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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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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성입니다.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역개발과장 권봉희입니다.

의안번호 712번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특별회계설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본시설의 설치와 정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은 법 제2조 1항의 기반시설로 정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 외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등으로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기반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 합니다.

2항 기반시설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납무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 합니다.

제3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제4조 세입은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합니다.

제5조 세출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은 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영 및 관리는 이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합니다.

3쪽입니다.

제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12호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p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동안 시보 또 인터넷 게시 등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의견을 들은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지난 8월 2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지난해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써 기금까지는 건축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기반시설 수요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향후에는 기반시설 비용 중 일정율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부담금의 부과대상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부과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는 건축물이나 창업을 설치하는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와 같이 부과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또 징수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초.중고 학교 또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의 위임에 의거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하게 되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 농업생산시설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신규분양아파트 등의 부담금 부과로 인해 아파트분양가 인상과 건설경기 위축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충주시 세입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금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에 대한 추정은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 정도 예측 가능한거 아니에요?

우리가 연도별로 할때 건축이 하루아침에 100% 이뤄지는게 아니라 연도별로 어느정도 증감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예상액을 얘기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지금 추정하기는 1년간 150건에 5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검토의견에서 얘기된것처럼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생산시설의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어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데 또 대형건축물 신축이나 신규아파트 부담금부과로 인하여 아파트분양금 인상과 건설경기위축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느정도의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되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느정도의 부담을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축사나 버섯재배사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은 모든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업용이나 이런 시설은 농촌의 현실적인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시행령에서 어느 부분만큼 제외할 것인지를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에서 농림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재배사, 축사 등은 현재 규정상은 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세금부담주는 행위가 되는거 아니에요, 이 법 취지가?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가 세금폭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꾸 세금만 내도록 하면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만 더 어렵게 하는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 정상교

이상이십니까, 박 위원님?

박인규 위원

다른 사람들 얘기하세요.

○위원장 정상교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건설부나 중앙정부에서 상위법이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상위법은 금년 1월 11일 제정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정하는 조례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여기서 상위법이 있으면 수정을 저희 시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신걸 말씀하시는건지.

양승모 위원

아니 그 조항을 저희 시 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변경을 못한다면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련조항을 여기서 변경할 수 있으면 논할 수 있는 주제가 되지만 그것을 변경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시간 보내 가면서 여기서 논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냥 조례안 이렇게 만드니까 위원님들 알고 계세요, 이 식이 낫죠.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조례안은 안으로 내려온 것이고 조례안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저희들이 못 정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창업 및 공장 등을 건축할 경우에는 부과면제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산업 및 생산을 위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가 면제된다면 농민들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버섯재배동이나 축사, 저온저장고 등도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과대상에서 면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부과면제대상은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주체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토지개발사업 등은 20년간 부과제외, 그렇게 하도록 법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법에서 정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정한다고 통보만 해주시면 되는걸 괜히 시간을 없애가면서 지금 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에서 법률 시행령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저희들은 충주시에서 특별회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 법을 집행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일단은 해당 과에서 상위법을 제정한 부처로 건의할 수 있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거 같아요.

일반 기간산업 및 생산을 창업이나 공장건축물은 부과면제대상이 되면서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버섯재배사나 축사 이런 농업생산시설에 대한 것은 부과대상이고 그렇다면 농민이 일반기업인에 대한 부당한 세를 더 내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해당부처에서 이 조항을 같이 어차피 생산을 위한 건축물에 대한 부과대상을 면제해 준다면 농업생산시설도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 부과대상면적은 건축면적 중에서 건축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평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창업이나 기간산업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법 시행에 전체적인 취지나 필요성이나 부과제외된 것에 대해서 타당한 지를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지금 우사같은 경우엔 보통 한 동 크기가 120평, 150평씩 됩니다.

부과금액이 200평방미터이상이라고 했는데 200입방미터에서 300입방미터는 얼마 이렇게 정해질는지 1입방미터가 추가되면서 계속 누진율을 적용해서 세를 받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된다면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져서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데 이게 저촉을 받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미FTA다 어쩌다 하면서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이중으로 난제를 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상교

이상입니까?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양승모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내가 책이 없어서 그런데 건축물의 정의를 봤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벽체가 없는 것을 단지 기둥 서고 하늘 가렸다고 해가지고 건축물로 보느냐 하는 행위, 지금 축사같은 것은 벽체가 없단 말이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정해서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고 높이가 2m이상인가 그래서 건축법에서 규모이상은 건축물로 봅니다.

축사나 그런 것도 지붕이 다 있고 벽체는 없더라도.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하우스는 어떻게 해요?

버섯재배를 하는 것이 대다수가 시골에 가면 하우스가 많거든요.

하우스를 건축물로 보느냐 이거지.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비닐하우스도 높이가 낮고 건축법에 적용 안받는 것이 있고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위원님 버섯재배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로 안 들어가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일반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은 근래시설하는 것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가 건축물에 해당되고.

윤범로 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저온저장고는 60평이면 큰거에 속하거든요.

저온저장고가 높이 한 4m에 한 60평정도 되면 크다고요.

그런 정도의 부과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버섯같은 것은 영세하거든요.

실제 그 사람들 가서 삶을 가 보면 저도 시골에 살아서 그렇지만 가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딱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허가할 때 우리가 단지 특별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하는건데 부과한다는게 저희한테는 좀 유보돼야 되지 않느냐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지 꼭 축사는 집에서 한 두 마리정도 키울려면 그것도 60평가지고 얼마나 짓겠어요.

지금 평방미터 당 얼마 규정이 있을 거에요, 한 마리 얼마야 된다고, 면적이.

그래 두 마리, 세 마리 넣는거 가지고도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소 한 마리 가지고 급변하게 둘러 쓰는게 유일하게 돈 융통해 쓰는게 소 한 두 마리 가지고 있는거였는데 세 마리도 안되고 60평가지고 두 마리 한다고 그러면 그거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정도는 차라리 위에 건의할 때 200평방미터를 좀 더 높혀주던지 최소한도 495평방미터, 150평 그 정도는 해야지 어떻게 생계가 가능성이 있는건데 200평방미터 가지고 60평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래서 법 제정돼서 하면서 농림부하고 건교부에서 축사, 버섯재배사 등은 이런 현실성을 감안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정할 당시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차라리 축사같은 것은 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평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수를 계산해 주던지 뭐 10두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데 축산법에 보면 면적이 나올텐데요.

한 마리 당 몇 면적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두수하고 관계가 되니까 한 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텐데 지금 관계법령을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확히 저도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이런거는 조금 제가 가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이 조례안을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우리 조례 자체에 권한이 있는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면 하던 안 하던 여기 권한이지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그렇잖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데 타 시군구 시행하는 것을 봐가지고 하던지 해야지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잖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회에서는 재산세를 인하시켰잖어, 그래서 서울시하고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예.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산건위에서 우리 시민의 담세를 높이고 부적합하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이콧할 수 있는 거에요, 위에 건의하는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그런데 조레는 법적인 사항이고 7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단순, 특별회계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저희들이 판단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지, 특별회계를 안 한다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인허가 사항에서만 준한다면 규정을 좀 까다롭게 해서라도 어떤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특별회계, 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서 이 조례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대한 것을 대처를 그렇게 안할 수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타당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요구하지 말고 조금 다음에 시차를 두고서 다시 재검토하는게 바람직한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

신순철 위원입니다.

이 버섯재배사나 축사, 저온저장고 농업생산시설은 일부 부동산투기업자들을 막기위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그런 부동산투기목적으로 했을때 어떤 가혹한 처벌규정을 더 두고 이번 저거는 진짜 위에서 농림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다니까 어떤 판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런 세수확보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도 일부 경기도나 저쪽 서울 근교에 농업시설같이 해놓고 나중에 자꾸용도를 변경하고 이런게 있어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한번 확실하게 재고해 달라고 위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사방에서 올라가면 그래도 어떤 의사가 반영될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축사나 그런 건의사항은 건의를 드리겠고요.

여기 특별회계 설치는 7월 12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시행규칙까지 다 제정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 세입된 돈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리로 입금을 시키고 또 충주시 관내에 기반시설을 내년도부터 설치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넣고 그런 조례를 금고를 설치하는 것이지 이것이 내용이 틀렸다고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아까 200평방미터 이상이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부과를 안 할 수 있고 그런 성질이 아니고 충주시에 회계를 하나 설치하는 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어도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허가난 대상면적은 7월 12일부터 부과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충주시에 세입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할 순 없고 특별회계에 세입이 돼야지 내년도에 우리 충주시에 기반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이거에 대한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변경하곤 조금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우리 양승모 위원이 발언하신 내용이 정답이여, 검토할 일이 없는 거라고요, 이거를.

그냥 위원들 알고나 있어라 이러고 갔다 주는거 밖에 안되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사실은 법적인 사항이고 충주시에 세입세출예산을 하기 위한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유보된다고 그래가지고.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려면 뭐부터 제정을 해야 돼요?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 조례가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조례가 안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법적으로 해서 징수부과는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에요?

과장님, 조례가 의결이 안됐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징수를 합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은 단지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양승모 위원이 얘기하듯이 그냥 알고나 있어라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권봉희

이것이 법에서 법 제4조에 기반시설부담금 배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위원장님,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정상교

다 듣고 나서 정회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토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윤범로 위원

이게 얘기하는게 기록이 되니까 집행부하고 다시 대화를 해가지고 하자 이거죠.

언제까지 시간 끌 수 없어요, 10분간만 정회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게.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주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한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의 시설기준 및 옥외광고업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례에 위임되어 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 및 충주시 조례 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무자격 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등의 설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업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옥외광고제작업은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대행업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는 시설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법 제32조를 개정하고 별표1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옥외광고업 휴 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30일 미만은 15만원, 30일이상 90일 미만은 40만원, 90일이상 180일 미만은 70만원, 180일 이상 1년 미만은 130만원, 1년 이상은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06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5p는 신구조문대비표와 6-12p관계법령 발췌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713호로 의회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사전절차 이행여부는 도로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도 제103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가간 중에 전부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의 시도지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이양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무자격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간단한 서면신고만 하면되던 옥외광고업이 규정된 기술자격인을 고용하고 일정면적의 사무실 면적을 확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또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용 중 휴 폐업과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관태료를 신설하여 시행령에서 주어진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양승모 위원입니다.

내용에 과태료는 저는 여기서 논하지 않고요.

광고업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에서 옥외광고제작업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좁은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지금 현재 9.9.제곱미터면 3평인데요.

지금 가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업자는.

그런데 이건 법 취지로 보니까 사무실을 가지고 있으라는 의미지 이게 면적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것은.

양승모 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요, 물론 광고업소들이 거의 3-40평정도의 사무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한선이 되면 다만, 사무실을 5평짜리라도 얻어서 광고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을 하나 제작하더라도 그것을 사무실에서 크기가 있어서 다 못한다고 했을때는 앞에 길을 가로 막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한선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사무실이고요, 작업장은 별도입니다.

이건 사무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작업장을 몇 제곱미터 이상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은 어떨런지요.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지금 옥외광고제작업은 작업장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이것은 보니까 현수막 제작업체 위주로 한건데요.

양승모 위원

아니, 옥외광고업이 꼭 현수막만 하나요, 일반 간판도 하고 그렇죠.

○도로과장 이주환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기준을 두고 그러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업자들끼리 세 싸움 때문에 그런건데요.

등록을 안 하고 일반인들이 그냥 와가지고 걸어주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등록 신고를 했습니다.

여태껏 세무서에 그냥 광고업 하겠다 그래서 신고하고 해 먹으면 됐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요구를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예를들면 기능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업을 하겠다, 사무실 주소는 어디에 두겠다, 사무실은 9.9평방미터 이상되는 사무실에 이런 것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등록을 해야 규정에 맞게 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등록필증을 줘야 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광고업이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시에서 간판같은 것을 길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건 작업장을 해가지고 하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양승모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 조례개정안을 배부한 것을 보면 4쪽에 별표 1-2가 있습니다.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에서 2항에 옥외광고제작업은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3평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작업장까지 포함된 면적이 3평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누가봐도 이건 도로를 점용해서 간판업을 하겠다고 대들면 막을 수가 없는 건데요.

작업장이 포함된 건데요.

○도로과장 이주환

작업장이 포함된 겁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좁단 말이죠.

그러면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 앞을 지나가면 시민들이 길을 가로막고 작업을 해도 시민들이 어디 항의할 내용도 없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개정할 때 평수를 좀 높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글쎄 그것을 평수를 높혀도 됩니다만, 저희들이 이건 준칙안에 의해서 올린건데 지금 양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조례로 정해놓으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행정계도로 그런 것을 할때는 작업장을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걸 할때 도로점용도 같이 겸하면 안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주환

예를 들어서 일시사용 도로점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간파만드는게 하루, 이틀이 걸리거든요.

그것을 도로점용료를 받을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세운다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법이 취지가 조례개정하는 것도 그냥 무자격자가 난립을 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건 다 그전에 한거고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시내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보면 작업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거기 도로가에서 하지 조금 크게 한다는 사람은 작업장이 별도로 있어요.

여기 뒤에도 보면 털보광고에 작업장하고 사무실 뒤에 가면 사무실 꽉 찼습니다.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인도에서 시내에서 간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계도를 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와 등록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신고제가 어느 정부때 신고제를 했다가 이제 등록제로 하려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그게 아니고요.

박인규 위원

아니 지금까지 신고제에 의해서 옥외광고업무를 했었잖어, 그런데 이게 어느 정권때 신고제를 했느냐고?

○도로과장 이주환

이 법이 ‘90년 8월에 제정이 됐네요.

박인규 위원

‘90년이면 그 때가 누구여, 김영삼 정권땐가, 노태우 땐가?

○도로과장 이주환

노태우 대통령 때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 때 전두환 정권 때 기억나는 것은 대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제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그 때 막 했단 말이여, 그러다가 또 등록제로 되다가 또 바뀐거 같은데 그 때 김대중 정권때 들어와가지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실력있는 사람은 살아나고 실력없는 사람은 도태된다 그래서 신고제로 했다가 지금 노무현 정부때 와서 다시 등록제 이렇게 되는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요즘 다른 법을 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꾸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업같은건 자꾸 시워지는데 이건 자꾸 강화가 돼서 어려워지는거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무자격자를 정리해서 난립하는 것을 막는다 이러는데 사실 실력없으면 도태되는거고 실력있으면 살아나고 그런거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곽호종 위원입니다.

8월 24일자로 조례안이 심의가 됐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은 대략 몇 명입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이건 우리 시의 실국과장들로 되어 있는 심의회입니다.

위원회가 아니고 심의회를 거쳤다는 겁니다.

법적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조례를 할적에 우리 과에서 우리 계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런 검토를 거쳤다는 얘깁니다.

곽호종 위원

저기 제21조에 보면에 보면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해가지고 죽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우리 광고물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라고 그럽니다.

곽호종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심의회가 있고 두가지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심의회는 우리 자체 저기로 해서 심의하는 겁니다.

곽호종 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를 다 거쳐서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정식 조례에 대한 법정위원회입니다.

그건 있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광고물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을테고 그러면 광고물을 설치하면 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제가 있고 허가받는게 있는데 허가나 신고를 들어오면 그걸 허가해 주고 신고를 받았을때 그 광고물을 설치허가를 해준다면 그 위치나 그런걸 보지 않고 그냥 하는거는 아닐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주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제가 결재하는 결재서류 중에 광고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랭카드하는데 우리 시 수입증지 9,000원짜리가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 1만 5,000원, 어떤건 10만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 세외수입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수입이 상당합니다.

세외수입이 충주시에 1, 2위를 다툽니다, 광고물수입이.

그러니까 프랭카드같은거 많이 달거든요.

그거 저희들한테 허가 받아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허가로 외지에 달은거는 철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보다는 제가 하루 결재하는 양 중에 제일 많은게 광고물입니다.

저도 상상외로 이렇게 많구나.

곽호종 위원

글쎄 제일 많이 들어오고 세외수입도 많이 하는데 신고가 들어오던지 하면 그 위치를 나가 보느냐 이런 얘기에요?

설치할만한 위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허가 해주고 해야 될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랭카드는 어디 어디 게시하겠다 이렇게 들어 옵니다.

또 입간판 이런 간판은 세우는 간판이냐, 새로 세우는 간판이냐 이거를 도로변에 할거냐 그러면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다 받고 그런 절차가 끝나야 허가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 세우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칠금로타리 보면 건국대학교, 충주대학교, 극동정보대학 또 목행리는 무슨 대학 그래 간판이 많이 섰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돈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거 난립해서 되겠느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줄 방법이 없나 저희들도 그런걸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달천로타리 사거리 오다보면 거기 엄청나게 간판이 많습니다.

보훈지청부터 노동부, 경찰서 그걸 어떻게 정비를 깨끗이 할 수 없는가 그런데 사실은 하나로 보면 관청이건 어디건 전부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 여태껏 안되고 그냥 허가 들어오는대로 해줘가지고 그렇게 난립이 돼있습니다.

전체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곽호종 위원

옥외광고물에 있어서 돌출간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횡으로 하는거 종으로 하는거 간판 등등이 있는데 주덕에 해당 관계직원한테는 전화로 얘기를 했지만 주덕중학교 입구에 주덕중고등학교 입구간판이 종으로 세워져 있는데 거기가 육교하고 엄청 아주 사고가 제일 많이 유발하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위치인데 거기에 간판허가를 내줘가지고 보면 거기서 떡 서가지고 저쪽 농공단지에서 오는 차를 봐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 그게 가로 막아가지고 그래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줬느냐 그래가지고 아주 문제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 철거를 해서 다른데 하던지 아니면 뒤로 하던지 해야지 바로 거기 다, 차를 갔다 대면 바로 그 쪽이 안보이고.

○위원장 정상교

곽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직원들 내 보내셔갖고 현장가서 보시고 조치를.

○도로과장 이주환

알았습니다.

곽호종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정표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주환

그건 이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도로과에.

○위원장 정상교

가능하면 오늘 개정안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주환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조례안 심사결과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해 이미 부과하도록 규정한 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업의 난립과 불법 불량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2인
지역개발과장권봉희
도로과장이주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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