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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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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0일 (화)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서 금일 “지방자치 경영대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1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의 명칭을 관련지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의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개정하고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에 대하여 읍면동 사무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괄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부칙 제2조에 개정사항을 담았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11호,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충주시 포상 조례로 단일화하고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인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을 충주시 포상 조례 제5조제5호에 신설하는 내용으로 충주시 포상 조례 제5조제5호는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예정인 시소속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대상공무원에 대해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장기근속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합리적 포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충주시 포상 조례로 단일화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종전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동에만 부여했던 이름이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행정복지센터요?

최근배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특별한 기능을 가진 데만 특별히 한 게 아니고요, 2016년 2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저희들 복지허브와 관련해가지고 일괄로 변경을, 전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큰 동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배 위원

지금까지는 한 두 개 동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예, 연수동하고 교현안림동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 동에는 처음에 붙인 거가 거기에 복지사가 한 명 더 있다든지 뭐라든지 하여튼 다른 시책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직원들을 지금 읍면동까지 전부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교현안림동, 연수동은 세 명씩 배치가 됐고 추가로 계속 사회복지는 전문공무원으로 읍면동 전체를 다 확대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어쨌든 제가 이제 복지사 예를 들었지만 어떤 특별한 거기에 복지혜택이 다른 동에 비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 개 동에만 해당되는 동에만 간판을 걸었던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를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5개 읍면동 전체를 대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을 했던 거죠.

그 두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최근배 위원

그럼 두 군데.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두 군데는 일반 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네?

최근배 위원

두 군데, 지금 먼저 이렇게 달았던 데는 일반 동하고 똑같은 거냐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시책은 전체 총괄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데 우선 큰 동을 먼저 시행을 한 거죠, 저희들이.

최근배 위원

복지업무가 좀 차별화되지는 않았었어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맞춤형복지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가지고 배치가 됐었죠.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혜택이 다른 동에도 이제 그러면 다 바꾸면서 다 돌아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간판만 또 다 통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성이 딴 데도 다 적용이 되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16년도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을 위원님 말씀을 이제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2016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 가지고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017년도에는 권역형으로 3개소를 이렇게 권역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다른 동에도 다 똑같이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간판만 다른 동엔 간판만 똑같이 달고 그럴 거냐, 혜택을 줄 거냐 이제 그 얘기예요.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읍면동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는 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권중호

감사합니다.


3.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김기철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복지행정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18년 10월 20일 만료되어 충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의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5년 단위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에 대해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계획입니다.

기간은 10월 21일부터 2023년 10월 20일까지 5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4억 8,000만원으로 5년 동안 2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위탁공고절차를 거쳐서 평가와 심사의결해서 위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성과 평가결과 85점 이상의 점수가 되어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사무내용은 사례관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을 향후 그런 관련 사무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 사회 복지문제를 예방과 치료하는 그런 종합복지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부디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복지관 현황과 관련규정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기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어요.

민간위탁을 이게 도중에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변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그러면 거기에 운영해오던 집기나 사무용품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시 소유입니다.

최근배 위원

네?

집기나 뭐 사무용품이나 하여튼 이런 게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변경을 받으려고 해도 그거를 또 다 인수를 그거 따로 인수받아야 되죠?

그거 누구 재산입니까?

재산은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 집기나 관련 시설은 전부다 시 소유입니다.

시에서 다 지급을 한 겁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거를 별도로 돈을 지급을 할 이유가 없나요?

만약 후임자가, 다른 사람이 인수를 받을 경우에?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만약, 의자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에 대해서?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시설비는 다 시에서.

최근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때문에 한번 다른 경우에서 운영이 포기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이 문제는 그래서 해결이 되는가 한번 싶어서.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배 위원

그다음에 소요예산이 이게 24억원인데 보니까 이게 금년 기준이네,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연단위, 5년 단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배 위원

아니, 5년간 24억원인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최근배 위원

금년 기준인데, 인건비는 올라가면 그거는 더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의한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5항 본문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과장권 중 호
복지정책과장김 남 욱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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