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1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11.0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1월 8일(수)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4.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4.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1시 38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9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할 수 있는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춰서 병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의안전문 밑에 기타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안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곳이 이류면 장성지구와 산척면 둔대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이류면 장성지구는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산척면 둔대지구는 지금 진행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올린 조례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206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 내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들어 지구온난화에 따른 엘니뇨현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7월의 집중강우는 1년분에 육박할 정도로 한 달여 기간동안 집중되었고 8월 이후부터 10월까지는 비가 오지 않아 식수고갈까지 우려될 정도로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 7월 15일부터 7월 17일 3일동안 평균 286mm의 강우를 보여 국도, 지방도, 하천, 수리시설 등 총 23억여원의 피해를 봤고 3가구 1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재해피해는 큰 타격을 주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자연재해 위험지구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류면 장성리 일원과 산척면 둔대마을로써 2개지구 모두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1.07평방킬로미터 면적에 60세대 16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2개지구에서는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가옥침수 55동, 이재민 53세대, 농경지 802ha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본 조례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피해를 유발하는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재해위험을 유발하지 않거나 또 방지대책을 세운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전문윈원님이 검토보고도 하신거고 이 조례안은 우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본 위원의 생각도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주 내용이 잘 돼있고 사전에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우리 윤범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속 주민들의 피해와 시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2개지구에 1.7킬로평방미터에 면적이 60세대 162명이 주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지금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자연재해가 왔을 때 대피를 어느 방향으로 하고 수용은 어디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내표지판이나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방법은 행동메뉴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0세대 주민들은 침수지역에서 안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지역이 아차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구지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양승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지정이 되면 주민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침수가 안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가옥들은 무슨 보호대책을 해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이류면 장성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시행단계로 들어가면 그것이 끝나면 그 지역은 자연재해로부터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산척 둔대마을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산척 둔대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은 되겠지만 이게 지정은 해놨지만 한꺼번에 2개씩은 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전체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 11번째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이 아니고.

그런데 산척 둔대지구는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방재청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보호지역이다, 무슨 재해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구획을 해놓으면 인근에 주민들이나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면으로써는 불편하고 이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범위에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이라든가 주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조례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류면 장성리는 모르지만 산척면 둔대마을은 고구마싹을 팔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그 마을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쪽에 삼탄 넘어가는 고개부터 내려오는 골짜기 거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구마싹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배?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거기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지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을 선정할 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오히려 그 쪽을 정비함으로써 환경이 깨끗해지고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오히려 둔대지구에 대한 이미지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위험성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원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이미지를 더 높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나도 거기 가 봤는데 그러면 둔대마을에서 어딘지 몰라도 물 상류로 올라가는데 왼쪽으로 거기 고구마 재배를 했더라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올라 가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개울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왼쪽으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거기는 이류면 장성하고 조금 경우가 달라서요, 장성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의 농경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을 해야될 필요가 꼭 있는 지역은 한 2,800평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에 대한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길따라 올라 가면서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손을 다 봐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장성지구를 말씀하시고 둔대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런데 대해서는 시행이 돼야할 줄 믿습니다만, 거기 세부적으로 간단히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장성지구에 대해서는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둔대지구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준비단계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특별히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그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밖에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성지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지구의 주요사업내용은 우선 하천정비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현재있는 교량의 위험성 때문에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양수장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비가 8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 내역은 80억 중에 50%인 40억은 국비고요 25%인 20억은 도비, 나머지 20억은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용역을 일시중지를 했습니다.

중지한 이유는 교량가설위치 때문에 주민들간에 의견조율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일치를 봐서 불편없이 하는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했는데 곧 의견일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시 교량개설위치가 결정이 되면 용역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정도 내려온 돈 가지고는 실시설계용역하고 토지 일부 보상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국비 도비를 받아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원가의 46% 수준인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100% 현실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수처리원가를 60%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 제2조 1항에 근거해서 하수도법 제2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제12조의 근거로 해서 법적공고로 하는 사항입니다.

인상필요성은 하수도법 제2조 2항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6년 이류, 앙성, 능암, 동량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으로써 운영유지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또 현 요율체계 유지시 현실화율이 30% 이내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그로 인해서 적자폭이 더 커져서 한 60억정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07년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독립채산기반조성 및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인상안 자료를 내게 됐습니다.

하수도 관련해서 현황 및 사용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 현재 가동 중인 시설은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 앙성, 능암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2003년 이전에 현실화율이 43.5%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는 61.07%까지 현실화가 됐었고 2003년도에 인상한 것은 40.2%를 인상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 69.61%가 됐고 그 당시에 18.25%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현재는 톤당 처리원가가 579원 60전인데 부과단가는 266원 70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안을 내게 됐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충주처리장하고 수안보처리장에 대한 총괄원가만 계산이 됐었는데 2006년도에 새로운 처리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류, 앙성, 동량 하수처리장이 설치되면서 내년도에는 또 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원가 지역경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등을 고려해서 60%선으로 인상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총괄원가 및 톤당 원가산출을 설명드리면 총괄원가가 지금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2004년도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했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용역비 없이 산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총괄원가 낸 것을 보면 총 8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톤당 원가가 579원 60전, 현행 부과단가 267원에서 현실화율이 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재정적자가 4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안 60%를 봤을 때 현재 267원에서 부과단가가 한 338원이 돼서 한 81원정도가 증가가 되고 수입으로 봤을 때 41억 7,300만원에서 5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35억 4,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또한 타 시군과의 요금수준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6% 현행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평균 25톤을 사용해서 충주시는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평균해서 5,080원이 되겠는데 청주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520원이 많은 7,600원이 되겠고 제천시같은 경우도 270원이 많은 5,350원이 되겠습니다.

또 업무용을 봤을 때 업무용 평균 50톤을 기준으로 해서 충주시의 평균은 8,500원입니다만, 청주시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월등히 더 많은 2만 4,500원이 되겠고 제천시같은 경우도 저희 시보다 6,200원정도가 많은 1만 4,7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를 인상했을 때 현실화율 60%대비해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25톤 기준해서 저희 충주평균이 6,500원이 되는데 청주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보다 1,100원이 많은 7,600원꼴이 되고 제천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150원가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업무용에서는 저희들이 1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만, 청주같은 경우에는 9,800원이 많은 2만 4,500원이 되겠고 제천시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요율표는 지금 현재 기존표는 10톤까지는 기본사용료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단순화 시켜서 단계별로 축소한 실태입니다.

다음은 7p 도내 타 시군과 자료비교를 보시면 충주시같은 경우는 처리원가가 579원 60전에서 평균단가 266원 70전이 됐고 현재 46%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상을 안해서 최근에 인상한 것은 2004년 10월에 18.25%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청주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15%정도 인상하고 내년도에 또 인상할 예정으로 현실화율이 현재 약 70.1%가 되고 있고 제천시같은 경우도 2005년도에 30%를 인상했고 내년도에 또 올릴 예정으로 현재 61%로 돼서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현실화율이 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타 도시군의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충주시는 2004년도 18.25%를 올려서 현재 46%고 울산시같은 경우에는 2004년 10월에 올려서 현재 77.7%가 되겠습니다.

경주시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규모가 비슷한 시가 되겠는데 2004년 2월에 40%를 올리고 내년도에 또 올릴 예정인데 현재 61%로써 저희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9p에서 하수도사업에 대한 재정분석을 2006년도 기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연간 받아들이는 것이 한 36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수입액 220억에 비하면 하수도사용료는 16%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보시면 36억가지고는 오른쪽에 자체사업에 민원해결할 수 있는 하수도 자체사업 수준밖에 안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운영비라든가 이런 건 전반적으로 타 보조사업 내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조사업 168억을 내용별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죽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한 17억정도 되고 국비보조금이 73억정도 되고 도비보조가 한 2억 3,000, 물기금이 73억정도 되고 댐주변사업비가 한 3억 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수도사용료 가지고는 저희들 하수도사업하는데 한 16%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10p는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및 댐주변사업을 지원되는 사항을 표로 했습니다.

중간 쯤에 보시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저희들한테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운영비로 나오는 것이 한 72억정도 보조를 해주고 있고 댐주변사업비에서도 한 3억 1,000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고 다음 번에 11p를 보시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9월 2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고 오늘 심의안건인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공하수도사업의 주요 재원인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하수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본요금제 폐지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요율체제를 구축하고 저소득층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용료 톤당 267원에서 348원으로 인상해서 약 30.4%가 되겠습니다.

누진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결과는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대부분이 관계법의 표기방법에 대한 개정사항이 되겠고 중간 쯤에 제19조 감면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조 감면대상은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되는 요금 단,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분할의 경우 가구당 평균사용량 3톤미만일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을 감면한다, 이런 조항과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삽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1톤에서 10톤까지 기본요금제에서 1,280원 부과하던 것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6단계 있던 것을 가정용 3단계로 간소화 하였고요.

업무용은 현재 6단계 현행유지로 하고 영업용은 6단계에서 4단계로, 욕탕2종은 현행요율체계를 유지하였고, 대중탕은 당초에는 욕탕1종으로 되어 있던 것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하고 5단계에서 4단계로 현행 유율체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5p 읍면지역에도 동지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이 저희들 하수도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윈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4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은 하수시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바 있는 충주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와 관련된 조례로써 하수도사업사업특별회계는 200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거 독립경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수도사업 재정은 지금까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존하여 온 바 전체 재정의 16%정도만을 하수도사용료로 충당하고 있고 하수처리원가의 46%만을 하수도사용료로 부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원가는 작년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고 올 해에는 면단위 하수처리장인 이류, 앙성, 능암, 동량 4곳의 준공으로 하수처리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금번 하수도료 인상안이 반영된다고 해도 청주시의 하수도료보다 저렴하고 청주시의 경우는 내년에도 하수도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가정용 하수도요금부과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습니다.

또한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단계별로 인상된 금액을 조정하였고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원가대비 현실화율은 60%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도사업의 재정으로 받아온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율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나면 노후관과 소규모의 하수도건설사업에 투입될 재원이 항상 부족하였고 금번의 하수도요금 인상분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각종 소규모사업과 노후관거 개선사업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공공요금인상이라는 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있으나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정도의 요금인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원안이 30%정도 인상요율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4곳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새로 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앙성이라든가 동량이라든가 그렇다면 그게 완결이 되면 이번에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또 이번 수순같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주덕, 이류, 동량, 앙성 처리장이 총괄원가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상가동이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들 현재 실정으로 30.4%를 인상하더라도 한 60%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것이 또 내년 말에 가서 톤당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60%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60%수준이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글쎄 그렇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할 순 없겠지만 이번에 인상요율이라는 것은 30%라는게 많다고는 보는데 또 내년도에 가서 또 올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책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하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내년도 생각해서 적정수준에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저희들 1년 하수도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총괄해서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거기 보시면 9p 지출안에 보시면 자체사업 36억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111억하고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하수도 여기 9p 내용에 있는 것이 전체 하수도관거하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또 단계적으로 읍면단위에 처리장까지 다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에는 관거사업하고 처리장사업하고 사업은 다 해당이 되는게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제 비용창출은 많은데 사실 지금 하수도비가 46%정도 요금을 충당할 수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을 했다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대두다 안 될 거라고는 봅니다만, 그래도 하수도사용료를 30%를 올린다고 하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됩니다.

30%라고 해야 톤당 80원정도 되는데 소비자들이 피부로 와닿는 인상율이 너무 높지 않은가요, 과장님 생각에?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지금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기에 저희들 하수도 공공요금을 가지고 인상안을 해서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는게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상 하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올 해 인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또 그만큼 해마다 누적이 되서 그만큼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걸 30%정도가 아니고 그 밑으로 내리면 어느정도 선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글쎄 저희들 의견은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원안대로가 안 되신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저희들 요구하는 50%이상은 해주셨으면 최소한도 20%정도 수준까지는 해주셨으면 바램입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도사업이 전개가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그 건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하여간 과장님 생각에 한 20%정도,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20%정도만이라도 수정가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먼저 상수도요금도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가결을 못하고 지금 계류 중인데요.

소비자물가를 계수를 좀 피부에 와 닿더라도 완충작용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앞으로도 계속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각 중에 30%니 막 올려 놓으면 사실 금액상은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이게 일반보도에 나갈 때 톤당 80원 오른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톤당 30% 오른다, 40%오른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재정상 어려운 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인상을 해주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착안 하셔서 인상율을 높이더라도 요율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요율을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하였던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2시 20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2007년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무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도시공간체계의 정비,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개발방향의 제시 및 대내외적으로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충주도시의 미래상을 정립코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계획대상은 충주시 전 행정구역이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고 목표연도 인구는 4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도시의 특성, 계획의 목표 및 공간구조설정, 생활권의 설정, 인구의 배분, 시설의 배치계획, 용지의 배분 및 관리계획, 교통, 물류, 유통시설계획, 공원, 녹지, 유원지, 경관계획, 관광개발계획과 20대 구상사업 및 10대 전략사업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지난 10월 20일 의원간담회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리게 됨으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 2006년 10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1호로 충주시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생략을 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장기종합계획이며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관리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정책계획으로 직접적인 행위규제를 하는 계획은 아니며 하위의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상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된 후인 1997년 4월 입안하여 1998년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도시기본계획은 2010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이고 목표인구를 35만명으로 설정한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당시 계획은 도시지역을 다루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을 다루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양 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새로운 법에 따라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내년초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는 내년 하반기 이후로 금번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개발 및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이 때에 용도지역, 지구, 시설 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규제사항은 그 때 다루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을 보면 2020년의 목표연도에 계획인구를 40만명으로 책정하고 있고 기본구상으로는 충주최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를 연계하는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또 중원문화권의 이상을 정립하기 위한 중원역사문화도시, 국제적 관광휴양도시, 생태환경도시를 충주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중부내륙선철도, 행복도시와의 접근성이 반영된 공간구조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 개발방향은 충주시 전체를 세계의 생활권으로 대변하여 시내 동지역, 동량, 산척, 엄정, 소태면을 포함하는 동북부생활권, 이류, 주덕, 신니, 가금, 금가, 노은, 앙성면을 포함하는 서부생활권, 살미와 수안보면의 남부생활권역을 나누고 있고 다핵구조기능을 설정하여 시가지의 도심기능,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의 부도심기능, 주덕, 수안보, 앙성, 신니, 엄정, 산척의 2개면을 묶어 5개 지역으로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전략으로 20대 구상사업과 10대 전략사업을 정하였는데 나름대로 지역을 전체적으로 안배하고 특화하여 추진전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중 아쉬운 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40만명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 충주시는 8년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금은 20만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모 일간신문보도에 의하면 천안시의 도시기본계획안에서 52만명의 천안시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안의 계획인구수를 95만명으로 설정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터무니없는 숫자라며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숫자를 부풀리기보다는 적정한 목표인구를 잡고 구체적인 인구유입전략을 통해서 목표인구수를 달성하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을 구분하면서 지역특성이 더 고려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심이나 마찬가지인 현상이지만 우리 시에도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에 공동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심에 대한 계획도 배려가 돼야 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북부생활권은 도심생활권과, 동북부생활권으로 이원화되어야 할 것이고 서부생활권도 역사, 문화, 관광, 휴양을 중심으로 하는 앙성, 가금, 금가의 서북부생활권과 충주그린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이류, 주덕노선을 부도심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서남부생활권으로 분류하여 도심생활권, 동북부생활권, 서북부생활권, 서남부생활권, 남부생활권과 같이 5개의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충주가 남한강, 달천강, 충주댐 등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호반의 도시가 되겠지만 춘천만큼의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이 강과 호수를 끼고 주거형태를 발전시켜 관광상품화 하였듯이 충주댐 상하류 양안에 절제된 형태의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포함하여 물의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화된 이미지를 전략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문제 등에 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향후 2020년 충주는 관광, 휴양, 문화, 산업이 잘 어우러진 천혜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중식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계획선상에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은 갖고 계신건가요?

지금까지 도로부문은 제가 면적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하다못해 공원쪽에만 제가 이걸 받은 게 있는데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곳이 42개소에 502만 4,000입방미터가 지금 미집행이 되어 있고 그 속에 5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면적도 36만 입방미터, 12만평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또 도시계획을 세운다면 지금 그전에 도시계획선상에 들어간 개인사유지는 지금 아무런 보호대책도 받고있지 못하는데 또 이게 기본계획이 세워져서 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으면 그 개인소유로 들어간 사유지는 또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대책은 아까도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장기미집행토지에 대해서는 개별법으로 도로면 도로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적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보상이 단기간내에 안 되고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장기간 보상을 해주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 마냥 공원같은 것을 장기 50년, 몇 십년 장기미집행하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을 또 변경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계획수립된 도시계획은 2016년까지하는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걸 법이 개정됨으로써 2020년까지 다시 계획을 변경하는 이번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하면 지금까지 미집행된 도시계획선은 다 삭제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걸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원 오래됐는데 이렇게 삭제하고 없애고 그런게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20년이 지나는 때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도록 그렇게 2003년부터 적용되는 그런 기간이니까.

양승모 위원

그러면 기존에 50년씩 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연차별로 보상.

양승모 위원

그렇게 해서 50년이 흘러온 거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50년간 개인사유재산을 침범해서 개발해위제한되고 모든 사업이 지금 그렇게 해갖고 와서 50년이 흘렀는데 그 50년동안 피해 본 사람들 뭘로 보상해 줄거에요, 그러면?

과장님 이하 당당공무원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금만 그면 되지만 실제 사유재산권자들은 진짜 피가 흐르는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대책도 하나 없이 무슨 계획이 올라오고 맨날 해갖고 그 사람들 어디 서울 서 꿔온 사람들이에요, 어디 중국서 이민온 사람들입니까, 대책도 없이 한다는게.

뭐 그 사람들도 뻗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던지 뭐 삭제를 하던지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대를 위해선 소가 희생된다고 하는데 50년간 희생이 됐으면 됐지 얼마나 더 희생하라는 얘기에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정부에서 지침 내려온다고 내려오는대로 계획을 세우면 이 나라가 사유재산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걸 묵살시키고 그냥 시에서 공무원들이 금 긋는대로 따라가면 되는 그런 국가입니까, 여기가 지금.

하여간 대책을 좀 마련해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답변을 드렸는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의견의 청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건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미집행한 계획선을 그었으면 뭔가 장기간동안 집행이 안되면 해제도 해줄줄 알아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는 계획선만 제도장치마련해 놓고 되던 말던 모르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또 계획선 긋고 이런데입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봐서 왜 안 되는지 해서 그 문제점을 찾아갖고 해봐야 되고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재정상 모자라서 못하면 해제를 시켜주던지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될 사항을 가지고 계속 묶어놓고 도시계획 핑계만 대가지고 자꾸 끌고 나갈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003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보상을.

양승모 위원

그러면 20년이 지나서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50년씩 된 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더 기다리면 70년동안 묶여있는 건데 과장님 평생 몇 년까지 사실 거 같아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제가 답변드릴만한 사항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인적으로 답변도 아니고.

양승모 위원

아니 계획을 세워 놨으면 계획을 세운 그 부서에서 해제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해제는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언제까지요?

50년이상 미집행된 거 해제를 검토하신다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해제가 적합한지 법적인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무슨 법적인 검토에요 법적인 검토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법적인 검토를 안 해봐서 수립을 했나요?

하여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것은 20년이 된다니까 그렇다 치고 2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수립해 놓은 것은 20년이상된 것은 다 해제시켜 주는 걸로 검토해 보세요,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20년이상 미집행된 것은 분명히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위원장 정상교

되셨습니까?

양승모 위원

예.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양승모 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제하는 법률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만 수립해 놓고 계획이 반영이 안되면 해제하는 법률조항도 있을텐데?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법적인 사항은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아니 글쎄 해제하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죠.

물론, 다 못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제 법률에 의해서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 해제한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20년이 지나간 거는 2003년부터 그 법 적용해가지고 해제가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도 그것도 그런 조항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관계법을 지금 검토해 봐요.

지금 찾아와 봐요, 그게 어디 있을 거에요, 틀림없이.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렇게 한마디로 나와있는 법은 아니고 법을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계획하고 내년에 관리계획을 다시 지금까지 2006년을 목표로 세워졌던 충주시 도시계획입니다.

그걸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거니까.

윤범로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알아요, 다 알아 듣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법에 보면 해지가 있다고, 해지하는 조건이 뭐냐 이거에요?

조건이 안 맞는 걸 가지고 해지한다고 그러면 법 뜯어 고치기전에는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항이 있느냐만 제가 묻는 거에요.

과장님 그 법이 없으면 검토할 자체가 없는 거에요, 지금.

그 법이 있어야지만 그 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하지.

그러니까 모법에 상위법에 그게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지금 책자가 없어서 그런데 그 쪽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묶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있을 거고 도시계획을 그릴 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틀림없이.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토대로 다시한 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한테 상의를 했더니 오늘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여.

이제 아까 저는 간담회 할 때도 내년말까지라고 해가지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가보다 했더니 오늘 결정을 안 내려주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우리 양 위원님같이 앉아서 그리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여.

그러면 그렸으면, 썼으면 지울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우는 법이 있느냐 이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공원해제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공원입지는 선정할 때 접근성, 안정성, 쾌적성, 편의성, 시설의 적정성 이런 걸 고려해갖고 각각의 기능을 보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곳 또 가능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해제할 때는 해제면적이 5만평방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변경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원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수립지침 그런데 보면 내용 나와 있는 것이 공원의 일부 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또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또 공원 결정 후 불법으로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경우 이렇게 이것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현행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제하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충주시의 공원면적기준이 있는데 기준면적을 해제하는 대체면적을 다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에,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장엄하게 설명을 하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승모 위원이 50년씩 묶어진 지역이 해제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지역이 있다고, 동량면같은데는 공원으로 묶어 달라는데가 있어요, 개발을 할려고.

그래서 공원지정을 받으려고 심의가 되가지고 공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면적이 늘어 났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호암동에 어디 있다고 그러면 호암동 꺼를 감해 주던지 그렇게 좀 됐으면 검토하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꾸 묶지만 말고.

산림녹지과같은데서도 지금 그렇게 해서 공원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현재 요율이 더 높아졌을 거에요, 면적 수가 당초의 계획보다는 늘어났을 거다 이거에요.

그래 늘어난 만큼은 다른데서 장기간 오래됐던 거를 해지를 해줘라 이거지.

그런 걸 앞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시계획은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어떻게 다룰 수도 없는데 도시계획 이게 아니더라도 양승모 위원님의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반영을 한 번 시켜줘 보세요.

늘어나는 지역이 있으면 그만큼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말로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50년씩 묶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거에요.

그 사람이 굶어 죽어도 땅을 팔아먹을 여건이 안되는 거에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당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제가 될 수 있는 걸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도 해제할 때도 의회에 의결 받아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런 것 좀 올라 왔으면 좋겠어요.

묶는 거만 따지지 말고 해제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 법보다는 신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새 법이 2003년부터 도시계획법이 다시 나왔으면 전에 건 무효입니다.

그건 자연히 해제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또 실무자는 누구에요?

실무자나 계장님들은 도시계획을 다뤄오셨기 때문에 그 법을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요, 실무자하고.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도시계획법이 옛날에는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 2개의 법체제로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이 된건데 종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종전의 법이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연속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옛날 국토이용관리지역하고 도시계획지역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의 구역으로 계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종전에 결정된 것이 계속 유효해서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고 아까 공원의 문제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원을 해제해 드릴 수 있으면 해제하면 좋죠, 그런데 어떤 공원을 해제했을 때 그 공원하나가 일부 해제가 되면 충주시 공원을 전체 다 해제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곽호종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 법으로 2003년부터 지금 하게 되어 있는 법 테두리 내에 지금 양승모 위원이 말씀하시는 50년간 묶였던 그것도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또 다시 들어 갔어요?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그렇죠, 여태까지는 옛날에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피해를 그전만 해도 계획이 결정되면 보상되기전까지는 어떤 행위제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많이 생기고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에, 그래서 어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은 10년내에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대지로 된 토지에 한해서는.

그런데 일반토지는 만약에 20년내에 개발을 안 하던지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자동해제가 되게끔 구제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그런데 옛날에 결정된 것이 뭐 50년전에도 계획을, 전에도 공직자들이 계획을 해 놨다고 그래서 이 계획을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우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공익상의 특별한 문제나 또 그런게 아니면 해제가 안돼요..

곽호종 위원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가만있어 봐요.

그게 50년간 묶인 면적이 지금 새 법에 또 들어가서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였다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부터 먼저 개발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여 그러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50년간 묶인 땅부터 먼저 하라 이런 얘기여 그러면.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전에도 우리가 조례에도 기반시설부담금 위원님들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바로 이런 도시계획 장기미집행된 시설들이 국가적으로 너무 많으니까 거기 서 그런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런 제도도 생기고.

곽호종 위원

그러니까 우선권으로 해줘라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장기만 묶여있던데부터 우선권으로 개발을 해줘서 풀어서 그 사람들 혜택을 줘야지 자꾸 묶어놓고 잡고 나가면 안되지.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그래서 저희들 이게 결정이 되고 나면 각 부서가 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개발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지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 일부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곽호종 위원

하여간 혜택을 특혜로 보이라고 빨리.

○도시계획담당 조인묵

오래된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오래된 시설부터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정말 민주국가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는게 민주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3년부터 법이 시행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전에 20년 , 30년 묶어놓은 거부터 보상이 되는 거에요, 아니면 해제가 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매수청구해서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충주시 기본계획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매수해가지고 보상해가지고, 매수하는게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매수를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박인규 위원

그런데 예산 예산하는데 우리 의회와 들어 보니까 뭐 해외경비에 다 위원회 경비에 다 법적 임의단체, 법인단체 해가지고 무지하게 나가잖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그런 거부터 해줘야지 그래 전시적 그런 행사에는 예산을 물 붓듯이 붓고 말이에요.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뭐든지 역지사지라고 바꿔놓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도 동의를 하고 하나는 아까 충주시 기본계획안 2020년까지, 거기서 인구총괄제가 되가지고 늘으면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농업진흥지역을 택지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를 포함한 주거용지로 변경하도록, 그래야 일단 시에서 보상할 때 물론, 택지법에는 농지 갖고있는 사람들이 하지만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토지개발공사가 됐던 충주시가 됐던간에 매입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농지와 비농업진흥지역과 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주거지역, 이런 걸 할 때 엄청난 보상차이가 있더라구.

그래 제가 1988년부터 ‘92년까지 제가 금능택지개발추진위원장으로 말이여 430명 농민을 규합을 시켜가지고 4년 6개월동안 싸웠다고, 그 때 보니까 그 때는 생산녹지여, 자연녹지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옆에 있어도 보상하는게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땅장사하는 거에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 거기를 지목변경을 하는 거에요, 용도변경이라고 그래요?

그걸 해줘가지고 해당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 되셨습니까?

박인규 위원

예.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을 세우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데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데는 묶어만 놓지 예산을 세워서 그걸 매입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200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이걸 산림녹지과하고 유기적으로 대화를 나누셔갖고 정말로 본예산 세울 때마다 정말 힘든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묶여있는 분들은 제발 얼른 시에서 사 줬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예산을 좀 세워서 주기적으로 계속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전 최병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이 질문을 제가 안 하면 또 저기한 거 같아서 지역구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 봤을 때 우리 2020충주도시 기본계획안 과장님 책상위에 계시잖아요, 23p를 한 번 펴 보시고요.

23p를 보면 공간구조설정 및 기능배분구상도가 있는데 딱 보여도 이래 보면 신니면은 서울 서 충주를 오는데 첫 관문이면서 이래볼 때 지역 각 면들이 어떤 계획이 잘되어 있는데 신니면은 별도로 뚝 떨어져서 아주 외롭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여기 다 더 첨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보면 신니같은데는 수변생태, 배후주거가 충주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데 배후주거가 언제 되겠습니까 이거.

또 천변레포츠라고 하는데 요도천 작은 개울변에 천변레포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유기농업, 산업 이 분야만 있는데 지금 제가 제안을 하기는 신니면노은같은데는 특히 노은은 말 그대로 노인양반들이 은혜로워지는, 나이 드시면 노은 가서 살기가 좋은데라고 이런 뜻도 있는데 노은 쪽은 앞으로 우리 고령화된 사회에서 실버타운 내지는 노인들 종합적인 병원 내지는 레저부분에 대한 구상을 좀 해주시고 또 신니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분야 학습이나 레저랜드 이런 부분을 구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서울 쪽에서 한 1,000억을 들여서 민자유치를 할 민간단체에서 국제청소년학습레저랜드, 쉽게 말하면 영어마을이나 이런 부분을 충주를 대상으로 와서 사업지를 찾는 거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한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신니면에서 민자유치팀하고 신니면에 그런 자리를 찾느라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일은 열심히 할테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안에 신니면 또 노은 이 쪽은 실버타운 개념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야 서로 상호간 유리하리라고 보고 그래서 신니는 저희가 앞에서 열심히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데도 힘을 쓸테니까 지금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도시계획안에 신니면지구, 노은지구를 첨가해서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구역이 각 읍면별로 보면 그 계획된데가 상당히 10년, 15년 엄청 오래되고 이랬는데 도시계획구역을 다시 변경을 하고 정비를 해서 현 시대에 맞게 다시 정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 주덕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주덕에는 철로선이 들어가고 또 내륙고속도로 장호원, 감곡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앞을 꽉 막고 그래가지고 나갈 때가 없고 그런데 그래서 주덕 신중리 신촌오거리있는 그 동네는 재경지정리를 못하도록 돼서 빠졌었는데 거기는 전부 도시계획구역으로 해서 전부 주택지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우리 주덕뿐만 아니고 다 각 읍면동이 그렇게 변동을 해야 할 구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잘 좀 계획을 해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하수시설과장 김용철입니다.

충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저희 충주 동지역 하수관거가 노후시설이 많고 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하수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이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시 재정상 일거에 하지 못하고 매년 땜질식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수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 BTL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한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70%, 수계 물기금이 21%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지방비 9%해서 도에서 4.5%, 시비 4.5%를 투자해서 20년동안 투자비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동의를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8호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관거정비종합투자계획에 따라서 단기간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설치와 운영을 함께 책임지는 공사관리방식을 도입해서 부실시공방지 및 책임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의원간담회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L방식은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건설을 한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해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시 그 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줘서 운영하는 사업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개요는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같이 충주시 관내 5개 권역으로 해서 72k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사업비는 99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부터 약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의무부담액은 991억 중에서 국비가 70%, 수계기금이 21%, 지방비 9%가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 민간투자사업자가 되겠고 채무자는 충주시가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민간사업자가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공된 익년부터 민간사업자에게 국고 및 지방비 부담률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은 지금 추정사업비가 991억원이 돼있고 국비가 693억, 기금이 208억, 지방비 도비가 44억, 시비가 44억정도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8호에 의무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하여 지하수, 방류수역에 대한 오염방지와 하수처리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 첨부물에 사업계획서도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상교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당 동의안은 2006년 11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4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효율적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166개 시군의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가 평균 8.6m보다 1곳이 부실하여 하수관내 유량의 약 30%가 외부 침입수로 추정되어 유입수질이 50%미만인 저농도의 하수가 유입되어 처리장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에서는 유입수의 농도가 설계된 수질의 70%정도를 유지하여야 목표하는 하수처리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50%미만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활성화 되지 않아 하수처리 효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부실한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신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데 33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단기간에 부실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BTL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BTL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간 5조 6,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초년도인 2005년도에는 17개 시군이 1조원 규모의 사업으로 대부분 협약체결이나 협약을 완료하여 착공을 하였고 올 2006년도에는 2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3개 광역시와 26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007년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15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번의 BTL사업은 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시공을 하면서 나머지 시공분의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착공초기에 공정율을 높혀 하수관거정비 효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이고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사준공 이후 20년간 하수관거관리 운영의 책임을 두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수관거정비 종합투자계획에 의거 향후 기존 하수관거시설비의 국비지원을 줄여나갈 방침이고 우리 시에서도 매년 자체 하수시설비로 16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사업에 따른 시비분담금 86억원에 대한 원리금 소요금액 5억원정도를 감하고도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감안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하수도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요금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충주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와 신니, 노은지구 학습레저랜드, 실버타운 구상, 봉방, 칠금, 단월, 달천, 이류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읍면동별 도시계획구역 재조정이 필요하고 전략구상사업으로 교육, 의료사업을 반영하고 2020년 목표인구 40만명에 대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반영하고 구 도심 공동현상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주민들의 민원수요를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3인
재난안전관리과장정대훈
지역개발과장권봉희
하수시설과장김용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