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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0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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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6년5월3일(수) 10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 철회동의안

2.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철회동의안

3.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심사된안건

1.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 철회동의안

2.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철회동의안

3.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679호 및 68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충주시장이 의안철회를 요구해 옴에 따라 이의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1건의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여 의결하시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장의 의안철회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한 후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 철회동의안

2.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철회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9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 철회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0호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철회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철회동의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79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 철회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679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계획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80호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680호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4.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의 의안을 총괄하고 의회와의 센터 역할을 담당한 실무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을 열심히 뒷받침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본의 아니게 심적으로 많은 걱정만 끼치게 해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는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상황을 공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지난해 8월 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공시심의를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충주시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먼저 위원회 구성은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고 이 위원회에서 재정운영상황의 공시방법과 시기, 공통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확정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정과 함께 기존의 충주시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와 동법시행령 70조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23일 동안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7월 8일 21만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참여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우리 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모든 도시에 기업도시 추진에 따른 정원을 승인 받았습니다.

기업도시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으로 있어 이어 본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업도시 지원을 전담할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주요골자로는 우선 사업소 명칭을 기업도시지원단으로 하였습니다. 기업도시지원단의 분장사무는 기업도시 조성에 따른 기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구역 지정, 특수목적법인의 지원 등 총괄적인 기획업무와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에 환경영향평가 및 용지보상, 주변지역 관리, 기반시설확충 등 개발분야 그리고 기업도시를 포함한 인근의 최첨단 지방산업단지와 용탄 제2산업단지 추가 조성지 등에 입주시킬 IT, BT, NT 등 유망한 기업체 유치업무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기업도시 지원단은 오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이 되어 있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기업도시 조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절히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조례 상정을 위해서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 사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업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 지원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력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따라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혁신의 기능만을 위해서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의 인력증원을 비롯해서 보육전담인력 보강배치 또 지난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후속조치 등 토지담당 보강지침에 따른 토지거래가 신고업무 전담인력 그리고 주덕, 앙성, 동량 하수처리장 등 3개 신설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 등으로 이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원증원과는 별도로 기능직을 일반화하는 인력조정과 공기업특별회계 별정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로는 우리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85명에서 1,304명으로 그 속에서도 집행기관의 정원을 1,266명에서 1,285명으로 19명을 늘리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정원에 대한 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과에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는 데 있어서 6급과 7급 각각 1명씩 해서 2명,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인력 보강을 위해서 8급 1명, 지적민원과에 토지거래가 신고 등 토지관련 업무 전담인력으로 8급과 9급 각각 2명씩 해서 4명, 기업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기업도시 지원단에 5급 1명, 6급 2명, 7급, 8급, 9급 각각 2명씩 해서 9명, 하수처리과 3개 신규하수처리장 관리 인력으로 8급 2명과 기능직 9급 1명 해서 3명으로 모두 19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을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 정원이 546명에서 551명으로 5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승인된 인원은 7명이지만 투자유치지원실 기업도시지원담당 직원 2명이 기업도시지원단 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5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도시지원단이 사업소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소 정원은 189명에서 203명으로 14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도시지원단에 9명, 3개 하수처리장 관리인력 3명 등 12명과 본청 투자유치지원실에 있던 기업도시지원담당이 기업도시지원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2명이 늘어나 결국 14명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 상·하수도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수시 순환보직과 승진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나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한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도 순환보직이 허용되지 않아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난 2004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상·하수도 사업 장기근속 별정직 공무원 사기앙양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20년 이상 별정 7급으로 근속 근무한 사람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별정직 6급으로 한 직급 상향조정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금번에 증원되는 정원 중 본청 균형발전담당 인력 2명과 기업도시지원단 배치인력 9명 등 총 11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존속기한이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도 상정에 앞서서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과 함께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8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충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충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의원의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이 폐기되고 새로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기준으로 했던 것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상금의 지급 기준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시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의정활동비 2년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채권·기금운영 현황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에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시내용을 심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 위원회의 위원을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한 바,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조례의 제정보다는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법의 개정취지를 충족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이행절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발계획의 수립, 위원회 운영 등 제반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기업도시를 비롯한 첨단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에 대한 기업체 유치를 전담하는 기구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한시기구(사업소)를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본 ‘기업도시지원단’이 별도의 기구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기구를 설치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여부,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의 정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중점 고려해야 하는 바, 사무의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볼 때 본 기업도시지원단의 설치는 이상의 한시기구 설치조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11월 30일에 행자부에서 기업도시 추진을 위한 정원 9명을 승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기업도시지원단이 전담기구로 설치됨에 따라 종전의 기업도시업무와 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해 온 「투자유치지원실」과 기업체 유치 전담부서인 경제과의 「기업지원담당」간에 일부 기능에 있어서 중복, 혼선이 예상되므로 행정의 능률 제고를 위해 면밀한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량의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사무분장의 재조정 등이 본 기구의 신설조치와 병행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①항에 규정된 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를 “조직 상호간에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강제규정으로써 조직 진단을 통한 기구의 재조정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기업도시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약 1년으로 한정한 것은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10년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과 정원 등의 관한 규정에 의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최대 3년까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또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이상 존속기한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도시지원단의 존속기한을 다소 짧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 사전이행절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도시지원단 설치, 하수처리장 관리인력 확보, 토지관련 업무 및 보육업무 공무원 보강 등 정부로부터 승인된 공무원 정원을 해당부서에 배치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승인된 기능직의 일반직화 조정, 별정직 공무원 중 장기근속자에 대한 직급 상향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으로 증가되는 정원은 총 19명으로 이로 인해 정원 총수는 현 1,285명에서 1,304명으로 증가됩니다.

분야별 정원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승인된 기업도시지원단 정원 9명은 행자부에서 지난 2005년 11월 30일에 기업도시로 선정된 6개 자치단체에 일괄하여 기구 설치와 이에 따른 정원을 승인한 사항으로 직급별로는 행정, 토목 5급의 복수직인 소장 1명을 비롯하여 담당급인 6급 2명과 7급 이하 6명 등 총 9명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앞서 의안번호 제667호로 접수된 「기업도시지원단」기구설치 조례에서 설명한 바 있어 본 정원조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행정혁신 관련 신설, 증원되는 균형발전담당 인력 2명은 참여정부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지방행정 혁신의 가속화 차원에서 중앙에서 결정, 시달된 한시정원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총무과의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되 증원되는 정원 2명 이외의 추가 소요인력은 자체 정원을 조정해서 충원할 계획인 바, 본 건은 정부 역점시책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인력증원인 점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자부의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 증원되는 보육업무인력과 토지담당공무원 인력은 전국적인 정책동향에 따른 관련부처간 협의하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보육인력은 보육시설 증가에 따라 8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토지담당인력은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개발부담금제」부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인력으로 금번 우리 시는 8급, 9급 각 2명씩 총 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순증되는 하수처리장 관리인력 3명은 주덕, 동량, 앙성 등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신규 가동에 따라 시의 정원 요구로 증원되는 8급 2명, 기능9급 1명으로 이들 인력을 하수처리과에 기동 배치하여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전담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시급히 충원되어야 할 인력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번 19명의 정원이 순증되면 총 정원이 1,30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는 표준정원 대비 69명, 보정정원 대비 32명이 각각 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내 타 시·군의 정원관리 실태를 비교하면 금번 정원조례 개정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의 경우 표준정원대비 50명이 초과된 상태이지만 청주시의 경우 134명 초과되는 등 도내 12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초과 정원이 약 71명에 달하고 있어 우리 시의 정원관리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밖에 장기근속자인 별정직 7급 1명을 별정 6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방 상하수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타 직렬과 비교, 10년이상 장기근속을 하면서도 승진의 기회가 없어 이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1계급을 승진시키는 사항이며 현재 우리 시의 상수도공기업 담당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20년 이상 별정 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능직의 일반직 조정은 결원상태에 있는 기능직 정원 1명을 직종별 분포비율 내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직원사기 진작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회기수당’ 이었으나 「지방자치법」개정으로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으로써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의 직무상 상해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 및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바뀌면서 보상금 지급액도 장애의 경우는 8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사망의 경우는 1,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도시 시범지원단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행정자치부에서 요구가 있어서 함께 검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보면 기업도시지원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가나다라마바 해서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물론 이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발빠르게 투자유치지원실을 신설해서 기능보강을 했었고 상당히 업무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도시 조성 관련 기획업무라든가 다 항에 보면 기업도시조성 환경성검토 협의 및 영향평가 등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해야될 사항이 아닌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용역도 거의 줬고 이런 용역쪽에서 해야될 업무이지, 공무원쪽에서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 범위 때문에 기업도시지원단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공무원 정원을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투자유치지원실이나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전담반인가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일부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업무중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투자지원실에 3개계가 있는데 종전에 투자유치와 투자상담 두 개만 있다가 지난해 7월 8일 기업도시가 선정되고 거기에 그 업무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기업도시지원계 담당을 뒀습니다. 백인욱 담당이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몽땅 빼서 기업도시지원단에 두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 경제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1월 직제를 개편하기 전에 허가민원과라는 곳에 공장설치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몽땅 경제과로 갔는데 경제과에 지금 현재 기업지원계가 있지만, 공장 민원을 받아보니까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는 기업도시지원단에 투자유치실에 있던 기업도시지원계하고 또 전문적으로 기업도시가 운영하는 총괄기획, 지원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나 맡고 또 하나는 전략적으로 소위 앞으로 첨단산업단지에 우리가 부지정리만 하는 이런 분양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거기 들어올 업체를 유치하는 또 기업도시에 들어올 업체를 유치하는 그래서 기업도시유치전단팀을 두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성 검토 이런 고단위 업무는 대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대주민 설명을 하고 또 과업을 주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링크를 시켜줘야될 역할은 기업도시지원단에서 담당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실에서 한 계가 빠져나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물론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 6월까지면 1년도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자리잡고 업무 파악하다보면 1년 다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 1월부터입니까

총액인건비가 실시되면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건비는 전부 우리 지방비겠죠?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저희 시도 상당히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회와 같이 연관을 시켜서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5대 의회부터, 금년 1월부터 유급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우리 의회가 유급화 되면 1년에 불과 몇 억 추가되는 것은 지방재정이 거덜나는 것 마냥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보도가 되면서 사실 우리 시의 인구증가나 업무범위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인원증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이겁니다.

그러면 의회 역할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늘어나면 의회역할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상호 유기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업무로부터 물론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고 그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을 지양해 가면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기업도시건설사업이 약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지적했고 또 존속기간을 최대 법령에서도 3년까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2회 이상 존속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량으로 봐서 1년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수 있나, 최소한으로 법에서 정해준 3년간이라는 기간을 넉넉하게 해놔도 우리가 그 안에 일을 다 할 수가 없을텐데, 기업도시 건설이. 그렇다고 하면 법에서 주어진 최대 기간을 조례에 넣어서 일을 하고 어차피 기간이 연장돼야 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도시가 금방 1년에 싹 끝나지는 않을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업도시 지정을 받고 우리 충주시민이 축제를 벌렸는데 마무리를 잘 지어서 기업까지 유치하려면 몇 년 걸려야 될 것은 뻔한데 1년만 하는 것 보다는 기간을 3년간 하고 다시 또 연장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한시인력으로 승인 받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했고 또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산발적으로 너무 많은 인력을 달라는 곳이 많으니까 억제를 하는 과정에서 한시인력 쪽으로 택했고 또 마침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제도와 함께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검토하면 한시인력 정원승인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시기구 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은 인건비 부담능력이라든가 인력이 가능하면 기간연장은 가능하도록 조항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면서 2007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1년내 기업도시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일단 한시적으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조례로 해놓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에서 무리없이 의회에 보고드려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대책은 총액인건비 예산에서 주어지겠군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안에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입니다.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70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장소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 관할구역으로 확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관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신설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동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이 한다”로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현재 당연직 고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있고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0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필요시 읍면동사무소 이외의 시설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종전 읍면동장의 권한에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의 의사가 더욱 폭넓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 개정조례안이 개정되기 전에도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활용하던 읍면동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있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조례에 상관없이 그것은 그냥 운영했던 것인데 이제 이것을 조례로 결정해 주시는 거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현재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안 개정 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조에는 돼 있고 뒤에 조항에는 읍면동이 빠져있고 그래서 맞지 않은 것을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정비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도 거의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의 거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비차원인가 하고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정비차원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 다음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고문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으신건가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현재 지방의회 제도가 바뀌어서 중선거제도로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이종갑 위원

선거구제 개편 때문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래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신설된 조항인데 7조 7항에 보면 시장과 읍면동장 관할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원래 주민자치센터 설치 전에 면단위, 동에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데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니까 예전에도 강칠원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일부 주민자치센터가 생겨 동에서만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규정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유사기능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꼭 동사무소에만 주민자치센터를….

김대식 위원

포괄적인 의미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포괄적으로 넓힌 겁니다, 규정을.

김대식 위원

그 다음에 15조에 보면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읍면동사무실 아닌데도 있잖아요. 저희 수안보 같은 데는 아닌데요.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그냥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그런 뜻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도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사무소에만 설치했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소태면 같은 경우 복지회관이 있는데 면사무소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해서 꼭 읍면동사무소에만 설치하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냥 읍면동에 자치위원회를 둔다? 사무소를 빼 버리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서 제7조 7항에 보면 그런 것을 많이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 기관들 이런 것을 기관이나 면 단위 같은 데 이장들 같은 경우 어떤 기구속에 집어넣자 그러니까 그렇게들 반대하고 그러대요. 그건 자율이죠? 넣어도 그만이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 나름대로…

김대식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이런 것을 논한 것 같은데 누구를 탓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상당히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의 뭐랄까, 자치위원들의 자율성이랄까 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엄청 제한적이더라고.

아이러니한 질문인데 상당히 제한적이야.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개정조례안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많이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강화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요.

김대식 위원

조례 자체에 보면 사실 읍면동장의 책임이잖아요. 거의 위원회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회의 뜻에 의해서 읍면동장이 거의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어. 그래서 위원장의 기능이 거의 그래 좀 솔직히.

제가 시정질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위원회 말로만 자치위원회이지 꼭 무슨 관변단체 같다. 관변단체야 사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장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읍면동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인 결정은 다 읍면동장이 한다 이거에요.

주민자치위원장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말로만 주민자치위원장이었지,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 면사무소의 간사, 여자직원 걔가 다 혼자 하는데 뭐. 걔는 면장 지시 받아서 하고.

내가 불평하는 게 아냐, 이게 현실이야! 말로만 주민자치위원회지 위원회나 위원장의 기능이 전혀 없어.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의회는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모두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실제는 봉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7조에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것을 순전기정으로 하지말고 연계방안으로 적극 강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하야야 한다” 그게 조금 말이 짤룩한 것 같고요.

연계방향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강칠원 위원

그것을 “적극 강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야지, 한다 라고 못을 딱 박아놓으면 행정적으로봐서 너무….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준칙안이 신설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강칠원 위원

딱 끊어지는 행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한다” 이래서, 이미 앞서 다 질문을 해서 물을 건 없고 그게 좀…, 관에서 하는 일이 유도리 있게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독점적으로 했는데 관련 단체들과 강제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상위법으로 내려온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준칙안이 내려온 겁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p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17조 현행에서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또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하고 시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에 삭제시키는거죠?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정태갑 위원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시의원을 고문에서 배제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러니까 중선거가 되면 한 동에서 시의원님이 여러분이 나올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당연직으로 되면 3인이내 고문을 별도로…. 이 전에는 2인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3인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태갑 위원

일단은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예,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 단위로 시의원이 다 한 명씩 될 수 없게 지금 정원이 돼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그렇죠.

정태갑 위원

정원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의 경우 한 동네에서 둘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그러면 시의원이 둘이 되기 때문에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이 뽑은 시의원인데 인원수에 다소를 망라하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이 뽑은 위원이고 또 주민이 뽑은 시의원인데 여기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뒷장에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상에 봐도 조금 그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또 하나는 동 같은 데는 두 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직 고문으로 넣으면 안 뽑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시의원님 정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정태갑 위원

그래도 하여튼 고문을 3인이내 두도록 여기 명문화 돼 있잖아요. 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조문에는 살아있으니까 시의원에 관계없이 시의원이 되든지 고문 3명을 둘 수 있는 범위를 활용한다고 하면 굳이 시의원을 배제시킬 필요가없지 않느냐.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여기는 그러니까 당연직 고문만 삭제하는 것이고 당연히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시의원님이 고문으로 다 들어가실 겁니다, 읍면동에는.

정태갑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3인이내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직을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현행은 이런데 여기서 별도로 둘 수 있다에서 딱 끊고 그 밑을 삭제시켰잖아요. 삭제시켰는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읍면동 숫자만큼 시의원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건 당연하고 또 인구가 많든지 특정한 이유에 의해서 한 면이나 한 동에서 한 사람이 아닌 둘이나 셋이 될 수 있을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됐다고 하면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이런 조문을 넣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3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문이 없다면 모르는데 이 조문이 있다고 하면 시의원을 굳이 이렇게 갖다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자치위원도 주민이 뽑아준 것이고 시의원도 주민이 뽑아준 것인데 주민이 뽑은 사람은 똑같은데 시의원이라는 하나의 직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오고 또 한 동네, 한 면에서 많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류승주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이것도 위에서 준칙안 내려온 대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지방자치법 15조 내용을 읽어봐도 여기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요.

이 문제는 과장님, 그럼 이따 우리가 심의할 때 심도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4년동안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오신 김종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671호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소액지방세 수납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기규정을 개선하며,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에 효율을 높이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3 및 제7조, 세무공무원의 수납사항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소액 지방세 수납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의2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조항입니다.

고질체납자들에게 사회적·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업무에 효율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2, 납기에 관한 조항입니다.

주민편의 및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기존 세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연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산세 납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입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급격한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부과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고액체납 발생 억제 및 시세 납부에 따른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부과기준 특례를 타 시군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10.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1.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사회복지과장 정춘택입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업무를 특별히 돌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조례는 4건입니다.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2번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는데 여기에 명시한 여성정책의 세부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규정으로 명시된 여성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기본조례안이 없이 그대신 충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었고 또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두 개의 조례를 폐지하면서 충주시 여성반전기본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첨가해서 여성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사항, 여성 사회참여, 복지증진 정책에 대한 사항을 담아서 일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이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각 조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시(이하“시”라 한다.) 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의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여성정책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제6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하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7조(관련 통계 및 조사)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여성주간행사) 시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정참여 확대)① 시장은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참여 촉진 등) 시장은 소속직원의 채용.보정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여성정책위원회

제19조(설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충주시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부시장과 여성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여성정책에 과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의견청취 등)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 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충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8조(기금의 설치 등) 시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사업

6. 여성의 국제협력 사업

7.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기금운용계획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기금은 운용기금과 적립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이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및 기본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33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여성업무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상황과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설치(조례제376호, 1998.9.30.) 및 충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제441호, 1999.10.23)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충주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3번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하여 1999. 8. 14일자로 『결실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관리·운영되어 왔으나 일반회계로 2000년 결식아동 석식지원사업, 2001년 조식지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방학 기간중 중식지원사업 및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다라 일반회계사업과 중복, 제정 당시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가 되겠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참고로 결식아동이 기금에 의해서 줘왔는데 일반회계가 도비, 국비가 오고 그래서 충주시 일반회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할 필요가 없어 기금을 폐지코자 합니다.

기금조성 집행을 보면 ‘99년부터 2006년도까지 6억 8,100만원을 조성해서 8,400만원 정도 지출하고 5억 9,600만원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급한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4,000만원, 2002년도 6,300만원, 2003년도 6,300만원, 2004년도 7,300만원, 2005년도 7억 6,600만원 그리고 금년도 현재 예산은 5억 6,800만원 서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추가로 더 세울 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비와 시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금은 폐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674호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화로 인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 및 수급자의 고령화, 한우가격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육비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입식된 소를 현금 반납후 사업을 종료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입식기준 두수를 가구당 2두 이내에서 5두로 하고 사실 2두로 지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4두까지 먹이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5두로 하고 입식자는 입식한 두수의 규격암송아지를 입식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 반납일 거래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사람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입식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이고 보증인 2명 모두 국민기초생활수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반납된 금액은 충주시 수입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와 「지방자치법」 제15조, 입법예고결과는 소태면 야동리 190번지에 사시는 권향뢰 의원님께서 입법예고에 의해서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의견은 한우입식자는 몇 년전 지속되는 한우가격 하락과 구제역 만연 등으로 사육의욕을 상실하여 한우를 처분한 가구가 있으며, 현재는 한우가격 상승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처음 입식하여 반납하는 시기의 가격으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로 명시화하게 되면 어느 사람은 이대로 하게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해서 명시화 하기는 어렵고 당장 반납할 때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해서 상황 상황 봐가면서 저소득주민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소득주민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한우입식 두수가 현재 ‘83년도 24두, ’84년도 34두, ‘85년도 87두 그래서 145두를 입식 했었는데 그 사이 폐소가 12두 됐습니다. 그래서 135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86두는 이미 가정에서 매매를 해버렸고 먹일 수도 없고, 손해를 보니까요. 49두를 지금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9두도 반납 기일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받아가지고 조치를 완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호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분묘에 대한 개장대책의 지원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익증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며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사용자격을 기존의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분묘에 대한 개장대책의 지원으로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익증진의 목적을 달성토록 하며 개정된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용어 등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설묘지 사용자격을 기존의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이라는 제한을 삭제하고 유·무연 구분없이 분묘에서 발굴되는 유골로 자격을 확대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의료보호법령을 구체적인 법명인 「의료급여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12조. 의료급여법 제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으며, 사전예고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집행기준과 추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성정책을 보다 강력하고 완성도 높게 추진하고자 제정된 각종 여성관련 법령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하여야 할 부분을 통할하여 조례에 명시하였고 「여성정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제각각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충주시여성정책위원회 설치조례」,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조례가 통합되면서 여성정책 자문역에 불과하던 ‘여성정책위원회’를 여성정책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4월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 당시인 1999년도에는 결식아동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취약한 시기였으나 이후 결식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보호정책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결식아동이 보호를 받게 되었고 동 조례와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중복 추진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결식아동보호정책과 긴급구호 및 생활보호제도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4.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한우입식사업이 농업의 기계화 및 농촌 고령화, 가축사육 여건의 변화 등으로 효용성이 감소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 재입식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재입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 제3항 단서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3조에 의하여 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만 반납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채권소멸 시효기간(10년)을 명시하여 업무에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보증인 관련 규정이 현행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증인에 관한 내용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미 입식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한우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반납절차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 4.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5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내의 분묘 중 무연분묘에 한해 충주시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유연분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분묘 이장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익 또는 공공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당면해 있는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충주공설묘지의 잔여분이 100기 정도에 불과한데다 금년도에 무연분묘 정리 등을 통하여 130기분을 추가로 조성한다 해도 약 230여 기밖에 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추가조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가정이나 두수는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현재 79가구, 135두인데 이 중에서 86두는 해당 가구에서 매매를 했습니다. 49두는 현재 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한우입식관련 조례에서 입법예고결과에 별점 참조를 하셔서 아까 설명을 물론 하셨는데 첨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내용을 그냥 설명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내용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권향뢰 의원님께서 하신 것인데 한우입식자는 몇 년 전 지속되는 한우가격 하락과 구제역 만연 등으로 사육의욕을 상실하여 한우를 처분한 가구가 있으며, 현재는 한우가격 상승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많아 처음 입식하여 반납하는 시기의 가격으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제출한다고 이렇게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처음 ‘8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 사육을 하게 되면 기간이 30개월을 사육한 뒤에 31개월째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한 두를 넘겨주는, 만료기간이 30개월인데 지금 이 분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것이 한 3, 4년 지나서 30개월이 아닌 3, 4년이 지난 경우에도 반납할 때는 당초 ’84년도 그 가격으로 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익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이게 몇 단계 넘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가격이 등락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반납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것을 명문화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영세민들이고 저소득층이니까 이익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하겠다고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익이 되겠다 라고 할 경우 만약에 ‘90년도에 구입한 사람과 최근에 구입한 사람과는 차이가 상당히 질 것 아니에요?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그사람들한테 구입자료 그런 것을 검토해서 확인해서 처리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렇죠.

임병헌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구입한 사람의 것은 ’91년 가격으로 상환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91년도에 한 분 같은 경우는 30개월이니까 3년후이니까 3년후에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 30개월을 더 넘겨서 6년이나 또는 9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적용해야지 일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해를 해서는 반납하시는 주민들, 저소득층이 손해보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구입해서 30개월 지나면서 반납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손해가 되든 어쨌든 이미 끝난 것이고 그 뒤 6, 7년 뒤에 가서 반납할 경우 실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구입가격과 판매가격을 따져서 실제로 입식가구가 손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럼요. 현지 조사를 해서요.

임병헌 위원

현재 금액으로만 받을 게 아니에요,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이 경우는 그분이 지금까지 먹인 게 아니고 중간에 한 6년 후에 매각해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당초 30개월로 보느냐 아니면 2년 후 60개월 시기로 보느냐 반납시기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권향뢰 의원님께서는 당초 것을 봐달라고 한 것이고 이 경우는….

임병헌 위원

무조건 당초 것만…, 그러니까 어려울 때 비쌀 때 구입한 생각만 하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더 유동성으로….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오히려 명문화하는 게 더 나쁠 것 같아서 명문화 안 하고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좋은 방향으로….

임병헌 위원

하여튼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그러면 무연고 분묘라고 하면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무연고분묘를 현재 조성돼 있는 충주시공설묘지 예를 들어 화곡리 공설묘지에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무연묘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종하

아! 유연고?

그런데 이장하는 것을 수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상당한 양이 될 것 같은데 현재 100여기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그래서 잔여기가 89기 남아있고 새로 한 120기 정도 조성하려고 합니다. 30년이 넘은 것은 다시 수거를 해서 화장해서 별도로 안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려고 한 12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잔여기가 한 200기 정도 되는데,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첨단산업단지 거기 주민들이 우리 시하고 땅값 문제 이런 문제로 협상과정에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분묘들은 거의 유연묘죠. 분묘들을 이장해 가려니까 상당히 일반 같은 데 다른 데 가면 비싸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공설묘지는 쌀 것 같으니까 자기들도 시가 추진하는 첨단산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니까 받아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당초 해당과에 몇 구나 되겠느냐, 했더니 해당과가 공문으로 신청하기를 17구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17구 정도면 조례를 거치더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음번에 이분들이 또 시장님하고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 김종하

첨단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17구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또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른 대상자들이 상당히 있을텐데, 거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새로 공설묘지를 추가 조성하거나 이런 계획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저희들 국가시책이 이제는 화장문화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화장문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현재 있는 화곡리에 공설묘지가 만묘되면 그것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춘택

예, 화장으로 유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화장으로 할 겁니까?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03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03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의 공사와 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둘째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 및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실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나무상자, 깨진유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손쉽게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인 PP마대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수거 전용봉투제작 및 공급규정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주민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사항은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발전과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4.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사 및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의 처리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공급과 관련하여 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재활용봉투는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는 등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대책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사료되나 한편으로는 쓰레기봉투의 다양화로 인하여 주민의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쓰레기 수거문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쓰레기 발생 억제 및 분리수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시민의식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안 8조 3항에 정원 손질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깨진유리, 집수리, 나무상자 이런 것, 정원손질에서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 단지에 정원수 자른 것 그것이 아주 관리사무소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원손질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정원손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파트에서는 대량으로 발생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일반가정에서도 발생되는 정원손질 전지목을 특수 PP마대를 제작해서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대량으로 발생되는 정원손질 전지목은 과수원이나 이런 데 잘게 파쇄해서 각자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파쇄기 같은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기태

지금까지는 없는데 많이 발생되는 데에서는 그런 것을 또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줘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왔는데 앞으로 시에서 파쇄기도 구입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사항입니다.

정태갑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가는 데마다 얘기가 많은데 트럭으로 하려니까 몇 십 트럭씩 나온대요. 그래서 아주 부담이 많이 간다고 시에서 그것을 직접 수송해서 파쇄해서 거름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게, 다른 시 지역에는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환경과장 김기태

저희들도 연구검토해서 좋은 방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제6조에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 및 청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럼 실시를 할 수 있다면 평가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기태

예, 기준이 있어야겠죠.

강칠원 위원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기태

조례안에는 대행업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앞으로 세부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는 기준을 정할 겁니다.

강칠원 위원

아! 이렇게 해놓고 정한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조례에는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앞으로 규칙에는….

강칠원 위원

평가기준이나 결과,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처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것만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김기태

예, 시행규칙에 만들겁니다.

강칠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11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입니다.

조례명은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5월 준공예정인 충주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대관 및 사용료,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에서 “충주시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로 합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을 문화시설로 변경하여 문화회관 및 문화예술회관을 통합 규정합니다.

충주 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0조입니다.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호암동 569번지에 건립된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이 2005. 12월 공모 결과 호암스포츠센터로 결정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체육관을 호암스포츠센터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다목적체육관 명칭공모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4.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개관 예정인 충주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를 개관 전에 정하려는 것으로 충주문화예술회관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는 충주시문화회관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하여 타 공공시설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4. 26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7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에 다목적체육관의 명칭을 현상공모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호암스포츠센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라는 용어가 관념상 실내체육관을 연상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명칭을 사용함에 따라 ‘호암체육공원’ 내에 함께 위치해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되므로 본 명칭의 사용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스포츠센터로 명칭 변경해 놓은 것 먼저 중앙에서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명칭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국민체육센터만 명칭변경을 할 수 없고요.

정태갑 위원

이것은 배드민턴 체육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종전에 다목적체육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스포츠센터라고 명명한 게 공모를 받았던 사항이죠?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그것은 공공시설관리소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다목적체육관 준공이 2005년 12월 19일 날 됐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을 홍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2005년 12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에서 호암스포츠센터로 명칭 변경이 선정되었기에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진과정은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명칭에 대해서 명확한 사전적 의미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어요?

스포츠센터의 정의를 보면 각종 운동시설을 갖춘 큰 체육관, 각종 경기장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의 스포츠센터로 하나의 센터적인 개념으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체육관은 실내에서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춰놓은 건물, 그럼 의미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런데 호암스포츠센터로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체육관 개념에 더 맞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결정배경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이런 안을 낸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공공시설관리소장 정상모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체육관 준공이 2005년 12월 19일 날 되고 준공전에 12월 9일 날 문화체육과로부터 호암스포츠센터 명칭 홍보라고 해서 준공후에는 건물이 재산관리를 공공시설관리소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받아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의 결정 배경과정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철회하고 새로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충주시장제출) (13시20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가중이시기 때문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회계과장께서 가정형편상으로 연가를 냈습니다.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건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현황은 시유지는 봉방동 105번지에 위치한 903.9㎡로써 공시시가기준 2억 7,749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칠금동 381-1번지에 위치하고 면적은 1855㎡가 되겠습니다. 공시시가기준 2억 5,7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1,965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 및 현황은 봉방동 10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로써는 농업기술센터 현재 뒤편이 되겠습니다.

20m대로 및 8m 소방도로와 인접한 토지로서 일부 토지는 봉계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규격 및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면적을 분할한 상태입니다.

칠금동 380-1 국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유로 돼 있습니다.

칠금동 잔디구장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인근에 위치해서 향후 칠금관광단지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장래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환의 필요성은 현재 시청사 내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금년부터 농협의 조합장 선거라든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등 선거업무가 많이 폭주되면서 사무실이 협소함에 따라 청사를 신축하고자 부지를 물색하던 중 저희 시유지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환요청이 옴에 따라 추진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국가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고 칠금동에 위치한 국유지도 장래적으로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토지로 판단돼서 교환대상 상호간 재산가치도 비슷함에 따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시장 주차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인동 127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4㎡로 주차 가능대수는 44대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하는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11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재래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 변경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은 2005년도 9월에 제1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승인받았을 때는 봉방동 42-35번지 일원으로 1,423㎡로써 사업기간은 2005년도 8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봉방동 4-17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255㎡이고 주차 가능대수는 45대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소요사업비는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사유는 당초에 대상 토지 소유자들이 처음에는 주차장 부지로 매각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감정가격 평가결과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매각을 거부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까지는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위치도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6. 5. 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8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번째,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의 건입니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신축부지로 교환하고자 하는 시유지는 봉방동 봉방대교 인근 도로변에 위치하여 공공기관청사 신축부지로 매우 적합하다 하겠으며, 칠금동 소재 국유지는 칠금동 무술테마파크조성 예정지와 연접해 있어 테마파크 조성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교환은 양 기관의 상호이익에 부합하고 등가가치의 교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대상 부지는 오래전부터 청과시장이 형성된 지역이었으나 대형마트와 목행동농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상권이 침체되어 많은 상가가 폐점하고 건물이 노후되는 등 슬럼화가 진행되어 온 지역으로 본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에서도 도시 외곽의 아파트나 신규 도심개발로 인한 구 도심의 슬럼화를 정비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지역에 주차장 등의 사업을 장려하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의 건입니다.

본 건은 제10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사안이나 일부 토지소유주들의 매각거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려는 사항으로써 변경 대상지는 봉방새마을금고 인근에 4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된 주차장 대상지와 100m정도 거리에 있어 사업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01년 기 조성된 주차대수 26면의 주차장이 인접해 있어 신규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70면 이상의 중규모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무학시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는 같이 기존에 했던 것하고 붙어있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학시장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방새마을금고 옆 기존 주차장으로 조성이 돼 있고….

○위원장 김종하

그거하고 붙어있는 것이냐 이거죠.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경제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그 부지는 또 구입이 가능한가요?

저번 것도 승인 받아놓고 또 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못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경제과장 최용태

여기는 주택이 주로 있기 때문에 상가보다는 주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신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와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13건의 조례중 충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명칭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3항 단서내용에 채권소멸시효기간을 명시하고 현행조례에 없는 보증인 관련 내용은 삭제하며 부칙에 입식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한우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등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은 시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5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5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9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권순옥정태갑강칠원
황병주
○출석공무원 : 8인
기획감사과장안승준
주민자치과장류승주
세정과장피정순
사회복지과장정춘택
환경과장김기태
공공시설관리소장정상모
총무과장김주만
경제과장최용태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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