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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8.04.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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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 4월 11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충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12.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충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12.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


(09시 58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 의장 이종갑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충주를 위해 열심히 목민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충주에 정치적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충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 동안 용산동, 호암동, 지현, 달천동 시의원으로서 주민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8년에 시 의원에 당선된 것은 본 의원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대 동료의원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초선에 운영위원장을 맡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를 견인하며 충주시 전체를 한꺼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었습니다.

2014년 6.4지방선거 당선, 재선이 되면서 제7대 충주시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의회운영 위원, 예결산 위원, 행정복지 위원으로 총주시 전체 인사, 예산, 행정, 복지, 문화, 교육, 도시계획분야를 겸하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의회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 동안 몸 담은 제 지역구인 충주시의회 다 선거구는 참신하고 깨끗한 신인 정치 지망생들에게 길을 터주고 그들과 함께 충주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

평소 정치철학과 신념이 내포된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이 일을 제가 실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권의식, 소외, 독식, 천대, 무시, 억압이 아닌 공정과 배려, 협력, 지방자치분권을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평생 삶의 터전인 충주 다 선거구에서 제1선거구인 도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신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동고동락하신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고맙습니다.

저 또한 19분의 의원님을 잘 보필해 주신 충주시의회 김기성 사무국장님, 세 분의 전문위원님 또 전문위원실, 의사팀, 의정 팀, 홍보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8호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309호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효율적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명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모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 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 하고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의장 이종갑

어떻게 한다구요?

천명숙 의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 의장 이종갑

아니, 그건 안건처리의 방법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반대토론을 하시고 또 찬성토론 있음 찬성토론하고 표결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지금 전체 의원이 해서 간담회로 할 사항은 아니고 반대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그러면 앞에 나가서 반대토론 할까요?

○ 의장 이종갑

예.

천명숙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선출 방식 또 부의장 선출방식 또 상임위원장 선출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교황선출 방식을 후보자등록제도로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몇 분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표결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전체 의원님들이 내용을 잘 숙지, 선거 때라서 좀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후보자등록제도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건데요.

이 부분이 3일 전에 등록을 하고 의장이나 부의장 나오시고 이런 분들 토론을 해서 선거를 하게 돼있는 제도인데요.

이게 지금 53개 지방의회에서도 이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론, 정견발표만 하는 걸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회기시작이 되면 5일 안에 상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고 원 구성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고 또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쪽에 대해 이게 소수당이나 두 번째 선출돼있는 정당에 배분이 안 가는 문제 때문에 2016년도 7월에는 강북구의회가 파행을 겪었고요.

충남 공주시의회에도 2016년 7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장단 선출이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오히려 법적다툼이 되었고요.

대전 동구의회에도 2016년 7월에 소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회기에 불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토론을 해주셔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반대토론은 마치기로 하고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근에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좋은 의견을 내주신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깜깜이 선거가 아닌 정정당당한 의장선거를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결코 어느 정당이나 어느 개인에게 유불리가 전혀 없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선거방식에서 의장, 부의장 선거만 후보등록을 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을 들은 뒤 선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종전 방식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의원께서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거는 53개 지역이지만 제가 조사 한 바로는 한 70여 개 이상에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차기 의회진출을 위한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7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가 어느 면에서는 여기 계신 의원 모두가 객관적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대 의회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처럼 모두가 이해당사자가 돼있는 입장에서 실제로 객관적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전반기 의장선거는 의원들 서로가 잘 모르는 처지에서 선거를 하게 돼 더욱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일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그때 가서 8대 의원들이 고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행이 우려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의원정수가 짝수로 되어 있는 데는 사실은 지지세력이 똑같이 10대 10이 된다고는 서로 보이콧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행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에는 지금 19분이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 후보등록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8대 의회가 소집되면 7월 4일 날 의회가 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미리 의원 개인에 이런 의원 소집이 있고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때 다 공지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장을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재 조례로서는 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것이 전문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주무관에 의견입니다.

또 정당 의장, 부의장 선출에 관여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은 정당법에서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에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정당에 조직권한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당헌으로 이를 정하도록 돼있기에 지방의회에서 의원 소속 정당에 대한 의장, 부의장 후보자등록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에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으로 저는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님과 홍진옥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 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이종갑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이 의안을 찬성하면 가.

○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네, 찬성 가.

천명숙 의원

이 올라온 의안을 반대하는 경우 부고.

○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부, 예.

한글로 꼭 써주세요, 한글.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먼저 김기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권정희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이종갑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명패 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가 8표, 부 9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서 수고해 주신 권정희 의원님과 홍진옥 의원님이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됩니다.

윤범로 의원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동부결되는 거로 봐야지, 앞에서 부결이 됐으니까 이게 효력이 없는 거지 뒤에 걸 한다고 해도, 해석을 그렇게 해야...

○ 의장 이종갑

아니, 그렇더라도 의사일정 안이 있는데 이걸

윤범로 의원

의사일정 안 때문에!

○ 의장 이종갑

얼른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성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기성

의회사무국장 김기성입니다.

투표방법은 전과 동일하겠습니다.

단지 건 명만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철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 김인기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신옥선 의원님, 우건성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이호영 의원님, 천명숙 의원님, 최근배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윤범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권정희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이종갑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 수를 계산한 바 1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7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에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 중에서 가 8표, 부 9표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청 및 읍면동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청 및 읍면동에 사무소 소재지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5항 본문 중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에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 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 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행정 참여 확대를 통해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필요 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충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10.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제시 등 총 3건에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 충주시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 충주 도시관리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

(12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에서 10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

(홍진옥의원제안설명) (12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갑

홍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 찬성한 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성명서가 의안대로 채택되도록 부탁 드리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논란에 대한 성명서, 충주호는 1985년 충주댐이 준공된 이후 지금까지 33년 동안 그 누구도 의심치 않고 굳건히 충주호로 자리잡혀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제천시에서 청풍호로 명명하고자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충주댐과 충주호는 충주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당연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는 명칭이고 그렇게 30년 이상 충주의 삶에 녹아 온 것이었다.

충주시민들은 제천에서 지난 해 연말 화재참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지근한 이웃으로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애석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민들은 지역간 갈등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충주의 주장을 자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다.

그러나 최근 제천에 행동을 보면 도가 지나치다.

이제는 충주호를 당연히 청풍호인냥 연일 외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충주도 이제는 대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천시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충주호 명칭을 청풍호로 바꾸려 하고 있다.

하나 스몰면적이 가장 넓다.

둘 특정지역의 고유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셋 충청북도는 청풍명월의 고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풍호가 되어야 한다.

넷 제천의 자치권을 침해했다.

충주호 명칭을 청풍호로 바꾸려 하고 있는 제천시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스몰면적 가지고 호수이름을 짓는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에 따라 전국 다목적댐 중 댐 명칭과 호수명칭이 동일한 댐이 12개로 17개 댐 중 70%에 해당한다.

둘째 특정지역의 고유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충주의 호수면적 거의 대부분이 제천 지역인 청풍면 관할이다 또 제천시에서는 청풍호 자드락길, 내륙의 바다 청풍호,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세가지를 상표등록하였다.

이렇게 청풍이란 단어는 제천을 상징하는 지역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고유지명이 아니고 지역 색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충주호를 청풍호로 바꿔 지역 이미지를 선점하고자 하는 얇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셋째 제천에 자치권을 침범했다?

충주는 제천에 자치권에 이래라 저래라한 적이 없고 청풍, 한수, 덕산, 수산, 금성이 제천지역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자치권을 침범했다는 것은 생떼쓰기에 불과하다.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하물며 충주호의 명칭은 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공소시효도 지났고 소멸시효도 지났다.

이제 와서 청풍호라니 이것이 생떼가 아니고 무엇인가?

1985년 충주댐을 완성하고 그 당시 대통령이 인정한 충주호 표지석이 당당하게 서있다.

제천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충주호란 명칭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

이 문제는 이미 1998년 충청북도 지명 위원회에서 청풍호라는 명칭을 부결했다.

또한 2002년 제천 출신 도의원이 도정 질문했을 때 이원종 전 도지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쓰여져 온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국내외 각종 문언, 지도, 인터넷 등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은 어렵다 라고 답하였다.

따라서 충주호 명칭은 그때 분명히 종결을 지은 바가 있다.

수몰면적과 수몰 이주민이 제일 많다고 이제 와서 호수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충주댐이 건설됨으로 인해 태생된 충주호수의 의미를 덮기엔 너무 부족하다.

이는 일본이 독도 시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충주시의회는 매번 되풀이되는 무의미한 호수명칭 논란으로 행정력 낭비와 지역간의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 국토지리정보원, 제천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는 일사부재리라는 법의 대명제에 따라 1998년도 충청북도 지명 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충주호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하나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지리정보원 예규 63호에 따라 당연하게 사용되고 불려온 충주호 명칭이 더 이상 지역간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국토지리정보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하라.

하나 제천시는 충주시와 함께 충북 북부권의 핵심도시로써 상생발전 협력을 바탕으로 공존, 공영에 나아갈 이웃이다.

그러므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따라서 충주호 명칭에 대한 논란은 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충청북도에서는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바란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국가기본도에 충주호를 확정고시에서 더 이상 무의미한 호수명칭 논란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기를 촉구한다.

2018년 4월 11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충주호 명칭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을 종식하고 충청북도 행정에 일관성 유지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기본도에 충주호를 확정고시하여 줄 것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근배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네 말씀하십시오.

최근배 의원

지금 여기 서명의원들 명단을 보면 저하고 천명숙 의원이 빠져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서명을 한 사람 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결의문 맨 끝에 보면 충주시 의원 16명으로 돼 있어요 16명, 이것도 18명으로 이렇게 고쳐서 채택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벚꽃이 만개한 봄날에 임기를 마치게 되어서인지 작별의 인사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작별보다는 충주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시민의 목소리가 되어 준 의원 여러분!

손과 발이 되어 시정을 이끄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친우가 되어 우리를 지탱해 준 시민 여러분!

시의회에 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너무 많아 한 분 한 분 다 말씀 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인생에 다시없을 값진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는 부딪히는 순간도 있었지만 모두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았기에 결국엔 협력하여 함께 걸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제 일생에 자랑이자 큰 재산으로 여기며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충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충주시의회에도 깊은 관심으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과 동행했던 시간이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17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이종갑
천명숙최근배허영옥김헌식이종구
윤범로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민 광 기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지 영 분
안전행정국장한 봉 재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정 창 열
문화복지국장박 부 규
농업정책국장김 익 준
보건소장안 기 숙
농업기술센터소장김 수 복
환경수자원본부장손 창 남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정 성 용
천 명 숙
사무국장 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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