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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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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7월 13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5시 50분 개회)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태성

전문위원실 김태성입니다.

제10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심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셔서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51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건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건축과장이 교육인 관계로 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필현

교통과장 이필현입니다.

건축과장이 건설교통부 교육으로 인해서 대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 제52조 및 동 법률시행령 제67조와 임대주택법 제18조의 2에 의거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 및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에 대하여 원활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입니다.

다음으로 제2장은 충주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제4조에서는 단지 내에서 발생한 분쟁의 유형을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과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한 사항은 제외 하였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분쟁이 발생한 지역의 시의회 의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제6조 내지 제13조는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제14조에서는 분쟁이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조정의 효력은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8조 조정의 종결은 조정신청 4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와 수록한다는 통지가 없을 때에는 조정이 종결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3장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에서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민.형사가 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제외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운영사항은 제2장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표준안에 의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은 2006년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89호로 충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공동주택입주자 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간에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주택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에 발생되는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18조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내지 5조에는 공동주택단지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고 조례안 제25조 내지 27조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의회로 제출되기전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해 법령 등을 개정, 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입법예고 방법은 관보나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을 통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기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시보나 인터넷 게시를 통해서 한 결과 시민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저희 의회로 조례안이 넘어오기전에 또 집행부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차 걸러서 넘어 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의 성격과 심의내용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의 근거에 의한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아래에 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시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이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또 시장이 제정,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또 예산안, 결산안과 기타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에서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의결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 위원으로서 각 실국장이 돼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충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이 돼서 저희 위원회로 회부가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다수의 국민이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공동주택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자 등간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과 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간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 공동주택은 모두 3만 5,395세대로써 저희 충주시 전체 주거형태의 거의 과반수인 47.9%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22.5%인 7,978세대가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도시의 공동주택 거주비율은 평균 50%를 넘고 있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은 유지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이점으로 단독주택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좁은 공간에서 많은 세대가 생활하는 관계로 입주자 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간에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만 1년에 3,600여건의 공동주택분쟁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다수가 생활하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전문기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대명사인 아파트의 경우에 주요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시공사의 불법분양 또는 하자에 관한 사항이 첫째가 되겠고, 둘째 관리주택의 비리 또 부정 또는 부당관리행위에 관한 사항, 셋째 주민간의 이해관계 다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례를 들면 작년 겨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동의없이 동절기에 난방 변경공사를 강행하여 한 달동안 난방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추위에 떨어야 했고,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간에 불신과 반목으로 심한 분쟁을 겪은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전문적인 조정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주택법 제52조의 규정 및 임대주택법 제1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 각 두도록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장에서는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였고, 제3장에는 충주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분쟁 당사자, 주택관리 전문가,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 해당지역 시 의원을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체계적인 분쟁조정이 되도록 하였으며, 조정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분쟁에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교통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지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본 조례를 담당하는 윤효진 주택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은 윤효진 주택담당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주택담당 윤효진

대표적인 예로 호라아파트에 분양가격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산동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도 임차인과 주공관계에서 분양가격 때문에 또 그런 예가 있었고, 럭키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뽑는 과정에서 대표선임에 맞다, 틀리다고 하는 그런 진정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의원

충주에는 3건밖에 없었어요?

○주택담당 윤효진

주로 그런 면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박인규 의원

제일 큰건 분양가 문제고, 두 번째는 아파트 대표자회의를 선정하느냐, 안 하느냐.

○주택담당 윤효진

선거관계라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소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정상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정상교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들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 하수시설 업무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업무추진 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시면 높으신 고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하수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90호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우리 하수처리장이 1일 1만 5,000톤이상의 시설을 구비하고 운영하는 공공하수도사업에 대하여는 민간기업경영원리를 도입해서 경영의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기업, 즉 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업을 설치합니다.

하수도사업의 범위도 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충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을 특별회계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결과 6월 9일부터 29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 자체심의도 6월 30일 했습니다만, 별다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설치조례안을 신규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각 조문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같은 경우는 요점만 보고드려도 되는데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합니다.

첫 번째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세 번째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조 사업구역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업 구역은 충주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관리자 지정입니다.

1항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2항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총괄하는 물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다음은 5조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사, 1항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충주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변상책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기업관리규정입니다, 제7조.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과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8조 특별회계의 설치입니다.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항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조 3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세입으로 합니다.

4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설치 및 시설 설치, 유지관리, 차입금상환 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합니다.

제9조 회계연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습니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충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충주시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항 법 시행령 제5조 1호 가목 내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두 번째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셋째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출자입니다.

1항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창업시, 두 번째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세 번째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제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3항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수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계정으로 정립할 수 있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10미만을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입니다.

다음은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0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두 번째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 지방채입니다.

법 제19조의 규정에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조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바련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첫 번째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두 번째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세 번째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수로 이를 처분한다.

첫 번째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두 번째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네 번째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8/1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1항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항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때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가용재원명세서, 두 번째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세 번째 예산집행보고서, 네 번째 시산표 및 주요계정명세서, 다섯 번째 기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18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사업의 현황, 두 번째 경리상황, 세 번째 제1호 내지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2항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충주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자문기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항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3항 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은 2006년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반호 제690호로 충주시의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시설과장께서 설명이 계셨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p가 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여부는 입법예고를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20일 동안 인터넷과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6월 29일 원안대로 가결되어 저희 위원회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5월 2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시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되 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인구는 15만 7,948명으로써 총 인구대비 하수도보급율은 76.7%이며, 하수처리시설은 2개소이고

1일 처리량은 8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시 하수도사업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써 1일 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의 하수도사업은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제정운용은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직영기업으로 정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수익자부담원리 및 독립채산에 입각한 비용부담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손익계산을 분명하게 하고 공공부문에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과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되면 하수도사업은 복식부기로 회계처리를 하게되며 결산시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1일 하수처리량은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직영기업전환을 촉구받은 바 있고, 상반기에 직영기업전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 58개 단체가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 2006년도에는 31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충청북도에서는 충주, 제천, 옥천 3개 자치단체가 공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 적용할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과 그에 관련되는 종말처리장 또 유사한 사업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와 공급가격과의 차액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지급보증에 의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모든 조항은 지방공기업법의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가 독립채산에 의거 독립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의 세입에 의거 지출을 충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현재 하수도사용료부과 단가가 하수도 처리원가의 46.5%로써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3년전에 하수도특별회계로 전환한 청주시의 하수도사용료부과 단가는 처리원가의 7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 충주시와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충주시 하수도사업은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지금 하수도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저희들은 시설과가 있고, 처리과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지금 민간기업 경영원리를 도입해가지고 공기업으로 간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관리한데가 어디냐 이거죠?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저희 하수시설과 하수행정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부담주는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46조 5%밖에 안된다 하는데 이게 공기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부담주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지금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이전에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수입이 저희들 하수사용료가 연간 한 40억밖에 안됩니다.

전체 예산은 한 200억이 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국도비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거지 지금 현재 하수사용료, 시민들에게 받는 사용료가지고는 원래 운영이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업으로 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는 다른데 받는데 다시 원가를 적정하게 맞춘다면 사용료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특별회계 공기업을 안 가도 특별회계 자체가 사실 운영이 어려우니까 사용료는 현실화를 해 나가야 되겠죠.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에는 처리원가의 75%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건 사용료를 그렇게 많이 받는 거죠.

박인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올라가는거 아니여?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시민들 부담 때문에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2004년도에 올리고.

박인규 위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공기업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아니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인규 위원

당장에 49.5%에서 청주에 75%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 시와 비교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검토의견이.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사용료를 그만큼 많이 올렸다는 얘기죠, 청주시는.

그런데 우리는 안 올리고 있는 거죠.

안 올린 대신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받은 것은 회계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료는 최대 억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용료 인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2004년도에 하고 여태까지 물가인상 여러 가지.

박인규 위원

현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거 하고 공기업에서 전환됐을때 장단점이 뭐에요?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떻게 부담을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회계가 투명하고 복식부기도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충북도만 해도 청주시는 지금 하고 있고, 제천시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하고 있고, 우리 충주시만 지금 안되가지고 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기업으로 안돼서 지금 투명있게 안된다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공기업을 하면 더 여러 가지로 투명성있게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인규 위원

또 하나는 14조에 보니까 예산의 탄력규정에 충주시의회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때 이렇계 예산을 운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얘기가 안되고 천재지변일 경우를 제하고는 의결받아야 한다고 하지 시간적 여유는 막연하잖아요, 구체화 아니잖어.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긴급상황일 경우를 얘기하는건데.

박인규 위원

충주시의회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해놨잖어, 예산규정으로 해가지고 법 제25조에, 이럴 경우에는 천재지변을 제하고는 의회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야지 그래 의회가 뭐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올리기전에 여기서 수정을 해야되지 그냥 올라가게 되면 안되잖어.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조례안이 저희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전국이 거의 같이 이렇게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경우 특별한 예는 그 예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본 위원은 14조에 문구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3항에 보면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그걸 사업량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경비가 부족할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해당되는 겁니다.

박인규 위원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제정운용을 할때 시민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에 왔으면 의회에 당연히 승인을 받고 해야지 시간의 여유가 없다 하는 막연하게 문구를 넣아 가지고 어떻게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거에요.

윤범로 위원

2항과 3항은 별도의 조항이에요.

같은 연계로 해석을 하시면 안되지.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항을 다시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윤범로 위원입니다.

지금 1만 5,000톤이상되는데가 몇 군데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충주시에 1만 5,000톤이.

윤범로 위원

지금 여기 하루 처리능력이 1만 5,000톤인데.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1만 5,000톤이상이면 공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글쎄, 우리가 충주시에는 몇 군데나 있느냐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우리 충주처리장이 7만 5,000톤입니다.

또 수안보게 1만 4,000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하나 때문에 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다 해서 시 전체에 1만 5,000톤이니까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윤범로 위원

그려면 각 면단위에 있는거 다 종합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안 그러면 따로 따로 있는걸 얘기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단위사업장의 전체를 보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시설할 때 새로 개설하거나 부담은 누가 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 시설비는 국비지원이 있고요, 시비, 도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현재의 거기에 종사하고 근무하는 직원의 관계는 그러면 집에 가는 거에요, 그 사람들은?

그 공무원 처리는 어떻게 할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아닙니다, 이것도 공기업이 저희들 상수사업특별회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같이 직원은 직원대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좌만 바뀌는 거지 직원 신상변동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조례만 개정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조례하고 회계관직하고 관리자가 좀 바뀌는 정도지 기존에 운영하는 특별회계 하고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또 박인규 위원님하고 14조 2항은 동감인데요.

그건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네요.

박인규 위원 발언하신대로.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27조 보면 사후보고는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 바로 사후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윤범로 위원

의미가 없는 거에요, 사후보고는.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이 상위 조례안이 예시된게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이게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양승모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도 아까 우리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비슷하다면 그러면 행자부 조례안에도 국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그냥,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이건 표준안이니까요, 표준안에 조금 우리 시 자체에 맞게 그런 안을 조정할 순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례승인에 앞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양승모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하위법은 상위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그런데 이건 사실 조례안을 행자부에 내려준 것을 거기에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구 수정하는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양승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지금 공기업이 운영되면은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년하고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똑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윤범로 위원

기술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하수시설과장 이종률

기술적 문제도 없습니다.

회계관계가 문제가 되는거지 저희 사업같은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

이 조례안이 우리 충주시에서 전폭적으로 만든것도 아니겠고 중앙에서 내려온 조례안 타이틀에 의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필요한 조례안을 거기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세히 다 알 수 있는 기술도 없고 하니까 전문적인 실무진에서 이것을 적정히 된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제 생각으로써는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박 위원님께서 2항, 3항 관계 조정할 것은 조정하시고, 그리고 통과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해 주신 조례안 심사결과를 양승모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양승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양승모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지역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될 여러 가지 분쟁에 대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도록 하고,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충주시 하수도사업은 투명성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수익금 지출의 엄격한 제한을 위하여 14조 2항의 규정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충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제의) (17시 07분)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출석위원:9인
정상교양승모곽호종박인규
신순철심재연심재익윤범로
최병오
○출석공무원:3인
교통과장이필현
주택담당윤효진
하수시설과장이종률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상교
간 사 양승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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