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0시 13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3일간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충주시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난 1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기획행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2p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총 예산액은 72억 2,526만 1,000원이고 지출은 51억 2,438만 9,810원입니다.
이월예산이 19억 9,473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613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 대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2p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9만 8,550원은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급량비가 137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10만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다음은 343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잔액이 1,0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또 재래새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재래시장 의식교육 등 해서 1,0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4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942만 8,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관아골 주차장 조성사업 부집매입을 하고 난 잔액이 1,910만 5,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252만 5,150원이 남았는데 이건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2,197만 240원이 남아 있습니다.
제1산업단지 보도정비를 하면서 192만 2,770원이 남았고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201만 5,75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산업단지 안내이정표가 1,6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5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8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남부시장 건물도색 및 목행상가 방송설치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2,042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물류창고에 냉동쇼케이스를 사 주기로 했었는데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1,950만원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하고 다기능복사기 등 집행잔액이 92만 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720만 3,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공근로사업이 602만 3,840원, 행정서포터즈사업이 100만 2,670원,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대책이 16만 6,000원 해서 720만 3,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85만 5,260원이 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공공근로때 장비임차료로 세웠던건데 장비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346p에 실업대책 행사실비보상금이 1,375만 5,560원이 남아 있는데 이건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1,375만 5,5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대한아이치하고 충북장애인복지관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하는데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 523p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5p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7억 4,090만 3,860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1억 9,546만 2,550원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은 내용을 보면 197만 7,240원인데 이건 주덕농공단지 매점 임대료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6p 이자수입이 1억 241만 4,62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26억 3,651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억 8,188만 9,75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주덕농공단지에 태광전업이 부도가 나서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로 들어와서 취득한 사람하고 나머지 미수납액에 대한 이 문제 아니면 시에서 건물을 전체 매입하는 두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2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1,505만 760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덕농공단지 보도하고 배수로정비공사 등 6건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28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0만 6,690원인데 이건 컴퓨터구입하고 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비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91p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3p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기금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액이 43억 4,578만 3,6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자수입이 1억 6,247만 9,710원이고 지출액이 1억 3,774만 5,870원인데 이건 저희 관내 66개 업체에 대해서 이자 이차보전을 해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말에 43억 51만 7,450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나간게 있을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p에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가 있습니다.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37억 4,277만 9,510원이고 자본적수입이 11억 5,330만 2,97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21억 3,812만 4,670원이고 이월 재원충당액이 21억 8,14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세입예산결산액이 192억 1,561만 9,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에서 7,245만 4,810원이고 자본적지출이 118억 1,639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지출이 9억 3,032만 1,720원이고 그래서 세출예산결산액이 128억 1,417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41억 7,792만 2,280원이고 수입이 50억 3,769만 6,870원이고 지출이 128억 1,417만 1,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월액이 64억 144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별책에서 22p하고 23p 사업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은 전체예산액에 46억 7,919만 9,000원이었고 결산액이 37억 4,277만 9,510원, 수납액이 37억 4,277만 9,51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지매출수익에서는 택지매출수익이 4,752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시청옆 금제지구 택지가 도로개설 확장으로 인해서 매각보상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공단용지 매출수익이 21억 6,638만 530원인데 이건 공단용지를 한일산업 외 11개 업체한테 분양한 대금이 납부가 된 겁니다.
다음에 연부용지 매출수익은 11억 3,508만 100원으로되어 있습니다.
이건 동화약품하고 제일발부텍에 연부로 매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에 대한 것은 57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연부용지 할부이자에 대한 수입을 따로 과목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에서 3억 7,166만 3,980원인데 이건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수입이자가 이렇게 된걸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이 1,635만 9,900원인데 이건 연부로 했을때 늦게 내게 되면 이자를 물게 됩니다.
연체이자가 1,635만 9,9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익적지출 24p에서 25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전체 예산액이 5억 4,971만 5,000원이고 그런데 지출액이 7,245만 4,310원이고 불용액이 4억 7,726만 6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가 231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고 국내여비가 9,600원 또 특정업무수행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더해서 199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4억 7,293만 2,000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불용액이 4억 7,726만 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8p에 자본예산결산보고서에 자본적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금 수입이 국고보조금에 11억 5,047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투자보조금이 10억 3,800만원, 입지보조금이 1억 1,247만 9,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자본적수입에서 282만 3,970원이 있는데 이건 제2산업단지에 간선설치공사비 환불입니다.
이건 한전에서 일단 저희들이 공사비를 내게 되면 공사가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 정산금으로 들어온게 282만 3,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지출 30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73억 2,6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118억 1,139만 5,300원이 되고 익년도 사고이월이 33억 81만 7,650원, 불용액이 22억 1,460만 4,0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은 시설비 집행잔액이 1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거하고 투자보조금이 10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2005년도에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를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 당초예산에 포함을 해서 이월처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5,400만원 포함돼서 22억 1,460만 4,050원이 불용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비에서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금 남아 있단 말입니다.
당초에 책정을 너무 높게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데 집행을 해야 될 부분에서 못하고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된게 많은데 당초에 계산하실 때 좀 정확하게, 근사치는 가셔야지 그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입을 잡거나 집행을 안 했거나 뭐 누가 보면 나태하게 일을 했다고 판단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초에 계산하실 때 좀 정확하게 근사치까지 가셔가지고 집행해서 불용액이 별로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것도 못쓰는 형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국고보조사업같은 사업비들이 연말에 내려와가지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못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또 지방비가 매치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가 저희 시비가 25%가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를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같은 금액들이 10억씩 이월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지금 공단사업을 하고 있는게 주 사업인데 시설비에 대한 예측을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기업이 언제 내려오겠다고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하여튼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특별회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입쪽에서 미수금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던데 무엇을 못받아 들였는지 모르겠네요.
그건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121억 3,812만 4,670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잘 못알아 듣겠어.
○경제과장 최용태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에 대한게 순세계잉여금은 전부가 121억 3,812만 4,6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 중에 119억9,651만원이고 다음에 미수금이 1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은 우리가 분양계약을 하고 아직 납부가 안된 금액 그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박 위원님.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사업이 하는게 상당히 많고 한데 부도가 난 업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잘 되어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소유권, 그러니까 분양계약을 해서 대금납부 중에 부도가 난 것은 주덕에 태광전업 하나입니다.
다른거는 다 저희하고 분양계약대금이 완료가 된 뒤에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저희 시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태광전업 부지 하나인데 이건 저희들이 ‘92년도 등기에 압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바로 오래 가지 않아서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채권확보는 잘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돼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경제개발과라고 그래요, 경제과라고 그래요?
○경제과장 최용태
경제과라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경제과의 임무가 뭐에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역의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본 업무 중에는 중소상인 계층 이런 쪽을 소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가 있고 또 공장을 유치하고 그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업무 또 에너지를 관리하는 석유나 가스를 관리하는 업무 또 크게 노사문제를관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서가 경제과겠네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게 봐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는 결산심사 이전에 우리 충주시가 지금 언론에 보면 기업이 몰려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사안을 설명해가지고 앞으로 충주경제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는 말씀 좀 해보시죠.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요,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경제문제를 얘기하다보면 인구감소가 제일 큰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문제에 대한 전제조건은 기업이 충주로 많이 이전을 해서 와야지 되는 그런것들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근접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제1.2산업단지가 ‘92년도에 조성이 돼서 현재까지 오면서 최근 3-4년내에 급속도로 산업단지 분양이 완료가 될 정도로 충주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충주로 오겠다고 입주의향을 밝힌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면, 그 분들이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나 여러 가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기저리공단, 그런 국가적인 시책들이 제한요인이 되지 않으면 이런 업체들이 충주로 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충주로 왔을때 상당한 인구증가의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기업들이 주는 부가가치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이 충주경제를 앞으로 새롭게 꾸려나갈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경제과장 최용태
글쎄 경제문제를 여기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저희들한테 그런 쪽의 자료나 이런 것을 요구하시면 하시라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지난 8월 28일 시농협에서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 어느 이사가 얘기를 하는데 충주로 기업이 오려고 애를 썼는데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안되는 방향에서 해가지고 그 소리를 음성에 있는 공무원이 듣고 음성으로 끌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기업을 유치를 많이 시켜가지고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공직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느냐 생각을 할때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 이유가 몰라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며칠안에 알아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알려드릴게.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옛날하고 틀려서 기업인들이 와서 공장 인허가나 이런 문제를 할때 원스톱 행정으로 해줄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떤 법에 어긋나는,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을때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개별법에 위배가 됐을때는 부득이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최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조금 방향이 엉뚱하게 가시는거 같아가지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527p에 농공지구조성사업비가 있거든요, 27억짜리.
농공지구조성사업비가 지금 한 25억정도가 있는데 당초에는 27억까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경제과장 최용태
이건 저희들이 농공단지조성이 끝나고 그 사업을 결산하면서부터 이월이 된 금액입니다.
○윤범로 위원
연차적으로 넘어온 건가요?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344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출연금이 1억이 지출이 됐는데 출연금이 어디 연구단지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개인 연구소로 들어간 건가요?
출연금이 지출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충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을 해서 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게 있습니다.
소위 창업보육센터하고 에코테크노파크사업하고 거기 5,000만원 또 창업보육센터 2,500만원해서 학교로 내주는게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출연금이 기금관리설치같은게 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지금 저희들이 출연하는 것을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에 제가 봤을때 여기 1억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소상공인들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저희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출받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에 출연을 하는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최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충주시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938만원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1억 430만 1,000원입니다.
내용은 도시기본관리계획에 계속사업비입니다.
시설비 1억 330만 720원입니다.
천변도로 3차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 지역개발과도 말이에요 경제과마냥 이렇게 요점을 해서 보고가 돼야지 그래 우리 못받았잖어.
○위원장 정상교
못 받았는데 이건 공영개발에 대한 것만 요약서를 보냈고요, 나머지는.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개발과도 그렇게 요점을 갔다 알아보기 쉽게 줘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354쪽입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54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읍면동 재배정사업비 잔액과 하천제방정비사업의 인부임 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626만 9,550원입니다.
내용은 읍면동 재배정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355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3,526만 8,660원입니다.
내용은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비 잔액과 소하천정비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온천수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는 미수납액 처리액이 1,358만 8,960원입니다.
이 내용은 와이키키 등 3개 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미수납한 금액입니다.
536쪽입니다.
온천수관리에 일반운영비 294만 2,830원입니다.
내용은 전기세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1,937만 4,130원입니다.
내용은 집행잔액입니다.
53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7억 4,856만 9,000원입니다.
내용은 예비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533p 미수납처리가 1,359만 1,410원, 그런데 이게 와이키키하고 두군데 부도가 나가지고 수납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납대책이 있는지, 그냥 막연히 부도나서 미수납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처리액 1,358만.
○박인규 위원
채권확보가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부도하고 폐업된 업체기 때문에 채권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거기 입주하거나 그러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박인규 위원
지금까지 은행같은데도 채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대출을 하지 않는 관례인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의 지역개발과의 임무로써 그런 장치를 해놔야지 장치도 안해놓고 막연히 부도났다고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못받는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 금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어저께 발령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대책을.
○위원장 정상교
박 위원님,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질문에 답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박 위원님.
○박인규 위원
309p 연구개발에 예산현액이 몇억입니까?, 잘 모르겠네.
24억 5,000여만원 되는데 사고이월하고 계속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비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충주시도시기본관리계획에 계속사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질문 안해도 될 수 있는건데 뭐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해를 돕고 알아보기 좋겠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막대한 24억 얼마라고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제가 서식을 그런 관계로 자세한 것을 못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자세한 내용을 해서 보고전에 따로 제출을 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 1시간 됐는데 쉬었다 하죠.
○위원장 정상교
우리 도로과만 하고 쉬죠.
가능하시면 우리 결산보고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빨리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도로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4억 8,820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은 600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280억 7,700만원이고 명시이월 29억 5,000만원, 사고이월 91억 7,400만원, 계속비 이월 159억 5,2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은 총괄보고를 드린거고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입니다.
건설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3억 3,846만 4,000원인데 잔액은 700만 7,000원으로 잔액이 남은 것은 일용인부임 결원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은 잔액이 81만 6,57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동 재배정을 할때 읍면동에서 잔액을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상운영비 예산집행잔액은 1,194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35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기타보상금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이 64억 8,750만원, 지출은 14억 9,643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46억 9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8,190만원이 되겠습니다.
359p 보조사업 감리비 예산액이 1억 3,800만원인데 이건 ITS사업을 작년에 예산만 따놓고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월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의 예산이 1억인데 그 중에서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간판정비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보태서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예산액이 3억 8,432만 3,000원인데 이것은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가로등, 보안등, 전기자재를 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의 예산액은 가로등 설치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9억 9,050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7,500만원이 됐고 ITS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766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ITS사업 때문에 이월이 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p 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7억 5,977만 5,000원이고 지출은 3억 7,328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금 칠금간 설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이 410억 2,991만원이 되겠는데 지출은 343억 4,240만원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이 18억 1,100만원, 계속비이월이 42억 4,700만원, 집행잔액이 6억 2,8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감리비 예산이 11억 9,600만원인데 지출은 9억 3,835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4억 4,689만 5,000원이고 지출은 8,818만 8,000원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이 1,796만 7,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억 2,178만 7,000원, 집행잔액이 2억 1,895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용역비 예산액은 2억 3,740만 9,000원이고 지출은 1억 3,460만 9,800원이고 사고이월은 7,8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은 365억 1,500만원입니다.
지출은 193억 8,000만원, 명시이월이 28억 6,800만원, 사고이월이 71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이 61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9,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비는 2억 3,400만원 중에서 잔액이 6,281만원이 남았습니다.
361p 채무상환시설비 예산액은 9,902만 3,000원인데 지출은 3,586만 1,000원이 됐고 집행잔액으 6,316만 2,0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유독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데 간단하게 한 두가지 예시좀.
○도로과장 이주환
사고이월은 이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 우선 보상을 줍니다.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보상비를 속히 찾아가면 공사가 그 해 이뤄지는데 보상비를 안 찾아 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요, 계약을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보상비 수령같은 것을 안 한다!
○도로과장 이주환
그 해에 계획을 못 끝내고 이월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대개 공사를 보면 억 단위건 십억 단위 건 공사를 하나 발주하면 평균 3년 걸리더라구요.
보상 1년 주고 공사를 한 2년 합니다.
공사가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보상비를 안 찾아가면 찾아갈때까지 공사를 못해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돈이 불용액이 된게 아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361쪽입니다.
채무상환 예산액 9,900이 있는데요.
채무상환한 금액 중에 3,500정도 해서 6,3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상환을 한다고 예산을 세웠을때는 채무상환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텐데.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2004년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나면 국비보조를 주고 국비, 지방비 부담을 해라 또 반을 나눠가지고 시비 25%, 도비 20%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수해가 나서 예산이 없으니까 채무상환을 받아서 꿔서 한 겁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갚았는데 꾼 것을 다 갚아서 갈려고 했는데 공사비를 다 갚아서 안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양승모 위원
공사비를 해서 남아서 갚았으면 어느 공사에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도로과장 이주환
이게 수십 건인데 이것은 자세한 내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게 남았다고 할 순 없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채무상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찼으면 지출이 상환을 할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채무상환잔액이 이렇게 남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돈을 갚은 겁니다.
돈을 갚고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을 해서 공사를 다 했는데 나중에 국가에서 돈이 더 왔다던지 다른 항목이 지출이 되가지고 돈을 안 갚은게 아니라 싹 갚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서만 돈이 남은 겁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채무를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울때는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채무상환한다고 세워놓고 불용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이런 금액을 다른데로 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시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도 못쓰고 이렇게 잔액으로 남겨서 이월을 시키면.
○도로과장 이주환
사업비 지출이 돼서 그런데요.
이건 다른 채무상환하고 달라가지고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60쪽, 일반보상금에 7억 5,000얼마인데 계속이월로 3억 8,000만원이 넘어갔는데 아까 가금하고 칠금하고 도로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지출은 3억 7,300만원되고 나머지가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8,600만원인데요.
이건 용두에서 금가 가는 대전청에서 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빠져 나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건데요.
○박인규 위원
주관은 국토청에서 해도 시에 일단 예산이 들어왔다 다시 지출한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 왜 그러냐 하면 균특회계로 예산이 섭니다.
그러면 균특회계는 도에서 우리 충주시로 배정을 해가지고 충주시가 부담을 해서 대전청으로 다시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부대비 이게 360억 얼만데 지출액이 190억 아니에요.
나머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됐는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느건지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시설비는 한 60건 되니까 이것을.
○박인규 위원
이것을 알아야 나가서 의정활동할 때 주민과의 대화할 때 알면 답변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도로과장 이주환
양식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건 별도 사업을.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들이 시의 대표로 왔으면.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행정사무감사때 세목별로, 공사 건별로 다 자료를 드립니다.
이건 결산보고하는거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이 얼마 썼는데 얼마 남았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고대 사고이월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거의가 공사를 늦게 하다보면 12월 넘어가서 20일 넘어가면 동결로 인해서 사업중지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액은 사고이월시켜서 익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거의가 이월은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은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은 극히 드물죠?
○도로과장 이주환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추경예산이 설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연말에 내려오면 천상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계약도 안한채 넘어간다!.
○도로과장 이주환
예산만 넘어가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계약만 해도 사고이월로 치고.
○도로과장 이주환
계약한 것은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예산만 넘어가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고대 양승모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거의가 그 예산을 그리로 집행을 해서 쓰도록 돼야 되는데 예산이 섰다가 그대로 이월된다고 하면 무의미 한 예산을 세운 것 밖에 안된다, 그런데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361p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인건비 가운데 일용인부임은 1,211만 9,000원 가운데 집행잔액은 2만 3,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492만 7,000원 가운데 449만 2,000원을 집행해서 43만 4,96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가운데 예산이 8,184만 1,000원인데 그 가운데 7,288만 4,0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895만 6,950원입니다.
이 가운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가 300만 4,000원이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만 1,000원,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294만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역시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p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 그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에 2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2006년도로 사고이월된게 2억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6,100만원을 했습니다.
전체사업 가운데 일반보상금 가운데 기타보상금 목입니다.
11억 7,856만 9,000원 가운데 11억 7,856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민간이전 가운데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57억 가운데 56억 9,913만 3,78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86만 6,220원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2억 6,287만 1,000원 가운데 2억 5,655만 1,73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631만 9,270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잔액 내용은 농촌버스 유.무개형승강장 보수 예산절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363p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3,509만 8,000원 가운데 3,509만 7,8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는 541p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세입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총액은 36억 8,153만 4,76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7억 4만 7,980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주요내용은 주차요금수입이 4억 1,028만 1,780원이며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071만 3,38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5억 6만 6,360원이며 일반부담금 가운데 교통유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1억 2,221만 9,120원이고 과태료수입이 3억 576만 1,770원이며 과년도수입이 1억 8,248만 2,3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43p 세출예산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가운데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잔액이 60만 2,41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128만 950원이 발생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800만원 가운데 4,725만 8,24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74만 1,7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비 가운데 국내여비입니다.
1,320만원 가운데 1,253만원을 집행해서 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44p 사업예산 가운데 자체예산 시설비입니다.
2억 3,800만원 가운데 1억 3,228만 5,400원을 집행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571만 4,600원이 발생했으며 주로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로 목행동 로원주차장조성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1억을 이월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건 1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999만 5,000원 가운데 999만 4,7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배상금은 300만원 가운데 공영주차장 차량손괴배상금 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45p 예비비는 28억 5,244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546p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가운데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예산을 2006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목행동 파출소 앞에 로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집행하려고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543p에 일용인부임이 나와 있는데 도로단속하는 그런 요원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주정차 단속요원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전체 몇 명이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주차장 관리요원이 12명이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19명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월급을 주는 거에요, 아니면 일당을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자체수입 가운데 인부임으로 줍니다, 일당으로.
○박인규 위원
얼마를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월급으로 주는 인원은 11명하고 5명하고 16명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일시사역입니다.
280일짜리 보너스 이런게 안 나가는 단순 인부임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가지고 쓰는 거에요?
공개경쟁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국가유공자나 그런 사람을 쓰는 건지?
○교통과장 김병우
요원 관계는 요사이 반짝해서 선발한 인원이 아니고 전부터 봉사를 하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수년전부터 봉사하던 분들이 임용이 돼서 지금 주차관리요금받는 분들 단가가 좀 떨어지는데 그 분들은 상향이 됐고 나머지 주정차 단속하는 요원들 19명은 그 가운데 5명은 먼저 들어온 분들, 처음 5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아직 일시인부임이 됐고 상용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취약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취약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앞으로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을 저도 와서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분들도 280일짜리 인부임들을 업무량에 비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로단속을 하다 보면 싫은 소리도 나오고 때로는 멱살도 잡히고 그런 것을 저도 종종 봤습니다.
교통과장으로 오기전에 봤었는데 이 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에 비해서 지금 일시인부임이 돼서 나중에 추경때라도 기회가 있으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상용으로 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 기회에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요.
먼저번에 5대 의회 개원하고 업무보고 받을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는 경고장을 부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바로 단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라면 뭔가 시민의 편의를 줘야 되는데 적발위주로 한다 이거여,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한번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물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것을 하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권익도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기회에 부탁 좀 합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판단대로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541쪽에 주차요금 미수납 처리된게 13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주차요금을 못받아 들인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우
주차요금 미수가 많은데 그건 납부를 안해서 그럽니다.
○신순철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걷는 사람들이에요.
○교통과장 김병우
그 사람들이 아니고 길에 딱지 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차량 이전을 한다든지 할때 전부 회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철 위원
나는 공영주차장에 돈을 안내고 나가는 주차 그런 차량을 얘기하는 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교통단속을 많이들 하고 그러는데 도로에 차를 세우려고 보면 말이죠, 다 차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텐데 차를 세우려고 보면 집집마다 거의 물통도 갔다 내놓고 의자도 내다놓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자기네가 땅 산 것도 아니고 도로법상 그런 것을 갖다놔도 괜찮으냐 자기네만 이용하라는 법이 없잖어,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주차장이 여기 앞에 하고 지현동하고 2개소인가요?
○교통과장 김병우
공영주차장이 6군데 있습니다.
현대타운 앞에 보면 3개가 있습니다, 저 끝에 까지 3개가 있고 교현천변에 근로자회관있는데요.
그 앞에 하나 있고 현대타운하고 천변하고 그 사이에 옛날에 충의동 지역에 주택가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한 충의주차장하고 여기 시청에 금능주차장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공영주차장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어떤때는 할 때도 있고 어떤때는 안하고 그러는데 그런 어떻게.
○교통과장 김병우
일요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그 때는 갖다 세우는 것은 무료입니까, 거기는?
○교통과장 김병우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하지 않으니까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김병우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호종 말씀 가운데 도로적치물에 해당되는거는 교통과에서 단속하는게 아니고 주정차 단속이니까 도로과에서 도로무단점용이라든가 노상적치물 이것은 도로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관관계상 100만원이하짜리는 생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총 예산은 66억 1,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062만 9,3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399만 3,55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검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50p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7만 2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308p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가 7,453만 6,540원이 되겠는데 이건 건축과에서 도시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5년도에 6개소를 집행이 됐는데 공사후 일부 잔액하고 토지보상비 아직 찾아가지 않은 부분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소 공사장에서 집행잔액이 7,453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1,201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에 517p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22억 9,5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액은 277만 7,9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518p에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미수납액이 15건에 26만 6,170원이 됐습니다.
518p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도 마찬가지로 15건, 융자금 원금 미수납액이 1,114만 2,680원이 남아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2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519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4억 1,179만 3,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77만 2,02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항목은 일반운영비에서 64만 3,500원 이건 고지서 발급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1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심재익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가지고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됐는데 좀 불편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직업이 토목하고 건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에 세심하게 많이 둘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하고 관계없이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건축을 준공하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준공되고 나서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를 한다든지 또 영업장에 준공받고 나서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했을때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입고 또 건축법상 주차장이 꼭 평당 규모에 따라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충주시에 많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는 세세한 것은 다 할 수 없겠지만 좀 더 특별나고 너무하다 싶은 것은 좀 규제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불이익이 안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나름대로 야간에 시끄럽고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의깊게 어디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충주시 전반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면 주택관리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이 24억정도 섰는데요.
집행된 금액은 한 푼도 없거든요.
예산을 24억이라는 거대한 액수를 세워놓고 지원이 안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를 지은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원아파트, 영천아파트 그런데 융자금 지원을 해주고 수익금하고 원금, 이자 이런 부분들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전체 주택특별회계에서 잉여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정도 됩니다.
이건 통장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여쭤보는거는 저희 건축과 소관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있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에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이것이 의회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래서 지원비가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세워 놨다가 조례에 아직 운영지침은 없잖아요?
조례안만 있지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방침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한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실태조사를 금년에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어느 아파트를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할 건지 이런거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000에서 미수납액이 1,100 얼마인데 아까 설명이 빨라가지고 몇 사람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는 누구고 미수 원인은 뭔지?
○건축과장 백한기
이건 대부분 저희들이 총 건수는 15건이 되겠고요, 종전에 한 7-800건씩 계속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15군데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은 대부분들이 융자를 받고 집주인인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회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하나 민원사항인데 우리 봉방동 봉계마을 거기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세운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농사를 못짓게 했거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진행상황이?
○건축과장 백한기
봉계마을 어디쯤 말씀하시는 거죠?
○박인규 위원
하이마트 뒤에.
○건축과장 백한기
거기 사업승인이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끝나서 우리 건축과에서 종합적인 사업계획검토를 마쳤고 서류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쳐지면 9월 중에는 사업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9월 중에 착공한다 이거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지금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인규 위원
몇 세대에요?
○건축과장 백한기
560세대쯤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거로 인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불이익이 더러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3대 의회때 다 됐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어, 무슨 말이냐 하면 한창희 시장도 그때 당선되자마자 우리 봉방동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농업기술센터 거기를 해준다고 다 했는데 안된거여, 무슨 말이냐 하면 채혁병인가 그때 도로담당인가 했는데 거기에 터미널에서 한 300m오다가 깎여서 12m 도로로 된거여, 그래서 30m 그대로 와서 하천 건너 황실장까지 연결이 되면 우리 봉방동은 상권이 형성된다 해가지고 주민숙원이고 원했던건데 해준다고 하다가 이게 오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그런지 몰라도 12m, 3m 플러스 시켜서 15m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 지금와서 터미널에서 나오는 그대로만 나오면 이 사업자체가 흔들린다 이거여, 그래서 공무원 한 사람 행위가 그 지역발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는가를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이거지.
무슨 말이냐 하면 35m가 황실장 하천까지 건너서 신협, 거기만 갔으면 우리 봉방동은 사는 거여, 그런데 아파트 관계 때문에 12m에서 3m플러스, 기부체납을 해서 하는지 15m가 된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이게 굉장히 우리 봉계마을에 한 4,000명 되는데 이게 공동사항이라고.
○건축과장 백한기
아파트 승인을 할적에 신중을 기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지금 아파트 말씀을 박인규 위원이 하셨는데 아파트가 시내가 다 공히 건폐율이 다 같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 진입도로를 내는 것도 위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농촌지역이냐 도시지역이냐에 따라서 조례가 다 다르죠?
○건축과장 백한기
사업위치에 따라가지고 조례가 틀린게 아니고 동일한 조례지만 사업부지 여건에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곽호종 위원
글쎄 그게 충주시내 아주 농촌이라면 몰라도 주덕같은 경우는 도시성을 띈 읍인데 충주하고 차이가 건폐율이라든가 진입로 들어가는 몇m 규격으로 차이도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연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갑니다.
너무 편차를 많이 두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연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백한기
예.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197p 재해대책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1,380만 4,410원이 발생했습니다.
100만원 이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7만 9,9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해경보시스템 시설유지비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8p입니다.
시설비에서 170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하수도준설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소하천복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9p입니다.
시설비가 209만 2,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p입니다.
민방위관리분야에서 집행잔액이 564만 1,8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14만 8,95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p입니다.
민방위분야에서 1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 214만 8,950원이 있고요.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변동될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분야에서 609만 86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행정선이 2대가 충주호하고 조정지댐에 있는데 거기 유지관리비해서 148만 6,900원이 발생한게 있고요.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각종 자재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149만 3,000원이 발생했고 다음에 시설비에서 311만 960원이 발생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금결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는 593p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충주시 보통세에 3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중에 8/1000을 반드시 적립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통세 3년 평균치의 2/1000를 재난관리기금으로 반드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돈을 가지고 수해위험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전년도말 13억 351만 3,030원이 있었는데요.
당해연도에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금액 2억 1,014만 210원을 적립으로 이월시켜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것이 15억 1,365만 3,240원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마찬가지로 해서 현재 잔액이 5억 8,128만 5,280원이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재난분야에 계속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충주도 보조댐 이하에 가금면, 앙성 여기에 수해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이 자금이 투입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이번 수해때 발생한 것은 이 자금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피해규모나 또는 복구비 규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든지 도비비원 아니면 시 자체사업으로 복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예방위주에 쓰게 됩니다.
예를들면 엄정면에 어떤 마을에 항상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쪽에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에 균형을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예방위주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금하고 앙성하고 거기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하나도 지출된게 없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이건 투입되는게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거기 총 피해액이 얼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총 저희 피해액이 한 62억정도가 되거든요.
복구액은 한 130억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 한 60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도비 30억정도, 나머지 시비 30억정도가 돼서 복구사업은 그 돈을 가지고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복구사업은 주관부서가 아니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금을 사업부서로 배정을 해줍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렇습니다, 총괄은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익 위원
과장님 수해피해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읍면동이나 재배정을 할때 피해액이나 지원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지원이 있고 자력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력은 어디에서 복구비를 책정하는 것인지?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두가지입니다.
피해액이 우선 3,000만원이 넘어야 되고요.
복구비가 5,000만원이 넘게 되면 그것은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시비로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을 자력복구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시비를 투입했을적에 도비나 국비는 %로 봤을때 지원이 안되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되지 않습니다.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여러 가지 소방재청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도에서 관리하고 국비에서 관리하는게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도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듯이 중앙에서는 방재청에서 모두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건교부, 문교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각 각 배정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심재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해복구를 집행했을적에 과장님한테 할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피해 나서 복구를 집행 했을적에 계약방법같은 것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심재익 위원
다만, 그 과에서 집행을 해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서 저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해복구는 전부 긴급복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약법상 특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해복구공사가 일반공사와 달리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계약방법보다는 다른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한 번 관계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심재익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대훈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저번에 의회에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해문제로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때 방문해 주시고 힘이 되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해대책 뿐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박인규 위원
한 2시에 하면 안돼, 2시.
이거 다 하고 얼마 안 남았어, 3일동안 하는 건데.
○위원장 정상교
그러시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5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7p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예산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96만 4,18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저희 상근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은 관계는 서류로 갈음하고 많은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100만원 이상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304만 4,380원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p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406만 7,000원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농업인자녀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이 831명인데 집행한게 767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406만 7,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19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이건 농업인의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양육비를 집행해 주고 남은게 45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223만 7,500원이 발생됐는데 농가도우미사업비하고 농업인후견인제하고 택배비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223만 7,5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읍면동에 자체사업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장비임차를 재배정 했는데 15개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0p 시설비가 있습니다.
421만 8,880원이 있는데 이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1건하고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호암동에 관계시설 1건하고 살미면 집행잔액이 421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21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건 각 면에 수리계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66개소가 있는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207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32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3만 9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농산물 홍보에 따른 사진필름 제작비와 문양사과스티커 제작 집행잔액 그리고 그 외에 유통관련 일반운영비가 전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있어서는 981만 5,4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공동브랜드선포식을 했습니다.
7프라이드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사과축제하고 남은 집행잔액 그리고 고속도로 농특산품판매점에서 이벤트 행사한 집행잔액과 매년 서울로 사과나들이 갔을때 행사를 치루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406만 6,000원인데 저희가 농산물을 홍보하러 갔을때 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사과아줌마라든가 이런 분들을 일당을 주고 종사요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0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이 265만 4,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충주의 농특산품을 구입하는 고객들한테 우리가 엽서를 발송해가지고 엽서에 응모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관외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관내 주민들 응모한 분들한테는 작년도에 선거하고 관련돼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가지고 집행을 안한게 265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저희가 각 수도권이나 전국 각 구청이나 단체에서 농산물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저희가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막이라든가 의자 거기 행사참여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잔액이 200만원 발생됐습니다.
다음 323p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금가면에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민간인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비를 보상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집행을 안했습니다.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4,863만 8,540원이 수출물류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작년도에 충북원협하고 대만하고 사과수출계약이 성립이 되가지고 수출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에 농가한테 5%를 수출장려금을 지급해 주게 되어 있고 수출업자한테는 2%를 지급해주게 되어 있는데 수출이 중지가 됐기 때문에 수출물류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7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TV홈쇼핑을 충주사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홈쇼핑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단가가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미집행분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3,05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비 215만원이 있는데 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324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09p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은 저희가 총 운영금액이 21만 7,000원이 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농민들한테 연리 1.5%로 해가지고 시설비는 3,000만원까지, 운영비는 2,000만원 해서 시설비는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이고 운영비는 1년거치 2년상환으로 해가지고 관내 지역농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 여기 자료에 있는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21만 7,400원이 현재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 8,000만원이 융자가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회수된게 8,600만원이 됐습니다.
지금 나온 것은 작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기가 도래되가지고 징수해야될게 14억 7,700인데 작년도에 수납한게 12억 5,1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2억 2,600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월돼서 다시 계속해서 체납액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융자를 해드릴 수 있는 현금을 7억 9,8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되어 있는게 4억 3,000이고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해 놓은게 3억 6,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 9,800만원은 각 농가들이 신청했을적에는 언제든지 연리 1.5%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시설비나 운영비를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한 외에 사항인데요.
재오개지표수 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총 투자된 금액이 얼마고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쪽입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전체 총 사업비가 237억이 됩니다.
현재까지 확보된게 159억, 한 160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까지 사업비 지출된게 92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행할게 50억 7,200만원 시설비, 기타해서 2억 4,600만원이 금년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 관계를 이왕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널굴착이 4,500m인데요, 내년까지면 굴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굴착이 되면 바로 라이닝 시공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라이닝 시공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인수로, 그러니까 취수탑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병행이 되면 내년, 후년까지는 우리 충주천에 물이 떨어질 수 있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사업예산밑에 보조사업비가 11억 5,000이 서있는데 지금 지출된 금액은 나머지 금액이 1,000정도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준호
집행잔액이요, 그건 아까 농업인자녀학자금 400만원하고 그 뒤에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그게 다 포함이 된 내역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509쪽에 농어민소득기금지원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미수납액이 2억 2,000만원인데.
○농정과장 이준호
이거 미수납액은 그러니까 시기가 도래됐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2006년도에 회수를 해야될 금액이 됩니다.
○양승모 위원
아직 정상적으로 이자같은건 들어오는데.
○농정과장 이준호
이 중에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회수된게 8,600만원 회수가 됐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은.
○농정과장 이준호
연말까지 회수를 해야 됩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319쪽에 생산기반조성금액에 예산액이 한 166억정도 되는데 잔액이 700만원정도 남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까 말씀을 안하셔가지고, 그거 한가지 하고요.
321쪽에 유통관리가 있습니다.
1억 4,700 남은거, 이거 두가지만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설명을 안하셔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점유통센터를 작년에 토탈적으로 얼마를 지원하셨는가 개략적인 집계가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작년에는 집행한게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거점유통센터는 2006년부터 집행을 하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렇죠, 금년부터 시작돼죠.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거 유통관리에 대한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321쪽에.
○농정과장 이준호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게 유통관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하면 322p 일반운영비 790만원, 행사지원비 980 또 행사실비보상금.
○윤범로 위원
다시 어디서부터요?
322요?
○농정과장 이준호
321p 하단에 보시면 20만 1,000원 있죠.
그것도 포함이 되고 322p에 793만원, 다음에 행사지원비 980만원.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해도 잔액이 1억 4,700이 안된다니까요.
과장님, 이거 시간이 걸리시죠?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32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아까 4,800만원 남으신거요, 그거 다시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작년에 충북원협하고 대만하고 사과수출계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농산물이 수출이 됐을적에는 우리가 농산물 수출금액에 5%는 농가한테 지급을 해주고 2%는 수출업체한테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을 해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원협에서 대만하고 계약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수출이 진행이 원만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려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수출을 하면 이익이 발생될거 아니에요.
원협에서 충주브랜드를 달고 대만으로 수출을 하더라도 이익금이 발생될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오히려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수출하는게 손해가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왜 출혈수출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내산이 과잉생산이 됐을때를 대비해가지고 국제유통상사하고 거래하는게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약이 그대로 성사되가지고 추진이 됐으면 한 1억정도는 원협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신용장 개설을 할때는 수출할 금액이 딱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수출금액이 나왔는데요, 중간에 중지가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신용장 개설하고는 취소불능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고원인이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손실을 충주시가 부담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아니죠, 그건 원협 자체에서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보조금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국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출물류비는.
수출 장려차원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출하는 농가, 꼭 사과뿐이 아니고 배도 좋고 일반 농산물도 다 해당이 되는데 수출하는 농가한테 수출금액의 5%를 장려금을 지급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이유는 이런게 있습니다.
앞으로를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냥 막연하게 보조금을 퍼주는 형식은 안되겠다고 하는 제 생각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지난번 1차 추경때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40억을 만들어 줬고 1차때 보니까 43억인가 얼마를 또 했더라구요.
그러면 충청북도 원협에다 거의 80억이 넘도록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려면 계속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자꾸 충청북도 원협에 보조금을 줄 것인가, 원협조합장하고도 제가 상당히 짚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좌석에서 대담을 했는데 충청북도의 원협을충주시가 유독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단지 우리 시가 거점유통센터를 우리 금가면에 유치하는 거라면 한 50%라도 일부만 40억 중에서 한 20억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 20억은 보은, 영동, 옥천, 단양, 제천까지 다 돈을 내야 된다 이거에요.
그 사람들도 옥천이고 영동이고 다 사과농사 짓거나 무슨 농사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 사과라면 거기있는 것을 갖다가 충주시 브랜드를 달고 판매장으로 나갈거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같은 것도 우리 충주시가 나중에 안고 가야 되느냐, 저는 이런게 상당히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또 원협 자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충주시가 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제가 의심이 나서 자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혹시 시간이 되면 원협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느 위원이든지 우리 집행부던지 자기 돈 아까운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다까만, 물론 타당하다고 해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다 이겁니다.
너무 막대하게 충청북도 원협에 퍼준다 이거에요.
이것만큼은 지양을 하는데 앞으로 혹시 그 쪽 방향으로 가는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원협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는거고 건축물이 충주시 재산이 됩니다.
원협에.
○윤범로 위원
나중에 그러면 기부체납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아니죠,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충주시장 소유입니다.
○윤범로 위원
원협 소관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그렇죠, 원협에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우리 충주시 재산.
○윤범로 위원
위탁 판매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위탁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서.
그리고 목행동도매시장같이 지금 원협하고 중원청과하고 충주수산하고 3군데에서 임대료를 내고 위탁운영하는거 같이 소유권은 충주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료를 총 거래물량에 5%의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농림부 약정상에.
그래서 건축물 소유는 우리 충주시로 되어 있고 다만, 원협에서 임대사용하게 되어 있고 또한 아까 보은, 옥천 이쪽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연간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2만 5,000톤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과, 배, 복숭아 3개를 해서 2만 5,000톤인데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에 50%정도밖에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에서 여기까지 수송해 올 저기도 아니고 충북원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은 충북원협이지만 사실상은 우리 충주시 관내의 과수농가들이 거의 사용하게 될 저기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에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같은 것도 용량이 상당히 남아 돌아갈텐데요.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저희 거점산지유통센터 추진하면서 각 작목반에서 과수용 저온저장고 신청들어오는 것은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밤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일반작물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우리가 해줬어도 작년부터 과수하고 관련된 것은 저온저장고사업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그게 얘기가 좀 방향이 엉뚱하게 흘렀는데요.
그게 발단이 되는 바람에 농가가 불만이 많은게 그런 겁니다.
자기는 10평내지 12평, 15평짜리 저장고를 갖고 싶어 하는데 자기능력가지고는 지을 수 없고 하니까 전에 보조금이 나왔었는데 지금 왜 끊어 졌느냐, 그러니까 유통센터가 생겨서 그렇다, 그러면 소규모 물량이고 자기가 농사 지어가지고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할때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센터에 갔다 맡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관리를 안 하겠지만 금액이 높을때 출하를 하겠지만 본인 마음, 농사짓는 사람의 본인의 마음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저온저장고같은 보조금 자체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정확히 숫자는, 한 1,550평인가 얼마 저온저장고에 충주시가 전부 다해서 한 5-60%만 입고가 된다고 해도 전기세하고 나머지 관리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거죠.
○농정과장 이준호
지금 각자 농산물을 관리하다 보면요, 우리가 충주에서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곡종합처리장같이 과수도 그런 체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공동선별이 되가지고 당도나 색도나 모든 중량이나 엄격하게 처리가 되가지고 시장출하가 돼야지 경쟁력이 되지 이번에 의원님들 복숭아축제때 서울 올라와 보셨지만 각 지역농협별로 선별해서 보니까 선별이 구구각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일괄수매를 해서 완전히 소유자들이 손을 못대고 공동선별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인근에 조치원이나 감곡복숭아나 아니면 영주사과나 이런데하고 서로 경쟁을 해 나가지 그냥 농가단위로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위로,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12군데를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려운 사업이지만 시에서 앞장서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 우려 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주시고 다들 농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꼭 작목반을 통해서만 남품이 가능한지작목반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판매를 하느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규모 저장고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게 지금 농가의 목소리인데 그래서 제가 서로 대담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을 결산에 조금 목적에 빗 나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물론, 잘 집행하시는 것은 다른 오전에 한 타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나 이런게 상당히 적고 적절하게 집행을 하셔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런데 그게 한가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18p에 보조사업에 11억 5,000얼마 되는데 아까 설명할 때 농어민학자금하고 영유아보육료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농어민학자금은 그전에는 농업계 고등학교만 됐었는데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실업계나 인문계도 도와 주는데 대상농가가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 말이죠.
○농정과장 이준호
대상농가는 지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동지역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공업지역, 여기 동지역에 거주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전 농가가 다 농지소유상한선이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동단위는 안되고 면단위는 된다 이 말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농촌동은 됩니다.
동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이런데 거주하는 농가는 해당이 안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시단위도 주거지역 없는데가 어디있어 다 주거지역이지.
○농정과장 이준호
농촌동 변두리동은 해당이 되죠.
○박인규 위원
아니 봉방동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라면 하방도 주거지역이고 봉계도 주거지역인데.
○농정과장 이준호
하방은 주거지역으로 안됐잖아요.
○박인규 위원
아니 집 짓는데가 주거지역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게 용도별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안 맞잖아, 같은 농사를 지면서도 어느 사람은 주거지역이 아니라서 혜택을 보고.
○농정과장 이준호
생산녹지지역이나 이런데 사시는 농가는 해당이 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이런데,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 이런데 사는 분들은 농가라고 하더라도 대상이 안됩니다.
○박인규 위원
충주시에 구별을 하면 면단위는 농업진흥지역이고 충주시는 단위는 비농업진흥지역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여기 목행다리부터 건너 달천다리 쪽은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시 비농업진흥지역.
○농정과장 이준호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옛날 3대농지라는거 있잖아요.
○박인규 위원
글쎄 어휘가 바뀌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과 비농업진흥지역 두가지로 구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전체는 비농업진흥지역이라고, 그러면 충주시내는 혜택을 못받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시내 집있는 사는데가 어디냐 그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애매해서 이해를 못하겠네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러니까 시내에 사시는 분이 달천들에 나가서 농사지시는 분들은 제외대상이다 이거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거 아니에요.
같은 농사를 지면서.
○농정과장 이준호
위에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박인규 위원
그럴때는 정책에 건의를 해야되지, 그래요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리고 또 한가지 농업인자녀 영유아양육비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ha미만 농가들한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육료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얼마를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50%.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말이에요,충주시내 사는 사람들은 안되고 면단위는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이게.
○농정과장 이준호
그렇게 보시면 되죠.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잖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을 공무원들이 집행하다보면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해가지고 만들어야 될거 아니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농업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농어촌지역을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나도 농업이 직업이라고, 내가 농업으로 되어 있지 의원 나올때도 농업으로 되어 있지 다른거로 나왔어,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먼저번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생산기반조성이 660억 얼마가 들어 갔는데 아까 설명을 못 들었는데 뭐를 생산기반조성에 660억이 들어가는 거에요?
319p 생산기반조성에 166억 얼만데 여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큰걸로 말씀드리면 전원마을조성이 있고요.
다음에 정주권사업, 밭기반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생활용수사업, 재오개사업 큰 사업이 거의 그 쪽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324p에 용역비에 1억 얼마가 들어갔어, 1억 480만원 그게 뭐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저희가 충주사과 지리적표시제를 등록해 놓은게 있습니다.
먼저번에 충주사과특구지정이 되고.
○박인규 위원
충주사과 특허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지리적표시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국내만 아니고 국제적으로 충주사과를 브랜드로 인정을 받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용역을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자료를 수집하고 등록하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전문 저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게 어디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서울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가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이건 거의 마무리단계가 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아까 양승모 위원이 얘기한건데 이게 농정과 소관이죠, 재오개 보완개발사업.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3대의회때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얘기가 된거거든.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175억이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준호
전체는 237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게 한 160억이 확보가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그 때 먼저는 하천, 환경부에서 95억 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별도로 물정책과에서 다루는 예산이고 순수하게 저희 농정과에서 다루는 예산하고 틀리죠.
○박인규 위원
이시종 시장있을때는 용수개발 그것만 하는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공호수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하천정화사업, 충주천하고 교현천 하천정화사업비는 환경부 예산이라서 물정책과에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댐 물만 흘릴게 아니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범바윈가 어디다 인공폭폰가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순수하게 시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은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재오개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에서 시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먼저번에 확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농정과장 이준호
아직 세부적인 윤곽은 안 나왔고요.
그때 그렇게 한다는거 계획을 세웠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규모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된게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농어민소득기금특별회계에 7억 9,800만원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정기예금이 4억이고 나머지가 3억 6,0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율이 1.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그건 저희 관내 농업인이면 아무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는다든지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버섯재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3,000만원까지 융자신청 할 수 있고요.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제가 농사를 ‘72년도 5월에 공직을 그만두고 와서 농사짓는데 이런거 한번도 못 들어 봤다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 농사담당이라고 하나 산업담당이라고 하나 그런 사람들이 농가마다 PR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거 아니여, 여기 의회서만 할게 아니라.
○농정과장 이준호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옛날 새마을과, 지금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소득기금으로 있던 것을 저희가 농민들한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자금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룬지가 한 3년째 됩니다.
○박인규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준호
농업인이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이런 것을 일반 농민들은 몰라, 그러니까 반회보를 하던지 충북방송을 하던지 해가지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 농민들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해줘야 받을거 아니냐 이거지.
○농정과장 이준호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면단위는 몰라도 시내는 몰라.
○위원장 정상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예비심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하짜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25p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75만 9,800원인데 도민교육원 농민교육 및 친환경농업인 교육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159만 4,200원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104만 3,000원과 FTA기금 자율사업여비 55만 1,200원이 11월에 배정이 돼서 3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7,725만 2,260원은 논농업직불제에 6,576만 3,87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664만 3,500원 그리고 친환경바이오농업직불제 10만 5,690원으로 이것은 신청후에 불이행을 했다든가 포기 또는 재해자가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954만 2,170원 관계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집행잔액입니다.
이건 전체예산이 4,586만원이 섰는데 농협을 통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336농가에 236ha가 신청해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116만 7,7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생산조정제 7,600만원과 배추무사마귀병 973만 6,000원, 푸른들가꾸기 242만 8,880원, 폐비닐수거기 공급 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6,580만 3,520원 관계는 시비예산으로 해서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65만 7,170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외 8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우스가 3ha에 274만 2,000원, 저온저장고 시설이 100평에 40만원, 곡물건조기 36대에 50만원, 볍씨파종기 10대에 10만 5,000원, 이중봉지 2,750만매에 8만 4,760원, 그린퇴비 500ha에 3만 590원, 친환경농법 70ha에 76만 6,77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325쪽인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영상물 재보상금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재해보상보험료를 소위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고해가지고 예산을 어렵게 세운건데 홍보를 더 해가지고 물론, 본인들한테 들어 놓으면 좋은건데 시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서 농가에 베풀어 주려고 하는 사업인데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런건 어떤 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재원관계가 국비에서 50%를 해주고 시비에서 12.5%, 도비에서 12.5%, 자담이 25%로 해서 보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사실은 농가에서 재해가 안 났을때 그냥 자동차보험 들은 식으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안 드시는 분이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계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325쪽에 기타보상금 여기 7,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6,576만 3,87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논농업으로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 2001년도에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이 6,860ha에 40억 8,000만 9,000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불제 신청을 한 후에 이행사항점검을 해보고 불이행 농지를 해보니까 6,751ha밖에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ha당 진흥지역에는 64만원, 비진흥지역에서는 51만 2,000원씩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6,500만원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는 66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경사도가 14%이상된 지역에 경지가 2%이하의 농지가 50%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ha당 40만원씩 되는데 2005년도에 4개면에 6개 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노은, 앙성, 산척, 소태 실시를 했는데 해당되는 농가면적이 368ha가 국비에서 예산받은 것을 해보니까 335.2ha뿐이 안돼서 66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바이오농업직불제 관계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도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인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건데 ha당 지원을 해주는게 저농약인 경우에는 52만 4,000원, 무농약인 경우는 67만 4,000원, 유기는 79만 4,000원씩 해주는데 당초에 계획이 156농가가 신청을 해서 204.8ha가 됐었는데 이것을 받아 보니까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152농가에 200.23ha가 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곽호종 위원
친환경사업에 있어 우렁이재배농가, 오리재배농가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고 우렁이재배농가는 많이 는다면서요.
그래서 지원사업이 많이 느니까 지난 도에는 70%인가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는 50%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얘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런데 시비를 지원해주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됐는데 사실은 똑같이 농사를 짓는 입장에 그것을 당초에 계획했던거에 의해가지고 본인들이 추후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안해줄 수도 없는 여건이 되고 그래가지고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곽호종 위원
어떻게 보면 친환경농업을 장려를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늘려가지고 지원을 더 해줬으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곽호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325쪽에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돼서 가는지,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몇 명이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작년도에 했던게 친환경농업인관계에 1,500만원, 과수생산 쪽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이 갔느냐 이거에요.
3대때도 기억나는게 해외여행을 보내줬었거든.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친환경 관계는 한 3년.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일목요연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명 보냈나 그 자료를 달라 이거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친환경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가 듣는 농민들 소리는 친환경은 혜택과 특혜를 많이 주는데 일반 친환경 아닌 농업을 짓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얘기를 하더라 이거여, 그래 예를 들어서 퇴비장 뭐 하는게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발표퇴비사 제조.
○박인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하는 사람만 해당되지 친환경농사 안짓는 사람은 안된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 규정을 시에서 자체로 하는 거에요, 아니면 농수산부에서 나온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한건데요, 발효퇴비사 관계를.
그런데 현재 친환경농업의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약 156농가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물량자체가 달리고 매년 한 5개이상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2개, 3개밖에 안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발효퇴비를 생산해서 사용하는 농가 자체는 친환경을 하는 농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고 물량이 많을 것 같으면 일반농가까지 포함을 시키겠지만 우선 예산이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원예작물, 시설채소 쪽으로 거의 비중을 둬가지고 순위를 정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제가 아는 정보로썬 또 하나는 뭐냐하면 수변구역에 대해서 비료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하는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구.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농민들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청에서 내주니까 다 똑같이 친환경농산과에서 내주는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갖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수변구역에 관한 자금 자체는 물정책과에서 받아가지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물정책과에서 비료를 공급해 줄때 어느 업체에 어떻게 찍어서 해주는게 아니고 그거를 성분이 어느 일정선 되어 있는 자체를 입찰을 봐서 내주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물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거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을 했던건 아닙니다.
서로 협조를 해서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법으로 농사짓는 사람만 준게 아니고 그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준 것으로.
○박인규 위원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당연히 주고 거기 다 첨가해서 친환경하는 사람을 또 준다는 거여, 그래서 근본취지는 수변구역 500m인가 1km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당이 안되는데도 친환경하는 사람을 준다는 거여, 그러니까 형평원리에 안 맞는다 이거여.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렇다면 형평에 안맞는데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변구역 지역내에 해당된 지역만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살미면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법을 해서 농사짓는 사람을 거기다 준다는, 그렇다면 그 쪽은 주지 않고 한강수변구역내에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가 들은 정보는 그렇더라구요.
또 하나는 아까 퇴비상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비료로 하면 더 안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 우선을 시 목표로 한다면 몇 대 몇, 3:1로 하던지 4:1로 하던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키워줘야지 친환경만 몰고 간다면 대한민국 다 친환경농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어차피 충주시민 농사를 짓는 입장에 형평의 원칙에 맞춰가지고 비율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친환경발전5개년이라든가 정책방향 자체가 2010년까지는 유기농산물 자체를, 친환경농산물 자체를 10% 끌어 올리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행농법보다 친환경농법을 짓는 농가에 대해서 농사비율 자체를 약 70% 보조관계도 높혀주는건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상태도 이해를 하고 하지만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신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약을 안쓰고 짓는다는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장려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도 오리농법을 해서 작년부터 짓고 있는데 달천 단월에 있는 농민들이 많찮아, 거기에 여론이 그거에요.
친환경도 키워 주지만 대다수 농가가 친환경 아니다 이거여, 그러면 비율로 해서 해줘야 되는거지.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래서 위원님 농토있는 주변관계를 저희 과에서 한 번 타진을 해봤었어요.
소규모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으면 10ha이상 되는 지역에 소규모 지구지정을 받을 것 같으면 약 2억정도가 본인들이 하고싶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구조성지정을 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돼요, 조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한 번 묶어 보려고 했더니 경작자가 한군데 농촌동같이 몰려있는게 아니고 거기 농사 지시는 분들이 시내 각 처에 계시는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추진을 하다 못했던 사항도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에 들어가는농토는 도시개발계획에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도시계획지구 내에 농사를 짓는 여건으로 따져야지.
○박인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농사지어서는 논 값이 한마디로 형편없잖어, 그런데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친환경농업을 짓다가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래 물어 보는 거에요.
친환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관계없는 거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그건 관계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
보고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자 충주시 인사명령에 의해서 연수동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축산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농업사무관 박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축산진흥 예산현액 31억 8,457만 8,000원 중 20006년도 이월액은 13억 1,050만원이고 2005년도 지출액이 17억 8,347만 8,160원으로 집행잔액은 9,059만 9,840원입니다.
2006년도 이월액 13억 1,0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정된 조사료생산장비지원사업비 6,300만원 명시이월하였고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타당성용역비 4,7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비 12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9,059만 9,84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는 축산업등록전산입력인건비 집행잔액으로 325만 1,5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잔액 457만 7,110원, 소 부르셀라 감염축 매몰장비 임차료 집행잔액 300만 9,000원, 읍면동 소독장비 유류대 집행잔액 13만원, 읍면동 소독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43만 8,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잔액 2만 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집행잔액 545만 7,710원으로 세부내역은 고품질한우생산장려금 250만원, 유기동물 구조 및 위탁사육비 152만 5,710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비 22만원, 한우개량등록사업비 2,000원, 한우거세지원사업 30만원, 공동방제단운영비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집행잔액 1,500원이 발생하였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은 6만 9,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7,378만 1,22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가축방역용 재료구입 집행잔액 366만 2,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5,472만 6,300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에서 4,415만 2,260원이 발생하였고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집행잔액 52만원, 소 부르셀라 체혈보정비 8만원, 한우가격브랜드번식 핵군조정사업에서 109만 8,500원, 젖소능력개량검증사업에서 집행잔액이 499만 9,400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 216만 7,8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서 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004년도 축산분야 폭설피해 복구비 이월사업비로 집행잔액 24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198만 8,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145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총 1,153만 7,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집행잔액 38만 7,400원이 발생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다목적방역시설 지원사업에서 800만원, 가축생균제 지원사업 315만원을 합하여 1,17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어정관리에 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만원, 기타보상금에서 92만원, 말라키이트그린 소독약제 대체사업 집행잔액 84만원과 수산물안정조사 수거보상비 집행잔액 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50만원은 해양수산문화관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5,000만원 중 4,75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축산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329쪽입니다.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뭐 뭐 시행한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는데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축산담당 윤기섭입니다.
축수산진흥에 보조사업비에는 민간자본보조는 양봉화분공급사업과 가축생균제, 한우수정란 이식사업 외 한 30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건 다 집행이 됐고 양봉화분사업하고 가축생균제하고 한우수정란 이식시술료 해서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승모 위원
축사에 무슨 환풍기 보급한게 있나요?
그게 대당 얼마씩 지원이 됐나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5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사업이 있고요, 전년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획이 2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축산농가 쪽에서 보조를 못받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서 구입을 하려니까 자부담 포함 50만원식 구입을 했는데 실제 농민이 가서 구입을 하려니까 25만원에 하겠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25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보조를 받는 명목으로 25만원이 사실은 지출이 더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그런데 대형 휀이 규격이 작은게 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는건 가로, 세로 1m짜리 대형 휀입니다.
소형은 작은것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작년에는 50만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 충주시에서 해보니까 좋아 가지고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원이 됐는데 한가지는 그게 한우협회로만 대상으로 지원이 돼서 일반농가가 지원을 같이 해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비사업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도에도 확장을 시키고 저희 시도 확장을 시켜서 일반농가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승모 위원
추진하는건 좋은데 하여간 단가면에서 기계를 구입할 때 농민들이 가서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시에서 계약을 해주나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축산농가가.
○양승모 위원
계약하는 거에요, 그걸 계약단가를 시에서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한우협회에서 받던지 해가지고 보조금이 일반인 축산농가에서 사는 가격을 보조금이 있다고 해거 그만큼 물론, 농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닙니다만, 대당 25만원씩 반값은 허실로 나가는 현상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 보급된 기종과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대형이 있고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그렇다고 했는데 단가를 좀 조사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보급된 기종이랑 타 회사에 알아보셔갖고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다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에 31억 7,000얼마가 됐는데 이게 해양박물관 얘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그렇습니다.
거기서 12억이 계속비이월한 해양수산문화원에 해당이 되고요.
4,750만원이 타당성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이쪽에 민간자본보조 1억 2,000 이거하고 연결되는 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예,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 거기 5,000이 용역비로 들어가고,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먼저번에 신문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던건데 바다가 없는 육지에다 이시종 국회의원이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예산을 따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용역이 끝나지도 않고 타당성조사도 안한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7월 30일 용역결과가 나와서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일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시종 의원님을 찾아가 뵙고 해양수산문화원보다는 우리 남한강 민물고기 생태관을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민이 민물고기 생태도 연구할 수 있는 기회 또 관람이나 견학할 수 있는 기회 또 외지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들이 다시 별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종 의원님이 그것을 들어 주시면 해양수산부에서 민물고기생태관 쪽으로 바꿔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국비를 얼마나 보조받는 거에요?
해양박물관이라고 했잖어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총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거 아니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250억 중에서 지금 확보된게 30억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물고기로 전환될 경우에 250억 다 오는 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아니죠.
50억정도만, 지금 30억정도가 와있는 상태니까 20억만 더 확보하면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용역을 받은 결과는 부당하다 이거죠?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시종 의원은 그런 타당성조사도 안하고 한건가.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일단 사업비 규모가 워낙 크니까 충주시에 해양수산문화원을 건립을 하면 여러모로 이득이 될 것 같이 생각해서 사업유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거쳐서 타당성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극히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절충 중인데 민물고기생태관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바꿔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시종 국회의원하고 충분한 합의가 되면 돌릴 수 있다 이거죠?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예.
○박인규 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인가요?
330p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느 단체가 지원을 받은 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그건 축산인체육대회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 그러면 축협하고 연결이 되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작년도에 축산인체육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고요.
축협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은 축산발전협의회라는게 구성이 됐습니다.
축종별로 한우, 젖소, 돼지, 닭 그래서 그 분들이 주체가 되고 우리 시만 아니라 축협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축협에서 1,000만원, 저희 시에서 1,00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그건 진도견대회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도의원님이 예산을 내려주셔가지고 저희들 가금공원에서 진도견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2개 사업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축산으로도 지원받고 수도작으로 지원받고 과수지원받고 1인 2, 3, 4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심도있게 파헤쳐 가지고 지원이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그전에도 농림사업에 융자지원을 ‘95년도 이후부터 했을때도 정부에서 중복성은 서로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농정심의회를 할때 사전에 실무협의회에서 명단을 거쳐서 중복성 여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진행이 안됐는데 중복성 여부는 심각하게 다시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친환경농산과도 얘기를 했는데 여비가 3,000만원씩 해외여행을 가더라고, 그게 몇 년도부터 갔나 해가지고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서로 같은 우리 시장 산하에 있는 기관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중복으로 받고 삼중으로 받는 그런 불합리한게 있다 이거지.
그런건 한번 집행부에서 예의검토해가지고 형평의 원칙에서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
심재연입니다.
p를 떠나서 부르셀라병에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올 해 제가 알기로는 부르셀라병이 몇 마리가 걸려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소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요, 보상비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부르셀라는 금년도에 3년째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일제체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같은 경우는 2003년 11월하고 12월에 관내에서 암소를 일제 체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4농가에 4마라가 나와서 살처분을 하고 보상은 현싯가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2004년도에도 발생이 좀 됐고요.
금년에도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가지고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소만 하던 것도 암송아지까지 9월 1일부터 어미소를 검사하고 또 언론에도 KBS방송에서 사람 감염가지 됐기 때문에 도축장에 가는 암소만 하고 있는데 숫소까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8월 한 달을 한우농가가 10두이상 농가는 1년에 두 번식 정기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10두 농가를 8월말까지 한 6,000여두를 했습니다.
농가는 발생이 현재는 한 18호가 나왔습니다.
마릿수는 한 두 마리 농가가 거의고 한 농가가 한 20마리 이상 나왔습니다.
그건 아직 살처분을 안했기 때문에 살처분하고 보상은 현재 현싯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는 현싯가의 80%고 내년 4월부터는 현싯가의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체혈을 농가에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셀라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에서 나오면 보상을 지금 100% 줄때 받고 검사도 한 번 안해 봐가지고 사고 팔 때 내년도나 아니면 11월 이후에 해서 농가가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제체혈을 농가마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재연 위원
그러면 출하를 앞두고 있으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아닙니다.
10두이상 농가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명단을 읍면동에 받아서 일시적으로 전부 했고요.
다음에 소규모로 10두이하 농가는 희망을 9월, 10월 중에 해서 다 완료할 생각입니다.
○심재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
최병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규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했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국비 250억 이시종 국회의원님이 유치해 오신거 얘기하신거죠, 담당과가 우리 축산과라 이 얘기시죠.
그러면 거기서 국비 250억을 해온 이시종 국회의원 말로 보면 거기다 민간사업자가 250억을 투자해서 같이 병행해서 참여 민간업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거 아십니까?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중에 30%가 민자가 되고 50%가 국비,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렇게 구성이 돼있는데 희망업체가 민자 75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자대표는 코엑스 아쿠아륨이라는 업체입니다.
그래 용역조사결과에도 수익률이 낮아서 타당성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투자자가 참여를 하려면 민자유치확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은 투자, 융자심사를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한이 6월말까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못했고 또 일반업자가 요구하는 것은 시공부터 설계 그리고 운영권까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계라든가 시공은 워낙 액수가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한테 확답을 못해준 상태고 그 분이 요구하는대로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번에 민자유치확약서를 그 쪽에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병오 위원
어쨌든 잘 알겠고요.
타당성용역회사 어디에 의뢰하셨나 그것 좀 알려주시겠어요.
○축산위생담당 윤기섭
용역업체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750만원에 해서 6개월동안 한겁니다.
작년도 12월 29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최병오 위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우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셨는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작으니까 이거 먼저 받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소장 김상달
도매시장 관리소장 김상달입니다.
200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총 예산액은 3억 9,649만 1,000원에 지출액이 3억 9,352만 9,32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96만 1,680원이 발생했습니다.
100만원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2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청과경매장 비가림 천막설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 1,580만원이 집행이 되고 2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농수산물도매시장 2005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2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8p가 되겠습니다.
107억 7,300 예산액 중에서 전년도 사고이월분 8억 8,554만 9,000원이 플러스 된 116억 5,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8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억 4,5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7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집행잔액 100만원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급에서 명절휴가비가 모자라는 관계로 예산을 기본급에서 전용해가지고 기본급에 예산액이 28억 6,735만 5,000원 중에서 28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이 6억 7,100만원 중에서 6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897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금에서 1억 4,590만원 중에서 1억 3,827만 7,000원이 집행되고 1,662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에서 2억 7,942만원 중 지출액이 2억 7,621만 5,000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3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에서 2억 6,816만 5,000원 중 2억 5,907만 7,000원이 집행되가지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0p 1억 6,398만원 중에서 1억 6,336만 6,000원이 집행되고 34만 4,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p는 100만원이하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281p 기타보상금에 1,733만 5,000원 예산액 중 지출액이 1,531만 8,000원이 집행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이것은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 일부 신고가 덜 되서 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6,626만 7,000원 중 1억 6,490만 1,000원이 집행되고 13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호비에서 예산액이 7억 8,492만원 중 7억 4,967만 5,000원이 집행되고 3,52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12억 6,400만원 중 집행액이 6억 6,586만 7,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2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분이 상모면보건지소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서 예산현액이 2,563만 4,000원 중 564만 2,000원이 집행되고 537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635만 8,000원 중 55만원이 집행되고 195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에서 9억 1,188만 8,000원 중 9억 685만 9,000원이 집행되고 502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에서 1억 3,211만 5,000원 중 1억 2,494만 9,000원이 집행되고 716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 1억 4,685만 7,000원 예산액 중 1억 4,227만원이 집행되고 458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1,730만 6,000원 중 1,539만 5,000원이 집행되고 19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2억 6,860만원 중 2억 5,194만 3,000원이 집행되고 1,665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억 902만원 예산액 중 1억 476만 5,00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4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9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보고에 59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위생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위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우리 시는 식품위생법 제71조에 의해서 2000년도 11월 23일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자들에게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사업은 영업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향토음식홍보개발사업, 식품위생관련 연구사업 등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도 식품기금 적립액은 전년도까지 1억 5,644만 8,040원이 이월되고 당해연도 수입액이 3,940만 4,290원 수입을 잡아가지고 금년도에 적립액이 1억 9,585만 2,230원 중 당해연도 사용액이 30만원이 사용되고 1억 9,555만 2,330원이 금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과징금은 만약에 우리가 100만원을 부과시켰다면 60%는 우리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되고 40%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적립액이 3억 가까이 될 때까지는 집행을 안하고 3억이 되면 그 후에 이자수입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이 사실은 없고 당해연도 3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2004년도에 도에서 1,7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도에 반환했기 때문에 차액이 원래는 1억 9,585만 2,000원이 되는데 30만원이 반납됐기 때문에 1억 9,555만 2,000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내용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1억 9,000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량식품이라든지 업소를 해서 과태료 징수한 금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과징금, 과태가 아니라 벌금이에요.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업소단속을 하셨으면 전부 다해서 서민 살기가 각박해진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한 것도 있지만 이 분들이 퇴폐업소로 청소년들한테 술을 제공했다든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주로 발생이 됐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사건이 넘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굳이 이걸 조치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3억까지 기금조성을 하려면 부지런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283쪽에 민간대행사업비 3억 6,000짜리가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3억 3,000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제로로 만드셨거든요.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이건 노인전문병원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이 실질적으로 건물은 다 된 상태였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개원식도 늦어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계약이고 뭐고 다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전문병원 혜광의료재단하고 용역업체하고 했는데 3억 6,600만원이 사실 모자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결심을 받아가지고 3억 6,600만원이 추가지원된 내용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대개보면 어떤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대다수가 남는데 지금까지 보면 제로라는 것은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 당시에 사실은 거기서 요구한 것은 4억이상 요구했었어요.
5억 6,1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저희들이 기술파트하고 감사파트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3억 6,600만원만 지원해 주면 무리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해서 그 때 그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윤범로 위원
본 위원이 뜻은 3억 6,000이라는 대행을 하면 입찰이라는 사항이라면 정확히 어떻게 이렇게 딱 제로가 됐을까라는 것을 의구심이 갈 수 있다는 소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면에 수리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다른 쪽에서 하려면 조달물자가 됐던 뭐가 됐던간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입찰에 부하는 사항이 있었다면 그렇게 어떻게 딱 제로가 됐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달리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다른 타 실과소에 비해서 보건소는 아주 불용액도 적고 아주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신 것 같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279쪽에 저희들이 대부분이면 경상비 부분은 말씀을 안드릴려고 합니다만, 타 과와 상이한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경상예산 중에서 5,600의 불용금이 생겼는데 유독히 인건비에서 5,100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직원채용을 덜 했다던지.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당초에 저희들이 직원을 정규직 몇 명, 일반직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정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부 직원이 결원되는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남은 겁니다.
당초에는 인원정수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이 타 과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데 저는 한가지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한데요.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9억 7,800이라는 불용액이 생긴거 보면.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건 제가 고대도 말씀드렸지만 278p 둘째칸부터 우리꺼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 환경과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84p 환경관리까지 저희들한테 7억 6,100만원이 환경파트에서 불용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1억 5,400뿐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다른 과꺼라구요?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
최병오 |
○출석공무원:11인 | |
경제과장 | 최용태 |
지역개발과장 | 권봉희 |
도로과장 | 이주환 |
교통과장 | 김병우 |
건축과장 | 백한기 |
재난안전관리과장 | 정대훈 |
농정과장 | 이준호 |
친환경농산과장 | 김정식 |
축산과장 | 박명희 |
축산위생담당 | 윤기섭 |
보건위생과장 | 원정희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정상교 |
간 사 | 양승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