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건설국(시민생활지원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환경과, 지적과)
일시 2003년6월20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 환경과장님, 지적과장님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이장섭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 6. 20.
!r경제건설국장 이장섭r!
!r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r!
!r사회진흥과장 홍상선r!
!r가정복지과장 안명자r!
!r환경과장 안승준r!
!r지적과장 이운섭r!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기본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정원은 28명으로 시민생활총괄담당을 비롯한 5개 담당에 2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기본현황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다음은 2p 일반현황입니다.
금년도 5월 기준으로 우리 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210,466명에 71,395세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은 총 1,033명이 등록돼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인 335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36, 필리핀 131, 베트남 65, 대만 117, 기타 미국, 캐나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등 466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순찰반은 각 읍면동별로 26개반에 29명으로 편성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 란을 설치하고 시정에 대한 의견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005개소로써 숙박업소 170개소, 미용업소 383개소, 이용업소 144개소, 목욕업소 78개소, 공중이용시설 25개소, 기타세탁업 등 205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5,528개소로써 제조가공업 77개소, 식품 제분 판매업 1,029개소, 접객업 4,319개소, 집단급식소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 먼저 시민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입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적극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순찰반에 의해서 확인된 게 41,769건, 시민신고 2,069건, 금년에 처음 시작한 리·통장전화모니터링에 의한 31건 등 총 43,869건에 대하여 확인 또는 접수하여 43,830건을 해결하고 39건은 처리중에 있으며, 처리중인 것은 방치차량 5건에 대해서 소유자를 추적확인중에 있으며 가로·보안등 34건에 대해서는 수리중에 있습니다. 가로·보안등 34건은 현재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 생활환경순찰반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충주시에 바란다」와 「생활불편신고」사이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리·통장전화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4p 친절하고 신뢰받은 민원행정구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다수기간 또는 다수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민원후견인 20명을 지정해서 대행기관이 없는 감정 8건에 대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무종합심의위원회 29회, 민원조정위원회 18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민원 편의시책 추진실적으로 호적등·초본외 239종에 대한 팩스민원을 운영하여 9,823건에 10,867통의 민원을 발급 처리하였고 대민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읍면지역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이동민원실을 운영한 결과 311건의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G4C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운영하여 지적부 등 232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맞벌이 부부등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위한 민원심부름센터를 운영해서 129건의 159통 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여 호적등·초본외 21종의 민원 104건 165통을 발급 처리하였고 충주시민원사무심사기준 편람 147종 등 법령이 개정 폐지, 신설된 76종의 민원에 대해서 정비를 마쳐 추록을 발간 배포완료 하였습니다.
민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이동민원실 운영외 12개 분야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인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7월이나 8월에 실시해서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p 호적 및 민원등록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2002년 5월 24일부터 정보화시스템 기초단계인 C/S기반으로 호적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금년 5월 6일부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웹기반으로 시스템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구·읍면에서 관리해 오던 호적자료를 대법원으로 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호적관서와 각 읍면동간 온라인 연결체계로 편리한 호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로 전입해오는 세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 배포한 충주시 안내책자가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음에 따라 5,000부를 6월중에 신규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에 있으며 6월까지는 상반기 주민등록 정비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10월중에 실시해서 민원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건강위해 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과 퇴폐변태 청소년 유해업소를 근절하기 위하여 22회에 걸쳐 2,79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업소 63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정지 42개소, 허가취소 8개소, 기타 1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식품 관련재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해서 식품수거검사 8회 163건, 식품판매업소 민간합동 25회 234개소를 실시한 결과 기준위반 12건에 대해서는 시정 10건, 품목정지 1건, 고발 1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102개소의 상수도 미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20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선진 위생업소를 위하여 37회에 걸쳐 1,270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마쳤으며, 위생업소 2개소의 시설개선을 위해 4,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모범업소 지정관리를 위해서 신규 47개소를 추천하여 심사중에 있습니다. 1,120개 업소에 대해서 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도록 지도점검을 통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109개소에 대해서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였고, 집단급식소 20개소 가검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퇴폐·변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위생상태를 중점 관리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후견인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8건을 처리했는데요, 설계는 건축사무소, 토목은 토목설계사무소 대행기간이 없는 것만 하고 있는데 대행기간이 없는 것이면 시청에서 8건을 처리한 실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전문후견인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실은 대행업체를 안 거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한 때 전문후견인제도가 활성화 됐을 때는 대행업체가 있더라도 민원을 접수하면서 바로 후견인을 지정해 줬습니다. 당분간 아마 이런 시행이 되다가 언제부터인가 또 이게 유명무실해 졌는데 사실은 대행업체를 안 거치고 민원이 직접 인·허가를 하는 경우는 되지도 않고 또 어렵기 때문에 후견인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일단 지정을 해줘야 후견인도 관심을 가지고 하지 민원이 가서 누구를 지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도를 운영하시려면 접수를 하면서 하나씩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민원인에게 편의가 돌아가지, 본인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민원인이 잘 모를겁니다. 후견인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서류를 접수하면서 민원접수 담당자가 돌아가면서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여기 보니까 공장은 공장담당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하여튼 접수처에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게 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거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요.
감사자료 7쪽,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이 있습니다. 12건이 2002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30일까지 반려돼 있어서 신청내용하고 반려사유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은 안 섭니다만 이것도 반려한 게 민원인이 직접한 것인지 대행업체가 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5번, 6번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을 그 대행업체에서 대행을 했다라면 건축허가 반려사항은 반려사항인데 반려사유가,「5번 국토이용객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 6번 공장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이런 사항도 모르고 불쑥 건축허가를 접수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보통 우리 시의 인·허가 처리사항이 접수하기 전에 실무자하고 한 두 번 검토를 받은 후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되어야 될 국토이용객 변경이나 공장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도 안 받은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반려됐다는 사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은 차후에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말씀하신 5번, 6번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류를 가지고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후견인 제도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대행업체가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후견인이 유명무실하게 돼서 제도를 바꿨는데 제도를 바꿔놓고 봐도 대행업체에서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사실 못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도도 다시한번 재검토가 돼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각종민원편의시책 추진에 민원심부름센터 운영, 13개소에서 122건에 159통을 처리했다 이런 결론이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데이터가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 동안 데이터죠? 실적이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심부름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개소에서 129건이면 1개소에 평균 10건인데 그럼 5개월 동안 10건을 처리했으면 심부름센터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홍보가 덜 됐다든지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민원심부름센터를 이용 못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현재 아파트관리 사무소하고 농공단지하고 설치돼 있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작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전부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개소만 운영했는데 현재 아파트관리사무소 11개소, 농공단지 1, 민간단체 1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위원님들 전부 아시다시피 팩스민원이라든지 G4C민원이라든지 집안에서 인터넷을 전부 신청할 수 있으니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민원심부름센터는 점점 실적이 줄어들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민원심부름센터 운영이 13개소 이러면 아주 대단한 심부름센터 같은 인상을 느끼는데 사실 실속은 없어요. 이건 시민들한테 선전용이지 유야무야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선별할 계획은 없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에서 별도로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없고 실적이 좀 미미하다해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다만 몇 명이 필요하더라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편의를 봐준다면 지속시키는 것이 저는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이 분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심부름 센터 운영 13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순수한 자원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네요, 시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글쎄 이거 센터운영을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1개소에서 5개월 동안 10건 처리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심부름센터에서 심부름을 한 실적이 어떤 방법으로 보고가 들어와서 건수접수가 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거기서 와서 지정 받은 분들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권순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산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심부름센터 그것을 갖다붙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직원들한테 부탁하면 와서…, 그런데 제 얘기는 결과에 대한 보고가, 건수에 대한 보고가 어떻게 되길래 누락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기왕에 그렇게 지정해서 간판이라도 갖다붙이고 또 거기서 사실상 봉사하는 분들은 하나의 보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활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세요. 그렇다고 보수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저희들 남산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종종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자료 5p, 6p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이요, 우선 2002년도에 단속을 6,858개소에 116회나 하시고 그 중에 위반업소가 151개소에요. 월 5회씩 지도단속을 하셨는데 지도 단속은 해당 공무원들이 가서 하시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식약청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직접하는 것도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마음대로 업소 출입도 못하게끔 공중위생법 내지는 식품위생법이 많이 완화 내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법 자체가 너무 완화돼서 실효성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데 상당히 그런 거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를 이렇게 많이 적발했다는 게 조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게 있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것은 전부 근거자료가 있는거니까요, 그래서 명예감시원들 지정 받은 분들….
○김대식 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7명입니다.
○김대식 위원
명예감시원 이외에는 직접 담당공무원은…, 같이 포함해서 나가죠, 합동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합동으로 나갑니다.
○김대식 위원
전 같이 시·군이 합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교체단속도 아직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교체단속은 몇 회나 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분기에 한 번씩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과징금을 2002년도에는 17건, 2003년도에는 7건인데 과징금은 어떤 위반사항, 어떤 유형일 때 과징금이 가능한지, 과징금으로 그런 위반사항이 면제가 되는 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청소년관리유해는 전부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개월이냐, 과징금이냐 이렇게 상응하는….
○김대식 위원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받고 과징금은 또 과징금 대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닙니다. 과징금을 납부하면 행정처분이 면제….
○김대식 위원
면제가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분도 있고 과징처분을 받겠다는 분도 있고….
○김대식 위원
글쎄 그게 어떤 유형, 그게 꼭 청소년 고용 내지는 그런 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것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건강진단 미필, 퇴폐·변태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김대식 위원
그 밑에 종업원 명부를 비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각 업소에 사실 영세업장들은 종업원이 없어요. 설령 종업원이 있다해도 한 명, 두 명 옛날하고는 유형이 많이 바뀌어졌는데 종업원 없다 그랬으면 위생교육 받았느냐를 어떻게 체크해요?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종업원이 없다, 그리고 슬쩍 감독원이 왔을 때 종업원이 예를 들어 한 두명이 있을 때 자리를 피하거나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럴 때는 종업원 명부 없다, 이러면 사실 여기에 나오는 건강진단 미필, 지금도 건강진단 6개월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만약에 종업원 명단이 없다. 그냥 나 혼자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확인할 길이 상당히 모호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현지에 가서도 없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거의 그렇게는 못합니다. 충주지역 사회가 좁기 때문에 인근지역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년간 보건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게 그 집 형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지역에 보면 종업원은 사실 없는 데가 요즘에는 반수 이상이에요. 그리고 종업원 둬서 지금 영업할 수 있는 현지여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방에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돼 있죠? 다방업소에는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새 숙박업소에 소위 숙박부를 기재 안 하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김대식 위원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청소년 무슨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숙박부를 기록 안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적발할 수가 있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슨 사건이 되기 전에는 미성년자 한 것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김대식 위원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어려워도 이렇게 위반업소를 2002년도에는 무려 151개소나 적발처리를 했고, 2003년도 상반기에는 63개소씩이나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그러신 것 같으네요, 좋습니다.
두 번째, 8p에 보시면 주민불편사항신고접수 및 처리사항, 2002년도에 소위 접수가 순찰인지 시민신고처리완료 109,961건이나 무려 여러 분야에서 100% 다 처리했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서류상에는 막 드러나네요, 그러면 거의 신고만 하면 또 아니면 인터넷 민원접수도 거의 100%에요, 1,266건이나 「충주시에 바란다」, 「생활불편신고」에 올리거나 하면 100% 처리된다고 우리 주민들에게 자랑스럽게 홍보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과장님 어떠세요? 서류상에는 100% 지금 다 처리됐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한테 하는 것은 좀 간단한 거니까요, 저희들한테 신고하는 것은 간단하고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대게 의원들한테는 거의 안 되는 민원, 불가능한 민원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저도 이따금씩 인터넷을 자주자주 봅니다만 어떤 민원은 그런 것도 많은 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인터넷 민원접수 내지는 기초생활 환경불편사항신고접수에는 다 100% 완결됐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지역구에 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서류대로라면 100% 자신있게 홍보를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청 전체 민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시하고 읍면동에 순찰을 보면서 얘기하고….
○김대식 위원
아니죠, 순찰돌고 신고하고 그런거죠, 다. 100% 민원처리 됐으면 얼마나 바람직하고 얼마나 좋은 사항이고 얼마나 충주시가 행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처리했느냐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것은 100%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100%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구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 서류상에 이런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올렸을 때 거의 100% 된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간단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죠. 그건 해당 담당과에서 해야죠.
○김대식 위원
그럼 여태까지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전혀 없고 전부 허가민원과 내지는 소소한 그런 사항이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좌우간 고맙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신고 내지 이런 것이 100% 완료되고 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일하시는 용기를 북돋아주고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역에 가서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김대식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고맙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위반업소 내역에 건강진단 미필(윤락알선)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미필로 적발이 된 겁니까, 아니면 윤락알선으로 적발이 된 겁니까? 5p 위반업소 내역.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공중업소는 윤락알선이고요, 식품업소는 건강진단 미필입니다. 그러니까 3건은 윤락알선이고 4건은 건강진단 미필이요.
○위원장 권순옥
그렇게 해서 7건?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p 우리 충주시 인구가 210,46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각 과에서 보고할 때 보면 늘 충주시 인구가 들쑥날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맞는 인구숫자인지 헷갈려요. 주민등록을 다루는 과이니까, 210,466명 인구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왜 그런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 문제는 저희들은 주민등록을 다루고 있고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부서니까 매월 주민등록상 전·출입, 사망, 출생을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대외적으로는 1년에 한번씩 통계를 조사해서 정부에서 발표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과 업무보고에서는 주민등록상 인구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외적으로 쓰는 것은 통계법에 의해서 쓰는 것이고 사실 주민등록 인구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유동인구라는 게 항상 어디든지 있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한테 딱 부러지게 어느 게 맞다,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인구현황으로 봐서 466명만 충주를 떠나면 22만이 안 되는거네요, 그렇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주민등록상 5월말 현재 통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5월 말 현재 인구가 그렇단 말씀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6p 보면 시민건강유해식품 위생업소 관리를 하셨는데 열심히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유해식품 등 기타 이런 것을 또 유해 식품 뿐만 아니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목욕업소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야 충주시민의 건강관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보고 그러면 대략 정기검사만 늘 하고 가끔 수시검사하고 그래서 1년에 검사하는 것이 불과 몇 번 안 되니까 대게 정기검사는 몇 월에 나온다. 그래서 그 시기만 환경을 철저히 하고 물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목욕업소는 1년에 정기검사를 몇 번하고 수시검사를 몇 번하고 아니면 기타 검사를 몇 번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지금 목욕업소는 현행법에 신고제로 돼서 공무원 출입은 못합니다. 공무원 출입이 사실상 제한돼 있습니다, 목욕업소가.
○황병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려요, 바싹 대고 하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목욕업소는 수시정기검사 출입 공무원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수시정기검사를 못하고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목욕업소 검사는 시에서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검사를 어디에서 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마 검사하는 데가 목욕업소는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전혀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목욕업소는 위생검사를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목욕협회, 자기들끼리 자율감사제도는 조치되고 있는데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황병주 위원
자율로 해서 물이 아무리 더러워도 시민이…, 그거 참 문제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먼저 문민정부시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풀어놓은 겁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건 '91년 1월 1일부터 '92년도까지 만 2년 사회과장을 했었어요, 그때는 매월 물 떠다 검사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탈의실도 다 보고 했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그런 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 풀어놨어요.
○김대식 위원
그것은 목욕업소 뿐만 아니라 식품위생업소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장님 결제 받아서 출입하고 그러던 그거마저도 목욕업소는 출입을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6개월 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목욕업소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지하수 사용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요.
○김대식 위원
지하수만 하신다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상수원 쓰는 데는 안 하고요.
○황병주 위원
그럼 수질검사만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상수도 사용하는 업소는 안 하고 지하수 사용업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지하수 검사만 한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6개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를테면 우리 수안보온천수 같은 거 6개월마다 하는데요, 목욕탕 거기에서 물 받아서 도 환경 어디에 의뢰하고 그러는데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하는 게 온천사업소에서 관리하는거니까요.
○김대식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모르시네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목욕업소나 물을 사용하는 데 검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그거 언제 내려왔어요? 그거 법조문을 복사해서 한 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관련법규는 황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식품공장 같은 것도 전부 검사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상·하반기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식품공장도 지하수검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 먼저 의회 때 황 위원님 말씀하셨던 콩나물은 저희들한테 속해있지 않던건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를 들어 식품공장을 허가해 줬는데 그 공장 기준에 맞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시설 검사 같은 것도 안 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생검사 식품제조업소는 상·하반기에 하고 있어요.
○황병주 위원
1년에 두 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그거 수시검사로 자주 할 수는 없는거에요? 법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만 알면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에서 두 번이고, 식약청, 도하고 하면 분기별로 한 번꼴은 될 겁니다.
○황병주 위원
예를 들어 빵 공장이라든가, 콩나물 공장이라든가 김밥공장 이런 것이 당초 허가낼 때 시설기준대로 해놓고 거기서 위생식품을 만들고 우리 시민이 먹는 식품을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검사를 1년에 몇 번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건지, 하게 돼 있는지 법적으로 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안 하는건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식품제조업은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김밥공장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식중독 예방 때문에 며칠전에도 가서 칼, 도마 전부 검사하고 집단급식소 개념에 들어간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직원들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빵 공장, 김밥 공장 이런 데는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지금 하신 결과 지적된 공장이 있어요? 빵 공장이고 김밥 공장이고 지적된 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상 뭐가 잘못됐다든가 기타 등등해서 지적사항이 있냐 이거에요. 빵 공장이든지 김밥 공장이라든지 콩나물 공장이라든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지적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제가 안 가져와서 그건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콩나물 공장만은 전부 적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 콩나물 공장만은 전부 적합을 받았고요.
○황병주 위원
김밥 공장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하고 있고 작년도 실적 통계를 안 가져 왔습니다. 그것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빵 공장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식품제조공장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22만 시민의 건강이 다 이런 사소한 3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매일 김밥 사먹죠, 빵 사먹죠 이런데 제가 보면 빵 공장도 시설이 전부 엉망이고 위생도 엉망인 공장에서 빵 만들어서 파는 데가 여러군데에요, 김밥도 마찬가지거든요.
당초 허가기준대로 안 하고 그냥 지금 엉망으로 해서 김밥해서 팔고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전부 아주 정상적으로 위생이든지 뭐든지 잘 처리해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황병주 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우리가 콩나물을 즐겨 먹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콩나물을 생산하는 데도 여름에 썩지 말라고 해서 거기에 뭐를 섞고 그런다는 정보를 자꾸 들어서, 그래서 시에서 전혀 검사를 안 한다고 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하절기에는 우리가 김밥을 많이 먹잖아요. 김밥, 빵, 콩나물 공장 이런 데는 바쁘시더라도 물론 인원은 적고 이것을 전부 검사하러 다니고 수시검사하기는 힘겨운 거 압니다. 그러나 어느 것 보다도 충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른 것 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를 20회 102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하수 이용 식품제조업소가 18군데인데 나머지는 어떤 분야의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감사자료에 낸 것은 식품제조업소입니다.
○김용성 위원
예, 그래서 지하수이용도 수질검사 실적이 18군데인데 사업보고자료에는 상수도 미사업소 수질검사 20회 102개소 6p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식품업소 그러니까 식당,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 접객업소 다 포함한 것이죠.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의 혜택을 못 보는 업소, 그러니까 거의 보면 지하수 이용 식품업소는 대단위 공장이라고 치고 나머지는 거의 농촌 영세업소로써 간이상수도나 상수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죠?
수질검사 한 번 하는데 18만원인가 얼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혜택을 못보는 영세업자들은 이렇게 돈을 내고 수질검사를 해야되는 엄청난 형평성에 안 맞는 수질검사인 것 같으니까 시에서 이 영세업자들 수질검사만큼은 무료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용성 위원
수질검사라는 게 좋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검사하는 것인데 수질검사를 하는 업소들이 영세한 농촌업자들이 거의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같으면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옛날에 군단위 업소들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 하다가 2년에 한 번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수질검사를 시에서 해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상수도급수조례라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역 단위로 보면 간이상수도라고 먹는 업소는 제외가 되고 그러니까 급수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못 보는 업소만 자비를 들여서 수질검사를 한다, 이것은 조금 모순적이니까, 그럼 그런 업소도 간이상수도라도 같이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도 수질검사를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현재 수질검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맞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안 받고 있어요.
○김용성 위원
그런 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시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서 영세업자들을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락기 같은 것은 어디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퇴폐·변태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관리에 있어서 추후 집중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청소년 유해업소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절기를 맞이해서 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충주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개선은 됐어요.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허가취소 뒤에 법망을 피해서 명의만 바꿔 계속 영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것도 관리가 됩니까? 어렵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데 이게 합법적인 게 있습니다. 허가 취소되고 명의 바꿔서 다시 허가를 받고 이렇게 법망을 피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소에서 합법적인 절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 관리하기 때문에 100인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원생수가 100명 넘는 데는 하고 있는거구요? 자료가 있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학교하고 유치원 이런 데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시에서 안 하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고명종 위원
어린이집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명종 위원
어린이 집이 교육청 소관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고명종 위원
시에서 어린이 집도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고 있나 해서요. 사례가 있으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년에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고명종 위원
가정복지과에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그리고 지하수이용 식품제조업소 가운데 수질검사 대상업소가 18곳뿐인가요, 충주시에 전부 있는 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제조업소는 18개가 전부에요.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순찰인지가 85,854건을 순찰인지에서 처리완료 했는데 그럼 불법광고물들을 직접 수거해 오는 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하고 읍면동에서 같이 하는 것인데요, 전부 수거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광고물이 불법으로 있으면 떼어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의 광고물을 떼어내면 또 붙이고 떼어내면 또 붙이고 자꾸 그런 게 악순환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는 플래카드 간판부터 조그만한 전단지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치우고 있어도 계속 생기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신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고만 받으면 가서….
○고명종 위원
저희 시에서도 지도 단속할 때 노상불법광고물 수거해 온 사례가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단속반에서 수거해서 폐기하고 합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생략하고 7p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1p 각종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사·질서·친절·청결의 아름다운 충주가꾸기 시민운동을 선도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소규모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하고자 국토청결활동을 9회, 의식함양교육 3회, 기념행사지원 1회, 장학금 지급 43명에 1,900만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건에 9억 7,500만원, 다기능회관 보수 및 신축사업 21동 4억 8,2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지원 6명 1억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추진상황과 확보예산 여부에 따라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청소년건전육성 및 지방체육진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교양, 지식, 체력증진과 청소년 선도 및 보호육성 그리고 국민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시민상 구현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 26개소에 1억 3,800만원, 비정규학교 2개 1,000만원, 청소년한마음축제 지원 2회에 걸쳐 3,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세영아파트 공부방 1개소를 추가 신설토록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도 및 전국단위 대회, 시단위 각종체육행사지원 15회에 걸쳐 4,4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도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노력한 결과 축구는 유치하기로 확정지었고 태권도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 8개 사업에 대해서 228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보고 말미에 따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p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및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대상 기술인력에 자원관리 및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국가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 교육을 위해서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인력동원 자원조사, 상반기 민방위 교육, 재해대비 및 유독가스 누출대비 민방위 훈련, 비상소집훈련, 지역마을 단위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실시와 각종 민방위 훈련, 하반기 민방위 교육 그리고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조사, 민방위대 창설 28주년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요인의 사전 차단 및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철저한 점검과 현장지도 강화로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재난위험시설의 점검, 유도선을 포함한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점검, 재난관리대상 시설의 재평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재난상황 도상연습,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농촌마을 재난예방 행정서비스, 유도선사업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점검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 체육시설에 대한 상세한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소공연장 위치는 호암동 569-8번지 일원 호암공원 내에 있으며, 대지는 10,602평, 건축 연면적은 3,18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역은 건물 3동으로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다목적체육관은 배드민턴경기장 12명에 무대시설 등이 되겠고 소공연장은 지상1층에 224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작년말부터 국민체육센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현장공사는 중지상태에 있으면서 부지의 추가매입, 기본설계 검토, 문화재 발굴허가, 기본설계 조정 심의, 문화재발굴조사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 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12p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금동 509-79번지 일원으로 현재 야구연습장 옆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023평으로 경기장 12면, 조명시설, 기타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협조로 부족사업비 2억원을 지난 추경에 추가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p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살미면 신당리 136번지일원 충주호변으로써 현재 월악나루 부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로, 경기코스, 계류장, 관리사, 주차시설 등이 되겠고 현재 건립위치는 확정이 됐고 공원조성 계획 변경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조성지가 국립공원 충주호 수면지역으로써 시설에 따른 법적절차 이행등의 많은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로 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4p 조정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금면 중앙탑 공원내 조정지로 수면으로 사업규모는 정박고와 바지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 충주시 조정실업팀 창단계획과 연계돼서 대상지역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조정협회와 협의를 해서 대상지를 확정하고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충주시조정실업팀은 7월 초에 창단을 위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금동 509-79번지 현재 레포츠공원 부지로 사업규모는 8,46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대광장, 소공연장, 씨름장, 무대, 인라인스케이트장 등과 주차장 및 기타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 문제점으로 시비 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아직 안 돼서 도에서 국비 5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주겠다, 하는 촉구까지 오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5억원을 2차 추경에 반영 되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560-2번지 일원으로 주덕 소방파출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2,161평, 건축면적 605평으로 주요시설은 다목적운동실, 회의실, 노인 및 주부교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사회기금 15억원이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있으나 7월 중에 확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시비 4억원으로 부지 매입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7p 시민운동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1월 2003년 주요업무추진계획하고 지금 추진계획하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그런가요?
예를 들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도계마을 육성사업이 2월 달에 추진계획 얘기할 때는 3건에 1억 5,000만원인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83건에 23억 800만원, 그리고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 사업비가 2월 달 사업계획 설명할 때는 16건에 3억 6,000만원이고 지금은 35건에 8억 4,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 보고사항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인한 것으로는 이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또 시장님 연두순방에 따른 주민들 의견수렴한 사업하고를 포함해서 수치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수치에 착오 있어도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83건인데 3건이고 예산도 23억인데 1억 5,000만원 이런 계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셨나요?
○위원장 권순옥
그것을 포함했다고 하시잖아요. 당초에 보고한 내용에 지금 현재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들어온 건의건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러셨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추경 때요.
○위원장 권순옥
추경에 또 올라간 그 건수를 아예 여기에 포함시켜서 이게 늘어났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김무식 위원
그럼 2월 달에 의회에 보고한 것은 엉터리 보고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이장섭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했을 때는 당초 예산 선 것을 가지고 보고드렸고요, 이번에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먼저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이 의정설명회를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건의했던 사항이 같이 플러스 돼서 그것이 올 추경에 반영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수치 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무식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2월 달에도 1년치 계획이에요. 5개월치 계획이 아니고 1년치 계획인데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3건하고 83건하고는 너무 계획성이 없는 계획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다기능회관 신축보수 사업도 처음에 16건인데 지금 35건에 3억 6,000만원인데 예산도 8억 4,000만원 이것도 시장님 연두순시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나요, 이것도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도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수치가 이번 추경에 9개동, 보수가 12개동이 추경에 다시 섰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 게 35건입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대대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소공연장 이것만해도 한 150억, 요트경기장, 조정경기장, 테니스장 모든 것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어느정도 그냥 건의만 해 놓고 있는 상태인지,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지 어느 정도 내시를 받은 부분인지 현재 여기에 국비지원 얼마, 도비지원 얼마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요구사항이지 협의사항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아닙니다. 기존에 확보된 예산도 있구요, 테니스장하고 국민체육센터의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에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 시민의 광장 사업은 저희가 당초 신청할 때는 도에서 5억만 국비를 줄테니까 나머지는 시비를 들여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5억을 도비에서 더 다오해서 시작을 한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자꾸 더 얻어가려고 그런다, 도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는지 우리가 5억만 세웠거든요. 우리 시비 10억을 다 확보를 안 해놓으면 국비 5억을 안 주겠다고 자꾸 압력이 들어오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다른 경기장은….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다른 것은, 농민체육센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이 7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4개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꼭 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만 현재로는 매우 전망이 밝지 않은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 의회 얘기할 때는 농민문화체육센터 마사회기금 15억이 확정돼 있는 것으로 의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사업계획에는 마사회기금 15억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고, 15억 신청이 올라가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현재 6월 달에 확정짓는다고 했는데 7월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만약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만일의 경우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15억을 내년도에 또 신청해야 되니까 하기전에 부지확보라든지 투자심사라든지를 미리 다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안 돼도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일단 부지확보는 선결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그게 돼야 신청이 가능한건데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13쪽 요트경기장 조성사업 추진에 요트경기장은 현재 가금 거기서 할 수가 없나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탄금대 앞 그 위로 테니스장 넓은 데 거기서나 시내에서 하는 게 없고 살미가 어떤 방면에 적합한 장소인지, 여기서는 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위치가 살미면 신당리 좁은 지역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요트경기장은 사방이 1.8㎞가 돼야 됩니다. 2㎞가까이 돼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트경기장 시설을 월악나루 있는 데에 해놓으면 거기서 그 요트를 타고 나가서 옛날 한수 자리 넓은 장소에서 경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 경기장 결정하는 것은 요트경지 중앙에서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거기서 미리 다 사전답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거에요.
○강칠원 위원
그럼 여기 미달됩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로 미달이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저는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 내용을 요점만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강사마다 내용 은 다 달라지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기본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제가 지금 나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상한선이 지나면 비상소집 훈련만 하고 기본 교육을 안 받고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기본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재해방제를 위주로 하고 시정도 거기에 곁들여서 홍보도 하고 또 기타 안전에 관한 가스라든지 그런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실생활연계교육훈련, 상반기 교육, 민방위훈련 비상소집훈련 그러한 게 다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하죠 내용이?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실생활연계교육이라는 게 가스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고명종 위원
민방위비상대비 업무 교육훈련 여기에 목표를 전시임무수행능력 제고, 국가안보의식제고 및 통일을 대비한 민방위교육 큰 목표를 잡아놨는데 저는 이 큰 목표는 목표대로 두고 실질적인 민방위의 주된 내용이 재난대비 쪽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할 때 형식에 치우치거나 아니면 횟수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심해 보일 정도로 확실하게 목표 의식을 갖고 뚜렷하게 교육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국가안보에 대한 정신교육하고 재난대비교육하고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를 지정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제가 민방위계장한테 들은 얘기로는 새로 들어오는 민방위 대원이 어떻게 예비군 훈련 보다 더 엄격하냐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 내용을 듣고 교육을 착실하게 원칙대로 하긴 하는가보다 하고 느꼈는데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재난 대비에 대한 그러한 시스템 같은 거나 매뉴얼 같은 것은 다 돼 있는거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재난대비는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말하자면 응급조치할 수 있는 화재에 소화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실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실기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말씀 고맙구요, 제가 하나 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형식에 치우치는 그러한 훈련이 아니라 좀더 우리 충주에 맞는 훈련 내용 같은 것도 개발하시고 내용을 만들어서 실제 재난이 닥치거나 했을 때 저희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연습한 것이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 실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전국체전이 우리 동에 떨어지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조정경기장, 요트경기장, 테니스 경기장, 다목적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장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이거 시설하는 데 내년도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산에 과부족이 생겨서 공사가 그때까지 다 안 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에 지금 10억을 더 요구해놓고 있는데 현재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기본설계가 확실히 나오고 정확한 예산 소요액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확보해야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10억 요구해놓은 것도 그런 거하고 겸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요트경기장도 다 확보된 상태고요, 조정경기장도 다 확보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요트장도 확보돼 있고요, 테니스장도 저희는 지난 추경에 4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2억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경기장 중에서 테니스코트장이 12면이잖아요. 청주에도 12면짜리 코트장이 있고 그런데 스탠드 공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탄금대 테니스 코드장의 스탠드는 새집같이 해놔서 아예 못쓰고 당장 헐어내야 될 집이고, 이번에 12면이 된다고 하면 국제대회까지 할 수 있는 시설규모인데 스탠드를 그야말로 외국 것을 본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아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탠드에 과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지금 설계가 안 끝나서 정확한 말씀은 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흙으로 된 면 그쪽에 하나 캐미칼 코트된 데 면 하나 이렇게 두 개 면에는 이동식으로 결승전을 위한 스탠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테니스코드장하고 다목적 체육관이 설계가 다 되면 의회에 브리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도 전국체전에 우리 충주에 실질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이런 경기종목이라든지 우리한테 손님이 많이 오신다든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내년에 전국체전하고 우리 시에 돈이 많이 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알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면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노인복지향상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에 사업이 없는 것만 금후추진계획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본인이 신청할 때 750원씩 교통비조로 12매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8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매월 5만원과 일반저소득 분들한테는 3만 5,000원씩 통장에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입니다. 운영 난방비와 전세지원비인데 운영비는 매월 4만 4,000원과 난방비는 1년에 한 번 42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에서 신축 2개소와 개보수 23개가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신축비에는 3,000만원 지원해 드리고 개보수는 800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분들한테는 매주 1회씩 자원보호활동이라든가 청결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월 4만원씩 지급해 드리고 있고, 노인농장은 주덕읍외 8개소에 들어왔습니다. 개소당 25만원씩 시약값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탁노소 운영 4개소는 경로식당 충주에서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 보훈회 2개소와 식사배달사업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95명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탁노소 운영도 주관보호시설로 저소득 주민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자활후견센터 운영 1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은 준공을 했습니다.
저소득노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저소득 노인들한테 재래식 화장실 개선과 주방가스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 1개소가 이번 추진실적에 3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동량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경로당 운영 기준은 30평이상으로써 1일 40인 이상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되겠고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주덕읍과 교현2동 대현경로당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1개소로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행사 추진으로 읍면동에 200만원씩 보조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금후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노인의 날 행사와 건강진단 1,100만원 예산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심경로당 아파트 전세지원 현재 충의동과 교현·안림동 2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이 총 14개 접수에서 4군데 선정해서 6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 지원으로 3,222가구에 매월 20일 개별 통장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 731명에게 2억 1,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 3,525가구에 1종은 전액 정부에서 보조를 다 해드리고 2종일 경우 80%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가구 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 7,200명 대상으로 1억 4,000만원 지원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후견기관 지원 1개소에 7,5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시설운영비는 숭덕재활원하고 숭덕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한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주부식비, 피복·연료비, 월동대책비가 지원됩니다.
장애인시설종사자 대우수당으로 9개소 248명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 1,653명에게 1억 4,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 6,8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저희들 목표 5억중 현재 4억 6,2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비 및 보장구교부로 191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4,600만원인데 5월 현재 2,669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원보조라든가 병원외출, 귀가, 출·퇴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그룹홈 지원 성심맹아원 1개소에 900만원을 지원했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 1개소에 2,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1개소에 현재 내외부공사 70%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시설에서 퇴소할 경우에 아동들에게 개별 200만원씩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시설 아동 참고서 구입 및 수학여행경비 3개소에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명에게 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성심농아원에 10세 미만 아동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보육시설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 모자세대 부자가정 보호 390세대에게 6,8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중·고등학생 자녀학비라든가 6세미만 아동들한테 1일 분유값으로 지원해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위원회 운영 1회를 실시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 1억을 적립했습니다, 5억 목표중에 3억 2,500만원이 조성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4,7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재가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세대를 돌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지도 육성 15개 단체에 1,1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관리 107개소에 14억 2,2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1,700명에게 1일 300원 기준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비로 한 세대당 학용품비 부교재대 6만 5,000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함가정 아동세대 보호비로 1인당 6만 5,000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지원 14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전산교육 60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1회 1,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6개부문에 231팀이 참가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1개소 추진할 계획에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개소에 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 6명에게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에서 제외가 됐을 때 이들에게 200만원씩을 지원해 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사회진흥과 보육시설 지도점검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번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 점검은 법적종사자라든가 영양위생관리실태라든가 보육시설 설치기준 준수라든가 해서 지적해서 시정조치를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장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8p 화장장 신축이전 추진입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입찰계획후 봉사에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9p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7월중에 준공식과 위탁계획 체결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p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6월 20일 현재 70일 공정으로 있으면서 7월중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4쪽 시범납골묘가 12개 신청중에 4개소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4개가 접수됐어요.
○이종갑 위원
14개중에,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족묘라든가 다른 것은 안 되고 종중납골묘가 대상이 되거든요. 시설 면적은 100㎡이내인데 우선 시범납골묘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면서 안치기수 기준이 50인 이상인데 많은 숫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만약에 종중납골묘 신청인이 없으면 개인도 가능한건가요? 신청 4곳을 해주려고 하는데 종중이 3개밖에 안 하고 개인이 하나했다, 이럴 때 개인도 가능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같은 경우는 14건 접수돼서 됐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미달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선호도가 생각보다 읍면동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시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종갑 위원
당초에는 3개 해주다가 줄여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원래 3군데였는데 600만원씩 4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이종갑 위원
다음 7쪽 지난번 1회 추경에 우여곡절 끝에 여성문화회관 신축 설계비가 승인이 됐습니다. 엊그제 신축부지 설명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한테 보고할 때 특별교부세 10억, 여성부에서 6억 7,000만원, 도비 3억 20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신축비는 한 13억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별교부세 10억, 여성부 6억 7,000만원, 도비 3억은 2004년도에 확보가 되는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특별교부세는 올해 아마 확정이 될 것 같고요. 여성부에서 신축은 내년도 사업에 7억을 예산요구 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시비가 아닌 특별교부세 여성부에서 지원되는 도비 확보는 2004년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이 건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50가구에 예산 금액이 5억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도 5월까지 1가구에 500만원만 집행이 됐는데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50가구에 5억을 계획했으면 5개월 동안 다만 20가구나 집행도 한 3∼4억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가구 500만원이면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가구당 1,000만원 이내 융자를 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연리 5%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인데요, 융자를 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재산세 3만원이상 납부하시는 분 1명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어려워서 신청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획대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가구당 1,000만원 미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1,000만원 이내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계획만 5억 세워놨지 지금으로봐서는 1,000만원도 힘든 것 아니에요, 금년말까지 간다해도.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여건조성은 하고 있는데 아마 나름대로 보증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김대식 위원
요건이 까다로와서 안 돼요.
○김무식 위원
요건이 까다로우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재산세 3만원이상 되시는 분 한 명만 하시면 되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 5억은 과다편성이니까 한 2억이나 이렇게 편성해도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사업이라서요.
○김무식 위원
특별회계든 어떻게 됐든간에 예산을 과다 편성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검토를 해서 이게 너무 까다로우면, 더구나 저소득 주민인데 보증세우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융자조건을 완화하든지, 완화하면 부실채권이 또 많이 생길 것 같고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조금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무식 위원
다음 6쪽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인데 계획에는 7개소로 돼 있는데 이건 9개소 집행이 됐어요. 2개소가 늘어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호비 지원은 사회복지시설 4개소하고 숭덕보호작업장 하고 도장애인 복지관이 대상이 되고요, 3개소는 시각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연수동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 3군데가 대상이 됩니다.
○김무식 위원
계획에서 보고할 때는 빠뜨려놨군요, 7개소로 돼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7개소면 잘못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전년도에는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대우수당이 안 됐었는데 올해 두 군데가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집행도 예산은 2억 9,700만원인데 지금 1억 8,300만원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집행은 많이 하셨네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지금 어느 예산이죠?
○김무식 위원
장애인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1억 1,400만원인데 5월까지 지출한 금액이고 추가로 1억 8,3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데요, 도비 50%, 시비 50%거든요. 재원은 연말쯤 못미쳐서 국도비는 항상 중간정산을 보거든요. 부족할 시 다시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인가시설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한 때 연초인가 미·인가시설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인가로 해주겠다, 어디 언론인가 어디서도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그 후에 인가된 시설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그때 당시 2000년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우선 조건부로 하고 있거든요. 2000년도 7월 지나면 조건이 완화돼서 그 분들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2005년도 7월 지나봐야 조건이 완화되는지 그때가봐야 알거든요.
○김대식 위원
아직은 그냥 신고만 받은 상태고 지원 같은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봄에 한번 집수리 사업으로 80만원씩 지원이 된 적이 있고요.
○김대식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그런 데가.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주에는 10군데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자료 중에 29쪽 각종기금관리현황이요, 결식아동보호기금이 맨처음 출연금이 5억이었죠, 그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이거 지출은 교육청을 통해서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5억인데 항상 교육청에서 중식, 석식 방학을 이용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교육청에 그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교육청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는 지출된 내역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출된 내역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7p에 있습니다. 5월까지 실적이라서 14명한테 60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 금후추진계획 125명에게 8,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2년 6월 29일부터 2003년 1년동안에 5% 이자가 1,100얼마다 이자율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아직 지출된 게 없죠? 이게 5억인가 어디까지 목표달성이 돼야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5억이에요.
○김대식 위원
현재 그냥 이자발생되는 것은 적립이 되는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다음 하나 궁금한데 노인복지기금에 2%짜리는 뭐에요? 위에 보면 700만 6,888원 2%짜리는 뭔지, 다른 것은 4.9%, 4.3%, 5% 이렇게 있는데 2%짜리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요, 그건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김대식 위원
이게 이자율 아니에요, 이자율.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이자율인데….
○김대식 위원
그런데 유난히 이렇게 낮은 이자율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 생각에 지금 단기간을 통장에 현재 넣은…, 노인복지기금은 이자발생액에 10% 적립하고 1년에 3,000만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잔액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세우려고 하는 각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충령각이요.
○고명종 위원
본예산에서 1,500만원이 세워졌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작년 예산에 2,500만원이요.
○고명종 위원
2차 추경 때 얼마로 올리셨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억이요.
○고명종 위원
1억이상이면 공시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밟아야 되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구요, 금액이 1억이라서 공유재산관리대상이라고 논란이 됐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법규를 보면 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로 1억원 이상일 때거든요. 그런데 1억원 넣어놓은 것은 실시설계비하고 부지는 한 200평 정도, 탄금대에 했으니까 평당 한 5만원씩 해서 부지값은 한 6,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충령각은 공유재산심사대상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안 밟은 겁니다.
공시지가로 1억원 이상일 때는 대상이 되고요.
○고명종 위원
평수가 적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고명종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게 본예산에서 2,500만원인데 1차 추경에서 1억으로 상당히 너무나 차이가 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던 것인데, 보훈단체에서는 위원들 집에 와서 데모도 하고 분신자살도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을 세울 때 정책판단을 할 때 제대로 하시면 위원들이 그런 수난을 안 겪어요. 그러니까 좀 하시고 거기가서 설명하실 때도 위원이 삭감해서가 아니라 이런 정책적 판단이 미흡했다고 하셔야지, 위원이 그것을 반대해서 한다 그래서 위원 집 앞에 와서 데모를 하고 분신자살을 생각하고 시민들하고 위원하고 이렇게 갭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것 잠깐만 간단하게 보고드릴께요.
전년도 예산 2,500만원을 충혼탑내 비석 8개를 설치해서 2,838기 글자를 새겨서 하는 것으로 보훈단체에서 확정을 시켰었어요, 전년도 2002년도에.
그런데 이 분들이 시·군지회장들 모임에 가다보니까 제천에 12억을 주고 충령각을 아주 근사하게 지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그렇게 안 하고 우리도 제천처럼 충령각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린 것은 죄송한데요, 보훈단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번에 힘드셨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공유재산 절차를 안 밟아서 가정복지과에서 절차도 안 밟고 예산을 올려서 우리는 계상을 못해줬다 해서 이 분들 6명이 저희들과에 또 쳐들어오셨어요. 오셔서 "당신들이 일 처리를 잘 못해놓고 왜 의회에서 예산을 했냐"고 그래서 저도 애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서로 오해가 없도록 제가 노력도 하고 위원님들 오해가 있었으면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충령각 세울 위치는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탄금대 내에 한 200평정도 구입하려고 김윤동 씨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고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김윤동 씨가 200평을 매입 요구하니까 평당 100만원을 달라고 그런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격까지는 그런데, 그 분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여러번 했었을 때는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을 팔기를 어떻게 파느냐, 만약에 되면…, 하여튼 파시다는 생각은 전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하고 좀 가격을 절충해서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예산이 계상된거지 그 분이 얼마에 판다 소리는 한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과하고는요.
○김무식 위원
100만원에 200평이면 아무리 80만원이라도 1억 6,000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은 가격 관계는 전혀 대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면 공시지가는 1억이 안 되더라도 실 매입가는 실제가격은 1억이 넘으면 공시유재산 매입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대상은 되는데 저희들은 그 분하고 금액관계로는, 그 분이 그렇게 격하게 나오시지는 않았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계산하시는 기 만원이다, 이것은 공시지가야 천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실제로 거래가격이 제일 중요한건데 지금 그것은 거기에 200평이라면 1억 이하짜리는 없을거에요.그러면 당연히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표류상태에요. 위치선정이 안 된 상태니까 말로만 탄금대에 생각을 하고 있지 실제로는 계획이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승인을 올리면 의회에서는 부지도 모르고 어떻게 승인을 해주느냔 말이에요, 절차상으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의회에 받든 안 받든 위치선정이 있어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줄 것 아니에요. 안림동이라든지 칠금동이라든지 달천동이라든지 위치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공중에 띄워놓고 예산만 승인해 달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다른 데 지역은 안 알아보고 탄금대내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김무식 위원
글쎄 과장님께서는 김윤동 씨하고 직접적으로 어떻게 만나보셨는지는 몰라도 평당 100만원 달라고 그럴 때는 안 판다는 의미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제가 그 분하고 얘기했을 때는….
○김무식 위원
좌우지간 확정이 돼야 의회에서 의결 해주든, 부결해 주든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야 당연히 부결이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확정된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정태갑 위원
과장님, 거기서 사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탄금대 산 소유자가 김윤동 씨하고 김준동 씨 형제들 명의로 공동명으로 돼 있거든요. 김윤동 씨가 얘기해도 그건 안 되는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은 주면 그냥 주신다는 뜻은 좀 표하시더라고요.
○정태갑 위원
사서 분할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린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과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청정한 자연과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21세기 녹생환경 모범도시 건설을 위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는 「청정삶터 녹색충주21」실천협의회 내용을 내실운영을 위해서 각급 학교학생과 자모회 그리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환경시설 체험프로그램을 4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를 앞두고 5월 23일 개최된 충주시민 환경한마당 행사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짓기도 했고 그림그리기도 하는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 직동 산 2번지 일원에 약 한 218,000㎡에 2005년까지 조성하게 될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소요사업비 50억 6,000만원 가운데 17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을 마쳤고 생태공원에 편입되는 용지중에서 우선 산지부 168,000㎡ 약 한 5만평 정도 매입하기 위해서 보성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자연환경 우수마을로 지정된 엄정면 가춘리 주덕마을에는 천만 원을 들여서 약 한 10평 규모의 재활용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군항공기 소음계 측정을 위해서 충주대학 안에 있는 충북지역환경기술센터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공업지역 7개소와 폐기물 매립지역 등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9개소에 대해서 토지오염실태를 마쳤고 금년도 상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 3억, 자동차분 9억해서 12억원을 부과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운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지부 편입용지 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라든가 농지전용허가 협의 이런 각종 인·허가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모든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용해서 2005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질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엄정 원곡천 소규모 오염정화사업과 한포천 자동포설치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7,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녹조방지사업은 4건 중에서 대제지수생식물 10개 사업등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자체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집행준비를 서두르고 있고 대제지수생식물 직제사업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주덕, 상모, 동량, 종민동 일대 청정지역내 17개소에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6억 2,3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사업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모면 미륵리마을 오수처리사업도 지난 5월에 입찰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 되고 있습니다.
앙성면, 가금, 금가, 엄정, 소태면 등 5개 면 19개 마을에 해당되는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9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승인이 났고 현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본격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충주천, 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난 6월 8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그래서 8월 중에는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도천오염하천정화사업도 지난 3월 도에서 투·융자심사승인을 받았고 엊그저께 10일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이것도 역시 내년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앙성면 동암마을에 설치하는 지하수 보존관측망은 8월중에 완공될 계획이며 주요하천과 호소에 수질측정망 운영하는 것,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쓰레기봉투를 적기에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3번에 걸쳐서 220만매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불법투기와 불에 태우는 이런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4명의 고정 단속반을 배치하고 투입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5월까지 147건을 적발해서 148만원으리 과태료를 매겼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내있는 아파트단위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말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내 68개 아파트단지에 전부 28,000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60개 단지에 한 24,000세대가 분리배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부터는 교현2동에 404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단독주택에 대한 시범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별 탈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E-마트와 롯데마그넷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재사용종량제 봉투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투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선해서 우선 5만매를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쓰레기 매립량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문제도 약간의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봉투의 질을 높이고 제때 제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8월 중 음식물전용수거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아파트지역 나머지 4,000세대하고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범지역을 더욱 확대해서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마을단위종량제하고 농촌폐비닐수거작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촌지역의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지역에 대해서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8월 중에 먼저번 1회 추경에 승인해 주신 대로 폐비닐수거전용차가 들어오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대대적으로 농촌지역 폐비닐 소각장도 전개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1회용봉투 구축사업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자원화사업도 계속 관심을 갖고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자원화 시설 즉 소각장설치사업입니다. 이것도 총 소요사업비 255억원이 되는데 지금까지 27억 2,200만원 확보 됐습니다. 지난 6월 12일 이 자리에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예정지를 살미면 재오개로 잠정결정하고 지역주민과 협의나 협약 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제반절차를 착실하게 밟아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그 결과를 결정고시하고 8월에는 기본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용역을 해서 그리고 연도별로 들어갈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2단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총 사업비 153억 중에서 26억 9,5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 5월 1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것도 8월이나 9월까지 입찰계약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2005년 10월까지는 최대한 준공하고 2006년 1월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 보고서 3p 호암지 준설을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죠?
○환경과장 안승준
예, 다 끝났습니다.
○정태갑 위원
수생식물 심는 것, 호암지 그 위에 후렌드리 호텔 밑에 있는 그것은 하는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 사업은 별개로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그것에 맞게 또 지나가는 분들 호암지 주변의 정서와 맞게 테크를 설치한다든가 또 꽃을 심는다는가 석축을 쌓는다든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발주 됐습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 4p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때문에 먼저번에도 얘기하던 음식물 짤순이 구입하는 거, 그것은 각 가정 아파트에 배부해 준다고 먼저번에 얘기됐던 거 그것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죠?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몇 번 지적하셔서 저도 들어가서 종전에 구입 배부했던, 교현아파트 일대 아직 배부가 안 되고 사장되고 있는 것도 제가 확인했고 이번에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포해 드린 것은 비교적 규모도 작고 그전 것과 다르게 용도가 돼 있는 거 이것을 우선 구입했고 앞으로 단독주택에 할 때는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5p 폐기물자원화 시설 사업추진을 살미면 재오개로 이전하시는 건, 거기서 앞으로 하루 100톤 처리를 하면 소각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두정리로 안 가져오고 재오개에서 매립시키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그렇게 검토하지 않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매립장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우선 검토를 한 상태입니다.
○정태갑 위원
매립장으로 오는 것으로?
○환경과장 안승준
예.
○정태갑 위원
2p 군항공기 소음피해 용역발주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4월에 발주한 거죠, 3,000만원 들여서?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이거 납품은 언제돼죠?
○환경과장 안승준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줬더니 11월까지는 가야될 것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소태를 중심으로 5개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서가 빨리 나오면 소송하는 거하고 해서 서로 토론화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텐데….
○환경과장 안승준
그래서 며칠전에 우선 용역에 참가한 충주대학교 교수들하고 금가, 소태, 가금 그쪽 시의원님들 모시고 시가 다 하는 게 아니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주고받는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해주셔서 교수님들께서 하도록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자료 42쪽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인가 연초에 조를 짜서 의정보고회를 동네별로 하는데 마침 달천, 단월동에 가서 시정질문 시간에도 국장님한테 여쭤봤었는데, 의정보고회 때 달천동에 용관동 주민이 사진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도 사실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소하천에 그러니까 위생매립장 두정리 입구 소하천에 특히 달천동 하류쪽 생태계가 고기도 많이 죽고 또 바닥 색깔도 변하고, 사진을 보관하고 있고 MBC에도 제보했고 그 분 주장은 차집관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슬러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셨는지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매립장에서 흐르는 개울에 뭐가 나와서 거기에….
○김대식 위원
그 분이 아주 사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붕어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날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물을 떠다 충북환경보건연구원에 시험을 해보고 물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모두 가서 그 분도 설득시키고, 또 그 밑에 축산 농가가 있습니다, 소를 기르는 분. 그 분도 어제까지도 물을 먹였는데 괜찮았는데 이게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누가 장난친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분들한테 확실하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전에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렌드리 호텔 앞에 못을 풀 때 거기서 푸니까 붕어 이런 고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모두 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거기 개울에 방사를 했습니다. 마침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개울이 다른 지역마냥 바닥이 물렁물렁하다든가 이렇게 흙이 좀 있으면 좋은데 경사가 좀 심해서 돌 바닥입니다. 그러나저러나 주민들한테도 어쨌든 이해는 시켜드려서 이것은 침출수의 영향은 아니고 하여간 누가 보지는 못했지만 또 축산농가도 마침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여기 살지만, 어제까지도 먹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는 것까지 돼서 하여간 그 지역은 주민들한테 그게 침출수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해를 시키고 또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완전히 오해가 다 풀리고 해결이 됐다?
○환경과장 안승준
다는 안 풀렸습니다. 아직도 자꾸 꿍꿍거리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5월에 붕어를 갖다넣어서, 갖다넣었습니다. 그런데 넣고 봐도 물이 빨라서 풀 같은 게….
○김대식 위원
사실 붕어는 5급수에도 살 수 있어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래도 우선 한번 넣어보고….
○김대식 위원
붕어는 왠만한 더러운 물은 웬만큼 견디고 살 수는 있어요.
○환경과장 안승준
하여간 물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45p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운영상황이요, 지금 현재 일회용품 규제대상이 여러 가지 참 많은 데 현재로써는 상당히 환경과에서도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도 지도감독 내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죠?
○환경과장 안승준
물게끔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이 개정됐는데 7월 2일부터 300만원 과태료 물리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올 2003년 7월 1일부터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몇 년 전부터 유효하지 않았던가요?
○환경과장 안승준
시행규칙을 바꿔놓고도 시행은 하지 않고 시행일을 7월 1일로 해놨습니다.
○김대식 위원
시행하지 않았다가 이번 7월 1일부터는 강력하게 지도 점검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과태료 부과가 없다라고 해서 좀 의문점이 생기고 또 이것이 진짜 법으로는 돼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기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7월 1일부터, 먼저 아마 홍보강화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자료같은 게 나오고 지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마지막으로요, 지난번 과장님 때는 아닌데 최용태 과장님 때 남산생태공원에 일단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것이 저희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인공폭포를 하게 돼 있죠?
○환경과장 안승준
예.
○김대식 위원
자칫 대단히 걱정스러운 우려에 가까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인공폭포를 거기서 물을 한번 돌려서 재오개에서 넘어오는 것을 인공폭포에 물을 돌려서 하류로 내려보내게끔 해야되는데 수안보에서도 인공폭포를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제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그야말로 환경을 잘 이용해서 하는 그런 폭포가 되어야만 생태공원의 생명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그 인공폭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산생태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50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같은 시에서 해도 두 개 부처가 함께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땅을 사는 데 산지부만 산다고 그랬는데 그 밑에 평지부에 편입되는 용지는 농업정책과에서 농림부 재오개 물 끌어오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게 되고 인공폭포도 그 일환으로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에서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남산생태공원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40억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50억 6,000만원하고는 어떻게….
○환경과장 안승준
40억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얻어올 때 순수하게 사업비 그러니까 사업비만 해당이 되고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 가서 할 때는 40억이 돼 가는데 국비 30%니까 12억을 달라, 환경부에 등재된 사업비는 40억으로….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10억 6,000만원은 그럼 부지매입비 및 용역비 이것을 지방비로….
○환경과장 안승준
예, 지방비로 부담하는….
○이종갑 위원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됐습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예,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거 하나 볼 수 있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이종갑 위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보고 2쪽에 도시벽면 녹화사업 7개소가 어디어디죠?
○환경과장 안승준
개소수는 제가 지금 얼른 안 돼고요, 거기 예산이 1,000만원 섰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7군데 예를 들어서 임광아파트라든가, 삼일아파트 이런 데 심을만한 데는 다 심고 다만 못 심은 데는 삼성2차아파트만 못 심고 아파트변의 방음벽이라든가 비교적 담이 높으면 다 심고 그거 빠진 곳, 또 그런 데에 우선 이번에 200만원 들여서 심고 나머지는 보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작년에 유원아파트 올라가는 언덕배기 옹벽에 그림을 그려서 좀 잘은 못 그렸지만 좋은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도 벽화사업을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벽면 도색을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려넣기를 희망하는 곳, 예를 들면 세원아파트 같은 곳에 충주의 상징인 사과라든가 원앙이라든가 국화를 심는다 그런 데는 한 500만원 정도, 1,500만원 들어가는데 거기 일부 지원하고, E-마트에서 새로 도로 낸 데 거기 벽면이 좀 왼쪽으로 페인트칠이라도 됐으면 하는 곳을 몇 군데 발췌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1p 정화조수거업체 현황에 보면 현재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신청하면 며칠 걸리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파악이라기 보다도 마침 어제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새는 신청하면 하루도 안 걸립니다.
○김무식 위원
전에는?
○환경과장 안승준
이게 또 겨울철 사업하기가 나빴을 때는 한 2, 3일씩 걸리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겨울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5월 말일에 수거했는데 전화하면 보름 걸린다 이런 얘기에요. 보름은 안 걸리고 한 12일 있다 왔는데 정화조 청소업체가 분뇨수리 업체가 4개 있죠?
○환경과장 안승준
예.
○김무식 위원
4개 있는데 전부다 합자회사 이런 법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번 주소를 보세요, 전부 다 용관동 1-23이에요. 5개 회사 전체가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한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고 있는데 A회사에 분뇨수거 신청을 하면 B회사에서 와서 수거를 해 가고 있어요.
전화번호도 보면 국은 틀려도 번호는 다 똑같애. 그러면 5개 회사가 1개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안승준
담합 문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서 어제 그 분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그 법 이름을 못외워서 그런데 그 법에서 사업장, 사무실을 함께 쓰는 것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안 됐었는데 이게 큰 허물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함께 씀으로 인해서 나쁜점 보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5군데가 마음대로 경쟁을 붙여놓으면 서로 좋은데, 왜냐면 소태면 서운리 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생전 소태는 안 가고 소태 한번 갔다올 시간이면 시내에서 열 번 다섯 번 가려고 해서 서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다하다 못해서 나온 방안이 이렇게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여간 신청이 들어오면 만사 제쳐놓고 가장 빨리, 그래서 전화번호도 그렇습니다. 국만 틀리고 한 사람 상근을 하는 팀을 둬서 오면 그저 내 차, 네 차 없이 가깝게 있는 차나 기술 장비를 동원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5개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 정화조를 청소할 때 그러니까 청소차에 계량기가 있죠? 어느 가정이든지 그 계량기 용량대로 수거한 용량대로 요금을 지급하는 가정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2만원 달라고 하면 2만원 주고, 2만 5,000원 달라고 하면 2만 5,000원 주는 거에요. 그건 계량기가 필요 없는거에요.
사실 어떤 차는 계량기 자체를 보면 누구든지 봐도 볼 수 없는 계량기에요. 오물이 끼어서 볼 수가 없어요, 새 차 같으면 몰라도. 계량기를 뭐하러 달아놨는지 모르겠어요.
통상적으로 일반가정에서 수거하는 비용은 2만원 내지 좀 나쁜사람한테 수거를 하면 2만 5,000원, 평균 2만원이에요.
그런 면에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도 배울겸 제가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화장실 정화조를 수거하기 위해서 신청해 놓고 보름 걸리고 이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4개 업체가 있고 5개업체에서 수거를 하는데 보름걸린다는 것은, 그러고 와서도 큰 소리 치고 쳐가는거에요. 특별히 봐주고 쳐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 시의원 집이라서 먼저 왔나,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 한번 잘해봐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제가 직접 한번 해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시민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정화조 수거신청을 해놓고 한 보름 이러면 독촉도 안 하고 잊어버려요, 주인도.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집행 못한 차량구입비가 있죠?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올해는 사셨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억 5,9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중에는 수변구역에서 나오는 돈 9,400만원하고, 청소차량은요 다른 지프차나 승용차처럼 조달청에 신청하면 조달청에서 얼른 구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차라고 해서 조달청에서 다시 우리 것을 사주려고 입찰을 다시 보여서 하는데 자꾸 유찰이 돼서 작년에 못 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유찰된 것에, 그러다보니까 수변구역에 4,700만원 짜리를 사려고 보니까 또 차 값이 올라서 먼저번 1회 추경에 해주신 대로 1,400만원 더 보태고 상모면 차량 교체해 준 것하고 해서 다시 조달청에 신청이 돼서 조달청에서 특정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8월까지는 차 구입이 모두 될 것 같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못 사서 올해 더 들어가는 비용 1,400만원만 더 들어가는거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작년에 저희들 살 때 16톤짜리, 8톤짜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청소차를 직접 현업에 종사하시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16톤 같은 것은 우리가 대행업체를, 큰 길에는 필요없으니까 16톤 차량보다 8톤짜리가 낫다 그래서….
○고명종 위원
실질적인 가격차이는 얼마나 더 들어가는 거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 예산 범위내에서 8톤으로 조정해서 신청을….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사지 않아서 올해 더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톤 수가 달라지고 해서 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환경과장 안승준
1,400만원 돼서 먼저번 1회 추경 때 수변구역 물기금으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16톤짜리가 8톤짜리로 되면 그것도 또 가격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작년에 4대 사려고 했던 거하고 올해해서 5대를 살 수가 있습니다.
16톤짜리 사려고 했던 것을 8톤으로 바꾸고 해서….
○고명종 위원
그러면 1,400만원외에는 더 들어가는 게 없다고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도 올해 돈으로 상모면 차량 교체하는 것으로 7,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그것과 보태서 하기로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그건 조달청 잘못이라는거죠?
○환경과장 안승준
아니죠, 조달청에서 다시 차량….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샀으면 1,400만원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차가 얼마다 라는 아웃트라인만 나온 것 가지고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명종 위원
어떻게 아웃트라인으로 생각을 하시죠?
○환경과장 안승준
확정되지 않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했습니다.
○고명종 위원
뭉퉁구려서 생각하고 예산을 신청한다구요? 차량 가격 같은 것을 안 알아보고?
○환경과장 안승준
지난해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렇게 세우나요, 예산을 대게?
○환경과장 안승준
아니 예를 들어서 5톤이 차량….
○고명종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6톤 짜리가 얼마 그래서 그 기종 얼마 이런 것을 사려고 예산을 세우지, 어떻게 뭉퉁구려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허트러지게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안승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변구역 4,700만원씩 계상했던 차량은 당초 예산 확보할 때 4,700만원씩 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조달청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려고 했을 때 차량 값이 올라서 12월에 못 샀고, 그래서 다시 이번에 예산부족액을 세워주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음 충주교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97억을 들여서 하시는거죠?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리고 아울러 도로과에서 천변도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 위로.
○환경과장 안승준
예.
○고명종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천변도로가 하천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안승준
저희는 용역에 참여한 기술 전문팀들도 지금 현재 저 위까지 천변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천변도로가 되는 여건 하에서 물을 어떻게 흘려보낼까 어떻게 물을 24시간 거기 흘러내리고 사시사철 흐르게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또 그 위에 새로 하려고 하는 곳에는 더 상보에 전유조를 설치할 것이기 때문에 기기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천변도로가 차지한 밑부분 하천바닥은 죽은 하천이라고 봐야돼죠?
○환경과장 안승준
물이 흐르는 하천은 아니죠.
○고명종 위원
햇빛도 안 들어가고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고명종 위원
그 만큼이면 죽은 하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환경과장 안승준
어제 저도 다른 볼 일 때문에 가서 보니까 다리 밑 자체에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고명종 위원
97억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하고 위에서는 도로가 생겨서 하천이 죽고 좀 맞지 않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p 향후계획에 친수공간 조성사업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고요, 2개소의 위치는 어디에 하실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친수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도하고 협약한 그린카드의 판매수입금 중 당초 600만원이 왔고 또 수익이 많아서 이번에 2,5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샛강 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 못에 연꽃을 심는다든가 창포를 심는다든가 또 그러한 연관된 자연생태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털어서 친수공간조성사업인데 사실 아직 할만한 곳, 이왕이면 해놓으면 심어놓으면 학생들이나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한 곳을 찾느라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개소의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된거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몇 군데….
○김종하 위원
고려하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해는 시청 2층에서 내려다보면 못, 거기다 심었고 올해는 우선 생각했던 곳이 대제지를 생각했다가 이번에 대제지 다른 사업과 연계되는 거기는 안 되겠고, 금가면 월상리에서 문산리쪽으로 가다보면 조정지댐이 흘러 늪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여간 생태쪽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군항공기 소음피해 용역발주를 4월에 하셨다고 하는데 금가, 가금, 엄정, 소태 그 지역을 우선으로 발주 하신 것 같은데 그 인근지역에도 많은 소음피해를 받는다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더 넓혀서 소음피해를 조사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4군데만 하려고 했다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량 그 4군데 또 8군데를 지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p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청정지역내 식품접객업소 7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청정구역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군데 식품접객업소 중에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 개소당 3,000∼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 50%를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는 36개정도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자부담 때문에 못한다는 분도 있고 해서 하겠다고 신청한 분만 우선 17개소 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오수정화처리라는 정화조를 시설하는건가요?
○환경과장 안승준
정화조라기 보다는 정화조는 예를 들어 저는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그냥 멈췄다 걸러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거기서 처리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업소내에서 소규모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한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래서 보조율이 이렇게 높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정지역은 댐주변으로 보조댐 밑으로 청정지역에 해당되는거죠? 댐 위쪽으로는, 그러니까 본 댐 밑으로는 청정지역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안승준
청정이 꼭 댐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고시한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수변구역 5개면은 당연히 들어갔고 주덕, 상모, 동량, 종민동인데 이게 그냥 전 지역이 다가 아니고 지도에 요만큼이라고 그려놓은 데에서 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래서 동량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보면 정화조수거업체 현황이 있는데요, 정화조 청소업체 5개업체에 직원이 23명이고 장비가 8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분뇨수집운반업체 4개업체에 직원이 13명, 장비가 5대인데 이게 지금 시설의 최저기준이죠? 기준치에 맞춰놓은 거죠?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황병주 위원
기준에 맞는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환경과장 안승준
최소의 기준을 맞춰놓은 그 인원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최소기준에 맞춰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 이대로 있고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이.
○환경과장 안승준
사실대로 현재 있는 숫자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거기 차 23대가 다 있나요? 23대 다 쓰고 있나요, 실제? 사용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직원 23명은 있나요?
○환경과장 안승준
직원은 기사하고 예, 있습니다.
직원은 있는데 다만 지금 제가 얼른 생각해도 정화조에 포함된, 한 군데만 빼놓고는 정화조 치우면서 분뇨 치우는 한 군데인데 그렇게 황 위원님 말씀처럼 둘다 합쳐진 인원인데 한 군데에서 둘로 구분해서 명기해 놓은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분뇨수집운반차도 4개업체 차량 13대가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 말을 잘못했네요, 차량이 아니고 인원이 23명이고 장비가 8대인데 분뇨수집운반업체에도 장비 차량이 5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업체도 8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각각 전부 5개 업체하고 4개 업체가 허가를 각각 내서 실제는 한 장소에 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합쳐서 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인원이나 장비는 시설기준대로 갖고 운영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전에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시내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보고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의회에서 그런 거 생전 감사 안 하냐, "인분이" 넘는데도 생전 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날씨는 덥고 그런데 어째 그런 것을 감사 안 해보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많이 들고 물론 그래서 편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차량 8대를 운영하는 데 기사하고 등등해서 23명의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우선 차 몇 대만 운영하고 직원도 다 내보내고 몇 명만 데리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력 딸리고 장비는 있어도 못 써먹고 이렇게 하면서 시민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환경과에서 어째 현지를 자꾸 가보실텐데 모르고 계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안승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분야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점검해 나갔는데 지금 두 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꼭 제가 바로 확인하고 법도 찾아보고….
○황병주 위원
그리고 23명 직원이면 23명 다 기준이니까 기준에 맞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개수도 실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되거든요, 처박아두고 한 두 대만 운영하고 나머지 다 방치해 두고 기사도 안 시키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시설비 하나도 안 맞는 것이고 피해는 누가 보느냐 시민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과장님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실제 시민에게 이로 인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한번 총점검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말씀에 환경업체에서 청소업체에서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우리 위생사업소의 하루 처리용량 있잖아요,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양을 다 수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에 우수가 포함이 되면 수거용량이 늘어나서 처리가 다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안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거업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보름이나 밀리느냐, 수거업체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시청에서 정화조 청소 안내공문이 나갔죠? 그 안내공문이 나가면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몰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월별로 그 월에, 다음 달에 수거해야될 가구에는 그 전 달에 안내장을 보내고 이러면 분산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업자들 얘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내보니까 몰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생처리장의 용량, 위원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용량이 부족해서 한꺼번에 다 못받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생관리사업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용량이 오버됐냐", "무슨 얘기냐구 오는대로 다 받는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요는 여기서 안내장 보낼 때 좀 분산해서 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내가 며칟날 정화조 청소를 해야되는지 그 날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에서 통보받고 '아, 이거 해야되겠다' 이러니까 그거 분산해서 통보를 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두 가지만 이 내용과는 관련이 안 되는 거지만, 과장님 혹시 후렌드리 호텔 앞 연못에 연꽃이 다 죽은 내용 아세요?
○환경과장 안승준
후렌드리 호텔 앞에는 심을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아니요, 꽃이 폈던 게 어느날 갑자기 하수관에서 시커먼….
○환경과장 안승준
호암지 쪽에요?
○위원장 권순옥
예, 후렌드리 호텔 바로 밑 조그마한 길 사이 가로막은 그쪽, 그러니까 호텔쪽 거기에 어느날 저도 수일 전에야 들었는데 어느 시민이 저보고 갑자기 매일 아침 거기 산책을 하는 분인데 매일 아침 비가 와도 가는 분인데 하수관에서 시커먼 물이 흘렀대요, 그러고 나더니 연꽃이 잎사귀만 더러 떠있고 꽃이 한참 예쁘게 피려고 하다 그게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대요, 그렇다고 그 내용이 뭣 때문인지 규명을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좀 내용을 알아보시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쓰레기소각장 그 시설을 하실 때 이것을 참고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거기서 소각하고 남은 것을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한다 이런 계획이시죠, 그렇죠?
○환경과장 안승준
예, 우선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우선은 그런데 그게 어떤 시설이 특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스위스 소각시설을 저희가 견학할 때 거기를 가니까 거기서 소각을 하고 나온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쪽으로 하느냐면 길에 아스팔트하는 아스콘 그거할 때 자갈을 잘게 부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그리로 재활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소각시설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수한 시설에 의해서 그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각 자치단체가 시설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내용을 아셔서 기왕이면 갖다 매립하는 것 보다 재활용쪽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지금 그 말씀대로 저희들 기본용역을 줄 때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과연 소각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소각처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스토커열식으로 할 것인가 분해식으로 할 것인가, 또 거기서 나오는 소각재는 어떻게 그냥 매립할 것인가 지금 말씀처럼 재활용과 연계시킬 것인가 이런 것은 거기서 검토를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이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2003년도 상반기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 2p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3p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은 정기분 186,577필지와 수시분 약 3,000필지에 대하여 국비와 시비 2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산정지가 검증을 4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산정지가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 결과 9,703필지를 열람하였고 67필지의 의견제출 접수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67필지 의견제출분에 대해서 상향 30필, 하향 14필, 기각 23필지로 결정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정기분 186,577필지에 대하여 6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7월 1일 수시분에 대하여 정기분과 동일한 조사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p 지적도면전산화 사업은 2000∼2003년 4년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면 6,712장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까지 5,121장의 도면 수치파일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대한지적공사충주출장소와 1,501장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체적으로 9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작성된 수치파일을 바탕으로 지적도면 D/B 구축중에 있으며 앙성면 외 6개면에 47%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적도면 전산화 완료후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도면 D/B구축 완료지역에 대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지목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1월 26일 지적법시행령 개정으로 24개 지목에서 28개지목으로 세분화 됨에 따라서 추가지목 4개지목 주차장, 주유소, 창고, 양어장 용지 377필지에 대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필지 365필에 대하여 직권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부 이동지 12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후 등기촉탁토록 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p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은 13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관련 민원사항을 상담 및 접수처리하고 충청북도와 합동 운영 2회, 이동민원실과 합동운영 4회 등 연 14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 13회 운영중 8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내용별 처리건수는 총 445건에 711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추진일정에 의거 계속 운영토록 하겠으며, 마을 앰프와 안내문, 충주시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이 많이 이용토록 하므로써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하는 지적민원처리에 있어서는 다른 민원처리와 지적정보 등 다양한 욕구만족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민원 7,502필지, 즉결민원인 창구민원이 98,247건, 소유권변동민원 15,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이동 등기촉탁업무는 분할, 합병 등 모든 토지이동 사항 1,979건 처리해줌으로써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도움을 줬고 8,9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기타민원으로는 토지거래허가 61건, 조상땅 찾아주기 12건, 비법인등의 등록번호 부여 28건, 외국인토지취득신고 3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토지 290,000 필지 중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총 186,577필지 가운데 전년대비 20%이상 상·하향 조정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 열람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람부를 비치하여 열람을 실시하는 개별공시산정지가열람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산정지가를 우편발송함으로써 공개행정실천으로 지가민원의 사전예방과 토지소유자의 지가에 대한 관심제고 및 주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 1일 개별공시 산정지가 20%이상 상향조정되었거나 하향조정된 필지, 2,933필지에 대하여 개별통지를 완료하였으며, 23필지에 대하여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통지된 필지 중 의견제출 필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지가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별거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제가 조정을 하다보니까요, 서로 땅 관계로 5년 사이에 세 번을 측량한 결과 두 번은 근사하고 한 번은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 없다는 시비가 한번 있었는데 어떻게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결과 성과가 틀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칠원 위원
예, 세 번을 했더라고요.
○지적과장 이운섭
세 번을 했는데 세 번이 다 틀린다?
○강칠원 위원
그런데 두 번은 근사하게 맞는데, 조금 틀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법정기준이 얼마죠?
○지적과장 이운섭
지역이 1,200, 600, 6㎝ 축적별 틀린데 시내는 1,200지역이라고 보면….
○강칠원 위원
음성 건인데 이웃과 이웃이 시비가 붙었는데 계속 분쟁이 나서 검토하고 해본 결과 법정 기준이 차이나는 것은 얼마까지 인정을 해줍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보통 축적분모 1/1,200 정도 같으면 36㎝.
○강칠원 위원
36㎝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공차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죠.
○강칠원 위원
36㎝는 왔다갔다 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런 차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적과장 이운섭
예, 그런 정도는 좀….
○강칠원 위원
법적기준으로 30㎝차이가 말목이 박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계로 하고 측량관계로 나오는 거….
○지적과장 이운섭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공차라고 하는데 연필굵기 선으로 따져서 공차라고 하지만 그래도 최선의 36㎝면 공차를 어느 한쪽으로 일방으로 밀어줬을 때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공차내라고 보는 거죠. 36㎝가 최대한 공차를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경우는 시내에서 드물고….
○강칠원 위원
그래서 내용이 처음에 박은 것이고 증거내서 확인된 것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약 한 70㎝이상 차이가 나고 맨 처음에 여럿이 입회해서 측량했다는 데가, 그 다음에 측량하니까 이렇게 많이 틀릴 수 있느냐 해서 두 번째 측량을 했단 말입니다, 한 2년 지나서요.
"이게 아니다, 다시 측량하자" 다시 측량 시비가 걸려서 다른 데에서 측량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건 일반이 아니라 청주에서 신청의뢰해서요, 빼내고 다시 한 결과 그것은 차이가 과장님 말씀대로 36㎝가 안 되게끔 근사하게 났는데 맨 처음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은 나중 측량한 것과 현재 측량한 것과 한 72㎝ 넘게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농촌 집 사이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닌데, 그러니까 주장하면서 측량한 대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시비가 계속 나는데 그것을 누구의 손실로 보느냐 이런 문제가 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 삼십 한 자정도 차이가 났다면 그런 시비가 안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나는 측량대로 해서 이거했다, 그런 시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만 해도 기계로 쏴서 했죠?
○지적과장 이운섭
5년 전이면 예, 광파를 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 기계로 쐈으니까 자로 재는 것 보다는 틀림없이 맞잖아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강칠원 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 몇 년전에 10여 년 이상 전에 한 금액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표준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드문드문.
○지적과장 이운섭
예, 표지가 3,700필 정도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그렇게 있는데 표준지지가 금액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다 이거에요. 몇 군데 보니까 같고, 그러면 10년 전에 쌌던 데는 지금도 싸다고요, 개발이 돼서 잘 정리가 됐어도.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건설부에서 오는 것은 여기 시에서 의뢰해서 오는 겁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저희 시의 표준지가 3,700필지 정도가 있는데 토지평가사 8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배정된 인원이 저희들 시에 한 8명이 있는데 매년 그 양반들하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표준지는 그 사람들이 일단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리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년 전 가격하고 지금 가격이 같다는 것은…., 제가 표준지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황병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평가사가 건설부에서 지정한 평가사인가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황병주 위원
그 사람들이 늘 평가해서 온 것을 보면 금액이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동산 금액이 좋았잖아요. 15년 그 전에는 부동산이….
○지적과장 이운섭
그때가 외려 높았었을 겁니다.
○황병주 위원
높았잖아요, 지금 현재는 팔아도 그 금액을 못받는 땅이 부지기수에요. 그런데도 표준지가제로 해서 자꾸 고지를 하는데 나도 그런 경우가 몇 있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 그렇고 몇 군데 분들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의원이니까 뭐 아나 하고 자꾸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해주고 그냥 일부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라도 그것을 몇 월 며칠까지 이의를 제기하라, 이런데 그거 제기하려고 하는 용기는 우리도 잘 안 되니까, 일반인들은 특히 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첫째는 우리 시에서 옛날보다 부동산 금액이 많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진짜 조사를 잘 해서 그 조정을 시에서 잘해줘서 건설부 평가사들이 10년이고 15년전 금액대로 해서 자꾸 내려보낼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몰라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가 각 지역별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농촌지여,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눠서 볼 때 현실화률이 사실 시가하고 공시지가의 갭이 많거든요. 상업지역 같은 데는 거의 80∼90%가 됐고 주거지역은 60∼70%, 농지같은 경우 40∼50%, 60% 이렇게 됐다라고 현실화률을 그렇게 보거든요. 현시가하고 갭이 그렇게 나는 것인데, 15년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는 거래되는 가격이 높았는데 지금은 낮으니까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는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고 또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표준지가격이 떨어지려면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그 사람들은 아마 떨어뜨리는 모양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거에요. 왜냐하면 건설부에서 15년 전에 표준지가를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계속 10년이고 15년이고 그것으로 그냥 내려보내니까 억울해도 자꾸 그대로 내고 말고 이런 결과인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과장 이운섭
표준지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부분 보면 공시지가보다 못 받는 땅이 엄청 많아요, 실제 못 받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높으니까 세금도 더 많이내고 실제는 그만큼 가격도 안 가는데 이런 지역이 엄청 많고 한번 중소기업은행 뒤 어디 누가 땅을 팔았는데 공시지가에 한 1/4값을 받았다는 거에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금 조금 냈다고 그래서 "실제 난 이것밖에 안 받았다" "공시지가가 이런데 무슨 소리냐, 공시지가 보다 많이 받았겠지" 이래서 시비하는 것도 보고 이랬는데 공시지가 보다 못받는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제조사를 우리 시에서도 하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해서 하나요?
○지적과장 이운섭
시에서 8명이 전적으로 공시지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대게 우리 시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하는 데 와서 열람해보고 하라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시에 와서 열람해서 따지고 이런 정도의 시민들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에 불과합니다. 대게 열람도 안 온다고 결국은.
○지적과장 이운섭
앞으로 그런 사항을 이의신청기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경계측량할 때 신청을 해서 측량하게 되면 인접토지주의 입회가 있어야 되나요?
○지적과장 이운섭
경계측량할 때는 상대방의….
○김무식 위원
예, 상대방 인접토지주.
○지적과장 이운섭
작년까지는 입회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입회를 안 해도 신청자만 있어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또 법이 바뀌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예, 그때 그때 법이 바뀌어서요, 지침이.
○김무식 위원
토지경계측량은 원칙적으로 인접토지주 입회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이운섭
상대방의 입회 그것을 꼭 받아서 참석을 못하면 어디 출타를 해서 못간다고 이런 거 받아서 그 전에는 처리를 했는데 근래에는 그냥 입회를 안 해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상당히 시비의 요인이 되는데, 경계측량할 때 당사자 양쪽 다 입회를 하면 아무 이의가 없는데….
○지적과장 이운섭
되도록 입회를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데 지적공사에서 업무를 하루에 서너건씩 처리를 하다보면 간혹 입회를 안 하고 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대방한테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명하도록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입회를 못하는 이유가 측량하러 나와서 인접토지주를 입회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출타하고 없다든지, 그런데 사전에 몇일 날 몇시경에 거기 경계측량 갈 계획이니까 입회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라도 하나 내면 이게 좀 쉬운데….
○지적과장 이운섭
그 전에는 지적공사에서 아주 미리 연락을 다 하고 통보를 해서 도장까지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근래에 그 제도가 없어지니까 팀장들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하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는 상대편이 입회해서 처리가 되면 민원이 좀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무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게끔 많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좀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다음 측량할 때 기준점이 있죠? 그 기준점은 항상 그 기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측량의 한 기준이 되니까…, 변동되는 수가 있어요?
○지적과장 이운섭
멸실이 되면 공사나 이런 것으로…, 기초점을 항시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하는데 만약 멸실이 되는 경우에는 멸실된 공사나 이런 것으로 없어지게 될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원인자 변상을 복구조치를 시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 기준점 표시가 동으로 돼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예, 지금은 알루미늄을 많이 씁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돌에 십자로 해 놓은 것은 무슨 표시입니까?
○지적과장 이운섭
옛날에 한 것은 거의 돌에 했고 근래에는 거의 알루미늄으로 해서 동그란 원형으로 박고….
○김무식 위원
옛날 돌에 십자를 해놓은 것도 지금 기준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그건 거의 옛날에 된 겁니다.
○김무식 위원
남산에 가면 기준점 돌에 하나 있어요.
○지적과장 이운섭
돌에 된 것은 한 10년 전에….
○김무식 위원
경사면에 있어서 그게 뒹굴고 있는 것을 그냥 갖다 꼽아놓은 일도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위치에 꼽혔을 것 같으면 그 기준점으로 이용해서 측량을 하면 정확한 측량이 나오는데 만약 왔다갔다 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기준점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요.
○지적과장 이운섭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속개)
○간사 고명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문화회관관리소장님, 이상 3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 6. 20.
!r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r!
!r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r!
!r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r!
○간사 고명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분뇨 19,570톤을 처리하여 사용료 2,138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분뇨처리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07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업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 832만 3,000원,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64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기계, 전기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일상점검, 주간점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간이처리장 부지를 임대하여 임대사용료 104만 1,000원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화단조성, 진입로 꽃사과나무관리, 정원수 관리를 하였습니다.
주요시설 공사로 슬러지저장고 호퍼설치공사, 계근대시설 보완공사, 탈취설비 설치공사를 하겠습니다.
슬러지저장고 호퍼설치공사는 6월 19일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근대시설 공사도 조만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탈취설비공사는 하반기 시설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분뇨처리시설 진단으로 상반기 시행코자 하였으나 수질환경사업소 2차 증설공사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7월로 분뇨처리시설 진단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요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감사자료 53p 슬러지 처리에 있어서 위탁처리량과 반출회수가 월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슬러지는 탈수동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케익을 말하는 것인데요,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 것은 탈수동의 기계가 정상 가동이 안 됐을 때는 탈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양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기계가 자주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그럼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탈수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탈수가 덜 됩니다.
○김종하 위원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기계에 축산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탈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안 되겠지만 지금 축산분뇨가 많이 들어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반입량 일단 반입해서 들어와서 처리량은 처리해서 나가는 양을 얘기할텐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처리량은 슬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걸러낸 찌꺼기.
○김종하 위원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에는 24톤정도 밖에 안 되고 많을 때는 한 300톤씩 되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탈수기 고장으로 그 달에 잦은 고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대책은 없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근본적인 문제는 축산분뇨가 1일 처리량이 200톤으로 계획량이 돼 있는데 그 중에 50톤이 축산분뇨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분뇨보다 120톤, 일반 수거식 분뇨가 30톤, 이래서 200톤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정화조가 쉽게 얘기해서 50톤 들어왔는데 축산분뇨 50톤 들어온다 이럴 때는 이게 정상가동이 안 돼요.
○김종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7월분 매립장 반입 성분검사시 수은검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죠?
감사자료에 보면 7월 분 매립장 반입, 성분검사 시 수은검출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검사시 수은검출이 될 때는 농가로 반출이 안 된다는 것으로 표기가 된 것인데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종하 위원
수은검출이 된 게 아니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명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p 분뇨처리량 및 사용료 징수에 보면 금년도 5월 30일 현재 처리량 목표가 56,000㎘인데 5월 말까지 실적이 19,576㎘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5개월 동안에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저조한 이유는 동절기 때는 반입량이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하절기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계절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아까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에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우리 시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가잖아요. 가면 분뇨처리장 용량이 부족해서 다 받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저번에도 소장께 질의를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랬었는데 지금 업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뇨처리 정화조청소 신청을 하면 보름이 걸리고 13일이 걸리고 그 이유가 분뇨처리장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늦어진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일시에 통지를 보냈을 때 한꺼번에 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입을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김무식 위원
환경과에도 분뇨처리 통보서를 분기별로 한꺼번에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환경과에도 그것을 시인했어요.
그거는 금년도부터 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지연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 민원이 야기 된다면 그런 것에 민원이 야기될 경우에는 야근을 해서라도 1일 8시간에 200톤이지만 한 두시간 더 하면 더 반입 받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 있을 때 민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건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계획서에 보면 18p 분뇨슬러지 농가보급하고 희망농가에 보급해서 가지고 가고 잔여량은 (주)수테크에서 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발생량이 하루에 13톤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루에 얼마가 발생되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탈수기가 정상 가동될 때는 1일 한 13톤정도 발생되는데 정상가동이 안 될 때는 1일 5톤도 나오고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주)수테크에서 건조하는 양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테크에서 현상 유지가 안 될 것인데….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작년에 수테크에 가기로 결정할 때도 희망농가가 있을 때는 농가로 반출하고 나머지만 수테크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희망농가가 많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까지는 거의 농가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거의 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앞으로는 수테크로 갈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농가에 보급했을 때는 수수료 같은 이런 거 받는 일이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없습니다. 무상으로 덤프트럭으로 직접….
○김무식 위원
농가까지 도착해 줍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단지 받는 시설을 준비해 놓고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확보 됐을 시에 그때 갖다주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몇 번 나갔을 때 제방 밑에 분뇨 적체해 놓은 게 수천톤이 있었거든요. 지금 치워졌나요, 아직도 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작년초에 복토를 해서 정지작업을 한 후에 1년간 자체에서 콩을 심었습니다. 그 수입금으로 불우시설에 지원을 해줬고 올해는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보고드렸듯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분뇨는 다 퍼갔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황병주 위원
그럼 거기 분뇨 쌓아놓은 거 많던 거는 없네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밭입니다, 밭으로 돼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팔았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그것을 다 수거해 갔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정화조 시설업체에서 차량이 매일 분뇨 싣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몇 호, 몇 호가 몇 번 들어왔다간거 매일 일지가 써지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다 체크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 일지가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요, 매일매일 것하고 종합해서도 돼 있고 그러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일보가 나옵니다. 컴퓨터로 출력해서요.
○황병주 위원
일보가 글쎄요, 대게 하루에 몇 대나 들락거립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수거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황병주 위원
대략 몇 대나 들어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40대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들어오는 차 넘버가 다 기록 될 것 아니에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다 기록됩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 자료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한 달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병주 위원
한 3개월치를 예를 들어서 매일 들어오는 차 넘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가 필요해서 보려고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3개월치를 뽑아서 별도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크게 힘 안 들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알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입니다.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134건에 41,730명이 이용해서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징수입니다.
사용료징수는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탄금잔디구장 84건에 56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철저한 잔디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잔디관리 추진을 위해서 잔디면적 40,600㎡, 잔디종류는 한국형 들잔디, 잔디예초, 소독, 부토실시 5회 할 것이며 선택성 제초제 살포 2회, 잔디잡초제거 30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철저한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점검 및 유지관리, 장비유지 및 관리 1,900만원인데 현재 추진실적은 21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 검사, 실내소독 연중계획이 5회 110만원인데 1회 20만원 추진실적입니다. 저수조 물탱크 청소입니다. 연중계획은 2회 40만원이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1회 20만원을 추진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연중계획은 36회에 200만원이며 현재추진실적은 15회 82만 5,000원을 유지관리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시설보수 공사입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실수공사 설계용역이 오늘로써 용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정밀진단 보강입니다. 사업비 6,072만 9,000원인데 지금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탄금잔디구장 배수로 및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사업비 6,152만 2,800원인데 현재 8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체육관 음향믹서 및 선로교체입니다. 사업비는 870만원, 현재 20%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소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고명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근무도 얼마 안 남으시고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종합운동장에 운동을 하는 기구 설치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관리는 현재 시청동우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일반 시민도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기구를 저쪽편으로 따로 체육운동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공무원들 시동우회나 교육청 같은 데 공무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운동기구를 많이 해놓고 거기와서 헬스와 같은 그런 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거의 사용이 안 돼가고 있다는 거, 문이 잠겨있고 그렇다그러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하겠습니까?
시민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가 돼서 편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문을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서 힘들여 문 열어다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할 수 없는 처지가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헬스장은 원래는 전문선수 훈련용으로 원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시내에 있는 시설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시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이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래 목적이 전문선수 훈련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선수가 쓰는 게 있고 일반사람이 쓰는 게 있고 다 특성이 있는데 기왕 개방을 해서 관리인원이 모자란다는 것은 어떻게 예산에 차이가 나는지는 몰라도 기왕 개방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이 이용하게끔 제대로 돼야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타 도시에는 제대로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근교 가까운 데는. 그런데 충주는 시설이 모자라면 조금 더 보완해서라도 거기 이용객이 한 아침, 저녁 불구하고 시간으로 이용해서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젊은사람, 운동 선수들 이런 등등이 와서 활용하는 데 내가 볼 때는 선수들이 활용한다고 해서 선수들이 어디 시간이 나거나 어느 때와서 운동을 그것으로 인해 연습하는 것을 못봤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과장님 견해에서 앞으로 뭐가 부족되고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헬스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올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을 잠깐 올렸습니다만 특수층, 전문선수 훈련용으로 기구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용으로 사용하려면 기종을 많이 바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임기동안이라도 뭔가 하나 좀 해서 부족되는 것을 보완하고 시민으로부터 운동선수용이 있고 일반으로도 보완하면 일반인들은 또 운동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원주나 이런 가까운 데는 활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게 말로만 현재 왠만하게 형식상으로만 하는 식이지 제대로 개방이 안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공설운동장내 헬스하게끔 시설도 해놨다, 또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 나름대로 시간이 나면 한 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다, 이런 제대로 갖추는 것을 해놓고 있어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문을 잠궈놓고 형식상으로 일반인이면 허가사항으로 받아만 놓고 주차장을 엉뚱한 데로 쓰지도 않고 이런 체제는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 드려서 과장님이 이때까지 해 내려온 중에서 무엇무엇을 하며 제대로 개방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잘 얘기해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여러 안을 세워서 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이 되도록끔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강칠원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보고자료 5p 공중위생 검사, 실내소독을 연간 5회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 번밖에 안 하신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아직까지 현재로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 두 번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5월까지 한 것이니까 6월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김종하 위원
1년에 한 두 달 반 정도면 한번씩 해야되는데 그죠?
그리고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7p 체육시설운영실적을 보면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금년도 이용실적이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전년도 하반기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사무감사자료는 하반기 계획이고 보고자료는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김종하 위원
자료를 보면 종합운동장 이용현황이 금년 상반기에는 11건인데 전년도 하반기에는 36건 이렇게 보면 가을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봄, 가을이 많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사용료징수현황은 종합운동장이 금년도 1건이고 전년도에 3건인데 그럼 징수를 하지 않은 것은 시에서 이용하거나 공익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건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교육청이나 학생들, 시에서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김종하 위원
면제 대상 그런 대상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다음은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잔디관리에 있어서 잡초제거를 30회 했는데 선택성제초제 살포를 2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잔디잡초제거는 인력으로 하는 것이고 선택성 제초제라는 것은 잔디만 살고 다른 풀은 죽는 그 제초제를 뿌리는 겁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맞습니다.
○김용성 위원
어디에 살포를 하게 됩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선택성제초제 살포는 어느 지역에 거의 하게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하고 탄금잔디구장입니다.
○김용성 위원
잔디잡초제거를 30회 정도 했어도 제대로 제초가 안 되니까 살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선택성제초제라는 게 고독성으로 다른 작물에는 특별하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제초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력으로 하는 잡초제거로 바꿔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 설계용역 해서 5월 30일 준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정은 80%란 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아닙니다. 이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 밑에도 6월 12일 준공일인데 90% 공정이 되고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그것은 어떻게 돼서 그런가 하면 한 20일 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일을 못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꾸….
○김용성 위원
그게 아니라 6월 12일까지 준공일해서 준공이 됐다면 업무보고 추진사항인데 그러면 100%로 공정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6월 12일이나 5월 30일 준공을 끝마쳐놓고 공정율은 80%, 90% 이렇게 여기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좀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월 말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김용성 위원
끝마쳤다고, 아까 얘기하실 때는 완공이 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용역을 제가 오늘로써 마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용성 위원
용역만 마치고 아직 일은 다 안 끝났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김용성 위원
준공이 안 됐으니까 5월 30일이 그럼 준공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보고하는 자리에 준공일을 오늘로 해놓으면 이게 맞지 않는거 아니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작성을 5월 말일자 작성이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오늘 와서 하시려면 그래도 오늘 날짜로 고쳐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자료에는 안 고쳤더라도 와서 보고하는 보고자료에는 고쳐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보기가 더 쉽죠.
○김종하 위원
그럼 이게 준공일이 아니에요? 여기 표기된 게?
내용이 착공일, 준공일, 공정 이렇게 돼 있는데….
○김용성 위원
예정일이라도 날짜가 지나갔으면 오늘 날짜로 준공이 안 됐으면….
○김종하 위원
설계용역 준 것을 가지고 준공했다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용성 위원
그런 것을 보고하실 때는 여하튼 잘 따져서 보고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문회회관 운영입니다.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시설물 정기점검으로 안전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관실적은 전체 54건에 사용일수 103일, 사용료는 1,385만 5,000원이 되겠습니 다. 작년에 비해서 약 한 10% 정도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돼서 감면규정이 확대됨으로 인해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이용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회관 이용홍보입니다.
공연이라든가 전시, 일반행사를 시 홈페이지와 각 방송국에 월 수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4p 문화회관 시설운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소독이라든가 전기안전검사라든가 공중이용시설 환경검사, 저수조 청소 및 위생점검 이것은 법정업무로써 상반기 2회 해서 20만원 집행했고, 시설물 안전점검은 15회 143만 6,000원, 공중이용시설은 1회 18만 5,000원, 저수조청소 및 위생점검은 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한 것입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배기시설 공사입니다. 위원님들도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연장에 환기시설이 부족해서 냄새도 약간 나는 경우도 있고 관계자들 및 이용자들의 건강에 이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돼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2,000만원으로 환기시설 1식하고 에어커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횐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평상시에 문화회관도 가끔 전시회 때문에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보면요, 행사 때 상당히 혼잡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들, 이용하는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보다는 평상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데 대게 거기에 평상시 주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
평상시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청, 전신전화국 그런 데 주변사람들 일부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문화회관 주변주차장 문제는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원래 주차공간이 부족한데다 행사같은 거 있을 때는 직원들이 통제를 안 하면 주차가 난잡하게 돼 있어서 교행 자체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사 있을 때는 직원들이 최소한 교행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행사시에는 통제를 하는가요? 주변에 교육청이라든가 전화국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행사전에….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
예를 들어 큰 행사할 경우 주최측에서 이번에 이 행사는 주차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해 달라면 저희들이 사전에 직원들이 일찍 5시면 5시, 6시면 6시 출근해서 주차를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수용규모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은 상당히 부족한 것은 확실한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관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에 보면 방역소독 2회를 했는데 전반기에 2회를 한 겁니까?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
예, 전반기에 2회 한 겁니다. 원래 연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5월 30일자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요.
○김용성 위원
여기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주민이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소독은 철저히 잘 해야될 것 같습니다.
연 6회도 실제로는 적은 회수입니다. 방역소독은 자주해서 오는 분들한테 건강에 해가 안 가도록 회수를 늘렸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원정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1년에 연 6회를 하게금, 시설물 면적에 기준해서 법정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또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고명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 관리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1인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
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경제건설국장 | 이장섭 |
시민생활지원과장 | 박휘영 |
사회진흥과장 | 홍상선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환경과장 | 안승준 |
지적과장 | 이운섭 |
위생환경사업소장 | 윤충노 |
체육시설관리소장 | 이성웅 |
문화회관관리사무소장 | 원정희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 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