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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7회 제6차 본회의(2006.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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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7월20일(목)오전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3.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8.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9.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의 건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3.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8.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9.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의 건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1분 개의)

○의장 황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명권 의원, 간사 심재연 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곽호종 의원, 간사 정상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

(운영위원장 제안설명) (11시02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종섭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확정하여 제안하는 것으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특별위원회 조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당해 안건의 종결과 관계없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는 사항이며,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어 법령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할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5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지난 7월 13일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경된 교육시책을 반영하고 재직기간 부족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없었던 리·통장들에게 수혜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시설관리소의 신설과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묘시설관리소의 신설과 시립도서관 확장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민선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인력 정원을 별정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4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4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8.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과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 13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최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대표 일환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1일 하수처리량의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충주시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충주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의 효과적인 조정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영기업으로의 전환이 타당하다고 보나 수익금 마련 지출조건의 엄격한 제한을 위하여 조례안 제14조제2호의 규정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여유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의 건

10.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홍진옥 간사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안 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안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선정된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민간기업법인에 충주시가 5% 지분을 출자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은 금가면 사암리 산 28-1번지 일대 17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한 결과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추진과 과수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2건 모두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12.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11시17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명권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수정예산안과 함께 7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정부지원금과 결산에 의한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4,051억 6,969만 6,000원보다 474억 7,370만 8,000원 증가한 4,526억 4,340만 4,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380억 564만 3,000원보다 306억 9,236만 2,000원 증가한 3,686억 9,80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71억 6,405만 3,000원보다 167억 8,134만 6,000원 증가한 839억 4,539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 22억원, 세외수입 225억 2,194만 3,000원, 지방교부세 4억 7,331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5억 4,844만 8,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경상예산 44억 303만 7,000원, 사업예산 371억 1,234만 3,000원, 예비비 등 59억 5,832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30억원, 충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40억원 등 2건에 70억원을 충청북도에서 연리 3.5%의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가금 중앙탑에서 면소재지 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신규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10개 기금 113억 5,024만원 중 충주시 결식아동보호기금 1,418만 3,000원 감액하고 새로 설치된 충주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8,581만 7,000원이 증가한 124억 3,605만 7,000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4~7p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474억 7,370만 8,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 시정현안업무추진여비 등 10건 8억 79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온천수관리특별회계의 온천수 수중 모터펌프 구입 등 3개, 특별회계 3건에 대하여 16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계획과 계속비 사업조서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24분)

○의장 황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지덕기 위원장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는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는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4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필요시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투자유치지원실,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문화관광복지국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관리소, 박물관, 여성회관, 공공시설관리소, 도서관 등 18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양승모 간사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5년도 6월 1일부터 2006년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67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감사범위를 적의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물관리사업소 등 20개 부서로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병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종하김헌식곽호종최병오
류호담양승모심종섭지덕기
박인규심재익윤범로신순철
강명권김경숙정상교이종갑
황병주심재연홍진옥
○출석공무원 11인
시장한창희
부시장우병수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공보담당관신동영
기획행정국장이장섭
경제건설국장김용래
문화간광복지국장전승원
농업정책국장김형배
보건소장김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물관리사업소장이상우
○회의록서명
의 장 황병주
서명의원 김종하
김헌식
사무국장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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