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0월20일(금) 16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4.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
심사된안건
2.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16시09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서강은
의사담당직원 서강은입니다.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10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726호로 제출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의 사유로 지역 여건이 변화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인 통반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로개설, 건물신축 등의 사유로 변경된 교현2동의 지번을 정비하고 통반경계가 불합리한 29통 5반을 23통 5반으로 관할 통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한 통반 증설입니다.
안림동 신원아침도시 아파트가 2006년도 5월 사용승인이 됨에 따라 243세대가 입주함에 따라서 1개통 6개반을 증설하고 연수동 I파크는 2006년 6월 사용승인됨에 따라 537세대가 입주하여 2개통 18개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과 도로 개설, 건물 신축 등의 사유로 지역여건이 변화한 지역의 통·반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통반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교현안림동은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신축에 따라 1개통을 신설하는 것이며, 교현2동은 29통 5반을 23통 5반으로 변경하고 각 통별로 변경된 지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연수동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통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통·반이 조정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5호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일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 23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2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제15조의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되고 2006년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충주시에서 기 제출한 조례안과 같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고자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으로 정하는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이 되겠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주민이 시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06년 1월 1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조례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되는 수를 주민연서를 받아야 하는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19세 이상 충주시 주민의 수를 16만 명으로 볼 때 3,200명의 주민연서를 받게 되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연서주민 수의 많고 적음에 따른 장단점으로는 연서주민수를 적게 하였을 경우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페청구가 용이해져 주민의 의견을 조례에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주민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많게 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가 다소 어려워지고 주민의견 반영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특정집단의 의해관계에 이용되는 것을 다소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19세가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주만
그렇습니다.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심종섭 위원
그 전에 20세 이상 했을 때도 조례제정 개폐청구를 한 적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있었습니다.
그때는 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통령령으로 20세 이상 충주시에 해당되는 20만 이상 30만 그 인원은 4,600명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몇 번 정도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주만
주민이 한 것 학교급식조례안이 한 건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19세 이상 이것을 보니까 16만 명 기준으로 할 때 3,200명이니까 한 20만 명이면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럼 문제가 19세로 새로 편입되는 인구, 예를 들어서 올해 18세인 사람은 내년에는 19세가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제10조2항에 보면 연서대상 주민 총수에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 3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매년 1월 10일까지 연서대상 주민 총수를 공포하게 돼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예.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1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27번으로 제출된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로 정하도록 되었고 매점의 경우는 15㎡이하인 시설로 한함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로 1월이상 영업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방법 및 계약 등은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1항 및 노인복지법 제25조, 모부자복지법 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항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은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
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점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등) ①시장은 제2조에 의거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1월전에 이를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업무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거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제1항 대상자 중 희망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계약 신청자격) ①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65세 이상의 노인
3. 「모부자복지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4.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②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미 계약기간)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
5. 기타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체결자에 대해 최소 1월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해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의해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
별지 1호, 별표 서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별표서식에 우선순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자, 세대원 수가 많은 자, 연금지급액이 적은 자, 연장자 순으로 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자립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범위는 충주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와 그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서 매점의 경우는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만 해당되며 자격 및 신청대상자는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한정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되 장애인 2급 이상인 자는 승인을 얻어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이들에게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생활안정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표 나호에 개별 법령에 따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근거 없이 임의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관련 단체 또는 대상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관련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수요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공공시설 자동판매기가 33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6대인데 시청에서 2대, 공공시설사업소에 3대, 도서관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20대가 있고 읍면동에 13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궁금한 것이 장애인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인데 독립유공자는 괜찮은데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은 상식적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라 혹시 나중에 전매가 되면 여기 계약이 해지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전매가 되는 것에 감시·감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매일 물을 갈아 끼우고 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요.
○강명권 위원
그리고 3년의 계약이라고 했는데 그럼 혹시 재계약할 때 자판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은 데는 상당한 수익이 있고 아닌 데는 그렇기 때문에 3년을 운영한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거기서 했다가 장소가 좋지 않으니까 반납하고 다른 곳에 신청하든지 아니면 장소가 좋은 사람들은 목을 안 놓으려고 하니까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년만 딱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재계약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추첨이나 이런 것이 순서가 맞으면 되는데요. 계속 연속 된다는 것은 보장을 못합니다.
○강명권 위원
일단 3년을 한 뒤에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반납하고 다시.
○강명권 위원
반납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림동에 하늘나라 화장장도 해당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강명권 위원
제일 예민한 게 안에 매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점을 보니까 주민들 요구도 매점인가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것하고 여기 조례로 개정되면서 누구 신청자가 있으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 시청관사나 장묘사업소에 있는 매점이 15평 미만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식당 운영에 따른 것이 되면 매점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명권 위원 질의에 한 답변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한 20여 군데 이상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답변 중에 읍면동 청사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3개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기존 읍면동 청사에 장애인이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은….
○이종갑 위원
해당되는 게 13개밖에 없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읍면동에는 실제 그냥 설치가 돼 있는데요. 대개 직원들 상조회나 새마을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공공청사니까 그것을 장애인들이 하겠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하겠다고 하면 장애인한테 줘야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저희 연수동만 해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수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그것도 부녀회 같은 경우 수익금이 상당히 있어서 운영해오는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장애인들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거든요. 그럴 경우는 그냥 꼼짝없이 내줘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읍면동장들이 회계과에 요청 안 하고 자체에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종갑 위원
당연히 요청이야 안 하겠죠. 요청은 안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 알 것 아닙니까 내용을.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조례 제정에 대해서 다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설 것 같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사항 당연히 있죠. 그럴 경우에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도소 분들이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 이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방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하겠다고 동사무소에 놓아서 공고나 이런 것에 대상에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봐서는 읍면동은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자체 있는 것으로 하고요. 시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여성회관, 공공시설관리소, 도서관, 장묘사업소가 주 대상으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은 그런데 지금은 이 조례안이 없었잖아요? 조례안이 없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조례안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되면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하겠다고 신청을 할 거다 이거죠. 그랬을 때 대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3쪽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15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도?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그건 공개경쟁입찰이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7쪽 우선순위,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나항에 신청했을 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국립유공자 순으로 하고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세대 재산 및 이런 적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15㎡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도 15㎡이하일 때도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입찰을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공개입찰?
이거 수의계약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15㎡이상은 공개경쟁 입찰하는 거죠 일반?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심종섭 위원
그럼 15㎡이하에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이런 우리가 도와드릴 분들 노인 있는데 이분들을 상대로 입찰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개입찰? 그러면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통과가 됐을 경우에.
어떤 의견이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작은 것은 이사람들을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규모가 크게 되면 이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사람들끼리 입찰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문제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부다 하게 되면 서로 들어와서 한다 그래서요.
○심종섭 위원
아니 15㎡이하일 때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순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중에 신청이 두 명 이상 들어왔을 때는 신청자의 세대 재산이나 월평균 소득 이런 것을 봐서 수의계약 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니죠. 수의계약 한다는 게 아닙니다. 큰 것은 공개경쟁입찰로 아무나 할 수 있고 작은 규모의 매점만 장애인하고 네 군데에 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니까 15㎡이하일 경우에 입찰을 안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이하일 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사람 이상이 오면 소득이 적은 자 이런 것으로 해서 소득이 다만 1원이라도 적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득이 만약에 A는 2원이고 B가 1원이면 1원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러느니 15㎡이하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든지 해야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월 한 1,000원이 적다. 그 사람이 됐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영세민 쪽으로 하려고 해주는 방침으로….
○심종섭 위원
다 영세민 중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심종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별표 나항을 보면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임의로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임의로 순위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들 중에서 임의로 순위를 정한 것은 사실 민주주의 평등의 원칙 중에서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심종섭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도 비슷한 것이라고 보는데 동등한 지위를 가진 자는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이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 그것은 수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게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의 원칙 평등의 원칙 중에서 기회의 평등에 이것은 어긋나는 것입니다. 임의로 순위를 정한 것은. 동등한 지위를 가졌을 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4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34호로 제출한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용을 보면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조성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한강수계물관리기금 중 주민특별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충주시에서 제출한 자연생태체험관 조성계획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15억이 기 지원되는 사업으로 차후 사업추진실태의 평가에 따라 추가로 20억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면 위치는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산1-1번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14,128㎡, 4,281평이 되겠으며, 건축물면적 700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총 35억이 되겠고 전액 물관리기금에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15억이 확정됐고 2007년도에 20억이 추가 지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건축물은 관리실, 민물고기, 곤충표본 및 동물박재, 기타 화석물 등 전시, 한강수계수질보존 홍보물 영상실 등이 되겠으며, 건축물 주변에는 친환경적인 방문객 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후 계획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본설계 및 공모를 11월 중에 공사발주가 2007년도 1월 준공 2007년도 12월 3일 정도로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어린이 및 시민들의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특성화 된 관광자원 개발과 21세기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과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물관리기금 주민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소요사업비 전액이 물관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은 수향의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태교육 공간으로서의 교육적 기능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정지인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는 충주댐과의 연계 개발과 편입토지 확보 등 사업추진 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판단되나 타 관광지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외지관광객 유치 등 거점관광시설로서의 기능이 미흡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의장님과 함께 토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여기서 결정단계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세정과장 피정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심이 어떻겠습니까?
○류호담 위원
예.
○물정책과장 안명자
의원간담회 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보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총무위원회, 산건위원님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후에 의장님께서 개인 생각으로 결정을 다음 회기에 상정하라고 결정하신 것은 어긋난다고 봅니다.
총무위원회 권한입니다, 사실은.
저희 공유재산 승인해 주시는 것은 총무위원회 권한이신데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심도 있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왕설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적으로 봐서 장소가 산 4,000평이라는 것이 악산이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어제 갔다 오신 저는 안 갔다왔습니다마는 갔다 오신 의원님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셨거든요. 돌아오셔서 오늘 말씀들은 그쪽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들을 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검토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의회 관계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그런 말씀은 여기서 할 일이 아니고 제가 하나, 2쪽 사업의 필요성에 2007년에 20억이 지원될 예정이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이것이 지금 정해진 게 아니고 추진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다시 해서 확정되는 거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저희들 이 예산이 매년 37억이 올해 처음 생긴 예산이거든요. 사업설명회 때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11월 말일 쯤 4군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금년도 15억은 결정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확정된 게?
○물정책과장 안명자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7월 19일 날 예산 확정이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7월 19일 날? 추진 일정을 보면 2006년 4월에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실 때 7월에 이것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작년도에 관광과에서 가금면 가흥리에 관광특구지정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관광과에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관광과에서 민속공예 박물관 짓는데 물기금 35억을 얻어다 주는 것으로 당초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8월 16일하고 9월 12일 최종 가금면 가흥리에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관광특구지정은 불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금년 8월이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올해 8월이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9월 12일 날 저희 과로 통보가 왔는데 이 15억 내려온 것을.
○심종섭 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2006년 4월에 자연생태박물관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는 가금면?
○물정책과장 안명자
가금면 가흥리에요.
○심종섭 위원
거기다가 하기로 추진을 하다가 금년 8월에 그게 안됐죠? 그래서 이쪽으로 바꾼 거네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그럼 8월부터 시작을 한거네요 그쪽 조정리로?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결국 그러면 7월에 15억이 내려왔으면 내년도에도 그때쯤 내려옵니까 잘되면?
○물정책과장 안명자
내년도에도 예.
○심종섭 위원
평가를 잘 받으면 추가 20억이 내년 한 7월쯤 내려오는 거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것은 7월이라고 안 되고요.
○심종섭 위원
대충.
○물정책과장 안명자
거의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니까 1회 추경에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에 20억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그래가지고 이 계획대로 하면 2007년 12월 3일 날 준공을 한다 이 말씀이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추진될 때 다 계획대로 추진 됐을 때 과장님 생각에 거기 외지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거기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지금 나름대로는 어렵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선사유적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생태체험관을 거기 건립하다보면 징검다리 역할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장기간 가장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입지조건이나 또 관광객 유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것만 달랑 해놓고 지금 차후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면 장담을 해도 나중에 잘 안 될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무조건 그리로 가서 기공식만 하려는 목적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 2007년에 완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로 아까 소장님께서 민간위탁 한다는데 민간위탁 계획을 아주 처음부터 가지고 가시는거에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지금 아직 계획은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가장 잘못된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의원간담회라도 열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잘못된 것은 의장님 어제, 그제 이틀간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것도 잘못된 것이 그 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 일어나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항상 상의해서 결정할 일입니다.
○심종섭 위원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자신 있으신 거죠? 거기에 설립이 됐을 때 운영이나 수익성 이런 것에 자신 있게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그것 답변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제가 하여튼 가서 사업설명회 환경청에 갔었을 때도 저희들이 자신 있게 가지고 갔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심종섭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입장이 거기다 이것 추진만 하면 확실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거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종섭 위원
책임지십시오!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심종섭 위원
곤란한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자신 없이 그것을 추진할 수 있어요?
○물정책과장 안명자
자신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자신 있으신 거죠?
○물정책과장 안명자
예.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정말 다른 재원하고 틀려서 물관리기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어차피 산을 까가지고 되면 옹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재원 확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건축하시는 분, 토목직들하고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 부지가 4,300평이고 자연생태체험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건물만 세우고 주차공간만 나름대로 확보하고 자연경관 그대로를 살려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옹벽이라든가 토목직들하고 건축직들 가셨을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지적해 주셔서 메모는 해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검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명권 위원
거기를 보면서 선사유적박물관하고 어차피 연계가 된다고 하셔서 저희도 선사유적박물관을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돌아다닌 것 중에서는 아주 대실패작이라고 해서 정말 울화통이 쳐 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40억씩을 하면서 썰렁한데 저희도 그전에는 며칠씩 거기 그 동네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볼 적마다 거의 사람이 없었는데 그것도 한 40억씩 들여서 공사가 된 게 문제가 된 상태였으면 괜찮은데 그 공사를 벌리고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사실 거기는 경제적인 이런 가감을 따지면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더 마이너스가 뭐냐면 대책 없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도 결국 관광객 유치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까 지리적인 불리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유료로 하는 액수산정이나 이런 것에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유료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한강유역관리청에 설명 드렸을 때는 유료로 하면서 어른은 3,000원, 학생은 1,000원으로 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강명권 위원
3,000원, 1,000원 가지고 그 불리함 때문에 많이 그런데 물론 비판적인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공청회를 거치고 시간적인 것하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좋은 모습으로만 반드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잘못하면 박물관도 썰렁해 지고 거기도 또 규모가 그게 오래 머무를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든지 그런 묘안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안에서 혹시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십니까?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것은 지금 민간위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관리기금에서 만약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주민특별지원사업비가 매년 10억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려웠을 때 10억에서 충당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봤고요. 가능한 처음 무술축제 활성화 되듯이 전국적으로 직원들 홍보 다니듯이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가보니까 산위에, 그걸 무슨 탑이라 그러죠? 송전탑인가 상당히 눈에 거슬렸는데 그 문제는 공사가 만약에 시작되게 되면 탑 자체가 다 이전됩니까? 아니면….
○물정책과장 안명자
그것은 이전이 안 되고요. 저희들도 그 관련법을 검토했거든요. 건물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고를 해서 할 것이지만 그 지역은 자연경관을 살리는 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옮길 수 없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런데 공중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 경관을 살려도 겉으로 감싸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송전탑 자체가 자연 경관을 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별한, 월악산 국립공원을 가보니까 거기도 전봇대를 세우기…, 국립공원 안에도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전봇대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저녁 무렵에 가보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나무인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전봇대에 기능을 강화해서 소나무 가지 모양으로, 옆으로 가니까 전봇대가 소나무 기둥이 된 것이겠죠. 실제 전봇대는 반드시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옆에 소나무 가지모양을 해서 하니까 가까이 가보지 않는 한 나무모양이 돼서 전혀 주위하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것을 거기 법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살려서 놓는다면 어우러지게 하는데 그 자체로 놓는 것은 상식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해법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정책과장 안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4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조례안 중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축, 도로 개설 등 지역여건 변화에 맞게 통반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음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정한 연서 주민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별표 나항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안건인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리·통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8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 |
류호담심종섭이종갑 |
○출석공무원 4인 | |
총무과장 | 김주만 |
사회복지과장 | 이우영 |
세정과장 | 피정순 |
물정책과장 | 안명자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지덕기 |
간 사 | 홍진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