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시민생활지원국, 체육시설관리소, 문화회관관리소, 박물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일시 2004년6월18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감사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9분)
○위원장 권순옥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시민생활지원과장, 사회진흥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적과장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시민생활지원국장 이현용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적과장 황창식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4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시민생활지원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과 기구 및 인원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을 참고해 주시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시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 5월 말 현재까지 33,219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으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순찰반에 의한 확인 29,821건, 시민신고사항 2,771건, 인터넷 신고 627건으로 이 중에서 42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환경순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 사이트를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p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입니다. 다수기관 또는 여러 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청 민원 담당급 공무원 2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합민원 3건에 대하여 처리하였고, 민원조정위원회 2회, 실무종합심의회 62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현장민원 적극 추진으로 원거리 산간 오지 읍면마을에 이동민원실을 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살미면 공이동에서 실시하여 160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1명씩 25명의 민원모니터요원을 지정하여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정보 구현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호적등․초본외 183종의 민원에 대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팩스민원을 적극 활용한 8,740건을 발급하였으며, G4C 즉 전자정부단일 창구를 운영하여 호적등본 및 토지대장 열람 등 1,914건을 처리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에 2대, 연수동 1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교현1동과 칠금동에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등기부등본과 여권 등 구인 및 대행업무도 10,065건을 처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눈높이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토요일 오후 민원인을 위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19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충주시 홈페이지에 “민원상담”란을 설치해서 419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변경 등으로 변경된 충주시민원사무심사기준을 재정비하여 민원처리에 정확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출구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불편 ZERO"를 기하고자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즉시 시정하는 등 신속 정확하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친절교육은 물론 민원인 만족도 조사, 이동민원실 운영, 민원불편 ZERO운동 등 각종 시설의 개선과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호적의 전산온라인 사업을 위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우리 시의 경우 629,306명의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류작업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가 2004년 7월 1일부터 폐지 시행됨에 따라 318,741건에 대하여 원장대사 작업을 마쳤으며, 국회의원 총선에 대비하여 2004년 2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호적관수에 분산돼 있는 제적부를 대법원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전산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되게 됩니다. 금년 3월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장비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함으로써 제적정보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는데 전국적인 사업인 만큼 대법원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입세대에 대한 충주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전입생활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월부터는 주민등록 원장수기를 폐지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p 위생업소 현대화 및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667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친절하고 질높은 서비스 향상과 위생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또한 우리 시 고유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명품화하여 외지 관광객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충주시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31개소의 모범음식점으로 신청된 업소 중에 2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0개 모범업소도 금년 6월까지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함께 재심사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을 위해서 1,250개소에 대하여 위생관리책임실명제 실시와 4,000매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였으며, 2개업소의 1억의 도식품진흥기금 융자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42회 800여 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식품제조업소 중 6개월이 경과된 28개소에 대해서 94개 항목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자율적인 위생수준을 향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겠으며, 향토음식 한마당 잔치 및 도향토음식 축제에 참가하여 브랜드가 있는 음식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술축제 기간 중 미용창작발표회 및 전시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p 건강위해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 25회에 걸쳐 779개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8개소, 허가취소 2개소, 기타 시설개선 명령 등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유통식품 관련자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19회 169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정지 1개소, 시정지시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10회 108건을 수거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제조 및 접객업소 중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23회 90개업소에 대해 상수도사업소 실험실에 검사한 결과 정상적인 수질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형음식점 및 단체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130개 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함으로써 15개소에 대해 위생복 착용 등의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주방기구인 도마, 칼 등 40개 업소 88건 가건물을 수거해서 보건소에 의뢰한 결과 정상적인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퇴폐․변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도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 부폐음식점 등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p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안전한 식품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량만두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음식 사먹는 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두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량만두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요.
7월, 8월 달이 상당히 더운 달인데 단체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지도검사를 우리가 130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체급식소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 데가 어디인가 급식소를 책임자들 영양사나 조리사 이런 사람들을 견학 한번 시킨다든지, 잘 돼 있는 급식소를 비디오 촬영해서 교육시킬 때 방영해준다든지 해서 우리 시가 근본적으로 단체급식소의 위생이 다른 도시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또 무술축제라든가 전국대회를 충주에서 많이 개최하고 학교에도 학생들이 급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량만두 유통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단속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6월 11일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단속을 했고 또 명예식품감시원까지 동원해서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저희가 4개반으로 편성해서 식품판매업소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까지 뒷골목까지 다니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게 220개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형마트 2개소, 중소마트 162개소, 일반식품취급 48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 식자재 취급업소 4개소, 제조업소 2개소 이렇게 해서 220개소 점검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원래 지시가 되기를 회수해서 폐기하도록, 대상업체가 처음에는 5개 업소였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3개소가 더 지시돼 있어서 총 8개소에 대한 제품을 회수 조치하기 위해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는 다행히도 한 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두 지금 회수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심을 하고 드셔도 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단체급식소 130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면서 개선해 나갈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개선하면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은 4p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서 네 번째 항목에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눈높이 민원행정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ZERO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 11개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 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돼서 운영한 이후, 민원불편이 그전 행정서비스 만들어지기 전 보다 질 적으로 많이 좋아졌나, 그것을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 답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100% 완전하다고 볼 수 없지만, 노력은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함으로써 직원들이 아무래도 사명감을 더 갖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헌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더 앞으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행정서비스헌장의 내용 자체가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좀 평상시에 숙지를 하고 민원인하고 대화나 또 전화응대라든가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면 자치시대에 걸맞는 눈높이 민원행정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헌장 따로 놀고 민원담당 공무원 따로놀고 이러면 자치시대 눈높이 민원행정이 안 되니까 시민생활지원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이나 다른 행사 때 민원담당공무원들 교육 때 강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앞으로 저희는 여건을 갖춰서 공무원들이 더 친절하게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관해서 예전에 비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최근 우리 시의 민원행정이 상당히 향상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밑에 보면 출구조사를 통한 민원불편ZERO운동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과 또 민원불편ZERO를 실시하고 나서 민원행정에 도입한 불편해소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민원불편ZERO운동은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던 분들, 시청을 방문했던 분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문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함을, 민원을 많이 다루는 보건소와 민원실내 세정과, 교통과에 민원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거기서 본인들이 보고 기록한 다음에 함에 투입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투입한 결과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분석해가지고 분석사항 나온 것에 따라 해당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되는 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출구조사를 통한 민원불편ZERO운동이 민원인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민원인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어서 함에 넣는 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직접 본인들이 불편하든 아니면 친절하든 어떠한 문제가 있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록해서 자유롭게 거기에 넣을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익명으로 해도 상관 없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익명입니다. 또는 본인이 굳이 밝히겠다면 밝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죠 그건 상관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p 시민기초생활환경불편해소 사항에 보면 시민불편사항 확인 33,219건으로 5월 말 현재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 환경순찰반 확인이 29,000건 근 3만 건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이런 순찰을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순찰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것은 각 읍면동까지 다 포함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순찰을 하면 순찰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로 전부 가져와서 취합해서 해당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계속 점검하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건축공사장에서 도로점유하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허가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허가는 몇 m로 규정이 돼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도로점유허가요?
○김무식 위원
공사를 하는데 도로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용하자면 도로점유허가를 시에 받아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점용허가....
○김무식 위원
그것은 몇 m까지 점유를 받고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해당과에서..., 저희가 일단 그런 사항은 도로점용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민원으로 접수해야될 사항이고 여기에서 순찰하는 거 이런 것은 눈에, 딱 봤을 때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 것부터 기본으로해서 생활에 불편이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하면서 상황을 판단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유허가는 도로를 한 1m 정도로 사용허가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시청 바로 앞을 보면 건물을 짓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금 준공 때까지도 소방도로 반을 점유해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기 33,000건이나 이렇게 순찰하고 또 시민들이 신고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과연 됐으면 그것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로 반을 통행에 불편을 줘가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 한 달 동안 저렇게 해도 그냥 방치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건수로 올라왔는지, 실제로 이런 건수를 시정시켰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도 가면 도로 반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동순찰차량이 대도로만 왔다갔다할 것이 아니라 소도로, 소방도로까지 골목까지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 시정을 해야된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좀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불법광고물 23,880건이 적발돼서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말 현재로요. 그런데 보면 상품광고물 전봇대 붙이고, 남 문앞에 붙이고 담장에 붙이는 것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이거 근절이 안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스티커 하나도 건수 한 건으로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저희도 보고 사실 또 그렇고 그래서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게 주민자치과에서 하는데 총 건수가 되다보니까 건수는 많은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해도 계속 발생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원인이 조치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한 돈 10만원 내면 된다, 이러면 광고효과가 수천 만 원인데 돈 10만원 정도 과태료는 감수를 하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주셔야지 지금도 시내가면 전부 다 불법광고물이 골목마다 붙어있을 겁니다. 그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 사항은 주민자치과에 광고물 담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다시 한번 촉구해서 앞으로 더 단속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시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마다 지적해요, 지금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관리는 저희가 소관을 분명히 해준 게 일단 설치는 민원실에 두 대 설치돼 있고 연수동에 한 대 설치돼 있고 추가로 두 대가 더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설치된 사무실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번에 새로 설치된 것은 대 당 얼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대당 2,500만원 정도인데 총무과에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업무하고 관련이 되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리는 일단 설치된 사무실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설치했으면 제가 총무과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에 속하는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민원을 취급하는 것은 저희가 취급을 합니다. 전체적인 통계를 낸다든지 또는 수수료를 세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관리하는 데에서 수수료 수입을 세입으로 잡고....
○고명종 위원
이게 설치돼도 직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직원이 줄어드는 건 아니죠.
○고명종 위원
설치됐을 때 지금까지 연수동하고 설치해왔기 때문에 그 효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효능이라면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실에 설치된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법원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 시청에서 볼일 보다가 다시 법원을 갔다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이 일단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불편사항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같이 해도 돼죠?
○위원장 권순옥
더 하실 분 없으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아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사항의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불편사항 신고 2003년도, 2004년 행정사무감사 3, 4p
저도 해마다 100% 처리가 됐다, 그렇습니다 접수된 거 100%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그 100%에 소위 해결의 질 적인 수준이 어떤 겁니까?
신고된 사항을 다른 과에 의뢰한 것도 그냥 여기서는 다 처리됐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후확인을 한 결과입니까? 접수돼서 처리가 됐다 라고 하는 것은 100% 처리가 됐다 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 해결되고 확인이 된 사항이냐 이런 이야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해당과에 통보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김대식 위원
글쎄, 해당 과에 의뢰된 사항까지도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것을 다 처리가 됐다 라고 보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우선은 순서상 그렇게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100% 내용까지도 완벽하게 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시정된 것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타 과에 의뢰한 것으로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처리가 됐다 라고 보는 견해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꼭 그렇게만은 할 수 없고요.
○김대식 위원
그럼 어떻게 자신있게 100%가 다됐다라고 다 처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가끔가다 신문에도 보면 그러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말씀드린다면 대게가 기초생활하고 관계된 겁니다.
○김대식 위원
물론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법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지금 보고내용으로 보면, 이 자료내용으로 보면 일단 신고만 되면 어느 채널이든간에 인터넷이든 아니면 시민이 직접 신고를 하든, 주행하면서 발견돼서 인지사항 같은 것도 신고만 되면 100% 처리가 된다 라는 이야기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촉구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이런 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불법차량이라든가 방치차량, 광고물 이런 게 사실 많아요.
그렇게 과장님!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자신한 만큼 100%가 처리됐다 이렇게는, 상식적인 얘기에요, 상식적인 얘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참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말씀 조금전에도 드렸지만 100%라는 것은 완벽해야 되는데 그 정도, 깊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다른 과, 관련 과에 의뢰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솔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의뢰만 한 것갖고 우리가 해결됐다라고 보는 게 엄청 어불성설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의뢰도 됐지만 저희가 처리결과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김대식 위원
처리 결과를 받았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받습니다. 저희가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뢰된 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받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를 반드시 받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 보면 거의 2003년도 하반기에 1만건?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많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읍면동에 요새 야간 당직 안 하죠?
야간 당직 안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당직은....
○김대식 위원
그럼 신고는 본청에서만 받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아니죠, 읍면동에서도 전화를 돌려서 전화신고를 받습니다. 재택해서 받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인한테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어떻든 저떻든간에 신고만 하면 100% 처리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체감으로 느끼는 시민들의 마음은 안 그래요. 인정하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글쎄요, 인정한다기 보다는....
○김대식 위원
인정하셔야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제가 말씀을 조금전에 드렸던 바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100% 만족한다는 것은....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 정도의 차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를 들어서 청소를 어느 지역이 불결하다, 이렇게 들어오는 신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했지만 그 사람 마음에 그게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정도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한테 신고가 되는 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하면서 될 때까지 결과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3p에 보면 가로․보완등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중 15건이 아직 남았다 그랬는데 접수를 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가로․보완등 점검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을 하면 점검은 일단 바로 실시가 됩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이 면사무소로 접수를 한답니다, 전화로. 그러면 며칠이 경과되느냐 하면 한 일주일 이상이 되도 제대로 와서 점검을 안 해준다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접수순서에 따라 하면 건수가 적어서 며칠씩 모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는건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많이 밀리다보면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는....
○김용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668건 중 15건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일주일 전에 신고한 게 아직 안됐다고 먼저번에 주민이 얘기해서 한번 여기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에 15건이라고 하면 맞질 않는데요, 한 200건 정도 처리 안 한 거 아니에요? 그걸 15건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게 5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실적나왔을 그 당시 것이기 때문에....
○김용성 위원
15건 정도면 하루면 15건 다 점검이 충분히 될텐데, 일주일씩 밀리고 이러는 것은 보고할 때만 이렇게 15건이라 그러고 실제로는 접수된 게 처리도 안 됐는데 다 처리된 것으로 이런 식으로 보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실제 가로등 같은 경우는요, 읍면의 경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순회해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현 체제가.
○김용성 위원
면 단위로 보면 가로등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어두워서 밤에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데가 많이 있는데 가로등 한번 신청해서 점검하고 수리되려면 거의 20일 내지 한 달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시간을 줄여서 동지역하고 똑같이 매일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가로등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요, 점검반이 자체 순찰을 하기도 하고 이것은 저희가 적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와 좀 더 상의해서 신속히 해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p 보면 무허가, 무신고 이래가지고 무허가업소는 하나도 지도단속한 내역이 없네요, 그럼 지금 충주시내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는 전부 다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보고자료가 맞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저희가 단속한 실적 기준으로 나온 겁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허가 없는 집에는 단속을 안 하고 허가 있는 집만 단속한다는 얘긴데, 그러면 허가를 내서 세금 내는 사람은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허가 안 내고 그냥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은 단속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이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3년도 이후 행정처분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직원가지고 지속적으로 합니다만 전체를 다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다보면 또 새로 생기고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단속실적은 무허가라고 무조건으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는 중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용성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량면에 선착장 위로 올라가면 크게 집을 새로 지어서 몇 년간을 했는데 사뭇 무허가로 하다가 지금 가보니까 이제 허가가 났더라고요. 무슨 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원님 그것 좀 잘 알아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선착장에서 마그실 농장 가기 전, 고개 넘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그 사람이 화가라고 하나 그렇게 해서 그전에는 허가가 안 났었어요, 그 집에. 허가가 안 나서 한 7, 8년인가 이렇게 무허가로 계속 장사를 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주인이. 주인이 바뀌더니 금년에 보니까 허가가 나 있어요. 그런 것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무허가 신고가 됐을 거라고, 그 집이. 그런데 단속대상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슈퍼나 이런 데에서도 칼국수, 손두부 이런 것을 해서 팔아요. 그런 데에서 칼국수니 순두부, 손두부 이런 것을 해서 팔고 이러는데도 단속이 없어요. 신고를 해도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음식점 보다 장사 더 잘돼요, 허가 낸 사람들보다. 또 공무원들도 실제로 거기가서 먹어요, 허가 안 난 집에 가가지고.
그런 집은 허가를 내도록 해서 장사를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냥 단속을 안 하는거에요, 아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무허가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갖고 열심히 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단속하는데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김용성 위원
그 밑에 참고사항 해서 일반음향기 사용 1건, 수질검사 부적합 1건 이 수질검사에 부적합이 되면 어떻게 지금은 처리를 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일단은 수질검사상 부적합하면 그 음료를 사용 못하도록....
○김용성 위원
몇 년 전에 광역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산척하고 엄정은 전체적인 지역이 수질이 부적합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장사를 그 전에는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는 그 지역에 광역상수도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서 그 업자들이 수질검사에 불합격 맞지 않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뒤에 자료에 나오는데요, 지하수이용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하는 자료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총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154개입니다, 현재. 그 중에는 제조업소가 20개소 되고 나머지 134개소가 접객업소가 되는데요, 접객업소 총 154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수질검사 상 정상이 안 나왔을 때 그 때는 음식하는 자체에 물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일단은 조치를 해놓고 그래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역 전체가 부적합한데 그러면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지역 전체가 다 부적합했을 경우에.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상수도 인입을 시켜서 쓰는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대체로 해야되는 그런 데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 지역이 있을 때는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한번 부적합된 게 두 번째 가서 적합해 질 수는 없는 거에요. 그게 모순된 얘긴데, 여하튼....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
물 취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p 영업장 취소 17건인데요, 이건 강제폐쇄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폐쇄된 사항인가요? 행정처분에 의해서 폐쇄된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위반현황을 말씀하시는거에요, 처분....
○김종하 위원
행정처분.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시설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쇄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위에 17건하고 같은 내용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김종하 위원
이물질 혼입은 어떤 것을 이물질 혼입이라고 그러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버섯같은 것을 같이 조리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벌레가 들어갔다고 신고가 돼서 그것에 따라서 시정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혹시 가짜양주를 제조해서 한다든가, 난 그런 쪽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런 이물질이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음식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발견되면....
○김종하 위원
그리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래방쪽은 단속을 안 하시죠? 문화관광과에서 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문화관광과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3p 다른 위원님들도 가로보완등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신규설치하는 것은 도로과 소관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미 설치된 것에 대한 보수라든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관리상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개선시키는 그런....
○김종하 위원
신규 개설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거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3p와 4p 주민불편사항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93년도 총 접수실적이 12만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32,000건인데 이것을 5월 말 현재라고 봤을 때 사실은 거의 한 1/4 정도 실제 수준밖에 되질 않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본다면 거의 40%이상 이미 5월에 실적으로 나타놔줘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현상인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순찰인지에 있어서 전년도에 113,000건에 비해서 ‘94년도 5월 말까지 실정은 29,000으로 한 3만 건인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순찰활동을 실질적으로 적게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유발생이 적어서 나타난 현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순찰인지는 지난해나 지금이나 담당직원이 배치돼 있고 하는 회수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불편한 사항이 그만큼 줄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줄었다고 봐야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저희가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서 순찰을 계속 합니다. 읍면동 역시 그런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많이 개선이 돼 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김종하 위원
5p 지하수이용 식품제조업소 거의 다 100% 적합판정을 받았는데 전년도인가요, 언제도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콩나물 제배업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쪽에서는 단속을 안 하나요?
콩나물 공장이 충주시에는 몇 개 업소나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지하수 우리가 사용하는 업소로 등록이 돼 있는 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5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그건 어디서 단속을 하죠?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그것도 식품인가요, 농산물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농산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식품이라고 하면 일단 최종 입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것을 제조할 때 우리가 제조업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술을 제조하는 양조장은 어디서 해요? 양조장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것은 세무서에서 합니다.
○김종하 위원
수질검사까지도?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일단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대상으로 봐야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도 하나의 제조인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그런데 저희한테 대상 제조업소로 딱 들어와 있는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p 하고 4p 주민불편사항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이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거명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찰인지하고 시민신고 해서 120,001건인데 처리완료가 120,001건으로 돼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정태갑 위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느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면 120,001건이 접수돼서 120,001건이 다 완료됐다, 이렇게 아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방치차량 같은 거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두 달간 공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기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시민신고나 순찰인지를 하면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법적절차 밟다보면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004년도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서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불편사항신고 접수 및 관련 부서 통보현황이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밑에 서식에서 순찰인지 시민신고 접수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는 일주일이내 처리한 것 몇 건, 열흘이내 처리한 것 몇 건, 한 달이내, 6개월 이내 이런 간격을 둬서 그것이 2003년 12월 31일 근무시간까지 접수가 됐으면 2004년도 언제까지 처리가 됐다, 또 그래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 이 중에서 분명히 나올겁니다. 그것은 그거대로의 미처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된다든가, 우리 시에서 제거한다든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란을 하나 만들어야지, 자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안 되지, 이게 어떤 법적인 승인 서식이 아니잖아요. 스인서식이 아니니까 이것은 꼭 한번 문구하고 서식을 과장님이 고안을 하셔서 여기에 적합하게 해서, 이 건수만 봐도 이렇게 ‘120,001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고 몇 건은 안 됐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120,001건이 접수돼서 처리완료 이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문구하고 서식을 내년도부터는 바꿔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에 일련번호 5번부터 10번까지 전부 같은 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사유를 보면 불법농지전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론 과장님이 현황파악을 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그럼 사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선시공을 했다는 얘기인지, 사실 반려사유에 불법농지전용이라는 것은 안 맞거든요. 반려사유에 불법농지전용 이것은 단속에 관한 내용이지 반려사유가 불법농지전용이라는 것은 반려사유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이것은 일단 크게 분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양해하신다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종갑 위원
왜냐하면 반려사유가 불법농지전용이라고 하면 사유가 안 맞거든요, 내용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최재숙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p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7p 민간단체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간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육성을 위해서 국토대청결운동 5회, 의식함양교육 3회,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 42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 다기능회관 보수 신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는 민간단체봉사활동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6건 완료 안 된 것에 대한 것은 우기전에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기능회관 보수 신축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체육 육성 및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입니다. 그 동안 상반기 중에 추진실적은 춘계 전국 중고축구연맹전, 코리아오픈 국제배드민턴대회, 태권도 전국종합선수권 대회 등을 3월 8일부터 4월 12일까지 시내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나 좋은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은 축구라든가 육상, 사이클, 양궁, 야구 등해서 13개교에 육성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는 지도자배치,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어린이 체능교육, 장수체육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3회 도민체전이 7월1일 2일간 각 전국도내시․군에서 분산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체전 문화예술 축제라든가 전국체전 이벤트 사업, 전국체전에 따른 홍보물 설치라든가 꽃길 조성, 손님맞이 분위기 조성 등해서 전국체전을 치르는데 차질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일청소년스포츠 교류는 8. 16~8. 22까지 저희 시내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시조오카현 초등학교, 중학교 대표선수와 충북대표선수간 교환경기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9p 민방위 비상대비업무 및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상반기 중에 전시인력 또는 대상자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중점관리 확인의 날 행사를 관계기관, 군부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됐고 민방위비상소집 훈련 지역, 마을 단위 또 민방공 대피훈련 7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 야식비라든가 차량지원 등 계획대로 추진 했습니다.
하반기 금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장 교육 리․통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1회 실시하고 또 민방위 교육원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도 지역마을 단위 민방공 대피 방제훈련도 상반기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 23~8. 28 1주일 간인데 여기에 따른 인력동원 실제훈련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도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통해서 시민의 안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난관리시설 대상물 466개소에 대해 5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했고 안전점검의 날 행사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 연습은 충북도시가스 가스누출 화재사고로 실제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는 2개 마을에 대해서 64개 가구에 대해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주민안전봉사자 720명이 위촉돼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점검 466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불우가정 무료안전시설 점검은 영세한 가정에 대한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점검해 주는 것인데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이라든가 선박관계도 분기 또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재난관리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 호수축제는 현재 8. 4~8. 8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p 충주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전국체전 시설로 호암동 569-39번지 일원에 시설하는 것으로 실내수영장과 배드민턴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공정은 40%, 전구체전 시설인 배드민턴 경기장 60%가 진척이 됐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 사업으로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있어 사업비 미확보된 25억 1,200만원과 방음, 구급시설, 조경, 광장포장 등 추가사업비 17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범위내에서 공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2회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은 내부시설을 다목적체육관 건립 범위내에서 일부를 조정 체전시설에는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p 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전국체전시설로써 칠금동 509-79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클레이 8면, 하드 4면 해서 12면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텃파기를 완료했고 기초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대한테니스협회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설치입니다. 가금면 탑평리 일원에 조정경기장 7레인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월에 공사를 착공 9월까지 완료해서 대한조정협회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요트경기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전국체전시설로써 동량면 함암리 산 27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월 2일 공사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부지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9월까지 준공해서 전국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칠금동 509-79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13일 공사입찰이 돼서 착공해서 지금 현재 부지정리중에 있습니다. 한 15%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정표에 의해서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가야금 작목반이 아직 보상금 수령을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주덕읍 신양리 560-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것으로 작년에는 행정절차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고 금년부터 토지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9월 초까지 납품을 받아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광장하고 테니스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곳 옆에 청소차고지를 환경과에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일단 저희 과에서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시민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런데 바로 옆으로 차고지가 이전하려고 하는데 테니스장하고 시민의 광장을 조성했을 때 옆에 청소차고지가 생기면 어떻게 보시느냐 이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가 시민의 광장, 테니스장, 주차장, 야구장 그리고 제방에 차고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의 광장하고 차고지하고의 거리가 야구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고명종 위원
바로 옆이죠.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번이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충주국민체육센터하고 수영장 건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잡음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때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더 진전을 안 시키고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문제가.
지금 법원에 계류중인가요, 어떻게 종결이 된 사항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감사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무식 위원
예, 감사결과하고 그때 서류를 검찰에서 전부 다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감사는 도에서 정기감사 때 지적이 돼서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까지 돼서 완료됐고요, 사법기관에는 현재까지 저희 서류가 관련되는 서류는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아주 조사도 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조사를 그쪽에서 하는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사를 한 것으로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내사만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한번도 받은 일도 없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관계는 저희 직원이 한 두 번은 갔다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어디 검찰에 갔다왔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현황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한 두 번 가서 현황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직 저희한테 서류를 찾아가라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김무식 위원
요는, 쟁점이 과장님이 봤을 때 도에서 행정감사 시행한 것 하고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한 일도 없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한 일이 없었잖아요, 구체적으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감사 관계, 진행이나 조치결과는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는 해당 과 아닙니까? 해당 과의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진행상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게 대외비로 돼 있나요?
이것도 의회감사인데 의회감사 과정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 못하실 부분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것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무식 위원
위원님들은 그것이 지금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만 알지 전혀 의회에 보고한 일도 없고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쟁점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검찰진행 관계도 저희들도 내용을, 부르면 가서 현황설명이나 요구사항 내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고 나오는 사항이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런 것까지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은 좀 답답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벌써 오래됐잖아요. 서류 가져간 기간이 오래됐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4월에 가지고 갔습니다.
○김무식 위원
도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지금 징계처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징계처분 받은 분이 국장님이 한 분 계시고요, 6급 담당 두 분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세 분이 징계를 받았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리고 5급은 불문으로 처리가 됐고요.
○김무식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민의 여론이 상당히 지탄이 많았었는데 속시원하게 해결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징계 관계는 제가 조금전에 6급이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세 명이 되겠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서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테니스코트장 12면, 조정경기장, 요트경기장을 공사 중에 있는데 기간내 다 공사가 잘 끝나서 전국체전에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여름에 태풍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지장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배드민턴 체육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범위내에서 자체 완급을 가려서 조정해서 체전을 치르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나오는 오수는 다 거기 오․폐수관으로 연결돼게 그렇게 돼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오․폐수관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배드민턴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에 42억의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 할 계획입니까, 국도비를 더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하기 그런데, 나름대로는 도나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표기를 다 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관계는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그리고 현재 탄금대 테니스코트장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기존 테니스장이요?
○정태갑 위원
예, 거기 관람석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정태갑 위원
그 관람석을 철거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12면하고 거기 10면 되는 데가 있는데 그 관람석이 너무 형편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테니스 치는 회원들이 그것을 갖다 까치집이라고 합니다. 까치집이라고 하는데 전국체전 전에 이것을 철거해야 미관상 괜찮은데, 전국체전 준비에 바쁘시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철거해내야 되겠는데 그게 아주 흉해서 그 당시에 관람석 만드는 것을 전국에 다니면서 테니스 경기장의 관람석 좋은 데를 사진찍어서 하자고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안 하고, 건축직이 가서 했어야 되는데 토목직이 출장 갔다와가지고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 만들 때도 제가 말을 많이하고 그랬는데 돈 들일 것 다 들이고 그냥 까치집같이 만들어놔서 너무 형편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전국체전 전에 철거가 돼야 기존 테니스코트장이 괜찮지, 그거 있으면 아주 거기가 너무 형편없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챙겨서 그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이 관계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테니스장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1쪽 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업비 부족 42억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될 사항이라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비 미확보 25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썽의 소지나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만 지난해 간담회 때도 깊이 있는 토의는 못했습니다만 방음시설이나 조경, 주차장 등이 당초에 발주했을 때 아예 빠져버린 17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정말 이해가 가는 설명이 없으면 상당히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유를 보면 전국체전 시설로 공기가 부족하여 당초 투․융자심사 범위내에서 하려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최 과장님?
제가 예산 투․융자심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럼 이 17억이라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라면, 이 투․융자심사가 중앙에서 해야된다는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금액에 따라서 도와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놨고요, 17억이 들어가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심사를 받게 되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한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전국체전 시설로 공기가 좀 부족해서 당초 도면상에 있었는데 변경 계약할 때 내역서 상에는 빼고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재심사를 어디에서 받는다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당초에도 도에서 받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30억에서 200억까지는 도고, 200억 이상은 중앙이고 또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실시합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200억까지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인데 사업비가 191억 7,800만원이니까 17억이 더 포함이 되면 200억이 오버됩니다. 그렇다라면 200억이 오버되면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설명인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 실내수영장이 먼저 착공됐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은 실내수영장 대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별도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받고 배드민턴장도 별도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이 당초에 투융자심사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7억이 들어가면 오버가 되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재심사를 받아야될 상황이었습니다. 수영장은 별도로 기존에 먼저 착공됐기 때문에 받은 상태였었고요.
○이종갑 위원
그래서 17억을 어떻게 보면 고의로 누락시킨거거든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편법이죠, 엄청난 편법이죠. 이런 방음시설이나 조경, 주차장 없이 이런 건물이 마무리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그런 투융자심사 관계,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법을 쓴 겁니다.
지금도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무리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결국은 또 수의계약으로 17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은 있는데 그런 투융자심사범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다니까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설명이 잘 돼서, 그렇다고 국민체육센터를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짓고 좋은 건물이 되도록 해야되는데 17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감사순서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66억여 원, 다목적 체육관 89억, 원래 예산이 그거였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당초에요?
○고명종 위원
예, 당초에 국민체육센터가 66억 1,900만원, 다목적체육관 89억 6,300만원 원래가 그랬던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잠깐 자료를....
89억 6,300만원 다목적 체육관이고요, 국민체육센터가 66억 1,900만원 그래서....
○고명종 위원
원래 이 범위내에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당초에..., 그러니까 여기에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감리비는 감사자료 드린 것을 보면 밑에 별도로 표기해 드렸는데요, 그 관계는요.
○고명종 위원
그럼 그 밑에 입찰외 경비 35억 이거 합쳐서 192억 원이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191억 7,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치면요.
○고명종 위원
그러면 부족한 17억 부분은 두 개를 합쳐서 하다보니까 부족하게 된 것인지, 원래부터 따로따로 해도 부족했던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제가 와서 서류를 검토해보니까 전에 이루어졌던 깊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입찰의 경비, 부지매입이나 설계 감리비까지 해서 191억 7,800만 원 중에 17억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총공사비 백 오십....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총공사비를 변경계약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융자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7억을 빼놓고 계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것을 과장님, 중간에 어떤 실수라기 이전에 이런 중요한 건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빼놓고 이 시설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시설 아니겠어요? 방음시설이나 조경이나 주차장이?
그 중에도 아주 중요한 이 시설이 돼야되는 이 부분을 고의적으로 빼놓고 계약을 하고 이제와서 체육관을 마무리해서 우리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돼야된다는 이것이 사전에 다 어떤 각본에 의해서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고명종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까지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도 우리 위원들이 누누이 물어본거에요. 그리고 겨울에도 가서 이것이 전국체전 때까지 제대로 될거냐, 문제가 없냐 그랬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공기 맞춰서 다하고 번번히 현장 소장도 그렇고 해당 과장님들도 그리고 현장에서까지 다 얘기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다가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태까지.
그러다 지난번 간담회 때 겨우 얘기한 거에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현장가서 확인하고 그럴 때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왜 간담회 때 17억이 튀어나오냐구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지난 선거기간 중에 그 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다목적 체육관에 대해서. 여론에서 그렇게 들끓을 때도 가만히 있다가 그 당시에 이런 게 나왔으면 얼마나 더 시민들이 분노하고 폭발적으로 그랬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에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가서 문제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회차원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풀어드려야 돼요?
○위원장 권순옥
이거 과장님, 당초에 공사 계약한 계약서가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회계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 계약서 좀 하나 카피해 주셔요.
(“장내 소란”)
이것은 최초로 거슬러서 가서 당초 계약한 계약 내용부터 해야돼요.
(“다목적 체육관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세부적인 업무는 회계과에요” 하는 위원 있음)
글쎄, 그래서 그것을 일단 보면서 다시....
(“오히려 회계과가 이것에 대해서....” 하는 위원 있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과장님,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14p 요트경기장 추진은 하시는데 현장 답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한 번 갔다왔습니다.
○김용성 위원
갔다와서 느낀 점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거기까지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다가 우리 경기장까지는 한 1㎞정도가 비포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전국체전하면 어느 경기장으로 이동하더라고 그렇게 먼지가 나는 비포장도로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디를 가봐도.
그런데 거기는 석분까지 더 깔아놔서 차가 가면 그 먼지가 차보다 더 빨리가요. 그런 데에 전국의 손님들을 초청해서 먼지나는 거 구경시킬려고 그러시는진 그건 모르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에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경기장 설계를 완료하다가 보니까 설계에서 한 2억 정도 보조금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며칠전에, 이것을 진입로 포장 1차 포장이라도 먼지 안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했는데 어제 도에서 공문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 1㎞까지는 이 예산가지고 도로과에서 완전포장까지는 안 되지만 1차 포장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잘 됐군요.
먼저번에 제가 문의를 했더니, 명확한 답이 없어서 다시한번 재차 물어봤습니다.
감사자료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순옥
예, 바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도 같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산척 골프장 4p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도에 민원을 내서 도에서 조치사항에 대해 지시 내려온 게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도에서 조치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봐라, 그리고 비료하고 농약성분이 사업지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라, 두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계는 해당사업체에서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추진중에 있고 제가 어제 확인한 바에는 7월까지는 받을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용성 위원
재시공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재시공 해서 완벽할 때 담수를 하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재시공 얘기는 들어간 문구가 없습니다.
○김용성 위원
담수는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지금 담수가 일부 됐습니다, 현장 가보니까.
○김용성 위원
완벽하게 시공이 된 후 민원이 제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를 하라, 이렇게 저도 그 공문을 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재시공 얘기는 없구요.
○김용성 위원
재시공이 들어간....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나갔고 도에서 저희한테는 공문....
○김용성 위원
그런데 원래 댐이나 저수지 공사를 할 때는 항상 가운데 점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얘기로는 점토가 아니고 그냥 산 흙을 긁어서 덤프트럭으로 막 갖다 거기를 메웠다는 거에요, 그게. 그 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들 얘기가.
그랬을 때는 재시공을 안 하고 다시 했을 때는 세상없어도 다시 물이 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만 확실히 짚어서 그게 터지면 산척은 확 쓸고 폐허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다시한번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안전진단 받을 때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72회 정례회 때도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김병옥 사회진흥과장님한테 “안전에 문제가 없냐” 그렇게 질의했을 때도 확신에 차서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장님이 확신에 찬 발언을 했어요. 전문가들 즉 대학교수들의 안전진단 결과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때 위원님께서 확신하냐구 물어보니까, “예” 그렇게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2002년 제72회 정례회 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사회진흥과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 답변근거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안전하다고 얘길했다고 하니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2001년 8월부터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때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온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2002년 정례회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현장도 가서 누수를 확인했고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답변할 때도 이것을 완벽하게 조치하고 나서 개장을 하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전혀 절대 개장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답변 근거가 있어요? 전문가들 근거가 사회진흥과에?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사회진흥과에 2월 6일 대학교수, 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기타 등등해서 참여했고 진단한 게 있을 겁니다.
○고명종 위원
그건 2003년이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2003년도에요.
○고명종 위원
저는 2002년도 그때 사회진흥과에서는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근거로 그 당시에 안전하다고 했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2002년도요?
제가 찾아봐서 있으면 별도로....
○고명종 위원
제72회 충주시의회 회의록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당시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안전에 아주 확신을 하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6일 충주대 토목교수 등 전문가들이 현장확인하고 그 당시에는 어떠한 조치내용이 내려온거에요, 그 분들은?
그 당시에 재시공을 하라고 얘기나온 게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재시공 얘기는 없구요, 그때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데 주민들이 불안을 갖지 않도록 보수․보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재보수․보강한 게 차수벽 설치 또 제방 높이는 낮춤 그렇게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골프장이 충북도의 관할이라고는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은 충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 충주시에서 허가사항이 아닐지라도 주민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골프장 개장 전에 분명히 주민들의 그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시켜주고 개장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은....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7월 중에 정밀 안전진단을 충청북도에 정밀안전진단 하는 곳이 없어서 중앙단위에 의뢰해서 7월 중에 실시한다고 어제 제가 고위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 확실히 나가서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고 회사측하고도 접촉해서 강력하게 행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2001년부터 계속해서 회사측에만 그러한 실시를 요구하고 왔어요, 이제는 4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회사측에서 그러한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못져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회사를 제쳐놓고 시에서 책임지고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법이 됐든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고명종 위원
그래서 개장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불안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2003년 1월 25일 하단부에 누수감지가 확인돼서 2월 6일 전문가들이 시 주관으로 현장확인해서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졌던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이종갑 위원
그래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차수벽을 설치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당초에 댐 높이가 50m였던 것을 43m로 낮춘겁니다, 그렇죠? 안정성을 고려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게 해서 차수벽 설치공사를 일부 재시공을 한거죠, 사실은. 일부 재시공을 했는데도 또 누수가 여전히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차수벽 설치를 다시 보강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누수가 지금도 발생된 거잖아요, 그 원인을 현재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고.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그 원인을 찾아야되는데요, 차수벽 설치할 당시에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주민 참여하에 물을 다 뺐었답니다. 물을 다 뺐는데도 하단부에서는 물이 흘러나왔답니다, 주민들도 확인했는데.
어쨌든 그 원인이 산 계곡이다보니까 기존의 산 물줄기에 흐르는 곳, 또 제당 밑에 흐르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정밀진단 만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이런 보강공사도 또 허술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보강공사를 했음에도 누수가 되는 데, 누수원인을 확실히 밝혀내셔야 되겠고 또 정말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일부 누수가 있더라도 안전성에 진짜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은 피해가고 그 밑에 누수되는 물이 아랫마을 주민들 식수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의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수질검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음료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까지 확실하게 진단이 내려진다라면 사실은 이 지역에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의 업무에도 도움을 줘야될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완벽하게 검토가 안전성, 식음료에 대한 빨리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또 사업자측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면 도움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노인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지원 23,000명에게 24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및 경로당신축 개보수 전세자금 운동기구 541개소에 4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376명에게 4,400만원과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 1개소에 1억 200만원, 경로식당 식사배달, 주간보호센터, 노인대학 9개소 1억 400만원, 노인인력지원기관과 노인지원 봉사활동 소일거리 지원사업 12개소 8,400만원, 노인회 및 노인복지기금사업 8개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추진사업으로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실비요양과 전문요양) 2개소에 25억 6,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2개소 1억 5,400만원,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및 시장기대회 1,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자녀학비 44억 8,600만원, 수급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추진 40가구 2,9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 지원 3,700가구 3억 100만원,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7,250명에게 1억 4,5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1개소 7,500만원, 행여인 구호사업 추진 1개소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50가구 5억원, 저소득주민 취로사업추진 1회 1억 2,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아동부양수당 650명에게 1억 8,300만원,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실 안치사업 1개소 1억 8,639만원, 사회복지시설에 생계보호비와 운영비,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 11개소 19억 8,700만원,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2개소에 9,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기금 출연 1,7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재활기구 설치 1개소 6,600만원, 기능보강사업숭덕재활원외 4건에 20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 보육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445세대 4,3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2억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단체 지도 육성 5,8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아동 보육료, 간식비 지원 115개소 18억 2,600만원, 소년소녀가정 세대, 결함가정아동보호 세대, 결식아동지원 155명에게 6,100만원, 여성문화회관 신축 1개소 8억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사업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자녀 전산교육 1회 실시할 계획이고 여성문화경연대회 1회 2,000만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 2억 2,600만원, 보육관련단체 행사지원 1,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매장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4년 6월 현재 벌목이 완료되고 토사깎기,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4,800만원이 돼서 종중납골묘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6월 현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 용역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 내역이 완료되면 의원간담회의 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신니면에 지하1층, 지상2층 사업규모며, 입소대상은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 치매․중풍 등 중증질환자 5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6월 현재 토목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9쪽 여성문화회관 신축추진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국비 12억은 교부세로 확보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45억 중에서 교부세 12억과 시비 15억해서 27억 6,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나머지 국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면서 지난번에 여성부장관이 도에 오셨을 때도 총무위원장님이 건의도 해주셨었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확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국비 앞으로 확보는 아주 힘들다는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 24억 중에서 지금 50%만 내려온거죠, 12억이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나머지 50%는 어떻게 언질을 받은 일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도에서 중장기계획 속에 여성문화회관 신축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한 7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될 계획이고요, 국비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 충주시 의원님께 지난번에 제가 어려운 사정을 부탁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도비 예산은 5억을 했는데 7억이면 2억이 증액돼서 내려옵니까?
도비 7억 말씀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도비 원래 사업비 내역에는 5억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조금 별도로 도에 가서 투융자심사 받으면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7억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 45억 관계는 무난하게 돌아가겠군요, 국도비 관계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국비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국비 12억이 안 내려오면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이 계획이, 45억 중에서 국비 24억인데 12억은 확보됐고 12억이 아직까지 미확보된 상태 아닙니까! 만약 12억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 12억을 더 보태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그래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지금 계산이....
○김무식 위원
여성문화회관 사업 처음 시행초기에 국비 24억을 가져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의회에서 승인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비가 다 안오면 시비로라도 해야된다 이러면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죠, 국비는 12억이다, 나머지 도비하고 시비하고 45억을 맞춰야 된다, 이랬어야 이게 연구검토가 되는데,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45억 중에서 국비 24억 이건 틀림없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시비부터 해주십시오, 해서 저번에 시비가 승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국비 12억이 안 되면 시비라도 보태서 해야된다, 이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의회보고가 틀렸기 때문에 의회에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형식이 돼서 되겠어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해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지난번 이시종 시장님이 행자부에 요청을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여성부 차관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들은 얘긴데요, 행자부가 앞으로 지방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지원을 2004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시종 시장께서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을 요청해 놓고 거기부터 방침이 달라졌던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직접 안 차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시비 28억을 보태야 된다는 이런 결론 아니에요?
○위원장 권순옥
도에서 지금 안 과장 설명대로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겠고 또 안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이시종 국회의원께 이 어려운 상황을 보고 드렸고 이시종 의원님 나름대로 아마 힘 좀 쓰실 것으로 생각해요.
○김무식 위원
요는 도비가 5억에서 2억이 증액돼서 7억이 확정됐으면 이제 도비는 더 이상 기대를 못한다, 이렇게 봤을 때 순수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부 장관이 도에 왔을 때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장관께 우리 실정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행자부는 그러한 방침이라고 하는데 여성부가 이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그것은 좀 지금 현재로써는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여성부로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무식 위원
부지매입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부지매입은 다 완료되고 등기이전까지 끝마친 상태입니다.
○김무식 위원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기존의 여성회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구체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계획이 없다 이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위원장 권순옥
이제 그것은 논의를 해서..., 뭐 매각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더라고요, 매각.
위치가 좋아서 한번 언뜻하니까 작자가 여기저기에서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정보고회 다니고 그럴 때 보면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장 시설을 확충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지붕을 비가림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이트볼장에 비가림 시설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 설치는 체육시설로 사회진흥과에 설치하고 저희들 과에서 게이트볼 설치는 용구를 넣을 수 있는 콘테이너 박스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 행여인구호사업이 노숙자 관련 사업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숙자해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 이송단 충주지부에 저희들이 위탁해 놓고 있거든요.
○이종갑 위원
연간 지원예산이 얼마가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연간 지원이 한 3,300만원 되고 거기에는 119 구급대 연료비라든가 인건비하고 행여인이 발생했을 때 급식비라든가 그 분들 필요한 옷가지 그런 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이건 연간 3,300만원이 지원되면 노숙자 숫자에 상관없이 이 범위내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는 거기서 의뢰가 들어오면 드리고요, 행여인은 발생된 숫자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그 계약은, 이것도 일종의 사업인데 그냥 대한응급구조단하고 연간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연간이 아니고 3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으로 하는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연장연장 이렇게 하는 상태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노숙자를 관리하는 법이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에서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사회복지법인.
○이종갑 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우리 충주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처음부터 대한응급환자 이송단하고 위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쪽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까지 추진해 오시면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거 발생되는 건 없구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몇 년 전에 지부장님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부장 선임은 중앙에서부터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업무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8쪽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기공을 해서 사업추진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한 3일 전에 다녀왔는데요, 현재 다른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목완료라든가 토사깎기는 다 완료되고 부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화장장 시설 중에 납골이 약 36,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 시설이 되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36,000기라는 납골당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시설비에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사전예약을 검토했었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번에 한번에 36,000기에 따른 납골안치가 어렵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요.
그래서 저희들 납골안치는 한꺼번에 36,000기를 다 추진할 수 없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기수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분양은 조금 담당실무자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대략 기수당 분양가격을 책정은 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전국적인 현황만 지금 사업을 받고 있고요, 시 것은 검토를 안 한 단계입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아시겠지만 납골, 개인납골묘, 종중납골 이런 게 지금 신청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1년 동안 대략 43개소 기수로 보면 2,000기수 이상 될 것 같은데 평균 50기라고 보면.
개인이나 종중납골이 많이 신청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에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다 종중이나 개인납골묘 쪽으로 가면 가격경쟁력이 없으면 전부 개인이나 종중쪽으로 가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여기로 안치가 안 된다라면 시설해 놓고 분양의 문제점은 없을까 이래서, 사실은 한번에 36,000기를 못하는 것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게 분양이 돼서 시설비에 보충이 되고 하면 사업시행에 무리가 덜할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검토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상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공원묘지 가족묘지 및 납골당 인․허가현황 의회에 제출한 게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제하든지 해야지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까지 다 기제해야 되나요?
행정적으로 요새 이렇게 기제를 안 해요.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다 기제해서 대외적으로 유출되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앞으로 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때도 꼭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의회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하나, 가족묘나 종중묘를 허가할 때 몇 기 이상부터 허가조건에 부합되는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족납골묘, 종중납골묘는 신고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납골묘 같은 경우는 30㎡이내가 되고 종중은 100㎡이내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시범납골묘 종중했을 경우에는 50인 이상 안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지적과장 황창식입니다.
지적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정원, 2쪽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불공정한 중개행위와 투기우려 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지도․단속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법인 5, 공인중개사 76, 중개인 49 총 130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연 4회 지도단속할 계획이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매가 부진함에 따라 지금까지 총 130개 업소 중 가격변동이 있거나 다소 거래가 있는 지역 44개 업소를 선정하여 도청과 합동으로 서류구비 유무 및 사무실환경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적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모범이 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객관성과 적정성 실현을 위하여 공정하게 조사 결정함으로써 토지와 관련 제세의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1월 1일 정기분 186,690필지를 공시지가 조사필지로 확정하고 2004년 4월 1일 3,720필지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분 186,690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관계인의 열람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한 결과 129필지에 대하여 의결제출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186,690필지에 대하여 2004년 1월 1일 기준시가를 6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하겠으며, 수시분 공시지가도 법정기간 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표준지 조사 및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동현황 일제 조사 및 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 사항인 지목․경계등과 실제 이용현황이 부합되지 않는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각종 권리행사시 불편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및 지적행정서비스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291,370필지를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준공 후 이동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나 누락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부합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부서의 인․허가 준공대장 사본을 취합하여 지적공부와 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 작성된 1,580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우송 하겠습니다.
6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법이 법률 제7037호로 2003년 12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2004. 4.~ 2006. 12. 30 까지로 추진 되겠습니다.
분할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분할대상 사업량 32건 66필지를 조사하였으며, 공유토지분할위원인 당연직 5명, 위촉 4명 총 9명의 위원을 위촉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주민 홍보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하고 금년도 사업량 10건 20필지에 대하여는 9월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활용하고 망실․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2004. 4~10월까지 삼각점 18점, 삼각보조점 57점, 도근점 1,753점 총 1,828점에 대하여 지역별 노선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426점 일부 동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잔량 1,402점에 대하여 망실․훼손 여부를 조사하여 훼손된 원인행위자에 대하여는 보수비용을 부담토록 하겠으며, 예산 확보된 신설 20점에 대하여는 조기 매설신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사항을 우리 시에서 직접 등기 촉탁하여 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주민의 편익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며, 사업량은 7,000필지로써 신규등록을 제외한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205건에 4,179필지를 등기촉탁하여 1,824명에게 등기필증을 개별 우송하였으며, 향후 토지이동정리분에 대하여도 즉시 등기촉탁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겠습니다.
참고로 등기수수료는 이전은 기본료가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6만원, 설정 11만원, 주소변경 기타는 건당 5만원씩 법무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상 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장날 등을 선정하여 지적민원을 현지 방문․상담하고 토지이동사항 등을 접수 처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은 연 13회로 읍면지역을 순회하여 면사무소, 회의실 및 장터, 농협회의실 등에 토지이동, 지적측량, 부동산관리 등 지적관련 업무를 상담 접수처리하고 또한 시정운영 및 각종 행사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13회 중 7회를 운영하여 391건에 598필지의 지적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6회의 현장처리제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며, 지적정보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전산 시스템의 신속․정확한 자료 관리와 지적정보자료의 제공 확대,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처리 실적은 조상땅 찾아주기 14건,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발급 등 창구민원 서비스가 86,416건, 지적측량성과검사 2,648필지, 외국인토지취득신고․허가, 기타 등록번호 부여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지적행정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PBLIS 즉,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 시험운영 및 지속적인 자료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적과의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감사드리면서 즉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3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130개소 중개업소가 있는거에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주로 내용에 보면 명의대여행위, 구비서류 유무, 사무실 환경 이렇게 지도단속 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부동산중개사들 겸업금지조항은 아직 해당이 되죠?
○지적과장 황창식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지사항은 아닙니다.
○이종갑 위원
같이 영업을,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쌀 가게라든가 몇 가지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중은 못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지적과장 황창식
예, 그래서 아주 다른 업에 종사하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업을 해도 어떻게 단속하기는 그래서.
○이종갑 위원
부동산법에는 금지가 돼 있지만 그런 정도는 그냥....
○지적과장 황창식
왜그러냐 하면 지금 매매가 안 되고 있고 일부 안림동이라든가 터미널 쪽에 약간 있고 해서 왠만한 것은 시민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사실은 부동산중개사인데 제가 옛날에 영업허가를 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그런데 이중 겸업금지에 걸려서 자꾸 없애라고 해서 없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부동산중개업을 같이 하면 제 업무랑 연관이 돼서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겸업금지 조항에 걸려서 못하는데 그런 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적과장 황창식
시에서 그것을 단속하기보다는 신고를 자꾸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황창식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6쪽,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지금 시행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공유토지분할이라는 것은 타법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자연녹지지역 350㎡ 미만이 될 때에는 분할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묶여서 분할을 안 내서 시민들, 토지소유자가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을 법에서 풀어줘서 분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특별법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한 것 같이 도시계획법상에 최소대지 면적에 걸려서 분할을 못하는....
○지적과장 황창식
단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1년이상 소유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건물이 있는데, 그런 법률상에 자연녹지는 350이런 기준에 미달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분할해 주는 특례법이다?
○지적과장 황창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일반적인 공유지분도 많잖아요. 사실 공유지분이 많은데 분할을 하려도 당사자간에 공유자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안 돼서 분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적과장 황창식
그것은 토지소유자끼리 정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판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때 정산을 어떻게 할거냐, 합의에 의할거냐, 아니면 감정가에 의해서 아니면 나눠서 더내고 주고받고 해서 하는 절차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여기에 있는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최소대지면적에 걸리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법이다?
○지적과장 황창식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굳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필요한가요?
○지적과장 황창식
왜냐하면 등기하고 관계돼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기간이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당연직으로 누구누구, 아니면 위촉위원회 해서 추진되는 법입니다.
○이종갑 위원
판정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그럼 해주나요? 최종판결.
○지적과장 황창식
예,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허가 처리 9건에 244,974㎡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자면 우리 시민권이 있어야죠?
○지적과장 황창식
시민권이 없어도 되고 무조건 지금 지침은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로 거의 갈음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은 외국인이라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지적과장 황창식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전에는 외국인이 토지취득을 못해서....
○지적과장 황창식
옛날에 몇 년전만 해도 못하고 1년마다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다 생략되고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맘대로 매매도 할 수 있고?
○지적과장 황창식
예,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취득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민하고 똑같은 유형입니까?
○지적과장 황창식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등기도 돼요?
○지적과장 황창식
등기도 가능합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회관관리소장, 여성회관장 이상 3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체육시설관리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4년 6월 18일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문화회관관리소장 윤충노
여성회관장 임상준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입니다.
2004년도 체육시설관리소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체육시설운영 시설 개방으로 충주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16건, 94,020명이 이용하였으며, 사용료징수는 충주체육관 41건 444만 6,000원 징수하였습니다.
철저한 잔디관리를 위하여 잔디예초, 제초, 부토작업을 72일 363명, 선택성 제초제 살포 5일 30명이 실시하였습니다.
5쪽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비유지 및 관리, 공중위생 검사, 물탱크청소, 전기안전점검 실시 17회 8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충주체육관 옥외화장실 내부보수, 체육관 조경수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국체전대비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 노후전광판 교체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p 철저한 잔디관리에서 잔디종류는 한국형 들잔디인데 종합운동장에 월드컵 준비 때 양잔디 씨 뿌려서 전부 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일부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양잔디가.
거기서 음악회 하고 뭐하고 해서 밟고 그래서 많이 망가졌는데 지금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금년 들어서는 4월 경부터 잔디관리를 해서 지금은 양잔디와 들잔디가 같이 잘 크고 있습니다만 일부 문제있는 구간은 금년 예산으로 보식작업을 금년에 체전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완전히 양잔디로 살릴 것인가, 한국형 들잔디로 할건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혼합형으로 계속 사용하고....
○정태갑 위원
혼합형으로 그냥 놔둬도 겨울넘기고 그랬는데 다 괜찮을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괜찮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
소장님, 잔디가 사실은 죽은 데 자꾸 보식하고 그래서 키워놓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돼잖아요, 지난번에 중․고축구연맹하면서 결승전을 TV중계를 했지만 전국에서 TV를 시청한 사람들이 “그 운동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데에서 전국대회 결승전을 하느냐” 이런 축구인들한테 항의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종합운동장이나 아니면 탄금구장이나 전체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인조잔디구장이나 이쪽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소장님, 잔디관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규모가 작고 그러다보니까 잔디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번 행사 때는 시기가 그때는 잔디가 성장시기가 아닐 때 하는 관계로 잔디가 그랬습니다만 금년에 잔디관리하는 것은 전국체전 시기에 맞춰서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동절기말고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인조잔디 등은 앞으로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먼저번에 중․고연맹전 때 이종갑 위원님하고 결승전 예선전 다 보고 그랬는데 왜 망가진 데 땡빵질 한 데 잇잖아요, 거기가 다른 잔디면 보다 약간씩 울퉁불퉁해 높아서 볼이 굴러가는 데 바운딩에 문제가 좀 많다고 그날 선수들도 얘기하고 감독들도 얘기했는데 거기 새로 입히면 아무래도 그게 뜨게 되잖아요. 잔디면 보다 약간 울퉁불퉁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대패로 싹 미는 것 같이 하는 방법이 없나요? 군데군데 그런 데가 톡톡 튕겨져서 불러올라오니까 공이 그런 데 가다 떨어지면 바운딩이 예측했던 대로 안 들어오고 엉뚱하게 바운딩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면이 나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 로링하는 것으로 누르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해서 잔디면이 아주 고르게 나와서 탄금잔디구장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전국대회해서 생중계할 때는 화면에 그래도 화면발이 잘 나오게 체육관리시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주 거기에 특단의 관심을 가지셔야 될거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열린음악회니 이런 거 많이 해서 잔디가 전부 짖이겨져서 밟혀져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잔디만 잘 관리하려면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원칙인데 우리 지역 여건상 그게 안 돼서 문제가 많은데, 소장님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실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실적이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 실적인가요? 기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은 2004년도 상반기 5월까지 실적입니다.
○김종하 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금년 2004년도....
○김종하 위원
금년도 것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충주체육관 이용건수가 320건에 27,000명 이용했다고 돼 있는거죠? 거기에 사용료 징수는 95건에 1,58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한 230건 정도는 무료이용인가요?
그런데 체육관 320건이면 거의 연중 계속 이용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건수는 어떻게 산출이 된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사용료 징수는 전체 이용건수 중에서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의거 사용료 징수한 것이 41건이고 전체 이용한 건수는 160건이고 그렇게 내용이 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위에 충주체육관 이용건수가 320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320건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거에요, 실적근거가.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거죠?
○김종하 위원
예, 감사자료.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03년도 6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1년간 실적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내용이 320건인데 하루에 거의 한 건 정도 365일치면 320건이면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건수는 어떤 개념에 의해서 산출이 된거냐 이런 얘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체육관 사용건수는 충주시 체육선수, 일반인 전체 사용한 모든 건수를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던 운동선수들이 와서 연습을 하든 건수는 있는대로 320건 정도가 사용을 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다른 부속시설까지 포함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충주체육관 내부만 그렇습니다. 체육관 내부하고 광장하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부속시설 이용한 건수까지 들어간거냐 이거죠. 메인 경기장외 그것까지 들어간거냐 그게 좀 궁금했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운동장을 제외한 이쪽 체육관 주위에....
○김종하 위원
전년도에 종합운동장 한 건에 사용료징수 13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 받으신거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그것은 세부내용을 별도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김종하 위원
총 28건 중에 한 건을 징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거 소장님이 모르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한 건 13만원 있는 것은 사용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탄금잔디구장도 5건 중에 한 건을 받으셨는데 그 내역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권봉희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윤충노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4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을 충주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 내실있게 활용되도록 노력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대관실적으로 공연회수 109회, 전시실 36회 총 145회로 사용료 1,77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충주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연, 전시, 행사일정표를 시홈페이지에 게시 월 1회 이상 게시하였으며, 월별 전시 및 행사 안내표를 송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독의무대상 시설물 방역소독 2회, 전기안전검사, 공중이용시설 환경검사,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울타리 도색 등 사무실 이전은 하반기에 실시키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관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여성회관관장 임상준입니다.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이며, 2p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p입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 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사업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사회교육 운영으로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 15개 과목에 284명에 대하여 4개월 간 교육을 실시하여 24명이 수료 할 예정이며, 수강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40명에게 선물, 포장 및 자동차 기초정리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강생 간이 친목도모 및 단합을 위해서 등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 자체조직인 원앙회를 통해 월1회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6명에 대하여 여성의식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방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여성사회교육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수강생을 선발 4명을 출전시켜 한복 및 드레스메이킹 부분에서 은메달 2명과 장려상 1명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관내 사회교육 운영기관의 정보교류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교육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상담 사업입니다.
여성아동상담은 요보호 여성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상담사업으로는 총 179건의 상담을 통해서 이혼 및 가정문제, 가정폭력 등 상담도우미를 활용한 요보호 여성상담 106건과 일반여성에 대한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73건의 구인, 구직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담도우미는 8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용상담전화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체제로써 이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상담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5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성폭력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전문강사를 활용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비디오대여 등을 통해 아동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편의증진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편의증진 사업은 공익공공시설 이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문화행사 및 여성문화 활동의 장으로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시설 대관 및 활용사업으로는 유료․무료대관 및 자체교육활용으로 428건의 200여명에게 공공시설을 개방하였고 9회에 걸쳐 여성단체 문화공간으로 활용함은 물론 월간도서 등을 연중 비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4p에 보면 취업알선 상담에 구인 45명,구직 28명 이런 구인․구직을 상담하셨다는 얘긴가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하신 분들도 있고 원하면 또 알선을 해준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취업까지 아주 알선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일자리에 대한 정보도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실제로 알선해준 실적은 어느 정도나 돼죠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73명 중에서 구직 28명을 해줬습니다.
○김종하 위원
구직이 실제 일자리를 마련해준 수치인가요?
○여성회관관장 임상준
예.
○김종하 위원
많이 하셨네요, 이거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의 부재로 인하여 박물관 소관 업무보고와 도서관장님께서 충북공공도서관장협의회 참석차 전라도 출장 중이므로 도서관 소관 업무와 함께 기획감사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먼저 박물관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2004년도 박물관전통문화학교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120명을 대상으로 중원문화 교양강좌, 중원문화권 유적답사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1기 3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기 실시했고 2기는 5월부터 7월, 3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행정장비 교체는 지난 4월에 컴퓨터, 프린트, 모사전송기, 복사기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유물전시관 통합 추진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원간담회 시에 보고된 내용으로 추진방향은 성내전시관 유물을 수석전시관으로 이전하고 수석전시관의 수석을 문화회관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수석전시관은 일반문화전시관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본 건은 충원될 때까지 기획감사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을 지원해서라도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 문화학교 교재 발간은 중원의 역사와 문화유산으로 400부를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 및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박물관과 중앙공원 중앙탑 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잡초제거와 청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1단계 275명, 2단계는 현재 추진중에 있고 228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 공원내 잔디보호나 문화재 보호 등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p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으로 장서대출은 총 대출량이 122,438권으로 자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75,800여 권, 분관이라고 호암도서관에서 32,000여 권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 대여하는 이동도서관에서 14,500여 권이 대출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학분야 61%로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실적으로 도서관 이용자수는 총 153,000여 명이고 이중에 일반대학생 7만 여명, 초․중․고 학생 83,000여 명 정도 됩니다.
디지털 자료실은 인터넷 검색이나 영상코너, AV영상실 등 26,4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4p 이동도서관은 1일 3개소씩 LG아파트에 12개소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8회 5,0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순회문고는 호암동사무소와 자활지원센터 숭덕재활원에 도서를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교환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학교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9개 강좌에 354명이 수강했습니다.
다음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겨울독서교실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1명이 참여했고 도서관 주관행사는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해서 8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2월 24일 실시하여 도서관 발전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공사입니다. 도서관 방수 및 도색공사는 4월 30일 착수해서 5월 29일 완료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책 돌려보기 장터개설”은 시민들이 기증한 3,500여 권을 별도 관리하면서 시민이 구독한 도서를 가져와서 다른 도서와 교환해서 보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명이 참여했습니다.
7p 자원봉사대 활성화입니다.
도서정리 자원봉사는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매일 2, 3명 정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 중 희망자 중에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금까지 115회에 24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이번에 박물관장에 대한 앞으로의 신변처리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직위해제가 아마 오늘 자로 될 겁니다.
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 이게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고 좀 쉬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여러모로 검토를 시도도 해봤는데 합의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실형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행정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법기관의 판단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갈 길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또 그 상대한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같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과 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대상지 선정 등 감사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여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고 작성한 현장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감사중지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현지감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실시하는 현장감사는 상모면 조산공원 현장외 10건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현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현장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6월 21일부터 6월 22일까지 2일간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0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 |
김용성이명구정태갑김무식 |
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이현용 |
시민생활지원과장 | 최재숙 |
사회진흥가장 | 김주만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지적과장 | 황창식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체육시설관리소장 | 권봉희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윤충노 |
여성회관장 | 임상준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권순옥 |
간 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