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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6.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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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19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7.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11.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7.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11.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05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 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예결특위원장 심사결과) (11시00분)

○의장 황병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9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처 심사결과가 당 위원회로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9월 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p부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02억 6,046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5%인 5,815억 328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0.4%인 4,153억 1,541만 5,000원으로 1,661억 8,786만 9,000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잉여금의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72억 7,059만 5,000원, 사고이월 321억 8,016만 5,000원, 계속비이월 838억 5,880만 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18억 5,039만 3,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368억 7,1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중 지방재정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기타직 보수지급 등 2건의 2억 714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부서개편에 따라 3억 5,567만 4,000원을 예산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사업 등 7건에 8억 9,88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96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8,801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110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서관 신축 등 49개 사업으로 2005년도 계속비 예산현액 1,759억 2,002만 3,000원 중 893억 9,392만 7,000원을 지출하고 862억 8,064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54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댐주변 지역현안사업 지원 등 총 419건에 1,333억 956만 3,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79건 172억 7,059만 5,000원, 사고이월 299건 321억 8,016만 5,000원, 계속비이월 41건 838억 5,880만 3,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없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관리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4년도 말 현재 101억 2,532만 3,000원에서 8억 4,173만 1,000원을 수납하고 4억 4,967만 5,000원을 지출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05억 1,73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말 채권액은 2004년도말 23억 897만 1,000원에서 49억 1,940만 7,000원이 발생하고 11억 6,599만 8,000원이 소멸하여 60억 6,238만원이며 2005년도 말 채무액은 원금 기준으로 2004년도말 555억 2,156만 5,000원에서 7억 6,232만 4,000원이 증가한 562억 8,388만 9,000원입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4년도말보다 82억 9,542만 6,000원이 증액 평가된 4,708억 2,075만원이며 2005년도말 주요 물품현황은 2004년도 말 78억 1,651만 3,000원에서 10억 118만 9,000원이 증가하고 1억 5,467만 3,000원이 감소하여 86억 6,302만 9,000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될 예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충주소방서 이전부지 9억원과 택견시연단 운영예산 8,400만원은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례로 향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 8건을 지적하였으며,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시 행사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시가지에 설치한 꽃탑 제작시 꽃을 구입하지 않고 자체 운영되는 꽃묘장을 통하여 꽃을 자체 조달함으로써 4,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수범사례로 선정하고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9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신설조례에 충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포함시켜 의회 회의에 관한 조레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확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정례회,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이내로 하여 종전의 80일보다 10일을 더 연장하고 회의총일수에 포함된 정례회의 회기일수도 종전의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5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차 정례회는 종전 12월 5일에 집회하던 것을 매년 12월 3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7.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새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택견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설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에서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준공된 농민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개정하고 신설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5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특혜의 소지가 있는 안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을 삭제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하였습니다.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농민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칙에 2008년 1월 1일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각종 재산관리를 효율적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9.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8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9월 8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기 공포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충주시에서 부과되는 부담금 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옥외광고업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 , 충주시 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안건번호 715호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7차)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노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 화장장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 등 4건의 사업계획이 상정되었습니다.

노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정화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한포천을 통해 남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노은면 연하리 일대 하수도를 정화 처리함으로써 수도권의 상수도원을 보호하고 연하리 주민의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며, 충주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수도권의 상수도원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환경부가 주관하는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생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은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의 시설 노후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관련 국유림 추가매입건은 절개지 법면이 붕괴되어 이의 보강을 위해서 경사각을 넓히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시민의 공중위생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7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간사 보고) (11시2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2006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에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 및 미발주 사업을 포함하여 2006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공사금에 본청 1억원 이상, 읍면동사업소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각종공사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2일차부터 제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총무·산건위원장 보고) (11시28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투자유치지원실과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 등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총 75건을 요구하였으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도 병행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 총무과는 월간예성 배부 소홀과 시민의 날 체육행사 개최시기 조정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기획감사과는 실과간 유사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토록 지적하였으며, 문화체육과는 체육관 건너편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운영 활성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무술테마파크 조성사업비 집행부적정과 무술축제 행사 보조금 집행 부적정 그리고 남한강민속공예특구 업무추진 소홀과 탄금호 수경분수 재난대체 미흡 등 4건을 지적하였고 관광과, 사회복지과 공통사항으로 장기집행 미집행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토지매입절차 이행 소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공사 사업비 집행 부적정과 화장장 및 납골당 조경수 고사목 보식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혐오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선정이 부적정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박물관은 중앙탑 공원 산책로에 함몰된 보도블록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소는 문예회관의 음향시설과 장애인편의시설을 보완토록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개요와 현지감사 추진상황, 감사시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경제과에 재래시장 주차장 화장실 신축 추진, 지역개발과 탄금호주변 수상스키 관련시설 대책 강구, 지역개발 축산 물정책과 공동소관 사항의 신청 오염도 하천 정비사업, 요도천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교통과 5일장 재래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무료개방 대책 강구, 건축과의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이행 철저, 재난안전관리과에 가금면 중앙탑 주유소 밑 뚝 대책 강구, 농정과의 사과·복숭아 수도권 나들이 행사 재검토, 보건소 총무과인 보건지소 행정전화 설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경납고 신축추진, 물정책과의 신니면 벧엘농장 축산폐수 관련 조치, 상수도과의 살미면 용천2리 상수도 공급대책 강구 이상 총 11건에 대하여 지적 및 개선요구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헌식곽호종최병오류호담
양승모심종섭지덕기박인규
심재익윤범로신순철강명권
김경숙정상교이종갑황병주
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한창희
부시장우병수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간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곽호종
최병오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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