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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8.04.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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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9일(월) 10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대리 우건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우건성 부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주무관 이병섭

의사팀 주무관 이병섭입니다.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건성

방금 의사팀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최근배 의원님 외 5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해수, 김기철, 김영식, 신옥선, 우건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의장 선거방식에 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의장선거에 따른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통한 선거방식이 아닌 기존의 선거방식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의장선거의 예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해당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등록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8조의2 의장 겸직 제한을 제8조의3으로 하고 안 제8조의2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후보자 간 정책대결과 비전을 제시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선거풍토를 만들고 지방의회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8년 3월 28일부터 2018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우건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대리 우건성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정당정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당이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한국당에서 의장이 되고 민주당에서 많이 되면 민주당에서 의장이 되면서 각 당에서 정해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해서 벌써 각 당에서 정해서 나오는데 정견발표를 한다, 지금 뭐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19명이 정당 필요없이 이제 한 사람을 선출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보면 각 당에서 후보자를 정하고 한국당에서 많으면 한국당에서 벌써 정해서 나오고 민주당에서 많으면 민주당에서 정해서 나오는데 후보자 등록을 한다, 정견발표를 한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최근배 의원

이 정당정치 상황에서 공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것도 내가 정당에서 미리 결정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그 의장이 뭘 어떻게 의정을 펴나가겠다는 의견 개진은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정당에서 공천을 했다고 해서 다른 정당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 하면서 의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공천을 받은 사람이내가 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소신을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고 의원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호영 위원

당선되면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의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잖아요.

최근배 의원

어디서 해요?

이호영 위원

당선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해, 당선되고 하는 걸 뭐라고 해?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우리 충주시의회를 어떻게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거기 다 나오는데.

최근배 의원

당선인사하고 후보자로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로서는.

이호영 위원

아, 후보자가 정해져 있는데, 봐보세요.

후보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뭘 또 정견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최근배 의원

안 정해질 수도 있죠, 안 정해져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호영 위원

의원님, 이전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배 의원

있죠.

이호영 위원

언제 있었어요?

최근배 의원

먼저 7대 초기에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호영 위원

정해가지고 나왔잖아요, 홍진옥 의원 정해갖고 나온 것 맞잖아요.

최근배 의원

아, 글쎄 정해서 나왔어도 그사람, 또 다른 사람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떳떳하게 등록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호영 위원

그거.

최근배 의원

누가 하든 간에.

이호영 위원

의원님.

최근배 의원

네.

이호영 위원

의원님이 다음에 들어와서 고쳐요.

○ 위원장대리 우건성

저기,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요.

지금 이게 질의답변해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정회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최근배 의원

네, 정회하세요.

○ 위원장대리 우건성

질의답변보다 그게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그게 더 낫겠죠?

김헌식 위원

한 마디만 할 게요, 잠깐.

두 분 다 의견이 맞는데, 사실 막상 선거가 끝나면 벌써 당에서 정해집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당명 안 들었다고 세 분이 출당까지 당했는데 이건 뭐 전국 어디고 벌써 당에서 선거를 하잖아요, 또.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3명이 나오고 자유의사 아닙니까?

그렇죠, 정견발표하고.

자유한국당에서 한 명 나오면 민주당에서 정리가 됩니다, 벌써 이게.

최근배 의원

아니, 그 당에서 한 명을 추천하면 그 사람이 등록을 하든 말든...

김헌식 위원

아니, 추천하면 아예 여기에 그러면 정당에서는 의장단선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를 여기다 차라리 못을 박든지 그래야지 명분이 출당이 없는 거지.

최근배 의원

아니,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 사람이, 정당에 속한 사람이 그 정당의 지지를 안 얻고 될 수가 있어요?

김헌식 위원

아니, 명분상 그래도 지구당 위원장이 예를 들어 김영식 의장, 이호영 부의장, 이런 식으로 지명은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최근배 의원

그거는 그 당 사정이니까 그거는.

김헌식 위원

그럼 이거 하나마나예요, 이거는.

최근배 의원

누가 당에서 의장, 부의장을 지명을 하라고 얘기를.

○ 위원장대리 우건성

잠깐 죄송한데요,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논의를 하죠, 뭐.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대리 우건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철 위원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기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효율적 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우건성

방금 김기철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기철 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기철 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최근배우건성허영옥김기철김영식
김헌식박해수신옥선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근 배
부위원장 우 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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