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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제2호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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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정과, 회계과, 시민생활지원국 시민생활지원과.


일시 2002년10월12일(토) 오전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세정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 방지와 체납액 징수에 전력하고, 철저한 세정관리를 통한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입 목표액은 총 760억 400만원이고 이중 지방세가 409억 5,1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350억 5,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입 징수현황을 보면 1,045억 1,100만원을 부과했고 이 중에 851억 3,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5p입니다.

법인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02년도 법인세무조사 목표는 120개 법인에 6억원입니다.

이 중 서면조사는 90개 법인에 실시해서 45개 법인에 대해서 8억 8,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징수 추진실적입니다.

총체납액이 149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액은 46억 3,600만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3회 운영했습니다.

6p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및 체납처분 내용입니다.

장호원CC소유권 보존 대위등기를 1순위로 확보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6명 했고, 부동산, 자동차 등록압류 3,706건, 번호판 영치, 채권(봉급)압류, 신용불량등록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과 공매 및 교부청구로 징수했습니다.

또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1∼2월에 일제 정기기간을 설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원 발굴 실적은 부동산 검인계약과 사치성 재산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유흥주점 186개를 조사해서 중과를 67개 업소에 3억 5,20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징수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149억 8,300만원인데 8월 31일 현재죠?

○세정과장 김용래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과년도가 110억이고 현년도, 2002년도 발생분이 8월 31일까지 38억인데 지금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가는 이런 실정이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받아봤는데 물론 지방세 납부할 그런 여력이 안 돼서 납부 못하는 시민이 체납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명단을 보면 그래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명단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징수방법에 어떤 묘를 기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인원이 부족해서 징수를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140억 근 150억에 가까운 체납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얘깁니다.

물론 세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전의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기 대책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체납징수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동 같은 데 통장회의에 참석해보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통장들한테 얘기하면 통장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또 반장들한테 얘기하겠죠. 이거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백번 얘기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거 획기적인 무슨 징수방법을 연구해서 강력하게 회수를 해야 줄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안 줄어든다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해마다 약간씩 늘어나는 이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IMF이후로 상당히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어떤 기업체나 골프장 같은 데 체납액이 누적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보면 낼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낼 수가 있는 사람이고 참 생활이 괜찮다고 보지만 실제로 재산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 세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 자기나름대로 방어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에 관한 문제도 실제로 우리 직원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적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 추세에 있는데 우리과만 사람이 모자란다고 달라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된다면 여기서 인력보강을 받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징수대책에 대한 강력한 방법을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랬습니다만 몇 천만 원 짜리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세 안 낸 사람들, 우리 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거란 말이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많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 회수가 안 될까요?

그리고 체납세액 강력회수 기간을 설정해서 각 읍면동이라도 인원을 차출 받아서 한시적으로라도 강력하게 징수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래야지 이거 그냥 가만두면 매년…, 얼마 안 가면 200억이 될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이것 잘 검토해 보시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보세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대형건물중 경매진행중에 있는 건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대형건물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코타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 이후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강구하고 계시는건가요?

○세정과장 김용래

한국코타 세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금은 체납돼 있지만 영업을 하는 데 소유자 이름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노조이름으로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방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교모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건물에 대한 압류도 해놨지만 후순위로 돼 있고 해서 상당히 받기 어려운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향후대책도 혼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용래

지금 현 실정으로 재산압류를 해놨지만 그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렵고 대신 우리시에서 한국코타 사장을 조세처벌법으로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 이상은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장호원CC에 체납돼 있는 그 문제는 어떤 대책이 서 있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장호원CC는 클럽하우스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면서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정보를 입수해서 1순위로 대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9p, 10p, 11p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결손된 분의 주소, 성명, 금액하고 해서 따로 현황이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개인별 현황 말씀하시는 거에요?

황병주 위원

예, 개인별 현황이요.

○세정과장 김용래

있긴 있는데 여기는 안 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황병주 위원

개인별 현황 좀 금액하고 주소하고 해서 자료를 주시고….

○세정과장 김용래

데이터 지금 갖고 있는 거 갖다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12p 보면 소송 이의신청한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의신청할 만큼 타당성이 있나요?

정준옥 씨인데 이 분이 뭐하는 분이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장호원 골프장에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골프회원권을 공사대금으로 받지 못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대물로 회원권을 담보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대물로 받은건데 이것을 취득세로 해서 부과처분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지금 3,930만원을 부과했더니 여기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서 소송을 건 사항입니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에 계류중인데 이 내용은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황병주 위원

대물로 받았으면 일단 받은거니까 취득세를 내야죠.

○세정과장 김용래

취득으로 보는거죠.

황병주 위원

그 밑에 신대양제지는 어디에요?

○세정과장 김용래

목행동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했다고 해서 불복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단 우리가 비업무용 토지로 봐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전고등법원에서 이의 없다고 기각해서 우리가 이긴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데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에서 얼마나 돼죠?

○세정과장 김용래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 체납액 전체에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12.5%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정태갑 위원

자동차세 체납액 때문에 세정과 직원들하고 읍면동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번호판 영치하고 고생들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타시도에서 SBS, KBS 사례 나온 것을 보니까 세정과에 자동차세 담당직원들한테 컴퓨터를 목에 걸고 다니게 하는 소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납된 차량 번호를 체납액하고 거기에 입력해서 3인1조로 동별로 다니면서 출근을 현장으로 출근해서 그래서 교현2동으로 출장 갈 때는 교현2동의 담당자가 같이 동행해서 한 사람은 번호만 계속 두드리면 몇 개월 치 얼마가 체납됐다는 것을 해서 그 자리에서 끌고 다니는 조그마한 손수레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번호판이 어느정도 되면 시에 연락해서 차가 나와서 차가 실어가고 이래서 상당히 징수를 많이 한다고 징수담당이 텔레비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선 그 사람들은 주차한 것만 봐도 체납된 차량을 알더라고요.

벽에 넘버를 바싹 붙여놓는 차는 전부 이것 안 내는 거라고, 그리고 외제차는 한 대가 보통 2,000∼3,000만원씩 체납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그런 장비를 확보해서 자동차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에서도 자동차 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PJ라는 소형컴퓨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지금 각 읍면동에 하나씩 전부 사줬습니다.

사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3인 1조씩 해서 강력하게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텔레비전에 서울시 중량구청에서 나와서 하는데 아예 사무실을 안 간데요, 출근을 사무실로 안 가고 3인 1조가 돼서 우리 지역 같으면 오늘, 내일은 교현2동, 내일은 호암동 이러면 그리로 출근해서 자리만 넘기면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이 전부 하고 그러는데, 거기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을 얘기하는데 욕설하고 폭행 이런 문제가 곁들이더라고요.

그래서 3인 1조로 다니면서 거기를 나갈 때는 지역의 파출소에 우리가 이번에 교현2동, 대봉파출소에 번호판 영치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다는 것을 사전에 신고하고 이러고 급할 때는 또 거기 협조도 받고 다양하게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에 차 서 있는 것은 다 두드려 보는 거에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상당히 도움 받았다는 것을 SBS에서 한번 나오고 KBS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을 내가 봤는데, 서울하고 전라도 광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하고 폭행도 많이 당하고 욕설도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는데 효과를 봤다 얘기를 합니다.

참고 한번 하세요.

○세정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그쪽 자치단체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번호판을 일단 떼어간 이후에 그 차량이 수개월 동안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은 어떤 후속조치로써의 제도는 전혀 없는건가요?

○세정과장 김용래

일단 번호판을 떼어 가서 시에서 영치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어떤 것이 없으면 3개월 후에 우리시에서 다시 공매처분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럼 차를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용래

공매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사는 남산아파트 현재 바로 뒤 도로에 보면 그게 하여튼 몇 개월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 가끔 보면 수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해 있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그럴 때 시에 알려드리면 처리가 되겠네요.

○세정과장 김용래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그게 번호판을 떼어간건지 아니면 방치차량인지….

○위원장 권순옥

번호판이 없는 거 보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번호판이 있으면 신분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떼고 거기 버리는…, 그렇기도 하겠네요.

○세정과장 김용래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저희 남산아파트 101동 바로 뒤 보면 2단지, 3단지 사이 길 가에 색깔은 검정이고 무슨 차인지는 가서 안들여다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약간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5p 지방세과오납분 환불내역을 보면 물론 2001년도는 1년분이고 2002년도는 6개월 6월 말까지지만 주민세 과오납에 있어서 8,830만원은 2001년도이고, 2002년도는 1,510만원, 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2001년도 1억 6,100만원, 2002년도 2,280만원이라면 6개월, 어떤 기간적인 대비를 해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데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등록세나 주민세 같은 경우 착오부과, 신고오납 그런데 기타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중납부, 착오부과, 신고오납 이런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중납부자는 자기가 낸 것을 모르고 내는 사항이고, 착오부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부과할 때 면적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세율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런 사항이 납니다. 신고오납은 본인이 낸줄 모르고 다시 신고했거나 아니면 가족중에서 두 사람이 신고했거나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등록세를 미수납했다든가 국세청에서 자료가 다시 경정돼서 넘어온다든가 이런 내용이 기타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서 경정돼서 넘어오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경정돼 내려온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타분에 주민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 편차가 많이 나는 이유도 그런 데 요인이 있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세금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추징에 대한 인력 문제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같은 경우 인력이 도저히 부족하다면 성업공사라든가 채권회수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데 의뢰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용래

지방세 징수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 권한을 위임하기 전에는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업공사나 이런 쪽으로 징수를 위탁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제도적으로 돼 있질 않습니다.

김종하 위원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세액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녀나 부인명의로 재산도피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데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추적을 해봤나요?

○세정과장 김용래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재산 같은 게 부부가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별산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적해서 징수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명단을 좀 봤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그런 데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충주지역에서 국산담배하고 외제담배 판매실적을 알고 계시는지요?

○세정과장 김용래

실적은 나오는데 자료를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담배공사에서도 나온 얘기고 일반 판매업자들이 하는 얘긴데 충주지역에서 외제판매, 국산판매가 지금 50%, 50%래요.

물론 국산담배는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히지만 외제담배는 도인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제담배 수입금은 도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담배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 우리시 수입중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수익 증대를 위해서 세정과에서 어떤 민간단체를 통한다든가 해서 외제담배를 되도록 피우지 않고 국산담배를 이용할 수 있는 캠페인 같은 것도 한번쯤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수익증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떠셔요?

○세정과장 김용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외제담배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담배를 건강 때문에 끊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0%이상 담배수익금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는 것까지 우리가 끊지 말아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산담배를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물론 담배공사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수익증대를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청사내 청소인력 7명, 청사경비, 청원경찰 6명, 그리고 차량운전원 21명이 전부 저희과 소속으로 돼 있어서 총 60여명이 됩니다.

업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p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모두 합쳐 토지 24,510필지, 재산가액 4,390억원이며, 건물은 420동, 295억원 기타 선박 1척 6,300만원으로 우리시의 총 재산가액은 4,687억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계별 예산집행입니다.

예산집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외현금 등 총 예산액 4,234억 4,400만원 중에서 6,668건 1,640억 2,300만원을 집행하여 8월 말 현재 전체 예산액의 39%를 집행완료 했습니다.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 및 용역 집행입니다.

공사는 제한경쟁, 수의계약을 합쳐 모두 168건에 401억 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은 제한, 지명, 수의계약 등 모두 134건에 71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금년 8월 말까지 공사, 용역 모두 합쳐 총 302건에 472억 8,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p 2001년도 회계결산 실시입니다.

본 회계결산은 여기에 계신 김무식 위원님을 비롯하여 외부인사 중 전문가 3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5월 2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의 결산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총괄보고에 이어서 각 실과장이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세부검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에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의결하여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p 문화동사무소 청사신축입니다.

문화동 청사는 '67년도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건물로서 신축을 위하여 355평의 부지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건축비도 9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사가 매각되지 않아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문화동 구청사 매각을 위하여 2회에 걸친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유찰됨으로써 수의계약 매각 추진을 위하여 전국에 걸쳐 다방면으로 홍보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부득이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 낮춘 금액으로 지난 10월 9일자로 긴급 입찰공고를 하여 10월 15일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구문화동청사 매각에 총력을 경주하여 금년내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여름까지는 청사를 준공시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차고 및 창고 신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차고지가 부족하여 차량의 노숙으로 인한 노후화가 가속되고 현 청사내 창고가 부족하여 외부에 분산 보관하거나 또는 지하에 위치함으로써 자제물품 등의 입출고에 불편이 극심하여, 본 시설의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청청사 바로 뒤편 2,230여평의 부지에 차고 356평, 창고 126평 등 482평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5일 입찰에 의한 업체가 선정되어 이 달 중에 착공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광장 가로등 시설입니다.

넓은 시청 광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명시설이 돼 있지 않아 야간문화 행사 등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많았을 뿐더러 사실상 어두워서 이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 자체 행사는 물론 모든 시민들이 야간에 시청광장을 다방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청광장 4개소의 모서리에 야간조명등 시설을 지난 9월 초에 착공하여 10월 초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열린 시청, 열린 광장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저희 회계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하반기에는 더욱 보완 개선 발전시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저희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사용역비 집행에 있어서 공사 168건에 용역 134건이 외부에서 용역을 주게 되는데 자체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용역 말씀입니까?

○위원장 권순옥

예, 설계용역이죠?

○회계과장 김형배

이 용역은 자체 우리 토목직, 건축직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부득이 외주에 발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 그 사항외 외부에 발주한 용역만 표시한 겁니다.

자체 우리 기술진들이 설계한 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공사가 168건에 134건이면 외부에 용역을 준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이렇게 우리 자체내에서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조금…, 이거 외부로 용역을 어떤 공사를 어디에 줬는가 하는 내역을 하나 자료를 카피해서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자료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것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문화동 동사무소 청사는 2회씩이나 유찰된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사실상 내용을 알아본 즉, 감정가격이 대지 300만 3,000원 평당 나왔습니다. 건물이 평당 31만 2,000원이고 그런데 거기 인근에 구터미널 부지가 330만원 정도 나가고 그 바로 앞 신진렌트카가 한 280만원정도 평당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화동 청사감정가격이 사실상 높게 나옴으로써 비싸서 매입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수의계약으로는 기왕에 들어갔는데도 유찰이 됨으로써 10% 낮춘 금액으로 재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차고 및 창고신축 사업개요에 보면 금년도 2월 의회에 보고할 때는 면적이 7,017㎡에 토지매입비 7억 8,522만원으로 의회에 보고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개요를 보면 부지면적이 7,372㎡에 부지매입비는 똑같애요, 7억 8,522만원, 개요를 잘못 계산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공사 및 용역집행에 있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공사비 집행 168건에 401만 6,800만원이 집행됐고요.

그런데 최근 본예산이 의회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공사가 3월부터 시행되면 공사비가 집행돼야 되는데 지금 8월 말까지 집행내용이 400억밖에 안 되면 아직까지 공사비 집행할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11월 지나면 월동기로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늦게 하는지 아니면 회계과에서 공사비를 늦게 주는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한 점이 많아요.

당연히 예산이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돼야 되는데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부분이 공사를 늦게 발주해서 그런지 예산집행을 늦게해서 그런지 그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차고부지 면적이 당초하고 이번에 부과한 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유지 6필지가 편입된 것을 제외시켰는데 사실상 먼저번에도 제외시키고 이번에도 제외시켜야 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 차고를 위해서 한번은 뺐고 삽입을 시켜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김무식 위원

부지매입비가 면적이 작을 때나 많을 때나 똑같은 데…, 공시유지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별도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공사 이것은 기왕 지출이 된 금액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공사금액은 지출이 안 됐어도 입찰이 집행중인 사항은 다 현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사대금 관계는 회계과에서 전혀 지체를 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준공검사와 더불어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면 하루가 지체하지 않고 있는 가용재원을 총괄하여 바로 업체에 지장이 없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공사가 많이 남아있다면 사업부서에서 설계 진행중이기에 앞으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집행요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무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어느 동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공사 시작만 해놓고 그냥 두는 거에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느냐 이러면 아직까지 예산이 어떻고 어떻고 이런 변명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를 들어 1억짜리 공사를 발주했다면 1억이 들어갈 때까지는 공사가 지지부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독의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만 2억짜리 사업장인데도 사업비가 1억밖에 없어서 그 반만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 반에 대해서는 빨리 서둘러서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사업장별로 별도로 그러한 것은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기왕에 벌인 사업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우리 시유지가 1억㎡정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가 대형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면 시유지 같은 데가 필요한 것이 많이 생기는데 임야의 경우 우리시유림이 보존임지로 돼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보존임지는 안 된다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재산의 가치도 향상시키고 사업도 바로 할 수 있게끔 보존임지로 된 것을 준보존임지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평상시에 재산관리할 때 해놓으면 앞으로 그러한 중대형 사업이 이야기 됐을 때 하기가 쉬운데,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때 가서 한다면 거기 벽에 부딪쳐 못하는 경우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전답, 대지 이런 것도 소규모 면적이 필지수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임대 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해서 몇 천평단위로 한 데 묶어서 드문드문 우리 공유재산관리를 하면 시에서 필요한 뭐 읍면동 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사업소를 신축한다든지 어떤 경우에 필요할 때 써먹을 수가 있는데 소규모 면적에 여기저기 산재돼 있으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필요할 때 써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재산관리하는 데 그런 거 앞으로 좀 해보실 계획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유림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막상 필요하게 이용해 보려면 보존임지에 묶여서 개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개발이 꼭 필요한 데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존임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유지의 적은 면적 같은 것은 임대하는 것…, 저희들이 매년 시유지 중에서 총 4,169필지입니다. 시유지 상당한 1억 여 필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행정 목적으로 쓰고 보존시유지를 빼고서는 한 4,169필지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임대 주고 대부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미임대 한 2,786필지에 대해서는 분석해 본 결과 산림, 임야가 한 1,765필지, 공공용지가 6필지, 사업용재산이 346필지, 황지가 521필지, 기타 유휴지가 140필지가 나왔는데 이 유휴지 140필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면적이 적거나 면적이 적지 않아도 도로가 나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를 받아서 활용해도 크게 소득이 없거나 이러한 140필지가 지금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년1회 이것에 대해서 9월 한 달 동안 조사를 실시해서 읍면동의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가 나오는 대로 활용방안,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회계과에서 세외세출 현금을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납부자한테 전부 찾아가라고 통보를 내잖아요.

통보를 내도 안 찾아가는 사람이 생기는데 그것이 얼마 동안 안 찾아가면 우리시에 귀속이 되게 되나요?

감사자료 15p.

○회계과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예를 들어 칠금국민관광단지 개발이행 보증금은 사업 시행을 안 하면 언제까지나 반환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건이 안 됩니다만 모든 공금 계약사항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떼어서 제출하는 데 이 회사만큼은 그러한 회사 여건상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낸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약 당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한정 시에 귀속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기간이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감사자료 3p, 공사설계 3,000만원 이상 아마도 회계과장님은 직접 집행하는 과장님이 아니고 이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줄로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대게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돼서 더 추가되는 금액이 본예산 아니면 당초 예산에 예를 들어 10억 예산이 섰다, 그러면 도급액이 한 7억이다, 7억 5,000만원이다, 그러면 한참하다 설계변경을 해서 2억 5,000만원에 거의 맞춰줘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도 이해 할 수 있고요, 사실은 공사감독을 하다보면….

김대식 위원

물론 대외적인 명목은 공사량의 증가에요. 공사량이 증가됐다 이렇게 하는 데 거의 거기에 맞춰지는 게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견해가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공사를 하다보면 주변의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집 앞에는 이게 좀 빠졌는데 설계변경해 달라" 또 당초에는 예산이 오버될까봐 설계를 아주 빡빡하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설계편익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자연히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의 편리한….

김대식 위원

그렇게 유도도 해요, 사실은.

○회계과장 김형배

주민 편익을 위해서도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자 판단하실….

김대식 위원

그 다음 5p에 보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유상, 무상 우리 시유재산에 대해서 구분의 유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유상, 무상은 법에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공익단체나 사회단체 여기에는 부득히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계획하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들이 유상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알기로는 장학회, 어디를 찍어서 얘기해서 미안한데 장학회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공익법인이라고 나왔는데 감사 시정 거기에는 부과됐었죠? 유상으로 하라고, 그래서 천 얼마인가 얼마 부과된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김형배

감사에 한번 지적 당한….

김대식 위원

예, 감사지적사항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무상이네요, 전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사장들한테 전부 자기들도 유상으로 해서 돈 다냈다고 거짓말시키던데, 여기 보니까 무상이네요.

○회계과장 김형배

중원장학회는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유상은 미스프린트 오타가 났습니다.

김대식 위원

왜 중원장학회만 돈을 받아요? 왜 충주장학회는 무상으로 하고 중원장학회는 돈을 왜 받아요?

○회계과장 김형배

아, 둘 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회계과장 김형배

둘 다 받고 있는데….

김대식 위원

충주장학회는 안 냈다는데?

○회계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안 냈으면 체납이고요….

김대식 위원

체납이 아니고 여기 무상으로 표시가 돼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잘못 발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뒤에 통계청충주사무소도 오타입니까? 6p 통계청충주사무소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도 오타입니다, 그것도 유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법인으로 돼 있고 공익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법인은 공익법인으로 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봅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무상임대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개별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장학회는 다 유상이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유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분명히 유상이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여기 무상으로 돼 있어서 그이들이 그러면 거짓말시켰나 난 그래서 묻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충주시장학회는 돈 안 냈다는데,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예, 최근에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공익법인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인의 구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예,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것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미스프린트죠, 미스프린트?

○회계과장 김형배

예.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5p 각종 예치금 보증금 관리현황 제일 윗줄 계약보증금에 보증금 입금일자죠?

'94년 5월 24일 칠금국민관광단지 개발이행보증금 (주)대명레져에서 3억을 입금시킨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은 (주)대명레져가 보증금만 3억을 입금시키고 지금 8년이 경과됐는데요, 이자수입은 시에서 5년경과니까 시에서 이자수입을 잡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잡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이 보증금 3억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회계과장 김형배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세입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재계할 능력이 있고, 완전히 사업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면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귀속이 되고요, 3억은 귀속이 되고 언젠가 사업이 재계돼서 이행보증금을 회사에서 반환을 받을 때는 그간에 늘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시에 반환해 줘야 됩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지금 칠금국민관광단지 개발이 앞으로 시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안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결론이 나거나 포기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미지근한 상태로 있어서….

김무식 위원

그럼 계약서상에 기간이 명시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1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그냥 예치금으로 존치를 하는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몇 년도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약은 사업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무식 위원

사업자체가 지금 8년이 경과됐는데, 지금도 무슨 계획을 해서 뭐 어떻게 시작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으면 8년 아닌 10년이라도 참고 기다리는데 그것은….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빨리 가부간 조치해야 말끔해져요.

주관 과인 문화관광과가 관련 소관이므로 해당과에서 조치, 예를 들어 이 사업은 완전히 포기된 것으로 본다, 어떻게 된다 라는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8년이 경과됐으니까 이거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김형배

그런데 포기 같은 것은 저희가 결정을 내릴 수 없고요, 주무부서에서 결정 내린 데에 따라서….

김무식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포기하면 보증금 3억도 수입처리를 해버려야죠.

○회계과장 김형배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바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312억여 원중에 당초예산액하고 추경예산액을 알려주세요.

비율로 치면 어느정도인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사고이월 312억이요?

고명종 위원

자료는 안 보내주셨거든요, 사고이월 현황 및 사유, 저희가 요구했는데 결산서에 있어서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순옥

감사자료에 있어요?

고명종 위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결산서에 있어서 그런지 안 보내줬거든요.

○회계과장 김형배

사고이월 312억 중에서 당초예산, 추경예산 각 얼마는 별도로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명종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하 위원

김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할 부분이 있어서요. 조금 의문나기도 하고요.

3p 공사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공사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한 55%짜리가 있고 40%이상 짜리가 있고 그런데 공사변경을 할 수 있는 %는 제한돼 있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 계약금액에 비해서 몇%이상은 할 수 없다라든가….

○회계과장 김형배

설계변경의 범위, 한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당초에 100만원짜리를 한다고 계약해 놓고 또 200만원짜리 설계변경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게 가능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예산집행 한도내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드물겁니다.

김종하 위원

한 50%이상씩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된다라면 당초에 어떤 계획이 잘못됐던가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우리가 흔히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를 하려고 할 때 소위 감정가에 의해서 시중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높을 경우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상모면 중원회관 같은 데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은 거의 알거지가 돼서 다 나오다시피하고 그냥 그렇게 채권확보도 당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 데 개선방안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임대료 인하 같은 게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전혀 개선될 의지가 없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든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평가를 합니다. 감정을 하면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감정가격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보니까 과거에 너무 비싸게 올라왔다, 주변시세 보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의 형편을 고려해서 감정원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알려줘서 재감정을 하는데 그 기간은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원회관 같은 경우….

김대식 위원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에게 보상을 줘야할 그런 액수 같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산에 거의 맞춰서 야박하는 표현은 우습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에 맞춰서 나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어떠 임대료라든가 또는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후한 감정가액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요.

특히 보상을 받는 예를 들어 충주시에서 보상을 받는 것과 국토관리청에서 받는 것과 건설부에서 받는 보상가가 각기 다 다르다 이거에요. 인정하시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대식 위원

그거 왜 그럽습니까, 도대체.

특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상가가 왜 그렇게 야박해야 되나 정말 진정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가격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건가 주민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해요.

정말 상식적으로 어떨 때는 납득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견해좀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도 예를 들어 보상을 받는 분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로가 난다든가, 댐이 생긴다든가 하면 살던 고향을 버리고 이주도 하고 농지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매각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거의 예산에 맞춰요.

보상줄 때 감정원들한테 얘기하죠, 우리 예산이 이 정도다 미리 명시를 해주시죠?

○회계과장 김형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기간마다 감정가격이 틀리다는 것은 시 기관마다 자체감정을 한다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2개 감정원에 감정요구를 해서 합산한 평균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간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간에 어떤 작용을 한다든가…

김대식 위원

거의 예산에 맞춥니다. 우리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이건데, 2개 감정기관에 거의 그 예산에 맞추라고 사실 지시를 합니다.

미리 암시를 줘요.

○회계과장 김형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세우고 또 시차원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도록 제가 직접 담당은 안합니다만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김대식 위원

과장님이 적극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주민들의 욕구를 다 그렇게 충족시킬 수 있느냐고요,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제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이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에 이어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시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진흥과장님, 환경과장님, 지적과장님 이상 5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r충주시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r!

!r사회진흥과장 김병옥.r!

!r환경과장 최용태.r!

!r지적과장 이운섭.r!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과 3p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시민기초생활환경 불편해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불편을 신속히 파악하고 파악된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민불편사항 76,370건을 확인하여 76,366건을 해소하고 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파악된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모든 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친절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능별 전문후견인을 지정 운영하였고 민원편익시책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심부름 센터 운영, 민원상담실 운영, G4C전자정부 민원접수처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였고 15개 분야의 민원특수시책을 발굴추진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11월 중에 할 예정이고 시민을 위한 특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는 호적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 및 철저한 일제정비로 서비스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호적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6월 24일부터 전산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정리사업을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전산호적관서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호적온라인을 실시하였고, 하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건강위해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 및 다소비식품을 철저히 관리하여 각종 위생업소의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특색 있는 음식 개발 및 위생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민건강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관련재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하여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식품판매업소 민·관합동 점검, 상수도 미사용업소 수질검사를 하였고 선진위생업소 추진 및 향토음식 개발을 위하여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위생업소현대화 사업추진,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향토음식개발위원회 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퇴폐·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향토음식 전시회 등 명품화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p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청소년이 만 몇 세 이하입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19세 이하입니다.

김대식 위원

여기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청소년 고용 내지는 주류제공 이랬는데, 지금 청소년 고용은 유흥주점, 단란주점만 제외하고는 다방까지도 청소년 고용 허용되지 않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다방은 제한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방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김대식 위원

일반음식점에도 청소년 고용 가능하잖아요, 가능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가능합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대부분 위반내역이 거의 청소년 고용이에요. 그 84건 중에서 청소년 고용으로 인해 행정처분 받은 데가 유흥주점, 유흥주점은 안 돼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유흥주점하고 일반주점하고 구분 돼 있습니까 아직도?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돼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없어졌잖아요, 충북도만 유일하게 있다가 없어졌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유흥하고 자산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잘 살펴주세요,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 다음에 보면 대게 일반내역이 청소년 고용하고 주류제공인데, 사실은 일반음식점 청소년 고용대상이 되는 데 아마 청소년을 고용해서 거기에 주류제공 아니면 합석 이런 것 때문에 형사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영업장 취소가 바로 그 범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런 범주에 속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 범주보다는….

김대식 위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적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치사항이다 이런 얘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합석해서 사고가 나거나 싸우거나 그래서 되는 게 과반수를 차지하고요, 영업장 폐쇄는 사실상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해서…, 청소년 고용도 할 수 있는데 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고용은 취소입니다.

유흥하고 단란 두 군데는 취소입니다.

무조건 취소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 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고용까지 해도 무방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여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영업정지의 주 요인이 어떤겁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청소년 주류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팔아서…, 술을 먹고 그래서 한 두 개 위반되는 거죠.

김대식 위원

아, 청소년 주류제공 이런거다 이런 얘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노래방은 어디에 속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김대식 위원

경찰서 소관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이리로 넘어 왔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4p에 보면, 건축허가에 이것도 시민생활지원 것입니까?

허가민원과로 넘어갔죠, 건축허가에 대해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반려현황에 거기서 총체적으로 통계를 내다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와버렸군요.

여기 여쭤봐도 모르시겠네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내용은 모릅니다.

김대식 위원

내용 모르면 할 것도 없죠.

다음에요, 8p에 보면 2000년도 기초생활환경 내지 불편사항 신고 지금도 순찰반을 가동하고 계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순찰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정말 여기에 보면 20002년도 실적 가로보안등에 소위 시민신고순찰일지에 3,126건이 신고됐고 또 인지가 되어서 처리 완료가 100% 됐다 라고 그렇게 자신해도 과장님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신고된 것은 100%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100% 저는 안 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신고한 것도 100% 안 됐는데 뭐 어떻게 해서 100%가 돼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단순한 것만 저희들이 처리하고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거나 이런 건….

김대식 위원

가로보안등은 장비가 열악해서 예를 들어 각 읍면동을 순찰하는 데 한 달에 한번이니 뭐 두 번도 많은거죠, 원칙이 한 달에 한번이죠?

그런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100% 다 완료됐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감사자료에 과장님이 그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신고한 것도 안 됐는데요, 머리골 가로등 하나 보수해 달라고 그런 것 이용자들이 많아서 가로등에 등 하나 바꾸는 것 해달라 그러는데도 한 달에 한번씩 그렇게 움직여서 빨리빨리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100% 다 됐다 그러면…, 아, 좋죠 100% 다 됐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주민들 불편도.., 여기 상수도도 100% 처리 다 완료네요, 100%.

사그리 다 100%완료네요, 시민생활지원과는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것을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현장 직결처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로등 같은 등 정도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 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끝으로 민원후견인 제도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죠?

이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민원인에 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인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죠? 민원인 후견인 제도라는 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편의제공하고,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 보다는 민원인이 여러번 방문하거나 이런 민원인들 편의제공이 우선이고 안 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것이면 틀림없이 되도록 후견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른 자치단체 보면 논스톱이라고 해서 당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결되는데 굳이 이 민원후견인을 지금까지…, 이거 정말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인 후견인이 지정되어서 과연 해결이 된 게 몇%나 됩니까?

당초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민원 후견인 아니라 민원후견인 할아버지라도 해결 못하는 건 못하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이 건 접수해서 이 건은 해결했는데요, 이 분들이 다시 말하면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인 경우에 산림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여러군데 다닐 것을 한번 다닐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죠. 여러번 안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후견인들이 대신 다녀주고 또 그 분 입장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해서 편의를 도모해 주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편의제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리고 가능하면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임무입니다.

김대식 위원

민원후견인 제도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김대식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9p에 보면 방치차량 번호가 나와있고 소유자 추적확인, 처리중은 4대가 돼 있는데요, 아까 세정과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체납차량으로 인해서 번호판을 떼어가면 그것을 세정과에서 취급하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취급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것은 세정과에 세금을 받기 위한 압류절차니까요.

김무식 위원

번호판을 영치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공매 조치할 수 있잖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과하고는 관계가없나요?

그것은 세정과에서 처리할 문제인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죠.

공매절차를 밟아서 공매해서 세금을 충당하고, 저희들이 하는 방치차량은 노상에 있는 방치차량 신고하는 것이고요.

김무식 위원

그것도 번호판을 영치한 다음에는 방치차량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운행을 못하니까 그거 4개월, 5개월 된 차량이 엄청 많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건 세정과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갖다가 여기서 공매절차를 밟아서 전부 매각을 해서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건 세정과 소관이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김병옥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수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이 순회를 하고 있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대도로에만 주차위반, 정차위반 그것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도로에도 예를 들어 무슨 노래방, 무슨 카폐 이동간판이 도로 중간에 와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시민생활지원과장한테도 의회에서 지적을 몇 번 했는데도 몇 달이 지나도 맨 그대로 있는거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안 하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신고 받으면 순찰차량이 나가서….

김무식 위원

신고야 여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처리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이 보다 더 좋은 신고가 어디 있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느라고 철거하고 옮기고 있는데요,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충주시내가 전부 그렇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김무식 위원

다 그렇지는 않는데….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치우라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연수동에 세원약국 골목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한 두 번 지적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아주 도로 중간에 세워놨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참작을 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콩나물 공장이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업으로 봅니까? 어디에 속해있어요?

위생환경으로는 안 될테고, 콩나물 공장은 수질검사나 콩나물 질에 대한 검사를 우리 시에서는 전혀 안 합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사용업소를 매년 해서….

황병주 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 속해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업에 속합니까? 아니면 위생…, 위생으로는 들어가지 않을테고, 콩나물 공장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한테는 저기…, 안 됩니다.

저희들는 지하수미사용업소 식품제조업은 그냥 매년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콩나물 공장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제조업이 아니니까요.

황병주 위원

콩나물은 전부 물로만 기르잖아요?

그런데 수질이 나쁜 것을 가지고 콩나물을 기른다고 하면 충주시민이 콩나물 안 먹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건강을 해치는데,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요즘 여론에 의하면 콩나물에 농약이나 기타 약품을 써서 콩나물을 기른다 이래서 시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여론이 대단히 시내 가니까 많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우리시에서 전혀 콩나물 기르는 장소 검사를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콩나물 공장, 그래도 공장인데.

순전히 이건 100% 물을 사용해서 기르는건데 물 검사도 안 하고 콩나물 검사도 안 하고 그런다고하면….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제품수거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식품제조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아니 콩나물도 먹는건데, 일단 콩나물은 물로만 100% 기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이.

수질검사요, 콩나물 공장 수질검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콩나물 공장을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세요?

무슨 부서에서,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면 그것을 어디서 하죠?

○위원장 권순옥

이 문제는 지금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면….

황병주 위원

아닌 게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을 만드는 것은 전부 수질검사를 하게 돼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하수로 콩나물을 기르니까 수질검사를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 우선 수질검사 자체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에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 가공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황병주 위원

아니 콩나물도 사람이 먹는건데, 기르는건데…. 당연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거 식품 아니에요, 콩나물도.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인데 수질검사는 당연히 하게 돼있는데 예를 들어 콩나물하고 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수질.., 물로 콩나물을 기르니까 수질검사를 당연히 했어야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콩나물 공장에 대한 관리부서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요,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부서를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식품위생 아니에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농산물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다른 식품회사는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미사용업소 이것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황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그거 담당부서를 따져서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우리 시민이 먹는 게 콩나물을 제일 많이 먹어요.

조석으로 먹는 게 콩나물인데 이것을 충주시에서 한번도 검사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큰 미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사용하는 콩나물도 식품인데 공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수질검사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수질검사를 해야돼죠.

수질검사는 수질검사대로 하고 콩나물에 대한 농약잔류 확인 같은 것은 별도로 어느 다른 부서에 의뢰해서 해야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 감사는 10월 14일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이명구
정태갑김무식강칠원황병주
○출석공무원 7인
세정과장김용래
회계과장김형배
시민생활지원국장조용화
시민생활지원과장박휘영
사회진흥과장김병옥
환경과장최용태
지적과장이운섭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 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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