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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4.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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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0일(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4.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4.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입니다.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내일 1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한 바와 같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건성의원대표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건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

우건성 의원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조례안은 허영옥, 권정희,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타 지자체와의 유치경쟁에서 기업유치는 점점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투자유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지원제도를 신설 확대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는 것에는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입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2일 우건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안번호 제231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투자유치를 한 층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의 13, 14, 16호는 이전, 신.증설, 창업 등 광범위한 의미의 투자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외 변경 및 신설 안 등은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박해수 위원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이 발의가 된 것 같으네요.

우리 충주시에서 투자유치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투자유치 포상금이라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공무원들한테는 그 다음 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세 명의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번에 포상금을 다시 불우이웃돕기인가 한번 사용한 적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건 2014년도에 저희들이 의결해 놓은 사항을 갖다가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투자유치에 뭐 80%, 90%가 담당 집행부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직원들하고 은행 담당자하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직원이라고 해서 이 조항에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개정을 해서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좀 각별하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5쪽에 법률에 보면 공장등록일 로부터 1년간 지원 한다는 얘기인데 오 폐수는 이게 개별로다가 해야 돼요, 개별 업체만 되는 거예요.

단지 내에서 시설로 다 묶여져 있잖아요.

지금 거기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폐수는?

거기를 그러면 이게 혜택은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오폐수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거기서 나오는 그 양, 생활용수나 뭐 하수도요금에 따라서, 그 사용량에 따라서 오폐수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총 발생량에, 지금 저희들이 롯데 칠성음료 거기를 봤을 때 한 달에 한 5,500 정도에 오폐수하고 생활 용수가.

윤범로 위원

아니, 오폐수의 시설 처리장으로 끌고 들어오는데 다 기업마다 끌고 들어오면 거기에 어느 업체가 어떻게 쓴다는 게 나타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계량기가 있듯이?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총량에 대해서는 이제 당초에 설계 때 반영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생활 용수, 하수 이런 거에 따라서 측정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개별업체로?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50% 최고 3억까지 준다, 그러니까 1년만 유효하다는 얘기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 이게 해당이 되는데 조그만 한 거에 또 뭐 그쪽에서는 투자금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상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네 그러면 상수도 요금도 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감면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래서 이걸 감면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그만큼의, 한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하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지원은 뭘로해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현금으로.

윤범로 위원

그러면 보조 주는 거 이상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는 뭐 3억으로다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윤범로 위원

그런 거를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뭔 뜻으로 해야지 현금을 지급해 준다? 좀 그렇잖어, 쓰는 거에 대해서 50% 감면해준다 그래서 상수도 조례를 바꿔가지고라도 감면혜택에 넣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현금지급 한다면 좀 그렇잖아.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전체 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투자 유치 협약을 해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수도요금을 갖다가.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저기 롯데 같은 데는 금액이 좀 대단할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롯데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달에 오폐수까지 해서 5,500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한

윤범로 위원

아! 새로 신설하는 거만.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상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

4.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

5.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동일 부서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지역개발과장 김남현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개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313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대상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근생시설에 대해서 입지를 허용 토록하고 자연취락지구 내에 주차장의 입지를 추가 허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용어정비 또 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중에서 단서 인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2315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안보 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야구장 및 인공 암벽장 부지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반영을 위해서 공원 부지를 일부 제척하고 장기간 미집행 된 사유지에 대해서도 금번에 일부를 공원 부지에서 제척 입안하여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안보 근린공원 46만 8,050평방미터 중에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부지 2만 6,970 평방미터하고 사유지 5만 6,080㎡ 등 총 8만 3,050㎡로 제척해서 38만 5,009㎡로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316호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그 입안내용을 국회법에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수립의 개요는 충주시 행정구역 전 지역인 983.763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목표년도로 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비도시 지역에 관리지역을 정비하고 2020년 7월 1일 예정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세분 정비는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는 농림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 인접지역 용도지역 또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서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보전 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기 세분된 지역에 대해서도 토지적성 평가 등 기초조사 현황, 기반시설 설치 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일부 계획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소규모 도시 시가화 용지변경은 충주 도심과 신니면, 엄정면 각 1개소식 3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반영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은 취락지구의 경우 기존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성된 주택 지 등을 반영해서 일부 확장을 했으며 1만 평방미터 이상 32동 이상이 밀집돼 있는 앙성면 앙암마을의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이번에 금번 신설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및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장 증설 대상지역과 기존 공장지역 각 1개소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지역이 용도 지역 변경이 계획이 있는 수혜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일부 확장토록 입안하였습니다.

2020년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정비와 관련해서는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20년 이상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에 대비 미집행시설 중 지형 지장물에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자동실효 이전에 정비하는 것을 감안 도로시설은 68개소를 폐지하고 83개소는 변경한 것으로 계획을 했으며 교차점 광장 3개소, 도로변, 철도변, 완충녹지 5개소, 공원 13개소, 유통 설비 1개소 등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구 종합운동장의 경우 면적은 약 4만 1,392평방미터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313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정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림 LG아파트 동측, 개발 압력이 높은 안림동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된 사항을 금번 국회법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 코자 하는 사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보돼 있는 안림동 1,069번지 일원에 29만 307평방미터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27만 8,798평방미터에 대해서 안림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주민열람공고 결과 두 분으로부터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한 건은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운 안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과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 전문위원 이성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11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 등의 사업자에 대해 건축 및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면 또한 공동운영위원회 운영의 개정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 등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 번호 제2315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계획 반영과 일부 사유지 장기 미집행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의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1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시 전반적으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한 선제적 조치 그리고 토지이용현황 및 공업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18년 4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31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인근 공동주택단지 개발 시행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변경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건성 위원님.

우건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안번호 231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탄동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 그걸 해제해 달라고,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나 되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용탄동 대로 3-6호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3-6호선은 목행동 도매시장에서부터 동량대교까지 긴 연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결정권한이 지금 도에 있기 때문에 도 하고도 상의해 봤는데 우선은 지형적으로 선형변경은 좀 어려움이 상당히 있고요.

또 나름대로 기존에 산업단지를 우회하는 도로로 했을 때는 도로상 또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현재로서는 기존시설을 존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아마 아시겠지만 장기미집행 시설이 2020년도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때까지는 좀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가 됐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럼 해제 의결한 건 아무런 의미 없이 되는 사항이네요. 그러면 지금 선형도 변경할 수도 없고 그대로 한다는 얘기같은 데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20년도 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거 어느 누가 그걸 보장할 수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보장여부는 지금 법적으로 다 법에 명시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되지 않은 사항은.

우건성 위원

그러면 그 때까지 도로개설만 안 하면 그냥 자동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법 절차상 그렇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 후에도 또 강제로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어떤 결정에 대한 어떤 주민공람이나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따르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나 그건 충분히 의견조율을 통해서 조정이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우건성 위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일반 사유지도 있겠지만 종교 시설을 또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발생될 우려도 많고 하니까 미리 좀 사전준비를 하셔가지고 선형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도록 하고 거기는 조건이 괜찮을 거예요.

지금 제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 봤을 때는 지금 동량 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4차선 확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이나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지금 지난 주에 벚꽃 축제할 때에도 차량이 밀려가지고, 좁은 도로가 폭이 1차선 밖에 안 되니까 교행도 안 되고 상당히 교통흐름도 방해가 되는데 지금 그 선을 차라리 4차선으로 확장해 주고 기존도로를 지원해 주고 지금 거기 대학교 있는 거기서부터 4차선이다 돼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하면 또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도로 이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알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그리고 20년도에 자동해지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자동해지가 된다고 하는 사항을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공익적 시설로 다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20년이 넘는다면 하면 어떤 사유재산권 침해하고 역량을 비교할 때 훨씬 너무 좀 지나치기 때문에 그래서 20년 이상이 되면 자동실효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저희들이 법 시기가 2000년도 7월 1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2020년 7월 1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동실효 개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우건성 위원

실효가 되면 해지가 되는 거 하고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내용은 같습니다.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위원님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우건성 위원님 얘기하듯이 그 용도는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 행위자체만 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가, 정확히 내가 인지를 못하겠네?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로시설 이잖아요,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게 그 실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실효면 그 결정된 게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용도 그 자체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용도는 용도지역하고 거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있는 용도지역이나 그런 사항들은 기존대로 있으면서.

윤범로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그려져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실효가 끝났다이런 얘기여, 그러면 도시계획은 자동적 없어지는 거냐 이거지.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선만 이렇게 들어지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그것만.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윤범로 위원

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거는 그냥용어만 바뀌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용어 바꾸는 것은 장례시설에 대해서 바꾸는 거구요, 자연취락지구라고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일부 자연적으로 부락이 형성된데 거기도 뭐 기본적으로 주차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가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상 주차장이 입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해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변경해 주는 거, 그 다음에 15호 도시계획공원 이게 지금 이쪽 수안보 쪽에만 지금 해제하는데 동량대교가 지금 딱 건너가면 거기 바로 앞에 여관이 있고 식당이 있는데지 그린가든 있는 데 거기 산 있는 데가 지금 공원으로 묶여져야 되는 데, 그게 시유림인데 그거를 일부를 지금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걸 드러내자 라는 게 지금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가 건너오면서부터 지금 급커브가 돼가지고 동량 쪽에서 댐을 갈려면 거기가 아주 급커브거든, 시야가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공원을 조금 다른데다가 그 쪽 더 우로 묶어 주고 그만큼 해제를 해가지고 토목공사하면서 그것을 좀 드러내자 그 의견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계획 공원, 거기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변경할 때 그것을 좀 반영을 하면 어떤가.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수안보 건은 우리 시에서 지금 건립 중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를 국비를 268억을 들여서 지금 설계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물을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원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에 담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시기적으로 급해서 별도로 다 이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한 건에 대해서만 나와있고요.

전반적인 공원에 존치여부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 재정비에 담아서 그렇게 가져 가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는 수안보가 이걸 좀 하길래 내가 생각이 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나한테 내기를 그런 의견을 냈는데 이게 도시계획정비를 할 때에 공원을 일부를 해제를 해가지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거기를 풀어가지고 일반 그 산을 드러내자 이렇게 하는 의견이 나와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의견수렴기간, 청취기간이기 때문에 그걸 이의를 달아 주자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데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어차피 의견청취 기간이기 때문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재검토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은 시유지로 돼있는 공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심지 내 공원 확보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이라도 좀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가 만약에 절토를 통해서 절개 필요성에 있다고 그러면 절개 후에 일부는 공원으로 쓰는 그런 개념으로도 검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범로 위원

굳이 지금 과장님같이 말씀하시면 그냥 굳이 뭐 해제를 안 해도 절토만 해도 상관이 없거든.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고 16호도 도시계획 같은 연구인데 지금 이게 금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금가면 문화마을에서 초등학교 있는데 금가면사무소 앞에 그 지역이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농림지역으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는 뭐 수 십년부터 그거 풀어 달라는 게 아우성인데 그거를 농림지역에서 풀어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싶어서.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선행적으로 농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해제가 좀 돼야만 농업진흥지역에 해제가 돼야만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걸 갖고 계획관리나 생산이나 보전관리 이렇게 세분화 하는데 우선 선행절차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 진흥지역이 먼저 해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거는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돼요?

첫 번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어디에서?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첫 번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해제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 업무를 어디에서 하느냐고?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에서 검토대상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걸 해제해 달라고 하도 아우성이에요

거기서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7호는 이 안림지구는 거기 아파트 택지 개발한다는 이 지역인가?

○ 지역개발과장 김남현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지금 들어온 부분은 우선 아시겠지만 엘에이치에서 도시개발구역을 한다는 게 약 한 47만㎡를 일단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지와 그 부지 밑으로 LG아파트 맞은 편 쪽으로 또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나름대로 기왕에 건물도 들어서고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존대로 존치했을 때는 또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형을 시켜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범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 안 의견제시,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 의견제시,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에 대한 세부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과 기업의 불편해소 및 투자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은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위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4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8인
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
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2인
기업지원과장이 상 록
지역개발과장김 남 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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