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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6.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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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7월13일(목)15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 안

6.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 안

6.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5시51분 개의)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와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승인안 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오는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4건의 조례와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5시53분)

○위원장 지덕기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청주 출장중이므로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기획감사과장은 평소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의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새로운 협조관계를 모색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5호로 제안한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리·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자녀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확대 실시하고 운영상 지금까지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중학교의 의무교육 실시로 인해서 장학생의 선발자격을 리·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로 돼 있는 것을 중학생은 빼고 고등학생의 자녀로만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또 현재 리·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장학금 지급 대상이 1년이상 재직한 리·통장 자녀로 리·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월이나 4월 중에 임명된 리·통장의 경우에는 재직기간 1년에 미달돼서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학년 개시후 1월 이내 장학생을 선발하던 것을 연2회로 3월과 9월 각각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장학생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로 적용했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충주시 홈페이지와 충주시보에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전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갖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리·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중·고등학생이 지급대상이었으나 중학교의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써 중학생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제1조에 종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리·통장 자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삭제함으로써 리·통장 자녀중 고등학생 모두가 경제적 사정에 관계없이 장학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1회 학년초에 실시했던 장학생 선발을 연2회 선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재직기간(1년)부족으로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었던 리·통장 자녀들에 대해서도 수혜의 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변경된 교육시책을 반영하면서 리·통장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말씀해 주시죠.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리·통장의 중고등학생 자녀에서 고등학생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등학생이 인문계 학생하고 실업계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분이 없는데 고등학생은 둘 다를 말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1인당 장학금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88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헌식 위원 발언해 주시죠.

김헌식 위원

몇 명이나 지금 지급대상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현재 저희 시에 리·통장 인원이 이장 333명, 통장 395명해서 728명이 되는데요. 지난 2002년도에 108명이 혜택을 받았고 2003년도에 103명, 2005년도 67명, 올해는 상반기에 56명에게 혜택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수업료는 무상으로 전액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신청자는 전원 또 선발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리·통장 정원의 15%이내이고 나름대로 학교 성적도 감안하게 돼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01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기업도시지원단의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하나하고 기 목벌동에 시설을 완료한 화장장과 납골당을 관리하는 장묘시설관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해 7월 21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에서는 기업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원책정을 승인받아 지난해 5월 106회 임시회에서 기업도시지원단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첨단기업도시 건설을 최우선 시정방침으로 정한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본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해온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련 업무를 기업도시와 연계하여 알차게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개발과에 있는 첨단입지계와 첨단시설계 등 2개 계를 기업도시지원단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고 따라서 현재 기업도시지원단이라는 사업소 명칭으로 돼 있던 것을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도시 건설 두 기능을 포함한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목벌동에 건립한 총면적 8,600여평에 화장로가 8기가 되는 최신식 화장장과 36,000여 기의 새로운 시설을 갖춘 납골당 등의 장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 책정 승인을 받아 6급 소장이 관장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명칭은 충주시장묘시설관리소로 정하였으며 장묘시설관리소에서 다루는 분장사무는 장묘시설 운영계획 수립과 추진, 화장시설과 납골당 운영에 대한 업무, 화장 및 납골안치에 대한 업무, 장묘시설 관리사업소내 조경·주차시설·기타 조형물 등 주변시설 관리를 담당업무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덕읍에서 관리해 오던 주덕공설묘지의 운영도 새로 설치하는 장묘시설관리소에서 관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에 상정을 위해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사유는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 그 중에서 화장장과 납골당 설립에 따라 신설되는 장묘시설관리소에 배치하는 인력하고 얼마전에 준공된 시립도서관 확장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 등으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원책정을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밖에도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좌기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 인력 중 한 명을 별정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4명에서 1,317명으로 그 중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85명에서 1,298명으로 바꿔서 13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새롭게 신설되는 장묘시설관리소에는 일반직 6급, 7급, 8급, 9급 각각 한 명씩 해서 4명하고 기능직 중에서 7급 1명, 9급 2명, 10급 1명 등 4명해서 총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보강인력으로는 관장의 직급을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한 명이 늘고 6급 1명, 8급 1명 해서 2명 그리고 9급 2명 해서 모두 5명이 느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은 모두 1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지방자치단체의 민선시대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장의 원활한 시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초자치단체장 비서인력 운영지침이 시달됐는데 거기에 따르면 별정직 6급 정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7급 한 명을 감하고 별정직 6급 1명을 조정 증원토록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내역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사업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본청 정원은 551명에서 543명으로 9명이 줄게 됐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첨단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서 2개 계의 담당인력 6명이 본청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소인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으로 이관되고 사회복지과 소관인 현재 화장장 정수원에 인력 한 명이 있는데 이사람을 역시 사업소인 장묘시설관리소로 재배치하게 됩니다. 또한 주덕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관리인력으로 현재 도로과 정원 중 결원이 한 명 있는데 이것을 주덕읍에 보강 배치하게 되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본청 정원인력이 감소되는 반면 시립도서관과 새로 신설되는 장묘시설관리소 등 사업소 정원은 현재 203명에서 223명으로 20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됩니다.

이를 좀더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장묘시설관리소에 배치되는 8명하고 시립도서관에 보강되는 5명 등 새로 늘어나는 13명의 순증인력하고 지역개발과와 사회복지과에 있었던 본청에서 이관배치되는 인력 7명을 합쳐서 사업소 정원 20명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할 인력 1명을 주덕읍에 재배치함에 따라서 읍면동 정원은 현재 361명에서 362명으로 1명이 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20일 동안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제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무원 인력보강 및 정원조정을 위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는 오는 7월말 준공예정인 화장장 및 납골당 등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설해야 하는 행정기구라 판단됩니다.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보강 및 명칭변경 사항은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로 설치된 기업도시지원단의 기능에 기존 지역개발과 소관인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에 따라 명칭을 최첨단산업도시지원단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지난번 기업도시지원단 설치와 관련한 검토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직 상호간에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하고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을 조정했어야 하며, 또 기업도시지원단이 구성되기도 전에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행정기구를 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더욱이 업무가 일부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투자유치지원실과 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 등에 대한 업무조정 등은 다시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묘시설관리소의 신설 및 도서관 증축 등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는 한편, 앞서 설명드린 기업도시지원단에 첨단산업단지업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5개의 열람실과 시청각실, 전시실, 디지털 자료실 등 1,680평을 신축 종전보다 3배 정도 규모가 커졌으나 운영인력은 종전과 변동없이 11명이 그대로 도선관을 운영하고 있어 최근 인터넷 민원 폭증 등 인력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시립도서관의 인력증원은 개관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판단됩니다.

7월 말 준공예정인 화장장과 납골당의 운영을 담당할 장묘시설관리소는 신규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인력증원은 첨단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의 첨단입지담당과 첨단시설담당을 이관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의 정원조정은 기구조정 및 업무이관에 따른 조치이며 별정직 정원조정은 민선시장이 정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는데요.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별정직 정원조정에 행정7급이 별정6급으로 변동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채용을 직접 따로 해가지고 들어오는거죠, 외부에서?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채용하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나면 별정6급도 직무가 같이 종료가 되나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직제상으로 보면 시장의 직할로 봐야돼죠? 위에 부시장이나 기획행정국장 여기에 대한 지시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않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일단 들어오면….

김종하 위원

직제상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별정직으로 들어와도 지위계통에 대한 감독 그대로 다 받습니다. 다만 직제가….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기획행정국 소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죠. 기획행정국 총무과 소관이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비서실장의 영향력이 상당히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국·과장보다도 그 영향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일반직이였다면 서로 인사이동도 되고 이렇지만 별정으로 일단 들어오면 상급자에 대한 지시나 감독이 조금 무시될 그런 영향이 없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자료를 하나, 오늘 새충청일보에 보은군의 사례를 들어서 신문에 냈습니다. ‘별정6급 신설 우려할 일 아니다’ 보은군수 새로 되신 열린우리당 이향래 군수님께서 비서실에 있는 6급은 그냥 기존 일반직 6급보다 나를 믿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래서 의회에 이 근거에 의해서 조례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서 의결이 안 되고 많은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는 현재 비서실에도 6급이 2명있고 7급이 한 명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은 회계과에 속해 있는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급 비서실장은 같은 6급이라도 일반직 6급이 담당하고 수행비서는 마음이 서로 통하고 교감이 있을 수 있는수행비서 자리에 별정6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드릴 것은 당장 우리 시장이 이것을 시행하겠다는 것보다 도에도 이번 인사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러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무슨 명령지위계통이라든가 공무원법의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똑같이 받습니다.

김종하 위원

적용을 받는데 지위감독에 대한 영향이 잘 미치지 않거나 또 먹히지 않는 그런 폐해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얼마전에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이전에는 충주시에도 읍면동장이 모두 별정직 사무관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게 없었듯이 여기도 아무리 시장님하고 같이 수행비서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라는 조직에 들어오면 조직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물론 아직 운영해 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또 서울시, 구청, 일본에도 야마나시원 같은 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특수직 세 자리 정도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인사고가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은 사업소의 일환으로 신설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지역개발과에 첨단입지담당과 첨단시설담당 2개의 담당은 없어지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사람 몽땅 최첨단기업지원단으로 가서.

이종갑 위원

최첨단기업도시 지원단으로 그인원 그대로 이동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계장들도 직원들도 모두 그 직을 몽땅 데려가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단장은 6급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5급입니다.

이종갑 위원

최첨단기업도시지원단의 단장도 5급이면 5급이 둘 늘어나게 돼요?

도서관도 5급이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5월에 정원승인 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할 때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답변에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필연적으로 우리 시도 공무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획행정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공무원의 수를 늘리기는 쉽지만 한번 책정된 인원을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장묘시설관리소나 도서관 같은 경우 안 늘릴 방법이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인원을 무작정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인원을 승인된다고 해서 늘려놓고 줄이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특히 시립도서관에 6급을 5급으로 승격시키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는 질문까지도 했었던 본 위원인데, 지금 우리 사업소를 살펴보면 5급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업소가 분명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 라면 굳이 이것을 지금에 와서 5급을 한 명 늘려야 되겠느냐, 내년에 힘들 바에는 직제조정을 위해서 지금 5급이 아닌 6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있다 라면 그것을 조정하면서 5급의 정원은 안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인력운영을 하면 내년도에 하면서 쉽지 않겠냐.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정원을 늘릴 수 없고 줄여가야 되면 사무관 자리를 20자리 있다 19자리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승진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역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무작정 이렇게 승인이 된다고 해서 직제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마다 본 위원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구구절절이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제 그제 업무보고에도 왜 ‘98년도 구조조정을 한 이래 어떤 시장은 줄여서 작은 시청을 만들기에 노력을 했는데 왜 지금은 자꾸 늘리느냐, 이런 지적 말씀 계신 데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을 이번에 무조건으로 올린다 이것보다는 기존 사업소장 중에서 조정했으면 좋았지 않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2004년도 말 조직구조를 싹 했는데 1년, 2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문제점이 도출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전적으로 다시 조정을 한다고 엊그제 설명을 올렸고 또 이번 2007년부터 시행되는 총액임금제 때문에라도 손을 봐야 되겠고 앞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내년 상반기에는 종전에 있었던 시민생활지원국 성격과 같은 전국이 다 동일하게 국이 있는 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둬라,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인데 그때도 어느 어느 부서는 민원인이 한번 오면 어려운 분이든 불편사항이 있으면 시청에 들어오면 한 부서에서 한 국장이나 한 과장 밑에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것도 검토할 때 이런 등등을 종합 검토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유사한 부서를 합친다든가 신설할 때 신중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 계셔서 첨단산업단지나 기업도시가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맟춰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군데로 묶는 것이 되겠고 이번 최첨단기업도시 하면 5개 계가 됩니다. 5개 계가 되면 첨단산업단지 하는 데에서는 첨단산업단지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둘은 기업도시만 전담할 것이고 한 군데는 우리가 기업도시를 만들어놓든 첨단산업단지를 만들어놓든 여기에 들어올 기업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섭외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배치해서 충주에 두 군데 닦아놓는 곳에 큰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래서 기업유치전담팀을 둘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과장 하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곤혹스럽고 조례개정할 때 겁나는 것이 사실은 증원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다 맞긴 맞는데 부서별로 장묘시설 또 화장장을 했으니까 사업소는 만들어야 되겠고 우리 같은 도서관 13만권 장서를 갖추면 많은 데는 인력을 무려 4급이 관장이면서 40명을 둔 데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우리 이번에 19명으로 하는 것도 안팍으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할 때든가 아니면 총액임금제 대비할 때 아니면 내년 주민생활지원국을 검토할 때 반드시 위원님께서 거의 만족하리만큼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8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장에 상세히 보고드리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제15조, 부칙 제3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권장·지원)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시장은 충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는 충주시 금능동 700번지에 둔다.

제6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진단·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조직구성 등) ①센터에는 소장1인과 사무국장 1인 및 사무요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②센터소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③센터소장,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의 자격조건·임기·임용방법·직급·복무·상벌 등에 관한 사항과 센터소장의 업무추진비 및 사무국장, 사무요원의 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센터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에 대하여는 봉사활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등록취소) 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2.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비에 대한 추진 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어 자원봉사활동에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충주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및 자원봉사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자원봉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2. 자원봉사와 관련된 시책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와 관련된 주요사항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심의·의결

5. 기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의결

⑦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절차·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에 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및 회계·물품관리 등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경력인정 등) ①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공헌을 인정할 수 있다.

②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신청에 의한 자원봉사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1. 시장은 보험가입 신청 및 절차, 기타 보험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신청을 할 때에는 센터소장은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표1 양식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의 장은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표2 양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범위를 결정하여 센터소장에게 통보하고 보험 및 공제 가입에 따른 예산을 센터에 지원하여 센터에서 일괄 가입하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사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을 통하여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설비 지급) 센터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상호교류) 센터소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봉사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류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마일리지제 운영) ①자원봉사자 개인별 자원봉사활동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일정점수 이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되 그 대상자는 제8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

②시장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에 따라 충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공영주차장 포함)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등을 무료 또는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렬사(본인 또는 가족단위)

2. 공영주차장(본인)

3.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본인 또는 가족단위)

4. 자연휴양림시설 입장료(본인 또는 가족단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본인)

④제1항의 활동실적 관리·확인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 적용대상자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제20조제2항의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는 2005년 1월 1일 봉사활동 실적부터 적용하며, 조례 시행 후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등록시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주시 충렬사관람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②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③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는 주차요금의 50%

④충주시 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마일리지제 적용대상자.

⑤충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충주시사무의 민간위탁사무)의 주민자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자치과 제3번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상으로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4조 권장·지원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사항이며, 안 제5조 내지 제13조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상위법 범위내에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우리 시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새로 제정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진작부터 시행돼야 될 것인데, 보니까 2005년도 1월 1일부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한다 그래서 참 반갑습니다.

자원봉사를 보니까 자원봉사는 비등한 예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들꽃봉사단, 한사람과의 봉사대 등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등록한 자원봉사자들이 충렬사나 공영주차장, 충주시탑평리 이런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는다 그랬는데 궁금한 것을 그러면 등록한 시점부터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5년 1월 1일부터 등록된 자원봉사자이고요. 또 마일리지제로 해서 자원봉사 시간이 500시간을 넘은 자원봉사에 한해서 면제 또는 무료입장을 하게 됩니다.

강명권 위원

실제로 저희도 자원봉사를 해보면 하루에 자원봉사 하는 시간이 한 4시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간인데 왜냐하면 계속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식사시간에 식사봉사를 한다든가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가 이래서 2시간이나 이 정도가 확보되는데 500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강명권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나 타도를 알아보면 거의 500시간을 하고 또 전반기 의회에서는 500시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 성격으로는 평생을 해도 500시간을 못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요. 500시간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정한 게 아니라 인근 타 단체와 한 것을 보고 시간을 맞춘 것입니다.

강명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제7조 조직구성과 8조 센터운영 등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우리 시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5조에 직접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시는 법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죠?

그 다음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사무국장 1인, 사무요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입니다. 지난번 조례제정할 때 소장과 사무국장, 사무요원에 대한 급료까지도 어느정도 정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소장이 결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지금 소장은 5월에 건강상 이유로 나오지 못하고 추진조례안 내려온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소장은 5급, 사무국장 6급, 사무요원 7급 이렇게 여러 명이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으로 내려왔지만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더 늘리지도 않고 또 직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다시 소장 선임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개경쟁 방법에 의해서 다시 선출하게 될 겁니다.

이종갑 위원

소장이 5급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게 소장은 행정5급과 같은 수준, 사무국장 6급 이랬는데 저희들은 그냥 그대로 사무국장은 7급 1호봉, 사무원은 9급 1호봉 그리고 소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합니다.

이종갑 위원

지난번 조례 때 일부 활동만 조금 지급하는 이런 수준으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래서 이번에는 활동비를 못넣어서 이번 조례에는 식대와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넣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언제쯤 새로운 소장을 선임하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 조례가 의회 통과되고 의회에 제출해서 되면 끝나는 시점에요.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 맞게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행령은 언제 공포가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2006년 2월 5일.

김종하 위원

2006년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전에 시행하던 것은 시행령 공포 이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충청북도에서는 충주하고 음성이 개정 안 했고 작년에 저희들은 맨 마지막으로 지방 자체적으로 개정한 겁니다.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조례안을, 자원봉사조례는 처음 개정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와 이번에 시행령 공포되면서 개정된 조례안이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3p 자원봉사활동 범위가 확대 됐는데 4호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하고요. 6호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12호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그리고 14호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이고요. 앞에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밑에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다음 장에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가호에 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명을 고친 겁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요. 센터의 소장 선임방법은 공개경쟁에 의한다. 그게 바뀌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

김종하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보고요.

이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조직과 구성 등 나와있는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기타의 경우 두 가지로 대절이 되는데 기타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기타로 보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직구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으면서 7조에 이미 앞 5조에서는 단정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설치하고 시장은 충주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7조의 선택사항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7조는 포괄적인 것으로 넣어준 것이고요. 5조에는 우리 시의 방향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넣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 조례에서는 하나로 딱 못을 박아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선택을 하는 범위에 대한 규정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관적으로 5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자원봉사 이 조례는요, 자원봉사운영에 관한 전체 포괄적인 조례고요. 센터는 그 안 일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모순성이 있는거에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조례를 제정할 때는 딱 하나 가지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운영을 해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봤을 때 범위가 많이 확대됐을 경우는 법인 이렇게 위탁하든지….

김종하 위원

자원봉사센터라는 개념이 직영체제를 전제로 하고 정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직구성 등 하고 7조에, 지금 보세요! 자원봉사센터 그 범위속에 조직구성 등 하고 또 법인공개방법에 의해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이런 내용, 또 8조에까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면 모순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애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런데 제5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가 명시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은 구성의 방법에 넣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센터라는 명칭은 그대로 가면서 법인이 직접 운영하느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느냐 이것의 개념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 시는 직접 운영하면서 조직구성은 거기에 소장, 직원 그런 사람 몇 명을 두고 방법은 어떻게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을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 어떤 방법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 시장 재량권으로 그냥 하나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에요. 직영을 안 하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데 아무 발전이 없고 모순점이 많다. 그럴 때는 조례를 바꿔야죠.

김종하 위원

조례를 바꿔서 해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조례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래서 그게 조금….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여기 구성은 직원을 어떻게 두고 거기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

김종하 위원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 안

(16시58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입니다.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기업의 투자촉진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서 기업의 이윤창출과 함께 공익성이 요구되므로 지자체가 사업에 일부라도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기업도시 개발이익 발생이 상당히 예상되므로 시세입 증대는 물론 공공용지와 산업용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시설의 입주 및 우수기업체의 전략적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개발사업의 대외적 신인도 제고는 물론 각종 세제경감 및 금융혜택으로 사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총사업비를 현재 사업성 분석이, 사업비 추정이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마는 개발용역 중간에서 확인해 보면 약 4천억원이 추정됩니다. 거기에서 직접 현금으로 자본금 출자하는 게 10%일 경우 회사의 총 자본금은 400억에 저희들 5% 출자에 대한 20억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개발전담회사 설립을 위한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자는 기업도시 전담회사(SPC)라는 회사에 출자하고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조, 제10조 시행령 제14조 기업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현물출자를 하려고 2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5월 9일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지난 6월 21일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현금출자로 변경 결정을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8, 9월에 주주협약 및 지분결정을 해서 개발전담회사를 설립하고 개발전담회사 즉, SPC와 충주시가 협약안을 체결해서 9월이나 10월 경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토지감정보상과 실시설계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 사업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출자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 스스로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 지역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국가 주요 시책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중대한 현안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안건은 충주기업도시 개발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함에 있어 우리 시가 현금출자를 통해서 동 법인에 일정지분을 투자함으로써 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자의결 주문과 관련 주요 사안별 검토내용입니다.

첫째,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조에 민간기업과 협의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도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②항에 의하면 ‘건교부장관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민간기업 등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민간기업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⑤항에 자치단체의 참여지분 비율에 대하여 규정한 점을 볼 때 금번 시에 출자하려는 특수목적법인을 지방재정법 제18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출자가능 단체”로 볼 수 있어 우리 시가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전남 무주시도 본 규정을 근거로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6년 5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비 투자를 포함한 기업도시 시범사업계획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민간법인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에 관한 검토사항입니다.

민간법인 출자에 대한 절차적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8조 ②항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출자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출자에 따른 시의 지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자본금의 출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제④항에 ‘기업도시 조성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의 20%를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는 총사업비 4,000억원의 20%인 800억원 중 금융기관 대출확약분 400억원을 제외한 순수 SPC(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에서 출자한 400억원에 대한 5% 비율인 20억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시가 SPC에 출자함으로써 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 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공동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함께 본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됨은 물론 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추가 출자나 사업비 확보 등 재정적 부담과 함께 기업도시 조성후 토지분양 등을 통한 수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발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총 4,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업비가 요구되고 당장 출자금으로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자됨은 물론 향후 사업여건에 따라 추가 출자도 예상할 수 있어 심도있는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사업비가 대략 4,000억원을 예상하시는데 이 4,000억원이라는 총사업비는 기반시설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반시설 토목공사비 플러스 토지보상비, 기타 부대비, 설계용역비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까지 그러니까 기업도시를 구성하는 데까지의 투자비용을 대략 4,000억원으로….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부지조성까지 소요되는 것까지요.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4,000억원이 총 소요되는데요. 4,000억원이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이 확실하게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참여기업하고 MOA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우리 충주지역도 참여하겠다. 자료에도 보면 MOA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이 있는 기업하고 설계용역비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필요하다 해서 30억 파이를 정해서 한 23억 정도가 출자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지분을 유인물에 보면 참고를 해주시는데 운영분담금 30억, 임시출자금 때문에 잠정적으로 잠정지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지분은 SPC를 설립할 때 각 사가 얼마의 주주지분을 갖고 있느냐 해서 이것을 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보고했다시피 대기업이 들어오면 대기업이 또 요구하는 지분이 있으면 또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줘야 되고 그런데 MOA 지분은 구속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호담 위원

4,000억원 투자에 20억원이면 아주 적은 금액인데요. 20억을 투자하고 앞으로 더 투자가 안 된다면 지분은 몇 %입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4,000억원은 회사설립하는데 법적으로 규정된 자본금이고요. 4,000억은 실질적으로 각 사가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출자하는 자본금이고 나머지 비용은 PF를 일으킵니다. “Project Financing" 이라고 해서 대규모 민자 SOC사업이라든지 큰 규모사업은 Project Financing을 하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서 이자수익을 발생해서 금융기관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금융기관에서 저희 SPC하고 협약해서 리딩은행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금조달원은 은행입니다.

류호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김종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됐습니다마는 SPC 출자함으로써 본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구성단계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전반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5%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5%를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5%는 2%, 3% 할 수도 없고요. 보통 5, 10 이렇게 다른 회사 지분도 있으니까 자르기 좋게 해서 최소한 5% 정도는 들어가자. 또 너무 많이 시가 들어가면 시도 여러 가지 초기에 출자에 대한 자본부담도 있고 또 우리가 말 그대로 기업도시가 민간주도를 하는 것인데 시가 조금 내용을 확인하고 또 우리 필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범위를 하다 보니까 5%라는 것을 정한 겁니다.

김종하 위원

다른 기업도시 선정된 데 그런 지자체에도 한번 어느 정도 지분참여를 하는지 좀 알아보셨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강원도 원주시는 원주시가 5%, 강원도청이 5%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아직 SPC는 설립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무안군도 기업도시 출자 참여 여부에 대해서 금년 2월에 한국자치경영평가용역으로부터 용역까지도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하셨지만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무안군도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확인 안 해봤습니다마는 거기는 SPC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에서도 아마 5 내지 10%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SPC들이 안 됐기 때문에 좀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청이 5% 지분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의사가 없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도시가 강원도 원주기업도시는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했고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했지 도는 크게 관심이 없다시피 한 이런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추가출자를 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겠네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죠.

김종하 위원

더 커지거나 확대되면….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설계를 해서 개발계획용역이 확실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적인 액수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사업성 분석을 해서 대기업 유치 관계 때문에 초안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4,000억 정도 규정돼서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는 작년도에 평가받고 또 우리 기업도시 평가받을 때 여기서 교수들하고 한 게 3,086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한 게 16억을 받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4,000억이 나와서 4,000억을 잡았습니다. 변동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는 우선 4,000억으로 계상했는데 얼마가 더 될지 그것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김종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업비 부담에 있어서도 5% 지분에 맞춰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되나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렇죠. 5% 지분을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으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 5,000억 된다고 하면 25억이 되겠죠.

김종하 위원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비 부담은….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이것은 출자, 회사 설립할 때 있잖아요 그때 설립자본금 그것에 국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나중에 하다가 사업비가 자꾸 설계변경이 되고 늘고 그러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되면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토지분양금을 통해서 수익을 공유한다면 상당한 이익도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말씀드리기가 아직은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지금 충주에 급작이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되면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양성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수익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하 위원

상황봐서 우리가 조금 더 증액출자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겠고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지분이 대기업이 SPC 설립전에 안 된다고 하면 시가 더 들어갈 수도 있죠. 삼단 같은 데가 토지공사에서 다 시행권을 줬기 때문에 물론 시가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지 않으려고 토지공사를 끌어들인 것인데 지금 산업단지 경우도 거의 토지공사에서 입주자가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금 잠정지분이 77%가 확정된 건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예.

심종섭 위원

그러면 유보가 돼 있는 23%는 아직 결정이 안 된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오는 것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수화학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잠정지분 결정하는 과정에서 또 법에 보면 회사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신용등급이 트리블B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수가 트리블B가 안 나와서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수는 안 되겠다 해서 이수가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됐고 또 잠정지분 받은 회사에서 지분을 더 달라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다보면 나중에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대기업도 오고 그래서 유보지분을 남겨놓은 겁니다.

심종섭 위원

잠정지분에 주택공사, 포스코, 임광토건, 동화약품이 있는데요. 현재 출자를 계획했던 20%, 27%, 20%, 5%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주택공사에서 지분 20%를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주택공사는 20%입니다.

심종섭 위원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주택공사는 본인들이 거기는 더 정부투자기관도 20% 이상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맥심업이 20%이고 또 밑으로 더 내려와서 해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20%로 된 겁니다.

심종섭 위원

기업도시가 완전히 형성되면 SPC 개발전담회사는 존속기간을 언제까지 보고 하시는 거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개발전담회사는 정관을 만들고 그래야 되겠지만 정산을 해야되겠죠. 사업을 다 해서 분양 다 끝내고 정산해서 개발이익금해서 환수할 것 하고 그리고 사업 목적이 다 실현되면 청산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겠죠.

심종섭 위원

개발회사를 설립할 때 존속기간이 있는데 여기 SPC개발전담회사는 기업도시가 완전히 형성돼서 딱 된 상태에서는 종료되는 거에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기업도시가 완전히 형성된다 그러는 것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기업도시가 형성된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분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분당은 지금 다 짓고 다 들어섰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된 것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SPC가 하는 목적사업은 어디까지냐 하면 기반조성 그러니까 토목공사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하는 거니까 토목공사 끝나고 분양 끝나고 회사대로 서로 정산하고 그러면 설립목적이 달성되면.

심종섭 위원

설립목적은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이네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완료시점은 아니죠. 분양 다 끝난 청산시점이죠.

심종섭 위원

분양까지 다 했을 때?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다 청산을 해야죠. 회사를 청산절차를 밟아서 그때가 법인존속기간이 되겠죠.

심종섭 위원

충주시에서 5% 자본금이 400억이죠 그것에 5% 20억 출자하려고 결정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확장되든가 문제가 있어서 SPC개발회사에서 증자를 하게 되면 또 시에서도 증자할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증자를 하게 되면 저희도 지분만큼 지분율에 의해서 증감이 되겠죠.

심종섭 위원

이것은 기업도시가 100% 성공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증자가 계속 가능한건데 그렇죠?

○투자유치지원실장 박영선

저희들은 증자가 다른 상법상의 회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상법도 적용을 하지만 민법상의 회사와 이게 명목회사입니다.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출연해서 하나의 기준을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와서 그래도 이 정도는 출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 돈 갖고 다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요.

심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지원실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

(17시21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출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원래는 회계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회계과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실무담당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합니다.

변경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금가면 사암리 산2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22평입니다.

사업비는 177억 2,000만원이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200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건립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 3,360평, 집하 및 선별장 1,900평, 저온저장고 1,200평, 사무실 260평이 되겠습니다.

기계장비는 선별기 및 자동포장기 등 14종 18대, 기타시설은 전기, 위생, 오수처리시설 등 11종 16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연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는 생산을 전담하고 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과일의 선별, 포장, 저장, 유통을 담당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충주를 비롯한 충북북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배, 복숭아 등 연간 25,000톤의 과일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에 기본설계 실시를 마치고 9월 실시설계와 동시에 부지정리공사를 병행, 10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년 10월 과일 수확기 이전까지 준공을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시설 운영은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맨 뒷면에 보시면 신축예정지 도면이 있습니다. 목행대교를 건너면 좌측으로 공군부대 들어가는 직선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마사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마사리 인근에 신측예정지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6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농림부의 FTA 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과수 주산지에 현대화 된 선별, 저장, 포장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균일품질의 과일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과수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배 등 과수농가가 많은 우리 시의 경우 타 시군 및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국고 50%, 지방비 50%씩을 각각 부담하여 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유형과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설립하는 일반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공공유형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건립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충주시가 소유하되 운영은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 수익허가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충북원예농업협동조합을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177여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치밀한 계획과 분석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립은 물론 건립이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되겠으며, 동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야만 건축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사업시행전에 건축가능 여부를 명확히 한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리를 충북원협이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북이 전체는 오지 않을테고 주로 이쪽 북부권의 과수 정도로 보면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예, 충북 북부권을 위주로 했는데요. 그래도 충주의 과수농민들이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사과, 복숭아, 배 이렇게 돼 있는데 밤 이것도 과일은 다 들어가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현재는 사과하고 배, 복숭아 세 가지만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충북원협이 관리를 하다가 운영상 적자가 누적된다든가 어려움에 봉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의 책임범위 한계는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이준호

운영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문제점을 아직 예측 안 했고요. 전국에서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거의 저희들하고 사과하고 경쟁되고 있는 경상북도 영주, 거창, 의성, 장수 이런 데이기 때문에 실패 우려는 저희가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다 초창기 단계입니다. 아직 운영이 좀 빠른 데가 안성하고 장수가 빠른데 거기 사과가 수확된 게 금년도에 수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작업단계에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위치에서 건축가능 여부를 명확히 하라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공군부대하고 토지매입하기 전 사전에 검토가 다 끝나서 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큰 도로와의 접근성은 어떻습니까? 몇 M 정도나 돼요?

○농정과장 이준호

정문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도로에서 진입로만 개설하면 바로 인접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덕기

강명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집하선별장이 1,900평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농민들이 개별적으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처음 생기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이 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명권 위원

예.

○농정과장 이준호

이것은 처리과정이 지금은 농민들이 농가에서 수확해서 개인들이 개별 선별을 해소 도매시장에 출하하든지 소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설치하고 가장 근접하게 되는 게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논에서 벼를 수확해서 바로 콘테이너에 싣고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면 거기서 수분이나 무게를 측정해서 수매를 바로 해서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일을 수확해서 콘테이너 박스에 전량을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운반하면 거기에서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선별시설에 의해서 선별이 끝난 다음에 농가한테는 바로 통장으로 과일대금이 입금처리되게 이렇게 최신시설로 돼 있고 우리 국내에는 현재 추진하는데 일곱군데 여기만 추진되고 이 시설 자체가 외국 유명과일 메이커 있는 데 이런 데만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시설이 없는 시설입니다.

강명권 위원

두 번째, 저장고가 1,200평이라고 나와있는데 과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 토마토, 복숭아, 딸기, 사과, 배, 밤 이런 것들은 특성이 틀려서 저장하는 방법이 산소를 처리하는 방법, 질소를 처리하는 방법, 가스를 처리하는 방법, 냉장처리법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1,200평에는 각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별도로 됩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준호

사과하고 배는 과일 특성상 혼합저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 보관이 되겠습니다.

강명권 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관되는 게 대체로 한 몇 가지 종류.

○농정과장 이준호

세 가지가 됩니다.

강명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류호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교통사항은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현재는 2차선 도로까지 확보돼 있고 다만 콘테이너를 실었을 때 도로선형 일부는 우려되지 않나 이런 게 있는데 그 관계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제가 보기에는 23톤 이상 콘테이너가 왔다갔다한다면 지금 그 위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 IC나 교통이 편리한 데로 선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준호

대미 삼거리에서 서부우회도로하고 근접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류호담 위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벌써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토지매입은 원협에서 완료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토지매입이 완료돼서 오늘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신 것은 건축물 때문에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매입은 벌써 다 끝났잖아요.

○농정과장 이준호

작년도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작년 7월 14일 의회 의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당초에 마쳤고요.

이종갑 위원

그럼 설계용역 발표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이준호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8월에 설계용역 발표하시겠다….

○농정과장 이준호

저희가 건설용역 CM사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시행사를 바로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지덕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정회)

(17시56분 속개)

○위원장 지덕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신 심사내역을 홍진옥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진옥

총무위원회 간사 홍진옥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은 충주시의 의지대로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개발전담회사의 출자를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은 과수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지덕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 개발전담회사 설립 출자 승인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6차)안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18시00분)

○위원장 지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정회)

(“계속 개의 되지 않음”)


○출석위원 9인
지덕기홍진옥강명권김경숙김종하
김헌식류호담심종섭이종갑
○출석공무원 15인
투자유치지원실장박영선
기획감사과장안승준
주민자치과장류승주
농정과장이준호
○회의록 서명
위원장 지덕기
간 사 홍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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