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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8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6.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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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9월8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레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5.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레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5.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9월 19일 제10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5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07호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입니다.

우선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장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예규 212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금고지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단일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금고 지정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및 심의항목을 별표 평가기준표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구성)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일 이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금고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약정 시까지 활동기간을 두며, 심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 방식을 경쟁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 최소 2개월 전까지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제출받아 금고만료 30일전까지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금고약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금고지정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금융기관에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약정서를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금고약정의 중도해지) 사항입니다

표준약정서 상에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금고운영위원회를 구성 평가한 후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금고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준용하며 금고의 약정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금고운용 보고) 조항입니다.

자금운용 상황 및 금용기관의 재무건선정 평가보고 등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조항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 금고업무의 약정 조항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금고지정에 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금고의 지정은 경쟁 또는 수의계약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는 금고지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정기준 없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고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에서 경쟁 또는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금고지정방법인 경쟁 또는 수의 방법이 규정상 문제점은 없으나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 제3조 제1항중 1호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 하겠으나 제2호, 경쟁에 의해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와 제3호,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수의계약 조항은 특혜시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은 보장된다 하겠지만 안 제4조에 의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기준표를 적용할 경우 특정 금융기관만의 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는 금리 및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서 시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전에 현행 조례안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동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처음으로 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종섭 위원

현재 두 개 금고가 있잖아요? 농협하고 신한.

○세정과장 피정순

신한은행입니다.

심종섭 위원

거기는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세정과장 피정순

금년 말입니다.

심종섭 위원

12월 31일이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놓으신 거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두 가지 방법에 의하도록.

심종섭 위원

경쟁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각 호 1, 2, 3항을 뒀습니다.

심종섭 위원

공개경쟁으로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경쟁으로 가면요?

심종섭 위원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문제점 없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넣으신 것은 왜 넣은 거에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세정과장 피정순

단서조항에 의해서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 지정하는 경우. 두 번째,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일단은 재지정하는 경우, 재지정은 단 1회에 한하며 재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을 자주 바꾸다보면 안정성에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청주에 내용 아시죠?

○세정과장 피정순

심종섭 위원

그건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에요? 문제점이 뭐예요 청주에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세정과장 피정순

청주가 지금까지는 공개경쟁만 하다가 이번에 수의계약 방법을 추가로, 청주시만은 조례가 있었습니다. 수의 계약방법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민단체가 보도사항에도 나타났듯이 특혜사항이 있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시장님이나 집행부 의지대로 할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저희들 의지대로만 할 수는 없고요. 제5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정이 돼도 2개 기관을 선정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 개 기관이 될 수 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하나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목적의 특성에 따라서 따로 지정은 할 수가 있다고 2항에 돼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한 개 금고를 운영했을 때 전산장애나 천재지변이나 이랬을 때 자금운영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세정과장 피정순

어쨌든 2개 기관으로 운영해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만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로 한다고 해서 그런 장애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한 개에 장애가 온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종섭 위원

혹시 한 개 금고가 예금유치 금액이 몇 천 억, 2천억이나 3천억 이상 되면 너무 한쪽에 치중돼서 나누고 하는 그런 기준도 있습니까 예치했을 때?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없고요. 특별회계과 일반회계만 분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만 분리되지 액수로는 분리하지 않는다?

○세정과장 피정순

예.

심종섭 위원

지금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마는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문제가 없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제3조 금고지정과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와의 상충되는, 우선 3조에 보면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5조에 가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5조2항2호에 보면 금고지정방식 및 약정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방식도 수의로 할거냐, 경쟁으로 할거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3조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하고 싶어도 금고지정위원회에서 경쟁으로 하라 그러면 시장이 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세정과장 피정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장치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뒀다 이런 뜻입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우리 시 기존의 약정기간이 금년 말이라 그러셨죠? 그동안 약정기간이 몇 년이었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2년씩 이였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만약에 2년씩 이였으면 3조 금고지정 마지막에 보면 기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 수의계약으로 하면 기존의 약정기간을 오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밖에. 이거하고 조례하고 안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존에 2년인데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이것은 현재 제정을 하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되는 금고의 약정은 그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료일이 금년 말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이종갑 위원

그러면 기존의 약정기간하고 이 조례에 적용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은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종갑 위원

지난번에 제가 청주시 것을 보면 그런 기관 때문에도 말썽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보도 자료에서는 그것보다는 계약방법에 그 내용만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방법에도 문제가 됐었고 거기도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제6조 금고지정 절차에 청주시조례 같은 경우는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게시하여야 된다 이렇게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보니까 8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벌써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안 맞는다 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개월로 하는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 것은 보면 금고약정 만료 4개월 전까지 시보 등에, 시기야 꼭 픽스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봅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금고약정 만료 최소 몇 개월 전은 그냥 행자부 예규하고 상관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준칙이 없어요?

청주시 것은 보면 4개월 전까지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가 상정하게 된 기간이 조금 짧다보니까 2개월로 했는데 2개월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4개월 내지 2개월로 보고 2개월로 내용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행자부 예규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시 자체적으로 2개월로 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세정과장 피정순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기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내용에 넣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를 피해가려다보니까 조례안을 제정하는 기간 지금 벌써 9월이고 금고 약정만기는 금년 12월 말이니까 그것을 맞춰가려다보니까 2개월로밖에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지적해 보고요.

사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 2, 3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물론 객관적인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는 거죠. 뒤에 평가항목 배점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예.

이종갑 위원

그게 내려오면 5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고칠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세부평가기준이라든가 배점 이런 것을.

○세정과장 피정순

그런데 대개 기준표에 의하면 5항까지는 고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내부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이런 평가기준을 바꿀 수는 없다?

○세정과장 피정순

바꿀 수는 없고요. 특별히 기타사항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왜 1호에 보면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세정과장 피정순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는 할 수 있는데 예규에 보면 5항까지는 고칠 수가 없고 추가항목을 정해서 기타사항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기존에 그러면 저희는 약정기간을 2년씩 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년 늘리는 것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래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규에 약정기간을 4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4년은 좀 긴 것 같고 2년은 공개경쟁을 하다보면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 같고 해서 적정한 기간을 3년으로 두고 내용을 넣게 된 겁니다. 3년이라는 내용을.

이종갑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기존의 약정기간은 조례제정 전이기 때문에 후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약정기간하고 저촉을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청주시 금고조례에 관한 게 언론에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됐는데 제가 그 보도 자료를 보면서 청주시는 4년으로 약정기간을 조례로 정했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그런 것까지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기존의 약정기간과 조례가 제정된 후에 수의로 했을 때 기준하고 안 맞아도 상관이 정말 없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수의방법보다는 경쟁방법으로 들어가는 터라서 제정 현재 단계에서는 기 2년으로 된 것은 금년 말이 또 만료기간이고 그래서 그 기간하고는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때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방법을 쓴 건가요 과장님?

○세정과장 피정순

예, 그렇죠.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의방법으로 지정을 하는.

류호담 위원

그럼 시금고가 두 개 업체 이상 선정을 해야 된다?

○세정과장 피정순

경쟁이 두 개 이상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물론 심의위원회는 다 거칩니다. 거치지만 일단은 한 개가 들어왔을 때도 일단은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결정이 되는 것이고 두 개 이상 들어왔을 때는 평가기준표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류호담 위원

경쟁입찰을 했을 때 두 개든 하나 든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금융회사를 두 개를 선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를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분리할 수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분리해서 두 개로?

○세정과장 피정순

예, 두 개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고를 해야죠.

류호담 위원

현재 신한하고 농협인데 신한이 시내에 지점이 몇 개나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전부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농협은 많죠?

○세정과장 피정순

농협은 읍면동 단위까지 많죠.

류호담 위원

이것을 보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는 점포수가 많은 데하고 해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점이 몇 개 안 되는 금융회사를 선정했을 때 물론 지금 텔레뱅킹이나 여러 가지로 다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점포수가 적은 데하고 계약이 되면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한 일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떻게 결정이 날는지는 몰라도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하신다 이런데 사실상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예상해서 없앨 수는 없고요.

류호담 위원

수의계약이라는 문구가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 무슨 지시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규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수의계약을, 다만 다음 각 호의 1, 2,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굳이 어떤 방법을 택하든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류호담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안 해도 행자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내용에 따라서만 우리 자체에서 기준표에 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예규범위내에서 내용은 정한 것입니다.

류호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방금 류호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수의방법을 여기에 넣은 것은 금융기관이 한 군데만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의방법을 넣은 거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다만 이라는 조항을 넣었을 때는 위에서 수의방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도 다만 이라는 예외조항에 들어가면 3조 1항에 경쟁을 실시하여도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금융만 참여할 경우를 대비해서 수의방법을 1항에서 지정하여야 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라는 조항을 넣을 때는 그 방법이 안 들어가도 그것을 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한 개 금융기관만 경쟁할 때를 대비해서 수의방법을 넣은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1항, 2항, 3항에 대한 조항이.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각 호에 1, 2, 3호를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의방법을 1항에 넣은 것은 한 개 금융기관 때문에 넣은 조항은 아니고요.

○세정과장 피정순

그것만은 아니고요. 1, 2, 3항이 다 적용되는 건데 그 답변에서는.

홍진옥 위원

그래서 만약에 3조 1항에 수의방법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간다면 2, 3항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치 않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1항 1번에 경쟁은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좀 전에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시장과 심의위원회가 금고지정 방식을 5조 2항 2번에 보면 금고지정방식 및 약정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두 부분이 시장도 수의방법을 정할 수가 있고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상충되거든요. 그럴 때 의견이 서로 상충될 때 조율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세정과장 피정순

조율문제도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할 사안이고요. 금고지정방식에 대해서는 경쟁이냐, 수의냐는 들어오는 공고에서 접수되는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과 특별회계를 분리하느냐, 단일 금고로 하느냐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2항에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단일금고로 할 것이냐 하는 지정방식.

홍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설령 행자부의 모범 안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우리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래서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예규에 4년 이내로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3년으로 했고 적정한 부분은 조금씩 수정을 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여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항은 경쟁방법에 의한 것과 수의방법으로 하는 부분을 단서조항으로 넣은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1항1호에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1항 3호에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주관적이나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고지정평가기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다섯 가지 조항으로 금융기관의 대외적 신용도나 예금 금리나 지역사회기여도와 이용편의, 업무취급능력,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한다면 3호 같은 안이 굳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죠. 여기에 이미 지역경제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 등이 다 돼 있는데 굳이 3호를 넣어서 오히려 청주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 조항을 넣어서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많이 항의나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면 경쟁방법에 의해서 하되 1항 1호만 단서조항으로 경쟁을 실시한다.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한다. 하는 단서조항만 넣으면 굳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물론 청주시에서도 문제가 있듯이 잘못하면 그런 특혜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항이 3항에 함축돼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시에서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특혜를 어느 금융기관 한 기관에만 줘서, 글쎄요 그것은 운영의 묘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김종하 위원

그게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든지 법을 원칙대로 잘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사실 달린 건데 그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한도 두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올바르게 잘 평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지만 위원들도 시장이 다 임명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얼마든지 물론 좋은 쪽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악의적으로 자기 편의적으로 한다면 자기 뜻에 잘 따르는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해서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수의방법이라는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넣은 것이지.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은 1개 금융기관만 할 경우에는 되는데 문제는 3호라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어떻든 갖다 맞추면 될 수 있어요.

○세정과장 피정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되면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는데.

김종하 위원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언제든지 잘 못 돼가는 것을 가정에 두고 항상 법은 만들어져야지.

○세정과장 피정순

그러니까 딱 그 방법만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과거에는 금융기관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그때도 위원회가 있었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전에는 각 은행에서 제안서를 받아서 운영위원회는 없었습니다.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운영위원회 조항을 제5조에 두게 되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위원회가 따로 없었고?

○세정과장 피정순

없었고요. 제안서만 받아서요.

김종하 위원

제안서만 가지고 누가 결정을 했었던 건가요?

○세정과장 피정순

시장님이 결정을 한 거죠.

김종하 위원

시장님이? 결재라인에 의해서?

○세정과장 피정순

예.

김종하 위원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는 농협이 금고로 지정돼 있고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신한은행이죠? 만약에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한다면 사전에 어떤 결정을 하나요? 일반회계는 어떻게 하고 특별회계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가정에 넣고 금융기관 참여하는 데 신청을 받거나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일단은 심의위원회 구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김종하 위원

거기서 원칙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예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까지 결정해서 신청을 받는 쪽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그렇죠. 우선 바로 공포가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만약에 3년으로 돼 있는데 정기예금 같은 것 하다보면 기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3년짜리 하다보면 금융기관 약정기간보다 벗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금리 만기일까지는 존속이 계속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들이 운용을 정기예금 방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년짜리 환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특별회계에 있는 자금도 거의 환매채 쪽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피정순

저는 주로 특별회계 쪽보다는 일반회계 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 쪽은 담당부서별로 하는 사안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죄송합니다. 알아갖고 왔어야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회계는 환매채를 1년 단위로 하거나 아니면 자금운영이 필요한 시기별로 날짜별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환매체가 지금 가장 유리한가죠?

○세정과장 피정순

예, 가장 유리합니다.

김종하 위원

금융기관별로 금리분석을 했을 때 농협이나 일반 신한은행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금리차이는 차등이 나타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거의 은행감독원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금고로 지정되는 은행에서는 우대금리를 그동안 조금 해준 것이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평가항목 세 번째에 보면 주민이용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심사 표에 관내지점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배점이 현재 5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항목이 방금 과장님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더라도 거의 대동소이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점포수라든가 주민의 이용편리성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은데 배점이 너무 작지 않냐 하는 생각인데 여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도 예규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배점을 그렇게 둔 것인데요. 항목을 수정하다보면 다른 항목의 점수가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낫다고 하는 것은 좀 낮추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높이는 게 평가항목에.

○세정과장 피정순

행자부 예규를 정할 때도 일단 아마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으로 생각돼서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서 앞으로 언제든지 운영하다가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저희들 처음으로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김헌식 위원입니다.

청주시에 시민단체에 일어나는 것은 수의계약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4개월 전에 제안서를 안 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청주시?

○세정과장 피정순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고요. 보도 자료에 의해서만 수의방법을 넣었을 때 어떤 특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보면 재지정을 1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농협으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위법은 아닌데 4개월 전에 제안서를 내지 않아서 특혜시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청주시 같은 경우에요?

김헌식 위원

예, 아까 이종갑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6조에 2개월 전보다는 4개월로 가는 게 본 위원 생각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호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도 말씀했지만 했을 때 금리도 지금 과장님 얘기했을 때 금리는 차이가 없다 그랬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예,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지만 충주시 전체에서 봤을 때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이 시에도 부담을 덜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을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나 같은 데에서는 채점방식이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시듯 지역주민 편리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충주시이지만 여기는 농업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업은 금리가 국산 아닙니까? 신한은행은 외자가 좀 들어가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한 데로 맞추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5조 2호에 보면 심의위원들은 그럼 미리 발표가 됩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위촉을 하게 되면 발표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일단 위촉이 되면.

김헌식 위원

그러나 농협하고 신한은행도 다 알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피정순

위촉이 되면 알게 되겠죠.

김헌식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면 좁은 지역에서 사실 그분들도 양쪽에서 매일 전화 받고 밥 먹자 이래가지고 골치 아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가는 게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들고 그리고 같은 값이면 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그리로 가는 게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된소리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저희도 어떤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 방법을 넣어놓은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상반기에 의회가 선거로 인해서 없었고 지금 정례회도 기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2개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2개월로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은행지점장이 누구하고 친구니 뭐니 해서 루머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주는 데도 충주하고 제천밖에 없죠, 충북에서는?

○세정과장 피정순

거의가 없긴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금고운용 효율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테고요.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회계과장 신동영입니다.

의안번호 711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걔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령에 속해있던 공유재산관리분야 관리규정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분법 되어서 공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같은 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충주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구 시군에 내려준 기준안으로써 전 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으로부터 제8장 부칙까지 총 8장 68조 부칙 3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규정된 내용 및 조항들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2항에서 공유재산취득 처분 및 용도변경과 관련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대상 재산가액을 기존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2,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공시지가의 상승이라든가 화폐가치 하락 등을 감안해서 상향조정했습니다.

기존 조례 13조에서 규정했던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새로이 제정된 법 제21조에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법에서 기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필요시 위탁비용의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조례안 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 사용에 대한 평가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당해 공간 사용에 따른 토지이용의 저해비율 즉 입체이용 제휴에 따른 대부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례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에 잇어서 기존의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감면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감면할 수 있다고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조례안 제35조 대부료의 납기는 기존조례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돼 있는 것을 법령 제32조2항 규정에 근거해서 금액별 기간을 정해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금액에 따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은 관리책임,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운영 및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잡종재산의 대부 및 매각, 공유임야 관리, 청사 및 관사관리 등 기존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주요골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각 조의 순서를 장별로 구분 재편하게 되므로 전부 개정 형태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심의에 생략 재산가액을 상향조정 하는 것은 각종 재산의 단가상승으로 심의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심의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이를 조정한 사항이라 판단되며 조례 제22조 제4항의 행정재산 보존재산에 대해 필요시 위탁 비용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27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수탁자간 편의성을 도모코자 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이용료와 상계 처리할 관리비의 산정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조항을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은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0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유지에 준공 인가를 피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 조례에는 토지면적이 동 지역은 300㎡, 읍면지역은 700㎡이하에 대해서 수의매각할 수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동지역은 500㎡, 읍면지역은 1,000㎡이하로 수의매각 토지규모를 확대했으며 그 외에도 처분대상 토지에 대해 공유하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의 토지주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시유지 공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서 3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는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는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재산을 대부를 받든지 해서 제3자에게 전대를 놓을 수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회계과장 신동영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위탁받은 자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전대를 할 텐데 그것은 해지를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요?

○회계과장 신동영

예를 들자면 어느 재산을 자기가 처음에 위탁했을 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일부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어떻게 보면 시유재산을 싸게 위탁받아서 수익성을 남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놓을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인이 필요 없으면 반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유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임대를 받아서 제3자에게 전대한다는 것은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회계과장 신동영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24조에 보면 연고권 배제라고 해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잡종재산을 대부계약 해줄 때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나요?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동영

예,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보통은 연고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대부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잡종재산에 대부를 할 때는 이런 계약조항에 명시를 하면 연고권 주장을 안 하겠지만 기존에 대부받고 있는 재산들에 대해서 연고권 주장을 제가 볼 때는 보통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매각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우선권이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신동영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계속.

이종갑 위원

앞으로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대로 하니까 주장을 안 하겠지만 현재 대부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회계과장 신동영

현재도 계약할 때.

이종갑 위원

다 조항에 들어가 있어요? 연고권 안 줍니까?

○회계과장 신동영

예, 먼저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제22조 4항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례는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동영

조금 전에 이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대를 줬을 때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내고 전대 받은 사람한테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징수를 하고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회계과장 신동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받은 것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시에서 관리비를 내야 되는…….

김종하 위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신동영

저희들이 예전에 건물이나 토지나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소요경비를 수탁자가 사용을 미리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상계처리해서 감을 해줘요 쓴 만큼. 그러한 조항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겁니다.

김종하 위원

조금 이해가 그러네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해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상계할 수 있다.

○회계과장 신동영

이것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다시 정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5항에도 보면 법 27조 2항 및 령 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회계과장 신동영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도 이번에 다시 추가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신동영

예.

김종하 위원

과장님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 가지고 나오셔야지.

그리고 40조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 이런 건물은 소규모 토지 동지역에서 500㎡그런데 이런 건물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회계과장 신동영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고 건물을 일반인이 가졌을 경우 해당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투명성을 높인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런 조항이 특이한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2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의안번호 709호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택견전수관 신축된 지 한 10년 동안 사단법인 한국전통택견회에서 충주시로부터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무상위탁을 받아 사용 관리하고 있어 택견전수관 활용을 뒷받침할만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택견단체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따라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택견전수관 건립 목적에 부합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설물 관리와 택견의 원형보존과 전승 보급 활동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자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서 택견전수관 사용범위를 정하여 택견의 기능, 예능, 전수교육 및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택견 관련 각종 대회를 개최하고 기타 택견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등을 주요골자로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 등에서는 택견 관련 외 목적으로 사용 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시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여 1일 사용료 실내는 5만원, 실외는 3만원으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 택견전수관은 충주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게 운영의 필요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택견전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운영위원회에서는 택견전수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택견전수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하고 수익허가 같은 법 제27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근거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06년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1명이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결과 조례안 11조 강사의 자격을 택견예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서 국가이수자를 추가하는 의견이 제시되어 국가이수자도 택견전수관에 택견지도강사 자격조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운영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지덕기

주요골자만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어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60-6번지 외 3필지 21,030평 부지에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 국비 9억, 기금 15억, 도비 3억, 시비 8억 내용을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은 60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휴게실, 청소년실, 회의실, 게이트볼장 등이 있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5월 10일 착공하여 2005년 12월 29일 준공하고 올 4월 6일 개관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10호로 제안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립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체력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을 근거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충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및 충주시 시보에 2006년 7월 31일부터 8월 22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2조에 근거해서 한국전통택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0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시설의 유지관리는 공공시설관리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택견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특성에 맞게 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서 택견전수관의 운영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바 민간위탁방식의 경우에는 운영 형태에 있어서 현재와 변함이 없다 하겠으나 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관리 인력 등이 충원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시 농민문화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구기종목과 체력단련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다기능 시설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준공되어 현재까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해서 동 시설을 주덕읍 사무소로 관리 전환할 계획으로 지난 제107회 임시회에서 주덕읍 사무소에 정원 1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1명의 인력으로 주야간 이용자 및 시설물 관리 등 제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사용료 징수에 있어 야간이용자에게 1인당 2,000원, 냉·난방 사용자는 시간당 2만원을 징수토록 규정한 바 시설이용자가 대부분 농촌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할 때 야간이용료 징수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류호담 위원입니다.

지금 택견전수관은 그러면 시에서 아무 보조 없이 운영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현재는 그렇습니다.

류호담 위원

그럼 택견협회 회장님께서 사비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운영되는 기본적인 공공요금은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류호담 위원

시에서 운영해서 거기 인력까지 보충되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보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일단은 직원에 대해서 한두 명씩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택견이 양분화 돼 있잖아요.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모든 문제를 조정하신다면 그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반면에 경비는 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충주의 택견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을 둬서 관리 차원에서만 시에서 계획을 하는 건지 양분돼 있고 법적 투쟁까지 가 있는 택견문제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게 내년 12월 달까지입니다. 그전에 시에서도 양분화 돼 있는 것을 최대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노력보다도 택견하면 원본산지가 충주인데 부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원본산지인 것처럼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양분돼서 싸움만 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전국적으로 봐도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금년 내지 2007년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류호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견전수관이 벌써 건립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있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지까지 이것을 안 하다가 10년 이상을 전수관 설치 운영조례안을 제정 안 하다가 오늘에 와서야 제정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이 조례안이 되면 시에 직영을 원칙으로 해서 택견전수관을 직영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설치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류호담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능보유자와 택견협회와의 갈등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도 여러 차례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택견인들 사이에서도 수도 없이 각서도 쓰고 합의문도 작성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번에 걸쳐 해왔지만 결론은 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과연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이 갈들이 해결되겠느냐. 원론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직영의 문제가 아니고 위탁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지금 한국전통택견협회에서 위탁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직영을 하는 게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조금 전에 류호담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택견협회에서 특히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전혀 보조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 이사들이 개인사비를 들이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직영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물론 예능보유자 위주로 간다면 예능보유자가 그런 인적구성을 새로 또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국전통택견협회가 문화재청에 등록된 유일한 법인입니다. 이것을 이중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전통택견협회를 배제하고 택견을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예능보유자가 굉장히 초조합니다. 소중하지만 한국전통택견협회가 유일하게 문화재청에 등록된 택견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을 배제하고서의 운영은 더 많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그런 갈등을 시에서 직영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셔서 얼마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모르실 것이라고 보지만 그동안에 본 위원은 택견협회이사를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물론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고 저도 정말 우리 택견이 충주가 본고장이기 때문에 택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은 택견에 관여를 해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관여하면서 그동안 느껴온 것은 이런 정도의 직영을 해서 해결될 사항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007년 11월 말일까지는 직영으로 한 원칙이 선다고 해도 택견협회 그 기간은 지켜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 기간을 지킬 것이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양쪽의 합의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2006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 시행돼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민간위탁관리방법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정을 원칙으로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합의돼서 위탁하는 것을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법안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구체적으로 잘 안 되셨을 텐데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는데 1항에는 사용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항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단체가 독점으로 사용할 때 이런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단체 사용입니다. 단체 사용을 미리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없게 7일전에 신청을 받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뒤에 사용료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1인 사용료 2,000원이 있고 냉·난방 사용료 2만원 돼 있는데 그럼 냉·난방을 안 하고 사용할 때는 단체로 독점으로 사용해도 사용료를 안 내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13조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내용을 보면 1인 사용료가 1일 야간의 경우 2,000원 이렇게 돼 있고 냉·난방 사용을 했을 경우에 시간당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1인 사용료 2,000원을 했을 때 지금 주덕 농민단체센터가 개관한 지 몇 달 됐습니다마는 주덕, 이류, 신니 쪽 농민들이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인당 거의 매일 와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매일 2천 원씩 만약에 했을 경우 특히 본인 혼자 오지 않고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배드민턴도 친다든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일 온다고 하면 한 사람이 거의 6만원이고 물론 매일은 안 오겠지만 최소한 3, 4만원은 될 것이고 가족이 온다면 7, 8만원은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에도 이 조례를 농촌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모처럼 도농통합을 해놓고 진짜 문화체육시설 해 놓은 것은 농촌지역에 처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구나 낮에 농촌에서 일하고 저녁에 와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데 2,000원씩 받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제가 리동장 회의에 가서 이런 조례안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매일 오는 사람들한테 2,000원씩 받으면 과연 누가 여기를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아직 몇 달 되지도 않고 안정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위탁관리 19조에 보면 우선은 주덕읍으로 관리이양을 하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주든 안 하든 결정할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일단 관리이관이 되고 거기서 위탁된 후에 관리 문제는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저께 리동장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지나치게 전기료라든가 냉·난방으로 인해서 많이 시재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한 1년 정도는 사용료 유예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받아들여질 수는 있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타 시군 체육관 사용료를 받아서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원이라는 것은 야간 조명사용료가 되겠습니다. 8월 달만 해도 전기료가 100만원 나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농촌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돈을 올렸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이 금년 여름이 엄청나게 덥기도 했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 방충망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충망이 안 돼 있으니까 들판에 지어놓은 건물에 날파리부터 모기부터 막 들어오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놀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고 또한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에어컨 스위치를 체육관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와서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두 명 아이들이 와서 틀어도 그 큰 공간을 냉난방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통제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저께도 이장들도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운동하러 땀을 빼러 오는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냉방 같은 거 안 해도 되는데 아이들이 와서 자꾸 그렇게 쓰고 틀어놓고 하는 거지 관리만 잘 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난방도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아주 추울 때만 약간의 열기만 주면 되지 운동해서 땀을 빼는데 관리가 잘 안돼서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큰 염려를 안 해도 될 것이라는 그런 반응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갑자기 해놓은지 얼마 안 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마사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15억씩 줘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갑작스럽게 2,000원씩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냐. 이게 안정이 될 때까지 하나의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최초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건립 배경은 농촌지역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생활체육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 됐습니다.

심종섭 위원

지금 월 관리비가 총 얼마정도 나오는지.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지난 8월 달 전기료만 100만원 나왔습니다.

심종섭 위원

전체 체육센터 운영 관리비는 얼마정도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현재 일용인부임 둘 하고 해서 월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순수한 관리비가?

그럼 지금 현재 이용자가 내는 등 해서 수입액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지금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지금은 안 받고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하루에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7, 8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심종섭 위원

1일? 1일 7, 80명이 오면. 지금은 무료잖아요. 무료에 7, 80명이 오면 이것을 유료화해서 하면 더 안 올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다목적체육관만 받도록 한 것이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이것은 안 받는 겁니다.

심종섭 위원

이용료를 받는 시설 부분에 지금은 다 무료잖아요. 한 70분이 오시는데 그것도 사실 많은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시설 규모로 봐서는. 그러면 이용료, 냉·난방료 전부 해서 하면 실제 주덕 이류 거기는 농촌인데 몇 명이나 오겠나. 그 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을 한 명 배치하시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그렇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면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역주민들 문화·체육 건강증진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이 조례에서 나타난 이용료, 전부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냉·난방비용 이런 것도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문화센터 건립 취지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 그죠? 지금 시내도 안 되는 판인데 면 단위에 그게, 시내도 잘 안 돼요. 시내도 운영이 어려운데 각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낮에 이용료를 받는 게 아니고요. 밤에 받는 건데 밤에 라이트를 켭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인 직원이 배치되고 나서 수입이나 이용객이나 세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섭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분석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지금 현행대로 저녁에 몇 시간씩 라이트를 켜고 운동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 했을 때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서 문화체육센터 건립 취지하고 안 맞으면, 거기 농촌동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시에서 시예산 가지고 면민이나 시민이 체력단련 쪽에서 하셔야죠. 입장료 받는다는 자체를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서 조례안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입장료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지덕기

다음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택견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이 자세히 물었는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택견협회가 재판중이죠?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오늘 오후 2시입니다.

김헌식 위원

재판을 보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 운영위원회 쪽으로 밀어붙여서 예를 들어서 충주시 재판이 생각지 않는 데 손을 들어줄 때는 충주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이것은 그 재판하고 관계없이 운영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재판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충주시에서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아닙니다.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재판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택견전수관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조례를 만든 겁니다. 전통택견이다 원형보존이다 이것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그분들 재판이 오늘 끝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오늘 2시에 재판 나는데 우리가 보조금 안 준 것에 대해서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김헌식 위원

택견협회 이사님들도 1년에 얼마씩 내가면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데 너무나 충주의 자랑하면 택견인데 일방적으로 하시지 말고 충주가 싸우는 동안에 존경하는 류호담 위원님 말씀하시듯 부산에는 본고장이 자기들 것이라고 해서 전국 텔레비전은 부산에서 중계하고 있잖습니까? 합의도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제3자들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면 패싸움 같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합의도출을 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충주의 자랑 택견이 단일안으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수정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문화센터 3p 보면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부사관을 바뀐 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한 내용에 거기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예, 한 명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한 명 가지고 주·야간을 할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한 명하고 일용직…….

김종하 위원

한 명인데 일용직의 예산을 보니까 2명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일용직으로 보조 하면서 교대로 주야간으로 활용하고 그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지덕기

그럼 운영하면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7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3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711호로 상정된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목벌동 산 38-2번지 일원에 부지 19,754평, 건물 8,617평, 화장장은 8호 4기, 납골당은 36,000기 중에서 금회에 개인단 936기 부부단 315기 사업비 188억 8,000만원을 들여서 2004년 3월 2일부터 2006년 8월 7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차시설은 차량 179대가 되고요.

명칭공모는 화장장은 “하늘나라” 납골당은 “천상원”으로 명칭 공모를 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장묘시설 사업소 기구 및 정원은 13명으로 정규직 9명, 일용직 3명, 청경직 1명으로 해서 현재 8명이 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이 8월 7일 준공됨에 따라 기존 장사시설 공설묘지 화장장의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 사용료 등의 문제와 납골당의 사용자 자격과 사용료 등의 규정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에 대한 조례 규칙이 각각 분리돼 있어 상위법령인 장사등에 관한 법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충주시 화장장설치 운영조례, 충주시 공설묘지설치 운영조례, 충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내용 중에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불분명한 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특히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장사실의 사용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개선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허가 규정에서 사용료의 구분이 충주시 타 시·군·구, 타 시·도로 3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화장장의 사용료를 징수 체계를 충주시와 충주시외 2단계로 구분하여 구분체계를 간소화 하였으며, 현행 조례 규칙은 사용자의 범위 및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시설별로 별도로 조례로 규정돼 있는 관련 조문을 통합하여 단일 조문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은 폐지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는 조례에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충주시의 주소를 두고 사망한 외국인, 사망 당시 충주시민으로서 관의 장사시설에 안치되었던 자가 사용할 경우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장사시설 사용의 사전예방과 충주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내 거주자에 대하여 사용료와 사용 관리비 가산징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추가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상세히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묘의 사용기간과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은 최초 사용기간 15년, 연장 사용기간 45년 15년씩 3회 연장 가능토록 하였고 무연유골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충주시 화장장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를 위하여 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 31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단 한 건의 이의 신청도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적용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덕에 있는 공설묘지 사용료는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사용료를 변동 없이 적용하였습니다.

새로 건축되어 운영되는 화장장과 납골당 운영을 위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 시설투자비와 향후 투자비용 그리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였습니다.

화장장의 사용료 징수금액 산정은 기 투자비용 960억과 향후 투자비용 100억을 합친 112억을 투자비로 계산하여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40년 기준으로 하였으며 또한 1일 화장건수를 12기를 기준삼아 화장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류비 등을 합하여 1년간 화장 가능한 건수를 나누어 사용료를 분담토록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산정한 결과 18만원이 돼서 18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200%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타 시군구에서도 200%를 적용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납골당의 사용료와 관리비 산정은 유연납골 32,00기와 무연납골 4,000기가 있는데 장사등의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연납골은 15년을 무연납골은 10년의 사용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연납골인 경우에는 기 투자비용 92억원과 향후 투자비용 30억원을 합한 투자비를 하여 내구연한 40년을 하였고 납골안치기간 15년을 기준으로 하여 총 투자비와 납골안치 가능기수를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산정한 결과 사용료는 20만원, 관리비는 10만원이 돼서 이를 토대로 확정하였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오시는 분들은 300%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납골당 사용료는 타 시군에서도 300%를 적용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특히 무연납골인 경우는 납골당 안치 설치비 2억원으로 안치가능기수 4,000기를 나눈 사용료를 적용하였으며 유연납골 관리비 20%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용료는 5만원, 관리비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근을 참고로 하여 자치단체 화장장 사용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6년도에 건립된 제천시는 15만원이고 납골당 사용료 및 관리비는 2002년도 건립된 서울시가 사용료 20만원, 관리비 10만원으로 저희 시와 동일합니다.

특히 인근 사설납골당의 사례는 음성 생극납골당의 경우는 사용료 75만원, 관리비는 연간 2만원을 받고 있으며 소이 미타사 납골당은 사용료 300만원 관리비는 연간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준공을 계기로 충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과 관련된 조례를 통합해서 단일 조례로 개정하고 신설되는 장사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통합 과정에서 기존 조례와 내용을 달리하는 부분은 납골당 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된 것과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타 장사시설의 운영과 상이한 점이 없어 운영 과정상 문제점이 발생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산정은 시설투자비와 운영경비 등을 분석하고 타 시군의 징수상황 등을 감안해서 상향 조정 했으나 금후 경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관내거주자와 관외거주자에게 시설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금액에 차등을 둔 것은 혐오시설 입지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쪽 5조에 보면 장사시설의 설치장소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1항1호에 보면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이렇게 현재 우리 조례안에는 1호 같은 경우 도로, 철도, 하천 또는 예정지로부터 몇 m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현재도 300m입니다.

이종갑 위원

현재도 300m에요?

언제 제가 이것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도로에서부터 300m, 하천으로부터 300m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규제가 상당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유 납골당에 대한 규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우리 공설은 어차피 위치가 정해진 것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300m까지 규정을 둘 필요가 있겠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전국적으로 300m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줄이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라 그냥 넣었는데요.

이종갑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요즘은 납골이 또 너무, 한동안은 납골을 엄청 장려했잖습니까. 지원금도 주고, 처음에 시범지를 선정할 당시는 도로에 잘 보이는 데 하라 그랬습니다. 홍보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지선정기준에 보면 그때 우리 시에서도 지원금을 줘가면서 했습니다. 폐지됐지만 지원금을 줄 때 입지선정 기준이 잘 보이는 데 왜 잘 보여야 되냐 하면 납골을 설치해 놨을 때 보고서 좋으니까 이런 시책을 펼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영구적인 석재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묘지보다도 더 나중에 문제화가 될 것 같아서 지원금도 폐지하고 그랬는데 300m라는 이런 기준으로 해놓으면 사실은 본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걸려서 납골을 자기 땅에 못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300m까지 할 필요가 잇겠나. 본 위원은 한 200m 정도만 해도 혐오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이런 조항을 둔 것 같은데 벌써 그런 개념은 탈피할 때가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1조에 사용료 등의 감면에 보면 1항 3호에 기타 시장이 전액 감면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대략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호가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까지 적용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있어도.

이종갑 위원

제가 봐도 굳이 이게 기타시장이 전액 감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지.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이것은 시에 유공이 있다고 본다면 관련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럴 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아직 한번도 이 조항을 적용한 적은 없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다음 8쪽 4절 공설납골당 25조 사용자격에요. 공설납골당에 몇 기를 할 수 있다 그러셨죠? 현황설명 하실 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납골당 안치가 36,000기입니다.

이종갑 위원

사용자격에 보면 사망일 현재 관내거주자 이렇게 돼 있잖습니까? 일정 기간이 6호에 가면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는 사망일 현재 관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많은데 투자비 회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굳이 공설납골당은 우리 관내로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겠나. 여유가 충분하다고 보면. 물론 6호에서 장기적인 추세로 봐서 그런 길은 열어놨습니다마는 굳이 공설납골당에 한해서는 관내거주자로만 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금액만 3배로 내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들어와도 돼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6호에서 그것은 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시 공설묘지가 주덕에 있는 것 하나뿐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현재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 기수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150기정도 남아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150기면 내년까지도 다 못 가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거기 150기 중에서도 이번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장분묘를 원하는 경우에 그리로 옮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터줬잖아요. 그게 지금 몇 기 정도나 예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소요 판단은 못해봤고요.

김종하 위원

거의 드러날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저희들 입장에서는 납골당이 됐으니까 납골당으로 유도를 전부 하는 방향으로.

김종하 위원

본인들이 공설묘지로 하겠다고 원하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현재는 15기 정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16조 사용자격을 보면 대부분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3호 같은 경우 배우자 1인이 합장용 묘지매장 돼 있는 경우 배우자의 유골로 합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런 유골 경우에 합장을 해도 여기 사용료는 아주 똑같이 적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그 경우에 충주시에 살지 않고 타 지역에 살더라도 물론 여기에 미리 묘지가 있는 분은 과거에 충주 시민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옮겨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한 150기정도 남았으면 이거 다 차면 충주시공설묘지는 거의 없는 것인데 다시 조성할 계획은 지금 없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직 계획은 안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게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하기 때문에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18조 사용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1항에 보면 기간이 경과한 무연고 분묘의 유골은 공설묘지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가 15년으로 돼 있나요? 1차 사용기간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김종하 위원

주덕공설묘지가 지금 몇 년 됐나요? 주덕에 있으면서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

15년은 일단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95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확장이 그렇게 되지 그 이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조성이 됐는데 그것은 충주시 공설묘지가 아니라 옛날 군 공설묘지로 돼 있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군에 있을 때.

김종하 위원

그럼 그 이전에 돼 있던 곳도 여기에 대한 적용을 받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 이전 것으로 보면 15년이 이미 지났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5년이 지난 분묘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지금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럼 재계약을 계속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조금씩 아는 분이 하고 있고요. 알지 못하는 분은 통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아직 두 분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조치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직원이 다 확정되면 통보해서 묘지에 대한 것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해서.

김종하 위원

재계약을 만약에 15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안 하는 분묘의 경우 몇 년이 지나야 화장해서 무연고 분묘를 처리할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정식절차를 밟으면 신문에 공고해서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 부분도 기한이 경과가 돼서 그런 분묘들이 꽤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잘 파악하셔서 분묘도 만묘가 다 돼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해서 다른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조 사용자격이 거의 충주시민 경우로 돼 있는데 화장장, 5조에 거의 충주시민을 위주로 하되 기타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분석한 결과 관내거주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그것이 타지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 화장을 할 경우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조항이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나 사용료, 뒤에서 차등을 뒀는데 타 시군구에 있는 분이 아무나 와서 이 돈 주고 할 테니까 해 달라 그러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해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 같은 경우 충주에서는 500건 정도만 됐고요. 관외주민들이 1,200건 정도 와서 했습니다.

서울하고 이런 데에서 많이 오는데요. 저희들로 봐서는 거기가 서울하고 짧다보니까 화장장 운영을 하려면 관외주민들이 많이 와야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거의 외지 것이 사실 더 많이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아주 특별한 5호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관내거주자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다른 데도 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

(충주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동영

회계과장 신동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제안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590-2일원이고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18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규모는 부지 1,180㎡, 처리량 1일 140톤 규모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공중위생을 향상하고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하수를 처리해서 방류시킴으로써 남한강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국비 교부결정 후 계속비 승인을 받아 내년도 4월 당 공사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주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당우리 외 7개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구분은 신니 하수처리장 및 관거를 주덕읍 당우리 1170번지 일원에 설치하고 마을하수도를 주덕읍 장록리 외 6개면에 14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지역별 사업현황은 붙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45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201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처리장 1개소와 마을하수도 15개소, 처리용량은 1일 2,210톤이 되겠습니다. 관거길이 69.38㎞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충주댐 상류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의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하수도 보급률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마을하수도 확충사업으로 수질개선하고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모든 행정적인 사항을 마치고 9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649-3일원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기금,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87억원입니다.

규모는 1일 200㎘의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량입니다. 저류조, 처리동, 투입실, 기계실, 탈수동의 시설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음식물 침출수가 병합 처리됨으로써 수질 악화가 심하고 또한 악취발생이 심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개요는 화장장은 화장로 8기로 제조를 했고 납골당은 36,000기를 쓸 수 있도록 건설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공한 상태입니다.

인접한 추가매입 토지는 목벌동 38-7번지 24,148㎡입니다. 소유자는 산림청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6,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접토지 추가매입의 필요성은 2004년도 10월 사면의 슬라이딩 현상으로 인해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로 법면부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본 국유림 대부기간이 금년 말까지 산림법에 의해 만료가 돼서 원상복구를 하여나 하나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화장장 및 납골당 시설부지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매입이 불가피하게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10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노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화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한포천을 통해 남한강으로 방류되고 있는 노은면 연하리 일원에 하수처리로 수도권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연하리 주민들의 공중위생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가 자연 유입될 수 있는 곳으로 관로시설 등 사업추진이 용의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지역이 하천과 접해있어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설계에 반영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충주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의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상류지역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2년 11월 환경부의 충주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에 따라 2010년까지 읍면지역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환경개선과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위생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곳으로 현 시설이 노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봉방동 및 달천동 등 인근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인근주민들의 민원 중에는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으나 타 지역의 시설이전은 혐오시설 입지문제에 부딪쳐 더 어렵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입지여건 또한 더 나은 곳이 마땅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남한강 상류의 수질개선과 시설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추진돼야 될 사업으로 악취 및 방류수 수질의 악화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타 시군의 시설 설치 사례나 운영사례 등의 비교 견학은 물론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관련 국유림 추가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시 절개지 법면이 붕괴된 현상이 발생해서 경사각을 넓히는 등 법면보강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법면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안건을 제출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연말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은 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댐 상류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했던 BTL사업으로 하는 그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BTL사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종갑 위원

다른 겁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그렇습니다. 충주댐 상류하수도 사업은 한강수계정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BTL사업 내년부터 시행할 것은 저희들 동 지역의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이종갑 위원

몇 개 사업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물론 국도비의 비중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부담할 예산은 확보에 문제가 없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충주댐 상류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 저희 현재 접해있는 게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지방비 30%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한강 물기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는 10%내입니다. 재원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위생처리장은 기존 봉방동에 있는 것을 그 위치에 새로 시설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은 화장장에 있는 국유림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벌써 법면이 불안정해서 슬라이딩이 돼서 추가공사가 되고 국비를 확보하고 이런 게 오래 됐습니다. 아마 작년 재작년 1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정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진작 득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됐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게 만일 관에서 한 공사가 아니고 민간인이 이런 것을 했다고 치면 아마 큰 일이 났을 겁니다. 다행이 우리 관에서 시행한 공사이길 그렇지 만약 민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산림법에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국유림이긴 합니다마는 대단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면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면이 근 7,000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24,000이면.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아주 죄송스럽게 됐고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사면은 한 5,000평이 되고요. 거기에서 법면은 주차장 조성한 게 2,400평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법면을 제외한 나머지 계곡 같은 데 메운 거겠죠. 결론은 사토장으로 썼단 얘기죠.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거기에 메워서 그게 평지가 되니까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그런 부분이 하여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죄송합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을 보면 6,5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3,3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우리 공시지가로 매입하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감정을 두 개 기관에서….

이종갑 위원

공시지가는 3,300만원인데 감정을 하니까 6,500만원이다?

국유재산도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원에서 감정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종갑 위원

공시지가 매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댐 상류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사업비가 457억,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확보가 확실히 된 거고요? 국비예산은?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확보된 게 21억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457억이 7개면 16개소면 한 개면에 한 두 개씩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16개소가 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내역별로 보면 하수처리장 1개소는 신니면 소재지가 되겠고요. 나머지 14개소는 마을하수도입니다. 지역별로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따라서 마을하수도, 내역은 별도로.

김종하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에는 지금 지주하고는 다 가격이라든가 매각하는 부분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협의가 들어가 있고 일부는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다 해놓고 자꾸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파니 못 파니 이러면 어떡해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설계과정에서 나름대로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불응하는 소유자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문제없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보면 얘기할 때는 긍정적으로 하다가도 막상 사려고 도장 찍고 뭐하고 할 때 되면 자꾸 튕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더 내걸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

김종하 위원

이런 경우 사전협의가 되더라도 사전에 각서 형식이라도 그런 것을 미리 받아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용철

일부 협의하면서 그런 것을 받은 게 있고요. 또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아직 그런 것을 받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 자체를 일부 보는 시각이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것이 자꾸 사전에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자꾸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자꾸 추가가 되고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생처리시설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 같은데 87억 예산인데 국비확보는 확실히 된 것이고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금년에 37억 중에서 25억 정도는 국비확보 되고 다른 것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57억만 차후로 승인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이 몇 년도에 시설 된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81년도에 시설을 해서 중간에 2001년도에 개선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그래도 시설이 노후한 것도 있고 또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고 그래서 부득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2001년도에 개선을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번에 이거 들여서 하면 거의 악취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예, 저희들 규모로 추진하는 게 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 한 70억 들여서 200평 규모로 했는데 아주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현대 첨단공법으로 하니까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예, 그런 공법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완공시점이 2008년도 12월 달로 보면 내후년 12월인데 더 당길 수는 없나요?

○하수처리과장 고영훈

현재로는 환경부하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2008년까지는 가야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신축과 관련해서 국유림 추가 매입하는 거 저도 이종갑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면 한 5,000평정도 된다. 그러셨는데 국유지인데 이건 어디 산림청하고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예, 산림청에서….

김종하 위원

그럼 산림청에서는 매각 의사가 확실하게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공문상으로도 매각하기로 약속이 다 됐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쪽에서는 뭐 좀 질책 안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많이 받았습니다. 직원이 검찰에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김종하 위원

정말 큰일 날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이고 신뢰도에 관한 문제인데 하여간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용을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신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1건이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쟁 또는 수의방법을 경쟁방법으로 하고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으며,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은 안 제4조 4호 중 하사관을 부사관으로하고 부칙에 제13조의 사용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소유 또는 관리대상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안들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으며,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은 시민의 편의증진 및 공중위생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7차)안을 의사담당직원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지덕기홍진옥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6인
세정과장피정순
회계과장신동영
문화체육과장이필현
사회복지과장이우영
하수시설과장김용철
하수처리과장고영훈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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