인동 일원에 2,000여 평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 건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시장 및 성내충인동사무소와 인접한 충인동 289번지 일원에 282평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충주 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은 가흥리 750의 2번지 일원에 119평 규모의 민속공예품 전시판매장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이용자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유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건, 자유시장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 수석 및 민속공예품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 등 3건의 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사업비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충주시 재래시장다목적문화광장 조성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0시5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과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두 건의 기타 안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새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우리 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며,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충주시 관내 하수처리구역내 기 매설된 하수관거 노후 불량 상태에서 누수와 지하수 오염이 되고 집중호우 시에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 저지대가 침수되는 등 하수관거의 일대 정비가 시급하지만 예산사정 등 근본적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임에 따라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의거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관리를 동시에 책임을 지게 되는 BTL사업으로 단기간에 하수도를 일제 정비하여 하수처리효율을 높이고 예산도 절약하자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도로에 대한 해제조치 강구, 도시기본구상 중 지역별 구상에 노은면 지역은 실버타운, 신니면 지역은 국제청소년학습레저랜드 반영, 봉방·칠금·단월달천·이류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가화 예정농지로 확보 주덕읍 신중리와 산척리 인근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후 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전략구상 사업에 교육인프라 구축과 의료사업 구상을 반영 2020년 목표인구 40만 명에 대한 실현가능한 계획 반영,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구상사업 반영 등 총 7가지 사안에 대하여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감안할 때 본 BTL민간투자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윤범로 |
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
황병주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우병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간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심종섭 |
지덕기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