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2월20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6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4차)안
7.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 승인의 건
10.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1.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님들께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한인수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고 결과를 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이 도청 출장 관계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기획감사과장 안승준입니다.
우선 위원님들 뵙기가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은 현재 법적 문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의 가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2조의2 제1항과 2항에 의해서 매년 향후 5개년 동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동 규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지사와 협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기인력 운용 전망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지난 2004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된 것을 계기로 앞으로 동서고속도로의 개통, 서울~충주·문경간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충주와 연결되는 모든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 되는 등 고속교통망 체제가 구축되고 나아가 기업도시 건설과 최첨단 산업단지 조성 또 각종 지방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인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중부내륙 광역권에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도시가 건설되고 최첨단산업단지가 착실하게 계획대로 추진되면 유입인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충주를 찾는 외지관광객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과 더불어 행정수요 또한 많이 늘게 되어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향후 5개년간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알차게 마련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5개년간 공무원 인력증원 추정인원은 약 한 58명으로 잡고 시설투자 법령 개정에 따른 사무의 이양, 기타 행정수요의 증가 등을 따지면 63명의 증원이 필요하지만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감축되는 5명을 빼면 실제로 증가되는 인원은 즉, 순증되는 인원은 58명으로 2010년에 공무원 정원을 1,339명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 중 2006년도 인력증원내역은 시립도서관 확장에 따른 인력보강 한 16명 정도, 전기통신시설 검사업무 이양에 따른 인력보강 1명 등 17명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기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증감내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10~16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근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상근인력 기준정수는 환경미화원 115명, 단순노무원 99명, 청원경찰 55명, 도로보수원 14명 등 모두 283명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는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인부와 화장장·납골당 환경정비원,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화 사업장 지도요원 등 부득이 증원이 불가피한 3명 정도만 증원할 계획이며, 2008년도와 2010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청소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 경우에도 청소업무의 위탁을 고려 35명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주호 체험관광지 등 새롭게 늘어나는 시설물의 관리인부 예상증원인력 4명을 반영했고 따라서 2010년도에 가면 상근인력은 총 28명이 줄어든 255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본 안은 5개년간의 인력증감추정치를 계획한 사안이므로 사전예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동안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상근인력운용계획안에 보면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중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15명, 20명 감축되는 게 청소업무 위탁이 민간에 이양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소될 계획을 잡으셨다 그러는데 2009년도에 4명이 늘어나는 것은 왜 늘어나는 거죠?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은 체험관광지에 시설물이 좀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 계상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2009년도에 체험관광지 예정인원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규직 운용계획을 보면 우리 시가 표준정원이 1,235명이고 보정정원이 1,272명입니다. 물론 이 인원도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도 변동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 이 내용으로만 보면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보다 우리의 5년간 정규직 운용계획에 보면 상당히 오버되는 인원입니다.
전에 설명할 때 보정정원보다 많이 오버될 때는 어떤 패널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대처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고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을 받을 때 별도로 2007년도까지는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저희한테 권한이 이양됩니다마는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표준정원이나 보정정원이 넘을 때는 행정자치부의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아마, 예를 들면 지난해 호암동 일대에 짓는 공공기관시설관리사업소 할 때처럼 받는 데 한 2년이 걸리도록 힘이 들 정도로 앞으로 그런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확장 인력보강 16명으로 증원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어차피 채용을 할 계획을 가지신 건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우선 요구하는 인원보다는 훨씬 적은 인원이지만 5월 달에 준공예정되면 그때 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받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인데 우선은 16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러면 인력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그것도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추후에 따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승인절차를 밟는다 이 말씀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651호로 제출된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 승인 지역내의 불합리한 법정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 편의 및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현동 2필지와 안림동 10필지를 연수지구 토지구획안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연수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의해서 추진 됐습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첨부해 드린 지번변경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p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p 별표9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p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여 이 날을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을 시승격일인 7월 8일로 한다는 것을 안 제2조에 삽입했고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예술·체육행사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필요한 행사, 또 조례에 관한 기타 필요한 추진할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전하도록 제4조에 명시 됐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15조입니다.
사전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자료는 관례법령을 발췌했습니다.
2p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깊은 날을 충주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7월 8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체육행사
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 발췌법령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1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주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교현동 493-11번지 외 1필지, 안림동 945-3번지 외 9필지 등 모두 12필지 4,613㎡의 토지를 연수동으로 편입시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써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2호로 접수 본 위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승격일인 7월 8일을 충주시 시민의 날로 지정 온 시민이 자축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금년은 시 승격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써 각종 축하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로 시민의 날을 지정할 경우 금후 매년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을 개최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행사성 예산 등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날로 지정하려는 7월 8일은 우기와 무더위 등으로 인해서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조례제정의 목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공청회 등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권순옥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현·안림동 지역이 연수동으로 변경돼야 되는 그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대략?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체육관 뒤 택지지구 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 축제 행사 때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데 거기 2필지가 구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안림동 쪽으로 가자면 우측에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권순옥 위원
두 번째, 시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중에 시민의 날을 7월 8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시 승격일이 7월 8일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지 않느냐.
○권순옥 위원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김주만
예, ‘56년 7월 8일 날 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날로 지정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권순옥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그때가 농사철로도 상당히 바쁠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기가 절기로 봐서 가장 우기가 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물론 우기 그런 것도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봄철 오히려 3월부터 6월까지 농사철이 모내기나 기타등등이 많고 가을 9, 10, 11월에는 각종 일반행사와 가을걷이가 많이 있습니다.
날씨가 약간 덥긴 하겠지만 그래도 7월 8일 시 승격한 날짜를 기념하는 게 뜻이 깊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래요, 가을이 되면 각종 행사가 많아서 겹치는 그런 것은 있긴 한데 조금 계절로 봐서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교현동 2필지를 안림동으로 통합이 되고 또 현재 연수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거든요. 현재 허가된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연수동 인구가 얼마나 더 증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뽑아본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충주연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승인을 보면 토지계획구역안에 한 34,000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600명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황병주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허가난 입주가 올 가을이나 되면 거의 입주가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그랬을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입주하는 것 말고 현재 아파트 허가 난 건수로 봐서 입주가 됐을 경우에요.
○총무과장 김주만
허가난 지역에 입주가 됐을 경우에요, 현재 허가 나간 세대수를 보면 한,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 1,500세대 정도 그 지구내. 그러면 한 3인 가구를 잡았을 경우 2, 3천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면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가 완료돼서 입주가 다 되면 연수동이 분동될 수 있다고 보나요?
○총무과장 김주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는 가급적 행정단위 분할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광역화하는 게 중앙부처의 추세인데요, 분동 조건은 인구가 한 5만이상이 되면 현재 지침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좀더 추이를 보면서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전부 입주가 됐을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가 전부 입주됐을 경우 5만명은 넘는거죠, 연수동 인구가 그 시점가면?
○총무과장 김주만
그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5만명. 현재 인구와 사업계획을 하면 한 5만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주 위원
다음 시민의 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시종 시장님 계실 때부터 시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세 번 정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국을 제가 다니면서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것을 조사해서 시정질문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시민의 날이 지정돼서 계획이 선 것을 보고 늦지만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6년 7월 8일 날 충주시가 시로 승격됐는데 50년이 되도록 시민의 날이 없다는 것은 참 개탄할 일이였어요. 진작 벌써 했어야 되는데 우리 충주시만 못한 군단위도 군민의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정말 다행이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차질 없이 온 시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사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행사추진도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를 7월 8일 날 제정해서 축제를 한다면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를 분리 개최하자는 여론도 상당히 있고 또 그 분야에서도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륵문화제가 분리개최 된다면 이 충주시 시민의 날 행사와 어떻게 보면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김주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날짜를 시민의 날 지정한 것은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56년 7월 8일 날 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뜻깊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7월 8일로 했고요. 날짜를 봄이나 가을로 했을 경우 도농복합시로서의 농촌지역의 농사일, 가을의 각종 행사 그래서 7월 8일 약간 날씨는 덥겠지만 그래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7월 8일로 했습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륵문화제와 병행 개최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총과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쪽에서도 의견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 234개 기초단체 중에 80%인 18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군민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다수 5, 60%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앞으로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시민의 날 자체 선정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이의는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주시민의 다수가 충주시에 축제가 분산돼서 연중에 너무 많다, 그런 것이 또 시민의 많은 여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시민의 날로써 행사를 또 하나 만들어낸다면 그런 시민의 여론에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하시더라도 시기적인 문제나 다른 축제와 통합을 해서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주만
예, 적극 심도있게 검토해서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653호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순입니다.
우선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의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법인의 본점 및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기한을 삭제하여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제1호 및 제3조제2항제1호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 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종전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일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임대의무기간이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분리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2항,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50% 경감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토지·지상건축물·주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이 불필요하여 화물터미널용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항,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 감면대상재산의 취득 및 등기(등록)기한을 2005. 12. 31로 규정하였으나 국가 균형발전 등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기한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2006. 1. 10.~1. 31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임대주택법」, 「지방세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주민들의 세액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액감면 범위를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시세가 얼마나 줄게 됩니까?
대충 데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피정순
현재 그것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적용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감면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근자에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많이 올라오는데, 작년에도 몇 건을 처리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세 세입에 차질이 좀 안 생기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세정과장 피정순
차질은 보니까 지난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취득세, 등록세 해서 도세입니다마는 56건이 됐습니다. 3,100만원. 장애인에 대해서는 504건 3,100만원, 법인외 지방이전감면 현황은 2005년도에 2건 2,200만원, 지난해 자동차세 감면 건수가 한 3,000건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숙
문화체육과장 최재숙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4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징수규정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수료 신설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41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도 없었습니다.
다음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의 바항에 건설운수관계란 다음에 체육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에 있어서 사,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되겠습니다.
기준은 1건당 수수료 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제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1, 증명 가~차,
2. 인가, 허가,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항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항으로 체육관계 체육시설업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기준은 건당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41조가 개정됨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업무가 도에서 신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처리 수수료 징수를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는 건당 1만 원으로 업무이관 전 도에서 징수하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1시13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회계과장 조명희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현동사무소 청사 신축위치 변경건입니다.
현 동사무소 규모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당초 신축 부지는 지현동 843외 2필지 남부시장 뒤쪽 580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안은 지난 6월 29일 정례회의 시 승인된 사항입니다.
변경대상 부지는 지현동 507외 7필지로 현 청사 뒤편 313평이 되겠습니다.
이전 신축계획은 지상 2층 철근 슬라브 260평 규모로 총 사업비는 12억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변경에 대한 사유는 지난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조성된 넓은 주차장 이용이 편리하고 지역주민 다수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계획 변경건입니다.
본 사업은 2001년 제6회 1차 정례회 시 승인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에 사업개요와 추진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화장장은 연건평 2,000㎡에서 855㎡ 면적이 늘어나고 납골당 연건평은 4,000㎡ 안치기수 4만기에서 연건평 984㎡, 안치기수 4,000기가 축소되었으며 사업비도 당초 74억 600만원에서 시비 74억 5,000만원을 포함 115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화장로, 납골안치단의 단가상승과 2004. 10월 사면의 슬라이딩 현상으로 보강공사로 사업비가 과다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9월에 시험가동을 하게 되면 10월 중 정상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6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6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현동사무소 청사 신축위치 변경은 지난 2005. 6. 29. 제9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건으로 당시 지현동 843번지 일원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주의 매각거부 및 현청사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현 지현동 청사 바로 뒤편에 위치하여 있고 또한 변경대상지와 현 청사 사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면적 327평, 규모 25면의 주차장이 기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지역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경우 현재의 청사부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합쳐 총 468평의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충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동단위 각종 행사 장소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출사업계획변경 건은 2001. 6. 11. 제63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단가의 상승, 주변지역사면공사 시 토사량의 과다로 인한 슬라이딩현상, 「위험물안전관리법」제정에 따른 관련시설 추가설비 등 큰폭으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국비 등 소요사업비는 모두 확보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승인후 30%이상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지현동사무소 신축부지 변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지의 위치를 보면 현 동사무소하고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주차장 뒤에 땅이죠?
○회계과장 조명희
예,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서 거기로 옮겨 짓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지현동의 지금 현 위치가 가장 중심지이고 또 그만한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초점은 지현동사무소를 이전하고자 했던 주목적이 현 동사무소 구조가 낡았다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든가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우선 교통사고 다발 우려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방있죠, 제방이 굽어서 지금 주차할 공간은 두 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자치센터 설치로 인해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그동안 5,000만원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시정보고회 때 타 읍면동에서도 시비에 대한 낭비성 문제로 인해서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 이하 직능단체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에 남부시장 위치에서 승인까지 받고 뒤에 주차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그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당초에 변경했을 때는 정말 현 청사가 너무 조그마하고 주차장도 없고 그렇게 때문에 넓은 부지를 이전하는데 공감이 가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뒤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냐, 청사가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그렇다 라면 기존의 청사를 짓고자 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땅을 매입해서 오히려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현 청사는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재철 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안재철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원래 거기가 커브머리라 사고위험 다발지역이고 또한 주민들이 지현동 먼저 승인됐던 844-2번지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공포가 되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현 동 지으려고 하는 데 거기가 주거환경사업으로 주차장이 완전히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쪽으로 옮기려고 크게 공포하지 않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은 그것을 거기다 옮긴다고 하면 또 땅값을 올릴까봐 그냥 동장님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해서 둘 중에 승인 맡은 뒤 바로 흡수하려고 이런 묘략을 했다 그럴까, 작전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 뒤로 옮겨 지으실 것 아니에요?
○안재철 위원
예.
○이종갑 위원
옮겨짓는 의미가 크게 없다 이거에요.
○안재철 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사업으로 거기가 현재 동사무소 뒤편이 주차장으로 그전에 없었던 게 주차장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확보가 돼 있으면 기존 청사로도 주차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재철 위원
커브머리가 되고 노후가 돼서 집이 새는 형편입니다.
○이종갑 위원
청사가 노후됐다? 그러면 현 청사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현 청사는요, 그게 지금 한 2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는 교통위험 다발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바로 전면에 확보가 되고 위험부담이 없고 그만한 공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철거하는 것으로요.
○이종갑 위원
현 청사용지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냐니까요.
○회계과장 조명희
우선 용지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요.
○이종갑 위원
현 청사도 매각 안 하고 동사무소에 따른 주차장으로 같이 활용하겠다?
○회계과장 조명희
예.
○위원장 김종하
권순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현재 기존의 동사무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건물도 노후하고 등등해서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정지하고 그럼 또 변경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회계과장 조명희
변경하게 된 원인은 현재 인근 주민들이 원래 청사를 서로 유치하려고 그러잖아요, 대개 주민들이 어디고. 그런 사항에서 현재 있는 데에 신축을 해 달라고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당초 예정지하고.
○회계과장 조명희
당초 예정지는 매각을 못하겠다, 그리고 땅값이 워낙 당초에 생각한 땅값이 아니고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권순옥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는 이제 완전히 무효화하고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사진하고 나온 이 장소인데, 이 장소하고 기존의 사무실하고의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그것의 바로 뒤니까요.
○권순옥 위원
바로 접해있나요?
○회계과장 조명희
현청사 뒤에 주차장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놨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러면 첫 번째 당초예정지로 하려고 했던 위치하고 변경 대상지하고는 예산의 금액차이가 얼마나 가는 거에요?
○안재철 위원
오히려 적게 들지.
○권순옥 위원
비교에 나온 것 보면 적거든요.
○안재철 위원
권 위원님!
아까도 이종갑 위원이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먼저 하려고 하는 데를 못하는 원인이 처음에는 판다 그러다가 쉽게 말해서 확정을 지어놓으니까 땅값을 택도 없이 더 달라 그러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전에 옮기려고 하기 전에는 현 동사무실 뒤에 주차장이 없었는데 용산상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주차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쪽에 과도액을 달라고 하니까 현 동사무실 위치로 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자치위원회하고 전부 협의를 얻어서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서 시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변경을 한다고 하면 기존의 건물을 뜯어내면 주차장까지 확보가 되면서 예산은 더 증액이 안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조명희
예, 예산은 증액이 안돼죠.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
그러면 1차 579평에서 314평으로 줄었네요.
○회계과장 조명희
면적이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강칠원 위원
줄면 그쪽에 주차장이 적다 그럴 거 아닙니까?
○안재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 것 뜯어내지만 또 주거환경으로 돼 있는 노면이 주차장으로 흡수되니까 오히려 위의 것보다 더 넓어지는거지.
○회계과장 조명희
당초 한 600평 정도는 주차장까지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변경된 위치는 앞 주차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신축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지 위치도에 보면 507번지 부지가 왜 꼭 필요한지, 동사무소와 주차장과 연계해서 뒤쪽 사각지점을 사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귀가 나 있는 507번지를 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사각면적은 앞으로 청사부지 외 창고를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종하
창고를 지으면 청사지으면서 창고공간 같은 것 생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지금 현재 면적가지고는 창고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안재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각형 된 매입한 것으로 건물을 짓고 나면 부설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 주차장면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고라도 지으려면 옆 토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 건물만 짓는 것만 사면 나중에 사려면 대지값을 더 달라고 할까봐, 그것 판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확보해 놓으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위치도 그림을 보면 주차장 녹색부분 하단부에 보면 귀퉁이 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538정도 되나요? 그 부분이면 충분히 창고로 지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될 것 같은데, 굳이 옆에 귀가 난 부위를 사서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안재철 위원
위원장님이 현장을 가보시면 도면하고 좀 틀립니다. 앞 건축물을 철거하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지만 거기다 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지으면 앞면이 가리기 때문에 옆의 것을 매입하려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면…, 시민들한테 이것을 해주더라도 상당한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한지가 몇 년 됐어요?
○회계과장 조명희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2년 반 정도 된 것을 또 다 헐고 주차장으로 한다 그러면 시민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했다고 얼마나 지탄을 할 겁니까.
○회계과장 조명희
주민자치센터 활용으로 청사를 꾸미다보니까 좁은 공간은 많은데 이런 주민들이 들어와서 대화할 장소가 없어요. 직능단체 회의를 해도 그래서 일단 당초에 리모델링 한 게 잘못은 잘못인데 그 당시 국비재원으로 다 마련을….
○위원장 김종하
국비 아무리 가져오면 뭐해요, 1, 2년도 안 하고 우리 시비 보태서 다시 헐어낼 것이라면 1, 2년 늦추더라도 그 당시에 부지를 사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센터하고 청사하고 같이 쓰도록 해야죠. 이래서 자꾸 집행부도 욕을 먹고 이런 것을 승인해 주는 의회도 욕을 먹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우선 과장님 설명을 하시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총무위원회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명이 미진하니까 위원님이 자꾸 답변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 하는데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위원회가 다끝나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신다는 건 모르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동사무소 변경 대지 내용의 도면을 하려면 도면에 전부 그림만 그려놓고 번지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 청사가 어느 것이고 다시 매입될 것이 어느 것이고 도면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현 동사무소가 어디라는 것도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이 미진해서 자꾸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답변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서 상당히 총무위원회 하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명희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설명을 하시려면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실거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것을 상정한 데 과장님이 아니면 동사무실 직원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설명을 앞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한 지가,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작년 재작년에 갔었거든요. 새로 잘 지었다고 리모델링 했다고 칭찬을 하고 왔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리모델링 한 예산이?
○회계과장 조명희
정확한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황병주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했든 어쨌든 그래도 설명하려면 리모델링 한 게 어느 정도인지 그런 내용을 알아야죠.
○회계과장 조명희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황병주 위원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한 2년 쓰고 그냥 버린다고 하면 그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이고.
○회계과장 조명희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황병주 위원
국세가 내려왔어도 저희들이 내서 다 세금 올려보낸 것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온 게 국세거든요. 국세라고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명희
황 위원님 말씀은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보고시에 절대 이것은 읍면동간에 아무래도 리모델링 금방 해서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세금도 낭비니까 안 되겠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임갑순 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시장님 단독면담을 하고 주민대표들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이것을 그러면 내년도에 신축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회계과에서 반대한다 그래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황병주 위원
이해 갑니다. 알았습니다.
○강칠원 위원
예산을 구체적인 설명이 여기는 뭐 서고 차량은 어떻고 이런 세부적인 설명을 해야지, 전체가 유야무야하게 지금 묻게 되잖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되겠습니까?
여기 어떻게 들어서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하고 제대로 돼야지 그냥 도면으로 봐서 어쩡정하게 그러네요. 이렇게 해놓으면….
○회계과장 조명희
이게 당초에 부지를 변경된 내용만 분명하게 나왔으면 저희가 보고하는데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김종하
의사일정 제7항,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특구계획안과 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저는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과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안 그리고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57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특구예정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남한강수석과 공예품은 지역이미지로 브랜드화하고 관광상품화를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750-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0,641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9억원 되겠습니다. 공공부분 34억 5,000만원, 민자부분 4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예전시 판매장, 전통공예촌, 한옥민박촌, 전통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특구계획안은 따로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특례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필요하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추진하게 됩니다.
관계법령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지난해 5. 23.~6. 7.까지 16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폐천부지, 상류 제방 방면으로 배수구 추가설치를 검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3월중에 충주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고 3월 말까지 남한강수석공예특구 지정을 재경부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6월이나 7월 경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는 658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칠금관광지와 충주체험관광지를 연계하여 탄금호 공유 수면 개발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관광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중앙탑, 탄금대 등 역사문화 자원과 충주호를 테마로 하는 세계적인 수상레포츠 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본 특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칠금관광지와 충주호체험관광지 일원이며, 면적은 72,428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2010년까지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탄금호체험관광지, 칠금관광지, 탄금호 수면등 각종 시설이 되겠습니다.
규제사항은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민공람공고는 지난해 5. 23~6. 7까지 16일간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3월 말까지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를 재경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65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만이 가진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와 관광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정체성 부각시키고 지역이미지를 강화하고 충주를 명실상부한 세계무술의 메카로 자리잡게 함으로써 충주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최목적과 추진방향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의 만족을 시켜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 관광도시로 육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의 사랑을 받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제개요는 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 13~17일까지 5일간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민간사무국이 운영됨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축제를 유료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위해서 10. 14~22일까지 9일간 하는 안을 가지고 조만간 결정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가단체는 2005년도에 16개국 34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올해도 같은 규모로 16개국 35개 단체 정도를 유치 개최하려고 합니다.
재원운영계획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점추진사항은 올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를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기타 개최계획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을 비롯한 3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먼저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06. 2. 15.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7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가금면 가흥리에 수석과 공예품 등을 소재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민속공예거리 일원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남한강의 수석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구로 지정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규제특례 혜택을 받게 되므로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한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제시의 건은 2006. 2. 15.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8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기 추진중에 있는 탄금호체험관광지 조성 사업, 칠금관광지 조성사업, 탄금호 부선설치 사업 등을 묶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자원을 보완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또는 국고지원 등 재정적 혜택은 없으나 각종 규제특례 혜택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6. 2.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5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법령, 기타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국제적인 축제를 개최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지정 우수축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무술축제개최계획을 보면 2006. 10.13~10. 17일까지 5일간 탄금대공원 일원에서 개최하고 축제규모는 16개국 35개 단체 800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2억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을 보면 무술시연비 2억 8,000만원, 축제홍보비 2억 4,000만원, 시설시스템비 2억 5,000만원, 행사운영비 6,000만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년까지의 무술축제와 다른 점을 보면 우선 축제규모가 축소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대회일수가 8일에서 5일로 3일 줄었고 예산도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개최장소는 충주체육관 일원에서 탄금대공원 일원으로 변경한 바 행사진행상의 문제점, 인근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축제운영은 점차 민간주도로 추진토록 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하고 알차게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수석공예특구에 대해서 수석을 공예로 특구한다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돼 있나요?
남한강수석공예특구라는 것에 대해서
○관광과장 김용탁
기존에 거리가 조성돼 있습니다. 공예특구가 지금 돼 있고 남한강은 수석이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수석하고 공예를 같이 합쳐서 특구화시켜서 개발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칠원 위원
우리 지역의 수석, 오석이라면 희귀한 남한강 전국에서 없는 지하자원이랄까,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진작 찾아서 해놨으면 지역에 큰 보배가 되는데 타 외지로 방출되고 물에 잠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수석을 가지고 공예를 한다면 그건 제조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공예하고 수석하고는 별개입니다.
수석은 지금 있는 남한강 수석을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 특성화시키는 것이고 공예는 기존에 등공예라든지 나무 같은 것을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석도 있고 옛날 오래된 물건들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해서 기존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상품화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수석이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할텐데 어떠한 대체가 돼서 제대로 공원을 가치성 있게 대책이 있는 것인가.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수석만 가지고는 재료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연석도 있고 가공수석도 개발해서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 있도록 활석이라든가 돌 공예품까지도 포함한 그런 게 개발될 겁니다.
○강칠원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의안번호 658호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에 대해서, 휴양레포츠 도시 충주브랜드화를 통하여 민간자본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런데, 항상 민자유치라는 게 여기를 어느 정도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까지 칠금관광지와 체험관광지를 조성하고 기반시설들을 체험관광지 쪽에는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50 몇 억 정도의 기반시설비를 투자했습니다. 그 이후 거기계획 자체에 민간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 최근 몇 분이 다녀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 단계에 가면 민자를 유치하라고 공공부분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천상 민자를 유치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체험관광지나 칠금관광지가 하루속히 개발되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민자유치에 대해서 대명콘도 이런 것은 실패를 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래서 지금 칠금관광지 같은 경우는 대명콘도에 있던 것을 저희 시가 다시 인수해서 테마파크라고 해서 각 박물관하고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295억인가 들어갑니다. 민자부분이 한 100억 되고 공공부분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지금 160억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공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국비 받아온 것도 상당 부분됩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을 안 하게 되면 국비부분 반납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고 각종 기금들도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착공해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면 민자유치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뭐가 있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전체적으로 한마당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공공부분만 해놓고 민자부분이 안 들어오면 관광지로써의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민자부분이라는 게 계획서상에는 숙박시설이나 유희시설물 이런 것들입니다. 수상레포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민자부분이 안 들어오면 관광지로써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강칠원 위원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것인데 무슨 대책이 있고 신청하는 자가 있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최근에 한 두 군데 정도 왔다갔습니다. 기존 소유 토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른 부분도 계신데 저희 시에서는 입장이 체험관광지 같은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각 사업자들이 많으면 사업별이 많으면 잘 되면 상관없습니다마는 못됐을 경우 단위사업별로 쪼개주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이 부분, 저 부분 다해서 흑자나는 부분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메우고 이런 식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파트별로 하나하나 나누다보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진자가 들어와서 한몫 개발해서 가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흔칠 않기 때문에 최근에 몇 분이 왔다갔는데 그분들도 많은 돈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각자 조금의 돈을 가지고 단위별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돈을 가진 재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 분야를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예정입니다.
○강칠원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민자유치가 항상 자본주가 제대로 오면 하자가 없는데, 지금 동량의 점프만 해도 그게 과연 제대로 해서 성공이 될까 이런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나는 지금 제안을 드리는거에요.
지금 전부 무슨 조건을 달고 혜택을 보고 자금을 지원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이 하다 차질이 나면 계획이 많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자유치는 잘 가려서 해야지, 모르긴 모르지만 동량면 점프도 지금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 선정을 제대로 해야지 잘못해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술축제 2p 역점추진사항에서 민간이양 확대 및 시민참여활성화가 있습니다.
민간이양확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민간사무국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차장, 여직원 이렇게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든지 이렇게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수익사업한 일부분을 가지고 전반기는 이용을 하고 하반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축제를 하면서 유료화해서 거기에 나온 경비로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추세가 축제들이 다 민간이양해서 민간주도로 행사를 추진하는 기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에 어떤 것을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 민간사무국으로 해서 민간주도로 축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과도기이고 처음 본격적으로 민간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익사업도 해야되고 그래서 축제기간도 부득이하게 5일을 못하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마는 한 9일 정도 해서 기본축제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나온 수입을 가지고 사무국도 운영해야 되고 올해는 첫 해이기 때문에 여러단계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민간주도로 프로그램 운영 자체도 공무원들 개입을 줄이고 민간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민간단체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운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참여율도 높이고 수익도 높여서 실질적으로 민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민간이양하는데 민간단체에서 솔선해서 나와서 할만한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마다 그전 같으면 각 과에 업무를 배정해서 추진했는데요. 올해는 정을 민간단체로 기증해서 그분들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그 단체에 맞게 프로그램에 맞게 이 프로그램만큼은 단체에서 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뒤에 부를 달아서 부는 각 실과에서 서포트 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이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올해 한 해는.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지원 안 하더라도 민간단체에서 홀로서기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고 이런 힘을 배양하는 그런 시간으로 잡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청주시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청주시는 문화사업진흥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런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저희도 올해 축제를 일단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선거도 가려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본격 추진하는 것은 6월이나 7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연말이 되면 만들어지고 구성원도 구성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축제는 깊은 관여를 못하겠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민간법인이 설립돼서 거기서 주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쪽에도 부선 설치하고 그런 계획이죠?
그럴 경우 기존에 조정하고는 상충되는 게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거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있는 중앙탑 앞 분수 밑에 부분은 조정경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래 위를 구분해서 수상스키하고 조정하고는 성격이 좀 틀리고 조정은 조용한 가운데 하는 것이고 수상스키는 물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간을 구분해서 설정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중앙탑에서 보조댐까지 거리면 조정연습하기에 너무 좁은 거리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여러 가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데 지금 그 공간만 해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명종 위원
중앙탑에서 보조댐까지요?
○관광과장 김용탁
아니, 위에까지 다 쓰는데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나눠서 하면 조정하고 수상스키하고 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수상스키하면 조정은 전혀 못하거든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하셔서 관광과장으로 첫 번째 와서 설명해 주신 것 축하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남한강수석공예특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강칠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수석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진 것은 아닌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최근에 낮아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 충주에 와도 수석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중앙탑 박물관 안에도 수석전시관 있던 것도 문화회관으로 옮기고 거기는 다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와도 수석을 볼 그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공예특구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과 관련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합해 있음으로써 구입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런데 충주댐이 거의 막아주고 이러면서 우리 남한강쪽에서 수석이 크게 발굴되거나 수집되는 것이 상당히 옛날보다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남한강수석공예특구와 관련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관련 업체들이 한 40명 정도 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해서 특구 개발하고 난 뒤 사업단계부터 진행단계까지 하려고 도움을 서로 주고 받고 정보교환도 하려고 구성을 했고요. 앞으로 수석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있는 수석을 잘 활용하고 그래서 석공예쪽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수석뿐만 아니고 돌공예가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래서 개발하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으니까 활석공예라든지 다른 공예까지 포함해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체험도 하고 사갈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전시관하고 다양하게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민자가 44억이고 공공부분이 34억인데 민자 44억에 대한 부분은 거의.
○관광과장 김용탁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협의회를 통해서 기존 사업자들이 전시관을 공공부분 외 전시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서 가게를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할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영세업자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업들이 가능할지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회를 활성화시켜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공공부분 34억은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국비지원을 받고 지방비도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특구로 지정이 되면 재정적으로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많이 지원해봐야 한 5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지방재정이 부담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그리고 체험관광지에서 부선설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체험관광지는 남한강 이남, 한강 이남에 가장 좋은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으로 한 조정경기장들이 다 없어지고 전국에서 조정하고 수상스키하기 좋은 장소가 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민자투자가 되고 공공기반 시설이 확정되고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이 작기 때문에 확대하고 그 다음에 특구가 지정이 되면 분명히 사업성이 있고 민자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 부선 설치로 해서 타지역의 성공사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최근에는 양평쪽하고 서울쪽에 있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한강수질개선 문제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다른 지역에 아직 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사업을 주고 이렇게 해서 분석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또 나오겠지만 우선은 사업성은 있고 지역적으로 여기 아니면 다른 데 갈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명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서울, 양평이 수질문제로 그것이 안됐다면 여기는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 건 아니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남한강이 상류지역이고 또 보조댐 외지지역이고 그래서 규제는 조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수상사업이나 어떤 경우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많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고 오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해서 환경이 가능하면 오염 안 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사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시종 국회의원께서 해양수산문화관 부분 국비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과 해양수상문화관과의 연계성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장소가 제가 알기로는 별도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앙탑 부근이나.
○위원장 김종하
지금 해양수산문화관은 그럼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곳은 칠금관광지 주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탄금대?
○관광과장 김용탁
예, 약간 위쪽으로 중앙탑 쪽이 아니고 탄금대 부근으로.
○위원장 김종하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부선 설치를 상류쪽에서는 탄금대에서 중앙탑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그림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이내에 어딘가 공간을 둬야 되는가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 것은 아니고 칠금관광지를 개발해서 무술박물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그 부근에 해양수족관이 있어도 되고 또 중앙탑쪽으로 있어도 되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결정은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이쪽 탄금대 위쪽으로 부선 사이에 있어야 될 그런….
○위원장 김종하
아마도 부선설치를 굳이 한다면 해양수산문화관하고 연계해야 사업이 시너지효과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 부분은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축산과에서 사실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이건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축산과 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 사업으로만 치부해 버리지 말고 실제 관광과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부선설치와 우리 중앙탑이 어떻게보면 사적공원 국가적으로 보면 중원고구려비가 있고 중앙탑이 있고 해서 하나의 사적공원인데 사적공원에 과연 이런 부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적공원과의 성격이 잘 맞을는지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시고 부선의 수명 같은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애물단지가 되지는 않을는지 다각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하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김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의견서라고 해서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충주역사문화레포츠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위원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장 김종하
이거요?
○김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종하
협의안 청취의 건이니까 어쩄든 우리의 의견은 내줘야돼요. 그것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니까.
○김대식 위원
이 제목이 청취의 건이다?
○관광과장 김용탁
예, 절차가 있어서요.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남한강수석공예특구 계획 청취의 부분에 대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그것에 의해서 그 지역에 민자부분이 들어왔을 때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민자부분에 인센티브랄까 종류별로 따진다면 그런 게 있어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대개 어떤 겁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지금 특화발전특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협조한 것은 없는데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농지전용허가의제처리라든지 하천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차원에서 특구로 지정하면서 아주 쉽게 의제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부에서 해당부처 중앙부처로 농림부면 농림부, 건교부면 건교부 이래서 사전처리를 해줍니다, 협의를 해서.
○김대식 위원
사전에 아예 그런 규제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특구지역으로 특례를 받으면.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금에 대한 그런 것은 없고?
○관광과장 김용탁
재정적 지원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기반시설을 하면서 국비지원을 받을 그런 것은 있는데 재경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특구로 지정해 놓고 거기에 재정인센티브로 뭐를 주겠다 하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역사문화레포츠특구 특히 칠금관광이 대명콘도하고는 다 끝났죠? 아주 완전히 해결된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김대식 위원님 질문하는 가운데 답변이 나왔습니다.
특구로 지정돼도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은 없는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하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2항에 의해서 의견을 듣는 것인데 2005년 12월에 부선설치계획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이 납품 됐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예, 납품이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납품에서 납품 결과가 탄금호에 대해 수변위락시설하고 수상터미널, 수상레저사업 이렇게 해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용탁
용역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지금 우리 충주는 앞으로 충주시가 크게 발전하려면 남한강, 달천강에 수질을 잘 보호·유지·관리해야 우리 충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또 본댐, 보조댐에 의해서 수변구역이 설치가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수변위락시설이나 터미널이나 레저사업을 해서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한다고 해서 수질을 오염 안 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또 우리 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를 주고 발주하면 그간 용역 발주를 시에서 했는데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은 안 된다고 용역 결과가 온 게 우리 시에 없어요. 100번이면 100번 다 좋다고 옵니다.
업자는 일단 수수료를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아가야 되는 상업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탄금호의 수질을 잘 관리해야 될 충주시에 가장 현실적으로 부닥친 사업인데 여기에 이러한 사업을 많이 시설해서 수질오염 안 하고 또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물이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상수원의 수원으로 써먹는 물인데 이것이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주시장은 탄금호에 이런 위락시설도 육지에 하는 것은 모르지만 수변에 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과장 김용탁
수상 시설들을 육지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불가능하고요.
○정태갑 위원
수상터미널이나 수변위락시설, 수상레저사업은 육지에 못하지만 이런 사업 자체가 탄금호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용탁
그 말씀 중에 부선위에 설치하는 환경오염시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시설들은 그 위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육지에 하는 것이고 부선 위에는 환경오염이 안 되는 시설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정태갑 위원
부선을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가야되는 것이고 사람이 가면 소대변 보고 먹고 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수질오염을 안 하고 깨끗하게 수질관리하고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런데 시설들이 물 위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선이라고 하는 것은 배 저반 시설처럼 출발하고 사람들이 나오는 곳 그런 시설들이지, 그 위에 위락시설같은 시설은 육지에 다 할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러면 육지에 접해서 저반시설로 해놓고 거기에 시설하는 거에요?
○관광과장 김용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태갑 위원
그래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육지로 다 빼낼 수 있게끔 물 속 중간쯤 가서 떠 있는 게 아니고?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가?
○관광과장 김용탁
예.
○정태갑 위원
그럼 용역결과를 의견청취하는 게 이번에 두 건이 있는데 남한강수석공예특구에 대한 건하고 레포츠하고 두 건인데 남한강수석도 용역이 다 발주돼서 납품이 됐습니까?
이건 용역자체도 발주 안 됐죠?
○관광과장 김용탁
용역이 다 돼서 발주가 돼서 완결이 됐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이런 것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고한 일은 없죠?
보고는 안 받은 것 같은데.
○관광과장 김용탁
예,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용역부선에 대한 것도 용역계획 발주한 게 다 됐으면 오늘 같은 날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거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인데.
○관광과장 김용탁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오늘이라도 갖다드릴 수는 있고요. 아니면 잠시후라도 별도로 보고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금방 설명중에 부선은 어차피 그림에도 나와있지만 속에 이것을 띄워서 위락시설이 물위에 다 들어가게 되지 왜 그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죠?
○관광과장 김용탁
그 위에 설치되는 것은 환경오염시설은 못하고 일반적으로 환경오염하는 시설들은 다 육지로 나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태갑 위원
제천 청풍은 이런 시설 해놨잖아요?
○관광과장 김용탁
무대 이런 것….
○정태갑 위원
수상무대 거기 가보셨나요?
○관광과장 김용탁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에 의하여 2004. 1. 29일 충주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 2. 7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WTO의 내국민우대의 원칙위배, 학교급식법과의 상충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를 보류하였고 지난 103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여 다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제출된 조례안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급식연대와 집행부 그리고 당 위원회가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한 끝에 합의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초안과 달라진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금지원 규정 때문에 WTO에 위배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제6조의 지원방법을 조의 제목을 학교급식지원으로 변경하면서 지원방법을 구체적을 명시하지 않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등 조례 전반을 수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제출된 조례안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였기 때문에 수정안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기 제출된 조례안을 폐기하고 급식연대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 합의된 수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초안과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시장은 안전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게획을 수립 실천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식재료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학교급식지원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학교급식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이종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정회)
(14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종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총무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주시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폐기하고 총무위원회 대안을 채택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06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안으로 제출된 지현동사무소 청사 신축위치 변경건은 지현동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계획 변경건은 사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공사를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가금면 가흥리 일원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민속공예거리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풍부한 수자원과 역사, 문화 등을 복합시켜 체험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6년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은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지역에 대한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를 민간이 담당하는 부분을 점차 확대하고 예산축소는 물론 축제 규모도 알맞게 조정하는 등 축제를 알차게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6 공(시)유재산관계획변경(4차)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한강수석공예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남한강수석공예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간사께서 설명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 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6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총무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대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
(충주시장제출) (14시28분)
○위원장 김종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폐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셨으므로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은 폐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제안서를 작성하여 2월 24일 제5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
김종하이종갑김대식임병헌 |
이명구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강칠원고명종황병주 |
○출석공무원 : 6인 | |
기획감사과장 | 안승준 |
총무과장 | 김주만 |
회계과장 | 조명희 |
세정과장 | 피정순 |
문화체육과장 | 최재숙 |
관광과장 | 김용탁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종하 |
간 사 | 이종갑 |