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10월 20일(금) 16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5.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6시 05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충주도시 기본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신 후 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고 이어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건 심사와 2건의 기타안건 그리고 10월 18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시던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6시 06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건축과장 백한기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하고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3일 건축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시보하고 충주시 홈페이지 게재를 하고 2006년 9월 15일 우리 시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2006년 9월 26일 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했고요.
2006년 9월 2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1p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28호 건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 건축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내용 또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규정신설 내용, 세 번째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규정신설, 네 번째로 대지안의 공지규정, 다섯 번째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변경, 여섯 번째로 이행강제금 관련규정, 일곱 번째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건축사협회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대해서 일부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은 첨부를 했습니다.
6p 신구조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 제3조에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이 현재는 15인인데 법령개정에 따라서 경관이라든지 문화재, 예술분야 등의 인원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20인 이내로 반영을 했습니다.
2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종전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3항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조경하고 환경 또 경관, 문화재, 예술 등 분야 위원들을 반영했고요.
전체 건축위원 중에서 공무원 수가 종전 건축조례에서는 제한사항 없었는데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수를 전체 위원 수에 1/4이하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할 때 좀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수를 1/4이하로 줄인 것입니다.
다음에 3조에 12항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할 사항 중에서 3,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7p 5조의 2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건축법이 새로 개정이 된건데요.
건축허가를 할 때 앞으로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건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막바로 건축허가를 내는게 아니고 관련부서, 관련기관을 전부 한군데 모아가지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실무진들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1차 검토를 하고 실무진에서 결정이 안 나는 것은 관련부서하고 해당기관에서 다시 건축과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제기해 주면 그걸 가지고 참고해서 건축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5조의 2는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개최일정하고 시간은 우리 주관부서,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관계기관하고 부서에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하는 내용이 되고요.
또 협의회 개최할 때는 건축주하고 설계자를 참여시켜가지고 1차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협의회 개최 후에 회의참석자는 의견서를 주무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건데요.
이 내용은 건축허가 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치되가지고 현장미관에 문제가 있거나 또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일정 공사예치금을 예치해 놨다가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공사가 장기간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 예치된 금액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미관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2항에 예치금 금액을 얼마를 받느냐, 우리 법에서는 계약금액에 1%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법령에 준해서 건축공사비의 1%금액을 안전관리예치금으로 예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예치금액은 현금이나 보증서로 예치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완전히 끝났을 때는 저희들이 예치금을 반환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3항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7항에 건축허가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전에는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할 때만 건축허가수수료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법령개정이 되면서 용도변경하고 가설건축물 옹벽이라든가 공작물도 추가해서 건축허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10조에 2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사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명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축법이 개정이 돼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 대지설비 등에 대해서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유지관리를 하도록 의무화가 됐습니다.
다만, 10조 2항에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우리 시에서 지정하는 건축지도원이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장치마련을 했습니다.
일반 5,0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은 본인들이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고 5,000제곱미터 이상은 우리 시에 건축지도원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유지관리실태를 점거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7조에 대지안의 공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 2월 8일 대지안에 공지, 이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 또 도로 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를 ’99년 2월 8일까지는 건축조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자는 측면과 또 정부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 조항이 전면 폐지됐다가 이후 폐지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옛날 법을 다시 환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다시 건축법 50조에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인접대지경계선하고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는 뒷 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거 같기 때문에 이따 후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20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건축물을 지을 때 여기는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거지역같은 경우에 정북 쪽에 건물을 지을 때는 건물높이마다 띄우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가 4m일 때는 1m, 8m까지는 2m, 또 8m가 넘을 경우에는 높이의 1/2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20m가 넘어갈 경우에 좀 더 많이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정북쪽일 경우에 건물높이에 1배를 띄우거나 아니면 9시에서 15시 사이에 동지를 기준으로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이 2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높이의 1/2을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조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조항은 법령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뺐고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높이가 20m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높이의 1배를 띄우는 걸로 개정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좌측에 현행에 읽어드리면 전용주거지역이나 또는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써 넓이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해서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북방향일 경우에도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20m이상 도로변은 바짝 붙혀서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가 집중적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미관개선하고 관계없이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일조권도 확보할 수 있도록 아파트는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23조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건축법령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물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작은 주거용 건축물이 85제곱미터, 평으로 치면 25평 되겠습니다.
작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법 69조의 1항 1호 이건 건폐율, 용적율 또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건축법령에 위반됐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금액보다 1/2 감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금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 주로 이행강제금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은 거의 경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을 덜 했다던지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던지 착공신고를 미 했다던지 이렇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산정한 금액에 1/2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조례에서 건축현장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 건축조례 설치되어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이 충청북도 지방건축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조는 삭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마쳤고요.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99년 2월 8일까지는 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다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가 됐다가 현장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법령에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두고 그 법령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건축선이라고 그러면 도로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공장은 3m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나오고 단서표시가 있는데 법령에서 전용공업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도록 법령에서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는 1.5m에서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중간을 해서 3m띄우는 걸로 했고요.
기타 이외 건물은 준공업지역은 1.5m만 띄우고요.
이외 건물은 중간인 3m만 띄우는 걸로 했습니다.
밑에 500제곱미터 이상 창고도 공장과 똑같이 준공업지역은 조금만 1.5m만 띄우고 기타 지역에서는 3m를 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300평정도 되는데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은 3m이상을 띄우도록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법에서는 3m이상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일 하한선인 3m만 띄우는 걸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밑에 다중이용건물 이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게 다중이용건물이 되겠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화재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물은 조금 더 띄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에서는 3m이상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장 하한선인 3m만 띄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6m이상을 띄우도록 했고요.
연립주택은 3m이상, 다세대주택은 2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건축위원님들하고 건축사들하고 협의할 때도 건축선문제는 크게 서로 의견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의견일치를 봤던 내용이고요.
다만, 밑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이건 주로 주유소같은데가 되겠습니다.
LPG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3m이상 띄우는 것으로 했고요.
우리 법에서는 1m이상 6m이하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위험정도를 고려해서 중간정도인 3m를 띄우도록 했습니다.
동물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양계장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건축허가 나갈 때마다 민원이 안되는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집단민원이 되가지고 건축업무가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 건축과에 몰려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1m이상 6m까지 띄우게 되어 있는데 우선 현재 농촌여건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5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또 최소한도 축사를 하려고 하면 이정되는 띄어줘야 인접지 피해도 막고 주민들 냄새도 최소화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집니다.
또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걸로 봅니다.
이건 실제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5m이상은 띄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조례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묘지관련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례식장이라든지 묘지시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장례식장하고 묘지시설, 납골당 이런 거는 지금도 전반적인 사회분위기가 혐오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5m이상 띄어줘야 되겠다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뒷 장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역은 1m이상으로 했습니다.
법에서는 1m에서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인 1m만 띄우는 것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은 공장인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준공업지역은 3m이상, 일반지역에서는 4m이상 띄우도록 했고요.
밑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하고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런 경우에는 3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중이용시설은 3m이상은 띄어줘야만 민원이라든지 옆에 인근 부지 건축주하고 분쟁이 최소화 된다고 보기 때문에 3m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다중이용건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4m이상 띄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4m이상 띄운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문제도 있고 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해야되는 문제 최소한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문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4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건축사들이나 건축위원회에서 제일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위에 공동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인데 공동주택까지는 관내 건축사나 건축위원회에서도 어느정도 의견일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아파트는 4m이상, 연립주택은 2m이상, 다세대주택도 2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우리 법령에서는 아파트는 3m이상 6m를 띄우도록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1.5m에서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은 6m까지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6m까지 띄우면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한선에 약간 못 미치는 2m, 2m, 4m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조례개정 과정에서 제일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다가구주택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다 보니까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사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하고 별반 차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 법령에서 띄울 때는 50cm만 띄우면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층에서 바로 뒷 집에 있는 내실, 거실까지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누차 보는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서 반발하고 있는대로 과연 업체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대로 해줄거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우리 건축조례를 개정한다는 거는 대다수 주민들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 일단은 중심을 거기 다 두고 이렇게 법령에서는 6m까지 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6m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이것도 3층이상 규모 그 중에서도 정방향으로 개구부가 보일 때 서로 바로 보일 때 그 때 한해서만 2m를 준겁니다.
이건 좌 우측 동서남북 다 띄우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인접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실은 2m도 작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1m보다 큰 2m 3층이상일 경우에만 2m내용을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1m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만 2m를 둔 건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업무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밖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 건축사라든지 관내 업체에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다소간에 부작용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할 것이다 거기 다 초점을 맞춰서 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이것도 처음에는 3m를 뒀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토론과정을 통해서 3m를 2m로 조정을 시켜놓은 겁니다.
다음에 동물 관련시설하고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건축선하고 비슷하게 5m이상을 띄우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건물은 전부 현행과 똑같이 50cm만 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28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또 사전절차이행여부, 관계법규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3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되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 토목, 환경, 설비, 경관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관련학회나 단체로부터 추천 및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건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제1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바닥면적 3,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이 규정은 건축물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전에 당해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의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의 3의 규정은 건축물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개선이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였지만 전용공업지역과 같은 계획된 용지에 입주하는 공장건축물은 예치금 대상건축물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의 2 규정은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가와 주택의 복합형태인 집한건물에 대하여 바닥면적 5,000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의 2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으로써 건축물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가 건축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6년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입니다.
본 규정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넓은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대지안 공지면적이 작을수록 유리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지안의 공지면적이 넓어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양면적인 사항이고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규정 중 동물 관련시설에 대한 규정은 건축주의 입장이 우선인지 쾌적한 주거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으로써 일조권 적용을 위한 일조시간, 방향 등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관계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0조 3항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지만 넓이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미관을 위하여 인접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를 두지 않아도 되나 아파트는 이 규정에서 제외하여 공동주택의 일조권과 관련한 거주환경을 우선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69조의 2에 의거 규정된 내용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 규정하였던 건축분쟁위원회 규정은 건축법 제7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종전 시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운영하였던 것을 광역시도에 두고 시군의 건축관련 분쟁을 다루도록 개정되어 본 조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건축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사용주나 또 시공자나 우리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기준이 지금 조례안대로 된다면 상당히 대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건폐율을 저하시키고 또한 기반시설조성기금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건립시공비를 높이는 자료가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서 여쭤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저희들이 사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두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좁은 땅 덩어리에서 우리 주택지에서 대부분 분할하는 면적이 현재는 한 6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80평정도로 다시 조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좁은 땅에서 최소한도 많이 지을려고 하는 건축주하고 업체 측 입장이 있고 또 우리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거는 어떤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주변하고 마찰도 많고 피해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 시대도 바뀌었고 주변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새로 짓는 거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대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거환경이 지대에 맞춰가지고 주거환경에 비중을 뒀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건폐율을 저하시키는데는 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이제 하면 아무래도 건물면적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테지만 기존에 60평에 지은 건물은 사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조경하나 돼있지 않고 간신히 통로 조그만 한 화단 하나 놓고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건물을 지을 사람도 없고 그런 주택짓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소 면적이 작아 지더라도 면적을 더 확보해서 나도 좋고 또 옆집사람도 그만큼 띄게 되면 결국 양 쪽이 다 거리를 둬서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러시면 지금 조례안에 나온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거리 그리고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이 안대로 하실려고 기준이신데 이걸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 백한기
축소하려고 하면 조례에서 하한선이 대부분 1m에서 2m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거의 다 하한선은 1m, 전체는 아니지만 상한선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실정에 맞게 6m까지 띄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많이 띄우면 과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띄우면서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시한 면적도 이 거리정도 해야될 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관내 건축사나 건축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얘기돼던 부분이 주유소하고 다가구주택입니다.
앞에 건축선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 같고요.
뒷 장에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띄우는 거리를 제일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 다가구주택입니다.
다른 시군도 1m까지는 띄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강화한 거는 3층 이상만 2층까지는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1m까지 띄우도록 하되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 3층정도는 최소한도 2m까지 띄우게 해서 민원방지를 최소화 해보자 그래서 한 1m정도를 더 증가시켜서 띄우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모 위원
인접대지경계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가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1m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양 쪽에 건축물이 서면 중간에 한 2m정도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면 소방도로 개념도 아니고 너무 국토의 이용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걸 완화를 시켜서 좁혀주시는게 좋지 않을 까 본 위원이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는 3m 아니면 또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제외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장이라든지 회사를 설립하려고 충주를 찾아 오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고 또 허가도 까다롭고 또 대지를 만드는 문제부터 모두 다 어려워서 충주 와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는 외지인들의 민원이 많은데 건축물까지 짓는 거 까지 4m로 해 놓으면 더 거기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축과장 백한기
공장하고 창고는 우리가 ‘99년 2월 8일 이전에는 옛날 조례에 이정도 띄우도록 되어 있었고요.
또 최소한도 공장하시는 분들은 이정도는 현실적으로 전부 띄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에 정했다는 거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정도는 거의 띄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거 띄었다고 그래서 공장 안 하실 분도 없거든요.
실제상으론 옛날같이 공장을 대지경계선에 바짝 붙히는게 아니고 조경도 해야 되고 유사시에 물건도 꺼내고 소방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려면 통로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양승모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6p에 건축위원회 자격을 관계 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조경 및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는데 거기 시에 의원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어요.
○건축과장 백한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들어가 있는 거에요, 여기 없길래.
○건축과장 백한기
거기 조례에는 법에서 의원이라고 딱 나와 있는게 없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시 의원님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박인규 위원
이왕이면 여기 시의원을 써 줘야지 개정안에.
○건축과장 백한기
거기는 법에서 꼭 명시한 게 아니고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거기 포함되고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여기에 또 언급하지 않은 전문가도 다 포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새로 구성안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20인 안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의원이다 이거에요.
전문가는 전문가대로의 기능이 있고 의원은 의원의 기능이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3,000제곱미터는 몇 평을 얘기하는 거에요, 잘 몰라가지고.
○건축과장 백한기
한 900평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모든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또 민원인은 내 부모형제가 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민원을 친절서비스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더러는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보겠지만 그래도 더러는 그런 것이 왕왕 발생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좀 완화해서 그렇게 그 규정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고 저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런거는 유도리를 해서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되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리 띄우는 문제 충주시내 조례는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띄는 거리를 충주시내는 가깝게 띄고 또 읍면 단위는 거리를 더 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읍면 단위는 농촌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맞게 한다고 해가지고 거리를 더 띄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는 읍면단위도 면 소재지나 읍 소재지 이런데는 도시에 준해서 충주시와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허가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범위로 조례개정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읍면 띄운다는 거는 저희들이 ‘88년도말에서 2000년도 초반까지 정부 200만호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전국의 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격으로 다 올라 갔어요.
그래서 논 가운데 밭 가운데 다 올라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주덕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 때 주변지역이 전부 저층인데 그거 하나면 고층으로 하다 보니까 경관적으로 미관적으로 너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그 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논 가운데 밭 가운데 사실 많이 지었어요, 정부 200만호 정책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근자에 이르러가지고 그런 것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하고.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백한기
자연녹지와 관리지역은 4층이하밖에 안되는 거고요.
주거지역에 한해서 20m 넘는 것만 제한을 두는 겁니다.
20m 한 6층정도가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도 10년 넘은 것은 양성화 해주는 방법을 모색해서 완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8쪽에 예치금이라고 했죠, 1%면 10억짜리 공사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안전관리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미관하고 안전분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일부분 세운 거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계속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방치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보증서를 받는다든지 현찰을 예치하고요.
우리가 명령해도 안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 공사가 안될 경우에는 그 전제 법까지 하고 이건 추가로 1,000만원 가지고 안전관리나 그것만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안된다면 이런 제도를 규약을 한다면 어느 관리를 받은 거 아닐까요, 제재를 그런 건축주가 받는다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예.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걸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면적이 큰 거 5,000제곱미터이상은 우리 시에서 정한 건축지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장치할 수 있습니다.
○심재익 위원
관리는 좋은데 유지가 안되는 것을 지도원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로 인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저거만주는 거 아닌가 해서?
○건축과장 백한기
그래서 5,000제곱미터면 우리 시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측에서 관리하고 일반건물 5,000제곱미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 지도원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심재익 위원
점검하는 건 좋은데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해서, 점검한다면 여기에 따른 자기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냥 점검만 한다는 얘깁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본인이 일단은 유지관리 의무가 있잖아요.
유지관리를 안 했을 때 유지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지도원한테 지적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원이 점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죠.
○심재익 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안했을 경우에는.
○건축과장 백한기
이행강제금을 물어야죠.
○심재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17쪽에 아까 양승모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둘째 치고 제가 볼 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동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고 몇 m까지 띄울 수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백한기
6m까지요.
○최병오 위원
이거를 아주 최고 6m까지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개 이런 시설을 보면 농촌지역 쪽에 축산관련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분뇨나 쓰레기 관계 그죠?
도시지역에서의 관계는 전혀 없다고 보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금면 용전리 지역에서 양돈장 신축문제로 주민과의 민원갈등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최고로 하면 제가 보면 용전리 쪽에 이걸 6m로 한다고 하면 대지안에서 양돈장 할 사람이 6m까지 조례안을 만들 때 보면 그 안에서 규모가 작으니까 다른데로 이동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돼야 인근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데도 그런거 할 사람이 외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상향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여기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입장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6m까지인데 6m까지 한 건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 줄인 겁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최고로 6m까지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할 순 있습니다.
○최병오 위원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앞으로는 농촌도 환경오염 속에서 좀 쾌적한 환경을 영위하면서 농사를 짓고 갈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상향조정하는 부분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동물 관련시설만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오 위원
동물 관련시설이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험물저장이나 이런거는 조금 빠지더라도 이건 3m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백한기
동물, 분뇨시설, 묘지시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오 위원
묘지관련시설 이런 부분은 아예 최고 6m까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다가구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가구에서 더 지으면 다가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자료가 온게 있는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타 의정부, 성남, 부천, 남양주하고 거의 같은데 자립도가 저희가 지금 얼마죠?
○건축과장 백한기
24-5%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렇죠, 지금 타 시군은 자립도가 40에서 근 70%가 되는데 인접지역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비교표는 똑같은데 준공업은 타 시도는 1로 되어 있고 기타는 1.5로 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0.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가 댐이나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거환경개선으로 보면 많이 띄어서 편안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타 시도보다 왜 이렇게 강화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있다가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우리가 2층까지는 2가구도 다가구기 때문에 2층까지는 1m만 했어요.
기존에 건축주가 1-2가구 짓는 거 까지 너무 띄우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건 1m만 했고 3층이상은 지금 우리 허가 내면서 민원을 눈 뜨고 보고 앉아 있으면서 기존에 1m만 계속 고수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연속된 민원이 계속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른 시도는 0.5m를 띄어도 별 무리없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보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생활보호를 더 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뭐냐하면 수도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저런,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남양주나 저 쪽에 가 보시면 펜션이 강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만 유독 수변구역 500m 해놔서 전혀 그런 것도 못 짓고 늘 피해보는게 충주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혜택 많이 받고 먹고 살기 괜찮은 동네는 이렇게 기준이 완화가 돼도 괜찮고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이렇게 강화를 시키는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할 때 그냥 하는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이겁니다.
또 우리가 현재 수많은 건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다가구예요.
그런데 누구도 지금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야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새로 하는 건 제대로 해보자는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지금 있는 거를 개보수 할 때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축과장 백한기
그건 개보수는 관계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건물을 3층 다가구주택으로 하겠다 그러면 창문이 주택 쪽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은 놔두고 여기 나와있는대로 개구부 방향만 2m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창고를 다가구 주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창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창문에서 인접 건물 내 집까지 다 들여다 봤을 때는 심각한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7시 20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상수도과장 정춘택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요금 관계 때문에 신경을 쓰게 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가 72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요금체계의 개선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추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 개정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1p 추진배경입니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재정적자가 누진되고 있습니다.
또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급수관 등의 교체사업을 2005년도 22건에 18억 6,200만원, 급수지역 확장을 위한 신규급수시설 설치를 11건에 15억 7,600만원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신니 노은지역에 공급할 독고개수수시설 및 엄정면에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사업에 약 103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작년도에만 26억 3,300만원이 투입되는 등 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조정방향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톤당 요금을 현재의 평균 609원에서 2005년도 총괄원가인 700원으로 15%인상할 계획입니다.
부과업종은 현재의 6단계에서 5단계로 단축을 하고 가정용 누진체계개선을 현 6단계에서 3단계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요금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가구당 월 3톤 감면해 주는 것을 이번에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례명을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띄어쓰기와 관계법령 인용표시를 변경 수도법을 낫표를 사용해서 가로안에 넣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상요인분석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미달 요금수준입니다.
2005년도 결산기준입니다.
생산량이 2,020만 9,000톤을 생산해서 조정한 것이 1,526만 1,000톤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106억 8,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급수수익이 9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단가가 톤당 609원이 됐고 생산비용이 총괄원가가 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15,04%가 되는데 결손액이 1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결산서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에 채무현황입니다.
채무가 2005년도말 원금 이자 합쳐가지고 8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상환하는 것이 원금 이자 합쳐서 24억 6,9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러면 급수수익 92억 8,900만원에서 24억 6,900만원을 채무에 변제한 것으로 사실 수입의 26% 근 30%에 달하는 금액이 채무에서 채무변제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타 가계지출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도요금 가정용입니다.
월 가계부담이 평균 1만 6,774원이 되는데 이것을 부담배수를 1로 넣는다면 전기요금은 4만 3,584원으로써 수도요금의 2.6배가 되고 통신요금은 7.9배가 되고 교통비는 13.1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필수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생수하고 비교를 했는데 15리터가 4,500원 갑니다.
4,500원 가는 생수를 수돗물로 환산을 하니까 740톤이 되겠습니다.
드럼으로 하면 37드럼이 되고 커피 한 잔에 2,000원인데 수돗물로 환산하면 3.3톤이 되고 담배 한갑이 4.1톤이 됩니다.
콜라가 2.5톤, 맥주가 2.9톤, 휘발유가 2.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이 타 생활필수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업종별 비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합계를 말씀드리는데 사용량이 1,526만 1,000톤 중에서 요금수입한 것이 92억 8,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가정용으로 72.7%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금은 52.9%가 가정용 부담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데보다 가정용이 부담이 덜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무용은 9.9%인데 요금수입은 16.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은 15.7%가 생산량에 해당되는데 요금은 28.1%, 욕탕1종은 0.9%인데 1.0%, 욕탕2종은 0.8%인데 1.5% 되겠습니다.
다음 장 요금인상계획입니다.
요금조정은 통합요금인데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별도로 요금이 다릅니다.
통합 평균은 현행 609원에서 인상후 요금단가가 700원이 돼서 15.04% 91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정용은 443원에서 516원 그래서 73원, 업무용은 15.7%, 영업용은 12.5%, 대중탕은 23.5%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동지역은 상대적으로 면지역보다는 증가율이 적습니다.
평균 600원인데 인상 후 686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이 16.7%, 업무용이 13.3%, 영업용이 10.8%, 대중탕이 17%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은 평균이 689원인데 828원으로 20.2% 139원이 오르는 것으로 해서 가정용이 18.3%, 업무용이 30.2%, 영업용이 22.3%, 대중탕이 27.5% 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요금인상 대비를 했습니다.
구분에 보면 구경이 있습니다.
13mm짜리가 있고 20mm짜리인데 13mm들어가는 거는 기본요금이 800원이고 20mm들어가는 거는 2,160원입니다.
다음에 단계별로 종전에는 1톤에서 10톤,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40톤, 41톤에서 50톤, 51톤이상 이렇게 6단계 있던 것을 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은 그냥이고 31톤에서 51톤이상으로 단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의 경우 1톤에서 10톤을 360전 받던 것을 인상 후에는 460원 그래서 11톤에서 20톤이 450원 받던 것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그냥 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면 지역에는 310원에서 400원, 360원에서 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톤에서 30톤은 인상전에 550원에서 630원으로 다음에 면지역은 430원에서 530원으로 다음에 31톤에서 51톤까지는 820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이 됐고 읍면지역은 67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1톤에서 20톤은 동지역은 630원에서 780원, 읍면지역이 520원에서 620원, 21톤에서 50톤은 970원에서 1,050원, 600원에서 750원 죽 해서 31톤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입니다.
영업용도 단계가 축소가 되가지고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1톤에서 영업용, 욕탕2종 이렇게 되던 것을 영업용 해서 1톤에서 30톤이 동지역이 780원에서 890원 다음에 읍면지역이 650원에서 810원 다음에 31톤에서 50톤이 동지역이 980원에서 1,070원, 읍면지역이 710원에서 890원하고 다음에 101톤 이상은 1,450원에서 1,580원, 면지역은 990원에서 1,230원 욕탕이 없어지고 영업용으로 똑같이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탕입니다.
대중탕은 1톤에서 200톤은 470원에서 580원, 다음에 읍면지역은 420원에서 530원, 201톤에서 300톤은 750원에서 880원, 읍면지역은 470원에서 610원, 301톤에서 500톤은 900원에서 1,060원, 읍면지역은 550원에서 720원, 501톤이상은 970원에서 1,140원, 읍면지역은 640원에서 840원 이건 공업용입니다.
즉 공업지역 한군데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 타시군과의 요금인상입니다.
보시면 충주시가 생산원가가 700원인데 현재 609원으로써 현실화가 87%밖에 안됩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생산원가가 561원인데 평균단가가 598원으로써 오히려 이익을 보고있는 겁니다.
인상요인이 없고 오히려 이런데는 물값을 내려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다음에 제천시는 생산원가가 1,037원인데 평균단가가 704원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일반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이 필요가 없는 거니까 나머지 시군은 아직 특별회계를 운영할 만한 기반이 못되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이건 지난번에 결산서 때 보고드린 겁니다.
이것도 원광펜으로 해드린 급수수익이 92억 8,900만원인데 총괄원가가 106억 8,600만원 그래서 톤당 원가가 700원이 나왔습니다.
결함액이 13억 9,700만원 15.04%가 인상요인이 돼서 하는 겁니다.
다시 의안번호 729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수도급수조례”를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당 월 사용량에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단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분할의 경우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3톤미만일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평균사용량을 감면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별표2가 업종별 요율관계 그겁니다.
별표3 업종별 란에서 “욕탕용1종”을 “대중탕용”으로 하고 “욕탕용2종”란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그래서 뒤에 별표는 아까 설명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의안번호 730번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개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하면 수질만 하는 위원회인데 의미를 더 넓히기 위해서 수질을 빼고 수돗물평가위원회해서 관여하는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수돗물 수질검사대상과 지정의 선정심의기능을 추가시키고 위원을 시 의원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뒷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을 가로열고 「수도법」으로 하고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호 수돗물의 정기적검사 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제3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4호 기타 수돗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3조 제1항 중에 10인을 15인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항은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상수도 및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질전문가, 두 번째 시의회 의원, 소비자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의 임원, 기타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3조 제4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의회 의원 및 단체에 소속된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중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위촉된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뒷 장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먼저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29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관계법령은 상수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8p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하여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의 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2004년 제92회 임시회에서 평균 5.6%의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609원으로 2005년도 기준으로 보면 원가의 85%정도이며 금번 요금인상을 통하여 원가수준인 7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6개의 업종 중 욕탕2종을 삭제하여 욕탕2종의 요금을 적용받던 관광호텔이 영업용으로 포함도고 욕탕1종이 대중탕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별표2의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바꾸고 저소득주민의 생계지원 의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톤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도요금의 15%정도의 요금인상이지만 부과업종별로 보면 영업용 인상율이 12.5%로 낮은 편이고 일반 목욕장업인 욕탕1종이 23%로 높은 편이며 시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가정용 상수도는 16%정도의 요금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요금은 그동안 17차레의 조례개정을 통하여 요금현실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충청북도의 전 시군에서도 작년과 올 해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15%정도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고 청주시의 경우에는 상수도 부과요금이 원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작년에만 14억원정도의 적자가 생겼고 상수도특별회계 채무액은 80억원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것이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0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 관계법령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하여 법의 내용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충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능을 수돗물의 수질관리 측면 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의 관리와 송수된 수돗물이 소비지에서도 적정수질을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위원의 인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위원 중 시의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올바른 수질평가와 고품질의 상수도를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물을 공급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현 조례안에 따르면 동지역은 16.7%에서 면지역은 18.5% 또 대중탕은 동지역이 17.5%, 면지역이 31.3%의 인상이 되는 안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인상분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심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건 저희들이 인상을 계속 인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홍보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현 국가에서도 소비자물가정책을 단 자리로 숫자로 물가를 잡겠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공공요금을 적게는 16.7%에서 많게는 31.3%까지 인상시키는 것은 조세공과금 인상은 물론이고 공동이용료를 인상하는 요건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상수도요금을 한 번에 많은 %를 올려야 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건 상수도는 다른거와 달라가지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난 폭입니다.
적자 난 폭에 대한 그만큼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특별회계의 특수성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승모 위원
본 위원이 추경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에서 절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살림을 타이트하게 해서 시민들에게 조세공과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려운 시기에 공공요금을 올린다는 거는 가슴 아픈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면지역에 보면 상수도보급율이 25%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면지역의 간이상수도가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또 양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면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족으로 해드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광역상수도 하루에 11만톤을 계약을 했는데 현재 보면 하루에 1만톤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물은 풍부한데 관로가 없어가지고 면지역에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도 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관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돗물 생산하는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인상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노후관 교체에 대한 모든 사업면에서 수돗물 인상을 하시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원래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지금 13억, 15%가 적자를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이런 적자나는 금액을 채우기 위한 수자원공사 쪽에서 지원되는 건 없나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한 번 단장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실정이 당신들이 11만톤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우리 1만톤뿐이 못쓴다 읍면지역에 관로가 없어서 지금 그 분들이 먹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당신들이 지원 좀 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하고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쪽에서도 기관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사실상 지금 충주댐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건강적인 면이나 생활면에서 많은 불편을 받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환자들의 발생율도 상당히 높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시민들의 원성도 원성이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이득금을 물론, 물관리기금으로 해서 조금 오는게 있습니다만, 수도분야에서는 좀 충주댐에 안치한 조건으로 인한 댐 물을 이용한 상수도 공급을 수자원공사 측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공급시켜달라는 안을 가지고 수자원공사를 찾아서 로비를 해서 당겨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물론, 적자가 나면서까지 생산하는데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것을 전적으로 먹는 시민이 부담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도요금을 올렸을 때 시민들이 집행부를 욕은 크게 안 할 겁니다.
다만, 시에 책임자 한 분은 욕을 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올려줬다고 원성이 또 한 번 붉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불요불급하게 올리신다면 단 자리로 올리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인상안은 철회하는데로 생각이 되는데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정춘택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면지역에 공급이 못되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힘이 들지만 해주셨으면 하는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1쪽에 보니까 가정용 누진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건 일부 누진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눠지고 있어가지고 물 절약을 위한 요금체계 취지를 하는데 있다고.
○박인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람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니면 불이익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이익이 있는 겁니다.
이익이 있지 불리하진 않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양승모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손쉬운 방법으로 한꺼번에 15.5%니 올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말이죠 주민의 경제생활과 직결되니까 지금 과도기적인 우리 시 부시장이 시장권한 대행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조정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이 계시던 시장님이 계시던 이 사항은 이 사항이고 또 특별회계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한 12억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사실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받는 것이 불합리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양승모 위원하고 중복된 얘긴데 시의원 뽑아 놨더니 가서 상수도요금 올려주러 갔느냐 이러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이뤄지면 비난이 좀 감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상수도과장께서 말씀하시길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걸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한다고, 그렇다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먼저번에 행정조사, 감사에서도 말씀했지만 이상우 물관리소장한테 수익자부담을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누가 덕을 보느냐 이거여, 누가 이익을 보느냐 이거여, 바로 수자원공사라 이거여, 그래 작년도에 수익을 1,100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는데 바로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과감하게 행정적인 또 정치적인 조화를 이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이걸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죠.
손 쉬운 방법으로 조례 통과해가지고 상수도 인상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정춘택
수익자부담원칙은 실질적인 직접 수익을 보는 분이.
○박인규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데 크게 봐서는 우리 충주댐으로 인해서 1,100억에 순수익을 낸데 조수익도 아니고.
○상수도과장 정춘택
그 관계로 인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부분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시민이 시장을 정점으로 데모 한 번 해요, 데모 한 번 하지 못해?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7시 55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은 방금전 간담회에서 결정된데로 차후에 심도있는 간담회를 거쳐 다음 회기에 심사하는 것을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7시 55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정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도지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같은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특정업체에 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충주시에서는 직원들이 대학교수라든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책자를 한 4,000만원정도 용역비를 절감해 가면서 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중점과제에 대해서 선정배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선정배경에 있어서 충주시의 인구변화라든가 건강실태, 주거 및 생활환경 등 종합적인 분석을 위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와 충주시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우리 지역이 기초건강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1차적으로 지역주민 및 공무원 등 94명에 대한 설명조사결과 사업별 우선순위는 당뇨병, 고협압, 암 예방 등 관리사업순으로 나타나 보다 정확한 지역건강수준과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자 충청남도 소재 건양대학교 김한수 교수 보건복지부의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충주시보건소 합동으로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충주시 읍면동 지역주민 576가구 708명에 대하여 직접 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응답자 주관적인 건강상태, 의료기관에서 진단된 질병을 근거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주덕읍하고 소태면, 동지역은 연수동과 용산동을 시범적으로 조사하였고 최근 1개월간 몸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전체 조사자 중 55.7%이고 질환별 순위는 고혈압이 12.3%, 관절염이 5.2%, 당뇨병이 4.5%, 심장질환이 1.6%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응답자 중 요구사업으로 성인병 예방사업을 해달라는 사항이 47.8%였고 물리치료를 38.9%, 노인대상사업을 35.5%, 한방진료사업을 30.3%, 치료약 및 건강운동사업을 26.2%, 구강보건사업을 22.1%, 비만관리를 21%로 나타나 성인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충주시민들의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건양대학교 김한수 교수의 분석결과 우선 해결해야하는 질병으로는 비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순으로 추천하고 해결방안으로는 신체활동 참여율 증가와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을 추천하였습니다.
지역현황과 설문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과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성인병 사전예방과 고혈압, 당뇨의 발병율을 낮출 수 있는 운동사업과 2차 합병증이 심한 당뇨병 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책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 충주시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현황을 토대로 선정한 중심과제 내허리 8090찾기 8090이라는 얘기는 허리 싸이즈가 32인치 내지는 36인치를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관심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산재해 있는 민간의료자원과 민간봉사단체를 적극 발굴하고 현존하는 자원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자원을 극대화 하는 동시에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의식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여건조성을 마련하고 긍극적인 목표인 공중보건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충주 100년 번영을 열어갈 수 있는 지역사회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승인을 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p 주요골자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시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까지 저희 충주시에서는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를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2010년까지 매년 보건지소 1개소를 시설개선하여 2010년까지 보건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며 2010년까지 시설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지소 3개소는 2014년까지 완료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점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허리 8090찾기와 무관심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내허리 8090찾기는 시민의 신체활동 및 운동실천율을 증가시켜 만성퇴행성질환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각종 질환의 발병율을 감소시키고자 선정하였으며 무관심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는 제3기 보건의료계획에서 추진한 읍면지역 40세이상 당뇨발견사업의 연장사업으로 당뇨병 환자의 계속관리로 합병증으로 인한 2차 질환을 예방하고 선정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KBS 생노병사에서 충주시에 당뇨발견사업을 47분간 3회에 걸쳐서 충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방송된 사실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분야인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의 홍보와 건강생활실천으로 개인별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여 긍극적으로는 만성퇴행성질환으로 이환을 예방하고 합병증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삶의 질 저하 등을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영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주민 스스로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역사회 구강질환예방 및 구강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평생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21개 단위사업으로 구분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관계를 제가 요약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으니까 질문을 하실 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6년 10월 1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32호로 충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이행여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충주시 보건소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4년간 보건행정의 방향을 다룬 기본계획으로 정례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내용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하여 노후된 건물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앙성, 이류, 엄정, 소태지역에 신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동지역과 달리 면소재지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면지역의 인구가 도시지역보다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실제 필요한 진료는 시내소재 병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20여년전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소와 진료소 신축보다는 혁신적인 공공의료서비스 체계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의 보건소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허리 8090 찾기사업과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 사업은 현대인의 비활동성향에 따라 비만인구와 당뇨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시민에게 비만으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과 실천적인 운동대안을 제시한다는 점과 당뇨병에 걸리고도 인지하지 못하여 병을 키우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생각할 때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일반사업은 일상적인 보건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중에서 국가적인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인구가 8년여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8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도록 하였고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충주도시 기본계획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매년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한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20여년전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구해야 할 시점이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내허리 8090 찾기사업, 당뇨 바로알고 관리하기 사업은 비만인구와 당뇨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성인병을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보며 국가적인 관심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저출산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8시 34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수당 1건에 대하여 1억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3인 | |
건축과장 | 백한기 |
상수도과장 | 정춘택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