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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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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3월27일(월) 10시 3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3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662번호입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계약법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토록 법제화 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경리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건설기술자, 관련협회·학회 추천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외 1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및 기능을 살펴보면 추정가격 30억 이상, 물품·용역은 5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 업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자문역할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15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배수로 설치, 단위 상·하수도 공사 보완 등 보도블럭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공사 등 8개 공사에 대하여는 주민참여감독자 제도를 시행·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주민대표자인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거기에는 건설기술자, 공사분야 지식에 있는 교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주민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시공을 감독하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시정 건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계약심의위원에게는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일비 2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기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3. 2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6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각종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감독’ 제도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위원회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등으로 연간 약 6,0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각종 주민편의 사업에 민의를 반영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은 전문가들 15인 이내인데 35억 이상 공사계약 내지는 5억원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저 자문만 할 뿐입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기술적인 내용은 아니구요.

김대식 위원

업체를 지정한다거나 수주를 결정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회계과장 조명희

계약법상 적법성이나 절차,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졌나 그런 내용을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주민참여감독자 이것은 해당 공사지역에 마을 이장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장이 또 추천하는 자, 대개 몇 사람이 구성됩니까? 3,000만원 이상부터.

○회계과장 조명희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락에 밀접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대개 이통장님들이나 새마을회 이런 지도자들이 참석될 것 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칫 우려가 되는 사항인데, 공사를 맡은 업자와 소위 쉽게 얘기해서 주민참여감독자 간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민의 공통적인 것을 외면한 채 담합을 했을 경우 제도적으로 해야할 기구는 없습니까? 그런 감독, 장치 같은 것은?

○회계과장 조명희

전에는 공무원 공사감독자들이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결탁관계도 있고 이런 사항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부락에 직접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더 철저하게 공사감독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김대식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의도라든가 이것을 해야할 의미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 하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건설업자가 마을주민의 공통적인 요구라든가 의사를 무시하고 거기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또는 추천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한 사람과 담합 내지는 결탁 또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들어주면서 마을주민의 원성을 사는 그런 부작용도 상대 급부적으로 많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방지 내지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것밖에는 없죠? 감시·감독 할 수 있는.

○회계과장 조명희

공사 사업자가 아무래도 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그러면 일하기는 솔직히 껄끄럽죠.

김대식 위원

대표자만 잘 결탁하면 오히려 일사천리로 쉬울 수가 있다, 저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지면 해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실무 과장 입장에서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만드는 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놔야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제가 볼 때는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의 결정방법, 이런 내용이 지금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뭘 압니까!

지금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실무자들보다 지금의 시스템으로 다 검증이 되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도 이런 업무를 조금은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왜 필요한 것인지,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전혀 정말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데 우리 같은 시에서는 1년에 한 30억 이상 되는 공사가 한 5건 정도 나옵니다.

이종갑 위원

건수에 상관없이 이 위촉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지금의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굳이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과장님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김대식 위원 지적사항과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이 제도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시에도 전에 한번 해봤던 사항같아요, 그렇죠? 그전에 한번 명칭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를 명예감독관제인지 시행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시행했다가 폐지한 것은 이런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폐지했다, 김대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또 하나는 61조에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범위에 보면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 하면, 정말 공사를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민참여감독자 이 제도도 상당히 사실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가 공사를 얼마나 압니까! 와 봐서 그러면 읍면동 토목기사들이나 감독자들보다 모르잖아요!

전문적인 의견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지적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의 소지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효력이 크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새마을지도자가 어떻게 압니까! 조항을 보면 새마을지도자가 설계도 볼 줄 압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부락에 애착을 갖고 봉사정신으로 이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면.

이종갑 위원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결코 이 제도가 물론 개중에는 불법시공하는 업자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됩니다.

하여튼 상위법에 의해서 하란다니까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정의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같이 되면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여기 보면 1, 2, 3, 4, 죽 나와있지만 결국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러니까 순수한 이권개입이 안 된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부조리나 제외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런데 법을 물론 만들라고 상위법에 의한 것이니까 앞에서 이종갑 위원님 구체적으로 얘기 다 하셨지만 진짜 이것은 불필요한, 필요도 없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언제 제정된 거죠, 이 법률은?

○회계과장 조명희

지난해에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2005년도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은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그럼 이 준칙안을 가지고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정태갑 위원

12조 2항의 내용을 보면 감독 1일당 일비(공무원 5급 상당) 해서 월 2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의 1/10 이내에서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으로 했을 때 공기가 최소한 한 달 이상 되는데 한 달 이상, 두 달 이렇게 되는데 여비를 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고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명예감독관제를 해서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방금 이종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도면 외의 것을 편리하게 많이 요구하는 게 나와서 공사비를 상당히 상향하는 문제점 때문에 과거에 이것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때는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감독한다고 했을 때 예산만 낭비하고 또 자기의 편리한 공사를 더 할 수 있게끔 업자한테 자꾸 요구해서 부조리만 더 만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그런 분야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공사는 그래도 좀 이루어지지 않나.

정태갑 위원

우선 주민참여 감독자의 자질이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와서 마을진입로 확포장부터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데에 대한 최소한 설계도면이나 공사현장에 주민들의 편리함을 제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만한 갖춘 사람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지역마다 다 있겠느냐.

그러면 이 여비를 공사기간 1/10 정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공사든지 자기가 와서 일한 것보다 여비를 많이 받아갈 수 있는 이런 빌미를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회계과장 조명희

여비, 수당지급은 일단 지급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초기에 처음 이게 시행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정착이 되면 그래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주민이 감독한다고 했을 때 공사의 공기하고 공사의 성분을 봤을 때 어느 때 가서 주민참여감독자가 어느 시기 공사에 가서 제대로 좀 봐야 되느냐, 공사를 다 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 순간 순간에 감독이 꼭 봐서 레미콘 들어가는 것, 철근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볼 것을 그때그때 시기를 잃지 않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다른 일 안 하고 여비 받고 이것 보기 위해서 꼭 와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하신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각종 주민편의 사업에 민의를 반영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3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강칠원고명종황병주
○출석공무원 : 1인
회계과장조명희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종하
간 사 이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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