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30일(월 )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
7.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8.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3.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0시02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었으며 그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 장묘시설관리소 등 2개의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장묘시설관리소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0시05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안림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1개통,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2개통을 신설하고 도로개설 및 건물신축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교현2동의 지번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성하는 사항이며,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주민들이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우리 시는 50분의 1이상 주민이 연서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사회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분들께 운영할 기회를 먼저 부여하여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별표 나목 중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0시1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0월 2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되는 건축법령의 내용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사업에 많은 적자가 발생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은 평균 15.04% 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내용을 추가로 조례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였고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0시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안에는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조성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물관리기금 주민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요사업비 전액을 물관리기금으로 충당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 위원회는 본 사업이 수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태교육 공간으로써의 교육적 기능과 관광도시로써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순기능적 요인이 많다고 판단하여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0시1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0월 20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충주시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다룬 4년간의 기본계획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시설 개선 및 기타 보건소의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신축계획은 20여 년 전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허리 8090찾기 사업」,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 사업은 비만인구와 당뇨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성인병을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며 국가적인 관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특위원장 심사보고) (10시2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수입 증가분을 적기에 투자하여 수해피해 사업의 조기 복구 및 당면사업 추진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526억 4,340만 4,000원보다 314억 2,648만 9,000원 증가한 4,840억 6,989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686억 9,800만 5,000원보다 279억 932만 7,000원 증가한 3,966억 73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39억 4,539만 9,000원보다 35억 1,716만 2,000원 증가한 874억 6,256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39억 5,000만원, 세입 25억 8,669만 3,000원, 지방교부세 7억 4,556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00만원, 국도비보조금 64억 2,573만 6,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77억 1,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4억 1,185만 4,000원, 사업예산 147억 5,302만 5,000원, 채무상환 177억 1,15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4억 4,9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충주천변도로망 확충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재특자금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당초 5.5%의 이율로 차입하였으나 변동이율로 그동안 상환이율이 낮아 상환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잦은 이율변동과 앞으로의 전망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3.5%보다 낮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5%의 조건으로 177억 1,200만원을 차입하여 고이율의 재특자금을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3~4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314억 2,648만 9,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 200만원, 수렵장 운영관리비 중 홍보용 모자 400만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운영비 반환금 1,23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고 보건운영의 기타 정액수당 1억 1,937만 6,000원 감 요구된 예산 중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와 지방채발행 계획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건위원장 결과보고) (10시26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06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0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 점검하였으며, 53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환경과 소관 호암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총 15개 부서 38건을 지적하였으며 도로과 소관 명돌~방대간 도로확포장 1건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끝으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심재익 |
윤범로신순철강명권김경숙정상교 |
이종갑황병주심재연홍진옥 |
○출석공무원 11인 | |
시장 | 김호복 |
부시장 | 우병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간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서명 | |
의 장 | 황병주 |
서명의원 | 류호담 |
양승모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