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2월24일(금)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7.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충주시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제안설명) (11시02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신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에 의하여 2004년 1월 29일 충주시장이 제안하였으며, 2005년 2월 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WTO의 내국민우대의 원칙에 위배되고 학교급식법과도 상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지난 제103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또다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1월 5일부터 급식연대와 집행부 그리고 당 위원회가 3차에 걸쳐 모임을 갖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합의된 수정안을 지난 20일 총무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충주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무사항으로는 시장은 안전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실천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현금지급규정 때문에 WTO협정에 위배되는 문제의 핵심조항으로 조의 제목을 지원 방법에서 학교급식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지원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로 하고 제2항은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3항은 “학교급식 지원체계 및 방법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교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8분)
○의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종하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월 2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는 교현동 493-11번지 등 2필지, 안림동 945-3번지 등 10필지 4,613㎡를 연수동으로 편입하려는 사항이며,
두 번째,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시승격일인 7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자축하고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
네 번째,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무가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 수수료를 시조례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들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3분)
○의장 김무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종갑 간사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2월 20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지현동사무소 청사 신축위치 변경건과 충주시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계획 변경 등 2건으로 지현동사무소 청사신축 위치 변경 건은 지난해 6월 29일 제99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한 바 있으나, 해당 토지주가 매각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현 청사주변 주민들의 동이전 반대로 인하여 현 동사무소 뒤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인접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 이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 계획 변경 건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가 상승, 법면 보강공사 등으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30%이상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금면 가흥리에 수석과 공예품 등을 소재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민속공예거리 일원을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남한강수석과 공예품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기 추진중에 있는 탄금호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칠금관광지조성사업, 탄금호 부선설치사업 등을 묶어 지역특화발전 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은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충주를 국내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써 금년도에는 10월 13일부터 5일간 탄금대 일원에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민간단체인 무술축제기획단 주관으로 총 12억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16개국 8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술시연 및 경연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과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 판단하여 2건 모두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
김종하김원석이종원김남중 |
허종회우종섭김기정김용성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 |
권순옥정태갑김무식강칠원 |
고명종한갑동임성균김기선 |
이종갑김대식황병주 |
○출석공무원 : 11인 | |
시장 | 한창희 |
부시장 | 우병수 |
투자유치지원실장 | 박영선 |
공보담당관 | 신동영 |
기획행정국장 | 이장섭 |
경제건설국장 | 김용래 |
문화관광복지국장 | 전승원 |
농업정책국장 | 김형배 |
보건소장 | 김동석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물관리사업소장 | 이상우 |
○회의록 서명 | |
의 장 | 김무식 |
서명의원 | 이종원 |
김남중 | |
사무국장 | 박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