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 5월 4일(목)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충주시의회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건
2.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5.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주민자치센터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1.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12.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건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30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2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건
(의장제의) (11시 01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20006년도 제1차정례회 집회일 연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충주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 02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우종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우종섭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안으로 확정되어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위원정수가 24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정수를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12명을 12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8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각각 월 110만원,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범위내에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내의 일부 과 국외여비 지급기준 중 지역별 등급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8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12항,『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5월 3일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의 지방재정운영상황 공시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기업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기업체 유치 등을 전담할 한시기구로써 기업도시지원단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지원단 신설, 하수처리장 관리인력 확보, 토지, 보육관련 업무 공무원 보강 등 정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해당부서에 배치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된 기능직의 일반직화 및 장기근속 별정직 직급상향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으로써 충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사무소에만 설치할 수 있던 주민자치센터를 관할구역내로 확대하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고 여성 관련조례를 통합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결식아동보호기금추진사업과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여건의 변화로 효용성이 감소한 한우입식사업을 재입식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익사업장 내에 무연분묘만 사용허가하던 것을 유연분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분묘이장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사업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항이며,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사 및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처리방법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 5월 개관하는 충주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정하려는 것이며,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호암스포츠센터로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13건의 조례를 심사한 결과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단서내용에 채권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고 현행 조례에 없는 보증인 관련내용은 삭제하며 부칙에 입식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한우에 대한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관의 명칭을 호암스포츠센터로 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20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 건은 시청사 일부를 대부받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봉방동 105번지 시유지 273평과 칠금동 381-1번지 국유지 521평을 교환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려는 사항이며, 두 번째 자유시장주차장조성사업 건은 시민들의 자유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뒤편 358평의 토지에 승용차 4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무학시장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 건은 당초 봉방동 42-35번지 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거부함에 따라 봉방새마을금고 뒤편인 4-17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 (5)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하여 공(시)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5차)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4대 충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23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갑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한갑동임성균 |
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11인 | |
시장 | 한철환 |
부시장 | 우병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김기정 |
임병헌 | |
사무국장 | 직무대리 박광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