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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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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14일(화) 15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44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시)유재산관리계획 현장방문 관계로 지난 제1차 회의 때 심사결정을 미뤘던 조례와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15시45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3가지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때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곧바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잘못 표기하여온 금능동의 명칭을 바로 잡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 수수료 징수기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건은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이용객을 유치하는 데도 보다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며, 충주시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 건은 사업대상 부지 내 50%이상의 상인이 영업중에 있어 집단민원이 우려되고 폐기물 처리비 등의 많은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은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성내충인동사무소 주차장 및 자유시장과 접하고 있어 위치적으로도 다른 지역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고,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은 가흥리 일대 수석 및 공예품 제조업을 관광 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건,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은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 건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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